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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7] 정부 밀실협상을 국회가 감시하는 조약절차도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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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7] 정부 밀실협상을 국회가 감시하는 조약절차도입법

익명 (미확인) | 목, 2016/04/07- 10:42

국방부가 멋대로 합의, 국회는 뭐하라는 건가?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7] 정부 밀실협상을 국회가 감시하는 조약절차도입법

16.04.07 07:35l최종 업데이트 16.04.07 07:35l 글: 이미현(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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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합니다.
ⓒ 고정미  


의원 : 아니, 잠깐. 이게 이미 차관이 서명한 거예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은?  
국방차관 : 체결은 오늘 되는데 그 체결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서명은 26일 날 17시경에 했습니다.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오늘 서명한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오늘 오전 8시에 보고하라고 일정에 넣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 사후 보고하는 거네요, 우리 위원회에도? 

2014년 12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한 장면이다. 이날 한미일 3자 간 군사정보공유약정(MOU)이 공식 체결됐다. 그러나 국회에 제대로 된 사전 보고는 없었다. 아직 협상중인 사안이라며 정부가 약정 문안과 협의 과정을 철저히 비밀로 한 탓이다. 

정부 멋대로 합의하고 받아들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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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 12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여러 단체 회원들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12.29
ⓒ 연합뉴스  


애당초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에 문제가 많았다. 일단 '약정'이라는 형식부터 논란이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군사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하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대국의 체결 기관을 구속하는 데 충분치 않"아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는 '약정' 형식이 적합하지 않다며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의 위법적 요소를 지적한 터였다. 

게다가 '군사기밀보호법과 상충 된다', '이명박 정부 말기 몰래 추진하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회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등의 비판도 많았다. 그러나 국회는 제대로 된 문제제기 한 번 하지 못하고 약정 체결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는 무기력했다.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 간 약정, 합의를 추진한 게 처음은 아니다. 과거 1990년에 이뤄진 용산기지이전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도 문제가 된 바 있다. 기지이전 자금제공, 청구권에 대한 보상 등 국방부장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조약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정부대표로 임명되지 않은 국방부장관 명의로 각서를 체결하고 국회 비준동의도 받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2004년 국가 간 조약의 형식으로 용산기지이전협정을 다시 체결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군사안보 분야의 국가 간 약정 체결은 대폭 늘었다. 하기야 오랫동안 2년 단위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경우 2009년부터 5년 단위로 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2014년에도 또 다시 5년 유효 협정을 체결하고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다. 이 같은 외교안보 분야 국가 간 협정이나 약정 체결이 국회 보고와 심의, 비준동의 등 가능한 국회의 통제를 우회하거나 받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통제권 밖의 조약과 기관 간 약정 체결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명칭을 불문하고 국가 간 상호 원조, 안보, 국민에 부담을 끼치는 문제라면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 지금 정부의 군사안보, 외교통상 정책은 민주적 통제로부터 한참 벗어나 있다. 

문제는 급속한 세계화와 더불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조약 체결 건수가 9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9월 3일 기준, 우리나라가 체결·비준한 전체 조약의 수는 2861건으로 이 중 18.2%에 해당하는 520건(양자 334건, 다자 186건)이 국회의 동의를 얻은 반면, 81.8%에 해당하는 2341건(양자 1,908건, 다자 433건)은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비준되었다. (성석호(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약절차법안 검토보고서, 2012.9., 제11쪽)

동일시점 기준 현행 법률 수가 1334건인 것과 비교할 때, 조약에 의한 입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조약이 국내 법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가 조약 체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관 간 약정' 문제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기관 간 약정은 정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소관업무 범위 내에서 다른 나라의 동일·유사한 정부기관 등과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비록 기관 간 약정이 구속력이 떨어지는 형식이지만, 체결 건수가 비약적으로 증대되는데 반해 정부의 적절한 관리, 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관련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 필요하다. 국회의 동의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약정'이라는 형식으로 체결되었으나 담고 있는 내용이 약정 형식에 맞지 않은 경우 교정될 필요가 있다. 

조약체결절차법 제정으로 정부 밀실협상 막아야

국회에 사전 심의와 의결의 권한을 부여하는 '조약체결절차법'은 이처럼 정부 제멋대로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막고 외교안보 정책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 핵심은 국회가 조약체결 계획 단계부터 정부의 보고를 받고, 체결 계획은 물론 협상내용에 대해서도 정부에 수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껏 협상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협의 과정 자체를 비밀로 하거나 문안을 국민과 국회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행사를 원천 차단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국가경제와 국민안전, 안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보장해야 한다. 

조약이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정부의 협상 진행과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약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야 조약 발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간 이해상충이나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 

조약체결절차법을 통해 정부가 조약 및 약정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국회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상대국의 요청을 이유로 자국 국회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2011년 제정된 통상조약절차법의 경우, 국회가 아무리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상대국의 요청 등을 이유로 정부가 추진 중인 통상협상을 공개하지 않게 하는 독소조항을 두고 있어 정부의 밀실협상을 제대로 견제, 감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국회가 정부에 조약 체결·비준 동의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조약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상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할 기관 간 약정에 대한 개념과 체결 절차를 법률안에 포함시켜 국회 심의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 입법 의지가 필요하다

'조약체결절차법'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19대 국회에만 여러 의원들이 국회에 의한 조약 체결 통제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박영선, 홍익표, 김동철, 박주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3년 이래로 법률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회의 입법 의지다. 번번이 정부의 밀실협상의 후과에 대해 호통치고 뒷북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견제,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물론 절차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회가 실효적으로 정부의 조약 및 약정 체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 시작은 조약체결절차법부터 도입하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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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총1매)

환경연합, 20대 총선 반환경 후보에 대한

전국 동시다발 낙선 캠페인 진행

[서울]

일시 : 3월 31일(목) 오전 11:00

장소 :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선거 사무실 앞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386-6번지 2층, 7호선 공릉역 2번 출구)

[광주전남]

일시 : 3월 31일(목) 오전 11:30

장소 : 박준영 후보(국민의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 사무실 앞
(도청 프라자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충남]

일시 : 3월 31일(목) 오후 14:00

장소 : 당진 시청 브리핑실

 

○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31일에 맞춰 △핵발전 △핵무장 △제 2의 4대강 △국토 난개발 조장하는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24명 중 이노근(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김동완(새누리당, 충남 당진), 박준영(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윤상직(새누리당, 부산 기장군) 6명 집중 후보자에 대한 전국 동시 다발 낙선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 환경연합은 서울·광주전남·충남 등에서 권역별 집중 낙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후보자 선거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 출마하는 반환경 후보에 대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제대로 된 평가와 심판을 하기 위함이다.

 

○ 환경연합은 각 후보자 자질뿐만 아니라 각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 평가함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 지역의 유권자들이 해당 정당과 의원들에 대한 심판 및 낙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 환경연합은 각 지역 후보 사무실 앞에서 반환경 후보가 당선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다 강하게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낙선 대상자 선정 이유와 퍼포먼스를 통해 향후 낙선 활동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2016년 3월 30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총선특위 정미란 활동가 (010-9808-5654 /[email protected])

수, 2016/03/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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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특집4 / 청년유권자파티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 사회 :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이야기 손님 : 이가현 (알바노조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구현모 (청춘씨:발아에서 활동하는 청년),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 노래손님 : 가수 김대중 (씨 없는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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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데도 우리 꼭 투표해야 하니?! 
이번 총선 정말 핵.노.답.이라고 생각하는 청춘들이 유쾌한 입담파티를 열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마시며 투표해야 하는 이유 딱 하나만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38483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일정 (업로드 일자)

금, 2016/04/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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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1) 현황과 문제점

 

- 한미군사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수단임에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신성시되고 있음. 동맹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은 주권국가의 권한을 침해하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비합리적으로 책정되는 주둔경비지원금특별협정(방위비분담금 협정), 자발적인 전시작전지휘권 환수 무기 연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주한미군 기지에서 생물무기 반입과 실험이 한국 정부도 모르게 진행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기도 함. 이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은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생물무기 실험 중단 요구

- 주한미군 탄저균·페스트균 반입 사건은 민간 전문가와 주민 대표를 포함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함.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실험·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한미 생물방어협력 전반을 국제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검토해야 함.
 

② 한미 SOFA 개정 및 주한미군 주둔경비 합리화

-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상 오염기지의 환경치유책임이나 탄저균 등 위험물질 무단 반입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음. 미군기지에 대한 조사권한을 제약하는 등 사실상 주한미군의 면책권한만 부여하는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함.

- 주한미군의 임무 변화와 역할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어왔음. 국회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나 사용내역의 심의 등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③ 전시작전통수권 환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

- 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여 국방정책에서 주권을 확보하고 방어적 성격의 국방정책을 수립해야 함. 전쟁 위험을 안고 있는 한국군의 북한 점령 혹은 안정화 임무는 배제되어야 함.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는 존재의의를 상실하고, 그 자체로 기형적이고 종속적인 구조의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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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출마하는 후보라면 미군기지 환경문제 외면해선 안 된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후보들은 침묵, 진보정당 후보들만 응답 -주민들의 건강권·알권리와 직결돼 ‘불평등한...
월, 2016/04/11- 12:22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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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 초대손님 : 노정렬 (시사 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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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특집9. 노정렬의 사자후 '왜 심판해야하는가'

 

총선특집 아홉번째 시간애서 시사개그맨 노정렬씨를 초대했습니다. 

노정렬씨는 보수/진보 편가르기만 하는 기존 정치인에 대해 '약속한 것부터 지켜라'고 얘기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후 지키지않은 공약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재능이 역대 대통령 성대모사를 통해 다양한 풍자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팟캐스트는 노정렬씨가 말하는 '심판'의 이유, '투표'의 이유에 대해 들어보고 총선넷이 선정한 최악의 후보 10명과 베스트 정책 10개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43351

* 아이튠즈에서 보기 : https://goo.gl/mf4nTK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oR-twle4TwI

 

 

[온라인투표결과] 1만 유권자가 선택하는 “Worst 10, Best10” 

[3분총선] 3분에 끝내는 내 지역구 후보 정보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일정 (업로드 일자)

 

금, 2016/04/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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