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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일본 수산물 방사능 조사내용 공개와 WTO 제소 대응 민관합동기구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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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일본 수산물 방사능 조사내용 공개와 WTO 제소 대응 민관합동기구 구성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04/07- 12:08

논평 (총 2쪽)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평가문서’ 정보공개 거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주권포기 행위이다

일본 수산물 방사능 조사내용 공개와 WTO 제소 대응 민관합동기구 구성하라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제기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위험분석 평가문서’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식약처는 정보공개 거부 이유로 “해당 정보가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재판과 관련 있기 때문에 공개할 경우 향후 분쟁 상대국에 분쟁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분쟁 상대국에서 증거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내세웠다.

 

2014년 9월15일 식약처 등 6개 부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 안심을 최우선에 두고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견 분석, 일본 현지조사 및 한일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는 발표와 달리 그동안 민간전문위원회의 활동을 포함하여 그 어떤 조사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국회가 여러 차례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요청했음에도 정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한국 시민들은 일본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야 민간전문위원회가 단 두차례의 현지조사만 실시했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나마 시행한 현지조사도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 7건과 표층수 4건에 불과했다. 매일 300톤 이상의 방사능오염수가 누출되는 후쿠시마원전 주변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오염조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실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직후인 2015년 6월 민간전문위원회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기까지 했다. WTO 제소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민간전문위원회의 활동을 국가적 차원으로 본격 시행해야 함에도 정반대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민변이 그동안 정부에 요구한 자료는 민간전문위원회의 조사내용과 WTO 제소이후 한국 정부가 조사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자료이다. 정부가 상대국에 분쟁전략 노출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이미 WTO에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관련 심리를 담당할 패널이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방사능오염의 위험성과 국민안전에 끼칠 영향을 적극적으로 알려야만 한다. 때문에 정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는 사실상 정부가 방사능오염 위험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평가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프랑스 방사능보호핵안전연구소(IRSN)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4년 이후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관리감독현황과 식품 오염도, 역학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차원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해 대만정부는 일본의 WTO 제소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원치 않는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일본산 식품의 규제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대만은 정부차원의 방사능 오염조사를 근거로 일본 정부를 압박하여 결국은 자국 국민의 안전을 지켜냈다. 매일 방사능 오염수 수백 톤이 바다로 방류되는 등 일본의 허술한 방사능 관리대책 탓에 한국 뿐 아니라 대만,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전 세계 32개 국가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WTO에 제소된 상황에도 정부차원의 방사능오염 보고서는 물론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조사현황과 같은 기본적인 문서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이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한 것은 바로 한국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 때문이다.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는 주권국가로서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식품의 방사능오염조사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WTO제소 대응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대응활동을 펼쳐야 한다. ‘원치 않는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는 대만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도 가지고 있다.

 

2016.04.07.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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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과 정부 부담을 늘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라!
- 대형병원 퍼주기 중단하고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하라!

 

오늘(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5일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건강보험 가입자의 77.6%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느끼고, 80.2%가 내년도 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먹는 게 두려울 정도의 고물가 상황에서도 임금상승은 형편 없어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등 생계 위기가 극심하기 때문일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서민 삶을 더 팍팍하게 하고 체납 빈곤층을 늘려 가장 어려운 이들의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조처다. 설사 보험료율을 동결해도 임금인상에 따른 자연증가분만으로도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율 인상은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그러나 경총이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앞세우는 것은 속 보이는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매년 보험료율 결정 직전마다 이런 ‘대국민 조사’를 발표하는 까닭은 기업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보험료 부담을 기업과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민들과 달리 대기업들은 보험료 부담 여력이 충분하다. 막대한 부가 축적돼 있을 뿐 아니라 올해 6월엔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이윤도 크게 남았다. 작년 이재용 부회장은 개인 배당금으로만 3465억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낙수효과’ 신화와 달리 서민의 삶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한국은 기업의 건보료 부담이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적다. 많은 나라들이 노동자보다 기업이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한국처럼 반반씩 내는 나라는 드물다. 사회보장기여금 전체로 따지면 2022년 기준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OECD 국가들은 기업이 평균 4.8%, 노동자가 3.4% 부담했는데, 한국은 기업이 3.7%, 노동자가 3.6% 부담했다. 노동자 부담은 OECD 평균보다 이미 높은 반면 기업 부담은 낮은 것이다. 노동자에 비해 기업이 OECD 평균에 비해 GDP의 약 1.3%를 덜 부담한다. 올해 한국 GDP로 환산하면 34조원쯤 기업이 더 내야 그나마 OECD 평균 수준이 된다.

건강보험 재정은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 마련해야 한다. 5:5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6:4나 7:3으로 분담 비율을 변경해야 한다. 즉 노동자 서민의 보험료 부담은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

또 정부가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매년 법으로 정해진 20% 수준의 재정 부담을 하지 않아 왔다. 정부가 법을 어기면서 서민 호주머니만 터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법을 준수할 뿐 아니라 한국과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지난 윤석열정부 3년간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되고, 민영보험시장은 활성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갈등으로 인한 대형병원 손실을 작년에 건강보험재원에서 약 4.6조원 지원했다. 4.6조원이면 이재명정부가 공약한 간병비를 모조리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런 막대한 금액을 의료비 보장이 아닌 대형병원 지원에 쓰면서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목표 보장율과 보장성강화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대형병원 퍼주기 의료개혁을 철회하지도 않았다.

이제 보장성 확대없는 보험료율 부담 가중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첫 해 건보료 대폭 인상으로 서민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기 바란다. 낭비적 과잉진료를 하는 민간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며 기업과 정부 부담을 확대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2025년 8월 28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목, 2025/08/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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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제때에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선정됐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상급종합병원들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증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 환자를 가리지 않고 진료하면서 동네 의원들과 경쟁하고 있다. 막상 대형 병원들이 중증 진료에는 제대로 투자하거나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 국내 최대 병상 규모인 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집도할 의사가 없어 사망했다.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대형 병원에서 꼭 진료해야 할 환자의 비중은 대형 종합병원은 평균 32%, ‘빅5’ 병원이라 하더라도 45%에 불과하다. 즉 대형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의료가 공적인 규제가 없는 맹목적인 시장 경쟁에 내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 대형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정부가 환자 쏠림 현상을 바로잡고 중증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무한 경쟁을 규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시범사업은 경쟁 규제와는 관련이 없다. 최대 3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들여 상급종합병원이 외래 진료를 줄이면 성과에 대해 보상해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미 2016년부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회송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돼 왔고, 2020년 10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이 시범사업은 대형 병원들이 경증 환자들을 1,2차 병원으로 회송하면 수가로 보상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많은 이들이 우려했듯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가 없음이 입증된 듯하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또다시 비슷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두 정책 모두 병원에 성과에 대한 보상을 준다는 점에서 시장주의적이다. 병원 입장에서는 정부 보상과 경증환자 진료 수입 중 후자가 더 수익성 있으면 경증 환자 진료를 지속할 것이다. 현대아산, 세브란스 등은 이런 계산하에 시범사업에 지원조차 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렇게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에 최소 1800억 원에서 최고 3600억 원의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의뢰-회송 수가 사업처럼 이 시범사업이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효과를 내지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만 엄청나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 사전지급으로 1800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 성과 달성에 따라 사후보상하기 때문에, 외래 진료 감축 목표를 50% 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사후보상만 하지 않을 뿐 사전지급 1800억 원은 고정지출인 셈이다. 그리고 이 시범사업이 환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어렵게 대형병원을 찾은 환자가 자신을 작은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걸 과연 쉽게 수용할까?

 

이런데도 정부는 이것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도 하지 않으려고 보고 안건으로 처리했다. 정부 지원금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으로 써대는 것이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대형 병원 및 수도권 쏠림을 바로잡으려면 주치의제도와 같은 일차의료체계를 강화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차의료 및 지역의료는 방치하고 대형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24. 1. 30.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4/01/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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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미검증 기술들의 실험대상 삼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중단하라.

-환자 안전의 보루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인 의료기술 검증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는 전무후무하며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 파탄 와중에도 기업의 돈벌이만을 위한 실로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를 꺼내 들었다. 지난 21일 발표한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다. 지금까지도 정부가 우리 보건의료 체계를 개악해 오직 보험사, 제약사, 의료기기 기업들이 돈벌이하기 더욱 쉽게 만들어 주느라 여념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다.

 

이번 발표는 ‘신의료기술평가’라는 제도를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다. 이를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 규제’라 부르며 폐기하고 싶어해왔다. 기업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검증된 기술만 환자에게 써야 한다는 건 상식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이다. 기업들은 환자 치료보다는 영리 추구가 지상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검증을 피하고 싶어 하고 역대 정부들도 검증을 우회하는 개악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부처럼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발표는 그간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비급여 사용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한다는 정부의 말 때문에 혼동해선 안 된다.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단순 등급 분류 기능으로 격하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신의료기술평가는 더 이상 안전과 유효성을 평가해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탈락시키는 평가 장벽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오직 80일간의 식약처 허가만 받으면 새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그간에는 250일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검증과정을 거쳤는데 이 절차는 사라지게 된다. 처음엔 주로 디지털 기술들인 140여 개 품목만 우선 시행한다고 했지만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기업들은 식약처 허가에서 검증이 됐는데 신의료기술평가를 또 받아야 한다는 걸 ‘이중규제’라고 거짓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식약처 인허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완전히 다른 제도다. 식약처에서는 기기 자체의 물리 화학적 안전성 정도를 확인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는 그 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를 환자에게 했을 때 안전성과 효과성,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작용과 합병증 등을 검증한다. 사실상 후자가 진정한 의미의 의료기술 평가에 해당한다.

 

정부 정책 대로 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평가 없이 앞으로 제품을 팔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쉽게 땅 짚고 헤엄치듯 돈벌이를 할 수 있겠는가? 또 환자들의 안전은 얼마나 위태로워지겠는가? 두 결과 모두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기존과 같은 80일 기간 동안 무슨 검증 강화를 수 있을까? 게다가 업체 희망 시 기존기술 여부 확인(30~60일)도 80일 안에 동시에 진행한다면서 말이다. 이 경우 식약처의 안전성 검증 기간은 오히려 더 짧아질 것이다. 눈속임조차도 너무 성의가 없어서 조금만 들여다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 제도 신설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물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산업 활성화’가 진정한 목적인 것이다. 식약처는 가짜 약 인보사 사태 등에서 봤듯이 국민을 위한 규제 당국이 아니라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처’처럼 처신해 온 지 오래다.

 

정부는 또 “현장 사용 중에도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기술은 퇴출할 계획”이라며 그것을 “안전성 우려 해소”라고 한다. 검증 없이 의료기술을 사용하다가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퇴출하겠다고? 환자를 사실상 실험대상 삼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기업이 충분히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안전과 효과를 확보하고 그것을 규제 당국이 확인한 후에 환자에게 사용을 해야지, 환자에게 사용을 해보고 죽거나 다치면 철수하겠다니. 이런 정부는 전무후무하다.

 

정부는 제도 도입의 이유로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전 속도를 제도개선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여 시장진입이 지연”됐다는 것을 댄다. 어처구니없다. 새로운 의료기기에 걸맞은 제도를 마련해서 검증을 하면 될 일이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라면 더 철저하고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랜싯(Lancet) 같은 저명한 학술지도 “디지털 기술이라는 이유로 안전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틀이 없는 상태로 의료에 AI 등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하면서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은 환자와 의료시스템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정부 정책은 비급여를 대폭 늘리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비급여다. 그간의 비급여는(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도입 이후의 경우) 안전성과 효과는 있다는 신의료기술평가 검증은 통과했지만 비용효과성이 부족해 비급여였다면, 이제는 아예 안전과 효과를 입증받지 못한 비급여다. 위험한 데에다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환자는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정부 주장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시장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미검증 기술들을 들이면 보건의료 체계는 엉망이 될 것이다. 의료 파탄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정책은 정부 ‘의료 개혁’의 본질을 보여준다. 이 정책은 이미 2월 정부가 ‘의료 개혁’의 핵심으로 내놓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예고된 바 있다. 의료 대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이처럼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과 생명을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수장인 것부터가 이 정부 ‘의료 개혁’의 본질을 보여준다. 그것은 기업의 돈벌이가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런 전무후무한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는 퇴진밖에는 답이 없다. 이 정부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정치 권력을 가질수록 환자의 안전과 이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갈 것이다. 국민들이 이를 막아낼 것이고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다.

 

 

2024년 11월 2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4/11/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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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12월 3일 밤 10시 20분경 갑작스레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즉시 국회 앞으로 집결한 수천 명의 시민들이 강력히 항의했다. 시민들은 국회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의 장갑차를 포위하고 계엄군을 막아섰다. 국회 안에서도 헬기로 공수된 공수부대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폭력적으로 진입을 시작했지만 완강한 저항에 부닥쳤다.

 

2시간 30분 후 긴급하게 열린 국회는 190명이 출석해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 계엄 해제안을 가결시켰고, 윤석열은 새벽 4시경 국회의 비상 계엄 해제안을 수용한다면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여전히 훈계를 늘어놓으면서 말이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이렇게 6시간여만에 일단락됐다.

 

최근 윤석열은 김건희의 파렴치한 부패 범죄들과 국정 농단, 공천 개입, 명태균 스캔들 등 갈수록 커지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로 인한 생계 고통으로 노동자·서민들의 분노도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지난 5주 동안 매주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 시작되는 철도, 서울교통공사, 학교비정규직,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이 예고돼 있어 사면초가 상황이었다.

 

윤석열은 이 위기를 돌파하고 우파를 결집시키려는 목적으로 비상 계엄 선포라는 반헌법적, 비민주적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섯 시간도 안 돼 수치스럽게 패배했다.

 

우리는 그동안 의료 파탄 수수방관, 의료 민영화, 국민건강보험 약화,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급여 개악 등 친 자본 반 서민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비상 계엄 친위 쿠데타 시도는 윤석열이 즉시 물러나야 하는 이유가 됐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이 퇴진할 때까지 총파업을 선언했다. 우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주노총 등과 함께 윤석열 퇴진을 위해 싸울 것이다.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비민주적 비상계엄 가담자 전원을 처벌하라.

 

 

 

2024년 12월 4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수, 2024/12/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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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와 오세훈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감축할 권한이 없다

 

공공운수노조 철도노동자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외주화와 인력감축 중단, 충분한 인력으로 안전한 일터 쟁취, 실질임금 삭감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건강권 및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일하는 우리는 안전 운행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철도 및 지하철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노동자 시민의 발이 되어 주는 철도와 지하철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정부의 기본적 책무이다. 철도와 지하철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가야 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고, 철도와 지하철 안전은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는 필수적인 안전 인력조차 대규모로 감축하고, 외주화를 통해 일선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수 많은 노동자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 축소와 인력 감축은 운행을 담당하는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철도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동자 서민의 삶에 대한 위협이다.

관리 인력 감축과 외주화로 인한 잇따른 사고들은 지하철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동시에 충분하고 효과적인 교통 배치에 대한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무분별한 외주화는 철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우리는, 공공서비스를 쪼개고 파편화할수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충분한 지원체계가 없어 발생하는 공공서비스 체계의 적자를 상업적 인센티브로 해결하려 하거나, 안전을 후순위로 미뤄두는 비용절감을 채택하게 될 때  결국 현장 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며,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돈으로 거래하는 부패하고 반 민주주의적인 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반민중적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 정책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철도 및 지하철 정책은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향이다.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교통 철도·지하철 노동자 파업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파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안전한 공공 교통 서비스는 충분한 인력과 책임 있는 공공 관리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하라.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는 모든 정책을 재검토하라! 시민의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2024. 12. 5.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4/12/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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