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시대정신] 또 하나의 문명이 끝나간다. 다시 모여앉아 사회를 만들자

지역

[시대정신] 또 하나의 문명이 끝나간다. 다시 모여앉아 사회를 만들자

익명 (미확인) | 목, 2016/04/07- 10:49

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⑥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001

요즘 한국 사람들이 유달리 괴롭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직면한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조한혜정(68) 연세대 명예교수는 “근대문명이 끝났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까지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에서 나온 진단 중 가장 거대했다. 그런데 인터뷰 중 그는 “내가 하는 말들이 너무 작은 (영역의) 이야기라는 지적을 종종 받는다”면서 “절대 작은 이야기가 아닌데”라고 했다. 이 거대한 분석과 그 작아 보이지만 작지 않은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지는 것일까?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 진행하는 기획 연구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를 위해 지난 2월 19일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서 조한혜정 교수를 만났다.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의 진행으로 인터뷰는 두 시간 남짓 이뤄졌다.

조한혜정 교수는 “요즘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다”는 말부터 꺼냈다. 초등학생들까지도 화가 나 있어서 교사도 ‘학생 만나기 겁이 난다’ 하더라고 했다.

“저도 그래요. 전에 없이 문득 ‘왜 사나?’ 싶을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감정인가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좋아질게 없다는 깨달음 때문에 오는 것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위에 말한 대로 “근대 문명이 수명을 다했기 때문”이다. 크게 볼 때 문명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대적 인간은 계속 세상이 좋아진다는 이른바 진보를 믿어 왔다”면서 조한 교수는 “그런데 이제는 좋아질 게 없고 나빠지기만 한다는 것, 운명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존하다 죽는 존재일 뿐임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002

‘삼풍백화점’ 당시와 ‘세월호’ 이후의 차이는?

문명 쇠퇴는 전 지구적 현상이지만 한국 사회만 놓고 본다면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

“한국은 ‘기적처럼 근대화를 해낸 나라’였죠.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으킨 경제 성장의 기적, 상상도 못했던 1980년대 민주화의 기적,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서자’며 전국에 초고속망 깔고 OECD에 가입할 때만 해도 곧 선진국이 될 것 같았지요. IMF 사태를 맞아 휘청거리다가도 회복하는 듯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돌아보니 2차 근대, 곧 ‘위험사회’로 깊숙이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처음 말한 ‘위험사회’는 근대 산업사회가 구조적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파괴의 단계를 일컫는다. 경제 성장 중심의 시기를 지나서 ‘위험’이 계속 생겨나는, 더 이상 성장으로 위험을 가릴 수 없는 시기다.

“삼풍백화점 사고가 났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넘어갔다”면서 조한 교수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고, 이런 사고가 계속 날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되었고, 그래서 패닉에 빠진 것”이라고 했다.

조한 교수에 따르면 근대문명의 발본지인 유럽은 19세기에 위험사회에 접어들었다. 그 결과로 1‧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역시 울리히 벡이 주장한 ‘해방적 파국'(Emancipatory Catastrophism)의 시점을 맞았다. 해방적 파국이란 극단적 상황에서 도리어 좋은 길을 찾아내는 것을 뜻한다.

“전쟁을 통해 유럽에서는 ‘돈이 다가 아니다’, ‘가족도 다가 아니다’, ‘국가도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자각이 생겼어요. 그 계기로 복지국가와 유럽식 사회민주주의가 출현했지요. 국가와 시민 사회가 함께 국민을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제국주의를 하면 안 된다’는 자각도 분명히 생겼지요. 문제는 성찰을 시작한 유럽이 아니라 확장의 욕구로 가득 찬 미국과 소련이 세계의 패권을 잡은 것입니다. 그 냉전 소용돌이 속에서 분단국가가 된 게 우리의 불행이지요.”

003

그런 상태에서 근대국가로 태어난 한국은 중요한 한 가지가 부재한 채로 지금까지 이어졌다. 바로 ‘구성원들이 의논하면서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다.

조한 교수는 1950년대 미국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의 예를 들었다. 살인 혐의를 받는 한 소년에 대해서 11명의 배심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가운데 단 한 명의 배심원이 제기한 반론으로 토론이 거듭되고, 그 결과 무죄로 의견이 모인다는 내용이다. 조한 교수는 “인간 사회의 힘은 바로 그 소통의 능력, 합의에 이르고자 하는 의지에 있다”고 했다.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원래 핵발전소를 더 짓자는 입장이었는데도 탈핵으로 국가의 방향을 잡았지요. 후쿠시마 사태 이후 환경운동가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마침내 대국민적 논의의 장이 열리면서 탈핵으로 합의를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통과 합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좋은 사회라 할 수 있죠. 한국은 그런 가능성이 거의 봉쇄된 채 시작된 나라입니다.”

“기회만 균등하다고 좋은 사회 아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한편으로 지나치게 강조된 것이 ‘기회 균등’의 원칙이다. 지금 한국사회가 ‘헬조선’으로 불리고 ‘수저계급론’이 분노를 일으키는 것도 그 원칙이 훼손된 탓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조한 교수는 “기회 균등만 지켜진다고 좋은 사회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대한 한 신문 칼럼에서 ‘그 시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폭력이 얼마나 심했는데 항의한 부모가 한 명도 없었다’고 했더라고요. 입시에 조금만 손해가 나도 부모들이 나와서 시위하지만, 진짜로 부모가 해야 할 말은 함구한 거죠. 입시를 통해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결탁한 셈이에요.”

한국 근대화 초기의 동력은 가족 중 한 명을 성공시키는 데 공모한 다음에 그 열매를 나눠먹는 가족주의적 신분이동문화에서 나왔고 그런 묘한 집단주의가 우리 일상 문화가 됐다. 그렇게 공모하고 결탁해서 끌어주고, 권력자의 비리도 밑에서 받쳐주는 것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시민적 공공성’이 설 자리가 없었다.

004

경제 침체와 청년 실업, 양극화가 심각해진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시스템도 가능하지 않다. 조한 교수는 “자라는 아이들에게 ‘너는 직장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야, 소비를 못 하면 사람이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주입해 놓고는 직장도 없고 따라서 소비력도 갖지 못하는 사회에 떨궈놓은 셈”이라고 했다.

이탈리아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이 말한 ‘호모 사케르'(헐벗은 삶), 즉 언제 죽어도 아무렇지 않은 존재들이 됐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라면 “근대 문명이 끝났다”는 진단도 납득이 가지만 그렇다고 정말 ‘끝’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아니다. “총체적 파국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방적 파국을 맞을 가능성도 크다”는 오히려 낙관적인 입장이다.

‘먹고 살기’ 걱정 안 했던 1990년대 청년들

다만,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는 ‘해방적 파국’이라 할 수 없다고. “선진국도 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도를 배워 와봐야 소용없다”는 이유다. 조한 교수는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먼저 위험을 맞았으므로, 길도 앞장서서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의논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의 가치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민적 질서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조한 교수는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도 적게나마 그런 흐름이 생겼다”고 했다.

아쉬운 것은 1990년대에 변화의 조짐이 있었는데 이어지지 못 한 것이다. 조한 교수는 1990년대 초중반 대학을 다녔거나 그 또래인 청년들, 일명 ‘서태지 세대’에게 기대를 걸었었다.

“그 때 청년들은 대부분 영화판 같은, 고생스러워도 즐거운 곳에서 일하고 싶어 했어요. 선배 세대의 경직성을 멋없다고 생각하고, 배낭여행 다니면서 온갖 경험을 한 뒤에 창의적인 일에 뛰어들겠다고 했죠. ‘먹고 살기’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IMF 때 된통 당하고 진짜로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위축됐지요. 그 아래 세대들은 아예 ‘부모 말 잘 듣기로’ 하면서 기존체제와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IMF 사태로 고통 받는 부모를 보며 자란 세대는 착하고 부지런하지만 국가나 공동체, 공공성에 대한 감수성은 적은 편이다. 노동절에 시청 앞 집회에 참가하는 과제를 내줬더니 “시위대 때문에 지나가는 차가 너무 천천히 가야 해서 미안했다. 다시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소감을 내는 식이다. 조한 교수는 “학교와 사교육 시장 사이만 오가다 보니 사회적 감각이 성숙되지 못 한 영향”이라고 했다.

005

조한 교수는 ” 국민소득(GNP)이 5,000~1만 달러쯤 됐을 때 식민지적 ‘성장’을 벗어나 사회의 방향과 내부 시스템을 정비했어야 하는데 못 했고, 1990년대 청년들이 그 위아래 세대와 갈등하고 논의하는 체제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IMF 사태 때문에 안 됐다’고 아쉬워했다.

왜 끝없이 성장하고 지구를 탈출해야 할까?

여전히 ‘성장’은 필요하다는 인식도 만만찮다. 그러나 조한 교수는 “성장이 계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우주산업’에 돈 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영화 ‘인터스텔라’ 등을 통해서도 익숙한 “인류는 언젠가 지구를 탈출할 것”이라는 소망은 끝없이 확장하고 팽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런 도전을 훌륭하다고 여기는 것은 인류가 도구를 발명하고 성취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신의 영역을 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조한 교수는 문화인류학자로서 다른 견해를 밝혔다.

“인류 초기 진화를 불과 같은 ‘도구’ 사용으로 설명하는 것은 남성 중심적 관점이에요. 인류가 협동을 하는 지혜로운 존재가 된 것은 힘을 모아 아기를 키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3년은 힘을 모아야 하니까, 엄마를 중심으로 불가에 모여앉아 의논하면서 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협력하고, 소통하고, 한 장소에 정을 붙여 살게 되면서 ‘사회’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다 농업혁명 이후에 집단 수확이 이뤄지면서 점점 남성 중심적 문명으로 가게 된 거죠.”

그 후에도 마을과 사회에 ‘돌봄의 영역’은 존재했다. 태어나는 아이를 마을 사람 모두가 축복하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균형을 이뤄 사는 문명이 이어져 왔다. 그러다 근대자본주의 문명을 맞으면서 경쟁과 축적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돌봄과 소통 영역은 축소돼 버렸다.

“본래 인간은 자궁에서 있다가, 환대해 주는 가족과 마을이라는 ‘사회적 자궁’으로 나오는 존재였는데 이제 그 자궁이 사라진 거예요. 홀로 외롭게 사투를 벌이고, 끊임없이 팽창하고 탈출해야 하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근대문명의 끝을 맞이한 지금도 말입니다.”

006

“마을에서 잘 먹고 잘사는 게 막강한 힘”

다시 이야기는 “이제라도 의논을 시작해야 한다”는 데로 돌아왔다. 달리 말해서 함께 의논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작은 사회적 자궁들, 마을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한 교수는 하자센터에 있는 ‘난감모임’을 소개하면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일단 머리를 긁적이고, ‘정말 난감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잠시나마 마음을 추스르고 상황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지, 바로 제도와 해법을 찾아봐야 실패한다는 것이다.

막연한 이야기 같지만, 조한 교수가 그동안 보여준 대안들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1980년대 ‘또 하나의 문화’를 통해 다양성과 공존을 말했고, 1990년대 말에 탈학교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도록 하자센터를 만들었고, 돌봄과 마을공동체가 왜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일했고, 사회적경제와 살림살이경제를 말해온 것 등이다.

최근 이슈가 된 청년수당, 혹은 청년배당 제도를 예로 들면서 조한 교수는 “이런 것을 시행하려고 할 때도 여럿이 앉아서 의논부터 했으면 어떨까”라고 했다.

“청년들에게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을 시키고 ‘무업(無業)사회’에 내던진 데 대해 국가와 부모는 책임을 져야 해요. 배상 차원에서라도 청년들에게 한 1년 정도 자유로운 경험을 하고 자기들끼리 작당해 볼 기회를 줬으면 해요. 그러려면 다른 세대의 합의를 얻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상태인지 말하고 이해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고마워 할 것은 고마워하는 과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놓고 의논한다는 것이 거의 무의미한 상태이다. 앞선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에서 장덕진 서울대 교수가 국가권력을 잡은 이들을 “5년짜리 유랑 도적단”이라고 표현한 것에 동의하면서 조한 교수는 “그래서 국가와 시장 단위가 아니라 먼저 지역과 마을 단위로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자가 문제라고 백날 얘기해 봐야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정치권력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민이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쪽이 얼마나 우둔하고 약한지 알아내려면 나부터 잘 살아야 해요. 마을에서 함께 모여서 밥 먹고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오순도순 살고, 동네 식당도 차려보고, 사회적기업‧마을기업도 하면서 잘 살아 보자는 것이지요.”

007

앞에서 1990년대 청년 세대가 수그러든 것이 아쉽다고 했지만, 조한 교수는 “그래도 계속 목소리 내는 청년들은 있다”면서 신통해 했다. 적은 돈을 가지고도 협력해서 더 알차게, 재미있게 사는 청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카페오공의 쉐어하우스 ‘우동사’, 용산의 ‘빈집’과 ‘빈고’, 제주도의 ‘재주도 좋아’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월 70만원으로 살기를 실험 중인 ‘우동사’에 대해 조한 교수는 “기본소득 제도를 미리 실천해 보고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월 70만원만 있으면 굶어죽지 않는다고 하면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재벌가 자녀 중에서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싶은데 자립할 방법을 모르는 청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면 재벌집도 지옥이죠. 그렇지만 어디든 가서 살면 살아지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숨을 쉴 수 있잖아요. 그런 모델이 많아지면 국가도, 자본도 두렵지 않은 막강한 힘을 시민이 갖게 되는 겁니다.”

“선망국(先亡國)으로서 인류에 해법을 제시하자”

“도구 합리성에 길들여진 사람은 내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는다”, “왜 그렇게 ‘작은’ 이야기만 하느냐고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 이 대목이었다. 인류 초기 진화부터 거의 전 시대를 아우른 그 진단과 문제의식에 고개를 끄덕였다면 마을과 쉐어하우스, 월 70만원의 삶이 ‘작은’ 이야기가 아닌 것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청년들이 동아시아의 청년들과 연대하고, 국가도 가족도 떠나서 살아볼 수 있다면, 그래서 ‘코스모폴리탄 시티즌’이 될 수 있다면 한국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한 교수는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세대도, 여성들도 더 많이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어차피 선진국 개념도 의미가 없어지는데 언제까지나 선진국 뒤만 쫓을 게 아니라, ‘선망국'(先亡國)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합시다. 한국은 이미 굉장히 앞서가는 선망국이죠. 이 선망국에서 청년 문제, 세대 문제와 같은 사회 문제를 푸는 해법을 나름대로 찾는다면 인류에 희망을 제시하는 게 아닐까요?”

008

인터뷰 내내 조한 교수는 수많은 학자들을 불러냈다. 책 ‘사피엔스’의 저자로 요즘 주목받는 유발 하라리부터 울리히 벡, 아감벤, 바흐만, 뒤르캠…. 언급한 용어와 개념도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렇지만 그 학자가, 개념이 필요한 지점이 명확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다. 인문학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려주는 수업인 셈이었다. 조한 교수가 평생 해온, 정년퇴임을 한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일 것이다.

정리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친환경농업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한살림은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야한다는 가치 지향에 따라 유기농업을 기본으로 도농상생을 실천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와 ‘신뢰’는 사라지고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증’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스스로 정한 자주기준에 따라 물품을 인증하는 ‘자주인증제도’를 실시해온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알기에 현 인증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해갈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토론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한국농업의 미래, 친환경농업 혁신의 길을 찾아서 

 

❍ 개요

  • 일시 : 2017년 11월 22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김현미, 문미옥, 송기헌, 우상호, 김종민, 김한정, 설 훈, 원혜영, 위성곤, 자유한국당 홍문표, 강석진, 경대수, 이완영, 최교일, 김성찬, 김학용, 박대출, 박순자, 이만희, 강길부, 바른정당 정병국), 정의당 윤소하
  • 주관 : 친환경농업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책위원회
  • 후원 :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어민신문, 식량닷컴, 월간 친환경, 농수축산신문

 

❍ 배경 및 필요성

70년대 녹색혁명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 유기농업은 그 가치를 존중하는 소비자운동(생협)과 함께 더디지만 의미 있는 확장을 이뤄왔습니다.

90년대 후반 정부의 법·제도 정비와 육성정책이 시작되면서 친환경농업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대 들어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이 경쟁력, 효율성 위주의 성장주의 정책으로 채워지면서 양적인 성장과 함께 명암도 발생했습니다.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목표 대신, 최종적인 농식품의 ‘안전성’이 가장 우선시되면서 ‘의지’와 ‘과정’의 가치는 사라지고 ‘결과’만 중시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농약검출여부로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이 판단되는, 불신에 기초로 한 인증제도는 더 큰 불신을 양산했고, 산업적인 접근은 최소한의 기준만을 지켜나가는 자재와 물질 중심의 생산을 확대시켜 ‘친환경농업의 관행화’를 부추겼습니다.

 

최근 국민먹거리 불안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친환경농업 인증제도와 법을 단속과 처벌강화 위주로 개정하여 신뢰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 친환경농업 진영은 유기농업의 본래 정신과 목표, 그 개념부터 다시 확인하고 근본으로부터 다시 친환경농업이 혁신되어야하며, 그에 걸맞는 법과 제도로 정비되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의 생산자, 소비자, 학계, 인증기관, 정부 등 제 유관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한국농업의 대안으로서 친환경농업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토론회 세부 계획

시 간 내 용
13:30-14:00 등록
14:00-14:20

인사소개

(총 20분)

인사소개
내빈소개
축사 (주최/주관 의원 등)
14:20-15:20

주제발표

(각 20분)

주제 발표
1. 유기농업의 정신과 원칙

– 조완형(한살림연합 전무이사)

2. 국내외 인증제도 사례를 통해 본 유기농업

– 유병덕(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3. 국내 친환경농업 인증제도의 문제와 대안

– 박종서(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15:20-16:10

지정토론

(각 10분)

지정토론 (좌장 : 윤석원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1. 이상혁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2. 김태연 교수(한국유기농업학회,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3.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4. 이해극 회장(한국유기농업협회)
5. 김범석 회장(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16:10-17:00 청중토론

 

수, 2017/11/15- 10:41
215
0

"민생 최우선, 진짜 경제민주화 이것부터 시작하자."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행정개혁과제 발표

일시 및 장소 : 5월 25일(화) 오전 11시30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20170525_경제민주화넷행정개혁과제발표기자회견

5월 25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참여연대>

 

새로운 대한민국의 변화는 “중소상인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사회, 청년들이 살고 싶은 사회,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부터 시작해 “진짜 재벌개혁 다시 경제민주화”로 완성될 것이다. 일자리위원회 설치, 국정교과서 폐기 등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시행중인 개혁조치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길 기대하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청년, 노동,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19가지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한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 을살리기 국민운동 본부,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연석회의,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등 각계각층의 요구를 담은 19가지 행정개혁과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지시 형태로 시행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국정교과서 폐기와 같이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로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여기에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불공정행위 조사·시정행정부터 중소상인·자영업자·가맹점주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의 인하, 비정규노동자의 보호, 학자금대출의 이자 부담 경감·면제 등 우리 사회의 변화를 열망하는 모든 서민․중산층의 절절한 요구들이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청년을 포함한 일자리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공언한 만큼 공공부문이 앞장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만큼이나 이미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노동개악과 잘못된 행정지침들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들과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구직안전망을 확충하는 것,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경감하여 청년․대학생들과 가계의 부담을 낮추는 것 또한 정부의 의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고 가맹점․대리점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는 것은 물론 그 기능을 일부 전담부서, 검찰, 국세청, 지자체로 전문화․세분화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도 긴급히 필요하다. 침체된 내수경제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면제하거나 상가임대료 인상률을 3%로 제한하는 한시적인 조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증금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것 또한 시급한 행정개혁 과제이다. 가맹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가맹대리점주들을 보호하는 다양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이들의 집단자치권을 인정하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를 규제하는 조치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겨울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열망했던 촛불광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혁입법이 필요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입법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청년, 노동자, 중소자영업자들은 개혁과제 중 단 하나라도 실현되는 것이 시급할 정도로 너무나도 냉혹한 현실 앞에 마주해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제시한 19가지 행정개혁과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정조치로 서민․중산층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청년, 노동,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단체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길 기대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청년, 노동,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을 위해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할 수 있는 19가지 행정개혁과제


[청년정책 확대]
1. 공공부문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자!
2. 자발적 이직자도 일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자!
3.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자!
4.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자!

 

[노동권 강화와 비정규노동 보호]
5.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해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하라!
6.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을 폐기하라!
7. 전교조/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화 철회하라!
8. 노동시간, 통상임금 등 잘못된 행정지침·행정해석 폐기 흑은 전면 개정하라!
9.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10.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사용자성 인정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
11.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된 불공정․담합 조사 권한을 나누자! 
12. 검찰-공정위 상시회의를 통해 필요할 땐 초기부터 힘을 합쳐 일하자!
13. 가맹점․대리점․하도급 등의 감독행정은 지역에서, 전담부서를 통해 실행하자!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 보호]
14.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하자! 
15.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은 낮추고 보증금 보호 범위는 넓히자!
16. 서울에만 있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으로 확대하자!
17.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모범거래기준으로 가맹대리점점주를 보호하자!
18.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로 대기업․가맹․대리본사와 힘의 균형을 맞추자!
19.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여 골목상권 지키자!

 

 

 

[청년정책 확대]

 

1. 공공부문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자!
- 공공부문과 민간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부터 청년 고용을 늘려야 함. 이미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약속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구직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야 함.

 

2. 자발적 이직자도 일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자!
- 자발적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현실임. 현재 자발적 이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수급액을 삭감하거나 지급 유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국제적으로 봐도 상당히 엄격한 수준임. 비록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는 있으나 입증책임 등의 문제로 실제로 적용받기가 어려움.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함.

 

3.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자!
- 2017 기준 국가장학금 예산은 3억 9천억, 명목상 반값등록금에 필요한 재원은 7조원. 현행 제도에서 국가는 반의반값을 지원하고 나머지 재원은 자구 노력을 명분으로 대학의 책임으로 떠넘겨져 있음. 다수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아서, 혹은 장학금을 확충하지 않아서 자구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학교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지 못하고 있음.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나마도 소득분위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학별, 학생 개개별로 온도차가 굉장히 큰 것이 사실. 세금은 세금대로 투입하면서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행 체계를 뛰어넘어 명목상 반값등록금으로 전환해야 함.
- 이를 위해 성적기준, 소득기준,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등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국가장학금 예산을 하반기 추경예산부터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에 준하는 지원을 가능하게 해야 함. 또한, 현행 학자금 대출에서 연2.5%의 이자율이 매우 과도해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학자금 대출을 이제는 무이자화해야 함.

 

4.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자!
- 현재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정부의 청년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수준임. 각 부처의 청년 관련 정책을 기획․조정․점검하는 역할보다는 벤처 및 창업지원, 상담, 정보전달 등의 소극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음.
-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기구로 재편하고 2013년 프랑스 올랑드 정부의 청년우선정책의 사례를 참고하여 청년의 취업, 사회활동 참여, 교육복귀, 의료보험 적용 등 종합적인 대책을 기획․조정․집행할 수 있도록 실질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 구조를 통하여 청년정책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노동권 강화와 비정규노동 보호]

 

1. 최저임금 시급1만원 실현을 위해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하라!
- 법정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지만, 정책임금이라는 점에서 정부 의지가 관건적임. 새 정부 출범 후 약 두 달여 내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실행로드맵을 제시해야 함. 실행 로드맵에는 ∇ 최저임금 1만원 실현방안과 더불어 ∇ 중소영세하청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2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을 폐기하라!
-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저성과해고지침’/‘취업규칙변경지침’은 위헌, 불법적 행정지침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 역시 근로기준법상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지침으로 불법적인 지침임. ‘단협시정지도지침’ 또한 현장의 노사자치를 깨뜨리는 위헌적인 노동행정임.
- 노동개악 4대 지침은 노동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서 정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2조를 위반하고, 노사대등의 결정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조를 무력화 하는 것임. 2016년 12월,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로 ‘박근혜정부 노동개악(성과연봉제 강행 및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인사지침, 단체협약 시정명령)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상정되어 있는 상태임. 새 정부는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의 첫 출발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함. 
-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노동부 소관기관 평가기준에는 여전히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 추진상황이 평가지표로 되어 있음. 따라서 노동개악4대 지침의 즉각 폐기와 노동개악 추진을 기준으로 한 행정행위의 중단이 서둘러져야 함.


3 전교조/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화 철회하라!
-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는 동안 공무원과 교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하게 후퇴함.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로 법외노조화 되었고,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는 네 차례나 지속적으로 반려됨.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청와대 공작정치의 일환이었음이 고 김영환 업무일지를 통해 밝혀짐. 공무원노조도 노정간 사전 협의를 통해 설립신고증 교부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이 선임과 함께 청와대 개입으로 무산됨. ‘전교노 노조아님 통보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해야 함. 
- 노조법 시행령 제9조 ②항 폐기 :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②항은 폐기되어야 함. 하지만 이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조항’으로서 이 규정 자체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시행령을 만들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임. 새 정부는 해당 시행령을 즉각 폐기해야 함. 

 

4. 노동시간, 통상임금 등 잘못된 행정지침·행정해석 폐기 흑은 전면 개정하라!
-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법원의 판례와 대립적으로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등 1임금지급기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모두 통상임금에서 제외. 새 정부는 통상임금에 관한 고용노동부 예규,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즉각 폐기해야함.
-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하지 않는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 9. 19)을 폐기해야 함. 해당 행정해석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법정노동시간 40시간과 예외적으로 1주 최장 12시간 내의 연장노동을 허용하는 취지를 무시하고, 위법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1주 최장 68시간의 불법적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 해 옴. 불법노동을 조장해 온 불법적인 행정해석은 즉각 폐기해야 함.

 

5.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 건설기계, 화물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헤어디자이너 등 ‘자영업자’, ‘1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25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됨. 이들은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조합 결성권을 포함한 노동3권은 물론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은 전체 노동자 권리 보장에 있어서 관건적인 문제가 될 것임. 제도적으로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노동3권 보장이 절실함. 하지만 법 개정 전에도 최근 대법원 판례 흐름을 반영한 적극적인 행정부 권한 행사를 통해 부분적인 권리 보장이 가능함. 


6.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사용자성 인정하여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 2016년 현재 간접고용노동자 규모는 155만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인 사용자가 아닌 원청 사업주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 현행 노조법은 간접고용노동자의 실질사용자인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의무를 부정하고 있어 간접고용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려 해도 원청 사업주와의 교섭이 차단되어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제약받고 있음.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 대법원 판례와 ILO 권고 등을 근거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나서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조합의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관련 행정지침 마련 ∇ 원청 사업주 사업장내 노조활동과 쟁의활동 방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처벌 강화 ∇ 법원의 불법파견 1심 판결 혹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시 특별근로감독 통한 전수조사 등 공동사용자 기준 정립과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필요함.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

 

1.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된 불공정․담합 조사 권한을 나누자! 
  : 검찰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불공정과 담합조사 전담부 신설 
- 전 세계적으로 일본만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공정거래 사건 전속고발권 제도로 경제력집중,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행위 등의 우리 사회에 만연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대기업의 국제경쟁력 보호 한다는 명목으로 침묵하고,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수사도 착수 못한다는 행정독점의 폐해가 나타남. 이를 개선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1998년 검찰의 고발요청권 제도, 2013년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의 고발요청권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2013년 이후 3년 동안 조달청 1건, 중소기업청 9건, 감사원 0건 등 고발요청권 제도도 유명무실한 상황임.
- 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등 산업체가 많아 공정거래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지방검찰청에 공정거래전담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에도 공정거래 사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련 불공정행위,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함.

 

2. 검찰-공정위 상시회의를 통해 필요할 땐 초기부터 힘을 합쳐 일하자!
  :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 전문 조사시스템 구축 

- 현재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일단 공정위에서 조사 후 사후에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에 검찰이 역할이 극히 제한적임.
- 초기부터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검찰과 공정위가 상시적인 사건점검 회의체를 운영하여 압수·수색 등 초기에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실질적 경쟁침해 등 경제적 영향력 분석이 위법성 판단에 중요하여 처음부터 경제적인 전문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등 역할분담에 대한 협력행정 필요. 미국은 1948년부터 업무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3. 가맹점․대리점․하도급 등의 감독행정은 전담부서, 지역에서 하자!
  : 경제민주화·중소기업 감독행정의 세분화․지방화

-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거래에서의 불공정문제를 감독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가맹점만 22만 개, 그 종사자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 문제 감독행정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 
- 대리점 거래관계 또한 전담과가 없고, 하도급과의 경우에도 한정된 인원으로 전국에 산재한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하도급 거래관계를 감독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가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및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와 관련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감독행정이 위임되어 있는 만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권한, 조사권, 처분권 등의 권한을 이관하여 분권화하는 것이 필요함. 
-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에 산재하는 중소상공인 업종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적합업종 지정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 동반성장위에 적합업종 지정과 보호를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청․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정기적으로 적합업종 및 품목에 대한 고시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 보호]

 

1.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하자! 
  :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1%로 인하, 1만원 이하의 결제수수료 면제 (시행령 개정)

① 신용카드 가맹점단체 설립요건 완화
-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 ‧ 유지하기 위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현재의 영세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까지 확대

 

②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중소자영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1%로 제한, 1만 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 면제 (시행령 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제3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의 중소가맹점 범위를 10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1%로 제한해야 함. 또한 1만 원 이하의 카드결제 수수료는 면제해야함

 

2.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은 낮추고 보증금 보호 범위는 넓히자!
  : 임대료, 보증금 등 상가임차인 보호강화 (시행령 개정)

 

① 임대료 인상상한율 하향
-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제한하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임대료 인상상한율을 9%에서 3%로 낮추어야 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4조에서 임대료 증액청구의 한도를 9%로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의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율을 제한할 수 있음. 내수경기가 최악인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3년간 임대료 인상율은 3% 정도로 하향

 

②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범위 상향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현재 기준에서 50% 상향 

 

③ 환산보증금 기준을 10억으로 증액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일정 보증금액 한도(서울시 4억원)을 초과하면 일부 규정의 보호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너무 낮다보니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은 9%의 임대료상한은 물론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실상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옴. 주택임대차도 보증금․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만큼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가임대차의 환산보증금을 10억으로 증액하고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환산보증금 자체를 폐지해야 함.

 

3. 서울에만 있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으로 확대하자!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전국으로 확대·설치·운영 (신설)

- 현재 지자체 중 서울시에만 임차상인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 자영업자 660만 시기에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에만 분쟁조정위가 있는 것은 이 사회가 자영업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라 할 수 있음. 최소한 광역시, 도 단위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던 것을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예정임.

 

4.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모범거래기준으로 가맹대리점점주를 보호하자!
①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등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명시
- 필수물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필수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며, 가맹본부가 필수물품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선.
- 정의규정에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필수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필수물품으로 지정한 사유,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나 계열사가 수익을 얻는지 여부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토록 함.
-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신사업자, 신용카드업체 등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한 업무제휴 강요금지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
- 가맹계약 종료이후에도 부당하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금지 하는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 


② 과도한 즉시 해지사유 삭제
- 가맹사업법 제14조가 1항이 해지의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사유를 시행령이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해지 절차 제한 규정을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독소규정을 삭제하여야 함. 


③ 모범거래기준 재도입하여 영업지역 설정 기준 마련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협소하게 설정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므로 지난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로 사라진‘모범거래기준’등을 재도입하여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5.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로 대기업․가맹․대리본사와 힘의 균형을 맞추자!

 

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구체화 및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강화 (신설)
-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및 협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제제조항 필요. 이를 통해 거래조건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적인 비용을 감소. 
-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신설)

 

② 중소상공인단체의 교섭력 강화 (신설)
- 납품단가 공정교섭과 같이 중소기업 거래조건 개선이나 이익(성과)공유제 등을 위한 상생(동반성장)교섭에 대해서는 공동행위의 예외인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법 제19조 단서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공동행위가 허용될 수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인가해 준 경우는 거의 없음. 
- 하도급법상의 공정한 납품담가 협상, 상생법상의 성과공유제 협상, 초과이익공유제 협상 등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단교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예외인가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함.  

 

③ 각 업종별 모범 상생협약안 마련 (신설)
- 각 업종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이를 보급함으로써 처음 상생교섭을 시도하려는 본사와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범정부 차원에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단체(협동조합),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단체 등의 집단교섭력 강화를 위해 공정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각 분야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보급시킬 필요가 있음.

 

6.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여 골목상권 지키자!

 

①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대기업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영향평가를 통한 규제
-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수시로 유통산업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피해여부를 파악하고, 상생협력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으나, 유통산업을 대기업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기존 산업부의 정책으로 인해 진행이 되지 않았음. 따라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산업실태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 지원이 필요함 
- 또한 대규모점포에 대한 개설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파악될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혀 실적이 파악되고 있지 못함. 따라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권고와 공표, 과태료 처분등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지자체가 일상적인 관리업무가 어려울 경우 관련 부서에 지역주민들의 신고 및 제보 전화를 개설할 필요가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형유통업체 대표 2명과 지역 중소상공인 대표 2명 등 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기업유통업체들의 지역 경제 영향력에 비례해서 중소상공인 대표의 참여수를 2명이상으로 확대 조정해야 함.  
- 유통대기업(롯데, 신세계)들이 편의점과 변형 SSM(상품공급점, 노브랜드샵)을 앞세워 골목상권 장악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이외에도 체인화 편의점 (47122)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② 변종 SSM(상품공급점,노브랜드마켓등)을 사업조정대상 체인점포에 포함
-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상품공급점과 이마트의 노브랜드 마켓 등 편법적인 SSM 형태와 편의점 출점으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골목상권이 침해받고 있음. 이에 사업조정대상 체인점포에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를 말한다는 규칙을 개정해서 사업조정대상 체인점포에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외에도 편의점, 상품공급점등  대기업의 물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맹형태 혹은 체인화 편의점(47121)을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함.
 

목, 2017/05/25- 14:18
215
0

한살림 소식지 588호 [한살림 짓는 사람들]

양식이 아니라

‘바다 농사’ 입니다

 

장석 거제 중앙씨푸드 생산자 이야기

 

굴이 자라는 바다는 인류가 오랜 기간에 걸쳐
자연에 가장 친근한 방식으로 이루어낸 아름다운
풍경이며, 믿은직한 대안이다

 

장석 거제 중앙씨푸드 생산자

 

일반적인 수산물 양식과는 다르게 굴 양식은 사료, 항생제, 염산 등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들이 일체 필요 없다. 굴은 바다가 오롯이 키우기에, 거제 중앙씨푸드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장석 생산자는 ‘굴 농사’라 불러 달라고 했다.

중앙씨푸드는 굴을 생산하고 포장해 한살림에 ‘남해안 생굴’과 ‘냉동굴’을 공급하고 있다. 생산부터 포장, 유통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생산지이다.

굴은 바닷가에서 캐서 먹는 것으로만 알던 1960년대 후반, 장석 생산자의 선친께서 우리나라에서는 선도적으로 굴 농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본래 문학도였던 장석 생산자는 거제도 바닷가로 돌아와 아버지를 도와 굴 농사를 개척했다.

거제·통영 일대 바닷가는 적당한 수온에 플랑크톤이 풍부한 청정해역으로 굴 농사를 짓기에는 제격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거제도 해변은 자갈이 선명하게 보이고, 바다내음 머금은 공기가 한없이 상쾌해, 미세먼지 없이 저 멀리 섬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굴 수확은 가을부터 이듬해 5월 늦봄까지 이어진다.
거제·통영 일대가 가장 많이 바쁜 때이다. 아침 7시가 넘으면 바다 양식장이나 박신(굴 까기)공장이나 활기가 넘친다. 바다에서는 연신 작업뗏목으로 굴을 끌어 올리고, 작업뗏목의 굴은 뭍의 박신공장으로 옮겨져, 여성작업자 100여 명이 신속하게 굴을 까낸다. 신선함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딱딱한 외피를 벗은 우유빛깔 굴은 다시 가공공장으로 옮겨져 엄격한 기준으로 세척·포장돼 얼음과 함께 보냉상자에 담긴다.

굴은 바다와 거제도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주민들에게 귀중한 수입원이 되어왔다. 요즘은 인근 마을 어머니들만으로는 일손이 많이 달려서 통영시내에서 통근버스를 운영하며 여성작업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돕는다.

“우리나라 실정에 더 많이 드리지 못해 안타깝지만, 그래도 굴을 드시는 한살림조합원들께서 그 노고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석 생산자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굴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루종일 굴을 수확하고, 까고, 씻고, 포장하는 사람들 덕분임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외에도 일본, 중국, 유럽, 미국 등지에서 굴을 생산하지만 이렇게 맛있고 깨끗한 굴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좋은 굴을 풍부하게 생산하려면 청정해역과 다수의 숙련된 작업자, 엄격한 시설, 물류 등 제반 조건이 잘 맞아야 하는데, 좀처럼 맞춰지기가 어렵다고 한다.

다진 마늘, 고춧가루에 맛있게 무친 생굴을 한 입 베어 물 때 거제도 푸른 바다와 함께 굴을 생산한 사람들을 떠올린다면 더 특별한 맛으로 기억 될 것 같다.

 

장석 생산자는 1985년부터 거제도 바다와 함께 굴 농사를 지어왔다.
공동체 대안학교인 이우학교와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에서 이사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의 변화에도 힘쓰고 있다.

 

 

생굴,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올해 초 노로바이러스가 발견되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지만, 거제·통영일대는 대대로 청정한 바다입니다. 지역의 산업기반으로써 지자체가 앞장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에 거제·통영일대는 해역을 지나다니는 관리선의 간이화장실과 양식장의 바다 화장실을 보강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추가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굴은 지역의 생명줄이기에 주민들이 더 조심합니다. 일 년에 한 번씩 미국 FDA에서 직접 와서 바다도 검사하고, 공장도 검사하는데, 올해 3월에도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생물로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까지도 한 달에 한번 이상 수질검사를 하면서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 내음 담아

보내는 제철 선물

한살림 굴

 

한살림 남해안 굴

오늘날 수산양식은 물고기를 잡아서 다시 물고기를 먹이는 방식으로 작은 잡어까지 남획해 바다생태를 망가뜨린다.

무분별한 남획은 어족자원을 고갈시켜 국제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

굴 농사는 사료, 항생제 등 일체의 투입 없이 바다라는 밭이 오롯하게 내어주는 선물이다.

중앙씨푸드는 복잡한 유통과정 없이 직영 및 계약재배 방식으로 생산단계부터 포장, 유통까지 국제기준에 맞춰 책임 있게 관리해, 한살림조합원에게 신선하고 오동통한 굴을 공급한다.

영양도 풍부하지만 소화도 잘 돼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 가장 맛있게 살이 오르는 겨울철에 생물로 먹으면 풍부한 바다의 향을 느낄 수 있다.

수, 2017/11/29- 10:53
214
0


<서울시당 장애평등교육 후기>

 

지난 5월 서울시당 신입당원교육에 이은 당원 심화교육으로 서울시당 장애평등교육을 진행했습니다교육은 정윤상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님이 오셔서 진행해주셨습니다약 20여 명의 당원 분들이 모여 함께 교육을 듣고평등문화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차별 사례장애인운동의 역사여성 장애인의 인권문제에 대해 살펴보는 등 여러 주제들을 다뤘습니다더 나아가 당 내의 장애인 차별사례를 살펴보면서 실질적인 당 내의 평등문화에 대한 고민까지 해보는 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라는 말은집회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말일 것입니다하지만 이 말은오직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장애인을 배제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시급한 문제입니다.

 

서울시당에서는 장애평등교육 이후로도 평등문화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며 여러 교육들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당 안팎의 평등문화에 대한 고민을 되도록 많은 당원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관심 갖고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7/06/20- 17:15
214
0

메밀비빔국수 이렇게 만들어요!

한살림 메밀비빔국수

 

재료

제주순메밀국수 1봉(500g), 솔부추 50g, 무 1/6개, 굵은소금 약간
[양념] 고추장 5큰술, 토마토식초 2큰술, 매실청 3큰술, 참기름 1큰술, 볶은참깨 약간

 

한살림 메밀비빔국수 재료

 

방법

1. 무는 채썰어 굵은소금에 5분 정도 절인 뒤 물기를 꼭 짠다.
2. 솔부추는 통째로 끓는 물에 15초간 데친 뒤 찬물에 담가둔다.
3. 제주순메밀국수를 끓는 물에 5분간 삶은 뒤 불을 끄고 5분간 뜸을 들인 후 찬물에 헹군다.
※ 메밀국수의 특성상 뜸을 들이지 않으면 완전히 다 익지 않고, 면발이 잘 끊어진다.
4. 데친 메밀국수와 무채, 솔부추를 섞어 돌돌 말아 그릇에 담은 뒤, 분량의 양념 재료를 섞어 만든 초고추장을 넣고 비빈다.

 

요리 _ 경봉스님
한국 전통음식과 사찰음식을 만들어 온 오랜 경험을 토대로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내 자연요리 연구소에서 건강한 식재료 및 조리법에 대해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한살림 식재료를 이용해 요리하는 용문사부설 어린이집의 식단을 책임지게 되면서 한살림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조합원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님만의 건강식을 매일밥상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수, 2018/06/20- 14:52
21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