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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락시영재건축 압수수색, 3년 동안 울린 경보 무시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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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락시영재건축 압수수색, 3년 동안 울린 경보 무시한 서울시

익명 (미확인) | 목, 2016/04/07- 11:45
[논평] 가락시영재건축 압수수색, 3년 동안 울린 경보 무시한 서울시

지난 5일 검찰은 송파구 가락시영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합장 비리와 연관된 수사 때문이라는 것이 알려진 전부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비리의 상당한 부분이 조합장과 시공사, 그리고 철거 및 관리업체와의 계약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케한다. 실제로 이 수사가 검찰의 인지수사가 아니라 조합원의 고발을 통해서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로 14년 동안이나 조합장이 한번도 바뀌지 않는 사실상 '종신제 조합장' 체제의 가락시영재건축사업은 수많은 소송을 겪어왔다. 그도 그럴 것이, 총 8,106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에다가 무리한 선이주를 실시한달지, 선계약 후 총회의결의 편법을 동원한달지,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한달지 하는 내용이 비일비재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질질 끄는 방법으로 소극적 대응을 해왔다. 최근까지 1년 넘게 동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배옥식 조합원 사건이 대표적이다(*관련 논평). 실제 이번 압수수색에 결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내부자의 제보가 있었다고도 한다. 이를테면 전 조합의 사무국장이었던 송 모씨도 불법 특혜를 통해서 매입한 조합장의 수도권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사항을 제보하기도 했다. 

또 언론보도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합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 역시 검찰에서 불러 수사중이라고 한다. 사실상 지난 14년 동안 종신조합장 체제에서 부패할대로 부패한 재건축 사업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정작 재건축 사업때문에 먼저 이주를 해서 매월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조합원들만 애먼 피해를 보게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는 점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 2013년 10월,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제보를 바탕으로 조합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관련 논평).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응답이었다. 뒤 이어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이 악명높은 철거업체 다원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관련 논평). 하지만 이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이와중에 지난 2014년 4월 6일 대법원은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이 2007년 진행한 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다. 기존 계획에 비해 2조원이 증가한 사업비를 단순 조합원 의결정족수인 50% 이상의 동의로만 결정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는 결정이다. 하지만 2012년도에 또 사업변경을 하면서 의결한 사항이 있음으로 별건으로 처리되었다. 문제는 정족수가 아니라 그와 같은 관리행태인데도 말이다(*관련 논평). 

그리고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배옥식 조합원은 긴 1인시위를 시작했다. 2014년 12월 8일의 일이다. 일반 건물 청소용역 일을 하는 배 조합원은 '어떻게 대통령도 5년에 한번씩 뽑는 나라에서 14년 동안 같은 조합장이 있을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린다. 이런 황당한 일의 이면에는 공문 한장으로 면피를 해온 서울시와 송파구의 무사안일한 재개발 행정이 놓여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확대돼 서울시와 송파구 재개발/재건축 관련 행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 '행정 권한이 없다'는 류의 핑계 뒤에 하나의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그것은 서울시가 가락시영재건축 조합과 직접 협상해서 만든 2011년 재건축 계획(*관련 보도자료)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존 개발구역을 종상향 하고 용적률을 높여주었다. 그 대신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장기전세주택을 끼워 넣었다. 서울시의 무임승차가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비리와 공생했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동부지검 앞을 찾는 배옥식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가락시영재건축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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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SNS에 ‘좋아요’는 안되고 ‘웃겨요’나 ‘슬퍼요’는 되는가

 

관권선거 예방 이유로 공무원의 사적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억압하는 선관위

“공유”, “리트윗”의 의미를 국가가 지정할 수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3월 말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문건을 배포하여,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 ‘리트윗‘, ’좋아요(계속적 반복적인 경우)’ 누르기를 선거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활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같은 조치가 소셜미디어(SNS)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해석해 공무원의 사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것이라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1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표현’이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를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는 오프라인 전달매체의 특성에 따른 금권선거의 예방인데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가장 참여적인 매체”로서 정보의 수용자의 “자발적·적극적”인 행위 즉 정보를 선택(클릭)하는 행위를 통해서 정보전달이 완성되기 때문에 금권선거의 위해가 높지 않다고 하면서, 인터넷상 정보 게시나 이메일 전송은 사전 선거운동 금지의 대상이 되는 문서·도화를 통한 후보 지지 또는 반대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이와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물론 선거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권선거뿐 아니라 관권선거의 예방도 포함한다. 특히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자취를 감췄던 조직적인 관권선거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트위터 캠페인으로 되살아 났던 것은 공포스러운 일이며, 이에 대해서 사법부도 전 국정원장 원세훈 사건에서 위 공직선거법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됨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관권선거라 함은 세금과 권력기구를 이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며 개별공무원이 사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까지 규제하는 규범이 될 수는 없다. 더욱이 관권선거이든 금권선거이든 선거의 공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금지하는 것인데 인터넷의 특성상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았던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온라인 표현에 대해서는 완화되어야 한다.

물론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사인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과 공공기관이 조직적으로 여론형성에 가담하는 것을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선관위도 이와 같은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아예 공무원의 모든 선거 관련 온라인행위를 규제하는 방침을 고육지책으로 택했을 수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인권이며 온라인 표현의 자유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에서도 천명했듯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인권이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 47, 252(병합)).

선관위가 “좋아요”, “리트윗”, “공유하기”만으로도 공무원들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매우 안타깝다. 소셜미디어의 소셜은 “사교”를 의미한다. 소셜미디어는 콘텐츠 중심의 미디어가 아니라 관계 중심의 미디어이다. 무엇을 썼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썼느냐이다. 타임라인은 내용 중심으로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 따라 정리가 된다. 그렇다면 “좋아요”, “리트윗”, “공유”가 갖는 의미는 그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단정지을 수 없다. 글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고 원글의 내용이 황당하거나 혐오스러워 이를 알리기 위해 “리트윗”이나 “공유”를 할 수도 있다. “리트윗”이나 “공유”는 단순한 소통의 한 방법일 뿐이다. 또한 “좋아요”누르기에 대한 규제도 일관되지 않다. 페이스북은 “좋아요” 버튼 외에도 “최고예요”, “웃겨요”, “슬퍼요” 등이 있는데 이들은 규제하지 않고 “좋아요”만 규제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나라 선거의 자유는 이미 오랫동안 엄청난 억압을 받아 왔다. 2011년 헌재 결정은 견고한 억압에 균열을 가한 결정이었다. 이 결정의 의의를 살리려면 공무원의 인터넷상 사적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SNS상 단편적인 감정표현 또는 대화참여를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재발을 우려하여 모든 공무원들의 SNS상 사적 소통 행위까지 통제하는 것은 마치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모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고 감청·감시 하에 두는 패착과 다를 바 없다. 선관위는 과도한 정치적 표현 억압 행위를 중단하라.

 

2017년 4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7/04/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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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위법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KISA와 망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 오픈넷 출범 후 1호 공익소송 지원 사건에서 만 5년 만에 최종 승소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

 

오픈넷 1호 공익소송 최종 승소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월 21일, 1호 공익소송으로 선정하여 지원한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 차단 사건에서 만 5년 만에 대법원 승소 판결(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4다72234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4월 금융앱스토어(금융결제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한 별도의 앱 장터)의 보안 취약성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웹사이트가 개설되었다. 이를 발견한 금융결제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 해당 웹사이트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하여 KISA는 망사업자들에 대해 접속차단을 요청했고, 망사업자들은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였다. KISA는 이후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해지하라고 망사업자들에게 요청하였으나 망사업자들이 접속차단 해지를 해태하여 접속차단 기간이 연장되었다.

 

대법원,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 “표현의 시의성”이 중요한 요소라는 판단

대법원은 KISA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최종 심사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은 위법하고, 피고 이동통신사들이 KISA의 접속차단 해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지를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피고 이동통신사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확정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접속차단 관련 행정 심의에 요구되는 ‘엄격한 주의의무’를 인정한 것임은 물론, 다소 과격한 패러디의 형식으로 정책을 비판한 행위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법원이 인터넷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서 “표현의 시의성” 보장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 오픈넷 항소심 승소 관련 보도자료: http://opennet.or.kr/7468

 

KISA의 접속차단 업무의 고도화 및 공공기관의 남상소 방지를 위한 보완책 필요

KISA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위법한 접속차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를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우선 KISA는 소송진행 과정에서 해당 웹사이트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반복하여 전문성에 의문이 들게 하였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보듯 접속차단 해지 요청 프로세스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는데, 위법한 접속차단 발생 시 신속하게 이를 시정하는 프로세스 개선도 요구되는 대목이다.

끝으로 해당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했음에도 불구하고 KISA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준정부기관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향후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상소를 제한하는 정책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2017년 3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참고 1> 근거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③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요청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참고 2> 연합뉴스 보도 “패러디사이트 잘못 차단한 인터넷진흥원·통신사 배상해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21/0200000000AKR20170221057200004.HTML?input=1195m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목, 2017/03/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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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을 탈당해 창당한 바른정당 소속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잇따라 19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1월 26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대통령 후보 가운데 자신이 유일한 경제 전문가라고 내세우며 “경제 위기를 막아내는 대수술을 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미국 위스콘신 대학원 경제학 박사 출신이다.

유승민, 경제 살리기와 재벌대기업 개혁 강조

유 의원은 이날 “재벌 주도의 성장 시대는 끝났다”며 “혁신 창업과 혁신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혁신에 실패한 부실 재벌들은 국민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과감하게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권력기관 개혁도 제안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이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벌총수와 경영진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사면 복권도 없을 것”이라며 권력과 재벌의 정경유착은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복지, 노동, 교육 등 분야에서도 개혁안을 내놨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를 위한 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엄마, 아빠에게 육아에 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도와주는 개혁을 할 것”이라며 자신이 발의한 “육아휴직 3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법개정안을 포함하여 과감한 종합대책을 제시하고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유 의원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했다. “사드 배치, 킬체인을 포함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강력한 억지력과 방위력을 구축하겠다”며 사드배치 찬성 입장을 고수했다. 또 “대화와 협상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며 북한과 적절한 시점에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면을 의식한 듯 “대통령이 되면 미르, K스포츠 같은 비리, 비선실세 딸의 입학비리 같은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유승민 의원이 내놓은 6쪽 짜리 대선 출마 선언문에는 과거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으로서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참회의 문구는 보이지 않았다.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책임론을 묻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대해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엄격하게 할 말 다 했고 그 결과 박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졌다”면서 책임론에서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이 비서실장할 때 “최순실이 농단을 하는 줄 알았으면 그때 바로 잡아서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005년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을 당시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2007년 대선 경선 때는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정책메시지 총괄단장을 지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에 배제돼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새누리당으로 복당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 창당에 참여했다.

남경필, 정치 세대교체 이루는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

이에 앞서 1월 25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혁신으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19대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남경필 지사는 “국가적 역량을 모아 새로운 혁신형 일자리, 공동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지난 2년 동안 경기도에서 29만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지난해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15만 4,000개는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면서 경기도정을 통해 이미 일자리 창출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 지사는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는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기본근로 보장’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또 50대 젊은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를 읽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세대와 지도자가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 지사는 박근혜 정권을 겨냥한 듯 “권력이 소수에게 독점되면 부패한 특권세력에 의한 국정농단만 생길 뿐”이라며 “철인 같은 지도자 한 사람이 세상을 이끌던 시대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연정’과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지난 1998년 부친인 고(故) 남평우 전 의원의 지역구인 수원 팔달구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5선을 지냈다. 2014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 농단 공모와 친박계 지도부의 사퇴 거부를 비판하며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박원순 시장, 대선 불출마 선언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1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열망으로 노력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며 “앞으로 국민의 염원인 정권 교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 이유정, 송원근
촬영 : 김기철, 김수영
편집 : 정지성

목, 2017/01/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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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웹자보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토론회

_일시: 2015년 10월 28일 (수) 오후 3~5시

_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교육장 ‘주다’

 

‘여성환경연대’와 ‘일과건강’, 그리고 서울시의회 한명희 의원실이 공동으로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시내 학교 6곳을 돌아다니며 돌봄교실, 강당, 체육관, 교실, 학습준비물실의 건축자재와 문구류 등에서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용품과 문구류에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결과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2012년부터 2014년에 걸친 환경부의 조사 결과,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 어린이·청소년의 혈중 납은 다소 높았고 혈중 수은은 약 4~6배, 요 중 카드뮴은 약 2~5배 높았습니다. 또한 프탈레이트 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대사체는 2~3배 높았습니다. 중금속 노출의 주요 경로는 음식물 섭취로 알려져 있지만,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보육시설의 경우 일반자재를 사용한 보육시설에 비해 카드뮴 노출 수준이 낮게 관찰되었다는 환경부 연구를 고려하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미래세대의 건강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녹색구매 조례와 구매 가이드 마련 등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 드립니다.

발제

1.    ‘학교’ 구석구석 살피다!

서울시내 6개 학교 공간 내 중금속 실태조사 및 학교 세척제 성분 조사 결과 발표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 

 2.    쓰지마! 위험해!

문구류, 체육용품, 학습준비물 등 어린이 사용제품 유해물질 조사 결과와 제안 발표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사무국장)

 3.    이렇게 해봐요!

건강한 학교 공간을 만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제안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변호사) 

 

토론

1.    건강한 학교 공간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노력

한명희 서울시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    서울시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제도

오차환 주무관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3.    건강한 어린이 환경공간을 만들기 위한 환경부의 정책

김만영 단장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인증평가단)

4.    학교 공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대한 의견 (가제)  

서울시 교육청 (미정)

5.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시도하며 부딪혔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조성옥 위원장 (군산 회현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화, 2015/10/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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