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을 이야기 하는 친원전후보 새누리당의 경기 평택시갑 원유철 후보를 소개합니다
원전수출을 이야기 하는 친원전후보 새누리당의 경기 평택시갑 원유철 후보를 소개합니다
2014-10-16 사우디아라비아 국정감사에서..
UAE의 원전 수주의 모델, 케이스처럼 우리 사우디의 원전 수주도 국방 분야에서 같이 함께 노력을 병행해 나가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단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정감사 촉구!
△불법․불공정행위 재벌․대기업총수 국감출석 촉구 △재벌개혁 논의 및 갑을문제 해결 △노동자․청년권리 보장 △재벌복합쇼핑몰 저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보호 국감 돼야
- 참여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우리리서치 재벌개혁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
- 각계각층 재벌개혁과 제2의 경제민주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도 돌입
※ 기자회견 일시․장소 : 9/14(월) 낮1:30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여론조사 결과 요약(9.2~3일 국민800명 조사/참여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우리리서치/자세한 결과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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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업 집단(재벌) 개혁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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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한다 87.5% (매우 공감 62.5% + 다소 공감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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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업 집단(재벌)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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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독점, 독과점, 불공정 행위 34.5% (2순위) 작은 지분으로 기업 지배하는 총수일가 경영구조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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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벌 복합쇼핑몰 건립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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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자영업자 자리를 빼앗아 반대 66.5% (+42.3%p) > 기업이 알아서 판단할 일으므로 찬성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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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기적합업종보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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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87.1% (적극 찬성 52.5% + 대체로 찬성 34.6%) |
□ 9/17(목) 낮 1시 국회 앞,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국감증인 출석에 즈음한 기자회견도 진행 예정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그리고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들은 9/14(월) 오후 1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재벌개혁과 제2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정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012년 9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출범하여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결과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의 성과들이 일부 있었지만, 지금도 재벌·대기업들에 의한 슈퍼갑질, 불법·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그로 인해 재벌·대기업의 탐욕과 독식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또 뜻있는 정치세력들과 함께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운동에 전력을 다할 것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6일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재벌대기업의 독점·담합과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중소상인, 노동자·서민·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전국적인 공동행동으로 ‘경제민주화 시즌2’를 선언하였습니다. 재벌개혁과 제 2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 개혁과제로는 첫째, 중소기업·중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둘째 노동·청년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셋째,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꼽았습니다.
그를 위해 9월 10일부터 진행 중인 이번 국정감사는 재벌의 탐욕과 재벌 독식구조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단체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법․불공정행위 재벌․대기업총수 국감출석 촉구 △재벌개혁 논의 및 갑을문제 해결 △노동자․청년권리 보장 △재벌복합쇼핑몰 저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보호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노동자·시민·소비자·청년·중소상공인 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에는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릴레이 1인시위에도 돌입합니다.
한편, 참여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우리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재벌개혁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조치를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국회가 이와 같은 민심을 제대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우리리서치는 향후에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 별첨
- 9.14 공동기자회견 진행안
- 릴레이 1인 시위 진행안
- 재벌개혁 여론조사 결과 발표
○ 공동기자회견 진행안
사회 : 이동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1. 참석자 소개
2.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국정감사에 바란다
상인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
노동 :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
청년 :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시민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여론조삭 결과도 요약 발표)
3. 각계각층 릴레이 1인시위
4.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정감사 촉구 구호제창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요 참가단체 : 민주노총·청년유니온·전국유통상인연합회·소비자유니온(준)·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복합쇼핑몰‧아웃렛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금융정의연대·기업회생지원협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망원시장상인회,인천도매유통연합회,강릉유통상인연합회,수도권대리점협의회,수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수원칠보상인회,대전유통상인연합회,제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전북식자재협동조합,광주유통상인연합회,경남창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울산유통상인연합회,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연합회,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전국대리기사협회,우체국택배위탁조합,맘편히장사하고픈모임,상가세입자연대,멕시카나피해가맹점협의회,발맛사지더풋샵가맹점협의회,인천도매유통연합회,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전국고물상연합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희,CJ프레시원비대위,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주협의회,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대위 등)·서울노동광장 등
○ 릴레이 1인 시위 진행안(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일대)
국정감사 잘 좀 하자!
경제민주화 시즌2 릴레이 1인시위 일정(예정)
- 9월 10일 진행
<경제민주화전국넷 김경희 간사, 참여연대 최인숙 민생희망팀장>
재벌곳간 사내유보금
710조는 어디에서 왔을까?
- 9월 11일 진행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이성원 사무처장>
불공정왕 롯데 과징금왕 삼성
재벌갑질 이제는 좀 바꿉시다
- 9월 14일 금융정의연대
- 9월 15일 참여연대
- 9월 16일 청년유니온
- 9월 17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9월 18일 민주노총
- 9월 21일 소비자유니온(준)
- 9월 22일 서울노동광장
- 9월 23일 민변 민생위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베끼기는 소수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당을 가리지 않고 상당수 의원들이 다른 자료를 베껴서 정책자료집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베낀 원자료는 연구기관의 보고서, 정부 보도자료, 국책은행 자료는 물론 학자들의 학술논문, 언론 기고문까지 광범위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9월부터 해당 의원들에게 관련 질의서를 보내 해명을 요청했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답변을 거부하거나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하지만 몇몇 의원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정숙 의원, “논문표절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한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책자료집 ‘건축물 외장재 화재 안전 기준 현황과 정책제언’을 발간했다. 모두 60페이지 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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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숙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정부연구용역보고서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자료집 |
취재 결과, 이 정책자료집은 2012년 소방방재청이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을 제외하고 1장 서론부터 4장까지 모든 내용이 똑같았다.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뉴스타파와 만난 자리에서 “굉장히 중대한 실수라고 인정”하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곧 “공식 사과문을 배포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민들에게 세비를 받는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잖아요. 제 이름으로 나왔고요. 이것은 논문표절이랑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청문회에서 만날 지적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은 그렇다는 게 굉장히 낯부끄러운 건데 국민들에게 송구합니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
설훈 의원, “미안합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2013년 <한국에서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그런데 자료집 내용 중에, “2000년대 초반 사회단체에서 일하던 시절 나는” 이라는 글귀가 등장한다. 4선 의원인 설훈 의원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5대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확인 결과, 설훈 의원의 정책자료집은 시민단체 활동가인 오건호 씨의 글을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설훈 의원은 오 씨가 언론사에 보낸 기고문과 강연 자료 등을 베껴서 본인 이름의 정책자료집으로 만든 것이다. 출처 표기는 하지 않았고, 사전에 오 씨의 허락도 받지 않았다.


▲ 설훈 의원의 정책자료집(아래)과 오건호 씨의 책(위)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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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의 정책자료집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자료집 |
설훈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문자 잘 봤는데 미안합니다. 먼저 사과를 해야 할 것 같고. 오건호 박사가 했던 ‘복지 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은 오건호 박사가 한 거라고 하고 실었으면 되는데 너무 미안합니다. 오건호 박사한테 사과를 해야 되겠어요. 일을 엉망으로 해놨네. 국회에서 이런 사태가 더 이상 안 벌어지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라 뭐라 주장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죠. 지적해 줘서 고맙습니다. 다시는 안 이러도록 할게요.
설훈 의원
설훈 의원은 그러나 베껴 만든 정책자료집에 들어간 국회 예산을 반납할 의향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취재진이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설훈 의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정책자료집 발간 명목으로 국회예산 700여 만원을 받았다.
강석호 의원, “깊이 생각 못했습니다.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2014년 발간한 ‘철도시설물 광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같은 해 발간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구보고서를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제목은 조금 다르지만 목차, 내용, 참고자료, 붙임자료까지 모두 동일하다. 인용이나 출처 표시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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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연구보고서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강석호 의원은 “(출처 미표기는) 생각이 깊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깊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은 다 이렇게 여러 연구물을 보고, 아 이런 연구물이 어느 기관에서 나온 연구물은 이게 맞다, 우리가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해서 우리도 자료집을 내는 건데. 그 부분은 저도 아까 우리 보좌진들한테 보고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출처 표기를) 누락됐다, 그 부분을 자기들도 잘못을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 방(강석호 의원실)에서는 아마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석호 의원
강석호 의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정책자료집 발간 명목으로 국회예산 7,800여 만원을 받았다.
김을동 전 의원, “전혀 몰랐죠. 알았다면 발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바른정당 당원대표자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을동 전 의원은 2012년 11월 ‘국내 통신비 지출한계와 정보통신 개발 정책’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여느 정책자료집과는 달리 표지 제목엔 특이하게도 영문 제목이 달려 있고 참고문헌에는 여러 외국학자의 영문 논문이 빼곡하게 들어 있다.
취재 결과, 김 전 의원은 당시 의원실 보좌관으로 있던 배 모 씨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베껴 정책자료집으로 만든 것이 확인됐다. 또한 서상기 새누리당 전 의원도 2007년 역시 배 씨의 같은 학위논문 내용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것이 확인됐다.


▲ 국회도서관에서 확인한 김을동 전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배 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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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박사학위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김을동 전 의원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서상기 전 의원 정책자료집 |
배 씨는 2007년에는 서상기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2011년에는 김을동 의원실에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상기, 김을동 두 의원 모두 보좌관의 박사학위 논문을 정책자료집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김을동 전 의원은 당시 보좌관이 했던 일이라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또한 출처 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냈지만, “김을동이 직접 연구한 것으로 받아 들일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내가 아는 건 단지 이분(당시 보좌관)은 정보통신분야의 박사고 전문가니까 얼마나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냈겠느냐…이게 국회의원 김을동으로 나갔다지만 정보통신정책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과연 이걸 김을동이가 연구해서 썼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오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을동 전 의원
김을동 전 의원은 보좌관의 박사 논문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냈던 2012년에 한 시민단체로부터 ‘우수의정활동상’을 받았다. 선정 사유에는 공교롭게도 베낀 정책자료집의 주제였던 ‘휴대전화 요금 문제’를 잘 지적했다는 대목이 있다. 김 전 의원은 4년 전 보좌관이 낸 학위논문을 전부 베껴 정책자료집을 내고 발간 비용 명목으로 국회 예산 460여 만 원을 받았다.
취재 최윤원, 박중석
촬영 김남범,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자료조사 정혜원, 김도희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의 정책 자료집 2천 6백여 건을 분석했다. 조사는 우선 20대 현직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정부 보도자료나 다른기관의 보고서 등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현직 국회의원은 25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발간한 표절 정책자료집은 모두 35건이었다.
이번 조사와 분석은 국회도서관에서 확인 가능한 정책자료집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20대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 도서관에 정책자료집이 등재돼 내용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의원은 191명에 그쳤다. 나머지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정책자료집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책자료집을 국회도서관에 제대로 등록해놓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결국 20대 의원 191명이 낸 1,254건의 정책자료집만을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뉴스타파는 이와 함께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에 사용한 국회 예산 내역도 일부 확인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경대수, 이현재, 윤영석, 함진규 의원 등은 표절 정채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을 자료집 1건 당 380만 원에서 890만 원까지 청구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낀 정책자료집 발간에 국민의 세금이 쓰여진 것이다.
나머지 의원 20여 명도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을 타 낸 것이 확인됐지만 해당 의원이나 국회 사무처는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집을 만들면서 베낀 원자료를 기관별로 분류했다. 국책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베낀 의원이 13명(정책자료집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베낀 의원은 7명(정책자료집 7건)으로 집계됐다.
또 정부기관 등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베낀 의원도 5명(6건)이었고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발표 논문을 베낀 의원은 4명(6건), 언론 기고문 등을 베낀 의원도 1명이었다.

해당 의원들은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끼면서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심지어 원 자료에 ‘출처 표기’를 명시한 문구도 있었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를 무시했다. 표절은 물론 저작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 저작권을 침해당한 원 저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연구성과가 도용당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또한 해당 의원실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처음 봐요. 왜냐하면 제가 관련된 보고서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건 제가 한 번씩은 다 보고, 적어도 내용은 안 보더라도 목차는 보고, 어느 보고서가 있다는 존재는 알고 있는데 이건 처음 보는 거 같은데요.
연구보고서 원 저자
뉴스타파는 표절 정책자료집을 만들고 국가예산을 받은 국회의원 2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또 20대 국회의원들이 발간한 천 2백여 건의 정책자료집 목록도 함께 공개한다. 뉴스타파는 또 19대 전직 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베끼기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도 앞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취재 최윤원, 박중석
촬영 김남범,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그래픽 하난희
자료조사 정혜원, 김도희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
공정위 패소 판결 바로잡을 수 있는 자료 공개돼
박용진 의원,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입법 심사자료 공개
입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가 ‘부당하게’로 수정된 진정한 이유는
‘부당성 요건의 신설’ 때문이 아니라 ‘입증책임 전환’ 때문
대법원에서 법 개정 취지 및 배경을 반영한 판결 기대
오늘(10/19),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2013년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이하 “심사자료”)를 공개했다(https://goo.gl/dFypAo).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17. 9. 1. 공정위가 패소한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 관련 판결과 관련하여, 2013. 8. 13. 공정거래법(법률 제12095호) 개정 당시 신설된 제23조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당초 입법취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재벌그룹 내부의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재판부가 해당 조항의 국회 입법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판결을 내렸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2017. 9. 1. 대한항공과 그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의 판결(사건번호: 2017누36153)이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때 ‘부당성’도 독립된 규범적 요건이라면서, 특히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심의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표현이 ‘부당한 이익’으로 수정되었는데, 이는 별도의 부당성 요건을 신설한 것이며, 그 부당성의 요건은 ‘경제력 집중의 유지・강화’인데, 이 점을 공정위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원고인 한진그룹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오늘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심사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23조2 개정 과정에서 공정위와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일종의 통합 대안을 마련했는데, 이 통합 대안에 법원이 인용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 후 심의과정에서 이 표현은 다시 수정되는데 당시 원안의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법문 표현이 기업이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공정위 측이 “법문표현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은 여전히 공정위에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 표현을 “부당하게”로 자구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즉, 이 심사자료는 관련 규정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정상 의도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대로 ‘부당성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안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공정위가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수정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심사자료에는‘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하’여 부당성 요건의 판단기준을 ‘경쟁제한성(공정거래저해성)’에서 ‘경제력 집중의 유지・강화’로 전환시키되,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그 자체가 부당성 요건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당시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실과 공정위가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017. 9. 28. 참여연대 등이 개최한 <한진과 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https://goo.gl/B56hz7)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회사법상 선관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켰는지 여부 및 그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가 문제될 뿐, 별도의 부당성 심사를 한다는 것은 법안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당시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규제에 관하여 발의된 8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문언이 포함된 법안은 없으며, 당시 정무위원장이 제시한 대안 제안 경위(의안번호 5806)을 보아도 이 사건 재판부가 제시한 입법 과정에 대한 이유 부분 설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박용진 의원의 자료 공개를 통해 비로소 법원이 인용한 문언이 제23조의2의 개정 논의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등장했던 표현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로는 규율할 수 없는 재벌총수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규제하고자 신설된 조항으로서 여타의 공정거래법 조항과는 달리‘부당하게’를 삭제하고 ‘부당한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목적에서 명백하게 제23조 제1항 제7호와는 별도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다. 따라서 부당성을 별개의 요건으로 본 사법부의 판결은 명백하게 입법목적을 몰각한 판단이었다.
그동안 공정위는 기존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요구하던 ‘부당성’ 입증요구의 엄격성으로 인해 삼성SDS 판결, 대림산업 판결 등의 재벌그룹 내부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재판에서 번번이 패소해왔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데,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한진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개정취지를 왜곡하고, 다시 과거의 부당지원행위 판결처럼 “부당성”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어렵게 이룬 입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오늘 공개된 심사자료를 통해 이 사건 관련 법리적 쟁점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입법 취지 및 배경을 파악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 별첨자료
1. 2013.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2013.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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