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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반환경 정치인, 김동완 후보(새누리당, 충남 당진)를 꼭 낙선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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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반환경 정치인, 김동완 후보(새누리당, 충남 당진)를 꼭 낙선시킵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4/06- 15:04

카드뉴스7

카드뉴스7 당진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반환경 정치인인 김동완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총선특위에서 밝힌 낙선대상 선정의 주요 이유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장 등에서 노후원전 폐쇄에 반대하고 수명을 연장해 계속 가동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부정하고 사실상의 핵 무장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김 의원의 노후원전 수명연장 주장에 대해 당진환경운동연합은 2014년 10월 23일 ‘김동완 의원은 노후원전 폐쇄 반대 의견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산업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사실상의 핵무장을 주장했습니다. 주요 발언을 살펴보면 김 의원은 2014년 10월 17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경제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수명 연장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4년 11월 21일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무조건 비핵화, 핵개발의 중지라고 하는 원칙만 유지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며 “이런 기본적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라면 6자회담의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youtu.be/Yyzqtnr_0mM 31일, 당진환경연합은 김동완 후보(새누리당, 충남당진)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국민들은 노후 원전에 대해 제2의 세월호가 될 수 있다며 그 위험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노후 선박인 세월호의 수명을 연장해 운항하다가 참사를 빚은 것처럼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해 가동한다는 것은 세월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형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반도 비핵화를 부정하고 사실상의 핵 무장을 주장하는 김 의원의 사고는 위험수위를 넘어갔습니다. 전후방을 가리지 않으며 인간은 물론 모든 생명을 말살하는 핵무기는 결코 한반도에 배치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핵 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NPT)’에 위배됩니다. 당연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특히 UN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게 됩니다. 지금 북한이 핵 실험으로 인해 사실상의 고립무원 상태에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 전철을 밟자는 것입다.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는 것처럼 북한 정권이 무모한 짓을 한다고 우리도 같은 짓을 따라 할 순 없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발언을 남발한 김동완 의원은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전국의 낙선 대상자 24명에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집중낙선대상 6명에도 선정됐습니다. 반환경 발언의 강도와 횟수에서 다른 의원들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대대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이 나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불장난을 선동하는 정치인은 정계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위대한 유권자의 힘으로 김동완 후보를 꼭 낙선시킵시다. 대문최종   ※  글 : 유종준 국장(당진환경운동연합) ※영상 : 황성현 부장(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디자인 : 최예지 활동가(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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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서울 / 금강 / 낙동강 / 영산강 기자회견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월)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4대강 보 활용을 통한 가뭄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 지역을 포함하여 금강유역(환경부 정문), 낙동강유역(낙동강유역환경청 앞), 그리고 최근 가뭄 문제를 겪고 있는 영산강유역(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일 주암댐에서의 영산강 가뭄대책을 주문하면서 나온 보 활용 발언에 이어 4일 국무회의에서 다시금 기후위기를 언급하며 연거푸 보 활용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가뭄 대책인 4대강 보를 활용한 ‘물그릇론’은 현재의 가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현장과 실무자,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다. 현재도 영산강과 금강의 보 수문을 개방할 때 취수와 양수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질적 가뭄 피해지역은 4대강 본류와 떨어진 곳이기에 도수관로 등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물그릇’에 물을 가둬봤자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을 가뒀을 때의 부작용까지 생각한다면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실상을 모르는 대책인지 드러난다. 보로 수문을 개방하지 않아 흐르지 못하는 낙동강 유역은 매년 여름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각종 간, 뇌, 생식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 녹조 독소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강을 넘어 해수욕장까지 잠식하고, 쌀·무·배추 등 우리 국민의 밥상에서, 공기 중에서도 검출되고 있다. 국민 건강과 강의 자연성 회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가뭄 해소에 도움 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4대강 보 활용 가뭄 대책을 규탄하고, 국민 건강과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4월 10일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위원,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이 참여하여 발언하였다.   ※ 기자회견문 상단 별첨   [기자회견문 사진] - 광화문광장   - 환경부 정문   - 낙동강유역환경청 앞   - 영산강유역환경청 앞  
월, 2023/04/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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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 윤석열 정부 중장기 가뭄대책 진단과 우려

    시민환경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4월 14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가뭄대책’ 진단과 우려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가뭄대책을 진단하고, 기후위기 시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적절한 가뭄 정책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좌장을 맡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대한하천학회 회장)는 인사말을 전했다. 박창근 교수는 "이번 가뭄은 상황을 잘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토론회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며, “수문학적, 사회적 가뭄은 그 원인과 해결법이 다르기에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영산강과 섬진강의 잘못된 물 분배 정책, 4대강 보 수자원에 대한 무용한 논쟁 등 지금의 물 관련 논란을 점검하고, 건강한 강과 건강한 물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는 ‘기후위기 시대 지탱가능한 가뭄대책 방향’이란 주제로 이번 정부가 ‘기후위기’라는 시대에 걸맞은 가뭄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진단하였다. 최동진 대표는 "가뭄은 얼마나 지속되고, 얼마나 심해질까?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가뭄이 2년을 넘기지 않았지만 앞으로 광주 지역의 댐 저수율이 회복되지 않는다거나, 연속된 가뭄으로 수도권까지 제한급수 사태를 겪는 상황을 우려하게 된다."라고 발언했다. 최동진 대표는 "기후위기 시대 다가올 물 위기의 특징은 댐, 보와 같은 인프라의 확충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물그릇의 확충, 즉 공급량의 증가는 평시의 물 수요량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얘기하듯 물그릇이 확충되어 평시 수요량이 늘어난다면, 가뭄 시기 늘어난 수요량의 감당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우리는 ‘물그릇’이 없는 게 아니라 물그릇이 ‘말라버리는’ 문제를 겪고 있다. 유역 물순환 건강성 회복을 통한 물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물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뭄 대책에 대해서는 "1년 단위가 아닌 장기적인 방안의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물 민주주의와 거버넌스의 확립, 대체 수자원의 활용, 그리고 비상시뿐만이 아닌 평시의 공급량과 취수율의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위원은 ‘4대강 보 활용 가뭄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염형철 위원은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남부지역의 가뭄을 50년 만의 규모라고 강조하는데, 기상청 자료를 종합해보면 최근 12개월 기준 전남지역의 예년 대비 강수량은 평년 대비 60% 정도이다. 가뭄 강도 또한 약한 가뭄(관심) 수준으로, 환경부가 특정 지역의 가뭄을 50년 만의 규모라고 단정 짓는 이유가 의아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염형철 대표는 "환경부는 그간 매뉴얼에 따라 가뭄 대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에 자신하는 듯한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었다. 그런데 3월 말을 기하여 환경부 장관이 직접 극한 가뭄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4대강 보를 활용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환경부의 가뭄 대응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보인다. 이에는 3월 31일 대통령이 주암댐을 방문하여서 한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염형철 대표는 "가뭄에 대한 근본대책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진단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본적으로 승촌보, 죽산보는 일부 지하수 영향은 있겠으나 용수 공급 능력은 매우 미미하다. 이는 지난 2018년 감사원의 감사와 2019년 4대강조사평가단의 보고로 밝혀진 지 오래이다. 지금 강조하는 4대강 보 활용 정책은 진정성 있는 대책이 아니다. 또한 환경부의 가뭄대책 중 전남지역의 유역간 용수 이동은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유역위원회가 채 구성되지 않았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도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절차상의 중대한 실책이 된다."라며 현재 정부의 가뭄대책은 급조한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백경오 국립한경대 교수는 "근본적으로 영산강 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유역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이 이번 전남지역 물 부족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4월 3일 발표한 환경부의 대책은 다른 유역의 물을 가뭄 지역으로 보내겠다는 방안이다. 가뭄 상황이다보니 유역의 환경, 생태계에 대한 문제가 너무 쉽게 무시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백경오 교수는 "섬진강은 유량 부족으로 수생태계 훼손, 해수 역류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환경부의 계획이라면 탐진강 또한 같은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수질 문제로 쓰지 못하는 영산강의 물을 다시 쓸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낙동강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언제든지 본류의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라고 발언하며, 환경부의 4대강 보를 활용한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평가했다.     남준기 내일신문 기자는 “섬진강 유역의 경우 가뭄피해가 심하지 않다. 오히려 농업용 저수지는 물이 풍부한 상황이다.”라며 “섬진강의 현재 문제는 전남지역 가뭄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주암댐, 섬진강댐의 물을 가둬놔 하류로 흘러갈 하천유지용수를 거의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남준기 기자는 “이로 인해 섬진강 본류의 유량이 심각히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수질 악화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소위 ‘여기저기서 빨대를 꽂고 있다’라고 표현되는 섬진강 유역 물 이용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섬진강의 유량 정상화 및 섬진강 건강성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환경부의 가뭄대책을 듣고 4대강 사업의 부활인가 라는 걱정이 들었다.“라며 우려를 전했다. 임희자 위원장은 "이번 물부족 사태의 본질은 계속 언급되듯 영산강 본류를 생활용수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다. 영산강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낙동강 또한 상황이 비슷하다. 물을 계속 채워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녹조 문제만 더욱 심해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과 같은 녹조 독소가 유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임희자 위원장은 용수 부족은 가뭄만이 원인이 아니라며 "2018년 최악의 낙동강 녹조 발생 당시 부산 정수장에서는 당시의 녹조 규모를 감당할 수 없어 취수를 중단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에 이르렀었다. 가뭄이 아니라 녹조와 같은 수질문제가 물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유념해야 한다.”라고 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번 가뭄의 정도에 대한 진단은 각자 다를 수 있겠으나, 상당히 위험한 가뭄 상황이었다고는 생각한다. 우선 기존 가뭄 대책 노하우와 수요관리를 통해 최악의 가뭄 위기는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고 보인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3월 말 즈음 대통령의 발언과 환경부 장관의 발표 등을 종합해보면 의도적인 사실의 왜곡과 함께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준경 대표는 “정부의 대책은 토건 사업, 인프라 확충 사업에 치중되어있다. 이런 대책이 정답이 아님을 사실과 데이터로써 꾸준히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강조와 함께 “영산강 본류 수질 관리를 위해 광주지역의 고도 하수처리 역량을 확충하고, 상류만이 아니라 하류까지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정책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봄ㆍ가을철 영산강 수량의 70%가 광주시의 하수 처리된 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때문에 광주 하류는 수질이 4~5급수에 이른다.”라며 “이 물을 고도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면 광주 인근의 수질은 개선되겠지만, 채 처리되지 못한 하수의 유입도 있어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과 실행이 잘 이루어져야 영산강 물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필 사무국장은 ”영산강 유역 환경단체들의 요구는 영산강의 수질개선이다. 영산강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섬진강 유역 수리권 갈등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금, 2023/04/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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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또' 죽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일시: 2023년 4월 25일(화) 오후 2시
  •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 주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생명의강3천인선언대회 조직위원회
  • 문의: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02-825-3676)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해결하고 녹조로 뒤덮인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이뤄낼 의지도, 능력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각지의 시민이 모여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소리 높여 요구하기 위한 '4.25 생명의 강 행동 3천인 선언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후원: 우리은행 1005-004-269706 (예금주: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화, 2023/04/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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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환경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날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 등의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결과를 공식적으로 부정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 9월, 2023년 9월 낙동강, 대청호에서 진행한 수표면, 수변에서의 공기 중 조류 독소 조사 결과, 조류 독소는 불검출됐다.”라면서 “국립환경과학원 검토 결과, 조류 독소는 수표면과 수변에서 미량으로 검출될 수는 있지만,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는 환경부 보도·설명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 녹조 독소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지만, 환경부는 녹조 독소의 위해성에 대해 무조건 부정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낙동강 유역 공기 중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밝히며, 과학적 관점에서 조사 및 분석 방법, 조사 지점 등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러한 최소한의 정보마저 담지 않고, 그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 환경부는 “조류 독소는 수표면과 수변에서 미량으로 검출될 수는 있지만,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했다. 미국, 유럽은 미량의 마이크로시스틴이라도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에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가 검출될 수 있다는 수표면에선 어민들이 조업하고 있고, 낙동강 곳곳에서 여름철 시민들이 물놀이한다. 또 수변에선, 즉 강변 둔치에선 주말이면 가족들이 산책하고 가쁜 숨을 들이마시는 운동을 즐긴다. 이들의 영향에 대해 환경부는 어떤 입장인가? 2009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구팀은 「톡시콘(Toxicon)」 게재 논문에서 호수 레크레이션 후 어린이와 성인의 콧구멍 면봉 조사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호흡기를 통해 유입된 독성은 피부 독성, 경구 독성보다 위해성이 더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건 기본 상식에 속한다. ○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환경부 해명에선 과학이 아닌 주술적 행태마저 느껴진다.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비과학적 확언을 할 수 있는가?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은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에 “마이크로시스틴은 극도로 안정한 화합물이며 일단 부유하면 분해되지 않고 수 ㎞를 날아갈 수 있다.”라며 “호수를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 인구에 대해서도 에어로졸화 독소의 건강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미국 플로리다에선 녹조 독소가 내륙으로 1마일(1.6㎞) 이상 이동을 연구자가 확인했고, 10마일(16㎞) 이동을 추정하는 지적이 있다. 우리가 지난해, 올해 조사 결과는 바람 방향과 풍속에 따라서 공기 중 마이크로스시스틴 확산 범위가 확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더욱이 미세먼지에서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는 해외 연구 결과는 미세먼지에 따라 위험 범위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걸 말해준다. 또 남세균보다 크기가 작은 남세균 독소는 더 멀리 퍼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실증적인 조사를 했는가? ○ 4대강사업에 대해 편집증적 확증편향 증세를 보이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그간 행태를 봤을 때 이번 해명 수준은 예견됐다. 그런데도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최소한의 과학적 자세마저 상실했기 때문이다. 거듭 밝히지만, 녹조 독소 문제는 우리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다. 이는 보수, 진보 등 이념 문제가 아닌 국가의 기본이다. 이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역시 ‘백해무익’일 뿐이다.   ※ 첨부 :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의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 게재 논문 제목과 내용  
금, 2023/11/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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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금, 2023/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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