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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50] 4.13 총선, 장애인에겐 투쟁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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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50] 4.13 총선, 장애인에겐 투쟁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익명 (미확인) | 수, 2016/04/06- 11:50

4.13 총선, 장애인에겐 투쟁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대한민국을 설레게 하는 아름다운 선택.'

 

20대 총선을 앞두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선관위 현수막에는 이와 같이 적혀있다. '설레다'의 사전적 정의처럼 '들떠서 두근거려'야 할 국회의원 선거지만, 19대 총선보다 투표율도 저조할 것이라는 언론의 전망이 나오는 등 체감되는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선거가 설렐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들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야 하지만, 20대 총선은 말 그대로 '정책이 실종'됐다.

 

우리 삶의 변화 가능성을 느끼기 어려운 것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극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라는 제도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두고 있고, 이 때문에 시작된 광화문 농성은 얼마 전 1300일을 넘어섰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도 부산에서 장애인 아들을 혼자 키워오던 장애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극이 일어났다. '장애'와 '가난'을 장애인 개인과 그 가족의 비극으로만 머물게 하는, 그래서 '죽거나' 혹은 '(어쩌면)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하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을 폐기물 취급하는 '나쁜 정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복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면서, 복지 재정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 보장 사업 정비 방안'이 추진됐고, 그에 따른 조치들은 상대적으로 복지가 더 필요한 장애인과 노인, 빈민 등에 맞춰져 있다. 1조 원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정비해 절감된 예산을 복지 사각지대에 우선 투여하겠다고 하는데,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재정 효율을 운운할 만큼의 수준이라도 되는지 반문하고 싶다.

 

이미 알려졌듯이 2014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사회 복지 지출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이며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장애인 복지 예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2011년 기준으로 멕시코와 터키 다음으로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중이 가장 낮다. 게다가 2005년 이후 OECD 국가 대부분이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이 증가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2005년 0.54%에서 2012년엔 오히려 0.03% 낮아졌다.

 

국가 예산은 곧 정부 정책의 의지라고 볼 수 있으며,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자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렇다면, OECD 최하위 수준의 장애인 복지 예산을 개선하기 위해 19대 국회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보건복지부 내 장애인정책국의 예산은 2012년 9376억 원에서 2015년 1조8732억 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는 기존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2015년 중앙 정부로 환원된 약 4200억 원이 포함된 예산이며, 이를 제외하면 2014년 이후 예산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채 10%도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렇게 낮은 장애인 복지 수준을 가능케 하는 제도인 '장애 등급제' 폐지 문제도 매우 요원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애 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2013년 장애인단체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중-경 단순화'를 추진하고 있다.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 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껍데기만 바꾼 장애 등급제에 불과하며, 장애인 연금은 기존 수급 자격인 '1, 2급 및 중복 3급(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 이상의 장애가 3급인 경우)'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등 장애인 복지 예산의 증가는 안 된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과 정치권이 약속한 장애인 공약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20대 총선이 장애인에게 어찌 설렐 수 있겠는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가 일상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선거에서 차별받음으로써 장애인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기본적인 참정권에서도 배제되는 장애인

 

참정권은 정치적 참여의 기본권적 권리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보장돼야 한다. 1948년 5월 10일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4원칙을 도입해 국회의원 선거가 최초로 시행된 이후 선거 제도에 대한 개선은 꾸준히 이뤄졌지만,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국가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나 발달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 등 인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까지도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같은 해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참여와 관련해 전체 장애인의 22.0%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중 투표하지 않은 장애인들 가운데 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확인한 결과 "몸이 불편해서(43.9%)", "정보가 부족해서(5.2%)", "도우미가 없어서(3.0%)"라고 답하는 등 적절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장애인이 투표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설 거주 장애인과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는 정신 장애인의 참정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설(병원)에서의 투표 경험을 묻는 질문에 24.9%가 "투표 경험이 없다"고 답했으며, 특히 정신 장애인의 경우 무려 81.3%가 "투표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2014년 6.4 지방 선거 당시 투표 방법을 누가 결정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6.3%만이 "본인 스스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는 사전 투표 또는 일반 투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시설(병원) 직원의 결정으로 거소 투표(투표소까지 올 수 없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또 장애 유형별로도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투표소에 가서 다른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의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2014년 지방 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사전 투표의 경우 3508개의 투표소 중 330개만이 1층에 설치돼 있었고, 2406개(68.5%)의 투표소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나타났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 정보 접근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선거 방송 모두에 수화 통역과 자막이 동시에 제공돼야 한다. 흔히 수화 통역만 있으면 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으나 수화를 사용하지 않고 구화(입모양을 보고 소통)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에 자막도 동시에 제공돼야 한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공보물을 점자로 제공받아야 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양의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무엇보다 발달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발달 장애인의 참정권은 물리적 접근성의 관점이 아닌 인지적 접근성의 관점에서 보장돼야 하며, 이는 선거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실제 투표 행위까지 발달 장애인이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발달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안내 책자와 웹사이트가 제작돼야 하며, 지역 선관위별로 교육과 모의 투표 체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20대 총선을 앞둔 장애인의 현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기물처럼 죽음을 강요받고 있고,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적 권리조차 배제돼 있다. 사실상 모든 삶의 영역에서 소외와 배제를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이번 20대 총선은 '존재 의미' 그 자체를 쟁취해내는 투쟁이라고 할 것이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모든 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인 것처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하나로서 선거 제도의 완성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투쟁했으면 하는 이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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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인권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금일 국방부 검찰단의 브리핑은 김용현 중장을 비호하는 것으로 명백한 허위 입니다. 브리핑 내용이 사실이면 국방부 검찰단은 명예훼손죄로 이 대령이 아닌 군인권센터를 기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 직후 김용현 중장 측이 국방부 국회 협력단을 동원하여 뿌린 괴문서에 대한 수사는 진행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보기 http://mhrk.org/news/?no=3941


6년 전 군에서 발생한 한 병사의 익사 사고를 '미담'으로 조작했다며 육군 김 모 중장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군인권센터 등에 제보한 이모 대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25일 "김 중장이 고(故) 임 병장의
월, 2017/09/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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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사격장 때문에 직격탄 맞고 사망 철원 6사단 총기 사망사건은 도비탄이 아닌 직격탄에 의한 것으로 부검의 소견이 나왔으며, 현재 사격훈련에 사용된 K-1, K-2 소총 약 12정을 수거하여 정밀 감식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화사격장에서 사격 명령에 따라 훈련을 실시했는데 사격장 뒤쪽 전술도로를 걸어가던 병사가 왜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동화사격장은 제가 올린 사진처럼 계단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격장 끝은 병풍처럼 막혀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6사단 포병대대 자동화사격장 끝이 병풍처럼 막혀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면 나무 때문에 숲이 우겨져 마치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번 사망사건에서 무엇보다 가장 이해 되지 않는 점은 막혀있지도 않는 구조로 만든 자동화사격장도 매우 큰 문제지만 그런 위험한 곳에 왜 전술도로를 만들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됩니다. 전술도로가 사격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다면 전술도로를 지나가는 장병이 위험하지 않도록 사격장 끝쪽을 직격탄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만들었어야 합니다. 이번 사망사건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명백한 인재(人災)이며 군당국의 구조적 안전점검 미흡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국방부 장관께서는 지금 즉시 전군 자동화사격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군인의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안보'야 말로 '거짓안보' 입니다. 군인의 '인권'을 외면한 채 '안보'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적행위' 라는 것을 군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개인 페이스북에 게시된 내용을 공유한 것입니다.

금, 2017/09/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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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청문회의 결격 사유라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의 역사는 곧 차별의 역사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다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무슨 차별금지법이에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설명 하고, 장애여성이나 이주여성처럼 복합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개별적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덧붙인다. 이렇게 설명해놓고서도 개운하지는 않다. 차별은 소수자들이 겪는 문제라는, '무슨 차별'이냐는 질문에 담긴 거리감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한국 사회에 차별이 만연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정작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별은 특별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거나, 이주민이거나, HIV/AIDS감염인이거나, 동성애자거나….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고, 누구나 나이 어린 시절을 거쳐 나이 많은 사람이 되어가는데도 차별은 일부의 경험처럼 인식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모두가 아닌 일부를 위한 법처럼 여겨진다. 무슨 차별금지법이냐는 질문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질문이기도 한 셈이다.

 

10년 전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 사유 삭제 논란이 있었다. 어떤 차별은 반대하지만 어떤 차별은 용인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일부를 위한 법이기에, '일부'를 선정할 권한은 다수에게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일부를 위한 법이기에, 나중으로 밀리기도 십상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일부'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기로 합의해줄 때 법 제정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평등은 시혜가 되어버렸다. 기본적 인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평등을,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버렸을까?

 

인권을 인권이도록 하는 길

 

얼마 전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 꿇은 장애학생 부모들의 모습이 많은 이들을 가슴 저리게 했다.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특수학교 설립은 헌법이 지시하는 바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차별이 존재하는 한, 기본적 인권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는 언제나 실패 중에 있다. 차별금지는 인권을 인권이게 하는 길이다.

지난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풍경 중에 이런 일도 있었다. 한 회사가 출구조사원을 모집하면서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여자 재(휴)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이다. 노동청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서면경고를 한 후 모집공고는 '여대생'에서 '대학생'으로 바뀌었다. 여전히 차별은 남았다. 조사원의 업무와 대학생이라는 학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대학생이라는 말이 은근히 가리키는 연령대도 출구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모집공고가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법으로는 차별을 당한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할 실효적 조치를 구하기 어렵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칠 수도 있었던 모집공고일 것이다. 해당 회사는 그저 '젊은' '여성'이 조사하면 응답률이 높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의 약속은 차별이 무엇인지 비로소 의문을 품게 한다.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이루는 일이 쉬웠던 적은 없다. 미국에서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이 유지된 것은 400년, 폐지된 것은 고작 50년밖에 되지 않는다.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왜곡되고 짓밟히는 데에는 그만큼 견고한 힘이 버티기 때문이다. 뿌리 깊은 편견과 혐오를 제도가 정당화하고 각종 습속과 관행이 덧대져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것이 차별이므로, 차별에 의문을 품기란 쉽지 않다.

 

한 고등학교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한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거부했다. 해당 고등학교는 입사를 불허한 이유 중 하나로 “다른 학부모들에게 알려져 강한 항의가 있을 경우 학교로서는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점”을 들었다. 피해자가 차별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을 일이다. 차별이 지속되는 방식이다. 가장 약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사회는 평온하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런 평온을 원하는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털어내고, 편견에서 비롯된 항의를 해결하는 데에 능숙해지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당한 경험을 강요하는 위치에 서지 않게 되는 것이 더욱 매력적이지 않은가? 차별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하는 일이 차별금지법과 함께 시작된다. 아직 차별이 자신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에도 기억하자. 차별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언젠가 당신에게 그 말이 긴요할 때가 올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모두를 위한 법인 이유다.

 

민주주의를 채워갈 자유와 평등

 

흔히 사람들은 평등을 자유와 경합시킨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자유 대 평등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 대 자유, 평등 대 평등의 문제다. 누군가는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는 자신이 이슬람 신자임을 고백하기 어렵다. 또 누군가는 기독교의 교리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는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것에도 삶을 걸어야 한다. 이것은 자유 대 자유의 문제다.

 

국회 개헌특위가 주최한 토론회마다 나타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양성 평등은 되고 성평등은 안 된다, 기본권의 주체로 국민은 되고 사람은 안 된다는 신기한 주장을 한다.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온 여성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2년 거주를 해야(심지어 “품행이 단정”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양성 평등은 이주여성들 앞에서 멈춘다. 그래도 평등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그런데 동성 간의 결혼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다. 법 앞에 평등한가?

 

오만하고 부패한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은 것으로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어갈 민주주의를 어떤 자유, 어떤 평등으로 채워갈 것인지가 한국사회에 던져진 과제다. 차별이 뿌리 깊은 만큼 차별을 철폐하자는 외침에는 언제나 수백 년의 시간이 담겨 있다. 그러니 차별에 저항하라는 구호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수백 년의 역사를 배우게 된다. 민주주의의 역사.

 

지금 여기에서,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을 놓고 토론하는 모습은, 역사를 배우지 못한 자들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인권을 결격 사유로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현주소였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국가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개악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편견과 혐오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정부여당도 그것이 부끄러운 말과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언젠가 제정될 수밖에 없다. 어떤 주장도 평등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훼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된 역사는 그저 입법이 미뤄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진 10년 동안 혐오하고 차별해도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버린, 지금 여기의 현실이 그 증거다. 그런데 아직도, 나중에 하자고요? 질문을 바꿔야 한다. 20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차별금지법 아직도 없다고요?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09/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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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드러난 불량사격장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발표 이전 9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철원 총기사망사건은 불량사격장이 문제라고 언급한바 있다. 임 소장은 10월 9일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식 발표 직후 SBS와의 인터뷰에서 "전술 도로로 유탄이나 직격탄이 날아가지 않도록 방비해서 설계하는 것이 맞는데 불량 사격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불량 사격장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달 강원도 철원에서 총탄을 맞고 숨진 병사는 어딘가에 튕긴 총탄을 맞은 게 아니라 사격장에서 곧바로 날아온 총탄에 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격장 과녁을 빗나간 유탄에 맞았단 건데 군의 안전불감증이 다시 도마
화, 2017/10/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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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11-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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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찬주 대장 갑질에 면죄부 준 ‘국방부 검찰단' 국민은 군검찰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수사를 맡겼으나 검찰단은 이를 정면으로 배신하였다. 박찬주 대장은 전역이 보류되어 계속 급여를 받아왔는데 엉터리 수사를 받으며 혈세만 축내온 셈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공관병 제도가 폐지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대단하였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엄중 조치를 지시하였음에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군검찰이 앞장 서 대통령의 군사법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군사법체계 민간 이양이 국방개혁의 선결과제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사건 초기부터 국민을 기만하며 박찬주 장군의 개인 변호사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을 즉각 보직해임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그간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 차버린 군사법체계 전체를 민간으로 이양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수, 2017/10/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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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정감사 생중계 보기 국방부 국정감사는 국방부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모니터링 차원이서 이번 생중계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군인권센터와 함께 감시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팩트TV 생중계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https://m.youtube.com/watch?v=vXrGhr1BolE


방송후원안내: 24시간 후원 ARS 1877-0411 공식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001-815742 이상엽(팩트TV)
목, 2017/10/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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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공관병 20명 진술받고도 박찬주 대장은 무혐의 "이미 군생활 끝났지만 다들 열심히 증언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처벌이 드디어 이루어지나 했는데 이렇게 무혐의로 결론이 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고......수사 받을 때 3시간, 4시간 동안 했는데도 다 얘기를 못 했거든요. 왜냐면 그 긴 시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 인권유린을 많이 당해서. 매일매일이 다 일이었거든요."


- '노예팔찌' 차고 전 던져 얼굴 맞고- 매일매일 인권유린··무혐의 이해 안돼- 부인만 가혹행위? 방조하다 직접 나설때도- 직권남용 미적용, 군대 갑질 계속하란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제보자 (익명, ‘공관병 갑질’ 피해자) 공관병에 대한 갑질 혐의로 지난
금, 2017/10/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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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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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군 장성은 부패척결의 성역인가? 법무부가 수사 대상에서 ‘현직 장성’이 제외된 공수처 신설 정부안을 발표하였다. 현직 장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실 상 군을 고위 공직자 비리의 성역으로 두겠다는 것이다. 군은 내 식구 감싸기의 적폐를 끊어내야 할 대표 집단이다. 군 검사에게 장성은 수사대상자이기 이전에 상관이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란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군 비리에 눈을 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반드시 군 장성 및 군사법 관계자들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성명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4155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월, 2017/10/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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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청원] 공익제보자 황 중령 살리기에 동참해주세요.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이 지난 9년 간 본분을 잊고 철책의 장막 뒤에서 온갖 나쁜 일들을 저질러 온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군을 바로잡고자 노력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직을 걸고 군의 명예와 기강을 바로잡고자 한 사람들, 그들은 ‘공익제보자’입니다. 황인걸 중령은 대표적인 공익제보자입니다. 황 중령은 헌병입니다. 그는 2010년 군 장성의 공금 횡령 비리를 포착하여 상부에 보고하였고 잘 처리되지 않자 2011년 다시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前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황 중령에게 돌아온 것은 ‘제보자 색출’을 통한 배신자의 낙인이었습니다. 횡령과 사건 은폐의 주범들은 육사 선배인 김관진의 비호 아래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군은 도리어 황 중령에게 군 기강 문란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렸습니다. 2년여의 소송 끝에 징계는 취소되었지만 황 중령은 7년 째 진급 심사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소신 있고 능력 있는 군인이 단지 내부 비리를 상부에 보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크나큰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용기를 내 공익 제보를 할 군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당하게 진급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황 중령은 내년까지 진급을 하지 못한다면 계급 정년으로 전역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황 중령의 진급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로 용기 있는 한 군인의 미래에 다시 희망을 불어넣어주십시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9839


공익제보자 황중령 진급 청원
화, 2017/10/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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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2일,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홍수연 양이 저수지에 몸을 던졌다. 고 홍수연 양은 자살하기 전 부친에게 ‘콜(call) 수를 못 채웠다’는 문자를 보냈다. 홍 양은 고객의 계약해지를 막는 방어부서에서 경력직도 감당하기 힘든 업무를 했다. 실적압박과 감정노동이 부른 비극이었다.

운전 중 그 뉴스를 접했다. 졸업을 앞두고 홍 양과 같은 고객센터에 현장실습생으로 근무 중인 친구가 퍼뜩 떠올랐다. 청소년 인문학 수업에서 1년 넘게 만나던 친구였다. 언제나 씩씩하고 적극적이었던 친구. 급히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친구에게 대뜸 소리쳤다 “괜찮니? 그 회사 당장 때려 치워. 그런 대우 받고 다닐 필요 없어. 얼른 다른 직장 알아보자.”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선생님, 저 괜찮아요. 저는 옆 부서라 조금 나아요.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정 힘들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통화가 끝난 후 길가에 차를 세우고 통곡을 했다. 무기력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에 감정이 복받쳤던 탓일까.

그 친구와는 취업 전까지 인문학 수업으로 진로 탐색을 하고, 노동인권 수업도 이어갔다. 친구는 엄마를 위해 돈을 벌겠다고 했다.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반에 들어간 친구. 바리스타가 되어 커피숍 주인이 되겠다고 했다. 대학은 그 때 가도 늦지 않으니 돈부터 벌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직장생활에서 처음 접한 것은 동기생의 자살이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일

2015년, 2017년 청소년 인문학 수업을 받는 친구들과 진안·장수지역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했다. 농촌 지역 고등학생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누구는 얼마 받는다’, ‘사장이 돈을 안 준다’, ‘다쳤는데 병원비를 안 준다’, ‘일하다가 중간에 잘렸다’, ‘열 받아서 그만뒀다’, ‘그냥 참는다’ 등등 많은 이야기가 교실에서 떠돌았다. 설문지를 배포하고 내용을 분석하면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는 청소년 인문학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삶과 행복을 이야기하며 이웃과 사회를 돌아보고자 했다.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을 배울 수 있도록 수업내용을 구성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졸업 전에 이미 노동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었다. 많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일이었다.

함께 노동인권을 이야기하자

조사결과 고교 재학 중 50% 이상의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 목적으로는 용돈 마련이 76%였고, 업종으로는 식당 주방 아르바이트가 58%, 홀서빙이 13%, 편의점이 10%였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53%나 되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78%, 돈을 못 받은 비율은 10%, 폭언·인격적인 무시는 23%에 달했다.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26%나 되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만둔다는 비율은 40%, 참는다는 비율은 26%였다. 농촌은 한 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서 도시와 비교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는 학생이 많았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지역신문 기자들과 발표회를 열기도 했다. 후배들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인문학 교육을 담당하는 마을학교 선생님들 역시 현실을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단 양성교육’을 이수했다. 전북청소년노동네트워크의 도움이 컸다. 내년부터는 진안·장수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교육청의 공식 수업으로 진행한다. 올해 진행한 노동인권 교육보다 3배 확대될 것이라 한다. 학생들과 한 지역에 사는 학부모와 삼촌, 이웃이 노동인권 강사가 된다. 늘 만나고 친근한 사람들이 강사로 와서 청소년 노동인권을 이야기하고, 학생들과 함께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세상은 ‘분명’ 나아질 것이다

상황은 나아질 것이다. 현장실습생으로 근무하며 저수지에 몸을 던지는 학생이 더는 없어야 한다.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 외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통곡하는 선생님이 더는 없어야 한다. 지역에서 만나는 청소년들과 함께 노동인권을 이야기 하고, 지역 정착과 자립을 말하는 교육단체와 활동가가 늘어간다. 세상은 분명 나아질 것이다.

– 글 : 김재호 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 교사

수, 2017/10/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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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철원 총기사고 진범은 따로 있다. 군인권센터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철원 6사단 총기사건의 진짜 범인을 구속하지 않고 초급간부들을 구속하려는 것은 6사단장을 보호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4174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목, 2017/10/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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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내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인권단체 등의 감시를 명확한 기준 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취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군내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인권단체 등의 감시를 명확한 기준 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취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월, 2017/10/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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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내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인권단체 등의 감시를 명확한 기준 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취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군내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인권단체 등의 감시를 명확한 기준 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취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월, 2017/10/3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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