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취재요청] 이마트 구로점, ‘유방암과 주방세제 발암물질’ 캠페인
<무분별한 DNA채취를 중단하라!>
검찰의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시도관련,
밀양 주민, 인권활동가, DNA채취 당사자들의 대검찰청 항의 기자회견문
우리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DNA채취에 반대한다. 그 대상이 자신의 양심에 입각해 부당한 권력과 자본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 장애인, 철거민, 농민, 활동가들이라면 우리는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명백히 DNA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것이다.
검찰은 용산 철거민,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 장애인단체 활동가, 한국지엠 노동자, 쌍용차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DNA채취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제는 밀양송전탑 반대투쟁에서 ‘화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밀양 주민에 대해 DNA를 채취하겠다고 나섰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DNA법’)은 제정 당시에도 기본권침해 논란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그러한 논란 속에 제정된 DNA법 그 어디에도 DNA를 ‘채취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채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DNA채취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DNA법을 합헌이라 하였으나, 합헌이라 판단한 재판관들도 ‘강력범죄’, ‘재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논리를 전개하였다. 4명의 재판관들은 채취조항을 위헌이라 판단하였다. ‘특정범죄 전력만으로 도식적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되며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밀양 주민들은 한평생 가꿔온 삶의 터전이 훼손당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거리에 섰다. 쉽지 않은 싸움이라 생각하면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물러날 수 없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의 목소리에 화답하지는 못할지언정, 흉악범 다루듯이 DNA채취를 요구할 수는 없다.
DNA채취 시도 당시, 밀양지청 검찰집행관은 DNA채취를 위한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DNA채취 요구에 불응하고 이에 항의하자, 집 앞의 공터를 불법 형질변경이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대해 다시 항의하자 소환에 불응하면 수갑 차고 가게 될 것이니 각오하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일삼았다. 이후에도 재차 허위사실에 근거해 유도심문을 일삼았다. DNA채취를 빌미로 검찰집행관이 작은 시골 마을의 주민을 겁박했다. DNA채취의 본 모습이며 검찰의 민낯이다.
우리는 묻고 싶다. 검찰과 법원은 가슴에 손을 얹고 답하라.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용산참사 유가족,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 장애인단체 활동가, 한국지엠 노동자쌍용차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 김진숙 지도위원 등 이 땅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 DNA를 채취하여 재범 여부를 감시해야 하는 범죄자라고 생각하는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왜 하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하려고 하는가?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검찰은 DNA법의 입법취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생존권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 농민, 활동가들에게 자행한 DNA채취 요구에 대해 사과하라!
- 검찰은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관련하여 창원지검 밀양지청 집행관을 엄하게 징계하라!
- 우리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DNA채취에 반대한다!
국민 인권 짓밟는 DNA 채취를 당장 중단하라!
2015년 7월 2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밀양송전탑반대주민법률지원단, 밀양인권침해감시단, DNA법 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녹색법률센터, 다산인권센터, 부산 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학습지노조재능교육투쟁승리를위한지원대책위원회
주요 산업단지 총선후보자 알권리 보장을 지지선언하다!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118명 명단 발표!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법∙조례 제정운동에 찬성표를 던지다.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응답자 전원(100%)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42명, 새누리당/민중연합당 15명, 국민의당/정의당 11명
2012년 9월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일과건강을 비롯한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크워크’는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전국 주요산단이 밀집되어 있는 33개 도시 85개 선거구를 선정하고 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보장을 위한 4가지 정책을 공개질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사업으로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제정’과 ‘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 ‘발암물질없는 우리동네만들기’에 대한 지지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지지선언 참가자 최종 집계결과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303명의 후보자 중 118명(39%)이 답변을 해왔으며 전체 응답자 100%가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응답율이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100%가 화학물질관리체계와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지선언을 해주신 후보자분들이 당선과 함께 알권리 보장활동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선거이후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당선자들과 지역사회알권리법 공동발의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 알권리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4월 28일12~13시를 시작으로 매월 ‘비밀은 위험하다’ <실시간 검색어 무한~도전 캠페인>을 전국동시행동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작년에 공개된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리케이션 버전2.0인 ‘우리동네 위험지도_서울’을 제작, 무료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편에서는 우리주변의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정보로서 어린이제품, 가정용품, 학교환경, 어린이집, 개인의료방사능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 공개질의 전국 주요 산업단지 33개 도시 >
| 구분 | 도시명 | 구분 | 도시명 |
| 광역시 | 대구,대전,세종,울산 | 전라남도 | 순천,광양,여수 |
| 경기도 | 성남,,시흥,안산,안양파주,평택,하남,화성 | 전라북도 | 익산,전주 |
| 경상남도 | 거제,김해,양산,진주,창원 | 충청남도 | 당진,서산,아산,천안 |
| 경상북도 | 경주,구미,김천,영주,포항 | 충청북도 | 청주,충주 |
< 정당별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공개질의결과 집계현황 >
| 구분 | 1차 집계 | 새누리당 | 더불어
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민중
연합당 |
기타 |
| 지지선언자 | 118명 | 15명 | 42명 | 11명 | 11명 | 15명 | 24명 |
| 전체후보자 | 303명 | 83명 | 72명 | 48명 | 12명 | 17명 | 71명 |
| 응답율 | 38.9% | 18.1% | 58.3% | 22.9% | 91.7% | 88.2% | 26.8% |
정당별 지지선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과 민중연합당이 각 15명, 정의당,국민의당 각 11명 순이었다. 무소속은 20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당별 응답율을 보면 정의당이 9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중연합당이 88.2%, 더불어민주당 58.3%, 국민의당 22.9%, 새누리당 18.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4명 중 2명, 친박통일당 2명 중 1명, 녹색당 1명 중 1명이 응답지지하였다.)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관리와 화학사고 시 비상대응을 위한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체계”인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인지를 질의하였다.
둘째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올해 20대 국회에서 추진될 아래내용과 같은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제정을 위한 공동발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 <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사고 시 대응메뉴얼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보장체계 마련.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통계조사 결과를 주민이 알기쉽게 고지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 고지제공. ○ 지방자체단체장은 화학사고 시 주민고지를 통해 상황전파 및 대피 조치 등 정보제공. |
셋째로는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 7월 환경부에서 공개하게 될“화학물질 사업장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 결과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동네 화학물질 위험지도>를 제작, 보급한다면 지지하는지를 질의하였다.
넷째로 당선이 된다면 어린이용품을 포함하여 우리생활주변 화학용품에서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이 다량 포함된 제품들을 조사하고 제거함으로써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질의하였다.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 기념 기자회견
“건강하고 당당한 월경에 치얼스(cheers)”
- 환경과 여성건강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 여성환경연대는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실시와 유해물질 기준 강화, 생리대와 생리컵 등 다양한 월경용품 공교육 실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일시: 2017 년 5 월 26 일 (금) 오전 10:00
장소: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 10:00-10:05
여는 말 –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 10:05-10:20
자유발언1 –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
자유발언2 – 건강과대안 이유림 연구원
자유발언3 – 불꽃페미액션 이가현 활동가
성명서 낭독 – 여성환경연대 장이정수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
10:20-10:30 퍼포먼스 일회용생리대 화학물질 규제, 전성분표시제 시행 요구 피켓 들기
빨간 음료가 든 잔을 참가자들이 건배하고 생리대 모형에 뿌리기
건강과대안,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불꽃페미액션, 서울여대 울려라골든벨, 언니미티드,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https://www.slideshare.net/ecofem/20170526-76365578
https://www.slideshare.net/ecofem/20170526-76365800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건 관련
식약처에 대한 여성환경연대의 요구
2017년 3월에 공개된 검출실험 결과에 이어 생리대 유해물질에 대한 내용이 밝혀지며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후 생리 출혈량이 줄고 기존에 없던 생리통·생리불순 등의 건강 이상을 겪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약 1년 전부터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경험을 토로하고 공감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다, 기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도 그러한 경험을 했다며 생리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깨끗한나라’는 최근 자사 제품 홈페이지에 “릴리안은 식약처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조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안내와 함께, 그 동안 여성환경연대가 요구한 것처럼 생리대의 전성분을 공개하였다. 공개된 전성분은 폴리아크릴산염 가교체의 고분자 흡수체, 부직포, 폴리에틸렌 필름, 천연펄프 등으로 그전에 공개된 타사 생리대의 성분과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공개된 성분은 사용된 원료 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로 일회용 생리대 속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드러내고 있지 못하며, 여성들이 호소하는 불안감이나 고통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는 2015년 기준 생산순위가 높은 제품 중 다양한 제조업체와 향이 첨가된 제품을 고려해 총 10종의 일회용 생리대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조사대상인 10종 모두에서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혹은 유럽연합의 생식독성, 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되었다. 이 중 피부 자극과 피부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총 8종으로,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타이렌, 톨루엔, 헥산, 헵탄 등이다. 특히 스타이렌과 톨루엔은 생리 주기 이상 등 여성의 생식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 물질이다. 현행법상 생리대 관련 규제는 폼알데하이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 규정뿐이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와 기업체에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 공개를 요구했으며, 일부 업체가 전성분을 공개한 상황이다. 현재 전성분 공개로는 밝혀지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조치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 그러나 검출실험 이후에도 식약처에서는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에는 흡수체, 인조섬유, 펄프, 향료, 색소 등 다양한 성분이 들어 있으며, 유해물질이 여성의 몸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 여성의 질은 보통 피부에 비해 흡수성이 높고, 외음부는 외부 자극과 유해물질에 취약하다. 또한 생리대 사용 환경이 밀폐된 좁은 공간으로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고, 여성이 약 40년 동안 10,000개 이상의 생리대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생리대의 안전성이나 여성 생식건강에 미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행 식약처 기준에 따라 제조되었다고 해서 안전한 제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수많은 죽음과 고통을 불러온 가습기살균제도 국가 인증인 KC마크를 받았으며, 포장지에 ‘아이에게 안전’이라는 문구가 써져 있었다. 또한 해외에서 36명의 여성이 사망하고 1,0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한 독성쇼크증후군(TSS)은 여성들의 탐폰 사용 경험을 통해 밝혀졌으며, 현재 탐폰 포장지에는 이를 경고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와 해당 업체인 ‘깨끗한 나라’에 인과관계를 밝히는 역학 조사 및 해당 생리대의 성분분석과 공정과정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관리규제 방안을 요구한다. 건강 이상을 호소한 여성들 인터뷰를 통해 특정 브랜드의 문제인지 일회용 생리대 제품 전반의 문제인지, 생리대 원료나 제조 공정에 유해물질 노출이 있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 보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식약처가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회용 생리대 속 성분에 대한 전면적인 위해성 검토와 건강 영향을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참고: 시중 판매되는 100여 개의 생리대 성분표시 모니터링 결과 보기
관련 기사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708091154002&code=900303
http://m.mk.co.kr/news/headline/2017/539232
[성명서] 감정노동, 이제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할 때~!!
지난 2일 정부는 감정노동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기존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추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는 각종 정신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증상을 세가지로 특정한다면 유사한 정신질환인 불안장애나 공항장애 등에 대한 산재인정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고객의 폭언 폭력에 기인한 부분만을 인정하게 된다면 기업내의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 이를테면 장시간노동 등 업무과중 및 과도한 영업목표 달성에 대한 압박이나 구조조정과 노조활동에 대한 기업들의 기획적으로 남용되는 인사노무관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한 재해발생은 외면당할 가능성이 또한 높을 것이다.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에게 가해지는 폭언 폭력은 이제 일부 진상고객이 일으키는 문제로 보아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 동안 기업들이 지향해 온 ‘조건없는 친절 강요’가 불러온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히 일부 고객들의 일탈행위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게 중요하다.
상대의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고 과도한 자기권리 주장을 하면서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블랙컨슈머들은 사실상 기업이 재생산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 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업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정상적이지 않은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결국 블랙컨슈머에게 보상으로 지불된 금품은 고스란히 다수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원가에 포함될 것이므로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소비자단체가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소비문화 조성운동’을 시작하여 금년에도 지속하고 있다. 한마디로 ‘성찰하는 소비’를 하자 라는 것이다. 일상생활속에서 감정노동자와 늘 접점에서 만나고 있는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인 감정노동자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난해와 올해 소비자의식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컴플레인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감정노동자가) 제공해주지 않아서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게 해서 등등이지 친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소비자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친절강요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질높은 직무교육과 적정인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들은 여전히 구태에서 벋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정부가 감정노동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고객응대업무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법률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소비자단체가 감정노동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이 적극적 태도를 취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기업은 사후대책인 치유와 보상보다는 사전대책인 예방과 보호에 초점을 두고 사업장내의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적정한 수준의 업무(고객응대)메뉴얼을 만들고 일부 진상고객(블랙컨슈머)들을 상대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다수가 여성이고 비정규직인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고민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 기업과 감정노동자 그리고 정부가 감정노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상당부분 다가선 지금 기업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우려 가길 기대하고 원한다.
2015.11.03.
◯감정노동자 보호입법 추진을 위한 감정노동 전국네트워크
(노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우정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미래창조과학부노동조합, 희망연대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알바노동조합 (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일과건강 (여성/환경)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의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법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종교) 천주교서울시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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