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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감정노동, 이제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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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감정노동, 이제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할 때!!

익명 (미확인) | 화, 2015/11/03- 14:04

[성명서] 감정노동, 이제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할 때~!!

지난 2일 정부는 감정노동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기존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추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는 각종 정신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증상을 세가지로 특정한다면 유사한 정신질환인 불안장애나 공항장애 등에 대한 산재인정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고객의 폭언 폭력에 기인한 부분만을 인정하게 된다면 기업내의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 이를테면 장시간노동 등 업무과중 및 과도한 영업목표 달성에 대한 압박이나 구조조정과 노조활동에 대한 기업들의 기획적으로 남용되는 인사노무관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한 재해발생은 외면당할 가능성이 또한 높을 것이다.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에게 가해지는 폭언 폭력은 이제 일부 진상고객이 일으키는 문제로 보아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 동안 기업들이 지향해 온 ‘조건없는 친절 강요’가 불러온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히 일부 고객들의 일탈행위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게 중요하다.

상대의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고 과도한 자기권리 주장을 하면서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블랙컨슈머들은 사실상 기업이 재생산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 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업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정상적이지 않은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결국 블랙컨슈머에게 보상으로 지불된 금품은 고스란히 다수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원가에 포함될 것이므로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소비자단체가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소비문화 조성운동’을 시작하여 금년에도 지속하고 있다. 한마디로 ‘성찰하는 소비’를 하자 라는 것이다. 일상생활속에서 감정노동자와 늘 접점에서 만나고 있는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인 감정노동자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난해와 올해 소비자의식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컴플레인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감정노동자가) 제공해주지 않아서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게 해서 등등이지 친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소비자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친절강요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질높은 직무교육과 적정인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들은 여전히 구태에서 벋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정부가 감정노동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고객응대업무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법률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소비자단체가 감정노동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이 적극적 태도를 취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기업은 사후대책인 치유와 보상보다는 사전대책인 예방과 보호에 초점을 두고 사업장내의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적정한 수준의 업무(고객응대)메뉴얼을 만들고 일부 진상고객(블랙컨슈머)들을 상대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다수가 여성이고 비정규직인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고민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 기업과 감정노동자 그리고 정부가 감정노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상당부분 다가선 지금 기업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우려 가길 기대하고 원한다.

 2015.11.03. 

◯감정노동자 보호입법 추진을 위한 감정노동 전국네트워크

(노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우정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미래창조과학부노동조합, 희망연대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알바노동조합  (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일과건강  (여성/환경)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의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법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종교) 천주교서울시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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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보물 보문산으로  걷기 모임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회원님들 예쁜 단풍구경도 하고  맛있는 보리밥도 먹으러 보문산 함께 걸으실래요?

일시: 19년 10월 20일 일요일 10~14

장소: 보문산 오월드 버스종점(대전 중구 보문산공원로6)

문의: 042-331-3700/042-222-2117, 010-7741-3100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화, 2019/10/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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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충북도내 금강유역권을 중심으로 환경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입니다.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분, 환경운동을 통해 보람된 삶을 살고 싶은 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하고픈 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 모집요강
– 채용인원 : 정규직 0명 (신입,경력)
– 지원자격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담당업무 : 환경문제 민원대응 등 환경운동 전반

■ 제출서류
– 지원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사 양식 지원서
2020-청주충북환경연합-지원서-양식  (지원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로 메일 제출)

■ 전형절차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1.28(화) ~ 2.13(목) 6시까지 / 첨부된 서류양식으로 작성)
– 2차 면접전형 (면접 대상자는 1차 서류 합격자에 개별통보)

■ 근무조건
– 근무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512,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근무일 : 월~목 9:00~18:00, 금 9:00~12:00 (주 5일) / 휴일 : 토,일, 공휴일 (운영내규에 준함)
– 급여 : 신입기준 기본급 최저임금(1,795,310원) / (상여금 100%, 4대보험 적용, 중식비지급)
– 수습기간 : 3개월 (수습기간동안 기본급의 90% 지급)

■ 문의사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010-9797-2466 (박현아)
※ 홈페이지 http://cjcb.ekfem.or.kr

화, 2020/01/2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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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001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청년 및 참가단체 모집공고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는 대전지역 청년의 사회참여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공익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비영리단체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공익활동가 및 참가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개요

사 업 명 :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유형(민간취업연계형)/행정안전부•자치분권과)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2월(11개월)

 

대 상 : 대전지역 비영리단체(상근자 1명 이상 단체) 및 청년(만 19세∽39세)

※ 제외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인건비·사업비)을 받고 있는 기관.

 

지원규모 : 청년 25명

 

지원내용

– 청년 활동비 지급(주 5일 40시간 근무), 참가단체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 지원

– 참가단체 매칭을 통한 공익활동 참여 기회 제공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진행

– 매달 월례회의를 통해 참가자 및 참가단체 네트워크 지원

사업운영방식

– 참가단체에서 청년 참가자 직접 고용(4대보험 매칭 단체 가입)

청년 참가자 인건비 10% 매칭단체 자부담(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침)

단체는 청년 참가자의 월례회의, 워크숍, 보수교육, 팀프로젝트 등 지원프로그램들을 필수 지원해야함

– 청년 참가자는 사업기간 중 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원프로그램을 필참 해야함(불참 시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음)

 

선정단체 공지

– 선정된 참가단체는 1월 13일(월) 11:00에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ngodaejeon.kr)에 공지

– 청년 참가자는 선정된 참가단체 확인 후 참가신청서에 희망단체1,2,3순위 기재

제출서류

– 단체: 단체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 단체 활동소개ppt 발표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자료1~3)

– 청년: 참가신청서(희망단체 기재 필), 자기소개서, 자기소개ppt 발표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자료4~6)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단체 : 2020년 1월 3일(금) ~ 10(금) 18:00까지

. 청년 : 2020년 1월 13일(월) ~ 23(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내방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디스테이션 5층

* 제목표기

. 단체 : “2020년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_단체_단체명.hwp”로 할 것]

. 청년 : “2020년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_청년_홍길동.hwp”로 할 것]

* 신청서 양식: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www.ngodaejeon.kr) 센터소식-공지사항 확인

 

추진 일정

일 시 내 용
2020년 1월 2일(화) 참가자 모집 공고문 게시
2020년 1월 3일(금)~10일(금) 18:00까지 참가단체 서류접수
2020년 1월 13일(월)~23일(목) 18:00까지 참가자 서류접수
2020년 1월 28일(화) 면접심사
2020년 1월 29일(수) 참가자 합격 발표
2020년 1월 30일(목) 단체 활동소개, 청년 자기소개 발표
2020년 2월 3일(월) ~ 7일(금) OT 및 기초교육 실시, 단체 및 참가자 매칭

※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선정방법 및 기준

1차

– 단체: 서류전형: 참가단체는 서류 심사로 결격 사유 여부만 파악하여 선정

– 청년: 면접심사: 1월 28일(화), 면접시간은 개별공지

2차 : 선정된 참가자 및 참가단체 매칭

– 1월 30일(목) 선정된 참가단체는 단체 활동을 소개하고 참가자는 자기소개 발표

– 청년 참가자 자기소개 및 활동 계획 발표

– 매칭은 기초교육 후 2월 7일(금) 참가단체와 참가자간 우선순위 작성 후 상호 매칭

 

❒ 문의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042-221-125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www.ngodaejeon.kr)

공지사항 참조

 

 

2020년 1월 2일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장

목, 2020/01/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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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에서 기후위기·탈핵 시민행동단을 모집합니다!

 

*참여 신청 링크 : https://forms.gle/r88BEhfsZ4BHn7rR9

 

뜨거워지는 지구와 위험한 원전이 걱정되시나요?
방학 기간 동안 무언가 색다른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무얼 해야 될 지 모르겠나요?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하세요!

환경운동가와 함께 지구를 지키는 시민행동을 함께 기획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후위기X탈핵 시민행동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집 대상 : 19세 이상 ~ 30세 이하 청년 누구나
활동 기간 : 2/10(월) ~ 3/14(토) (*활동 기간 중 모임 일정 조율 가능, 오리엔테이션 및 집회 필수 참여)
장소 : 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하는 일 :
- SNS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기후위기X탈핵 행동주간 행사 운영(영화제, 시민교육)
- 기후위기X탈핵 집회 퍼포먼스 기획 및 운영

이런 분이 오시면 좋겠어요 :
- 기후위기, 탈핵, 재생에너지 등 환경이슈에 관심이 많으신 분
- 시민단체에서 직접 활동을 해보고 싶은 분
- 활동기간 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수 있는 분
- 팀플에 책임감 있게 임하시고 소통에 원활하신 분

우대 사항 (*필수 아님) :
- 간단한 영상 편집 및 카드뉴스 등 이미지 제작이 가능하신 분

참가혜택 :
- 봉사시간 제공
- 기후위기X탈핵 시민행동단 수료증 (*기간 내 활동 모두 참여시)

문의 : 환경운동연합 최예지 활동가 010-9780-3901

*참여 신청 링크 : https://forms.gle/r88BEhfsZ4BHn7rR9

 

목, 2020/01/3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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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004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참가자 선정 공고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의 참가자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본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아 래 –

 

  1.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참가자 명단

<가나다순>

김기범, 김용섭, 김준현, 김태량, 김현경, 민혜영, 배새별, 복동환, 설재균, 송민수, 송은혜, 신보배, 안재영, 이동현, 임정혁, 장지훈, 조성희, 조호준, 최석민 이상 19명

 

  1. 문의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기획팀(042-221-1255)

 

 

 

 

  1. 1. 29.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장 최공숙

수, 2020/01/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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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_ 홈페이지 업로드用

환경정의가 창립한지 27년째를 맞이하면서 환경정의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모시고 그간의 운동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기념행사에 함께 해 주세요!

결실을 맺는 계절 가을에 서로의 풍성한 이야기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2019.11.5(화) 늦은6시 30분
봄날의정원 로즈홀

 

  • 초대 손님에게는 초청장이 발송 되었습니다.
  • 행사 참여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기획운영실 02-743-4747, [email protected])
수, 2019/10/0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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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시민공청회

2019년 12월 11일, 한미 양측은 200차 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서 4개의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하면서 오염 정화 책임,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 관리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용산기지 반환을 위한 공식절차 개시에 합의하기로 하였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환경오염 문제에 관한 명확한 책임부담 절차가 결여된 합의입니다.

2018년, 용산 미군기지에 근접한 녹사평역 지하수 벤젠 및 석유계총탄화수소의 농도와 용산 기지(캠프킴) 인근 지역 석유계총탄화수소의 농도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용산기지 내부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개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을 합의한 4곳의 기지의 상황은 어떨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각계 시민단체들은 미군기지와 관련한 환경오염 문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오염 원인자가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활발한 대응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민변 미군위와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를 비롯한 환경단체와 용산지역의 주민들, 정당 등 제 단체가 모여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운동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운동본부는 용산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서울시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최종적인 조례안을 구성하려 합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설문과 공청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➀ 설문조사 하러가기
http://www.yongsan-clean.com/39

➁ 시민공청회 참여하기
-. 일시 : 2020년 1월 16일(목) 저녁7시
-. 장소 : 용산꿈나무종합타운 꿈나무극장 (서울 용산구 백범로 329, 효창공원앞역 2번출구) (카카오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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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1/09-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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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안산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더 깨끗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안산의 미세먼지 정책 제안을 위한 연속 토론회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시민 캠페인,
청소년 환경 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과 3기 신도시 등의 현안 대응까지-
쉼없이 달려온 2019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역할을 다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를 아끼고 지지해주는 회원님들과의 소통은 많이 부족하고 서투르지 않았나 반성하게 됩니다.
2020년에는 환경운동과 함께 회원들의 이야기에 더 귀기울이고 소통하는
안산환경운동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새해에도 건강하게-

안산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세요!

– 안산환경운동연합

 

 

 

 

 

토, 2019/12/2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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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9월 30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의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원(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 2019년 9월 30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경찰은 「경찰법 」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제4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근거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 그러나 법률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경찰의 정보활동은 인권침해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반대자나 개인, 단체를 사찰하고 정권보좌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그런 만큼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외에 치안정보, 정책정보 수집과 같은 경찰의 정보활동은 중단, 폐지되어야 합니다.
• 이에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경찰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를 발족하고, 정보경찰로 인한 피해사례와 현재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방안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는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진행합니다.

2. 토론회 개요

• 제목 :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 일시·장소 : 2019년 9월 30일(월) 오후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 순서
◦ 좌장 :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 발표 순서
• 발표1. 강신명 정보경찰 정치개입 사건 /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2. 경찰과거사위원회에서 밝혀진 정보경찰 피해사례 / 박진 활동가(다산인권센터)
• 발표3.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현황 및 대안 / 이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플로어 질의응답

190924_정보경찰폐지넷 발족 토론회

수, 2019/09/2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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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을 사칭하는 유사페이지가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습니다. 사기성(개인정보 불법수집 등) 피해가 우려되는 페이지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페이지는 오직 하나(https://www.facebook.com/jejukfem/) 뿐입니다. 착오와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려요.

목, 2020/01/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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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산불로 희생된 생명을 추모하고
기후위기 대응 촉구를 위한 촛불집회

◎일시: 2020년 1월 13일(월) 오후 7시~8시
◎장소: 광화문 교보빌딩 앞(주한 호주대사관 앞)
◎주최: 기후위기 비상행동

우주에서도 관측될 만큼의 대규모 산불이 몇써 몇달째 호주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호주 산불로 이미 대한민국 영토와 맞먹는 면적이 불에 타 지금까지 최소 27명이 죽고 코알라 캥거루 등 10억 마리 동물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산과 환경피해는 감히 집계가 안될 정도입니다.

산불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닫게 된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에 있습니다. 호주에서 매해 산불이 반복됐지만, 역대 최악의 이상 고온과 건조 현상은 산불을 극대화하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대형 산불은 그 자체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기후 위기의 악순환마저 우려됩니다.

초유의 비상사태 속에서도 호주 지도층의 미온적 대처는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한국도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아닙니다. 최근 최악의 폭염을 겪는 등 일상적 대책만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호주는 유사합니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지구온난화 1.5℃ 방지를 위해 유엔이 권고한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의 수립을 한국과 호주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를 수립해 사회경제 전반의 전환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시민들이 호주 산불로 희생된 주민과 동식물을 추모하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이번 촛불 집회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735-7067

토, 2020/01/1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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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 선출 회원 직접 선거 공고】





회원투표란?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전원이 직접 의견을 표시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투표와 우리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결하는 의결투표가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공동의장과 감사를 총회 전 사전선거와 총회 당일투표로, 집행위원과 사무처장을 당일 참석회원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대표해 활동해나갈 역량 있는 임원 선출을 위해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선출대상임원


공동의장, 감사(사업, 재정)





선 거 자 격


선 거 권 : 만 18세 이상인자로 선거공고일 전 3개월 동안 회원자격 유지자


          (3개월 동안에 1회 이상 회비납부 실적이 있는 자)


피선거권 :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회원강령과 임원규정 등 우리단체의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회원


선거인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08년 12월 14일~22일


· 열람방법 :  ➊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tjkfem.or.kr) → 공지사항


             ➋ 사무처 방문 확인(중구 선화동 대전세무서 옆)


               ※ 선거인 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회원에게 투표권 부여





투 표 기 간


 2009년 1월 5일(월) 10시 ~ 1월 20일(화) 19시 30분








투 표 방 법


➊ 온라인 투표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접속 → 이름,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투표


➋ 우편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용지에 기표 →


 회원번호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우편으로 회신


 (1월 20일 18시 이전 도착분까지 유효)


➌ 방문 투표


 정해진 투표기간 내 투표용지를 지참하고 총회장 기표소에서 투표

















회원투표 일정 및 총회 일정


 우편 / 방문투표 실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9시 30분까지


 온라인 투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8시까지


 정기총회            : 2009년 1월 20일(화) 19시





후보자 등록 기간 및 방법


     - 2008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6일간) 후보자 등록


     -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투표 및 임원선거 규칙 제3장, 제14조에 의거 우리 단체의 의장, 감


       사가 되고자 하는


       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➊ 생년월일과 학력 및 경력, 사진이 첨부된 자기 소개서


       ➋ 우리 단체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서


       ➌ 소모임, 위원회 등 회원 조직의 추천서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


   


선거운동 방법


     1. 회원은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에 의안을 설명하고 찬반 토론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


        거나 의안을 설명하는 공보를 인터넷 또는 인쇄물로 제작·배포할 수 있다.

토, 2008/12/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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