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동서남북] 좋은 사람이 살아야 좋은 도시입니다

[동서남북] 좋은 사람이 살아야 좋은 도시입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4/10- 15:46

좋은 사람이 살아야 좋은 도시입니다

 

이상훈 사단법인 인천사람과문화 사무국장

 

 

저는 인천 강화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있던 개봉관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영구와 땡칠이’를 마지막으로 사라졌고, 백화점은커녕 햄버거 가게도 하나 없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누가 ‘시골’에서 산다고 하면, 나는 그래도 ‘면’이 아니라 ‘읍’에 산다고, 읍에는 논이 별로 없으니 시골이 아니라고 항변하기도 했었습니다. 일 년에 한두 번 문제집을 산다는 핑계로 서울 신촌에 가서 하루 종일 쏘다니던 기억도 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꼭 서울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생활도 인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권이 강화라는 시골에서 대도시로 옮겨졌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놀러갈 곳이라곤 월미도뿐이고, 연극이나 뮤지컬은 대학로에 가야만 볼 수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요즘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어떤 문화 속에서 사는지 나오는 것을 보면 나와는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에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국을 상대로 하는 지상파 방송에 인천이야기는 좀처럼 나오질 않습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인천 소식은 공직자의 비리, 강력범죄 소식뿐입니다. 시쳇말로 ‘마계 인천’이라는 말도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문화의 불모지’라는 오명도 갖고 있습니다. 분명 인천에 20년, 30년 넘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나는 부산사람’, ‘나는 광주사람’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천시민들 사이에서 인천은 성공해서 떠나야 하는 곳으로 각인됩니다. 

 

지난 2011년, ‘인천에 인천 사람이 있을까?’, ‘인천에 인천 문화가 있을까?’ 어찌 보면 어이없는 이 두 가지 물음에서 인천사람과문화는 시작됐습니다. 인천은 인구구성비가 매우 다양한 도시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토박이부터, 한국전쟁 시기에 내려온 이북출신, 산업화시기에 상경한 호남출신, 물길을 통해 올라온 충청출신이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지역의 한 원로는 인천을 ‘해불양수(海不讓水)’의 도시라고 표현하십니다. 바다처럼 물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소위 ‘텃새’라는 것이 없어 누구든 정착하기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의 경우, ‘문화의 불모지’가 아니라 ‘문화’를 찾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방 이후 에스캄 시티로 불렸던 부평은 1950~60년대 팝, 블루스 밴드 음악의 중심이었고, 관교동은 많은 음악인들의 작업실이 있었던 곳입니다. 동인천은 지금의 홍대 못지않은 공연의 거리였습니다. 지금도 연극, 뮤지컬, 무용, 락, 퓨전국악, 크로스오버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인천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잘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인천사람과문화는 인천이 바다의 도시, 평화의 도시, 노동의 도시, 다양성의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인천에서 태어났건 아니건 ‘인천사람’으로서 사고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역사를 기반으로 문화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며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천숲포럼’은 인천사람과문화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2011년 ‘인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시작하여 2012년 ‘인천의 현실과 과제’, 2013년 ‘인천 어디로 가야 하나-원로에게 듣는다’, 2014년에는 ‘인천에서 꿈을 만들다’와 ‘6.4 지방선거 당선자와의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 총 36회의 포럼을 진행했고 지역에서 현안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인천숲포럼>

 

 2012년부터 진행한 ‘밥이 되고 꿈이 되는 인천 인문학콘서트’는 개인의 일상과 사회 현상을 인문학을 통해 바라보는 강연 사업입니다. 역사, 철학, 문학, 미술, 정치, 평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저자를 초청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양질의 강좌를 접하기 힘들었던 인천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고, 시민들의 요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사진-인문학콘서트>

 

‘길떠나는 인천공부’는 인천의 곳곳을 직접 찾아가는 기행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근대의 역사를 품고있는 동인천역 일대 개항장 기행, 선사시대부터 개항까지의 역사를 모두 살펴볼 수 있는 강화도, 다도해의 풍경이 부럽지 않은 덕적도 등 인천의 숨은 명소들을 각 지역의 문화해설사와 함께 돌아보며 인천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4월에는 분단의 현실로 고통 받고 있는 연평도를 찾아 서해 평화와 인천에 대해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처음 진행한 사업으로는 ‘인천평화창작가요제’가 있습니다. 인천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중국어선 불법 조업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분쟁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도시입니다. 가장 위태로울 수 있는 도시에서, 누구나 접하기 쉬운 노래를 통해 가장 먼저 평화를 이야기 하자는 생각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첫 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77곡이 접수되었는데 일상의 평화, 전쟁이 없는 평화 등 다양한 내용의 곡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워 카세트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보낸 참가자도 있었고, 평화를 기원하며 창단된 일본 합창단이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연평도에서는‘방공호에 대피하게 되었을 때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을 보며 평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한 선생님이 곡을 써서 아이들과 함께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본선 진출이 확정된 팀들을 대상으로 평화워크샵을 진행하여 경연 결과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평화’라는 가치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들, 참가자, 관객 모두가 큰 감동을 느끼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자부할 수 있는 대회였습니다. 

 

<사진-인천평화창작가요제>

 

이외에도 ‘책읽는 부평 – 한 도시 한 책 읽기 추진위원회’,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2014 인천아시안게임 남북공동등원단’ 등을 통해 민관 거버넌스 및 지역 단체 간의 연대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문화예술꿈나무’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영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1년 작은 씨앗으로 시작해 4년이 흐르는 동안 시나브로 지역에 뿌리를 내려왔던 인천사람과문화는 이제 자리를 잡고 잎을 틔우고 있습니다. 인천을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 하반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중 한 명인 순천 출신의 해태(손호준 분)가 여수 출신의 친구와 전라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인지 다투게 됩니다. 인구가 몇 명인지, 공항이 있는지, 그 지역의 유명인은 누가 있는지, 백화점은 있는지를 이야기 합니다. 그 때 옆에 있던 서울 친구가 한 마디 합니다. ‘시골 애들은 자기지역 인구를 외우고 다니더라.’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은 각 지역 출신들의 ‘애향심’입니다. 이것을 ‘정주의식(定住意識)’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향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만큼 지금 내가 발 딛고 사는 지역에도 관심과 애정을 쏟는다면, 서울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부터 돌아보고 산다면 인천이라는 도시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것은 비단 인천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건 고유의 문화가 있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다고 해서, 오락 시설이 많다고 해서, 높은 빌딩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 도시가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은 곳, 안 좋을 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이런 좋은 도시들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편집인의 글

 

이미진 | 건국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교수

 

촛불혁명의 결과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였고 그 후 100여 일이 지났다. 소위 말하는 정부출범 100일 이내의 허니문 시기에도 적폐세력의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8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를 넘어선 것으로,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 굳건한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찬성, 부자 증세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등 실로 복지국가를 건설하기에 좋은 호조건에 놓여 있다. 복지동향 9월호에서는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기획주제로 선정하여 세 편의 글을 선보인다.

 

첫 번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를 짚어 본 남찬섭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이 글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간략하게 조명하고 그간의 정책적 노력이 실패했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발전과 균형발전의 제목 하에 주민 직접참여 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 읍ㆍ면ㆍ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예단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우려할만한 지점을 예리하게 짚어내고 있다. 현 전달체계의 복잡성, 즉 파편화ㆍ분절화되어 있고 공-사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려 없이는 읍ㆍ면ㆍ동의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 강화 정책은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라는 미명 하에 국가의 적극적 의무는 희석되고 민간자원의 동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ㆍ처리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두 번째, 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의 예견화된 실패를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통해 생생하게 기술한 양난주 교수의 글이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본격적인 발전은 2007년 사회서비스 공급을 ‘바우처’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개시되었으며, 복지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화” 전략의 기획 하에 이루어졌다.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이 지난 10년간 1,802% 증가하였지만 저조한 일반구매 실적과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의 양산이라는 양적으로만 확대된 초라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책임을 사회서비스 정책을 통해 구현하게 되기를, 사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비정상화’된 사회서비스 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세번째, 지역사회서비스의 10년을 제도화와 보편화의 틀로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를 제시한 김보영 교수의 글이다. 지역사회서비스는 시장방식을 통해 제도화ㆍ보편화되었지만 개인의 욕구에 따라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보장하는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정보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욕구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과 제도적 보장이라는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 제공과 임의적 시혜방식을 뛰어넘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확대를 모토로 한 문재인 정부가 복지생태계라는 이름으로 민간자원의 동원에 더욱 주력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제도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전달체계의 개편은 필수적인 개혁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향에서는 국가유공자 처우에 대한 정책과 우리 삶의 필수적 요소이나 그동안 사회복지계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던 에너지 빈곤과 에너지복지를 살펴본다. 복지톡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회안전망 역시 매우 중요한 영역임에도 사회복지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음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리라고 기대된다.


우리 모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우리의 이런 바람은 무조건적인 찬양과 박수가 아닌,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춧돌을 굳건히 세움으로써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자하는 열망에 기인한다. 비판을 넘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이 시기, 시민들의 지혜와 관심, 애정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복지동향이 새로운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열띤 토론과 건설적 대안의 논의에 불을 붙이길 기대해 본다.

금, 2017/09/01- 09:14
127
0

UN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시민사회에 남긴 과제

 

홍정훈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UN주거권특별보고관,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다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는 홈리스와 빈곤 문제를 위해 싸워온 캐나다의 명망 높은 활동가다. ‘빈곤없는 캐나다(Canada Without Poverty)’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그는 지난 수십 년간의 활동을 인정받아, 2014년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이하 ‘유엔특보’)으로 임명됐다. 유엔으로부터 국가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그가 2018년 5월 중순,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했다. 

 

유엔특보는 약 열흘간의 공식 일정을 통해 한국의 주거 정책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을 면담했다. 그는 시민사회가 주관한 일정도 소화하며 거리홈리스, 쪽방, 고시원, 재건축·재개발 피해지역, 이주민 등 다양한 당사자와 면담했다. 유엔특보는 한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유엔특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뽑아, 한국 정부를 향한 권고 사항1)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홈리스(Homelessness)>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2030년까지 (노숙인 복지법 등에 따른) 홈리스를 예방, 해결, 종식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
  • 고정된 주소지가 없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급여와 주거급여를 제공할 것
  •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고, 사설경비원들이 홈리스를 대하는 방식이 경찰 부합하도록 할 것

 

<취약계층>

  • 인권보호와 사회보장급여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제도는 국제인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개정할 것
  • 급증하는 이주민의 숫자를 고려하여 ‘유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일반적으로 제외하는 제도는 ‘유엔 사회권규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가능한 빨리 시정할 것
  •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적정주거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것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

  • 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한 정책과 법률 체계를 주거권에 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과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을 완전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

 

<주거비 부담과 주거환경>

  •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을 평균임대료에 상응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
  • 주민과의 사전 협의를 토대로, 고시원과 쪽방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비닐하우스 등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장기임대주택을 제공할 것

 

<거주의 안정성>

  •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여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할 것
  • 거주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할 것

 

<부동산 투자자들의 인권에 대한 주의 의무>

  •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리’에 따른 인권에 대한 주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투자지침에 반영할 것

 

‘주거권’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한 한국인에게 유엔특보의 권고안은 다소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다. 과거 한국 정부는 주거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 시민의 주거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보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목적에 훨씬 큰 비중을 두었다. ‘집’은 거주자가 주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소유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 정부는 2018년에 들어서야,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통해 과거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라는 정책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권고안2)을 발표한 것이 전부다.

 

부동산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그보다 더 큰 욕망을 사람들에게 불어넣는 사회적 현상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유난히 주거권이라는 개념이 주거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부동산 가격의 동향을 보도하는 언론이 ‘폭탄’과 ‘봇물’ 따위의 단어를 도배하는 틈에서 주거권이 그 생명을 유지할 가능성은 낮다. 이에 맞서 시민사회가 오랜 기간 주장했던 ‘집은 상품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식상하다고 여길 뿐이다. 물론 그 말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그와 똑같은 말을 유엔특보가 여러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꺼냈을 때, 참석자들은 매번 큰 울림을 느꼈다.

 

UN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를 이행하는데 기여한 한국 시민사회의 노력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는 사람의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 등 모든 인권 주제를 다룰 수 있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를 운영한다. 유엔은 민간 전문가를 각 분야별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해, 어떠한 국가나 기관으로부터도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특별보고관은 국가를 직접 방문하여 인권 실태를 조사하여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고, 개인의 진정사건을 접수하여 해당 국가에 긴급조치나 성명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엔인권이사회에 특정한 주제 또는 국가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다.

 

한국은 특별보고관이 언제든 방문할 수 있도록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제도를 시행 중이다. 올해 유엔특보의 방한 전에도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2016년) ▲인권과 유해물질(2015년) ▲현대적 인종차별(2014년) ▲인권옹호자(2013년) ▲표현의 자유(2010·1995년) ▲이주민 인권(2006년) 등을 다루는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특히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방문해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을 계기로 촉발된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한국 정부에게 의미 있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를 통한 결과물은 각국의 시민사회의 인권옹호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므로, 시민사회는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 특별보고관과 협력한다. 특히 한국의 주거권을 다루는 시민단체들은 2016년 유엔해비타트III(UN Habitat III: 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 참가해, 유엔특보에게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직접 전달하며 공식 방문도 먼저 요청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유엔특보가 1년 반 만에 한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시민사회보고서3)를 발표했고, 유엔특보가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는 데 필요한 여러 당사자와의 면담을 주선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의 주거권 실태: 가장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

유엔특보는 한국의 <주거기본법>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주거권으로 정의한 것이 국제인권기준을 적절히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부가 주거권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 적도 없다는 현실을 전달했다. <주거기본법>은 2015년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치가 실현되지 않는 제도이며, <대한민국헌법>이 명시한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주거생활이 쾌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전부다. 정부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통계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그런 비인간적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을 구제하려는 노력을 보이지도 않았다.

 

유엔특보는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의 구성 요소인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의 완전한 실현을 촉진하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필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유엔특보는 빽빽한 일정 속에서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아현동 재건축 지역 ▲공덕역 컨테이너 ▲성북구 주거급여 수급자 ▲서울역 거리홈리스 ▲동자동 쪽방 ▲대연우암공동체 ▲부산 지역 이주민 주거시설 ▲서울역 고시원 ▲홈리스 자활시설 ▲상도동 재개발 지역 등을 방문했다. 그는 한국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확인하고, 적절한 주거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계획은 매우 부실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2018.05.22. 상도동 재개발 지역을 둘러보는 유엔특보>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

 

유엔특보는 여전히 기존 주거지를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 지배적인 한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거주민들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절차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쪽방·고시원 등 빈곤층이 밀집한 주거환경을 직접 둘러보고 참담한 표정을 지우지 못했고, 그 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는 소유주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현실에 분노했다. 유엔특보는 시내를 이동하는 곳곳에서 발견한 홈리스의 수에 대해서도 탄식했고, 홈리스 당사자와 대화하는 와중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는 공식 일정 마지막에 발표한 성명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을 수 없었지만, 2019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한국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에는 더 상세한 현실을 담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시민사회에게 남은 과제, ‘유엔특보의 방문 이후가 더 중요하다’

유엔특보는 자신이 국제사회에서 활동한 경험에 비추었을 때, 한국은 매우 독특한 국가라고 총평했다. 조금이라도 비슷한 모델을 가진 국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관계자의 관점에서 그 말을 풀어보자면, 경제의 풍요로움과 부동산 시장의 규모가 큰 국가 중에 주거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인권기준이 한국 수준에 머물러있는 곳은 없다는 뜻이다.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그마나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인권 의제는 자유권 분야이고, 주거권을 비롯한 사회권 분야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크게 뒤쳐져 있다. 유엔특보의 메시지는 명료하다. 이제는 주거를 인권의 영역으로 바라보라는 것이다.

 

유엔특보가 한국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거리홈리스, 이주민, 강제퇴거 피해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의 사람들을 만난 후에 남긴 말은 매우 인상적이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보고 가장 놀라웠던 점은 자신이 주거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의 말은 당사자들을 나무라는 뜻이 아니다. 정부가 자본의 편에 서서 약자들의 권리를 빼앗았고, 나아가 빈곤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명제’를 학습시킨 한국의 현실을 개탄한 것이다. 그 명제는 빈곤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의 세입자는 2년마다 같은 집에 계속 거주할 권리를 위협받지만, 집주인에게 얹어줄 웃돈이 없다면 모두가 그 이상 살 권리가 없다는 것을 학습했다. 집주인이 선의를 제공할 기미가 없다면, 누구나 포기하고 이삿짐을 싼다. 옮길 곳이 없는 가장 취약한 사람만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정주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악다구니를 부려야만 한다.

 

<2018.05.14.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유엔특보>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

 

유엔특보가 한국을 조사한 활동이 큰 의미를 갖게 된 것은 가장 취약한 당사자를 직접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의 역할 덕분이다. 한국 사회가 이제야 가장 취약한 사람의 입장에 공감하기 시작한 건, 어떠한 정치세력도 옹호하지 않는 사람들의 곁에 있었던 소중한 활동가들의 공이다. 물론 대안적 정책을 개발해서 정치권이 수용할만한 의제를 제시하는 것 역시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하지만 분양가격을 제한하거나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이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수준에 머무른 아쉬움이 남는다. 시민사회의 주장으로 정치권이 수용한 주거 의제에서 유엔특보가 강조했던 인권의 관점은 찾아볼 수 없다.

 

쉽게 믿을 수 없지만, 한국에는 여전히 한 평 남짓의 쪽방에서 빗물의 악취에 시달리는 사람, 10년 째 개발이 멈춰있는 폐허 같은 땅에 재개발을 반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공휴일에는 임시시설에서도 쫓겨나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하지만 21세기의 한국 정부는 그들을 과거에만 존재했던 사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치부하는 것만 같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유엔특보의 방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다짐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의 기구가 내린 권고, 견해, 결정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석하면 끝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과 의장국을 역임한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이행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부가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주거를 소비의 영역에서 인권의 영역으로 옮겨오고,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1)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 <End of Mission Statement to Republic of Korea>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3116&… 

2)  국토교통분야 관생혁신위원회, 2018,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

3)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 2018, <2018 한국 주거권 보고서>

일, 2018/07/01- 13:48
127
0

편집인의 글

 

김형용 |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미투(#MeToo)운동이 불편하다. 작년 이후 민주주의의 해방적 잠재력에 취해 그동안 가려져 있던 우리사회의 근원적 폭력성을 너무 가벼이 인식하고 있었다. 위드유(#WithYou)로 피해자들에게 성원과 지지를 보낸다는 행위는 더욱 불편하다.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우리는 모두 이러한 폭력의 피해자이거나 가해자 또는 묵인자였다. 그런데 어떻게 당사자가 아닌 듯이 지지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편집인으로서 이번 호에 실린 이나영 교수의 글을 읽으면서, 사실상 내가 속해 있던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일생을 통해 축적된 가해자성’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공식적인 모임에 이르기까지 성차별의 구조는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되었고,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남성우월적 지위가 녹여있지 않았다고 확언하기 힘들다. 나만의 사적 공간에서라도 평등한 관계를 만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옆의 여성은 그동안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불평등의 구조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었다. ‘나 정도면 괜찮은 남편 아냐?’라는 말은 오히려 성별 권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 미투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문제이다. 남성이 만들어 놓은 이분법적 구조에서 여성은 항상 주체보다 객체의 위치에 있었고, 그 위치란 부차적인, 중요치 않은, 또는 미루어지는 공간이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미투도 위드유가 아니다. 남성지배사회가 전복되기 위해서는 미시적 생활세계 곳곳에 펼쳐져 있는 부정의와 특권이 남성들의 성찰과 고백-아이디드(#IDid)-으로 병행되어야 하고, 체계 내의 제도들은 여성에 대한 억압이 지속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번 복지동향은 미투운동의 사회적 의미를 검토한 이나영 교수, 돌봄서비스 여성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제시한 김양지영 연구위원, 사회복지계의 여성의 유리천장과 남성지배적 문화를 비판한 곽효정 부장, 미투조차 어려운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라도 어서 빨리 실시하자는 양혜정 사회복지사의 글을 함께 담았다. 고통스럽지만 현실을 직시하자. 그리고 야만에서 빠져나오자.

일, 2018/04/01- 17:37
126
0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

변혜진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예산’

결국 예산안이 통과됐다.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본 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 으로 제한되었고, 일부 미미한 삭감은 있었지만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이제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예산안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한 핵심적 이유 중 하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자체가 기업의 이해를 우선하며 현행법 위반이라는 조건 하에서 추진되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 의료 정보와 진료기록이 포함된 다른 정보를 ‘연계’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매우 엄격하게 법률적 제한을 받는다. 개인의 의료 및 건강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며, 관련 정보가 만에 하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되었을 시 한 개인이 겪게 될 혹은 그 가족이 겪게 될 피해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사업 추진 주체로서 내 놓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는 공적으로 집적한 정보를 민간 기업이 가진 정보와도 연계하고 이를 민간 기업에게 제공하는 식의 상업적 활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기업 민원 처리의 대가로 공공의 자원을 사유화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내용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박근혜가 대통령의 권력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은 여전히 국정 과제 일부로 남아 있는 셈이다.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복지부는 예산 통과를 위해 공적인 목적 외 상업적 활용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이전 정부의 막무가내식 행정 독재로 추진된 ‘비식별 가이드라인’ 조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기업이 기업 마음대로 정부는 또 정부 마음대로 관련 내용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 이후 시범사업의 설계와 추진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상업적 활용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던 지난 11월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공개적인 토론회 한 차례 없이 추진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고 결국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는 복지부가 예산안 통과를 요구하며 내 놓은 추진 전략이 박근혜가 추진했던 의료민영화와 ‘창조경제’의 뒤를 이은 조치들 중 하나로, 의료 공공성의 마지막 보루인 개인 질병정보와 건강정보에 대한 민영화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모은 공적인 국민 개인 진료기록 및 건강보험 정보를 기업의 요구에 부응해 돈벌이 재료로 제공한다는 문제제기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그동안 강력한 드라이브로 추진되던 의료민영화로부터 국내 의료제도를 보호하는 핵심 축이었던 국민 개인 질병정보 관리의 보호막을 일거에 제거해 버리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 간 보험업계는 보험업법이나 의료법 개정안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민 개인 건강정보와 기록에 대한 민간 공유를 요구해 왔다. 그리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마다 막아왔던 시민사회단체의 이러한 주장은 매우 타당한 것이었다. 전체 병상 수에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 의료기관을 보유한 국내 의료가 그나마 공공성을 가지고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보험업계의 요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강력하게 이뤄졌고, 정액형 보험 상품 판매, 실손 의료보험 상품 판매와 최근 보험 상품과 건강관리서비스 상품을 연계한 판매까지 꾸준하고 줄기차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매번 강력한 반대운동에 부딪혔고,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막혀 왔던 것이 사실이다.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민간보험 지급률(손실률)을 보전하고 보험 상품 및 위험률을 ’맞춤‘으로 설계해,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보다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 국민의 개인 질병정보를 손에 넣는 것이 간절할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의 가족력과 유전병 정보와 병력 정보는 보험 가입에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그야말로 보험 상품 설계, 유통, 판매, 지급 등을 해결하는 ’21세기 금광‘과도 같다. 최근 이런 논란이 가중되자, 복지부는 ‘박근혜표’ 추진전략을 대폭 수정·축소해, 시범 사업에서는 기업 정보와의 연계 활용 여부를 추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 놓았으나, 완전하게 기업 경영과 마케팅 활용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1) 산업통상자원부도 내년 복지부와 유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복지부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공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제공한다면 산업부는 병원 내 의료 정보를 표준화해서 민간에 공유”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6개 병원을 우선 선정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병원 내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유전체 정보까지 민간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론보도의 이중 플레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복지부에 제기된 문제들을 산업부로 넘겨 기업 민원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히려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복지부의 손을 떠나 산업적 이해를 대변하는 산업부로의 이관은 한층 더 우려스러운 일이다.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각 부처 마음대로 추진계획을 내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화 방안은 그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국내 빅데이터 산업화 자체가 그 목적을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윤을 위한 개인 정보 거래를 전제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 달리 이에 따르는 유출 위험이나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보호가 아닌 ‘비식별화’ 라는 기술적 방식으로만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공단과 심평원에 모인 개인 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해 지금 어느 누가 동의했는가?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 자체가 비민주적인 것은 개인 정보 이용권의 동의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지만, 이런 상업적 이용을 통해 기업은 수익을 올리는 반면 그에 따르는 위험은 개인의 몫이고, 이는 사회 전체로 향해 있다.

 

복지부는 현재 개인 정보 연계 활용 사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자체 법률 자문을 통해서 진료 정보나 건강보험공단 정보의 연계가 현행법과 어긋난다는 자문을 이미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법률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사업을 멈추지 않은 채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적폐를 계승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은 이래서 나온다. 예상해보건대, 이전 정부 하에서 이미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 내부 약속과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우선 폐기를 요구하는 ‘비식별 가이드라인’ 조치로 이미 많은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이용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행정 관료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관례상 현행법의 효력을 가지는 예산안 통과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시범사업의 설계와 방향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상업적 이용이 우선되는 정책은 ‘플랫폼’ 사업의 특성 상 그 시범사업만으로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범사업이 제대로 된 원칙을 기반으로 시행되려면 지난 정권 하에 ‘자신이 곧 법’ 이라는 박근혜식 행정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난 정권은 법률 위반이 분명한 사안일 경우 행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편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기 때문이다. 이 비식별 가이드라인은 헌법에 기초한 국가의 개인 정보 보호의 가치보다 기업의 이익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우선한다는 인식으로부터 나온 조치다. 이 조치가 살아 있는 한 기업들 마음대로 개인 정보 사유화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그 해석상의 잠재적 문제들이 지속될 것이다. 

 

<사진=참여연대>

편견을 가진 알고리즘

기업이 이익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방식으로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결국 사회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계층에게 더욱 불리하고 불평등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공익적 목적이 아닌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는 건강정보를 매개로 감시와 차별, 배제, 낙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한다.

 

빅데이터가 차별과 배제의 알고리즘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은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활용을 전제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조차 자체 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이름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여러 기회를 포착해야 하지만 빅데이터 도구가 개인의 사적인 상세정보를 노출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이를 보완할 법 제도적 조치를 우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2) 빅데이터 기술이 오랜 시간 축적된 방대한 사회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로지 알고리즘에 따라 분석이 수행되기 때문에 분석자의 주관이나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분석한다는 믿음은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데이터 근본주의’라고 지적하고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3) 특정 알고리즘을 입력하며 이 데이터에 반영되지 못한 이들이 소외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데이터가 반복·누적되면 사실상 현실에 존재하는 한 개인의 삶이 왜곡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의 중립성을 상상하거나 신뢰한다. 이 때문에 빅데이터 기술 역시 숫자에 기반해 분석자의 주관이나 편견과 상관없이 객관적 분석을 한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연구에서 구글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스러운” 이름을 넣어 검색하면 범죄자 정보를 찾아주는 회사 광고가 뜰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페이스북은 유색인종과 장애인의 글을 블로킹하는 알고리즘이 생성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으며, 여성이 일자리를 검색하면 더 적은 임금의 일자리만이 더 많이 검색된다는 사실도 나타난 바 있다. 결국 알고리즘 설계자의 주관에 따라 편견은 개입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누적되고 반복되며 결국 그것이 진실이 되기도 한다.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은 그 자체에 불평등의 결과가 내제해 있을 수밖에 없다.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결정 요인들을 고려할 때 저소득 계층일수록, 안정적 일자리가 없을수록, 차별을 심각하게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건강상태는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젠더 불평등에 기인한 건강 불평등 문제도 그러하며, 소득차이에 의한 주거환경에 따른 실질적 기대여명의 차이가 이를 증명한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입력할 데이터가 아예 비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데이터는 그 자체가 과잉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알고리즘으로 설계될 때 관련 데이터에 반영되지 못한 이들은 소외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빅데이터가 반복되고 누적되면, 애초에 데이터에서 배제되거나 왜곡된 이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거나 왜곡된 데이터가 실재하는 인간을 대신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배제와 차별의 알고리즘 문제를 발견, 인식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이 빅데이터가 되어 한 사람을 설명하는 상징이 되었을 때, 이를 교정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체가 아닌 데이터 축적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보건·복지는 빅데이터 기술이 만드는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질 수 있다. 관료 행정에 의해 사각지대로 내몰린 사람들을 다시 온정 없는 데이터셋에 가두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복지부가 내세우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효용 방안이 보다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개인 정보 빅데이터를 통해 업무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보다 데이터가 우선되는 방식의 일방적 제도설계는 특정 집단의 데이터셋이 ‘건강 블랙리스트’로 활용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관(EDPS)은 ‘빅데이터 문제 해결에 관한 의견서(Meeting the challenges of big data)’4)를 통해 알고리즘 설계와 분석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인 정보 이용 동의 절차에 대한 행정기관의 역할을 전제한 바 있다. 즉, 개인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그 정보 주체에게 제공하고 동의 받아야 할 내용을 전제하고 있는데, “개인에 대해 관찰되고 추론된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어떠한 개인정보가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해당 개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과 방법에 대해 보다 확실하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들에게 고지해야 할 내용에는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의 목적, 방법에 대한 가정과 예상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논리(logic)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관의 의견은 알고리즘에 따라 수집되고 분석된 데이터의 내용은 언제든지 그 설계기관이나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건강 정보의 의미

개인 정보 보호 조치가 상대적으로 강력하다고 하는 유럽국가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OECD조차도 지난 1월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 of OECD Council on Health Data Governance)’안을 발표했다. 권고에서 “건강관련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민감하고, 데이터 공유와 사용 확대는 데이터의 손실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을 야기해서 개인에게 개인적, 사회적, 재정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5)고 지적하며, 각국 보건 부처 장관 회의를 통해, 개인 정보 제공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동의를 구하는(informed consent) 적절한 절차를 제시한 바 있다.6)  

 

보건의료 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사용에 앞서 충분한 설명이 전제된 ‘동의 절차’ 가 전제되어야 하며, 공공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적합한 대안 및 예외가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보호 조치가 뒤 따라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인 건강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는 충분한 설명이 전제되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전제된 상황에서만 유효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국제적 기준을 볼 때 복지부가 공단이나 심평원, 질병관리본부 등을 통해 집적한 개인 정보를 연계·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어떤 처리과정을 거치고 어떤 법적 보호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는 일이 선행되어야함이 명확해진다.

 

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현재 텍스트 데이터라 볼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의 연계이지만, 이것이 보건의료 플랫폼 구축을 통해 모바일 어플이나 IoT등으로 음성적 형태로 수집되고 있는 개인 신체·바이오정보·생활정보가 결합 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일상의 모든 정보가 결합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빅데이터 사업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된다 해도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물며 민간 활용을 전제한다는 방침이 완전하게 폐지되지 않은 이상, 이를 위한 시범사업의 위험성은 너무 클 수밖에 없다. 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밀집과 연계 집적 처리가 낳을 위험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사회적 장치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조치 마련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은 시작되어선 안 된다. 플랫폼 사업의 특성 상 관련 틀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를 중단한다고 해도 이미 쓸모없는 세금 낭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 우선 해야할 일은 현재 기업이 만든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어플을 통해 무작위 수집되고 있는 개인의 신체·건강 정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다. 박근혜표 비식별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이미 이런 음성적인 데이터 수집을 합법화해주는 것임을 고려할 때 지금도 무방비로 수집되고 있는 포괄적 개인 건강·신체 정보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법 안에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 방침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책의 공론화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최근 심평원 사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이 믿고 찾아갔던 병의원에서 제공 받은 개인의 진료 기록을 공공기관이 개인의 동의 절차도 없이 30만원의 실비로 기업 돈벌이에 제공했다. 공익 목적을 위한 연구도 아니었다. 그런데 심평원은 이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별다른 문책을 받지 않았다. 누구 하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도 없다. 오히려 공공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공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제공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심평원에 제공하는 이유는 의료인의 진료 처방 내역을 심사·평가해 제대로 된 진료를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 하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제공된 진료기록을 ‘공공정보’ 라고 정의하고 이를 마음대로 처리·이용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자임하고 있다. 누가 이러한 권한을, 이러한 정보 사용에 대한 권력 남용을 눈 감아 주고 있는가?

 

심평원 사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인질병 정보에 대한 상업적 거래는 정권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화 방침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 ‘창조경제’론에서 시작된 빅데이터 산업화는 ‘4차 산업혁명’ 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하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위’ 로 이어지고 있다. 자본 입장에서 저성장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 예견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고위험·고부가가치 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들이 부동자금을 투자금으로 다시 끌어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자본의 빠른 투자수익률을 위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공익이 핵심인 보건·복지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고부가가치 창출은 고위험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곧 규제완화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분야에 있어 필수적인 안전 장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의미한다. 이처럼 고위험 산업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이어받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책 기조 때문에 복지부는 심평원 사태뿐만 아니라 SK텔레콤, 약학정보원, IMS헬스 등 개인정보 관련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식으로 추진되던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과 문재인 정부 하 복지부의 추진 전략의 구별점이 있는가?’라고 되묻는 것은 이러한 정책적 기조가 유지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2016년 결국 중단된 영국의 ‘care.data.NHS’ 의료 정보 공유 사업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국민의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기업들에게 개인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던 영국 정부의 시도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 결국 100만 명의 옵트아웃(당사자가 자신의 정보 수집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 선언으로 이어지면서 보수당 정권 자체를 뒤흔드는 문제가 되었다. 국민의 동의 절차 없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기업 로비를 전제로 진행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사업이 이제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보다 분명한 개인 정보의 법 제도적 보호조치 하에 재논의 되어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다면,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핵심 정책인 문재인케어가 실행되는 존재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혼란과 흔들림으로 반사 이익을 얻는 것은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의료자본이다. 이 점을 상기할 때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분명한 공약 속에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는 분명해 보인다. 정부 정책은 사회적 실행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실행의 결과가 낳을 문제들에 대해 더 많은 연구와 토론 그리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국회는 빅데이터 사업 예산을 통과시켰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눈을 의식해 본 사업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예산집행을 한정시킨 것을 성과라면 성과로 삼을 수 있겠다. 나아가 국회는 2018년 추진될 시범사업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제대로 공론화하는 데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1) 전자신문, 12월 19일자 ‘보건의료 빅데이터 '족쇄' 분다...국가 프로젝트 추진’http://www.etnews.com/20171218000395

2)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2016 May), Big Data: A Report on Algorithmic Systems, Opportunity, and Civil Rights

3) 안형준(2016), ‘[미국] 알고리듬 안에 내재된 사회적 차별 – 빅데이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  과학기술정책 2016년(5호)
4) “Meeting the challenges of big data”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EDPS), 2015. 11
6) a)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유효한 동의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고, 어떻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가도 명확해야 함.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이거나 건강 관련 공공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동의를 대신할 수 있는 적법한 대안 및 예외가 명확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 부합하는 보호조치가 뒤따라야 함.
b) 개인 건강정보 처리가 동의에 기반한 경우, 이 동의는 충분한 설명이 자유롭게 제공되는 경우에만 유효 함. 개인이 장애의 정보사용에 대해 동의하거나 철회할 때 그 방법이 명확하고 눈에 잘 띄고 사용하기 쉬웠을 때 유효 함.
월, 2018/01/01- 18:15
124
0

편집인의 글

 

김영수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국정교과서 폐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4대강과 문건 사건 재조사, 파격과 개혁이 어우러진 인사 … 불과 열흘 남짓 새 정부가 보여준 소탈한 소통 행보와 개혁적 조치들은 시민들에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에 대한 희망과 주권자로서의 자존감을 돌려주었다. 바야흐로 역사에 다시 봄이 왔다. 


새 정부를 출범케 한 바람은 광장에서 불어왔다. 지난 겨울 시민들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저항으로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 촛불은 만연한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한 삶에 내몰린 시민들의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 개혁의 염원, 연대의 촛불로 옮아 들불이 되고 마침내 촛불시민혁명을 이뤄냈다.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은 반민주세력의 집권을 허용한 4.19 혁명, 6.10 항쟁의 비극적 역사를 딛고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는 새 역사를 만들었다. 분권·자치·협치, 적폐 청산, 경제민주화, 복지국가건설과 양극화 해소로 대표되는 촛불시민혁명의 정신과 요구를 담아내고 실천하는 것은 새 정부의 사명이고 시대정신이다.


87년 6.10 항쟁의 성과로 개정된 현행 헌법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의 심화와 승자 독식의 왜곡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지배구조를 공고화하는 결과를 막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물꼬를 트면서, 개헌은 내년 6월 당면한 일정이 되었다. 국회를 중심으로 일부 개헌 논의가 있어왔으나, 개헌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폭넓은 참여와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촛불시민혁명의 시대정신을 헌법에 구현해 내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동향 6월호는, 개헌 논의를 주권자인 국민의 장으로 넓히는 첫걸음으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을 기획주제로 다루었다. 이찬진 변호사는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와 활동가의 관점에서 헌법 개정 시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 조항과 그 기초가 되는 평등권 조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일별하고 시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시안을 보면, 먼저 헌법전문에는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녹여냈다. 평등권의 강화·실질화를 위해 차별금지사유로 인종, 언어, 장애, 고용형태 등을 추가하고, 차별 피해자의 구제청구권 및 국가의 차별시정 노력의무와 적극적 조치의무를 신설하였으며, 특히 평등에 있어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여성은 결과적 불평등의 시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조항에서 UN협약 수준의 권리를 명시하고 차별시정 및 적극적 조치의무를 보장하였다. 사회권의 영역에서는 헌법상 ‘근로’의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고 노동권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노동의 소득분배율을 제고하기 위해5차 개정헌법 이후 삭제된 사기업의 노동자 이익분배균점권 조항의 명문화를 제안하고, 주거권을 신설, 확대한 내용이 주목을 끈다.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는 국제사회의 사회권 규약과 쟁점을 소개하면서, 국제사회의 사회적 규약이 국내적 규범력을 강화하고 사법적 심사가능성을 높여가는 추세임에 반해 우리 사법기관은 사회권의 규범적 효력 인정에 소극적인 현실을 지적하였다. 황필규 변호사는 이주민의 사회권의 개헌 및 법령 정비 방향을 정리하였는데, 특히 현행 헌법 제6조 제2항을 이주민에 대한 상호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종래 일반적 해석을 비판하고, 이를 헌법상 이주민의 기본권 전반에 걸친 일반적 기본권 구체화적 법률유보로 보아 차별금지와 내외국인 평등주의, 취약한 집단의 특별한 보호의 관점에서 이주민의 기본권은 재구성되고 재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경청할 만하다.  신영전 한양의대·보건대학원교수는 건강권을 중심으로 개헌방향을 정리해주셨다. 국내체류 이주민의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의견수렴의무를 명시한 것이 눈에 띄는데, 후자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폐쇄를 떠올리게 한다.

목, 2017/06/01- 09:31
12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