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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좋은 사람이 살아야 좋은 도시입니다

[동서남북] 좋은 사람이 살아야 좋은 도시입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4/10- 15:46

좋은 사람이 살아야 좋은 도시입니다

 

이상훈 사단법인 인천사람과문화 사무국장

 

 

저는 인천 강화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있던 개봉관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영구와 땡칠이’를 마지막으로 사라졌고, 백화점은커녕 햄버거 가게도 하나 없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누가 ‘시골’에서 산다고 하면, 나는 그래도 ‘면’이 아니라 ‘읍’에 산다고, 읍에는 논이 별로 없으니 시골이 아니라고 항변하기도 했었습니다. 일 년에 한두 번 문제집을 산다는 핑계로 서울 신촌에 가서 하루 종일 쏘다니던 기억도 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꼭 서울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생활도 인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권이 강화라는 시골에서 대도시로 옮겨졌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놀러갈 곳이라곤 월미도뿐이고, 연극이나 뮤지컬은 대학로에 가야만 볼 수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요즘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어떤 문화 속에서 사는지 나오는 것을 보면 나와는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에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국을 상대로 하는 지상파 방송에 인천이야기는 좀처럼 나오질 않습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인천 소식은 공직자의 비리, 강력범죄 소식뿐입니다. 시쳇말로 ‘마계 인천’이라는 말도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문화의 불모지’라는 오명도 갖고 있습니다. 분명 인천에 20년, 30년 넘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나는 부산사람’, ‘나는 광주사람’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천시민들 사이에서 인천은 성공해서 떠나야 하는 곳으로 각인됩니다. 

 

지난 2011년, ‘인천에 인천 사람이 있을까?’, ‘인천에 인천 문화가 있을까?’ 어찌 보면 어이없는 이 두 가지 물음에서 인천사람과문화는 시작됐습니다. 인천은 인구구성비가 매우 다양한 도시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토박이부터, 한국전쟁 시기에 내려온 이북출신, 산업화시기에 상경한 호남출신, 물길을 통해 올라온 충청출신이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지역의 한 원로는 인천을 ‘해불양수(海不讓水)’의 도시라고 표현하십니다. 바다처럼 물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소위 ‘텃새’라는 것이 없어 누구든 정착하기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의 경우, ‘문화의 불모지’가 아니라 ‘문화’를 찾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방 이후 에스캄 시티로 불렸던 부평은 1950~60년대 팝, 블루스 밴드 음악의 중심이었고, 관교동은 많은 음악인들의 작업실이 있었던 곳입니다. 동인천은 지금의 홍대 못지않은 공연의 거리였습니다. 지금도 연극, 뮤지컬, 무용, 락, 퓨전국악, 크로스오버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인천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잘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인천사람과문화는 인천이 바다의 도시, 평화의 도시, 노동의 도시, 다양성의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인천에서 태어났건 아니건 ‘인천사람’으로서 사고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역사를 기반으로 문화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며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천숲포럼’은 인천사람과문화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2011년 ‘인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시작하여 2012년 ‘인천의 현실과 과제’, 2013년 ‘인천 어디로 가야 하나-원로에게 듣는다’, 2014년에는 ‘인천에서 꿈을 만들다’와 ‘6.4 지방선거 당선자와의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 총 36회의 포럼을 진행했고 지역에서 현안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인천숲포럼>

 

 2012년부터 진행한 ‘밥이 되고 꿈이 되는 인천 인문학콘서트’는 개인의 일상과 사회 현상을 인문학을 통해 바라보는 강연 사업입니다. 역사, 철학, 문학, 미술, 정치, 평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저자를 초청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양질의 강좌를 접하기 힘들었던 인천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고, 시민들의 요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사진-인문학콘서트>

 

‘길떠나는 인천공부’는 인천의 곳곳을 직접 찾아가는 기행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근대의 역사를 품고있는 동인천역 일대 개항장 기행, 선사시대부터 개항까지의 역사를 모두 살펴볼 수 있는 강화도, 다도해의 풍경이 부럽지 않은 덕적도 등 인천의 숨은 명소들을 각 지역의 문화해설사와 함께 돌아보며 인천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4월에는 분단의 현실로 고통 받고 있는 연평도를 찾아 서해 평화와 인천에 대해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처음 진행한 사업으로는 ‘인천평화창작가요제’가 있습니다. 인천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중국어선 불법 조업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분쟁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도시입니다. 가장 위태로울 수 있는 도시에서, 누구나 접하기 쉬운 노래를 통해 가장 먼저 평화를 이야기 하자는 생각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첫 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77곡이 접수되었는데 일상의 평화, 전쟁이 없는 평화 등 다양한 내용의 곡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워 카세트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보낸 참가자도 있었고, 평화를 기원하며 창단된 일본 합창단이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연평도에서는‘방공호에 대피하게 되었을 때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을 보며 평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한 선생님이 곡을 써서 아이들과 함께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본선 진출이 확정된 팀들을 대상으로 평화워크샵을 진행하여 경연 결과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평화’라는 가치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들, 참가자, 관객 모두가 큰 감동을 느끼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자부할 수 있는 대회였습니다. 

 

<사진-인천평화창작가요제>

 

이외에도 ‘책읽는 부평 – 한 도시 한 책 읽기 추진위원회’,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2014 인천아시안게임 남북공동등원단’ 등을 통해 민관 거버넌스 및 지역 단체 간의 연대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문화예술꿈나무’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영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1년 작은 씨앗으로 시작해 4년이 흐르는 동안 시나브로 지역에 뿌리를 내려왔던 인천사람과문화는 이제 자리를 잡고 잎을 틔우고 있습니다. 인천을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 하반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중 한 명인 순천 출신의 해태(손호준 분)가 여수 출신의 친구와 전라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인지 다투게 됩니다. 인구가 몇 명인지, 공항이 있는지, 그 지역의 유명인은 누가 있는지, 백화점은 있는지를 이야기 합니다. 그 때 옆에 있던 서울 친구가 한 마디 합니다. ‘시골 애들은 자기지역 인구를 외우고 다니더라.’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은 각 지역 출신들의 ‘애향심’입니다. 이것을 ‘정주의식(定住意識)’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향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만큼 지금 내가 발 딛고 사는 지역에도 관심과 애정을 쏟는다면, 서울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부터 돌아보고 산다면 인천이라는 도시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것은 비단 인천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건 고유의 문화가 있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다고 해서, 오락 시설이 많다고 해서, 높은 빌딩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 도시가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은 곳, 안 좋을 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이런 좋은 도시들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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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노동조합을 소개합니다

김진용 |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선전국장

 

 

대한민국 촛불 혁명 역사를 함께 쓴 사회복지노동자

2016년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 혁명 물결에는 사회복지 노동자들도 동참했다.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과 함께 사회복지시국회의를 구성하였다. 휘날리는 깃발은 광화문의 차가운 칼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촛불과 함께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을 계기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도 사회복지시설의 비민주적, 비윤리적, 비도덕적 운영에 항거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생겨났다. 피고 지고 또 피고 지는 무궁화처럼 사회복지노동조합은 거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일어서고 쓰러지는 험난한 여정을 거치며 꿋꿋이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민주화와 사회복지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싸워왔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전신이 되다

특히 수도권 지역 시설과 기관의 사회복지노동조합 대표자들이 함께 교류하며 깊은 동료애 속에서 연대의 필요성에 절감한다. 이후 사업장별 노동조합은 2003년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을 출범시켰고, 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의 전신이 된다.

 

6월 항쟁 이후 30년이 넘은 2018년 지금, 우리는 변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비민주적,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태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사회복지노동조합이 마땅히 필요한 본질이자 이유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활동이 ‘노동’에 해당함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노동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노동조합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조합의 역사는 짧지 않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

 

결코 상식적이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좌절하는 노동자 

그동안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직영이나 위탁의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종교계가 많은 비율로 운영권을 쥐고 있지만, 부처의 자비와 예수의 사랑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탐욕과 부정, 비리로 얼룩진 현장은 큰 상처를 동반했다. 어김없이 사회복지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억압, 비상식적인 행태는 뒤따르는 일이었다.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등장하는 엄석태처럼 마치 양의 탈을 쓴 듯한 시설장들이 주름잡았고, 전혀 윤리적이지 않는 관리자들이 윤리를 논하는 조직에 참여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계를 대표하여 윤리강령을 낭독하는 웃지 못 할 상황도 연출됐다. 그리고 이들을 두둔하는 카르텔이 형성되는 가운데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노동자들에게 큰 좌절을 안겨주곤 하였다. 

 

위탁시설을 사유화하여 족벌 가족 경영체제로 운영하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역량이 부족한 직계혈족을 중간관리자 또는 최고관리자로 임용하거나 각종 후원금 및 종교행위가 강요되는 조직 분위기에서 사회복지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숨죽이며 일해야 했다. 

 

각종 직능단체들이 가진 한계와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

사회복지사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사회복지사협회 조차도 사회복지 경영자의 눈치를 보며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수수방관할 때가 많다. 누구 편에서 입김이 작용하느냐와 같은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사회복지계에 여러 직능단체들이 있고 여러 모임들이 존재하지만 앞서 말한 고질적인 문제를 주요한 화두로 거론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지금도 의문이다.

 

시설장 중심으로 구성된 여러 직능 단체들은 본연의 목적보다는 시설장간의 친목과 인맥형성에 몰입하거나 입신양명의 도구로 활용되곤 했다. 사회복지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들도 운동의 주체가 될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에는 거리를 두고 회피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종종 보인다. 혁신과 진보를 외치는 한국의 사회복지계가 매우 보수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이다. 외부 변화를 주창하는 목소리에 비해 정작 내부의 변화를 위한 노력은 상당히 부족하다. 다양한 사회복지 그룹 또는 헤게모니 중에서도 내부 모순 해결에 앞장서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다수를 포용하지 않는 소수 리더그룹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제는 모두가 말하는 복지국가 담론에서도 한국의 사회복지는 중요한 사실을 배제하고 있다. 늘 사례로 제시되는 북유럽 모델을 보자. 노조 조직률이 월등하게 높은 나라들이다. 또한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는 산별노조의 단체협약 적용이 사회적 합의처럼 되어 있다. 이들 국가가 상대적 빈곤이 낮고 사회복지 수준이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전적으로 노동조합의 영향력 때문은 아니겠지만, 현재 한국사회와 같이 그 상관관계를 아예 외면하는 태도는 틀렸다. 복지국가의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모르지 않을 것이다.

 

노조가입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계의 가입률은 1%가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이다. 통계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은 경험조차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복지국가를 말하면서도 ‘노동조합’은 말하지 않는 셈이다. 한국사회 열악한 복지수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견해 가운데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자’와 같은 주장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희망은 다름 아닌 노동조합

그래도 희망은 있다. 청와대가 헌법 전문에 들어있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노동'과 '노동조합'하면 거리감을 느꼈던 사람들에게도 이제 '노동'이라는 단어는 일상으로 스며들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사회복지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이 생기고 있고, 용기를 내어 발언하고 행동하는 이들이 곳곳에서 등장한다.

사회복지노동조합은 모순된 일상에 안주하지 않는 이들과 끝까지 함께 하고자 한다. 일터에서 억울하게 피해 입은 사회복지노동자를 보호하고, 기득권의 횡포에 대항하며, 기댈 곳 없는 노동자를 위로하며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노동조합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날 노동조합은 시설비리에 맞서 싸웠고, 정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동에 앞장섰다. 지금도 위탁시설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 연장근로수당 정상 지급, 종교행위 중단, 후원 강요 철폐 등의 이슈를 지자체와 정부, 사회복지 현장에 제기하며 행동하고 있다.

 

최근 공공운수노조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사회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연대단위인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을 구성하였는데 사회복지지부도 참여하며 활동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그간 민간 시장에서 방치된 복지를 국가와 공공의 분명한 책임으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민간위탁 체제가 불러온 폐해를 국가적 차원에서 고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중에게 복지를 권리를,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복지를 권리를.” 노동조합의 오랜 슬로건이다. 노동자는 행복한 일터를 꿈꿀 권리가 있다. 나아가서 상식을 되찾고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한국사회에서 권리로서의 복지를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과 실천 또한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나쁜 역사도 반복된다. 가만히 있으면 단순한 반복에 그치게 된다. 우리는 이제 반복을 멈추고 사회복지 역사의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새로운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몫은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달려있다. 노동조합은 그 출발점이다.

 

-페이스북 페이지 : www.facebook.com/swlu00

-전화 : 070-4393-0323

-노동조합 가입 : http://bit.ly/사회복지노동조합_가입

금, 2018/06/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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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김형용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함께 한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다. 혼밥이 대세라는데 여전히 나는 혼자 먹는 밥의 맛을 잘 모르겠다. 가끔 혼자 여행을 떠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재미가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하는 여행만할까. 심지어 함께 하였더니 어리석기도 어처구니없기도 하였던 세상이 뒤집혀졌다. 나만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었다니, 다른 이들의 상식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 되돌아본다. 나의 선택은 항상 타인과의 관계에 놓여 있는데, 한동안 이를 잊고 있었다. 우리가 먹을 것을 고르고, 옷을 사 입고, 어디로 놀러 갈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한다고 믿지만, 정작 이 모든 선택은 다른 누군가가 이미 계획하고 만들어내었고 지금 내 앞에 마련된 것들이다. 나의 선택과 행동이 완벽히 나의 자율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깨닫는다. 이참에 더 나아가고 싶은 욕심도 생긴다. 함께하면 내 앞에 놓인 선택지는 더 쉽게 바뀔 수 있다. 개인의 자유는 모순적이게도 집단의 힘이기도 하다. 자율적 개인의 관념은 자기중심 그리고 자기 우선의 사회를 지향한다. 그러나 자유롭고 싶다면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연대의 삶을 만들어야 한다. 책임과 상호의무를 통해 더 많은 공공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생활영역의 민주화를 향하여 가야 한다. 그 수단으로서 복지는 공동의 재화를 마련하는 것이다. 복지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불가결하게 집합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함께할수록 만들어낼 수 있는 개인의 자유는 더욱 커진다.

 

함께 한다는 오늘의 가능성에 맞물려 보편적 사회수당에 주목한다. 이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검토에서 출발하고 있다. 고질적 문제인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는 좀처럼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청년과 노인, 경력단절 여성을 비롯한 특정 집단의 배제는 우리가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복지의 대상이자 영역이다. 이에 덧붙여 사회재생산의 문제 그리고 4차 산업으로 대변되는 국가재형성 과제는 장기적으로 모두의 생활안정으로서 사회수당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 모든 부문에 대한 개조가 논의되고 있으니, 지금 보다 더 적절한 시기가 또 있을까.

 

이에 복지동향 4월호는 보편적 사회수당을 새로운 복지정책 방안으로 다룬다. 최영 중앙대 교수는 모든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보편적 아동수당을 제안하였다. 아동의 양육을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정책 방향은 오래되었으나,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때이다. 정형준 녹색병원 과장은 상병수당을 제안하였다. 상병수당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보장이지만, 재난적 의료비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보장의 최소한의 기능이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다. 소득보장 없이 치료와 재활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빠른 치료와 수술선택 등 왜곡된 의료시장을 개선하는 기능도 있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지금이 기초연금을 보편적 사회수당으로 발전시킬 적기임을 강조하였다.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동 폐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적용 등 기존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도 기초연금의 사회수당으로서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실업부조를 제안하였다. 실업안전망이 특정 집단을 배제하지 않으려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도 이에 배제되는 대상을 위한 보완적 제도가 필요한데, 실업부조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실업부조는 청년 등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도 아닌 저소득 구직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토, 2017/04/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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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결아동 자립 현황과 대안1)

 

김형모 |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호종결아동 자립 현황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 연령이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에 의하면 18세에 달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하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아동은 계속 보호조치를 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보호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중에 자립준비 즉 퇴소준비 및 퇴소 후 사회적응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호아동 수(2015)는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수가 13,437명,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수 2,558명, 위탁가정 보호아동 수 14,385명으로 전체 31,603명이다. 

 

⌜2015년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수는 2013년 281개 시설 15,239명(연말 현원)의 입소자 중에서 5,048명, 2014년 278개 시설 14,630명(연말 현원)의 입소자 중 5,431명이 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아동자립지원시설 보호아동 수는 2013년 13개소의 250명(연말 현원) 중 125명 입소하였으며, 2014년 12개소의 252명(연말 현원) 중 115명이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에서는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연장사유에 있어 양육시설의 보호아동 325명,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61명으로 총 386명이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학교 재학의 사유로 전체 연장아동 중 340명, 직업훈련 17명, 20세 미만 교육 8명, 장애․질병 2명, 지능지수 71-84 10명, 취업준비 9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에서 학교 재학 중과 직업훈련, 20세 미만 교육, 취업준비로 연장한 아동은 374명으로 전체 96.89%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동시에 퇴소 후에도 보호 아동․청소년이 성공적인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통한 자립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립지원정책은 1993년 자립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2006년 전세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을 공급으로 이어진다. 2007년에는 아동발달지원계좌(CAD) 지원사업 시행과 자립전담전문요원 배치, 2012년에는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을 통해 자립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4년 1월 28일에는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를 일부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용산구에 아동자립지원단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제주 등 9개 시․도 아동자립지원단이 설치․운영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는 총 10개의 개소 수만으로도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자립지원단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 용산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아동자립지원단은 시․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같은 위상의 기관이면서 중앙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공공 주거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LH공사에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을 하고는 있으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8천만원, 광역시는 6천만원, 기타지역 5천만원으로 지역간 차이가 있다. 또한 지원 연령을 만 22.5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학업을 지속할 경우 대학 졸업 후 지원혜택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2014년 퇴소아동 5,431명 중 6.8% 정도가 이 지원을 받는 실정이다. 자립지원시설도 2015년 기준 전국에 12개소, 자립체험관은 자가체험관이 46개소(서울 5개소, 부산 15개소, 대구 2개소, 인천 5개소, 광주 2개소, 전북 11개소, 경북 5개소, 제주 1개소), 외부자립체험관은 6개소(부산, 대구, 인천, 경기, 전북, 제주)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와 자립체험관 확충, 퇴소 후 사례관리 기능 등을 보강하여 실질적인 자립훈련과 관리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자립지원은 Ready 단계에서는 미취학부터 보호종결 전까지 자립준비 프로그램 8대 영역으로 구성하여 준비기간으로 두고, Action 단계에서는 보호종결 후 자립생활 정착까지의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자립지원을 하고 있다.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은 8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퇴소 전에 점검하는 취업, 직업훈련, 주거, 진학, 경제, 생활, 의료, 기타 등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퇴소 후의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 퇴소 후 자립체험관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체험기간이 독립공간에서 독립생활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공간도 단체주거이고, 단체생활이다 보니 퇴소 후와 유사한 공간체험을 하기에도 충분치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원, 대구, 부산에 보호 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을 삼성전자 임직원기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독립공간에서 독립생활하고 퇴소 후 자립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생활모델로 아동이 성공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으로 자립지원을 하는 시범사업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보호아동․청소년의 자립에 있어 주거는 아동․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에 매우 중요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고, 그 결과 보호아동․청소년의 주거 불안정이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보호아동․청소년의 자립통합지원은 매우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률적․정책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자립지원 관련 법 규정

아동자립지원 관련 법 규정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38조와 제40조, 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18조에 근거하여 자립지원 대상, 지원계획 수립,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아동자립지원으로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을 지원하며,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과 관리 지원과 자립정착금 등을 돕고 있다.

 

주거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구임대 주택, 대학생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퇴소자에 대해 추천서 작성 후 퇴소 아동의 거주 희망지역 시·도지사에 입주신청이 가능하며, 기본거주기간은 2년(갱신계약 후 계속거주 가능)으로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생 전세임대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보호종결 또는 연장보호 대학생 중 만 23세 이하로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학생은 1순위이고,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1~2%(‘15년 기준)로 하여, 2년 단위계약으로 3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6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단, 졸업 후에는 재계약이 불가능하다. 지역별 지원한도는 일반주택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은 7,500만원이며, 광역시(인천제외)의 경우 5,5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4,5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기간 중 월 임대료 전환금액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소년소년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은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해당 지자체에 신고 된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단장이 추천한 자로 18세에 달하여 퇴소한 자로 만 23세 이하로 신청 시점이 23세에 도달하기 6개월 전에 신청 가능하다. 만 20세까지는 무이자로 지원하며, 만 20세 이후 도래하는 12월 21일부터는 연 2%의 이자를 부담하되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85㎡ 국민주택이거나 50㎡ 1인 단독세대의 경우 수도권은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지역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주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만 23세 이하(6개월 이내 퇴소예정자 포함)이고 입주인원은 5인 내외로 무료 또는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임대료로 납입하며 입주기간은 2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운영기관 신청대상은 지자체(시·군·구청장) 또는 최근 3년간 운영비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또는 아동복지시설로 시․도지사(운영기관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시설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영구임대 주택은 지역의 읍․면․동에 입주신청을 하고 대상자에 선정되면 한국토지공사에 예비입주자로 등록되어 순차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지원은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에 직접 입주신청 하여 진행하면 된다.

 

취업지원은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심리검사, CAP, 청년중소기업체험, 1:1 맞춤알선, 직업능력개발, 취업기술향상, 청년취업인턴 등을 통해 지원하며, 직업능력지식포털을 통해 구직자 · 실업자 · 재직자 지원훈련(내일배움카드제)을 지원하고 있다.

학업지원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꿈드림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대학교에서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종결 및 연장보호 대학생, 기초생활수급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장학금, 장학금 지원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지원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입시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자립정착금은 보호종결 후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위해 초기자립에 필요한 월세, 가전제품 구입,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정착금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고 1인당 실비 또는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자립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입소부터 연령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만 15세 이상이 된 아동에게는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영역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자립준비 평가를 한다. 퇴소 후에는 사례관리 및 상담을 통해 자립을 점검하고 있다. 아동 연령별 자립준비 프로그램은 <표 1-1>과 같다.

 

 

보호종결아동 자립을 위한 법제화 방안

현행 「아동복지법」(이하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법 제1조). 위 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히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보호대상아동’으로 분류하여(법 제3조 제4호) 특별한 보호를 제공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대리양육,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 입소, 입양 등의 다양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법 제15조 제1항). 

 

문제는 위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아동이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법 제3조 제1호). 그 결과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각종의 보호조치는 원칙적으로 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종료한다.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은 첫째, 장기간에 걸친 시설생활로 인해 일상생활기술을 비롯한 사회적 기술습득에 취약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김기영․김춘경, 2003), 둘째, 원가정 분리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충격과 혼란으로 인해 자립기술의 습득 및 지식발달능력이 저해된 상황이고(신혜령․김보욱, 2011), 셋째,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할만한 자산이나 직업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소액의 자립지원금2)과 후원금에 의존하여 자립을 해야 하며, 넷째, 일반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의 경우와 달리 단 한 번의 실패에 의해 바로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등의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아동복지 학계와 현장에서는 일찍부터 보호조치가 종료된 보호대상아동(이하 ‘보호종결아동’이라고 한다.)이 보다 성공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 특별한 지원이 다각도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강현아․신혜령․박은미, 2009; 김성경․김희성․원지영, 2014).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5년부터 삼성전자와 함께 「보호아동ㆍ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위 사업은 퇴소 아동을 위한 ① 안정적인 주거 지원, ② 개인별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 진행, ③ 자립체험 및 자립교육 실시 등을 통해 퇴소아동에게 자립준비의 기회를 제공하고, 통합적 지원서비스를 통해 보호아동ㆍ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진출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부산시, 대구시, 강원도의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 특히 부산광역시자립통합지원센터와 대구광역시자립통합지원센터는 만15세 이상의 보호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자립준비프로그램과 자립체험 프로그램 외에도 ‘자립생활(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 위 각 센터는 퇴소아동 등에게 원룸 형태의 독립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건물 내에 별도의 상담실 내지 사례관리실을 마련하여 거주 아동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한국아동복지협회, 2016).

 

끝으로, 보호종결아동 자립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제38조의 2(자립통합지원)를 신설하여, 자립통합지원의 개념을 정의한다.

 

둘째, 법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를 제40조(자립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로 변경하여 자립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셋째, 법 제40조의 2(자립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를 신설하여, 자립통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특히 중앙자립통합지원센터의 설치는 국가의 의무로 구성하고, 지역자립통합지원센터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구성하되, 지역자립통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시ㆍ도마다 적어도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와 달리 그 대상아동집단의 수가 적으므로, 시ㆍ군ㆍ구 단위의 설치는 강제하지 않는다. 중앙자립지원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자립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자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지만, 운영은 자립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설치기준, 전문사례관리사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위탁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넷째, 법 제40조의 3(자립통합지원센터의 업무)을 신설하여, 자립통합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둔다. 중앙자립통합지원센터는 ① 지역자립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② 효율적인 자립통합지원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③ 자립통합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와 자료발간, ④ 자립통합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⑤ 자립지원전담요원 및 전문사례관리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⑥ 자립통합지원 관련 정보기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고, 지역자립통합지원센터는 ①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의 발굴, ② 자립통합지원을 하고자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 및 상담, ③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에 대한 교육, ④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의 사례관리 및 자립계획 수립, ⑤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을 위한 주거지원, ⑥ 자립체험을 담당하도록 한다. 

 

다섯째, 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1항 제11호에 ‘자립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포함한다. 

 


1)  이 글은 ‘김형모․손병덕․현소혜(2016). 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의 법제화 방안. 한국아동복지협회․한국아동복지학회.’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2) 자립정착금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크다( http://jarip.kohi.or.kr). 
 

 

월, 2018/01/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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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현실과 근로시간 감축의 해법

 

최재혁(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현실

고용노동부는 최근(2017. 05)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업종인 게임업체를 근로감독했다. 그 결과, 12개 게임업체의 노동자 3,250명 중 63%에 이르는 2,057명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도록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야근으로 인해 사옥이 항상 밝아 ‘구로의 등대’로 불리는 한 게임업체는 야근과 주말근무 의 최소화를 선언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기본적인 노동시간 단축에서부터 퇴근 후 SNS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 금지까지 다양한 정책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국회에서도 여러 관련 법안이 제출될 만큼 장시간 노동 시간은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점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게임산업은 물론, 산업 전반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다양한 통계에서 확인되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대략 연간 2,000시간을 상회한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수준인데, OECD 회윈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800시간 수준인 반면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그리스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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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의 분포를 보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인 사람은 503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6.2% 수준이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는 노동자가 1,042만 명으로 54.2%이며,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주 52 시간을 초과한 불법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345만 명에 이른다.1) 법에 명시된 주 40 시간을 준수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25% 수준에 불과하고 법이 제한한 노동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20%에 육박 하는 수준이다.

 

2,000시간이 넘는 ‘긴’ 노동시간이 첫 번째 문제이고, 긴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두 번째 문제로 장시간 노동이란 현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이후 감소 추세가 주춤한 상태이다.2) 연간 노동시간은 2,000시간을 상회하고 주간 노동시간은 법이 정하고 있는 40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최근 확인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주 5일 근무’ 도입 등의 결과라고 분석되는데, ‘주 5일 근무’가 많은 사업장에서 이 제도의 도입 이후, 노동시간 단축의 주요한 원인이 사라져 노동시간의 감소 추세가 주춤해진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주 5일 근무’ 도입 이후 감소한 노동시간은 최근 몇 개년간 그 단축의 추세가 정체된 상태이다.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2,247시간에서 2014년 2,284시간, 2015년 2,273시간으로 증가했고,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2,201시간에서 2014년 2,240시간, 2015년 2,228시간으로 증가했다.3)

 

정부와 정치권의 다양한 대안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에만 11명의 집배원이 ‘과로사’했다고 한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의 조사에 따르면,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은 2,888시간에 이른다고 한다. 소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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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왜곡
‘특단의 대책’이라는 표현이 진부하지만 적절한 상황이다. 다양한 대안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이 요원해 보이는 이유는 노동시간을 규율할 근로 기준법을 고용노동부가 비상식적인 해석으로 왜곡하여 노동 현장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된 주간 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에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일간의 최대 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인 듯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 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 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 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 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 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일의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상의 연장근로 12시간에 휴일에 일한 시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12시간의 연장근로는 7일인 1주일에서 2일의 휴일을 제외하고, 일하는 5일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바탕으로 1주일의 최대 노동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주일 노동시간인 40시간과 휴일이 아닌 5일 동안의 연장근로 12시간, 연장근로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2일의 휴일에 대해, 각 8시간의 노동시간의 합, 즉 68시간(40+12+8+8)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이런 기준으로 노동시간과 관련한 노동행정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ㆍ시민사회계에서는 휴일에 일한 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을폐기하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이는 매우 상식적인 주장이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1주일이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이해하고 있다. 상식과 일상적인 이해에 따라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간주하면, 1주일의 최대 노동시간은 40시간과 이에 대한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이 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취지의 다양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주일을 7일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1주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인 해석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근기 68207-2855, 2000. 09. 19.)만 폐기하면 우리나라의 1주간 노동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휴일에 일한 것이 연장근로가 아니라면
휴일에 일한 시간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면 노동시간의 증가뿐만 아니라 장시간노동에 대한 임금의 불합리한 책정 문제로 확대 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 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 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에 일한 시간이 휴일을 포함한 1주일인 7일에 포함되면 휴일에 일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의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만약 휴일이 아닌 날의 노동시간이 이미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휴일에 일한 시간은 휴일근로이고 동시에 연장근로이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에 일한 노동자에게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모두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두고 ‘중복할증’이라고 한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중복할증’을 회피하는, 즉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중 하나만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이다.

중복할증의 회피는 2015년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인 소위, ‘노동개혁안’에도 포함된 내용인데, 관련하여 가장 문제적인 법안으로 2014년에 발의된 권성동 의원의 근로기준법을 꼽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휴일근로’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휴일에 일한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가산임금을 삭제해버렸다. 당시 한국노총은 이 법에 의해, 초과노동에 대한 사용자 부담은 3조 원에 이르며, 중복할증 여부와 관련 없는 주 40시간 이하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414억 3,584만 원도 없어진다고 발표한 바 있 다.4)
 
초과된 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은 단순히 사용자의 비용을 넘어, 노동시간의 기준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의 최대치를 명시하고 그 이상의 노동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평소 지급하는 임금과 함께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가 과도한 수준의 노동시간에 노출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장시간 노동과 관련하여, 노동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고 동시에 사용자에게는 부담을 주는 방식 으로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이다.

 

때문에, 초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의 회피 혹은 축소는 장시간 노동의 해소,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나아가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을 훼손하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초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은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의 기준이 되고 있다. 만약,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축소되거나 삭제되어 초과근로와 초과근로가 아닌 노동의 임금이 동일해 진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시간의 기준은 모호하게 되어 사실상, ‘초과노동’의 구별이 어려워진다.

 

초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노동시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율되는 1주일 40시간의 노동시간과 이를 초과한 노동시간, 즉 연장근로 혹은 초과노동 간의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초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 즉 중복할증의 문제는 사용자 비용부담의 축소라는 결과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노동시간을 규율하는 중요한 원칙에 대한 부정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 하다고 이해된다.

고용노동부의 자의적인 법해석을 바로잡는다면 장시간노동이 만연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시간의 기준이 노동과 근로기준법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 연유한다. 고용노동부의 자의적인 근로기준법 해석을 바로 잡는다고 해도 과제는 남는다. 노동시간과 관련 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이 가지고 있는 넓은 사각지대와 다양한 특례로 인해 수많은 사업장과 업종의 노동시간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모두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중 1일 8시간, 1주 40시 간이라는 노동시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의 법적 기준은 무용지물이고 오래 일해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의 가산이 없다. 장시간 노동에 아무런 보호망 없이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을 상회하는 가운데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은 이보다 500~600시간이나 많다.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4년 우정사업본부는 토요휴무제를 도입했으나 실시 1년여 만에 토요일 업무를 재개하였다. 집배원의 과도한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집배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집배원 중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공무원 이 아닌 집배원은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시간의 규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 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 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 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 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 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제59조는 통신업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수많은 업종이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고자 함이 목적이지만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분명히 ‘예외’인데, 이 예외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의 특례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60%, 특례업종에 고용된 노동자의 비중은 42.8%라고 한다.5) 산업과 사업체에 대한 다양한 통계가 존재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59조의 특례가 현실에서 예외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해법

정부 차원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고 이번 대선에서도 여, 야 후보를 가리지 않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연장근로를 포 함한 법정 노동시간인 1주 상한 52시간 준수 ▲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을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주권선대위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한(5/9)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서 ▲주40시간 근무제(연장근로 포함 52 시간) 엄격한 적용 ▲포괄임금제 악용 금지 ▲연차휴가 100% 사용 ▲육아휴직 사용 확대 ▲교대제 개편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는 ‘일자리 100일 계획’에서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은 경우, 근로시간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폐기를 추진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영세사업자와 노동자 보호를 위해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시간을 줄이는 노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을 넘어,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의 시작이자 그 방향일 수 있다. 노동시간 줄이기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수준에서 사회 전반의 변화 를 유도한다. 혹은 노동시간 단축은 그 달성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노동조건으로서 노동시간은 임금과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산업구조와 작업환경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고 기술의 변화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받 는다. 다른 한편에서 노동시간은 그 노동자의 개인으로서 삶과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개인의 삶을 둘러싼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유도한다. 돌봄과 보육, 교육과 여가 등의 사회시스템도, 최근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도 노동시간이 그 중심에 있다. 때문에, 노동시간의 단축의 의미에 대해 좀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의 해법을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노동시간의 기준과 원칙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일단, 노동시간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주 40시간 미만의 노동시간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폐기에서 시작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따라, 법 개정 없이도 법률에 대한 상식적인 해석으로 1주일의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을 포함한 7일이 1주일이고, 1주일의 노동시간을 40시간이라는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연장근로 등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적인 초과근로를 단속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차와 육아휴직 등 휴가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원칙의 예외를 최소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에 대한 특례업종과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명시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시간을 확대하려는 주장을 차단하고 예외는 원칙적으로 남기되, 특례와 예외를 줄이거나 없앤다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노동시간에 대한 제도적 확립과 함께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 다양한 근무형태는 노동시간과 개인의 삶 간에 존재했던 구획을 모호하게 하고 기술의 발전은 일과 노동자를 끊임없이 연결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도 노동과 노동의 사이에 최소 휴식시간의 보장 그리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메이데이는 8시간 노동을 요구한 1886년의 미국 시카고 노동자의 투쟁에서 시작되었다. 무제한적인 노동 앞에서 하루 8시간의 노동시간 요구는 단순한 휴식을 넘어, 사용자에게 종속된 노동자에게 인간으로서 자유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 싶다.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최근의 논의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한정되거나 시혜적인 휴식에 그치기보다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사회 전반의 변화로까지 확장되면 어떨까 싶다. “저녁이 있는 삶”이 말하는 것처럼 노동시간의 단축은 그 자체로 삶의 변화 이 자체제의 전복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기준과 원칙의 확립에서 시작할 수 있다. 


 


1) 김유선,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7. 01. 11., p.5.
2) 김유선,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 11. 25.
3) 김유선,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2017. 01. 11., p.1.
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권성동 의원 근기법 개악안, 노동자 휴일수당 3조 원 이상 꿀꺽>, 2014. 10. 14.
5) 국회 입법조사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의 현황과 개선과 제>, 2015. 03. 18.

 

목, 2017/06/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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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1/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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