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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주차위반 과태료도 정치자금으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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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주차위반 과태료도 정치자금으로 지출

익명 (미확인) | 화, 2016/04/05- 13:29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이 주정차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정치 자금에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과 부정한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치자금법상 위법이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도 서면 경고 조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2~2015년 김성태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은 2013년과 2014년 사이 모두 16건의 과태료를 정치 자금에서 지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

일자

내용

청구기관

비용

2013.1.31 과태료 영등포구청 32,000
2013.1.31 과태료 양천구청 45,840
2013.9.13 주차과태료 강서구청 40,000
2013.9.13 주차과태료 강서구청 47,760
2013.10.24 과태료 서울남부지방검찰청(*1) 50,000
2013.10.24 과태료 강남구청 42,960
2014.2.3 과태료 KT렌탈 100,000
2014.2.3 과태료 영등포경찰서 32,000
2014.3.28 과태료 영등포구청(*2) 32,000
2014.3.31 과태료 영등포구청(*2) 40,000
2014.4.30 과속과태료 강서경찰서 40,000
2014.4.30 과속과태료 영등포경찰서 73,500
2014.5.30 과태료 강서구청 42,480
2014.6.25 과태료 중랑구청 32,000
2014.9.4 과태료 동작구청 32,000
2014.11.20 과태료 영등포구청 32,000
    총 16건 714.540

▲ 선관위가 공개한 김성태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2012~2015년) 중 뉴스타파가 과태료 부분 정리.
*1 : 재단 등기사항 변경 늦어 과태료 발생 *2 : 주차문화과

구청과 경찰서가 청구한 과속 및 주 정차 관련 과태료가 1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양천구, 강남구 등 서울 각지에서 과속 및 주정차 위반을 한 것으로, 건 당 지출 비용은 3만~7만 원 수준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시 4만 원, 속도 및 신호위반 시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나머지 2건은 렌터카 업체에서 청구한 과태료와 검찰에서 청구한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다. 이렇게 김 의원이 19대 임기 동안 정치 자금으로 처리한 과태료 건수는 16건으로, 액수는 71만 원이 넘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정치 자금 사용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사적 사용과 부정한 사용에 해당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김 의원은 2015년 5월 서울 강서구 선관위로부터 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서면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실 측은 “회계 담당자가 의정활동용 차량에서 발생한 부분(과태료)이라 생각해 2년 정도 그렇게 처리했다. (2015년) 선관위로부터 지적을 받고 나서 김 의원의 지시로 곧바로 (과태료에 대한 정치 자금 사용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김성태 의원은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으로, 2008년부터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번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해 3선에 도전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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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을 의결정족수미달로 무산시킨 불출석 국회의원 전원을 역사의 법정에 고발한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헌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 헌법개정(안)이 지난 5월 8일 열린 국회에서 국회의원 118명만 참석한 채 제대로 된 심의절차나 토론도 없이 의결정족수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자동폐기 되었다.

보수와 진보를 망라해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가 국민의 이름으로 제안하고 국회의원 재적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 발의한 국민발안헌법개정(안)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의 출석거부로 무산되었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국회의원 148명이 발의한 국민발안을 위한 개헌안을 통과시켜 국민에 대한 마지막 소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했고 촉구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反개헌국회’라는 부끄러운 민낯만 다시 보여주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생당 등 국회의원들은 개헌안 의결을 위해 대부분 국회에 출석하여 표결을 했으나, 헌법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헌법상 엄중한 참석 의무조차도 당리당략만을 위해 고의적으로 내팽개친 심재철 미래통합당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본회의 불참 국회의원 전원은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았던 미래통합당이 일말의 반성은커녕 단 1명도 출석치 않아 개헌안을 폐기시킨 반헌법적‧반민주적‧반국민적 태도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국민발안개헌연대는 국회출석을 거부한 심재철 미래통합당 전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 전원을 헌법위반의 직무유기로 ‘역사의 법정’에 엄중히 고발한다.

우리는 지금 새삼 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제일 신뢰받지 못하는 기관으로 외면 받고 있으며, 왜 정치개혁 대상의 첫손가락으로 꼽히고 있는지 절감하고 있다. 또한 개헌이란 과제를 국회나 정치권에 맡겨선 부지하세월이란 현실도 또 다시 절감한다.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오로지 국민의 자발적인 의지와 추동만이 시대정신을 담는 개헌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재확인한다. 국민발안제를 포함해 국민의 뜻을 담은 진정한 전면개헌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범국민적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 5. 15.

국민발안개헌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25개 단체, 가나다순, 2020.5 기준)

금, 2020/05/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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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 즉각 중단하라.

– 비공개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공적 검증 기대하기 어려워

– 문제는 신상털기가 아니라 인사시스템의 실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때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을 예고했다. 지난 6월 22일, 홍영표 국회의원 등 45명이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움직임이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공적 검증 과정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대한 비공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자질 검증을 위해 김대중 정부인 2000년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2003년 1월 인사청문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청문 제도의 도입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 절차의 신중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정도를 버텨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대통령도 같이 일하기 곤란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도 역시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스스로 제시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최소한의 자질과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후보자를 고위공직 후보자로 추천했는지를 공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논문 표절, 병역 기피 등의 논란과 문제가 있는 고위공직 후보들을 걸러낼 수 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과 같이 비공개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더 이상 고위공직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등의 문제를 국민들이 알기 어려워질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보다는 인신공격과 신상털기식으로 변질됐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결코 ‘신상털기’라고 볼 수 없다. 공직을 담당할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인물을 사전에 걸러 내지 못한 인사시스템의 실패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민주당이 추진해야 하는 것은 청와대의 사전검증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 답변을 포함하여 후보자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을 중단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끝”.

첨부파일 : 200630_성명_민주당의 깜깜이인사청문회 추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6/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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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무총리실에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 공개요청

1. 지난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다주택자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 외에 다른 주택 매각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 10일 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 운영지원과는 2급 이상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2. 하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태 파악과 이행실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언론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정부 기관이 주택 매각 처분 권고 이후에도 “구체적 지침이 없었다”는 이유, “2급 재산 내용을 조회 못한다”라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3.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주택처분 권고를 한 이상, 전수조사 자료와 이행실태 자료를 공개할 책임질 곳은 국무총리실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9월 15일(화),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개 요청했습니다.
❚ 대상 : 2급 이상 고위공직자(지방자치단체 포함 각 부처별)
❚ 내용 : 주택보유 전수조사(다주택 보유현황) 및 이행실태 자료
❚ 양식 : 이름/부처(기관)/직급/권고 이전 주택보유 수/권고 이후 주택보유 수/이행 여부/처분 계획 등

4.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 드립니다.“끝”.

첨부파일 : 200915_경실련_보도자료_2급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실태 자료 공개요청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9/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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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제2의 박덕흠, 윤창현 사태 방지하라!

최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국회에 발의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3대 개혁과제로 정했다. 야당 역시 이해충돌방지법에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이해충돌방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하길 바란다.

20대 국회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인해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이 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5년(2015년~2020년) 동안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3개 건설회사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부터 1,000억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충돌 논란으로 박덕흠 의원은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옮겼지만 의혹을 부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역시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내는 동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불거진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의 정무위 활동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덕흠 의원과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소지가 크다. 건설회사 출신인 박덕흠 의원이 공공 발주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토교통 상임위에 붙박이로 배치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삼성물산 사외이사 기간 동안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활동을 한 윤창현 의원이 정무위원회에 배치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법상 이해충돌을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그 핵심 골자는 직무관련자가 해당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부문에서 업무를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박덕흠,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사태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013년 발의되었음에도, 국회는 아직도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박덕흠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공수처법, 공정3법과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점화된 이해충돌 논란은 비단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만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정당은 여야를 따지지 않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현안 정책 질의에 대해 모두 찬성의 입장을 낸 바 있다. 여야가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현재 제기된 의혹들로 인한 정치적 입장을 떠나 책임있는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발의된 권익위(정부)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강화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공직자가 인지할 때에만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도록 해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현재 권익위안은 직무상 비밀의 사적 이용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의 대상 행위로 하고 있으므로, 고의적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있게 응답하고자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여야 따지지 말고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007_경실련_성명_박덕흠 사태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촉구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10/0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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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통합
외상센터 설립
출산문제 해결 (자녀교육비 국가 지원, 3자녀 이상 100%)
긴급생계자금 500만원 지급
농민기본소득 보장
친환경농업으로 먹거리 지키기
왕조동에 일반 도서관 및 테마어린이도서관 설립
순천 급행 시내버스(여수행, 광양행) 운행
구도심 재생사업 및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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