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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주차위반 과태료도 정치자금으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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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주차위반 과태료도 정치자금으로 지출

익명 (미확인) | 화, 2016/04/05- 13:29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이 주정차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정치 자금에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과 부정한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치자금법상 위법이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도 서면 경고 조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2~2015년 김성태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은 2013년과 2014년 사이 모두 16건의 과태료를 정치 자금에서 지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

일자

내용

청구기관

비용

2013.1.31 과태료 영등포구청 32,000
2013.1.31 과태료 양천구청 45,840
2013.9.13 주차과태료 강서구청 40,000
2013.9.13 주차과태료 강서구청 47,760
2013.10.24 과태료 서울남부지방검찰청(*1) 50,000
2013.10.24 과태료 강남구청 42,960
2014.2.3 과태료 KT렌탈 100,000
2014.2.3 과태료 영등포경찰서 32,000
2014.3.28 과태료 영등포구청(*2) 32,000
2014.3.31 과태료 영등포구청(*2) 40,000
2014.4.30 과속과태료 강서경찰서 40,000
2014.4.30 과속과태료 영등포경찰서 73,500
2014.5.30 과태료 강서구청 42,480
2014.6.25 과태료 중랑구청 32,000
2014.9.4 과태료 동작구청 32,000
2014.11.20 과태료 영등포구청 32,000
    총 16건 714.540

▲ 선관위가 공개한 김성태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2012~2015년) 중 뉴스타파가 과태료 부분 정리.
*1 : 재단 등기사항 변경 늦어 과태료 발생 *2 : 주차문화과

구청과 경찰서가 청구한 과속 및 주 정차 관련 과태료가 1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양천구, 강남구 등 서울 각지에서 과속 및 주정차 위반을 한 것으로, 건 당 지출 비용은 3만~7만 원 수준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시 4만 원, 속도 및 신호위반 시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나머지 2건은 렌터카 업체에서 청구한 과태료와 검찰에서 청구한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다. 이렇게 김 의원이 19대 임기 동안 정치 자금으로 처리한 과태료 건수는 16건으로, 액수는 71만 원이 넘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정치 자금 사용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사적 사용과 부정한 사용에 해당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김 의원은 2015년 5월 서울 강서구 선관위로부터 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서면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실 측은 “회계 담당자가 의정활동용 차량에서 발생한 부분(과태료)이라 생각해 2년 정도 그렇게 처리했다. (2015년) 선관위로부터 지적을 받고 나서 김 의원의 지시로 곧바로 (과태료에 대한 정치 자금 사용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김성태 의원은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으로, 2008년부터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번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해 3선에 도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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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선교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의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

– 선관위는 후원금 비롯 정치자금 상시 공개체계 갖춰라!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 57명이 지난 9월 8일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실련>과 <양평경실련>은 우리나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이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고,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만큼, 검찰이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및 정차자금법은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총선 과정에서 모금 가능한 후원금 액수(1억 5천만원)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초과 모금한 후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제한비용(여주 양평 선거구의 경우 2억 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 초과 지출된 선거비를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본 사건을 송치한만큼 검찰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 부분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둘째, 검찰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수사가 미진한 의혹들에 대한 보강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선거 전날 당 운영위원들에게 돈을 살포한 의혹, 선거기간 당시 후보자 부인이 선거사무소에 중식을 제공한 의혹, 불법후원금 중 일부를 배우자 및 아들이 가져간 의혹, 후원금 기부제한 단체로부터 모금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혹들은 경찰에 제보되었음에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못했으므로,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또한, 김선교 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양평군수 보궐선거와 2010년과 2014년 양평군수 지방선거를 치룬 김선교 국회의원이 불법후원금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므로, 김선교 국회의원의 관여 사실을 밝혀내 엄벌해야 한다.

셋째,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상시 공개체계를 갖춰 불법 후원금 모금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후원회 모금액 및 선거비용 지출내역 공개가 선거가 끝난 후에 치러짐에 따라, 정치자금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 공개를 월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부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위해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명을 신고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액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경실련

첨부파일 : 200910_경실련_성명_김선교의원의 불법 후원금 모금에 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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