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쳇바퀴 속에서 병들어가는 반도체 여성 노동자들의 오늘 (민중언론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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쳇바퀴 속에서 병들어가는 반도체 여성 노동자들의 오늘 (민중언론 참세상)

익명 (미확인) | 화, 2016/04/05- 09:41

쳇바퀴 속에서 병들어가는 반도체 여성 노동자들의 오늘 (민중언론 참세상)

노동 강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 2000년대랑 비교하면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장비 대수가 4대에서 50대로 늘었다. 회사가 인건비 타령하면서 자동화 설비로 바꾸고 인원을 줄이면서 이렇게 됐다. 반도체 산업의 생명은 품질, 사이클 타임이라 휴식도 식사도 교대로 한다. 일 끝나면 아이들 데리러 가고 집에 가서 밥하고 살림해야 하니까 노동조합에 ‘노’자도 꺼내기 힘들다. 또, 우리는 공정마다 화학물질이나 유기용제를 사용하다 보니 생식독성 문제도 있다. 결혼하면 10명 중 3, 4명은 유산을 했던 것 같다.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와 다르게 ATK는 폐암 발병환자가 최근 몇 년 세 증가하고 있는데 회사에선 해당 노동자의 가족력을 문제 삼거나, 평소 담배를 많이 피어 왔다면서 개인 질병으로 호도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jinbo_media_08&nid=1007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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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노동자 건강권 포럼

- 일시 : 2016년 1월 29일~30일
- 장소 : 서울 여성플라자
- 주최 : 일과건강,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주관단체 :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위한전국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6 노동자 건강권 포럼 자료집
월, 2016/02/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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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서 12년 일한 60대 폐암...법원 "산재 아냐" 판결 (환경TV)

12년 동안 광산에서 일한 전직 광부가 탄광에서 일해 폐암에 걸렸다며 제기한 산재 인정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 때문에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이 인정된다.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런 규정 탓에 입증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산재를 대체로 인정받기 힘든 것으로 지적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5675


월, 2016/08/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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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하고 삼성은 하지 못한 것 (프레시안)


결국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문제를 놓고, SK는 내부 문제를 드러내며 외부 전문가·시민단체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한 반면, 삼성은 내부 문제를 은폐하고 외부 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독단을 고집했다. 

삼성의 이러한 모습은 비단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안전보건' 문제와 관련하여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고집할 때 전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메르스 사태'를 통해 겪었다. 그래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결코 그 공장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289

일, 2016/0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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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 이대로 괜찮은가(투데이에너지)

화학 물질은 매년 증가하지만 화학물질관리 및 관련된 법, 제도의 주관기관은 분리돼 있다.  화학물질 종류와 역할에 따라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산업부는 독성가스,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사고 등으로 구분돼 있다.

현재 국내의 화학물질관리제도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물질 697종, 화학물질로 인한 유해성·위험성 조사, 공정안전관리제도(PSM)에 의한 관리, 화학물질 관련 사업장 내 화학물질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사고 관리 △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유독물 742종, 사고대비물질 69종,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및 위해성 평가제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인체건강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수립, 관리 등의 제도가 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 60여종, 위험물의 저장·취급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예방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관리규정과 통합가능 △산업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 38종,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성 관리, 안전성향상계획(SMS)에 의한 관리, 에너지·유류·가스사고·독성가스 누출로 인근지역 오염피해 발생시 대처 등이다.

또한 응급조치, 주민대피 등도 지자체와 소방서의 공동 대응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현장수습에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17706


화, 2016/09/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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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삼성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일하던 김기철 씨가 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 230여 명 중 79번 째 희생자입니다. 황유미 씨의 죽음으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알려진 것은 2007년이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삼성 노동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삼성 본관 앞에서 500일 넘도록 농성을 사과를 요구해왔지만, 삼성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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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기철 씨의 묘소를 찾은 김씨의 부모. 고 김기철 씨는 지난 1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79번째 희생자다.

삼성이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이병철 회장의 리더십이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건희 회장 덕일까요? 기업 총수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노동자들의 땀과 희생이 없었으면 삼성의 성장은 불가능했습니다.

삼성은 노동조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 노동자들은 그동안 수차례 노조설립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미행, 도청, 인권침해 등 사측의 ‘노조탄압’ 이었습니다. 해고당한 노동자도 많습니다. 이병철 창업주로부터 이어온 무노조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권을 뺏어온 것입니다.

 

지난달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79년 삼성 역사에서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일류 기업 삼성의 그늘은 걷힐 수 있을까요?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김성진,이우리

금, 2017/03/0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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