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319 세월호 여섯번째 ‘기억과 약속의길’ 행사 사진모음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을 7가지 부대조건을 전제로 가결했다. 정부추천 인사가 과반 수 이상인 점을 악용하여 밀어붙인 결과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4,4%에 해당되는 산악국립공원 중에서도 매우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한 절대보존지역이다. 지금까지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결정할 경우에는「국립공원위원회」의 전원합의제라는 관례를 지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례를 과감히 무시한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이미 2012년 오색~대청봉 구간을 오가는 케이블카 설치예정으로 계획되었지만, 상부 정류장 주변지역이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아고산 식생대 지역이며, 대청봉 스카이라인이 훼손된다는 점을 우려하여 반려된 바 있다. 또한 2013년 구간을 달리하여 재시도가 계획되었을 때도 멸종위기종인 산양 서식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재차 부결되었다. 한마디로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이다.
이런 부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전국토의 1%에 불과한적 공원자연보존지역(자연공원법 제 18조)으로 지정하여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즉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비경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선다면, 우리나라 어디라도 케이블카를 포함한 막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숲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적 가치 또한 훼손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욱 개탄스런 일은 이번 사업이 허용된 오색~끝청 구간에 대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는 물론,「국회예산정책처」나,「국회입법조사처」역시 본 양양군의 3차 사업계획이 환경부의「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는 심의해야할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부결시켜야 할 근거들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까지 사업을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이다. 결국 대통령 한마디에 따른 정치적 결정인 것이다.
| 구분 | 내용 | 국가공원위원회 |
| 국회입법조사처 |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
|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산양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 |
| 국회예산정책처 |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
특히 경제성 분석이 조작됐다는 합리적 의심의 증거가 넘쳐난다.
국가공원위원회 심의를 위해서는 민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민간위원회 조차 ‘케이블카 사업에 국비 230억 원을 투자하여 얻는 수익성 대비, 설악산의 원시적 생태가치와 수려한 경관가치 편익을 포기하여 얻는 가치(기회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즉 삭도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탑승객 추정의 불확실성과 수익성 측면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재무분석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첫째는 탑승객을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케이블카 탑승을 위한 설악산 방문객 증가로 연계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탑승객 추정에 사용된 4가지 방법을 기준으로 추정한 시나리오가 2020년 48만 5천여 명에서 2045년 70만 5천여 명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한 것으로 최대 추정치와 최소 추정치의 편차가 매우 심한 것에 대한 만큼 사업의 불확실성도 크다는 결론이었다.
이는 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인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국가공원위원회가 이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 에 69.6%라는 높은 인식과 일맥상통한다(8월 23일, 리서치뷰 여론조사 실시). 그러나 국가공원위원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권력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2014년 8월 박대통령 무역투자진흥회의 정책과제에 포함됐었고, 10월 대통령의 강원도 방문 시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조기건설을 지시한 시점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2015년 4월 양양군의 사업 신청, 그리고 결정까지 순식간에 진행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책추진은 법과 제도에 근거하기 보다는 ‘대통령의 권력이 곧 법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며, 줄서기를 강요하는 후진적인 정치 행태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원위원회의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2016년 3월 착공부터 2017년부터 시운전까지 속도전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결국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 징후로 지난 2013년 신청 시 부결되었던 지리산 4개 군과, 월악산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재추진 가능성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하여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법적 보호지역까지 관광·위락시설 이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 사)시민환경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74.3%가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인식수준은 정치권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행히 희망적이다.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한 각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와 이를 배후조종하는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토정책국장)
{name}님께 보내는 뉴스레터 2016년 4월호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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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 역학 조사
- 일 정 : 고리/울주 (4월 23일), 영광/고창 (4월 24일)
- 대상자 : 원전주변 거주자 중 갑상선암 환자 (약 600여명)
3. 후쿠시마 진료소 후세선생님 방한 : 4월 21일 오후 6:30, 서울역
* 역학조사, 후세선생님 면담에 함께하실 분은
김익중 선생님(010-2350-2406)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4월 소식지 목차
1. 반핵의사회 소식
① ‘체르노빌 30주년 후쿠시마 5주년 탈핵 세미나’ – 2016.3.6. 국회
② 2016년 정기 총회 및 운영위원회 소식 – 2016.4.2.(토) 반핵의사회 사무실
③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 역학 조사 소식
2. 탈핵연대활동
3. 후쿠시마 소식
4. 탈핵관련 책 소개
1. 반핵의사회 소식

① ‘체르노빌 30주년 후쿠시마 5주년 탈핵 세미나’ – 2016.3.6. 국회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체르노빌 30주년 후쿠시마 5주년 기념 탈핵 세미나’에서 반핵의사회 백도명, 주영수 교수님이 발제자로 참가하셨습니다.
<주요 내용>
- 핵발전소 인근 주민 후속역학조사 관련(서울대 백도명 교수),
- 핵발전소와 암 발병(한림대 주영수 교수),
- 미국 NRC의 핵바런소 중대사고 규제(한양대 윤혜선 교수),
- 핵발전소 안전 운영에 요구되는 과학기술기준의 법적 의미(서울대 김태호 강사),
- 폐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공적 대응(경북대 진상현 교수),
- 독일의 에너지정책을 통해 살펴 보는 한국 에너지전환정책(동국대 박진희 교수),
- 재생가능에너지 현황과 정책(서울대 윤순진 교수)
* 관련 동영상 링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OugL9hWp8c

② 2016년 정기 총회 및 운영위원회 소식 – 2016.4.2.(토) 반핵의사회 사무실
지난 4월 2일, 반핵의사회 정기 총회를 했습니다.
2015년 재정 및 활동보고, 2016년 예산 및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고
운영체계에 변동이 있습니다.
③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 역학 조사 소식
2011년 종료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의 후속 연구 발표이후
원전주변 지역 갑상선암 발생과 방사선 노출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 필요합니다.
현재 연관성이 있다고 제기하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 역학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2016년 4월 16일, 23일, 24일 3회에 걸쳐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일 시 : 2016년 4월 16일, 23일, 24일
- 장 소 : 월성/경주 (4월 16일), 고리/울주 (4월 23일), 영광/고창 (4월 24일)
- 대상자 : 원전주변 거주자 중 갑상선암 환자 (약 600여명)
- 방 법 : 역학 조사의 목적, 방법에 대해 설명후 환자분들 개별 면담
2. 탈핵연대활동
현재 반핵의사회에서 주요하게 탈핵 관련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세 단체(탈핵공동행동, 원폭피해자특별법반대연대회의, 방사능안전급식서울연대회의)의 소식 전합니다.
이외 탈핵 관련 주요 이슈와 지역 현안들은 아래 링크한 ‘탈핵신문’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꽤 도움될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1) 탈핵공동행동 : 집행위원회 단체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연회비 30만원을 납부하고, 주요 행사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① 후쿠시마 핵참사 5주기 행사 : 서울, 부산, 익산, 경주, 삼척 등에서 문화제/도보행진/예배/미사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되었습니다.


② 기장 해수담수화 찬반 주민투표 지원 : 3월 19일~20일.
2014년 12월 기장의 기장·장안·일광과 송정동에 해수담수를 상수도로 공급한다는 발표에 기장 주민들은 시청 문의/군수 면담 요청/아이들 등교 거부/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 공개 요청 및 다양한 반대활동을 해왔고, 신규원전부지 관련 삼척과 영덕의 주민투표 승리에 힘입어 4.13. 총선을 앞두고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찬반 주민투표를 추진했습니다.
<관련 내용 더 보기>
* 기장 주민 호소문(투표지원) => http://nonukesnews.kr/703
* 주민투표 결과 정리/ 해수담수화란? (부산환경운동연합)
=> http://pusan.kfem.or.kr/bbs/bbs/board.php?bo_table=bo04&wr_id=125


2) 방사능안전급식서울연대회의 : 주영수 선생님, 김익중 선생님께서 토론회나 세미나 연사로 참가하고 계십니다.
> 현재 주요 활동 <
①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반대 1인 시위 :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 외교부 앞
* 참가 신청 => 전선경(010-5557-2216)
② 학교 급식/ 방사능 식품/ 식품 방사능 측정 결과 등 모니터링
③ 탈핵, 방사능, 원전 등 관련 이슈 및 현안 정보 공유 및 오프라인 활동 연대


3) 원폭피해자특별법반대연대회의 : 관련 일정마다 참가하지는 못하지만 의학자문 등 연대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참가하려고 합니다.
4) IPPNW : 4월 22일 새로 우리 단체 운영위원장으로 추대되신 김미정 선생님이 IPPNW 일본 지부 PANW를 방문할 예정이며, 이때 가입 절차에 대해 더 물어보고 상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IPPNW 가입이 확정되면 2년마다 열리는 세계총회에 참가해야하고, 참가시 국내 탈핵 운동 상황에 대한 공유위해 전시회 등 기획이 필요합니다.
** 후쿠시마 진료소 후세 선생님 방한 :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에서 뜻있는 의사들이 후쿠시마에 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의원급의 소형 병원이지만 내과 전문의(후세 선생님)가 전담의사로 근무하고, 이외에도 2명의 전문의가 교대로 근무하여 평소 2인의 전문의가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의과대학이 방사능 건강영향에 대해서 너무나 왜곡을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항하면서 후쿠시마에서 주민 건강 영향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진료소의 후세선생님이 4월 21일에 방한을 합니다. 작년에 김익중 선생님(운영위원, 동국의대 교수)이 후쿠시마 진료소에서 마련한 심포지움에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후쿠시마 진료소 측은 우리 반핵의사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후세 선생님과의 면담(4월 21일 오후 6시 30분 서울역)에 참가를 원하시는 회원이 계시면 김익중 선생님(010-2350-2406)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3. 후쿠시마 소식
후쿠시마 핵사고 5년… 매주 금요일, 쉼 없이 총리관저 앞에서 탈핵집회를 하고, 방사능 오염지역 상황(방사능 수치, 제염작업 및 폐기물 처리, 방사능 오염식품 유통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식품 섭취를 조심하는 등 일본 국민들의 핵발전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사고 당시 운영 정지되었던 핵발전소(54기)들의 재가동과 동시에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용인하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이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갑상선 검사에서 소아갑상선암이 대량 발생했음에도, 검토위원회 전문가들은 후쿠시마현 내 갑상선암 대량발생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핵발전소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부정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관련 내용 더보기 => http://nonukesnews.kr/category/일본/후쿠시마
* 2016년, 후쿠시마 핵사고 5년 후의 현장과 사고 주민을 취재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영상 다시보기
● 1부 <후쿠시마 5년 현장, 아직도 봄은 오지 않았다 > (3월 4일 방송)
- 1부 예고편 : http://home.jtbc.joins.com/Vod/VodView.aspx?epis_id=EP10027338
- 1부 다시보기(유료) http://home.jtbc.joins.com/Vod/VodView.aspx?epis_id=EP10027338
● 2부 <후쿠시마 원전 사고 5년, 한국은 과연 안전한가> (3월 11일 방송)
- 2부 예고편 : http://home.jtbc.joins.com/Preview/PreviewView.aspx?epis_id=EP10027526
- 2부 다시보기(유료) => http://home.jtbc.joins.com/Vod/VodView.aspx?epis_id=EP10027450

4. 탈핵관련 책 소개
1. 탈핵신문 축쇄판
2012년 1월부터 매달 1회. 주요 탈핵 이슈 및 현안, 원전/방사능 등 관련 정보들을 다루는 신문입니다. 창간준비호부터 16호까지의 신문을 모아 만든 첫 번째 축쇄판에 이어 17호부터 38호까지 신문을 모아 만든 두 번째 축쇄판이 2016년 1월에 나왔습니다.

* 구입 및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52-0947-0271-73
2. 체르노빌의 목소리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지음, 김은혜 옮김, 『체르노빌의 목소리』, 새잎, 2011
2006년에 발간되었으나 알려지지 않았다가 2015년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핵사고 당시 수습 소방대원, 인근 주민들의 인터뷰를 엮은 것으로 당시 사고 현장과 근처 주민들의 상황, 내/외부 피폭 피해, 핵산업계와 정부의 은폐와 거짓말 등으로 인한 피해 확산 등… 몰랐던 사실들을 알 수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에 뭉클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나누고 싶은 책입니다.
특히나 내부 피폭과 전리방사선 피폭의 위험성, 뜻밖의 방사능 제염방법들이 당연시 되는 등 흥미로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 책소개 =>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96573104
* KBS “TV 책을보다” - 오늘의 책 : 체르노빌의 목소리 –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著 편. (2015.11.9. 방송)
방송 다시 보기
=> http://www.kbs.co.kr/1tv/sisa/tvbook/view/vod/2423340_92096.html?dataType=202

반핵의사회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전화 02-744-0129 / 팩스 031-550-1112
8월 풀꿈생태탐방은 태백으로 다녀왔습니다
한강 발원지인 검룡소 입구입니다
가을로 가는 계절이다 보니 곳곳에 뱀조심, 뱀뱀조심이란 팻말이 많이 보이더군요
버스로 4시간을 달려와 보는 태백은 주변이 빼곡히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펼쳐진 고랭지 배추밭과 멀리 보이는 풍력발전기를 보니 충북에서 보던 풍경과는 많이 다릅니다
3년전 2011년 탐방을 그대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오자마자 밥부터 먹었습니다. 2014년도 들어 처음으로 도시락을 먹는것 같아요 자연경관 좋은곳에서 좋은사람과 함께 하니 진짜 맛있었습니다
오르기전 단체사진도 한장 찍고요 화~~알짝 웃어요 찰칵^^
자료집에 있는 검룡소 오르는길에 있는 식물 찾아보기 물봉선도 보았고요
메뚜기 짝짓기 광경도 보았습니다. 또 사진에는 없지만 도마뱀도 보았고, 진짜 뱀 살모사도 보았습니다 으~~이 무섭다고 다들 피하더라는……..
이꽃의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드디어 검룡소 입구입니다 3년전에는 한참을 더 올라온것 같은데 오늘은 참 짧네요 다리가 길어졌나요!!!
멋진 산을 배경으로 재주 부리는 하린이와 사랑이
두번째 탐방지인 황지연못입니다. 황씨네 연못이라 황지연못이라 했다고 합니다 샘물이 퐁퐁 솟아 오르는게 마냥 신기합니다 태백시내 중앙에 있습니다
회양목 열매를 열심히 관찰하는 친구들…
물놀이는 어른 아이가 똑 같습니다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입니다 이곳은 화석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구문소 입니다
강물이 산을 뚫고 흐른다 하여 뚜루내라고 부르기도 하며 주위의 낙락장송과 어우러진 자연 경관이 일품인 곳입니다
다음은 네이버 백과사전에 나온 구문소 전설입니다 재미로 읽어보세요^^
구문소에 얽힌 이야기는 전설이라기보다 오히려 실화에 가깝다. 약 350년 전의 일이라 한다. 이 못 부근에 엄종한(嚴宗漢)이란 어부가 노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하루는 못에서 고기를 잡다가 그만 실족하여 물에 빠지고 만다. 엄종한이 깊은 물 속으로 한없이 빨려들면서 이젠 죽었구나 체념하는 가운데, 그는 또 다른 세계 즉 용궁에 와 있음을 깨닫게 된다.
태백 구문소황지천이 석벽을 만나 이를 뚫는 과정에서 형성된 깊은 못. 이 고을에 살던 어부가 이곳에서 백병석(白餠石)을 가지고 온 이후로 용궁으로 통하는 문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상야릇한 향내 속에 화려한 의상을 걸친 인어들이 너울너울 춤을 추는 별천지, 용궁에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용왕 앞으로 끌려와 심한 문초를 받는다. 엄씨의 죄목은 다른 게 아니라 용궁의 닭을 잡아갔다는 것인데, 그가 늘 잡던 물고기가 바로 용궁에서 기르던 닭이었음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효행은 그 세계에서도 인정받은 모양이다. 엄종한이 부모 봉양을 위해 고기를 잡았다고 아뢰자 용왕은 노여움을 풀고 오히려 거창한 주연까지 베풀어 주면서 인간세계로 되돌려 보낸다.
엄씨는 흰 강아지의 안내로 물 밖 곧 인간세계로 나올 수 있었는데 떠날 때 음식상에 놓인 떡 하나를 몰래 집어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 굶고 있을 노부모를 위해서인데, 그러나 물 밖으로 나오자 그 떡은 돌처럼 굳어 먹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그 돌이 조화를 부릴 줄이야. 엄씨는 돌을 무심코 쌀독에 넣어 두었는데 독의 쌀이 퍼내어도 퍼내어도 절대 줄지 않는 요술을 부린 것이다.
용궁에 다녀온 효자 엄씨가 졸지에 큰 부자가 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도깨비 방망이와도 같은 이 돌떡을 후세인들은 백병석(白餠石)이라 부르는데 그 보물의 행방은 지금 알 수가 없다. 일설에 의하면 한양조씨에게 시집 간 딸이 빌려 갔다는 소문이 있고, 또 다른 딸이 쌀독 째 훔쳐 가다가 황지천 외나무다리에서 떨어져 다시 용궁으로 되돌아갔다는 소문도 있다. 만약 그 백병석이 실제 남아 있다면 구문소 엄씨 이야기는 전설이 되지 못했으리라. 이런 이유로 하여 용궁으로 통하는 문이라는 구문소에 와 보면 한번쯤 못 속으로 빠져들고픈 충동을 느낀다.
[네이버 지식백과] 용궁으로 통하는 문 — 태백 구문소 (물의 전설, 2000.10.30, 도서출판 창해)
<성 명>
추모할 권리마저 모독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이라니!
무자격 김민호 인권위원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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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획 사외이사가 인권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와 관련한 투쟁을 屍身시위로 폄훼
복면시위금지법 도입 주장,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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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자인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이하 ‘김 후보자’) 선출안이 가결되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 후보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명박 정부)을 지낸 인물로서 정보인권 법제도와 관련한 연구이력을 가지고 있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법적 구제활동을 하여 왔으며 …정보인권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등 인권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모두 갖춘 전문가”라는 국회 추천이유서의 기재처럼 김 후보자는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김 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함을 지적하고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 먼저, 김 후보자는 제일기획의 사외이사이다. 제일기획의 분기보고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위 분기보고서의 발행 시기(2018. 6.15.자)와 자유한국당의 김 후보자 내정시점으로 알려진 시기(2018. 5. 말)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김 후보자는 사외이사 직을 유지한 상태로 자유한국당 내의 추천에 응모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인권위원을 수행하는 기간 중에도 제일기획의 사외이사 직을 겸직할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사외이사 겸직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이하 ‘겸직금지규칙’)>은 기업의 사외이사 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직을 인권위원직과 겸임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과 성희롱을 판단하는 인권위원회의 기능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제일기획의 사외이사 선임시부터 김 후보자는 ‘삼성 방패막이’ 역할을 할 만한 인사로 시민사회로부터 지목 된 적이 있는 바,1)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김 후보자의 재벌 계열사의 사외이사의 겸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겸직금지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고 있다.
나아가 김 후보자의 겸직은 부패방지권익위법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이력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현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다. 그런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은 행정기관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기관에 해당하므로(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09헌라6 결정), 만약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사임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 직을 개시하는 것은 곧바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김 후보자가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김후보자가 시장중심의 우파적 가치를 지향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사무총장을 맡았다는 사실은 그의 가치관을 능히 짐작케 하는 대목이지만 이 만으로는 김 후보자의 결격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의 소신에 따른 이 사회의 진단 그리고 연구자로서의 이론과 입장에 따른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등 박근혜정부의 정책에 코드를 맞추어온 바 있으나 이 또한 그러한 맥락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별 인권 사안을 폄훼하고 나아가 인권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주장들은 김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아무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와 관련한 투쟁을 ‘人間 존엄성까지 모독하는 屍身시위’라고 비방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 위법성을 의견으로 개진한 바 있었던 ‘복면시위금지법’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학생인권조례를 “아무런 실익이 없고 무익한 분열만을 조장하는 것”으로 평가했던 그의 언행에서 볼 때, 김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요청하는인권위원의 자격을 전혀 갖추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김 후보자는 조속히 사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김 후보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 않았다는 지금의 상황은 현행 인권위원 추천 및 결정 시스템이 무자격 인권위원을 검증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국회에서는 조속히 인권위원 후보추천기구를 구성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인물이 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인권위가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을 위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현실에서 김후보자 같은 무자격자를 추천한 자유한국당에 분노한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추천 했다할지라도 자격이 없는 김후보자를 추인한 국회도 실망스럽다. 이제라도 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인권위 혁신에 기여하는 것이다.
2018년 7월 27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1) 경제개혁연대, “삼성그룹 사외이사 선임 기준은 ‘삼성 방패막이’?”, 2016. 2. 24.
도입 필요성 커진 ‘복면시위 금지법’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12001073911000005
‘혐오 발언 제재’ 野 발상, 부적절하다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62301033111000004
소수자 우대, 시장엔 독이다 – 김민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42919821
법조 상식 저버린 불법시위 無罪판결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01401073137191004
人間 존엄성까지 모독하는 屍身시위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204010731371910040
不法파업 근로자의 편법 복직 안된다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41301033937191002
서울광장은 政治집회장 아니다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121201033137191001
민주노총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5250103313719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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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부의 박인동 변호사가 적극 추천한 정다은 변호사님. 사무실에 들어가자 맑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
심재섭 (이하 심) :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정다은 (이하 정) : 세상살이는 32년차고요, 변호사는 5년차고, 결혼생활은 2년차, 그리고 애 엄마로는 1년차에요.
심 : 민변은 어떻게 가입하신 건가요.
정 : 시험 합격하고, 실무수습 하면서 가입신청했어요. 14년 10월경 정도였을 것 같아요. 로스쿨 다닐 때부터 민변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사실 제가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안 했었고, 그 전에 학생운동이나 사회 활동을 한 적도 없었거든요.
민변에는 꾸준히 운동을 해 오신 변호사님들이 많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 남편이 남들 할 때 좀 하지, 그때는 맨날 술 퍼먹고 연애질만 하고 다니다가 다 늙어서 활동하냐고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민변이라는 이름을 처음 알았던 거는 초등학교 때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부모님 성향 때문이었나 봐요. 집 책장에 조영래 변호사님 책들이 꽂혀 있었거든요. 그렇게 민변을 알고, 그게 전부죠. 그 뒤로 민변은 잊고 살다가, 변시 붙고 나서 그냥. 주머니 넣어 놓았던 것 꺼내듯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전대 로스쿨에 유명한 ‘인연회’라는 메이저 인권 모임이 있었고, 그거 말고 마이너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서로’라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번씩 광주 YMCA, 이주여성센터 이런 곳에서 상담봉사를 했었어요. 이 친구들은 아주 소수정예, 아니 정예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소수였어요. 그 모임 멤버들이 민변에 꽤 가입을 했어요.
변호사 시험을 보고 발표하기 전까지 기간이 좀 있어요. 운이 좋아서 그 기간에도 지금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정식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때 수습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 사무실에 있어요.
저희 지부에서는 매년 신입변호사를 대상으로 행사를 합니다. 이게 대학교에서 동아리 모집하는 방식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민변소개마당’이라는 행사에요. 수습변호사들이 수습을 하러 들어왔고, 고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민변 소개마당이라는 행사를 개최해서 1부를 하고, 2부는 이제 술 먹고 놀죠. 저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 끝나고 바로 신청서를 냈었어요.
심 : 그런 행사를 하려면, 대상자에게 알려야 하잖아요. 수습기간 중에 있는 변호사님들의 명단 파악은 어떻게 한 걸까요.
정 : 저희 지부 특성일 텐데, 전남대 로스쿨이 대부분이잖아요. 전남대 로스쿨 기수 대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7기가 나온다, 그러면 민변 6기 변호사님들한테 우리 행사하자, 이렇게 연락이 다 가는거죠. 연락처 확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세요, 오세요 홍보를 하고 사전에 질문지를 받습니다.
질문지 내용을 보면 ‘법정에서 인사는 몇 번 해야 하나요’ 같은 사소한 것부터 정말 다양해요. 행사를 하면 선배 변호사가 이 질문지에 대해 답을 하시죠.
심 : 선배로 오시는 분들은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정 : 저희 또래부터, 아주 원로 변호사님들까지. 선배님들이 활동을 계속 해 주시는 것이 저희는 너무 좋거든요. 김정호 지부장님보다 선배인 변호사님도 정말 많아요. 법정에서 그런 변호사님들 뵈면 어떻게 편하게 인사하겠어요. 민변에서나 편하게 선배님, 선배님 하죠.
민변소개마당이라는 행사가 인상적이다. 회원유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시스템.
심 : 우수변호사 상을 받으신 이야기도 해 주세요.
정 : 정말 제가 받을 상은 아니에요. 우수변호사 그거는 지방변회에서 추천을 받는데, 광주지방변호사회의 집행부 중에 민변 소속 회원이 과반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조계 성폭력 실태 조사에 대하여 상을 주신 것이지요. 실은 이 상은 제 상이 아니에요. 실태조사단이 여성변회와 전남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진 구조인데, 규정상 단체를 추천할 수 없어서 간사였던 저를 추천해 주신 것이지요.

심 : 에이, 이건 좀 겸손이 과한 것 같은데.
광주전남지역 법조계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건데요, 광주에는 사무직원회도 있거든요. 법원, 검찰공무원, 물론 판검사 다 포함되어 있고요. 변호사, 변호사 사무원들까지 전부 대상이에요.
성폭력 상황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묻고, 가해자를 나누게 했어요. 답변인이 예를 들어서 사무직원회 소속 여직원 이었다면 자신들이 업무상 접촉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이고, 여자 변호사가 응답하였다면 업무시간 종료 후에 회식에서 만나는 판, 검사까지도 대상이 되겠지요.
심 : 이런 기획은 처음에 시작된 건가요.
정 : 시작은 미투운동이었고, 다음은 서지현 검사님의 고백이었지요. 그뒤에 사실 법조계에서는 잠잠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변 소속에 여자 변호사님 한 분이 지역 일간지에 기고를 하셨었어요. 저보다도 연차가 낮으신 분이었는데 용감하게 자신의 경험도 드러내면서 우리도 각성하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기사가 나고 지변은 난리가 났죠.
임성숙 변호사님이 광주 여변들의 왕언니에요. ‘야, 우리 뭐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냐’하셨고, 다행히 저희 지부에 실행력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일이 진행되었지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님도 민변 변호사님이고, 미국에서 활동하셨던 변호사님도 들어와 계시고, 구성이 참 좋았어요.
저희가 이 실태조사 하면서 미국 변호사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에서도 법조계 성희롱 실태 조사를 했었대요. 그 설문지의 설계를 참고해서 저희 설문지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이 사실상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도, 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자체만으로 남자변호사님들은 굉장히..
심 : 굉장히..?
정 : 임변호사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셨죠. 풍파를 막아주신 거에요. 원로 변호사님들은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이런 걸 굳이 하느냐는 말씀도 있으셨나 봐요. 광주가, 굳이 다른데도 아니고 광주가 왜.
광주에서 이 관련된 일을 하다보면 그 말 되게 많이 들어요. 광주에서 굳이. 518의 도시인 광주, 민주화의 성지에서 굳이 우리의 흉을 밝힐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 시도한 적이 없었고 처음이었고, 이후에 대한여성변호사회에서 하겠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홈페이지에서 공고 띄워서 경험한 것 있으면 들려주세요, 하는 정도더라고요. 저희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신고센터를 만들려는 것이었고, 그 점에서 우리의 실태조사완 좀 다르더라고요.
개방형 답변에 대해서는 사례보고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이 내용이 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 내용을 오픈해버리면 피해자, 가해자가 특정되어버리니까 그럴 수는 없고. 지역사회가 워낙 좁거든요.
그래서 사례 공개는 못하고, 형사 처벌이 가능한 데이터를 뽑았어요. 법률에 저촉 되는 퍼센티지를 냈는데, 이걸로만 언론들은 난리가 났었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어린 여자변호사들에게 변호사 이외의 사무직원이 가해를 한 행위도 굉장히 높았어요. 사실 우리 안에서는 대충 상황이 그려지는 상황인데, 밖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내용이지요.
우리 사회에서 전문성, 직업, 학벌 다 필요 없고, 남자라는 자체만으로 권력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했어요.
심 :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정 : 막아주신 임변호사님이 안계셨으면 기획 자체가 좌절될 수도 있었어요. 토론회에 발제하기도 쉽지 않았을테고.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허락을 받고 했어요. 회장님 저희 이거 하겠다 하고. 다행이 지역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다 도와주셨어요.
그래도 응답률은 되게 낮았어요. 특히 사무직원은 정말로 낮았어요. 자기가 이직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 설문조사가 끝나고 실제로 신고센터가 아니라 양성평등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매해 실태조사를 하고 개략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로 실시된 조사였기 때문에 익명보장에 대한 믿음이 없었는데, 이번 설문조사 결과 완벽하게 비밀이 보장되어서,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어요. 내년 응답률과 결과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습니다.
이제 양성평등위원회, 저희 여변 차원이 아니라 지변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니까요.
실태조사에 대한 설명만큼 인상적이었던 것은, 선배에 대한, 특히 왕언니에 대한 신뢰.
심 : 지만원이 쓴 책 이야기도 해 볼까요.
정 : 실은 이 지만원이라는 사람과 518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고자 하는 세력, 그 세력들이 비슷한 시도를 계속 해 왔지요. 그런데 이번 책은 새로운 접근이었어요.
자기들 자체 내에서 최첨단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했다. 518 당시 사진에 찍힌 인물들의 눈코입을 비교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북한 인사들이었다 하는 주장이지요.
사실 이런 정식 분석기술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지만원이 사용한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래요. 그러면서 프로그램 개발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ID만 밝혀요. 그런데 지만원이 주장하는 518 당시 사진의 인물과 현재 북한 인사하고는 연령대부터가 전혀 안 맞아요.
소송에서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둘이 다르다는 점이 아니라, 이 사진 속 인물이 원고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거냐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형사소송을 먼저 진행해요.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요. 형사사건에서 증인신문 하잖아요. 증인신문에서는 왜 이 사진이 찍히게 되었는지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어디에 있었냐, 이 사진은 뭐하는 장면이냐, 날짜별로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진술과 역사적 사실들이 일치하는지 맞춰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증언을 증거로 하여 민사에서 당사자의 동일성을 밝히지요. 아직까지 당사자 동일성에서 문제 된 적은 없어요.

심 : 이게 전두환 회고록 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 : 지변이랑 민변지부랑 인적구성이 굉장히 많이 겹치기도 하고 그에 따라 활동해야 하는 목적도 많이 겹쳐요. 지변에도 518위원회가 있고, 민변에도 518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518위원회에서 지변이랑 민변이랑 같이 하고 있죠.
심 : 광주에서 민변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가요.
정 : 민변이라고 해서 의뢰인들이 싫어하시거나 불편해하시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래도 지역색도 좀 있겠죠. 아니면, 제가 좀 사람 대할 때 차갑고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의뢰인들이 그렇게 느껴서 말을 안 하는 거 일수도 있어요(웃음).
그런데, 이번엔 좀 새로운 경험이 있었어요. 지난 주말에 광주에서 퀴어 퍼레이드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민변에서 같이 하기로 하고, 조력하기로 하고. 이 과정이 되게 참, 뭐랄까요.
민변 내부에서도 당연히 성소수자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잖아요. 민변의 이름으로 결합하는 것도 의미있었죠.
되게 새로웠어요. 사실 민변이 일반 시민과 접촉하는 기회가 박근혜 탄핵하는 그 시국 말고는 없었잖아요. 그때에는 민변 변호사들과 일반 시민의 인식이 같았으니까 별 문제 없었고, 한 편이었는데, 퀴어 퍼레이드는 다르잖아요. 퍼레이드를 하는 장소가 518광장이었어요. 분수대를 둘러싸고 허가를 받았어요. 원래 그 분수대에 아무 통제가 없어요. 통제하지 않아도 누가 그 위에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어린애들이라도.
그런데 이번 행사가 이루어지니까 난리도 아니었어요. 기독교는 당연하고, 518단체들에서도 나와서 내 친구 가족들이 목숨 바친 곳인데 이 자리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민변에서 인권침해감시단 조끼를 받아입고 갔는데도, 그런 얘기를 들었죠. 니들 이런거 하라고 너희 부모가 공부시켰나 이런 이야기들.
그래도, 경찰이 연행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광주니까요.
심 : 민변 본부에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정 : 저는 저희 지부 구성원들끼리 워낙 스킨십이 많아요.
선배님들이 본부 행사가 있으면 많이 데려가려고 하세요, 분위기를 느껴봐야 한다고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민변 본부는 본부대로 일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하면서 불만이나 부족을 못 느끼고 있어서 그런지 특별히..
심 : 스킨십이 많다?
정 : 수가 훨씬 적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분이 무엇을 하는지도 꽤 잘 알고 있어요. 광주에서 전업 공익변호사로 이소아변호사님이 계시고, 이변호사님이 운영하시는 비영리단체인 동행의 구성원이 두 명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시죠. 민변에서 하는 사업의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60프로 될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서로 참여하고, 여튼 그렇게 자주 만나고 뭉치고 해요.
심 : 민변 변호사님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정 : 우리 한 40명 되나? 월례회를 하면, 그래도 한 스무 명, 스물다섯 명 정도는 모이는 것 같아요.
40명 중 반 이상이나 참석한다니.
심 : 지부 특색이나 자랑은 뭐가 있을까요.
정 : 저희는 일단 잘 안 빼요. 일할 때도, 놀 때도요.
누구 한 명이 제안을 해요. 이거 한 번 해보자. 요새 이런 일이 있다는데 이거 한 번 해보자 라고요. 그것도 연차 상관없이 자유롭게 제안을 하고, 제안이 들어오면 집행부 회의 거치지요. 합시다, 결정하면 그날로 밴드에서 공지를 하고 자원자들이 댓글을 달아요. 그렇게 대리인단, 변호인단이 나오죠.
7, 8년차를 기준으로 위, 아래 숫자가 반반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의에는 오지 않고 다크템플러처럼 일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한편은 회의에 안 오시지만 술 먹고 노는 자리에 꼭 와 주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아, 지부 자랑에 선배님들이 행사나 사건이 있을 때, 후원도 잘 해주시는 점도 있어요. 시간도 내 주시고, 돈도 내 주시고.
잘 놀고, 재주꾼들도 많고, 또 잘 싸워요. 연차 상관없이 잘 싸워요. 잘 싸우고, 잘 화해하고.
심 : 일상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본부는 보통 회의를 저녁시간에 하거든요. 6시 끝나면 퇴근은 하시나요?
정 : 네. 제가 운이 좋아요. 제 남편도 민변이고, 저랑 동기고, 이 친구도 지금 저랑 똑같이 고용으로 있거든요. 제가 운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저희 대표님을 만난 것도 있어요. 법원 출신이시거든요. 회사 안에서 당신이 의도하지 않은 일이 달갑지 않을 법도 한데, 그냥 저 하고싶은 일 하도록 허락해 주셔요.
업무 시간도 아주 힘들지는 않아요. 제가 출근시간이 좀 빨라요. 아홉시에서 아홉시 반 사이? 그래서 여섯시까지 바짝 하면 회사 업무가 거의 다 끝나요. 그러다보니 민변 활동하기가 좋은 편이에요. 고용 중에서도 일이 없는 사무실에 속해 있으니까요. 아이는 친정엄마 도움을 받고, 퇴근도 제 때 하고, 주말에 출근도 거의 없고. 그런데 이건 광주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차이가 있긴 할 것 같아요. 전 그냥 운이 좋다는 말밖에.
심 :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 지금 하세요.
정 : 민변 회원 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한데, 제가 처음 변호사가 되어 민변에 들어올 때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는 것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했던 사건을 돌이켜 보면 민변에 들어와서 하다못해 변호사님들 사이에 연락이라도 해야겠다, 돈 관리, 총무라도 해야겠다, 이런 사소한 일이라도 해야 겠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걸었던 사건들이거든요. 내가 뭐 법리에 능해서, 절차에 능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지부에서 실제로 1, 2년차 변호사님들이 일을 참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무슨 선배인 것처럼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어색하긴 하지만요. 저도 뭣 모르고 가입해서 정말 즐겁게 변호사 생활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민변에 푹 들어와 보시면 좋겠어요.
민변 변호사로서의 생활을 이야기할 때, 아마 머릿속으로 동료, 선후배 얼굴을 떠올렸기 때문이었는지 정다은 변호사님의 표정이 참 밝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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