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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9 세월호 여섯번째 ‘기억과 약속의길’ 행사 사진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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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9 세월호 여섯번째 ‘기억과 약속의길’ 행사 사진모음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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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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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당사자 신청 없이 가능한 명예훼손 심의는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 삭제 목적이라는 의혹에 해명 요구

 

1. 오늘(8/3) 오후 3시,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과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그 개정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의견수렴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2. 방심위는 최근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명예훼손 피해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결과 개정 필요성이 충분치 않고 부작용도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논의가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럼에도 박효종 위원장이 이를 다시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특정 공인들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을 손쉽게 삭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에게 이번 심의규정의 개정 배경과 취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위와 같은 우려와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해명을 듣고자 한다.

 

3.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이번 질의서를 통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체계를 맞춘다는 방심위 측의 개정이유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 이번 심의규정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 ▲ 현행과 같이 명예훼손 심의를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권리구제의 공백이나 사회적 폐해가 있는지 여부, ▲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 조사권이 없는 방심위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 및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 초래에 대한 대응책, ▲ 심의규정 개정에 앞서 인터넷 이용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 및 입장 등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4. 방심위는 8월 중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의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위 심의규정 개정이 충분한 근거와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

 

2015년 8월 3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 별첨자료

 

1. 공개질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에게 보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 관련 공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5년 7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하 ‘통신심의규정’) 가운데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안건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으로 당사자의 신청 없이 제3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명예의 훼손이라는 피해가 있는지 불분명한 게시물조차 심의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 간의 대화에서 자주 논평의 대상이 되는 공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수많은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되면서 위원회의 업무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4.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항은 2014년 1월 통신심의규정에 도입된 것으로 최근 도입된 조항을 1년 만에 다시 개정하려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이런 내용의 개정논의는 2014년 후반에도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끝에 부작용 등을 이유로 개정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단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와 같은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박효종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위원장님께 이번 심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2015년 8월 10일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그동안 위원회는 명예훼손 심의를 명예훼손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신청을 했을 때만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정한 명제의 진위 여부 및 해당 명제의 공적 의미 등 당사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안들이 관건인 명예훼손이라는 법리의 본질 상 당연한 것입니다. 또, 연예인, 종교단체 등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제3자의 신고 건수가 이미 상당히 많고,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가 당사자의 소명 없이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의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또는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위원장께서는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지 그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개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에 정보통신 심의규정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인 위원회가 온라인상 유통되는 정보를 삭제, 차단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국가 형벌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는 그 규율의 주체, 목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국가 형벌권 행사의 조건에 관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방심위의 통신심의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상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형사처벌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통신심의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없어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원래 주관적인 특성이 강한 법익을 보호하는 형법조항들에 당사자 고소의 요건을 부여하는 입법과정에서,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특이한 제도입니다. 형법의 경우 피의자는 검경에 의한 조사 등 엄중한 형사절차 및 형벌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해 부당한 악의를 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가능성 때문에 고소인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논리에 대해서도 비판이 심합니다. 그런데 게시자가 전혀 그런 절차나 결과를 감수하지 않는 위원회의 절차 때문에 게시자가 심의신청인에게 보복을 하리라는 가정 또 그런 가능성 때문에 당사자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알아서 심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더욱더 약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상위법에 맞춘다”는 주장은 핑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 신청 없이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하여 일반 사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제3자가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인지하여 심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의가 개시된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사실이 공론화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여성이 성형수술을 했다는 댓글에 대해 제3자가 명예훼손 심의를 신청하면 그 여성은 자신의 시술 여부가 공론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어떤 명예훼손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 게재되었는데, 언급된 당사자가 이를 보고 명예훼손이라고 느끼지 않았거나 굳이 삭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게시물을 그대로 유통시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무엇입니까. 만약 당사자가 보았다면 명예훼손이라고 느껴 신고나 고소를 할 만한 게시물이라도, 그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서 충분히 검색되거나 확산되지 못해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못했고, 충분히 전파되지 않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별로 하지 못하였다면, 역시 그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와 사회적 폐해가 과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회가 명예훼손 심의를 현행규정대로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구제의 공백 또는 사회적 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제3자가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 인지하여 심의가 개시될 수 있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거나 지지, 비호계층이 있는 공인(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가, 종교지도자 등)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심의규정이 개정된다면, 특정 공인들은 스스로 게시물을 검색하거나 신고하는 번거로움 없이 제3자 또는 위원회의 직권 인지를 통하여 본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이 삭제되는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개정은 공인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공적 사안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게시물들까지도 당사자 본인의 신고 없이 심의 대상으로 상정시켜,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검열하고 단속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원장께서는 2012년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의 정치쇄신특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추천 당시에도 이와 같은 경력이 논란이 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시민들의 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해야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적합한가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위원회에서 심의규정 개정이 논의되었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일단락되었음에도, 위원장께서는 재차 이 문제를 제기하여 통신심의규정 개정을 강력하게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는 이번 개정 시도가 위원장의 정치적 의도 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구심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4.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형태로 운영할 경우 당사자가 시정요구를 원하는지 아닌지 그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일 경우 별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위원회가 그 사인에 대한 개인정보와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만약 당사자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심의를 개시한 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3자의 신고에 의한 심의를 허용할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를 초래할 위험도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5.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는 게시물 중에는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게시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물들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강력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또한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의 보호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위원회가 심의하는 다른 유형의 불법정보에 비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심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더욱 강력하게 고려해야 할 유형의 정보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주관적 명예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시물의 표현내용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불법정보보다 그 판단에 신중함과 전문성을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주장, 소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경시하고 위축시키는 방향의 개정이며,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창달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자율적인 인터넷 표현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국가 후견주의적 태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6. 위원회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는 권리침해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여 권리구제를 하는 측면과 함께, 게시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누구나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 차단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며, 각자가 지닌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악플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많았음에도, 모욕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자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반대하여 결국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많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연 시민들과 우리 사회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대응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 규제에 있어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 자체부터 근본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끝 .

 

월, 2015/08/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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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부터 혐오라는 단어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여성, 성 소수자, 이주민 등을 상대로 한 혐오는 결국 소수자의 차별에 대한 문제이다.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혐오발언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그 원인을 알아보며 또한 과연 혐오를 드러내는 표현의 자유는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 일시: 2015년 10월 8일 ~ 10월 22일(3주) 매주 목요일 늦은 7시30분~9시30분
● 장소: 만해 NGO교육센터 (동대입구역 1,2번 출구)
● 참가비: 3만원 (앰네스티 한국지부 후원/운영회원: 1만5천원) / 개별강좌당: 1만원
● 세부 프로그램

날 짜 강의 주제 강 사
10월8일 1강. 왜 나와 다른 모습을 혐오하는가?
- 인종차별과 소수자 인권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
80년대부터 외국노동력이 유입되면서 외국인 인구가 급증했고,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80만명 가량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단일민족임을 오랜 세월 동안 강조해 왔던 정부는 완전한 이해 없이 급하게 다문화정책을 도입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혐오에 대한 문제는 한국인-외국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여성-남성의 문제이기도 하면 가진 자 – 가지지 못한 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복합적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인권의 시각에서 문제를 이해해본다.
10월15일 2강. 왜 아직도 여성혐오인가? 정희진 <서강대 강사, 여성학>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성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여성을 대상화하고 범주화한 혐오발언이 온라인 상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왜 여성을 향한 혐오는 끊이지 않으며 일부 남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은 정말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여성 혐오의 문제가 불거진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안에서 젠더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10월22일 3강. 혐오표현 관련 국제인권규범과 적용 이주영 <국제법 박사,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온라인 상에 난무한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일까?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국제인권규범, 관련 판례, 외국의 입법례 등을 통해 알아본다.

 

강사추천도서


<증오하는 입: 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 모로오카 야스코 저, 조승미 이혜진 역, 오월의 봄

<여성혐오가 어쨌다구?: 벌거벗은 말들의 세계> 정희진, 윤보라, 임옥희 외, 현실문화

●  수강신청 방법
- 신청기간: 9월 14일(월) ~ 10월 5일(월) 12시까지
* 입금확인 후 참가신청이 완료됩니다.
- 참가비: 3만원 (앰네스티 한국지부 후원/운영회원: 1만5천원), 개별강좌 참여 가능(1만원/1강)
- 입금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1-322995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
 
환불안내: 개강 전(전액 환불), 개강 후(잔여 수강료 환불)
문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인권교육팀 손승현 ([email protected]/070-8672-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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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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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김해점 폐점 통보에 대한 노동조합 성명>

회사의 일방적인 동김해점 폐점 통보를 규탄한다

 

회사가 동김해점 폐점과 중동점의 매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지난 4월 18일 회사는 영업 적자 등의 이유로 동김해점 폐점을 노동조합과 직원들에게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에 따르면 매각에 대한 노동조합의 수차례에 걸친 사실확인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다 갑작스레 중동점 매각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동김해점 폐점과 중동점 매각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의 신호탄?

MBK로 매각이 되면서 홈플러스 본사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회사를 성장시키고 매각과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밝혀왔다.

하지만 회사의 이러한 입장과 달리 현재 홈플러스에서는 매출이익이 적자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동김해점 폐점 결정과 중동점 비밀 매각이 벌어지고 있다. 투기자본/사모펀드인 MBK로 매각되면서 수많은 직원들이 우려했던 구조조정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매각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번 동김해점 폐점을 시작으로 회사가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매각을 진행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노동조합은 오로지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진행하는 인위적인 구조조정과 곶감 빼먹는 방식의 부분 매각 등에 대해 단호히 투쟁할 것이다.

특히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고용보장과 노동조건 안정 등을 침해하는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매각을 반대한다!

회사는 조합원과 직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안정을 보장하라!

 

2018년 4월 25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The post <노동조합 성명> 회사의 일방적인 동김해점 폐점 통보를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수, 2018/04/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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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지키는 돌아온 그린 세이버! 로맨틱펀치의 단독공연으로 펼쳐지는 <2018 환경콘서트 > 오늘 저녁 8시부터 인터파크에서 예매 시작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947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로맨틱펀치와 함께하는 2018 환경콘서트>

예매 : 인터파크(https://goo.gl/EH99yR) 장소 :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일시 : 4월21(토) 오후 5시

화, 2018/03/2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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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커뮤니티에서 일상의 고민과 필요를 사람들과 나누면서, 일상을 변화시키면 좋겠다는 부분이

동네형들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심은선 공동대표.

특히,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먹고, 즐겁게 활동을 하면서  먹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해 나아가고 있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동네형들’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인터뷰한 2월 7일은 마침 동네형들이 1월 동안의 휴식기를 통해 재충전을 하고 다시  문을 여는 날이었습니다~^^

Q1.  마을부엌을 어떠한 이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2012년도에 다문화 친구들이라고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장기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동네형들을 새롭게 하게 되었어요. 각자 하던 고민들을 누군가는 비영리활동가로 일하고 있었고, 문화예술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는 ‘내 것으로 이어가는 삶을 살아야 겠다. 삶과 일이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다 이주하고, 준비해서 동네형들을 시작하게 된 거죠.

 

사실 동네형들의 기본적인 것들은 ‘일상 안에서의 필요.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고, 일상 안에서 고민들과 필요들을 좀 일상 안에서 그것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들. 먹는 것도 요즘 다들 혼자살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먹고, 같이 먹으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한거에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현재 두 번째 공간으로 이주를 하기 전, 첫 번째 공간에서는 저희 청년들끼리 같이 밥을 맛있게 좀 해먹고, 맨날 인스턴트 좀 먹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이후 요요의 부엌과 같은 공간에서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어요~ 요요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음식을 나누어 오는 일들을 해오다가 동네형들이 이 공간에 오면서 같이 결합을 했지요~ 좀 더 건강한 먹거리를 추구하였던 거죠.  저희도 워낙 오랫동안 요요의 부엌에서 밥을 먹다 보니까 밖에서 먹으면 속도 되게 불편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혀 MSG를 넣지 않은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 맛에 익숙해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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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세입자들 추리닝 브런치’에서 수제버거 & 후렌치 후라이를 만들고 있는 동네형들 참여자들 모습  >

 

Q2.  현재 마을부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고 동네에 청년들이 많을텐데, 그러면 이런 청년들이랑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츄리닝 브런치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요리를 항상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요요님과 함께 움직이면서 어떻게 하면 혼자서 간편하게, 아니면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나누거든요.

 

특히, 츄리닝 브런치의 경우 회당 20명 정도 오시는데 15명 정도 왔었으니까요. 작년에 츄리닝 브런치는 5번 정도 운영을 했구요. 김장도 했습니다.

 

이제 동네에서 혼자 밥 먹던 청년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활동을 해 나아가는 거죠

 

또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교육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도서관의 보물상자’라고 해서 계속 우리가 작은 농어촌 지역 찾아가서 매뉴얼을 만들어가서 선생님들한테도 나누어 주고, 아이들과 첫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상상력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돈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도 음식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도대체 음식이 어떻게 오지? 이러한 것들을 해요. 정말 내가 먹는 음식들은 뭐지? 실제로 딸기우유도 만들어 보고, 탄산음료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뒤에 함량을 보기도 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아주 좋아라 하지요. 딱히 저희가 만나는 대상이 청년들이라기 보다는 만나는 대상과 그들에게 맞는 음식 이야기들을 나눌까 싶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요.

 

Q3.  마을부엌을 할 때 어떤 경우에 의미,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까?     보통은 청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는 만나서 많이 먹고, 나누고, 마지막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이렇게 소감을 나누다 보면, ‘맨날 혼자 밥 먹었었는데 오랜만에 사람들이랑 밥 먹는 느낌’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너무 좋고, 혼자하면 엄두도 못 낼 일들이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였구나. 한번 집에서 시도해 봐야 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저희한테는 의미가 있죠.

 

Q4.  마을부엌 관련 개인, 마을 차원 등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매년 할 수 밖에 없는 고민들이죠. 지원 사업이라는 게 우리 나라 사업은 1년, 길면 3년. ‘심지어 청년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기간 안에 자립을 못하면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생겨나는 판이니까요. 사실은 꼭 그래야 되는 건가 생각하는 거지요. 자립하는 것은 그럼 다 장사를 해야 하나? 좋은 일은 좋은 돈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고.. 한편으로는 좋은 일을 돈 벌면서 하지.. 그런 고민도 해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전국에 있는데, 사실 실제로 100% 자립해서 생겨나는 물건이나 후원회비로 공간운영비나 일하시는 분들 최저임금을 주는 곳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없거든요. 그런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공간들을 위한 컨설팅이나 지향점을 그런 방식으로 자립을 시키려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하니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정말 입지가 좋은 자리에 돈을 많이 들여서 오픈을 하는 사업체도 운영이 쉽지 않잖아요. 하물며 가지고 있는 한정된 돈으로 좋지 않은 자리에 인테리어도 충분히 못하고 판매 보다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내고, ‘관계 안에서 플랫폼을 지향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런 환경 안에서 100% 자립하는 모델이 나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군가 공간을 무료로 주고,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를 지원해주어서 순수하게 인건비만 부담하면 되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 한 거죠.’

 

사실 21세기 대한민국 동네에서 청년들이 돈을 안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재미없는 일이잖아요.’

항상 커피샵을 가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용들을 지출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인데, 그렇지 않은 공간 하나쯤은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공간이 있어도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공공의 자원을 보편적으로 명확하게 쓰여야 하지만, 잘 할 수 있는 곳을 10, 20년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은데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Q5.  마을부엌 관련 개인, 마을 차원 등에서 해결책이 있을까요?     저희 동네형들이 했던 마을공동체 프로젝트로서 ‘위성청년들의 마을정거장’은 프로젝트 이름 이였어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그 공간을 통해 프로그램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자기 일상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연결점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간의 이름이나 프로젝트 이름은 매번 바뀌는 것들도 있고 이어가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안에서

일상에서 작은 것들의 필요를 문화예술로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사는 더 많은 청년들이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정책이나 많은 의제들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건 그 분야를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또 그렇게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저희는 당장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지요.’

 

또한, 먹거리와 관련하여 단순하게 도시농업을 한다던지, 1인 가구 키트를 만든다던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구요. 같이 밥을 먹으려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재료는 같이 사면되는데, 그런 관계들이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동네형들은 마음 맞는 동네 친구가 있는 게 여러 정책보다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과일도 사고, 실제로 요리도 하고, 문화적으로도 같이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1인가구가 감당하는 혼자서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치우는 행위는 정말 큰 노동력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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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형들’과 협력해서 활동하고 있는 ‘요요의 부엌’ 모습 >

 

Q6.  마을부엌을 운영하는 원재료는 어떻게 수급하나요? 로컬푸드라던지 체계적으로 공급받는 곳이 있는지요?     요요 같은 경우는 산지에서 유통을 최대한 줄여서 직접 농거래를 하거나 유통 단계를 한 단계 줄여서 농지생산물이 소비자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구입을 하거든요훨씬 더 신선하고 좋은 재료들을 우리 땅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 나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요요가 다 요리를 하시죠. 때로는 공산품을 마트에 가서 사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직거래를 하니까요. 식재료가 예쁘지는 않지만 건강하게 자란 애들로 요리를 합니다.

 

Q7.  구술자가 생각하는 마을부엌의 이상적인 모습, 비전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는 문을 안 닫고 지금과 같이 계속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커지고, 넓어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소하게 계속 유지되는 것이 저희에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좋은 먹거리들이 여기서 같이 해결되면 좋겠죠.’

 

Q8.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먹거리에 대한 철학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건강한 식재료를 건강하게 유통해서 건강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먹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먹는 것은 특히나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복합적인 것 같아요. 건강한 식재료를 위해서는 정말 건강한 땅에서 자라야 하는 건데 말이죠.’

 

요즘 대기업들과 요구르트에서 반찬 만들어주는 것 알고 계세요? 집에까지 배달해주고 있고, 대기업들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그 개념과는 다른 것이죠. 요즘은 원산지 표시를 한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수입품이 들어와서 식재료가 어떻게 오는 건지 투명하면 알 수 있지만,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모르거든요. 그리고 몸도 많이 바뀌거든요. 먹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할 기본 권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요요가 이야기하는 먹거리 철학인 ‘건강한 먹거리, 내 몸에 이로운’ 가치는

본인이 먹을 게 아니면 내 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 인거에요.

그래서 정말 까다롭게 하는 거지요. 저희가 절대 동네에서 안가는 식당이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의 반찬과 손님들에게 나오는 반찬이 다른 가게는 안가요. 그런 가게가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김치인데 손님상에 오는 김치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잘 살펴보면, 맛집인데도 그런 집이 있어요.

본인에게 맞지 않거나 불편한 지점이 생기면 안가게 되는 거죠.

이번 인터뷰를 하면서 일상 안에서 누구나 맞닿아있는 먹거리라는 매개체를 일상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나누는 과정에서 근간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모여 먹거리를 소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가 건강하게 나고, 자라서, 오기까지의 과정을 다시금 생각하면 건강하게 생산된 것을 소비하는 것은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내 몸을 이롭게 하는 건강한 먹거리’는 누구나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By 인터뷰이_동네형들 심은선 공동대표, 박도빈 공동대표,

                                                                                                                                                          동네형들 박상언 활동가, 요요의 부엌 요요님

                                                                                                                                                       인터뷰어_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김민아 활동가

월, 2018/02/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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