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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문서로 드러난 FIFA 부패 스캔들과 윤리위원회의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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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문서로 드러난 FIFA 부패 스캔들과 윤리위원회의 고리

익명 (미확인) | 월, 2016/04/04- 03:00

모색 폰세카 유출 문서, FIFA 윤리위원회 관계자와 부패 스캔들로 기소된 3명 사이 연결고리 밝혀내다

유출 비밀문서, 축구계가 역외 조세도피처에 얼마나 깊이 발 담그고 있는지 보여주다

기사: 개리 리블린, 마르코스 가르시아 레이, 마이클 허드슨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 감시기관의 법률회사가 FIFA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기소된 3명과 사업 관계를 맺었던 사실이 유출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비밀 문서에는 이 세 사람과 FIFA의 독립적 기구인 윤리위원회 후안 페드로 다미아니 위원 사이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거래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리위원회는 FIFA 조직 내 고위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활동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다미아니와 그의 법률회사는 전 FIFA 부회장인 유제니오 피게레도와 연계된 최소 7개의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의 업무를 봐줬다. 유제니오 피게레도는 뇌물수수를 위한 금융사기와 돈세탁으로 미국기관들에 의해 이미 기소되었다.

문서는 다미아니의 법률회사가 휴고 진키스와 마리아노 진키스와 연관된 미국 내 조세피난처인 네바다 주 한 회사의 중개인으로 활동했다는 것도 보여준다. 부자 관계인 휴고 진키스와 마리아노 진키스는 중남미에서 FIFA 이벤트에 대한 방송 중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천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업가들이다.

문서에는 다미아니나 그의 법률회사의 불법 행위를 보여주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하지만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인 축구계에서 역외 조세피난처의 비밀성과 부패 간 결합이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미아니와 FIFA에 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남미에서 가장 중요한 축구클럽 중 하나인 우루과이의 아틀라티코 페냐롤의 회장 직을 맡고 있는 다미아니는 자신의 법률회사가 미국의 FIFA 관련 수사를 통해 기소된 사람들과 “어떠한 전문적 관계”도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된 사람들과 과거에 사업 거래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FIFA 윤리위원회 대변인은 다미아니가 전 FIFA 부회장인 피게레도와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난 3월 18일 위원회 쪽에 알려왔다고 확인해줬다. 이는 ICIJ와 다른 언론 파트너들이 다미아니에게 그의 법률회사가 피게레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위해 한 일들에 대해 자세한 질문을 보낸 지 하루가 지난 뒤의 일이다.

FIFA 윤리위원회는 다미아니와 피게레도의 관계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와 FIFA 스캔들로 기소된 인물 간의 유착관계는 유출된 문서로 새롭게 드러난 축구계의 감춰진 이면의 일부일 뿐이다.

유출된 문서는 “위대한 게임”이라고 종종 칭해지는 축구가 유령회사와 조세도피처의 게임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서는 축구 선수들과 구단 소유주, 프로축구 리그 관계자들, 스포츠 에이전트, 축구 구단 등이 돈을 역외로 빼돌리기 위해 이용하는 조세도피처 회사들을 폭로하고 있다.

이는 ICIJ와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 그리고 다른 파트너 언론사들이 지난 1년간 착수한 탐사보도의 결과물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자들은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조세도피처 회사 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파나마 법률회사인 모색 폰세카의 내부 파일에서 나온 1,100만 장이 넘는 문서들을 살펴보았다.

모색 폰세카 문서에는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를 포함해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 구단들을 대표하는 전현직 유명 축구선수의 이름이 20명 가까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리오넬 메시도 포함되어 있다.

다섯 차례나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던 바르셀로나의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는 그의 아버지인 호르헤 호라시오 메시와 함께 수백만 달러를 탈세하기 위해 벨리즈와 우루과이에 있는 역외회사를 이용한 혐의로 이미 스페인에서 기소된 상태이다. 이번에 유출된 문서에 의하면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파나마에 있는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인 메가스타 엔터프라이즈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색 폰세카 내부 파일에서 메시의 회사는 2013년 6월 13일 날짜에 처음 언급되는데 이는 스페인 검찰이 메시와 그의 아버지를 탈세 혐의로 기소한 바로 다음날이다. 한 이메일에서 해당 페이퍼 컴퍼니 서류 작업을 담당하던 다른 역외회사 에이전트가 이 업무를 모색 폰세카로 넘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메시가 메가스타 엔터프라이즈의 소유주라는 사실이 처음 언급된 것은 그로부터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2013년 6월 23일이었다.

메시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 기사에 담긴 내용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유출된 문서에는 인터밀란과 보카주니어스를 비롯해 최소 20개의 주요 축구 구단 전현직 구단주들의 조세도피처 회사도 포함되어 있다.

유출된 문서에서 나온 스포츠 관련 인물 중 축구 선수들과 운영자들의 이름이 가장 많이 발견됐지만 다른 스포츠 종목의 전현직 선수들 이름 역시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런던에 본부를 둔 조세정의네트워크의 조지 터너는 “지난 수년간 스포츠계가 조세도피처 금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스포츠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스포츠 경기가 선수들의 경기력, 기술, 재능이 아니라 회계사, 변호사, 은행원, 경영자 등의 기술과 재능으로 경쟁을 펼치게 된다면 이제 스포츠 경기는 더 이상 보러 갈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모색 폰세카의 내부 문서는 최소 11명의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은퇴 선수들이 조세도피처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이 파나마 법률회사를 이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골프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닉 팔도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즈에 페이퍼 컴퍼니를 소유했음이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팔도는 유출 문서에 등장하는 최소 5명의 골프 선수 중 1명이다.

팔도의 대변인은 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축구 윤리

FIFA 스캔들은 2015년에 폭로되었다. 당시에 미국 법무부는 기업가들이 FIFA가 후원하는 경기의 중계권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뇌물과 리베이트를 이용했다고 고발했다.

미국에서 기소된 16명의 FIFA 관계자들 중 4명이 모색 폰세카를 통해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했다.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4명의 사업가들도 모색 폰세카의 고객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서에 따르면 FIFA 스캔들 당시 사기와 돈세탁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들 중 두 명인 휴고 진키스와 마리아노 진키스는 크로스 트레이딩 SA라고 불리는 페이퍼 컴퍼니와 연계되어 있다. 1998년 태평양의 작은 섬인 니우에에서 설립된 이 페이퍼 컴퍼니는 이후 2006년 크로스 트레이딩 LLC라는 이름으로 네바다 주로 옮겨졌다.

휴고와 마리아노 모두 모색 폰세카와 FIFA 윤리위원회 위원인 다미아니의 법률회사가 주고 받은 크로스 트레이딩 관련 서신에서 언급되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휴고 진스키는 이 회사가 네바다로 옮겨진 후 “수익자”로 등기되었다.

다미아니의 법률회사가 크로스 트레이딩이 니우에뿐만 아니라 그 이후 네바다 주로 이동했을 때도 이 페이퍼 컴퍼니를 위한 업무를 맡았다는 사실이 유출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크로스 트레이딩에 관한 서신을 취급했고, 네바다 주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언도 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이 회사가 네바다 주로 옮겨진 후 어떤 시점에 문서에는 다미아니가 크로스 트레이딩의 “주요 수혜자”로 나타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회사가 새롭게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부여된 직위일 가능성이 있다.

크로스 트레이딩과 다미아니의 관계는 그리 이상할 일이 아니다. 다미아니와 그의 법률회사인 J.P. 다미아니 & 아소시아도스는 모색 폰세카를 통해 등록된 수백여 개의 페이퍼 컴퍼니의 중개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 중에는 지난 2015년 5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체포된 전 FIFA 부회장인 피게레도가 소유한 5개의 페이퍼 컴퍼니도 포함되어 있다. 다미아니의 법률회사는 피게레도가 위임권을 갖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와 피게레도와 그의 가족이 이사와 관계자로 등기된 페이퍼 컴퍼니의 중개인으로도 활동했다.

피게레도는 매년 개최되는 라틴 아메리카 축구 챔피언십 대회인 코파 리베르타도레스(Copa Libertadores)와 그 외 여러 메이저 대회들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해 언론사와 마케팅 간부들이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는 뇌물수수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또 다른 기소 건을 통해서 피게레도는 이미 본국인 우루과이에서 사기와 돈세탁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미아니는 대변인을 통해서 우루과이에서 FIFA와 관련된 부패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FIFA 내에서 벌어진 부패 활동을 우루과이 당국과 축구연맹의 윤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데 앞장섰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FIFA 인사들

유출 문서에서 드러난 축구계 거물 중 한 명은 전 프랑스 축구선수이자 2015년 FIFA 스캔들의 주요 인물이었던 미셸 플라티니이다. 플라티니는 유럽 축구연맹인 UEFA의 회장으로 임명되었던 2007년에 파나마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기 위해 모색 폰세카를 이용했다. 플라티니에게는 발니 엔터프라이즈 사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무제한적인 위임권이 주어졌다. 파나마 법인등기소에 따르면 2016년 3월 현재 이 회사는 지금도 여전히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랫동안 FIFA 집행위원회 위원을 지낸 플라티니는 이미 2011년에 FIFA로부터 의문의 2백만 달러를 지급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6년간 축구 활동이 금지되었다.

플라티니의 변호사는 플라티니가 스위스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스위스 당국이 그의 모든 “은행계좌, 투자금액 혹은 자산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15년 9월 부패혐의로 활동이 금지될 때까지 FIFA 사무총장을 지낸 제롬 발크도 역시 유출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발크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2013년 7월에 설립된 엄벨리나 SA라는 회사의 소유주로 되어 있다. 이 페이퍼 컴퍼니는 케이먼 군도에 등록된 요트를 구매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발크는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기자의 이메일에 답변으로 “원하는대로 기사화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 회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금과 은행계좌를 보유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상업 활동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모색 폰세카 유출 문서는 중남미 축구연맹인 CONMEBOL의 임원들이 미국 조사 당국이 뇌물과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주장한 기업들과 체결한 방송 중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축구연맹을 대표해 계약에 서명한 CONMEBO 전 회장인 니콜라스 레오즈와 전 사무총장인 에두아르도 델루카 모두 11월 미국에서 기소되었다.

기소되지 않은 “공모자”라고 언급된 어느 기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 CONMEBOL은 2008년 2018년까지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챔피언십 대회에 대한 중계권으로 9천7백만 달러를 챙겼다.

2015년 기소장에 따르면 이 기업가는 몇 년 간 로에즈와 델루카 그리고 다른 CONMEBOL 임원들에게 매년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지급해 보도 및 마케팅 권리를 확보했다.

연루된 선수들

모색 폰세카 문서에 등장하는 축구 선수들의 출신국가는 브라질, 우루과이, 영국, 터키, 세르비아,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운동화 업체와 그 외 여러 광고주들에게 자신의 초상권을 판매해서 얻은 돈을 보관하기 위한 조세도피처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모색 폰세카를 이용한 것처럼 보인다.

리오넬 메시와 그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아버지는 5월 31일부터 시작되는 탈세 혐의 재판에 설 예정이다. 조세도피처를 통해 자신의 초상권 판매에 따른 수익을 감춰 6백5십만 달러 가까이를 탈세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메시는 2007-2009년에 미납되었던 체납세금을 납부했다.

메시는 고의로 속이려 했다는 점을 부인했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가 최소 2013년까지 소유했던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인 메가스타 엔터프라이즈는 스페인 정부가 발급한 2014년과 2015년 기소장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유출 문서는 메시가 메가스타의 소유주임을 보여주는 적어도 1개의 문서에 서명을 했음을 보여주지만 아버지인 호르헤 메시가 2015년 12월 이 회사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나타난다. 파나마 법인등기소에 따르면 이 페이퍼 컴퍼니는 활동 중인 것으로 나온다.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건 메시만이 아니다.

다른 선수들도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팬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준 팀인 레스터 시티에서, 지난 시즌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인 레오나르도 우요아도 문서에서 나타났다.

우요아는 2008년 초 아르헨티나의 산 로렌조(San Lorenzo de Almagro)에서 활동할 당시 뉴욕에 등록된 회사인 점프 드라이브 스포츠 라이츠 LLC에 자신의 저작재산권과 초상권을 양도했다.

서류상에 나타난 점프 드라이브의 이사와 주주는 사람이 아닌 남태평양의 사모아 섬에 위치한 2개의 회사였다. 점프 드라이브의 위임권은 현재 스페인에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가이자 축구 행정가인 호세 마누엘 가르시아 오수나가 보유하고 있었다. 그의 사기 혐의에는 우요아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것에 대한 계약 서명뿐만 아니라 그의 초상권에 대해서도 받아야 했던 돈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탈취해 갔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요아는 자신의 초상권 계약이나 오수나와의 거래에 대해 얘기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한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그와는 그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오수나는 자신이 점프 드라이브를 설립하지 않았고 우요아의 초상권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ICIJ에게 언급했다. 그리고 그는 우요아가 스페인 클럽 CD 카스테욘(CD Castellón)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협상하긴 했지만 “이에 대해서 이 클럽에 단 1센트의 돈도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FIFA 선정 생존해 있는 세계 최고의 선수 100에 선정되었던 칠레의 전 축구선수인 이반 사모라노도 유출된 문서에서 발견됐다.

그의 초상권은 1990년대 그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스타 선수로 활약했을 때 푸트밤 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었다. 푸트밤은 세율이 사실상 0%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위치해 있으며 사모라노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푸트밤은 총 1억9천5백만 페세타(약 1백3십만 달러)를 받고서 사모라노의 초상권을 레알 마드리드에 임시로 양도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1993년 4천5백만 페세타를 푸트밤 측에 지급한 뒤 1994년에서 1996년 사이에 다시 5천만 페세타($330,000)를 지불할 예정이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축구선수이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 등에서 선수생활을 한 가브리엘 이반 에인세도 유출 문서에서 등장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던 2005년에 에인세는 역시 영국령 버진 아일랜즈에 갈레나 밀스 사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그리고 같은 해 그는 향후 5년간 최소 1백만 달러 지급을 보장해준 푸마 AG와 계약을 체결했다. 푸마로부터 받은 돈은 이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지급되었다. 유출 문서에 따르면 에인세의 어머니가 이 회사의 소유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2008년에 푸마와의 계약은 에인세가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종료되었다. 모색 폰세카 유출 문서는 그가 UBS를 통해 스위스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에인세의 대변인은 “갈레나 밀스의 설립은 에인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승계(상속)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갈레나 밀스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가들에서 모든 필요한 세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개인이 아닌 팀으로 조세도피처 이용

유출 문서는 스페인의 축구 구단인 레알 소시에다드가 구단과 선수들 모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선수들에게 급여를 지급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문서는 레알 소시에다드가 영입된 외국 선수들에게 매년 수백만 달러를 지급했고, 외국 선수들은 이렇게 받은 돈 중 극히 일부만을 스페인 정부에 신고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니누에, 파나마,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채널제도의 저지 섬에 있는 회사와 은행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7명의 외국 선수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온라인 뉴스 사이트인 ExtraConfidential.com에 따르면 스페인 당국은 유명한 세르비아 축구선수인 다르코 코바세비치가 2006-2007 시즌에 구단으로부터 매달 2,000달러를 받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 온라인 뉴스 사이트는 지난 12월 스페인의 한 검사가 제출한 수사 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했다. 모색 폰세카 유출 문서는 이 구단이 네덜란드의 IMFC 라이선싱을 통해서 이 시즌에 약 1백4십만 달러를 코바세비치에게 지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레알 소시에다드의 단장인 이냐기 오테키는 구단의 급여 지급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구단의 언론 담당자는 오테키가 해당 기자에게 대신 전화해 “외국 선수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스페인의 모든 축구클럽들의 관행”이라고 전하라고 말했다.

바스티안 오베르마이어 기자도 취재에 참여했습니다.

※ 기사 원문 보기(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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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X 관리부서 조직도

▲ STX 관리부서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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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끼리 골프 치고 술 마신 뒤 “결제는 접대비로”

2014년 이후 STX 관리부서들의 접대비 사용 내역 가운데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골프접대(스크린골프 포함)였다. 2014년 불과 9건에 불과했다가 지난해 2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만 30건이 확인됐다. 그런데 이 가운데 실제로 외부 거래처를 상대로 한 접대가 아닌 내부 직원들끼리 즐긴 뒤 비용만 접대비로 처리했던 경우가 다수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12일 진천 크리스탈카운티 골프장에서 법무감사팀의 접대비로 지출된 18만 원도 그런 경우였다. 취재 결과 이날 라운딩을 한 사람을 차00 당시 STX 감사와 차 감사의 지인, 그리고 법무감사팀장과 팀원 등 4명이었다. 이날 함께 골프를 쳤던 STX 직원은 “차 감사의 지인이 외부인이었지만 회사 업무와 어떤 관계도 없는 분이었다. 그냥 내부 직원들끼의 친목을 위한 자리였는데 이 비용이 부서 접대비로 처리된 사실을 나중에 확인하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팀장들끼리 골프를 즐기고 접대비로 처리한 사례들도 있었다. 엄00 인사총무팀장과 윤00 법무감사팀장은 올해만 3차례 진천과 가평 등지에서 골프를 치고 주변 맛집에서 식사를 한 뒤 비용을 모두 부서 접대비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윤 팀장은 “다른 회사에서는 사내 골프대회 같은 것도 열고 하지만 STX는 회사가 어려워진 뒤로는 그런 행사가 없다. 그래서 사내에서 마음 맞는 팀장들끼리 몇 차례 골프를 치러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서 접대비를 일종의 복리후생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직원들끼리 즐긴 골프를 접대비로 처리한 뒤 식사 접대를 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처리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STX 법인카드 사용내역 데이터에는 주로 지난해부터 특정한 한식당 몇 곳에서 밤 10시를 전후해 10만 원 안팎의 접대비가 반복적으로 지출된 석연치 않은 기록이 다수 발견된다. 취재 결과 이는 모두 스크린골프 비용이었다. 스크린골프장이 인근의 식당과 계약을 맺고 손님들이 요구할 경우 영수증을 식대로 끊어주거나, 아예 스크린골프장과 식당으로 2개의 영업허가를 받고 손님들의 원하는 쪽의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방식이었다. STX 직원들끼리 스크린골프를 즐긴 뒤 이 같은 수법으로 식사 접대인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것은 올해만 14건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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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등에서 하룻밤 백만 원 이상을 쓰고 이를 감추기 위해 영수증을 나눠 끊은 사례도 확인됐다. 법무감사팀 윤00 팀장과 이00 차장은 지난 6월 2일 저녁 서울 역삼동의 한 육개장집에서 식사를 하고 인근의 스크린골프장을 이용한 뒤 부서 접대비로 비용을 치렀다. 이후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며 양주를 마시는 고급 카페주점에서 75만 원 어치 술을 마신 뒤 영수증 2건으로 나눠 결제한 뒤 이를 접대비로 청구했다.

바로 다음날 이 차장은 업무시간인 오후 4시에 인근의 또 다른 카페주점에서 48만 원을 두 건으로 나눠 추가 결제한 뒤 역시 접대비로 청구했다. 확인 결과 두 카페주점은 동일한 사장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하룻밤에 식사와 스크린골프, 유흥을 즐기는 데 130여만 원을 쓰고 접대비 처리한 것이다. 두 사람은 취재진에게 “식사와 스크린골프는 둘이서 쓴 것이지만 카페주점에는 외부 법무법인 변호사를 접대하느라고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윤 팀장은 변호사 2명을 접대했다고 한 반면 이 차장은 1명을 접대했다고 말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일치하지 않았다. 이를 확인하고자 해당 법무법인 변호사에게도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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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관리부서들의 한달 부서 접대비는 백만 원이다. 이렇게 하룻밤에 130여만 원을 사용한 법무감사팀은 어떻게 초과분을 메꿨을까. 취재 결과 윤 팀장은 한달 접대비로 200만 원을 쓸 수 있는 김00 재무담당 상무에게 부탁해 부서 접대비 초과분을 보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어떤 외부 인사를 만나 어떤 건으로 협의를 하느라 접대비를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등의 뚜렷한 설명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적절한 접대 관계로 업무도 지장” 내부 제보했다가 되레 징계

지난 7월 초, STX 법무감사팀의 한 직원은 서충일 대표이사 앞으로 사내 신문고 메일을 보냈다. 같은 부서의 한 상사가 자신에게 수 개월 째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해 왔고 골프나 룸살롱 접대를 받은 특정 법무법인에 일감을 주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골프접대를 하기 위해 해외 출장 일정을 바꾸기도 했다는 등의 제보였다.

그러나 회사는 2주 간의 자체 조사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직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경고장을 보냈다. 성희롱 부분은 양측의 주장이 상반돼 확인이 불가능하고, 부적절한 접대 관계로 인한 업무상 비위는 조사 결과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조사 기간 중 제보자가 사내에 미확인 제보 내용을 유포시켰다는 것이 징계 사유였다. 여기에 다소 뜬금없이 평소 근태가 불량했다는 것도 징계 사유로 덧붙였다. 이 직원은 회사가 제보 내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부당한 징계를 했다며 현재 노동청 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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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만남이 아닌 직원들끼리의 유흥을 접대비로 처리하고, 이를 감시해야 할 내부 감사 기능은 정지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 제보를 한 직원을 되레 징계하는 회사. 부실경영으로 어려워졌지만 회생은 시켜야 한다며 국민 세금으로 수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STX의 현주소다.


영상취재 : 김남범 최형석
영상편집 : 윤석민

목, 2016/09/0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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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1일자로 단행된 성신여대 교원 인사발령에서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심화진 총장 친인척이 무용예술학과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신여대 무용예술학과 성 모 교수는 지난 2010년 9월 비정년트랙 교수로 특별 채용됐다가 이번에 정년트랙으로 임용된 것이다.

그런데 임용 과정에서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월 말 성신학원 이사들에게 두 장 짜리 투서가 전달됐다. 한국무용전공 비정년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성 교수를 정년 교수로 임용하기 위해 초빙공고를 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연구실적으로 제출된 논문 중 상당수가 표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성 교수가 2013년 한 무용 잡지에 등재한 논문인 ‘시대적 배경에 있어 왕과 왕비의 춤 움직임의 비교 연구’를 확인한 결과 2001년에 발표된 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김회숙, 한영숙류 태평무와 강선영류 태평무의 비교분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춤예술과 미학’(이찬주 저, 도서출판 금광), ‘발레이야기 : 천상의 언어, 그 탄생에서 오늘까지’(이은경 저, 열화당)를 챕터별로 짜깁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출처 표시가 돼 있지만 새로운 내용의 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 표절 의혹이 제기된 성 모 성신여대 무용예술학과 교수 논문(사진 오른쪽). ‘무복'을 ‘의상'으로 단어만 바꿨다.

▲ 표절 의혹이 제기된 성 모 성신여대 무용예술학과 교수 논문(사진 오른쪽). ‘무복’을 ‘의상’으로 단어만 바꿨다.

또다른 논문인 ‘효명세자 춘앵무 루이 14세 밤의 발레에 나타난 예술적 의미 탐색’도 조은숙 중앙대 교수의 논문 ‘효명세자와 루이 14세의 무용예술의 표현방식에 관한 연구’와 한국무용예술학회가 펴낸 ‘효명세자연구’를 일부만 출처 표시를 한 채 상당 부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교수는 표절 의혹에 대해 취재진과 만나 설명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약속을 취소한 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메일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성 교수는 2010년 비정년으로 특별 채용될 당시에도 심화진 총장의 채용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2013년 성신학원 재단의 요구로 조사를 벌인 법무법인은 총장의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당시 조사보고서에는 “총장은 성 교수를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채용하기를 원했으나 해당 학과의 반발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채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나와있다. 결국 6년 후 성 교수는 당초 총장의 바람대로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된 것이다.

이 밖에도 3월 1일자로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된 교수 중에는 역시 법무법인 조사보고서에서 총장의 특혜로 채용된 의혹이 인정된 총장의 제자 장 모 의류학과 교수, 학과장이 배제된 채 채용된 운동재활복지학과 육 모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육 교수의 경우 이번 정년트랙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논문을 심사한 외부 심사위원과 같은 교수 아래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육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갔지만 “학생과 상담 중”이라며 문을 닫아버렸다. 이후 전화도 받지 않고 이메일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월 2일에 열린 성신학원 이사회에서도 몇몇 이사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에 참석한 교무처장이 성 교수의 표절 의혹 건에 대해서는 “익명의 민원은 민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육 교수 건에 대해서는 “평가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실시했다. 외부심사위원은 타 대학 관련학과 교수를 초빙(지원자의 지도교수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외부심사위원이 지원자의 지도교수가 아닌 지도교수 제자였던 것이다.

2013년 법무법인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특별 채용된 교원은 76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런 인사 비리 등을 비롯해 심화진 총장의 문제를 지적하는 학교 구성원들에게는 징계가 잇따르고 있다.

▲ 최근 성신여대 학생들은 학과 통폐합을 백지화하라며 학내 집회 등을 열고 있다. 지난 3월 4일 교내에서 열린 1차 공동행동.

▲ 최근 성신여대 학생들은 학과 통폐합을 백지화하라며 학내 집회 등을 열고 있다. 지난 3월 4일 교내에서 열린 1차 공동행동.

전 총학생회 간부들에게는 45일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는데 징계를 하기 위해 새로 규정까지 신설했다. 한연지 전 총학생회장에게 적용된 징계 근거 규정 5개 중 4개(허위사실 유포, 학교 공공시설물 오손 행위 등)는 2015년 11월 18일자로 개정하거나 신설한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 건물에 총장을 비판하는 스티커와 게시물을 부착하고, 비리의혹을 제기하자 이 같은 조항을 신설, 소급적용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 전 총학생회장은 “대학이 기존에 없던 규정까지 만들어 징계를 준 것은 총장을 비판하는 학생들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동창회가 심 총장의 비리 의혹을 지적하자 아예 학교 안에 있던 동창회 사무실을 폐쇄해 버렸다. 현재 총동회는 회장인 김옥임 일문과 교수 연구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취재 : 현덕수 홍여진 조현미
촬영 : 정현민 김기철 김수영 김남범
편집 : 윤석민

목, 2016/03/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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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말들을 안해서 그렇지, 세입자들이 재계약 걱정을 많이 해요. 조금 전에 길거리에 잠깐 서 있었는데 세입자 한 분이 와서 미리 걱정을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2년 사이에 전세보증금이 1억 4천만 원이나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 송파구 가락동 00공인중개사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30분 남짓 인터뷰를 하는 중에도 여러 번 전화가 걸려 왔다. 전세 매물이 나왔는지, 좀 더 저렴한 매물은 없는지 문의하는 전화였다. 공인중개사도 답답하다는 듯 매번 같은 대꾸를 했다.

아니, 사장님. 20평도, 30평도, 40평도 없어요.
– 송파구 가락동 00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말에 따르면 이 지역 전세가는 2년 사이 1억 원 이상 올랐다고 한다. 지역 내에서 비죠적 싼 아파트 중 하나인 가락 우성아파트의 사정만 봐도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아파트는 1986년 입주를 시작한, 올해로 30년이 된 아파트다.

2개의 방과 조그마한 거실, 화장실 하나가 있는 전용면적 59 제곱미터 아파트의 2년 전 전세가 1억 8천만 원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3억 원 수준이다. 2년 사이 1억 2천만 원 가량 오른 셈이다.

문제는 그조차도 귀해 전세 매물을 찾는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전세가가 매매가의 80% 이상 쫓아왔지만 앞으로도 이 현상이 멈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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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서는 전세 대신 일정액의 보증금과 함께 월세를 받는 ‘반전세’가 주된 임대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수익율이 높은 월세 방식을 선호하는 임대인들이 크게 늘면서 임차인들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반전세를 택할 수밖에 없는 추세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통용되는 6~7부(6~7%)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면, 늘어난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대한 월세는 60~70만 원 수준이다.

※ 전월세전환율 = 월세×12÷월세 전환할 보증금 액수

임차인이 먼저 월세를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열에 하나 정도 될까? 입장 바꿔 월세 살 이유는 없잖아요. 하지만 전세가 워낙 고공행진을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재계약하는 거죠. 이자가 싸니까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은 그것도 어려워요.
– 송파구 가락동 00공인중개사

2년 사이 1억 2천만 원의 목돈을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다가오는 가을 이사철, 결국 2년 전 이 아파트 단지에 전세로 입주한 주민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1억 원이 넘는 돈을 빚 내든, 아니면 6, 70만 원 가량의 생활비를 깎아 월세를 내야 한다. 이도 저도 힘들면 이 지역을 떠나야 하는 것이다.

젊은 부부들이 이사하려고 해도 이 지역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학군이 괜찮다 보니 애들 교육 문제가 걸리거든요. 6, 70만원의 월세 부담하려고 보니 소비를 엄청나게 줄이는 수 밖에 없어요. 애들 학원 보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대로 가면 내수 경기가 살 수 없을 거에요.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 송파구 가락동 00공인중개사

목돈 2억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세 아파트 직접 찾아보니…

2억 원이면 단순 계산으로도 1년에 1천만 원 씩 20년간 모아야 하는 목돈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따르면 2015년 2분기 현재의 가구 평균 흑자액(저축액)은 100만 원이 조금 안된다. 일반적인 가구라면 200개월(16년8개월) 동안 꾸준히 저축을 해야 비로소 2억 원을 모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만한 목돈으로도 가락동 안에 전세 아파트 한 채를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비단 특정 지역만의 문제일까. <뉴스타파>는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돌려받은 이 지역 주민의 상황을 가정해 서울의 다른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직접 현장 조사를 해봤다. 기존의 주거 수준인 방 두 개,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이상 아파트를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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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서울 동북권의 아파트 밀집지역인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이 지역은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해 시세가 저평가돼 있다는 점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주택 임대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던 지역이었다.

이 지역 아파트 상가의 공인중개사무실 유리창에는 ‘전세 구함’이라는 종이가 빼곡히 붙어 있다. 실제 취재진과 만난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올해 들어 활발하던 전세 공급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들과 전세 매물을 공유하고 있지만 성북구 길음동과 강북구 미아동을 통틀어 나와 있는 전세 물량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고 한다.

그는 이처럼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2년 사이 전세금도 최소 7, 8천만 원 씩은 올랐다고 했다. 길음뉴타운 초기인 2003년 입주를 시작해 인근에서 가장 낮은 시세를 보이는 길음 동부아파트의 경우 2억 원 대 초반에서 거래되던 59 제곱미터 형이 현재 3억 원까지 올랐다고 한다. 2010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상승폭이 더 커서 2년 전과 비교하면 1억 원 이상 차이를 보였다.

2억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지는 현재 뉴타운 내에 없어요. 길음역 앞에 있는 삼부 아파트(1998년 입주)같이 재개발 이전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도 2억 원 이상은 갑니다. 뉴타운 안에서는 2억 원은 커녕 최소 2억 9천에서 3억 원은 생각해야 해요.
– 성북구 길음동 00공인중개사

서울 서북권의 대표적인 아파트 밀집지역인 은평뉴타운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지역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따르면 전용면적 59제곱미터 형 전세 아파트의 시세는 2년 전 대비 6천만 원 가량 올랐다고 한다. 2억 6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던 것이 현재는 호가로 3억 2천만 원까지 나온다는 설명이다. 은평뉴타운에서 가장 많은 세대를 갖고 있는 전용면적 84 제곱미터 형 전세의 경우 상황이 더욱 어렵다. 2년 전 2억 8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던 것이 현재는 호가로 4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천정부지로 전세가가 오르면서 젊은 부부들이 아예 집을 사거나 역세권의 오피스텔로 발길을 돌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풍경이라고 한다.

이 지역 특징이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산다는 거에요. 전세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르다 보니까 대출을 풀(Full)로 받아서 아예 집을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불과 1, 2년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 은평구 진관동 00공인중개사

2억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는 없어요. 전세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 인근 구파발 역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들이 호황을 이룬답니다. 은평뉴타운에 집을 알아보던 신혼 부부들이 방향을 틀어 10평 대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거죠.
– 은평구 진관동 00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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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저소득층 거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남권의 사정은 어떨까. 취재진이 찾아간 구로구 신도림동의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도 더이상 2억 원짜리 전세 아파트는 찾아볼 수 없었다.

2년 전 2억 원 선에서 거래되던 신도림 우성아파트 59 제곱미터 형의 경우 현재 2억 9천만 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고 한다. 이조차도 매우 드물게 나온 전세 매물이어서 사실상 전세가 산정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인근 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

여기 인근 아파트 단지가 8,000세대가 넘는데 전세 매물이 아예 없어요. 재계약하며 월세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런 것 보면서 (돈) 없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겠다는 얘길 해요. 월세가 앞으로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진 않을 거 아녜요. 그간 집 사놓은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정이 딱하죠. 젊은 사람들은 장가도 못 가게 생겼어요. 너무 매도자 중심의 시장인 것 같다는 생각 해요.
– 구로구 신도림동 00공인중개사

신도림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가 2억 원으로 구할 수 있는 전세 아파트가 있다며 인근의 한 아파트를 소개했다. 신도림동의 외곽, 공단 지역에 위치한 A 아파트였다. 1989년 입주해 올해로 27년 된 아파트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52제곱미터 형의 전세 시세는 매매가에 비춰 1억 6천만 원 정도로 평가된다.

A 아파트를 찾아 가봤다. 고층 아파트들로 빼곡한 신도림동의 아파트 밀집 지역을 벗어나자 옛 구로 공단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공장 지대가 나타났다. 낡은 공장들에선 기계들이 소리를 내며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쉼없이 오가는 짐차들 때문에 좁은 길에선 이동이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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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쾌적하다고 말할 수 없는 공장 지대 한복판에 서 있는 아파트 단지, 노약자나 어린이를 둔 가정이라면 기피했을 이곳이 취재진이 사흘동안 서울 전역을 돌아다녀 찾아낸 ‘방 2, 거실 1, 화장실 1, 전용면적 59 제곱미터 내외에 해당하는’ 유일한 전세금 2억 원짜리 아파트다. 사실상 2억 원이라는 목돈을 갖고서도 서울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의 전세 아파트를 찾을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 것이다.

박근혜정부 30개월, 전세가 22.7% 상승…“월세 전환이 폭등세 견인”

<뉴스타파>는 이같은 전세가 폭등 현상의 진원을 파악하기 위해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15년 상반기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를 취합해 조사했다.

통계는 목돈을 쥐고도 오갈 곳이 없게 된 서울 ‘전세 난민’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지난 30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2억 7천여 만원에서 3억 3천여 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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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분인 6천 2백여 만원은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부장급 직원의 한해 세전 연봉에 맞먹는 액수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의 가구 평균저축액으로 따져도 62개월, 즉 5년 이상 모아야 감당할 수 있다. 상승율로 환산하면 22.7% 상승한 셈인데, 이는 지난 2013년(1.3%)과 2014년(1.3%),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의 물가상승률(0.4%)을 모두 합한 것 보다도 7배 이상 높은 수치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전세가 폭등이 세입자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취재진이 수소문한 2억 원 이하의 전세 아파트 거래량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만1천 여 건에서 4천 여 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전체 전세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 대에서 20% 대로 10%p 이상 줄었다.

반면 서민이 감당하기 힘든 5억 원 초과의 전세 거래량은 크게 늘었다. 전체 거래량의 6.5%에 불과했던 거래 비중은 올해 상반기 13.4%까지 치솟았다. 결국 서민이 감당할만한 전세 아파트는 사라지고 소수 고소득자들을 위한 전세 아파트는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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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의 원인은 뭘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최근 임대시장에서 두드러지는 월세 전환 추세에서 찾았다.

최근 임대시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임대사업자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다보니 전세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고, 전세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전세 수요자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경우가 늘어나고 덩달아 집값도 오르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파급을 갖고 (전월세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동향 실장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펴면서 많은 임대인들이 이해타산을 따져 기존의 전세 매물을 수익률이 높은 월세로 돌렸고 그에 따라 수요에 비해 전세 공급량이 대폭 줄어 전세보증금의 시세가 치솟았다는 것이다.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서도 월세 전환 추세가 확인된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1분기 전세 거래의 비중이 임대 시장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지만 올해 1분기 이 수치는 60% 대까지 떨어졌다. 반면 월세나 반전세(일부 보증금을 두고 월세를 내는 방식)의 비중은 20% 대에서 출발해 올해 들어 30%대를 넘어섰다. 상당수의 소액 월세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전세와 월세의 비율은 거의 반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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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란’ 우려되는 주거 불안…정부는 ‘유체이탈’ 화법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임대 시장의 월세 전환 분위기가 결국 주거비 폭등으로 이어지고 주거 불안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

똑같은 주거비용이라면 전세에서 월세 전환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행 이율이 1% 대인데 비해 지금의 전월세 전환율은 6%대입니다. 은행 이율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죠. 결국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월세 전환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이같은 주거비 폭등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부담이 가기 마련입니다.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월세의 경우 총 소득 대비 주거 비용, 즉 월세 비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계의 어려움을 부를 수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소비 지출 중 10~15퍼센트의 가처분소득, 그리고 소비지출의 15%를 주거비로 하다 보니 많은 부담을 갖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전세 제도가 거의 사라지면서 생긴 작용이죠. 즉 주거 비용을 싸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주택 매매가 늘고, 월세 가격이 오르는 형태의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동향 실장

전례없는 주거비 폭등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지만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총 8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그 내용은 서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가 아닌 매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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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민 주거 불안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유 장관은 “100% 완벽할 순 없겠지만 노력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을 주거 안정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가운데 실효성있는 주거 안정 대책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정부가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놓고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다는 유 장관의 말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유체이탈’식 화법인 셈이다.

다른나라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RIR) 부담이 얼마여야하는지 기준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가 25%가 넘으면 정책 대상이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울같이 주거비 부담이 큰 도시에서는 ‘임대료 컨트롤’이나 ‘전월세 상한제’ 등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충분히 높은데 계속 상승하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주택 주무부처가 리얼에스테이트(부동산)에 관심을 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우징(주거)에 관심을 둡니다. (우리 정부에)그 점이 아쉽습니다.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목, 2015/09/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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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북 삼례 강도치사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진범을 잡은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시켰고, 재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진범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힘없는 서민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치부를 감추기 위해 진실을 은폐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다.

전북 삼례 강도치사 사건 피의자 3명이 9개월째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지난 1999년 11월. 부산지검은 “범인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두 달여간의 내사 끝에 진범 중 한 명인 조 모씨를 긴급 체포했다. 또 마약 투약 혐의로 잡혀 이미 수감생활을 하던 공범 이 모씨와 배 모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누명을 쓴 삼례 청년 3명은 전면 재조사를 받기 위해 부산교도소로 이감되는 등 사건의 진실이 곧 밝혀지는 듯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관할이 부산지검에서 전주지검으로 이첩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진범을 잡은 검사는 수사에서 배제되고, 무고한 삼례 청년 3명을 강도치사죄로 기소해 옥살이를 하게 한 전주지검 검사에게 다시 사건이 배당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최초로 수사했던 전주지검에서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니까 이첩한 것”이며 “조사과정에서 부산 3인조가 최종적으로 진술을 번복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한 이 모씨는 전주지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기존의 자백을 번복하도록 유도당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자백을 번복하려고 한게 아니었다”며 “검찰 수사가 우리가 아니라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맞다고 끝까지 우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주지검이 작성한 내사결과 종합보고에는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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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피해자가 강취당한 보석은 녹색의 진짜 보석인 에메랄드가 박힌 여자용 목걸이 반지 팔지 한 세트와 남자용 반지 1개였다”며 “이는 큐빅과 가짜 자수정이 박힌 금반지를 샀다는 금은방 주인의 진술과 다르다”고 했다. 전주지검은 이를 근거로 부산 3인조를 진범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금은방 주인의 실제 진술은 전혀 달랐다. 금은방 주인은 검찰 조사에서 “보석에 관해 전문적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메랄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또 “저희 같은 변두리에서 장사를 하는 규모가 작은 업소에서는 반지 자체의 금이나 18K 이외에는 에메랄드나 자수정에 대해서는 가격을 쳐주지 않기 때문에 진짜인지 감정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금은방 주인은 에메랄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검찰이 가짜라고 단정한 것이다. 게다가 이 보고서는 금은방 주인이 부산 3인조로부터 구입한 패물의 외양이 피해자의 것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일부러 누락했다.

피해자 부부가 빼앗긴 결혼 패물의 행방은 진범을 가르는 결정적인 증거다. 검찰이 삼례 청년 3명을 기소하면서 제시한 증거는 주범인 임명선씨의 집에서 발견됐다는 드라이버와 부엌칼 등 9점 뿐. 피해자 부부가 빼앗긴 패물의 행방은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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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부의 진술도 교묘하게 왜곡했다. 피해자 부부는 “표준말을 사용했지만 경상도 억양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보고서에는 경상도 사투리가 불확실하다고 적시했다. 보고서엔 또 부산 3인조 중 한 명인 이씨가 슈퍼 방문의 구조와 재질, 손잡이 형태를 모른다고 했지만, 이씨는 전주지검의 피의자 신문 때 방문의 재질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씨의 진술은 미닫이문을 여닫이문으로 혼동한 것 외에는 경찰의 현장 검증 때 찍은 영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터널효과라고 설명했다. 경찰대 경찰행정학과 이기수 교수는 “용의자가 자백을 하면 이 사람이 죄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 일종의 터널효과라는 게 생기고 유죄와 관련된 심증, 정황, 증거만 수집해 수사를 끝내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주지검 최성우 검사는 나라슈퍼의 대문이 고장나 닫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고서에 이를 누락시키는 등 삼례 청년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과 증거는 철저히 무시했다.

최 검사는 현재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화이트컬러 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어렵사리 연락처를 수소문해 문자를 보내고,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그를 만날 수 없었다. 그는 따로 할 말이 없다며 기자에게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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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을 잡고도 무혐의로 풀어준 검찰 때문에 누명을 쓴 삼례 청년들은 성년을 감옥에서 맞이했고, 17년이 지난 지금 재심을 기다리고 있다.

목, 2016/02/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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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정부의 공식 통보에 따라 지난달 30일 부로 활동 종료 조치를 받은 가운데, 지난해 초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특조위 활동 시한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할 당시엔 부처 실무진 협의를 거쳤지만 이를 철회하는 과정에선 어떤 주체들이 어떤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에 따른 조치였다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나아가 법제처 해석 철회를 주도했던 공무원들이 청와대와 여당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에 깊이 연루됐던 전력이 있어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해 해수부 차원을 넘어서는 밀실협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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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해수부가 지난해 2월 2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한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공문 일체를 입수했다. 이 공문에 첨부된 ‘법령해석요청서’에 따르면 당시 해수부는 세월호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와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부칙 제3조(위원회 위원 임기의 적용례)가 서로 충돌해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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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이른바 ‘갑설’은 부칙 제3조를 우선 적용해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2015년1월 1일)부터이므로 설령 위원회가 2015년 2월 1일에 구성된다고 해도 위원의 임기(1년)가 2015년 12년 31일에 종료(6개월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됨에 따라 위원회 활동도 같은 날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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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른바 ‘을설’은 특별법 제7조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만약 위원회가 특별법 시행일(2015년 1월 1일) 이후인 2015월 2월 1일에 구성된다면 위원회 임기는 2016년 1월 31일에 종료되고, 위원의 임기도 이에 맞추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부칙 제3조는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 위원의 임기를 적용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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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수부는 자체적인 법령해석으로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면서 법제처의 해석을 공식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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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해수부 요청에 따라 법제처는 지난해 2월 16일자로 공문을 보내 2월 24일 오후 2시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밝히면서 해수부의 의견을 공식 전달할 사무관급 이상 직원을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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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수부는 이 심의가 예정됐던 2월 24일 오전 법제처에 돌연 공문을 보내 ‘의뢰했던 법령해석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내용이 있으니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다. 이어 한 달이 더 지난 3월 30일에는 ‘법령해석을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모든 것을 백지화시킨다.

지난달 27일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나섰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처음에는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해 법제처 해석을 의뢰했다가 내부 검토 결과 명확하게 해석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요청을 철회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몇몇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발견됐다. 우선 최초 법령해석을 의뢰했던 해수부 내 부서와 최종 철회를 요청한 부서가 서로 달랐다는 점이다. 지난해 2월 2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공문과 2월 24일 해석 보류를 요청한 공문의 작성 부서는 기획조정실 산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었던 반면, 최종 철회를 요청한 공문의 작성 부서는 해양정책실이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최초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기 전까지는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 3명(김모 사무관, 최모 담당관, 박모 법무관)과 본부 소속이던 김남규 서기관 등이 법령해석을 위한 협의를 거친 끝에 ‘법제처 해석을 의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반면, 법제처 심의를 유보하고 최종 철회하는 과정에서는 이들 실무진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김모 사무관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기 전 김남규 서기관을 포함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업무 지원 TF’ 직원들과 함께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법령해석을 위한 회의를 몇 차례 가졌는데, 참석자들마다 견해가 모두 달았고, 이에 따라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얼마 뒤 김남규 서기관으로부터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할 것이 있으니 법제처에 법령해석 유보 공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렇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당시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박모 법무관의 기억도 거의 같았다. 그러나 박 법무관은 “법제처 해석 의뢰 단계에서는 직원들의 견해가 각각 제시되고 취합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 요청이 철회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회의나 의견 취합 절차는 없었다”면서 “그 판단은 실무선이 아니라 ‘윗선’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는 당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들과 함께 법령해석 논의에 참여했던 김남규 서기관(현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에게 연락해 ‘법령해석 철회 과정에서 어떤 단위에서 어떤 주체들 간에 협의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김 서기관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법제처 의뢰를 철회한 공문의 최종 전결자였던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한 검토를 한 결과 부칙 제3조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명확한 해석이라고 판단되어 법제처 의뢰를 철회한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을 뿐 역시 이런 결정이 누가 어떤 단위에서 논의해 판단한 결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리하면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설립준비를 하고 있던 지난해 1월 말부터 이미 활동시한을 언제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 단위의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얻을 수 없어 법제처에 공식적인 법령해석을 의뢰했지만, 이후 이를 유보하고 최종 철회하는 단계에서는 누가 어떤 근거로 판단을 내렸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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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당시 해수부의 법제처 법령해석 철회 공문의 결제라인에 이름이 올라 있는 두 공무원의 전력이 눈길을 끈다. 먼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의 법령해석 논의를 주도하고 법제처 해석 철회 공문의 결제자로도 이름이 올라 있는 김남규 서기관은 앞서 2014년 12월 말부터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지원단에 파견돼 있었다. 김 서기관은 2015년 1월 16일 조대환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여당 추천)의 지시로 특조위 내부 자료를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부위원장에게 전달해 결과적으로 ‘세금도둑’ 발언이 나오도록 만든 인물이다. 김 서기관은 2015년 1월 21일 특조위 전원위원회 도중 김재원 의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조대환 부위원장에게 바꿔주다가 뉴스타파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바로 다음날인 22일 김 서기관은 조대환 부위원장이 특조위 파견 공무원 전원을 무단으로 철수시키는 조치에 따라 해수부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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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 철회 공문의 최종 결제자였던 연영진 정책실장도 마찬가지다. 현재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인 연 실장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돼 있다가 2015년 1월 7일부로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으로 복귀해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업무를 주도했다. 연 실장은 특히 2015년 11월 큰 파장을 일으킨 ‘특조위의 BH 조사에 대한 대응 문건’을 국회 새누리당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철회 공문의 최종 결제자로 기재된 두 인물이 청와대와 여당 사이를 오가며 특조위 활동 방해에 조력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당시 세월호 활동시한을 최대한 단축시키려는 방향의 논의가 해수부 차원을 넘어서 ‘윗선’의 의중에 따라 진행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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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로 활동 종료 통보를 받은 특조위는 여전히 내년 2월까지가 활동 시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 전산망이 끊기고 홈페이지 관리 권한마저 박탈당해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도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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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야기한 것은 근본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상의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해수부의 일방적인 해석이었지만, 해수부는 당초 실무진들의 판단에 따라 법제처에 의뢰했던 법령해석을 누가 어떤 기준과 판단에 따라 최종 철회하기로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해수부를 상대로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는13일 예정된 종합감사 뿐이다.

화, 2016/10/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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