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반환경 낙선 후보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세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시간 일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지 따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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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1주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다. 우리 중 상당수는 월, 화, 수, 목, 금, 금, 금으로 일하기도 한다. 일주일에 5일을 일해도, 3~4일을 일해도, 일주일 내내 일해도, 1주일은 7일이다.
근로기준법을 설명하겠다면서 느닷없이 달력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의 최대 쟁점 바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주일’에 관한 해석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주일’이 ‘5일’이라고 주장한다. 2015년 현재,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사용하는 달력은 16세기의 그레고리력이고, ‘1주일=7일’의 유래는 기원전 20세기 고대 바빌로니아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1주일이 5일이라고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1주일이 며칠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발의되었다는 여러 근로기준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1주일이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1주일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임시국회를 열어 합의 처리하겠다는 근로기준법(새누리당 근로기준법; 김무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4, 이하 ‘새누리당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다.
1주일이 5일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초월적인 세계관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1주일이 며칠이냐?’가 어째서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의 핵심 쟁점이 됐는지부터 따져보자.
우선, 현행 근로기준법부터 확인해본다.
현행 근로기준법 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1주일의 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고, (50조1항)
② 1일의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다. (50조2항)
현행 근로기준법 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그런데 1주일의 근로시간을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53조)
그래서 근로기준법 50조와 53조를 합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일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그리고 1주일이 며칠인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우주’로 인해 시작된 근로기준법 해석의 쟁점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는 휴일 근로시간을 1주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에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다. 1주일이 7일이냐, 5일이냐(즉, 휴일을 포함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근로시간의 적용 범위가 변하고 적용 범위가 변하면 근로시간도 변한다.
근로기준법의 1주일이 휴일까지 모두 합친 7일이라면, 1주일의 최대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른 40시간,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12시간까지, 합쳐서 52시간이다(정상적인 우리들의 우주). 휴일에 일한 근로시간이 최대연장 근로시간인 12시간에 포함된다(휴일근로 ⊂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됨).
반대의 경우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우니 일단, 근로기준법 50조와 53조 상의 1주일을 5일 로 바꾸어서 읽어보자.
+ 50조(근로시간) ① 5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5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동안 40시간 일하고, 12시간 연장근로도 5일 동안의 근로시간에서 연장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진짜 세상의 1주일은 7일이니까 2일은 남는다. 이 2일이 휴일이고, 이 휴일에 일한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1주일을 5일이라고 간주하면 휴일에 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12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우주). 그리고 이 휴일(2일)에는 하루에 8시간 일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다시 적용된다(휴일근로 ⊄ 연장근로: 노동부의 우주에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음)
다시 설명하면,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른 40시간,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12시간, 도합 52시간의 근로시간은 월, 화, 수, 목, 금요일 이렇게 5일에만 해당하고 토, 일요일은 52시간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의 근로시간 한도에서 제외해서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고, 7일인 1주일에서 5일 동안은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일하고, 나머지 휴일 2일 동안 각각 하루에 8시간씩 총 68시간(40시간+12시간+8시간+8시간) 일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이것이 노동부의 결론!).
가격을 미리 올려놓은 뒤에 세일한다고 호객해 사기로 판결받은 백화점 사기 세일처럼 노동시간을 늘려놓은 뒤에 단축해준다고 생색내는 노동부. 그래놓고 "주말에 맘 놓고 편히 쉬"란다.
가격을 미리 올려놓은 뒤에 그 가격을 내려 세일한다고 호객했던 백화점 사기 세일(대법원이 ‘사기’로 판결)처럼 노동시간을 늘려놓은 뒤에 단축한다고 생색내는 노동부. 그래놓고 “주말에 맘 놓고 편히 쉬”란다.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 마인드!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다. 고용노동부가 현재 지구 상의 거의 모든 국가가 채택한 역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장님들이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열심히 찾아다니면, 근로기준법 개정 없이도, 소위 ‘노동개혁’ 없이도 우리나라 노동자는 일찍 퇴근할 수 있고, 주말에 출근하지 않을 수 있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면서 근로시간이 1주일에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것이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은 단서를 단다:
“다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할 경우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 급격한 영향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해 휴일에 한하여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노사 간의 서면 합의를 통해 8시간의 연장근로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오래 일해야 필요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생각해보라. 새누리당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의 ‘노동개혁’은 사실상 1주일의 연장근로를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연장해 놓았다고도 봐도 무방하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인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였고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광고한다. 하지만 원래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려놓았을 뿐이다. 여기에 더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안 주려고 한다.
2014년 10월 권성동 의원은 휴일수당의 산정 근거를 없애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하 권성동 근로기준법)을 발의한 적이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장님은 휴일에 연장근로한 노동자에게 1)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줘야 할 뿐만 아니라 2)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이를 두고 ‘중복할증’이라고 한다. 권성동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56조에서 ‘휴일근로’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휴일에 일한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는 사장님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고, 이 때문에 한참 소동이 있었다.
당시 한국노총은 권성동 근로기준법이 3조 원 정도 사장님의 비용을 절약해 주는데, 중복할증 여부와 관련 없는 주 40시간 이하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414억 3,584만 원도 없어진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도 사장님의 돈을 아껴주는데 방식이 약간 다르다. 물론 결론은 비슷하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조항 하나를 신설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에 사장님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만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주일을 7일이라고 명시하는 방식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놓긴 했지만, 이때 발생하는 ‘중복할증’을 회피하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한다. 즉,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모두를 보장해야 하는 사장님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가산임금 문제는 사장님 부담을 줄여주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가산임금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기준이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40시간 안 쪽의 근로시간과 그 바깥 쪽의 근로시간(연장근로)의 차이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이 부정하는 것은 가산임금과 함께 근로시간의 기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앞에 ‘특별’ 자를 붙여 1주일에 8시간 더 일하게 하고, 이래저래 가산임금을 줄여놓고, 그것도 모자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법 51조)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려고 한다. 문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조차 없다는 점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더 오래 일해도 다른 주나 다른 날에 근로시간을 줄이기만 하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물론,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51조 4항)고 규정하지만, 처벌조항이 없어서 의미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오래 일하고 생활리듬은 깨지는데 실질임금이 감소한다. 그러나 사장님 입장에서는 생산은 필요한 만큼만 하고, 비용 부담은 줄어드는 제도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올곧게’ 사장님이 노동자를 더 싸게 더 오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라는 것을 도입하자는 내용도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이외에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사용하거나, 이와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1주일이 5일이라고 보는 법 해석이 고용노동부의 초현실적인 면모를 보여준다면,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는 고용노동부의 비현실성을 드러낸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 규정(50조와 53조 1항)을 위반한 사장님은 감옥에 2년 이하로 지내시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처벌도 약하지 않은 편이다. 물론 고용노동부가 열심히 찾아다닌다면 말이다. 하지만 드러난 통계는 ‘처참’한 현실을 증명한다.
2014년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근로기준법 50조 위반은 112건이고, 53조 위반은 884건이다. 사법처리된 건수는 50조는 1건, 53조는 11건이다. 대한민국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2,000시간 넘게 일하고, 노동자 수가 1천만이 넘어 2천만을 향해 간다. 그런데 근로시간 규정 위반을 노동부가 적발한 게 약 1,000건이고, 처벌된 게 12건이다. 그러니까 산수 문제다. 고용노동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제대로 된 노동 정의를 위해선 노사정합의도 필요 없고, 소위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도 필요 없다. 일은 더 오래 하고 임금은 덜 받게 되는 새누리당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더더욱 필요 없다. 고용노동부가 제 일을 제대로 하면 된다.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최장 근로시간 1위 자리를 6년 만에 탈환했다. 근로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는 당면한 시대의 과제다. 그런데 그 최대 장애물은 노동부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주일을 5일이라고 해석하는 고용노동부의 초현실적인 세계관이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으면 한마디면 된다.
“1주일은 7일이다.”

영덕군 신규 핵발전소 부지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총선 결과가 다음 대선의 향배를 가를 거란 전망도 무성합니다. 두 선거의 핵심의제가 여전히 ‘경제’인 것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주도 경제체제인 한국경제가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고, 그보다 근본적으로 한국경제가 더 이상 과거의 성장세를 잃고 ‘저성장체제’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서비스업 비중이나 에너지생산성의 수준으로 볼 때 다른 경제개발협력기구들과는 달리 산업구조적인 약점이 있어서 저성장체제 환경에서 불리합니다. 에너지다소비업종인 중화학기계, 전자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졌기 때문이고 수출 성과가 경제 실적으로 직결되는 구조인데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반격 사이에 끼이게 되자 수출로도 활로를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과 자본이 활로로 잡은 것은 국내의 다른 경제 주체와 자원을 약탈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제 주체란 노동자 서민(블루나 화이트를 막론한 피고용 노동자와 군소 개인사업자)들입니다. ‘아비를 해고해 아들을 고용하겠다.’는 노동개악을 무슨 경제 개혁이나 되는 듯이 주장하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놓는 일을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포장하는 것도 모자라, 보존해야 할 산악과 해안지대를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일을 경제 살리기로 분칠하는 게 바로 그런 정책들입니다. 이는 사회권력이 약한 내국자들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자연을 식민지로 삼아 수탈하는 정책들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자본과 기업들이 권력을 동원해 늘 하던 일이 또한 그런 일입니다.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를 기술과 자본운용 부문에서 찾기보다 노동비용을 깎고 자연 자원을 약탈적으로 이용하는 것에서 찾는 일은 신자유주의가 일반화된 기업국가, 한국에서는 너무나 흔해서 국민들도 지레 ‘그러려니!’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시민행동이 적거나 작지 않습니다. 2015년 11~12월이 민중대회가 연속해서 열려 역사를 사유화하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시해 노동 의제, 케이블카를 비롯한 자연환경 의제들이 시민행동의 주요 슬로건이 됐습니다.
정권을 향한 ‘손팔매질’이 거세지지만 종편, 지상파, 수구 신문들을 묶은 보수 매체 연대와 공권력은 행동하는 시민들을 섬으로 만드는 전략을 밀어붙이고 무차별적인 검거와 벌금으로 자발적인 시민행동을 뒷단도리하면서 비민주적인 국가운영을 오히려 정상적인 것으로 윤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한 국가운영은 단기적으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양대 선거 이후 한국 사회를 기득권 집단의 영구 이권 추구 구조로 확실히 바꾸려는 기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참여 민주주의와 자연이 주권자의 한 축이 되는 생태 민주주의의 싹이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4월 13일 총선까지 전면적인 총선공간으로 진입해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정부여당이 풀어놓기 시작한 총선용 선심정책들은 자칫 전력 과소비를 부추길지도 모르는 ‘전통시장 전기세 보조’부터 지난해 가뭄을 틈탄 4대강사업의 후속인 지류 정비사업 등 ‘대형 토건사업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환경연합은 기업과 자본이 행정력을 동원해 국민경제와 서민생활은 물론 자연까지 사유화하려는 이런 시도에 대항하기 위해 2016년 3가지 중점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신규 원전 백지화 △국토 난개발 저지 △4대강 복원을 선정하고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영덕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개표 결과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결과를 받아든 주민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영덕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미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건설이 확정된 신고리7·8호기를 고리가 아닌 영덕으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2기가 삼척보다 영덕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마당이라, 영덕에는 4기의 신규 원전이 2029년까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더더욱 문제인 것은 실질적으로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핵재처리연구시설 등을 위시한 핵클러스터 또한 영덕을 중심으로 부지를 압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9년까지 적정 전력예비율을 22퍼센트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비율을 지키려면 2029년 전에 1, 2차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기존 원전 9기(7600MW)가 모두 계속운전, 즉 수명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 9기 가운데는 고리1호기 폐쇄 결정 이후 최대의 탈핵 현안인 ‘가장 위험하고 낡은 핵발전소’인 월성1호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2035년까지 기존의 운영,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은 36GW에 달하고 여기에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해 새로 추가한다는 7GW를 합하면 우리나라 원전설비와 총 기수는 현재의 2배 가량인 43GW에 39~41기에 이르게 되고 이에 따라 발전량도 35~40퍼센트로 높아지게 됩니다. 완전한 핵의 사슬에 묶이는 초고밀도 원전국가의 묵시록적 미래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환경연합은 △영덕·삼척 신규원전 백지화 운동 △20대 총선대응(탈핵후보선정 및 지지)운동 △체르노빌 사고 30주기 사업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고리1호기 조기 폐쇄 캠페인을 벌여나감으로써 ‘원전국가를 향해 가는 한국사회의 방향을 탈핵 한국으로 전환하는 국민적인 탈핵행동을 조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탈핵운동사의 처음부터 오늘까지 환경연합의 활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6 환경연합 3대 중점사업의 첫 자리에 신규 원전 저지운동을 선정하고 탈핵 한국의 방패가 되겠다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설악산을 그대로! 케이블카 계획을 철회하라"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4차 투자대책의 핵심은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이었습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해외 진출 촉진, 해외 기관과의 합작 진출 허용 등 기업이 주인인 의료기관과 사학재단이 주인인 학교의 편에 선 ‘의료와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책’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5차 투자대책은 ‘지역주도 발전전략’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개발제한지구 규제 합리화, 산지규제 완화, 도시 첨단산업단지 추가 지정, 투자선도지구 신설 등 기존의 환경보호 관련법에 저촉되는 대대적인 국토개발사업들에 힘을 실어주는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6차 투자대책 ‘유망서비스 산업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금융과 물류에 대한 투자대책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9일, 7차 투자대책이 나왔습니다. 7차 대책은 ‘관광인프라와 기업혁신’이란 슬로건 아래 이미 나온 규제 완화 정책을 관광 쪽에서 극단적으로 밀어부쳤습니다. 관광호텔과 케이블카를 국립공원에 세울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자본이 주축이 된 카지노를 허가하고, 해안경관 개발을 핑계로 연안을 고도로 수탈하는 관광 인프라 개발용 대책이었습니다.
1~7차에 이르는 투자대책에 나타난 주요 환경 관련 규제 완화를 보면, 토지인허가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와 이용 제한의 무력화, 산지 개발행위 편의성 증대, 환경연향평가절차 간편화, 해안 경관지대 개발규제 해제 및 완화 등등 온통 국토환경을 해치는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환경규제는 규제가 아니라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경관적 가치를 키우는 보호법입니다. 이를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로 이해하는 기업과 자본의 ‘해제와 완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투자대책들에서 나타난 환경 위해성 규제 완화 대책들입니다.
그 결과, OECD평균인 16퍼센트에도 못 미치고 전국토의 6.6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개발 불가지역인 국립공원까지 케이블카를 세우고 관광호텔을 건설할 수 있게 하고, 해안경관을 관광용으로 개발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모하여 대통령령으로 ‘건축물과 시설의 용도와 종류, 규모를 제한하는 사항’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을 시도하고, 30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토 전역을 난개발 공사판으로 만드는 새로운 개발연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장기적인 국토관리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 미명 아래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앞세운 대책이라는 게 결정적인 문제점입니다.
환경연합은 △산악관광진흥법 및 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저지 △자연공원법 개정운동(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금지) △보호지역 지정 운동 △총선 난개발 계획 감시활동을 통해 자연을 약탈하려는 개발동맹의 시도를 막기 위한 활동을 연중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4대강사업 전 낙동강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4대강사업과 관련해 현 정부는 ‘이명박근혜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4대강사업을 성공한 사업으로 강변하면서 환경연합이 제기한 4대강사업의 불법과 탈법을 심판하는 재판들에 대해 2015년 대법원을 통해 족족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4대강사업 추진에 정부의 과오와 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대강사업이 불러온 환경재앙이 일 년 내내 눈 앞에서 펼쳐지는 현실 속에서도 말입니다. 이명박근혜정부는 한 술 더 떠 4대강사업이 본류만 공사를 해서 홍수 조절과 가뭄 대응력이 떨어진다며 4대강의 지류들에서도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4대강을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그 강들의 지류까지 망치겠다는 것입니다. 4대강 본류를 직강화하고 강바닥을 긁어내고 16개 대형댐으로 호수로 만들어버린 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강의 지류에서도 벌어진다면 강은 다시 재기하지 못합니다. 뿌리가 썩어버린 나무가 살 수 없듯이 강들의 에코뱅크(수원)가 죽으면 강의 자연성 회복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환경연합은 2015년을 통해 △4대강 사업 상시모니터링 △4대강 찬동인명록 발행 △하굿둑 철거 운동 △좋은 수돗물 만들고 마시기 캠페인을 벌여나감으로써 4대강사업으로 인해 망가진 4대강의 자연성을 다시 복원할 토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4대강사업은 여전히 연간 1조 원이 넘는 국고가 투입되는 영원히 끝나지 않고 강을 해치는 사업입니다. 보를 헐어 강물이 자유로이 흐르는 날까지 4대강 복원운동이 계속돼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가 전국적으로 소유한 토지의 시가총액이 2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를 헐고 강의 옛 모습을 되살리는 데는 단지 2조 원이 필요할 뿐입니다. 국고는 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4대강사업 유지관리와 더 심각한 강 파괴인 4대강 지류정비사업에 국고를 낭비할 게 아니라 4대강 복원에 쓰여야 합니다.
글:함께사는길 박현철 편집주간 [email protected]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 낙동강의 어머니강이랄 수 있는 내성천은 모래의 강입니다. 내성천에선 모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최근 영주시가 영주댐 공사 기간 중에 댐 수몰지에서 무려 350만㎥의 모래를 준설해버린 것이 밝혀졌습니다. 매년 내성천 상류에서 유입되는 모래의 양이 약 20만㎥ 정도라 합니다. 그렇게 치면 자그마치 17년 치 이상의 모래를 영주댐 공사 기간 중에 준설해버린 것입니다. 영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그리고 환경부의 암묵적 동의하에서 벌인 일입니다. 최근 몇 해 동안 일어난 내성천의 급격한 환경변화는 바로 이 모래의 부재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실이 지난 29일 이상돈 의원실과 낙동강 포럼이 함께한 영주댐 현장점검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성천 모래 스캔들'입니다. 영주시와 수공의 탐욕, 국토부와 환경부의 무책임이 불러온 대형 스캔들입니다. 그 사실을 밝혀봅니다. - 필자 주- |
투명카약을 탄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와 '낙동강지킴이'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을 비롯한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015년 8월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도동서원 앞 녹조 가득한 낙동강에서 멸종위기 물고기 '흰수마자' 그림에 '나는 살고 싶다' 글을 적은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이희훈[/caption]
낙동강으로 맑은 물과 모래를 50% 씩이나 공급하는 강으로서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강은 어느 강일까요?
정답은 바로 내성천입니다. 내성천은 이처럼 낙동강 상류의 중요한 강으로 낙동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성천은 1,300만 영남사람들의 식수원 낙동강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은 하루가 다르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라떼 현상과 물고기떼죽음 그리고 바닥에 쌓여가는 썩은 뻘, 그로 인한 산소고갈로 지금 낙동강 바닥은 산소가 없는 무산소층이 되어버렸습니다. 물고기가 떼죽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거의 완공된 영주댐. 올해 중으로 준공을 한다. 이 물을 흘려보내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단다. ⓒ 정수근[/caption]
이렇게 죽어가는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썩어가고 죽어가는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서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영주댐입니다. 내성천 중류에 영주댐을 지어서 낙동강의 수질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1조1천억이 든 마지막 4대강사업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당장 이런 의문이 튀어나옵니다. 거대한 보를 만들어 물그릇을 키우면 수질개선이 된다면서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하겠다는 이유로 4대강사업을 벌여놓고 왜 또 최상류에 수질개선용 댐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수질이 더욱 악화될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야 영주댐에 대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4대강사업 후 낙동강의 수질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질이 더 나빠졌습니다. 지난 28일 4대강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낙동강 조사자료를 보면 4대강사업 전에 2~3등급을 유지하던 낙동강 수질이 4대강사업 후 3~4등급으로 떨어졌고, 깊을수록 수질은 더 나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상으로도 그렇지만 필자가 지난 수년 동안 낙동강 현장에서 파악한 바로도 낙동강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죽어가는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 튀어나온 것이 영주댐 건설의 명분이었습니다. 영주댐 건설 목적의 90% 이상이 낙동강 수질개선입니다. 영주댐에서 물을 모았다가 갈수기에 방류를 해서 이른바 녹조라떼 현상을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4대강 보를 만들어 물그릇을 키우면 4대강의 수질이 개선된다는 거짓말처럼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녹조라떼는 상류에서 물을 흘려보내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상식이 되어버렸듯이 무엇보다 강이 거대한 보로 막혀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끔찍한 문제인 것입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듯 강물이 정체되어 썩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녹조라떼 현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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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는 물그릇을 키워 병든 강을 되살리는 사업이라는 설명. ⓒ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공감'[/caption]
그동안 저 녹조라떼를 없애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정부는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조류제거제도 뿌려보고, 마이크로버블이라는 기계도 설치해보고, 회전식 수차도 설치해봤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급기야 안동댐에서 방류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조류가 하류로 번지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 정부, 4대강 녹조 미리 알고도 '수온 탓' 거짓말기사 바로가기)
따라서 영주댐을 완공해서 물을 담수한 후 물을 내려보내 봐야 낙동강 녹조라떼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강 아래 낙동강. 모래톱이 완벽히 돌아온 모습이다.그러나 딱 이 일대까지만이다. 이후로는 상주보의 영향으로 큰 호수가 된 낙동강의 모습만 보인다. ⓒ 정수근[/caption]
문제는 모래입니다. 모래는 단순히 골재자원일 뿐 아니라 하천에서 모래는 너무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핵심요소입니다. 특히 내성천 같은 강에서는 모래가 주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수장의 여과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모래입니다. 따라서 천연 정수기인 모래층을 통과해온 맑은 물과 그 모래가 함께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주댐은 단순히 물을 가두어둘 뿐 아니라 상류에서 모래까지 차단하기 때문에 영주댐을 가동하는 순간 내성천이 자연적으로 이루어놓은 수질정화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내성천에서 모래가 핵심인 이유입니다.
또 내성천의 고운 모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자 멸종위기1급 종인 흰수마자란 희귀한 물고기를 키우는 핵심자원입니다. 따라서 내성천 고운 모래의 유실은 흰수마자의 개체 수마저 줄어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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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천의 자랑. 국가명승 제16호 회룡포. 모래톱과 함께 어우러지는 풍광이 압권이다. 명승지로 지정된 이유가 보인다. ⓒ 정수근[/caption]
그리고 모래톱이 만들어내는 경관미가 빼어난 것이 내성천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내성천 모래톱이 보여주는 아름다움 때문에 내성천은 국가명승지를 두 곳이나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명승 제16호인 회룡포와 국가명승 제19호인 선몽대가 바로 그곳입니다. 내성천의 모래가 없었다면 결코 생겨날 수 없는 명소인 셈이지요.
내성천의 모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댐 상류에서 유입되는 모래량이 보인다 ⓒ 수자원공사[/caption]
낙동강 포럼 박재현 위원장은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영주댐 바로 아래 마을인 미림마을의 변화(모래가 다 사라지면서 자갈이 드러나고 육상화, 장갑화 현상이 심각히 발생한 것)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댐을 짓더라도 그렇게 짧은 기간에 댐 하류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곤 상상을 못했는데, 이제 이해가 된다. 댐 상류에서 그 많은 양의 모래를 준설해버렸으니, 하류로 내려올 모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댐 하류의 심각한 생태환경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려 17년치의 모래를 한꺼번에 모두 준설해버렸으니 영주댐 하류로 내려올 모래는 없었던 것이고, 그 영향이 댐의 직하류에 바로 나타난 것입니다. 직하류 첫마을인 미림마을 앞의 내성천에서는 세굴현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났던지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자 강 수위가 떨어지면서 삽투압 현상에 의해 제내지의 지하수가 강으로 흘러들어 결국 먹는 물마저 나오지 않게 돼버린 것입니다.
미림교 다리 밑에 보를 세워 인위적으로 물을 가두기 전까지 미림마을 사람들은 수공이 가져다주는 수돗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댐이 마을에 가져다준 기막힌 선물(?)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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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의원과 박재현 교수가 수공의 설명을 듣고 있다. 가운데가 박재현 교수. ⓒ 정수근[/caption]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선 수자원공사와 영주시의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주시는 매년 채취해왔던 골재를 영주댐이 들어서면 골재 채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될 수 있는 한 많이 모래를 파자 했던 것이고, 수자원공사는 댐의 담수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쌓여 있는 모래가 골칫거리였던 셈입니다.
전형적인 내성천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넓은 백사장과 그 위를 흐르는 맑은 물. 내성천의 진면목이 아닐 수 없다. 낙동강의 오래된 미래다. ⓒ 정수근[/caption]
문제는 국토부와 환경부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야 4대강사업의 주무부서로서 한배를 탄 기관이니 승인을 해준 사실이 얼핏 이해될 수도 있지만, 환경부가 승인을 해준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성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래를 마구잡이로 준설하면 생태환경의 변화가 초래될 것은 뻔한 사실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환경부가 나서서 막아야 할 사안을 그대로 승인을 해준 것은 환경부의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현장에 함께한 낙동강유역청장(현재 공석인 대구지방환경청장 직무대리)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영주시가 사업 구간을 나눠서 사업신청을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평가를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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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의원실과 낙동강 포럼이 함께한 영주댐 현장점검에서 수자원공사 영주댐 건설단이 최근 영주댐 주변의 붕괴사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이른바 쪼개기로 사업 신청을 했고, 법의 맹점으로 그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는 면피용 해명일 뿐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구간이나 목적을 보면 얼마든지 확인해볼 수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쪼개기로 들어온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 제대로 된 법이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내성천 상류의 350만㎥의 모래의 유실은 영주시와 수자원공사의 탐욕과 국토부와 환경부의 무책임이 빚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사조절지 붕괴 사고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 수공이 자료를 준비했다. ⓒ 정수근[/caption]
그 스캔들로 인해 일어나는 변화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영주댐 직하류 첫 마을인 미림마을뿐만 아니라 그 아래 마을인 전통마을 무섬마을도 급격한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백사장의 모래입자가 거칠어지고 그 자리에 풀이 자라는 육화현상 때문에 무섬마을의 경관을 지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거의 매주 트렉터로 모래톱을 갈아엎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류로까지 이어져 국가명승 19호 선몽대와 국가명승 16호인 회룡포의 경관마저 심각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수공은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듯했습니다. 영주댐 12킬로미터 상류에 건설한 유사조절지에 쌓이는 모래의 약 5% 정도만을 하류로 포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상돈 의원은 지난 6월의 방문 때와 설명이 다른 부분을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영주시가 절대로 그냥 골재채취 권리를 포기했을 리가 없다. 난 동의할 수 없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래 유사조절지는 댐 상류에서 모래를 채취해서 댐 하류로 방류할 목적으로 건설한다. 유사조절지의 목적대로 모든 모래를 하류로 포설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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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의원이 수공 측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정수근[/caption]
그만큼 내성천에서 모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댐이 만들어져도 모래와 물만 하류로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다면 내성천의 생태환경의 변화는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흐르는 강의 전형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내성천 우래교 상류의 모습이다. 넓은 모래톱 위를 물길이 유유히 흘러간다. 낙동강이 곧 회복해야 할 미래다. ⓒ 정수근[/caption]

▲서울에서는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사무실 앞에서 낙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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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사무실 앞에서 낙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 조원진 후보(새누리당, 대구 달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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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연합은 조원진 후보(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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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연합은 조원진 후보(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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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연합은 조원진 후보(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 한태선 후보(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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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환경연합은 한태선 후보(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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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환경연합은 한태선 후보(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caption]
■ 김동완 후보(새누리당, 충남 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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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은 김동완 후보(새누리당, 충남 당진)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진행했다.ⓒ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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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은 김동완 후보(새누리당, 충남 당진)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진행했다.ⓒ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 이채익 후보(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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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이채익 후보(새누리당, 울산 남구갑)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진행했다.ⓒ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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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이채익 후보(새누리당, 울산 남구갑)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진행했다.ⓒ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 광주_ 박준영 후보(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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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연합은 박준영 후보(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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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연합은 박준영 후보(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 부산_ 윤상직 후보(새누리당, 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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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윤상직 후보(새누리당, 부산 기장군)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진행했다.ⓒ부산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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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윤상직 후보(새누리당, 부산 기장군)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진행했다.ⓒ부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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