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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8개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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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8개의 시선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9:27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 중심에는 광화문 광장이 있다. 광장에 나와 주위를 둘러보면 다양한 종류의 건물을 볼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기관, 주류 언론사,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이다.

광장은 수많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 지나쳐가는 곳이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 교보타워에서 바라본 광화문 광장의 모습

▲ 교보타워에서 바라본 광화문 광장의 모습

광장에 나온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것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의 권오정 PD는 일주일 넘게 광화문 광장에 머물며 광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은 광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지 카메라에 담았다.

▲ 세월호 참사 추모 농성장을 취재하고 있는 권오정 PD

▲ 세월호 참사 추모 농성장을 취재하고 있는 권오정 PD

3월 19일

광화문 취재를 위해 처음 나왔을 때는 마침 세월호 참사 700일 문화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커다란 노란 리본이 상징으로 있는 세월호 참사 추모 농성장은 참사 이후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 참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3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어떤 것도 바뀐 것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광장을 오가던 시민들은 잠시 멈춰 서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에 동참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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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최근 광장에서는 또 다른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많게는 10년 가까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은 개성 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청원 서명 운동을 받고 있었다.

▲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홍재왕 씨가 광화문 광장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홍재왕 씨가 광화문 광장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평생 30, 40년 동안 근로자로 일만 하던 사람이 길거리 나와서 이렇게 시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국민은 언론에 나온 것만 믿고. 제 주위 친구들도 “너희 보상해준다며. 보상 정부에서 해준다며” 저희 근로자들에게는 보상을 10원짜리 하나 해준 게 있습니까?홍재왕 /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3월 22일

세월호 농성장을 등지고 뒤를 돌아보니 1인 시위를 하는 시민이 있었다. ‘반값 등록금’ 공약에 관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반값 등록금이 완성됐다고 홍보 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정부에서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 이런 광고를 막 하잖아요. 실제로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정부가 거짓말 그만하고, 이번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값등록금을 조금 더 공약화하고 의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서 1인 시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이상윤 / 시민단체 간사

3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장소를 옮겨봤다. 5분을 걷다보니 14층 건물 광고탑이 눈에 들어왔다. 광고탑 위에 사람이 있었다. 기아차 비정규직 사내 하청 노동자 최정명 씨와 한규협 씨다. 기아차의 불법파견에 맞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에 시작한 고공 농성은 어느덧 300일이 흘러버렸다.

광고탑 위 두 사람과 영상 통화로 인터뷰를 했다. 작은 스마트폰 화면이었지만 그들이 있는 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보기만 해도 아찔했다.

▲ 옛 인권위원회 건물 광고탑 위에서 30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는 기아차 비정규직 사내 하청 노동자 최정명 씨와 한규협 씨, 두 명과 영상통화를 했다.

▲ 옛 인권위원회 건물 광고탑 위에서 30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는 기아차 비정규직 사내 하청 노동자 최정명 씨와 한규협 씨, 두 명과 영상통화를 했다.

서울 시청 광장에 그렇게 카메라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곳에 대해선 거의 관심을 둬 주지 않고 그렇게 10개월 가까이 지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힘든 것 중에 또 하나는 몸이 아프고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세상의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희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정말 이런 세상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갖고 사실은 저희는 목숨을 걸고 이곳에 올라온 겁니다” – 한규협 / 기아차 사내하청분회

3월 23일

다시 광화문을 찾았다.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22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 날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도 집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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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자기 아버지는 사람들이 징용 징병해가서 그 피맺힌 목숨 바친 돈을 받아와서 일본정부로부터 죄송하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고 나와서는 새마을 사업을 하더니 딸은 할머니들의 몸값을 받아서 재단을 만든다네요. 여러분 제발 부탁하겠습니다. 협조해주십시오. 백억이 아니라 천억을 줘도 그 돈은 안 받습니다.김복동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월 23일 오후

집회가 끝난 직후. 그 자리에는 빨간 앞치마를 두른 중년의 여성들. ‘엄마 부대’가 모였다. 일본의 역사 왜곡 중단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가 끝난 뒤 엄마 부대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이라고 밝히고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 3월 23일 오후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엄마부대’의 모습

▲ 3월 23일 오후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엄마부대’의 모습

지난해 말, 한일 양국 정부는 ‘위안부 ‘ 협상에 합의했다. 일본 정부가 박근헤 정부에게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의 철거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청년들이 모였고, 영하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강추위 속에서도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지금도 이들의 노숙 농성은 계속되고 있었다.

▲ 지난해 11월 14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 지난해 11월 14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3월 20일

백남기 씨 장녀인 백도라지 씨는 3월 2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가 있던 날, 보성군에서 온 농민 백남기 씨는 경찰의 물대포를 직사로 맞아 의식을 잃고 지금까지 혼수 상태에 빠져있다.

국회의원들한테 이 건에 대해서 어쨌든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의미에서, 선거 의제 중에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 가족들이랑 대책위랑 하는 거고요. 저희 아빠 일 이후에도 계속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더 이상 안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에 많은 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백도라지 /백남기 씨 장녀

청와대를 관광하러 온 외국인들은 대부분 청와대 건물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다. 하지만 청와대를 등지고 1인 시위를 하는 백도라지 씨의 모습을 제대로 촬영할 수 없었다. 청와대 경호를 맡은 경찰이 가로 막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경호 근무자의 얼굴이 나오면 안된다는 게 이유였다.

▲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백도라지 씨의 모습

▲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백도라지 씨의 모습

3월 23일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던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충북 영동공장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동료였던 故 한광호 씨의 분향소를 차리기 위해 시청 광장에 모였다. 故 한광호 씨의 추모제를 하고 있던 광장에 있던 노동자들을 경찰이 순식간에 둘러쌌다. 분향소를 차릴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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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한광호 씨는 3월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유성기업의 노동자였다. 2011년 유성기업 영동지회 노조는 야간노동 철폐를 요구했다. 그러자 사측은 직장을 폐쇄하고 27명의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해고 했다. 해고된 조합원들은 해고 무효 소송에서 이겨 2013년 6월 전원 복직 됐다. 그러나 4개월 뒤 사측은 11명을 다시 해고 했다. 조합원들은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시달렸다. 조합원들의 자살 기도 건수는 현재 30건이 넘는다고 한다.

노동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렇게 공권력으로 둘러싸서 우리를 짓밟으면 우리의 억울함을 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들어주십니까? 아니면 검찰이 들어줍니까, 법이 들어줍니까? 다 안 들어주잖아요. 우리의 억울함.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잖아요.양희열 / 유성기업 아산지회 조직쟁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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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동안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숱한 사람들을 만났다. 나, 혹은 내 이웃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 20대 총선이 끝나면 우리 사회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까. 그 그림을 그려 보고 싶다면 지금 광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아야 한다.


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김근라
연출 : 권오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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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

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618, 2014.12.19]에서는  배달대행 업체와 배달원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는지, 판매점 (중국집 등)과 배달대행 업체가 근로자파견 계약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파견법」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배달원의 경우 배달대행 업체로부터 콜(전화)을 받아 판매점이 의뢰한 음식물 등을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경우라면 배달원이 판매점에 종속되어 출·퇴근 등을 통제 받거나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근로자파견 계약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한다.

B. 단순 음식물을 전달해주는 역할만 한다면 사용종속관계로 볼 여지가 없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출처: https://gblabor.tistory.com/1105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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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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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의석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7년간 30%의 임금이 삭감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51일간의 투쟁의 결과가 470억 손해배상으로 남았다. 또 죽도록 달려도 15년째 운송료가 제자리걸음인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이 넉 달을 싸워도 무엇 하나 바뀌지 않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더 이상 노조법 2·3조 개정을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투쟁을 시작했다. 이는 특정 노동자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에 짧은 시간에 130개의 노동·법률·종교·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끝나고 해가 바뀌도록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 앞에서 잠자고 있다. 오히려 한가롭게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쟁해 갈 것임을 선포한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에는 파견·하청 등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등 실로 다양한 이름의 불안정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었다. 일부 대기업들의 이윤 독식은 심화되었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갈수록 저하되었다. 산업구조와 고용형태는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낡은 노동조합법은 바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옥죄고 있다.

지난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있기까지 택배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래 6년째 투쟁해왔고 판결이 났다고 해서 단숨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1월 9일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한국GM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지만 십수 년째 저임금에 무급휴직, 반복되는 업체 폐업과 해고를 견디며 투쟁해 오고 있는 한국GM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정규직화는 요원한 일이며, 벌금 몇 푼의 솜방망이 처벌은 더욱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절박하고 시급하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찔한 현실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며,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하려면 시작부터 몇 년씩 각오하고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런 투쟁할 권리마저 가로막는 것이 지금의 노조법이다. 현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절박하다.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하루 이틀 얘기된 것이 아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확립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담은 결정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으며, 이미 ILO도 한국에 권고한 바 있다. 최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0%의 시민이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했다. 또 원·하청의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가 심각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재벌·대기업(21.4%)만이 아니라 정부(44.3%)와 국회·정치권(21.9%)에도 크다고 답했다.

그런데 정작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노조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대통령실과 노조법 개정안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직무유기 집단 그 자체다. 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7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으나 차일피일 시간만 끌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환노위원장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 개정을 차후에 논의하자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고 나섰다. 과연 지난 20년 동안 노동자들의 절규를 제대로 듣기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바뀐 현실과 헌법 취지에 맞게 노조법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호도하고, 이로 인해 노사분쟁이 양산될 것이라고 호들갑들을 떤다. 그러나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민들이 노동권·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며, 부당함에 저항하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헌법에 부합하는 노조법의 제자리 찾기에 불과하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손배폭탄을 내던지는 참담한 현실을 방지하기 위한 3조 개정과 함께 진짜 사장인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2조 개정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전국의 시민사회가 경고한다. 국회는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노동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 국회가 대변해야 할 것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 시민사회는 노조법 2·3조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3년 2월 7일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촉구 전국 시민사회 공동선언 203개 참여단체 일동

13일의지킴이, NCCK 정의평화위원회, 가습기살균제참사범단체 victims, 가톨릭농민회,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경북노동인권센터,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용노동부지부, 고이동우 동국제강비정규직노동자산재사망해결촉구 지원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 서울지역지부 동작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중랑구청지회, 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서울지역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 지킴이(준),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부산광역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길, 노동자의 벗(노벗), 노동전선, 노원여성회,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경진보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참여연대, 대전민중의힘,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 ‘궁글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삶, 무지개인권연대,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버스본부 서울지부, 민주노총spl지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부산반빈곤센터, 부산보건고등학교 안심알바센터, 부산여성노동포럼, 부산참여연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단법인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회진보연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상상행동 장애여성 마실, 생명안전시민넷,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민중행동,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지부 동서울여성회, 서울진보연대,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림역사문화문제연구소,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세종민중행동,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손잡고, 수원여성노동자회, 실천불교승가회, 알바노조, 양심과 인권 나무,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영등포산업선교회, 예비예술인연대(예술고학생연대), 예수살기, 오산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유성지회,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음성민중연대, 익산참여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노동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민행동, 전북녹색연합, 전태일재단, 정의당 충남도당,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민중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종합예술단 봄날, 주권자전국회의, 진보3.0, 진보당,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충북도당,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천주교 부산교구 노동사목,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촛불문화연대, 촛불혁명완성연대, 충남민중행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노동자교육공간 동동,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 공동행동,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플랫폼C,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함께노동 준비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사회부,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형명재단, (사)김용균재단,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파주여성민우회 (가나다순, 전국 203개 단체)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공동성명]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2/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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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노동관계위원회, 원청인 구글 알파벳이 유튜브 뮤직을 운영하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공동사용자라고 인정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뮤직(Youtube Music)에는 노동조합이 있다. 유튜브 뮤직에서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바로 이 노동조합의 구성원이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노조를 결성했고, 이미 전체 노동자의 과반이 노조 지지 서명카드에 서명을 완료했다(전미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에 따르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30%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고 나서야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승인하는 투표(certification vote)의 실시를 비로소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유튜브 뮤직의 모회사인 구글과 유튜브의 서비스 공급 전문업체인 Cognizant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한편,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해 연방 노동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독립기구인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는 교섭대표노조 승인 투표 절차를 예고했다.

그동안 유튜브 뮤직에서 스태프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재택근무 형식으로 근무해 왔는데, 노조 결성 이후 승인 투표 절차가 예고되자 이 노동자들에게 사무실 출근 명령이 떨어졌다. 이는 노사 간 자치적 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할 중대한 근로조건상의 변화에 해당한다. 전미노동관계법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 뮤직 스태프 노동자들은 원하청 기업의 노조 불인정 및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맞서 파업에 돌입했다. 그 사이 NLRB는 “유튜브 뮤직 노동자들에 대해 Cognizant(하청업체)와 함께 구글(정확히는 구글 계열사 전체의 지주회사인 Alphabet)이 ‘공동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심판 과정에서 구글과 알파벳은 “Cognizant가 단독으로 저들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NLRB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유튜브 뮤직 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관련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NLRB의 이번 판정은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응당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노조법 개정 또한 이 같은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서 특히 2조 2항의 ‘사용자 정의조항’의 확대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고용관계 속에서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사용자 개념과 책임을 폭넓게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의한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구현하는 것과 다름없다.

2023년 3월 7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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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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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위에 대한 안일한 조치 비판 받아 마땅, 공직기강 다잡는 계기 되어야

검찰의 이례적인 수사 행보, 검찰개혁 필요 입증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전 민정수석)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이 되었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검찰의 기소는 예정된 수순으로 법원의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법적 판단과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정부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이 공직자의 비위를 포착하고도 인사조치로 마무리한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판단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아 사표를 제출하도록 했던 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문위원이 되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이라는 공직에 진출했지만 이에 대한 제지나 문제제기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부패행위에 대한 단죄로 출범했고, 스스로 ‘반부패개혁’을 국정과제로 삼았던 만큼, 문재인 정부는 공직부패에 보다 엄격하게 대처했어야 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다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과정은 여러 점에서 이례적이다.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서 확인되듯 이번 사건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인지 의문이다.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공직을 떠나 비슷한 범죄가 예상되는 상황도 아니다. 또한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지난 4개월 가량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해온 ‘표창장 위조’나 ‘사모펀드 의혹’ 등의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형식적으로는 연초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고발한 사건으로 일반적인 사후적 ‘별건수사’와 다른 형태이다. 하지만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올리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될 때까지 진행되는 수사’라는 조롱이 나오고 있음을 검찰은 직시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서는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공수처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코앞에 두고 있다. 자신들의 들보는 외면하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선택적 수사와 이례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의 행보는 왜 공수처가 필요한 지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다. 국회는 반드시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Wgej4RvoFOPNlO9MkBIF591EdlTa6h0d_F1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9/12/2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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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경질했습니다.

그러나 경질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거급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인사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논평]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 인사라인 교체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9/800/001/5c26... />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 인사라인 교체해야 

김외숙 인사수석 등 책임 묻고, 인사검증시스템 점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경질했다. 경질은 당연하나, 이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검증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인지,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청와대는 또 다시 명백하게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등 이번 인사의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총 91억 2,623만원으로, 금융 채무만 총 54억 6,000만원에 달한다. 부동산 매입을 위해 상당 부분 은행대출을 받은 것으로, 누가 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반부패비서관은 행정부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비서관이다. 2017년 11월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는 불법적 재산증식(부동산 투기)가 포함되어 있고, 기준의 적용대상은 청문직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고위공무원 가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 또한 포함된다. 더욱이 김 전 비서관의 임명 시기는 지난 3월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이 제기된 이후이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 요구가 빗발쳤고, 청와대 스스로도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도 했던 때이다. 그럼에도 김 전 비서관을 임명한 것은 스스로 세운 기준을 애써 무시한 것이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안일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도 인사검증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당사자의 경질로 끝낼 일이 아니다. 바로 직전 장관 후보자 임명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했다. 청와대의 명백하고도 반복적인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김외숙 인사수석을 경질하는 등 관련 참모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사검증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F6L9oSHV3XurfSGHiJS3iHfyUk8fAngMdyu... rel="nofollow">[다운로드/원문보기]

 

화, 2021/06/2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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