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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초과보육 확대 관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17개 지자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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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초과보육 확대 관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17개 지자체 답변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4:59

초과보육 확대 관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17개 지자체 답변

관련 없는 법적근거 제시하고 아동인권 및 보육교사 노동조건에 대한 고민 없이 서면의결 등으로 결정

초과보육에 대한 확대를 철회하고 보육의 공공성 증진을 우선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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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3/9일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초과보육(법정 교사대 아동비율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근거와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며 3/30일까지 수신자로부터 모든 응답을 받았고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일부 유보조건을 둔 곳도 있지만 모든 17개 시도는 초과보육 확대를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해당반 보육교사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등의 탄력편성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표1>. 그러나 현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시간보다 길고, 휴식 및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및 처우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 탄력 보육을 실시하게 되면 현재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 질 것임이 자명합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초과보육 확대의 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영유아보육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위 법규정 상으로 교사 일인당 아동 비율이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근거가 되지 않음이 명백합니다 1) <표2>. 따라서 보건복지부 및 17개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초과보육 확대를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과보육은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열악한 교사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질문에 보건복지부, 인천, 경기, 충북, 전북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초과보육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해당교사에게 지급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힐 뿐, 아동의 인권 및 보육교사의 노동조건 등에 대한 고민과 근본적인 대안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표3>. 세 번째, 초과보육 확대 편성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역행한다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두 번째 질문처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에 대해 노력할 것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습니다<표4>. 

 

초과보육 확대 편성 논의를 17개 지자체 중 인천, 대전, 울산,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총 9개 지역은 서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은 아동의 인권, 보육교사의 처우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서면심사를 통해 논의했다는 것은 시도보육정책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절차적 요건의 형식적 충족에 치중하여 보다 실질적인 민주적 논의과정을 무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대부분은 민간에 맡겨져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육의 질 저하 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실히 드러난 보육환경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같은 해결 없이 초과보육을 도입하면 보육교사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아동은 결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절적한 돌봄을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및 17개 지자체는 초과보육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1)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은 제6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의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범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 행정구역상 면 지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이 아니면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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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방해부?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13일자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앞으로 하나의 공문을 보냈다.

 

이른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통보’라는 긴 제목의 공문이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복지부 장관이 간사인 사회보장위원회란 곳에서 전국 지자체가 자체 실시하고 있는 총 5,891개의 사업을 이 잡듯 조사해 보니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거나, 그도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섰단다. 그리하여 그 중 25.4%에 해당하는 1,496개 사업을 내년부터는 하지 말라고 통보한단다. 이로 인해 무려 9,997억원의 예산이 절약되고 이것을 더 효율적인 사업에 쓰면 승인절차를 간단히 해주는 배려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언뜻 보면 참으로 대견한 일이다. 지자체가 방만하게 쓰고 있던 낭비성 복지 예산을 중앙정부가 바로잡겠다니 말이다. 그간 보편적 복지 운운하며 지방정부의 예산 중 복지 비중을 마구 늘리던 자치단체장들의 정신 나간(?) 행보를 우려하던 이들에겐 속 시원한 조치라 박수 받을 일이다. 그러나 과연 진실은 어떨까?

 

강원 원주시에 사는 부부는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월 2만원 미만의 건강보험 보험료를 5년간 지원받아 왔다. 만 10세까지 암 진단을 받을 수 있었고 골절, 화상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중단될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의 보험료나 급여비를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것은 안 된다는 이유이다.

 

경기 군포시에 사는 만 85세 어르신이 효도수당으로 연 2회에 걸쳐 9만원씩 받던 것도 중단될 예정이다. 다른 수많은 지자체에서 행하는 어르신을 위한 수당 지급도 모두 중단된다. 중앙정부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지자체가 추가로 주는 것은 선심성이란다. 아동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각종 현금 수당성 지원도 거의 중단된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받을 때 지원받던 구청의 추가 프로그램 운영비도 중단된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던 전국의 지자체 사업도 중단된다. 중앙정부에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으니 중복이란다.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결연히 중단을 통보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나 수당, 보험료ㆍ융자금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는 국민들은 646만명에 달한다. 경기도가 170만명이고 인천이 97만명, 서울 87만명, 대구가 65만명 등이다. 영향을 받는 인구 규모 면에서 본다면 최근 중앙정부의 어떤 조치보다도 파급력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는 국민에게는 대참사요, 중앙정부로서는 최대의 실정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이 조치는 헌법,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등등 수많은 법들과 충돌한다. 행정부 내에 최소한 법리를 점검하는 장치가 작동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한다. 게다가 기존 법과 상충 여부를 떠나 이런 엄청난 일을 사회보장위원회의 몇몇 공무원과 전문가연 하는 이들이 모여 결정하고 내년 1월까지 결과를 보고하라는 일방적인 처사가 30년 가까운 지방자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 걸 맞는 일인가?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깎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기민하게 바꾸는 모습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

 

복지국가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욕구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큰 틀을 짜면, 지방정부는 스스로 주민들의 추가적인 욕구와 특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살을 붙이는 것이 기본이다. 이번 조치는 복지국가의 기본을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난폭한 행정에 다름 없다. 그리고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다”라고 말하는 분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에서 벌어지리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복지부가 아니라 ‘복지방해부’라는 한 자치단체장의 힐난이 헛말이 아니다. 당장 이 난폭한 처사를 거둬들여야 한다. 복지부 장관에게 그럴 권한과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이 글은 2015년 10월 11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일, 2015/10/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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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김아련 씨(고 최다민 양의 엄마)가 가습기살균제 가해자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증언석에 섰다.

앞서 피해자의 증언이 세 차례 있었지만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피고와 변호인들은 여전히 우리를 기만하고 있기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은 자를 용서해야 하는가. 이 사건을 그저 나의 불운으로 돌리고 잊어야 하는 일입니까?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아이를 잃은 엄마의 ‘최후진술’이었다. 피고인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방청석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검찰은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징역 20년, 존 리 현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현우 피고인에 대해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을 변경한 의사 책임자이자 인체 안전성 실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생략했고, 라벨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해한 성분이라고 허위광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신현우 피고인이 말로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모든 책임을 회피한 점 등에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신현우 피고인은 검찰 구형 후 이뤄진 최후진술에서 기도문을 올렸다.

하느님 아버지, 제가 관련된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죄인 신현우가 구할 것은 재판정의 지혜로운 판결 뿐이다.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심정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검찰은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현 연구소장 조모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임 연구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옥시 레킷벤키저 법인에게는 벌금 1억 5천만원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최후진술’을 뉴스타파 카메라 앞에서 진행했다.

재판부의 선고는 해를 넘겨 내년 1월 6일로 예정돼있다.


제작/김새봄
촬영/김기철
편집/윤석민

수, 2016/11/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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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호소만으로는 저출산문제 극복할 수 없다!  -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는 아동수...
목, 2016/08/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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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청소년 활동가 아헤드 타미미가 무장군인에게 항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 타미미는 서안지구 점령지역의 오페를 군사법원에 설 예정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16세 활동가 아헤드 타미미를 석방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달 서안지구 점령지역에서 이스라엘 병사들과 언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15일 법정에 선 그녀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12월 15일, 아헤드 타미미가 그녀가 거주하는 마을인 나비 살레에서 이스라엘 병사 2명을 떠밀고, 이들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페이스북에 게재되어 널리 퍼졌다. 그녀는 이후 가중 폭행과 그 외 11개 혐의로 기소되었고, 서안지구 점령지역의 오페르 군사법원에 설 예정이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아헤드 타미미가 했던 그 어떤 행위도 16세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구금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스라엘 정부는 그녀를 지체 없이 석방해야 한다. 비무장상태의 청소년이 보호장비를 착용한 무장 병사 2명을 공격하는 장면이 담긴 이 영상은 그녀가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으며, 그녀에 대한 처벌이 명백히 부당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아헤드 타미미가 이후 체포되어 군사법정에 서게 된 것은 점령군의 잔혹한 억압에 맞서려 하는 팔레스타인 청소년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차별 대우를 드러낸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또한 “아헤드 타미미가 이후 체포되어 군사법정에 서게 된 것은 점령군의 잔혹한 억압에 맞서려 하는 팔레스타인 청소년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차별 대우를 드러낸다”고 덧붙였다.

아헤드 타미미는 지난 12월 19일 어머니 나리만 타미미, 사촌 누르 타미미와 함께 체포되었다. 역시 저명한 활동가였던 나리만이 해당 사건의 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이후 벌어진 일이었다. 아헤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데 반대하며 나비 살레 마을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이스라엘 병사들과 대치하게 되었다.

같은 날, 아헤드의 사촌인 15세 모하마드 타미미가 이스라엘 병사가 근거리에서 발사한 고무탄에 머리를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하마드의 가족은 그가 이 부상으로 왼쪽 두개골 일부를 제거해야 할 만큼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문제의 동영상은 돌격용 소총으로 무장한 채 타미미 가족의 마당 담벼락 끝에 서 있는 병사들을 비추면서 이들이 아헤드의 주먹질과 발길질을 가볍게 피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영상은 수많은 이스라엘인들의 분노를 샀고, 나프탈리 베네트 교육부장관은 군 라디오 방송에서 “이 세 여성이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지 나흘 후, 아헤드와 그녀의 어머니 나리만(42)이 체포되었다. 다음 날 사촌인 누르(21) 역시 체포되었으나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1월 1일, 아헤드와 나리만은 병사들에 대한 가중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아헤드는 이제 소셜미디어에서의 모욕 혐의와,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 병사들과 5회 언쟁을 벌였다는 주장에 관련된 혐의까지 합쳐, 모두 12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스라엘이 당사국인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청소년을 체포, 구금, 투옥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대한 적절하고 짧은 기간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은 “이스라엘은 국제법상 청소년이 지나치게 가혹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뻔뻔스럽게 무시하고 있다. 가차 없는 억압행위에 맞선 아헤드 타미미의 행동이, 기본적인 공정재판기준조차 따르지 않는 군사재판을 통해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로 이어진다면 이는 정의를 터무니없고 졸렬하게 모방한 데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매년 군사법원을 통해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 청소년을 기소하고 있다. 주로 야밤의 급습으로 체포되는 이들은 눈이 가려지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변호사 또는 가족이 참관하지 않은 자리에서 가혹한 심문을 받거나, 독방에 구금되거나, 일부의 경우 신체적 폭력까지 당하는 등 조직적인 학대를 당한다. 현지 여러 인권단체는 현재 이스라엘의 교도소와 소년원에는 350여명의 팔레스타인 청소년이 수감되어 있다.

아헤드의 변호인은 그녀가 야간에도 장시간 동안 공격적인 심문을 받아야 했고, 심문자들에게 가족의 신변을 위협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헤드의 가족들은 그녀가 다른 청소년 구금자들과 마찬가지로 화장실도 가지 못한 채 교도소와 법원 사이를 무리하게 이동하면서, 여러 차례 육체적인 피로를 견뎌야 했다고 전했다.

누르 타미미는 1월 5일 예심을 통해 5,000셰켈(미화 1,4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아헤드의 아버지인 바셈 타미미의 해외 출국이 금지되었다. 바셈 타미미는 국제앰네스티의 전 양심수다. 이스라엘 정부는 20명이 넘는 타미미 가족들에게 나비 살레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도 있다고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배경정보

팔레스타인 아동보호단체(DCI)에 따르면 서안지구 점령지역에서 매년 대략 500~700명의 팔레스타인 어린이가 이스라엘의 소년법원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명령에 따라 기소되고 있다.
이러한 군사명령은 군사법원을 통해 시행되며, 평화적인 정치적 표현이나 이스라엘 군 사령관의 사전 허가 없이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하는 평화적 활동도 다수 범죄화하고 있다.

판사와 검사는 이스라엘 군 소속이며, 이스라엘 군사법원의 사법권은 서안지구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정착민에게는 절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민법이 적용된다. 서안지구 정착민들의 폭력 사건은 보통 처벌되지 않고 지나가는 반면, 팔레스타인인은 일상적으로 표적이 되어 체포된다.

나비 살레는 서안지구 점령지역 라말라의 북서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2009년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이스라엘군의 점령과 토지 강탈, 지역사회 수자원의 손실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시위대는 물론 행인들에게도 과도한 무력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며, 의도적으로 사유재산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많다.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주민 3명이 이스라엘군의 실탄과 고무피복 금속 탄환, 최루가스에 부상을 당해 목숨을 잃었다.

금, 2018/01/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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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접근과 활용 제한이 전제돼야

114억 6,800만 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라는 명목으로 신규로 신청한 2018년도 예산이다. 약 115억원의 예산은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시스템,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등에 사용 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11월 현재 확정되지 않은 기획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획안에 대해 보건의료, 정보인권 시민단체들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15억에 달하는 예산이 국회에 상정됐다. 정부의 일방적인 묻지마 사업추진과 예산배정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피해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7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예산 요구를 규탄하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는 국회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삼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다양한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빠르게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방법 등을 개선하거 의료비 절감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먼저 관련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를 연계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집되어 있는 건강정보가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정보주체가 손 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역시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 건강정보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등에 무분별하게 제공되거나 활용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공공이 명확한 목적을 세우고 활용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추진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기술력 등을 운운하며 민간에 무분별하게 수집된 건강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할 경우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안들이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간과하고 해당사업을 추진하고 예산까지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박근혜 정부의 실책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정책 추진 근거로 삼고 있는 점은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대목이다.

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민간보험사 등에게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이 드러났다. 개인정보,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고민이 부족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 전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에 다시 한 번 국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험한 정책추진을 멈출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시민들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성과에 급급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과 정보보호 대책을 보다 가다듬고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중을 가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예산저지라는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배정 받아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고집한다면, 국회와 보건복지부 모두 국민 건강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월, 2017/11/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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