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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초과보육 확대 관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17개 지자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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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초과보육 확대 관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17개 지자체 답변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4:59

초과보육 확대 관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17개 지자체 답변

관련 없는 법적근거 제시하고 아동인권 및 보육교사 노동조건에 대한 고민 없이 서면의결 등으로 결정

초과보육에 대한 확대를 철회하고 보육의 공공성 증진을 우선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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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3/9일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초과보육(법정 교사대 아동비율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근거와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며 3/30일까지 수신자로부터 모든 응답을 받았고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일부 유보조건을 둔 곳도 있지만 모든 17개 시도는 초과보육 확대를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해당반 보육교사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등의 탄력편성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표1>. 그러나 현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시간보다 길고, 휴식 및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및 처우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 탄력 보육을 실시하게 되면 현재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 질 것임이 자명합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초과보육 확대의 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영유아보육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위 법규정 상으로 교사 일인당 아동 비율이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근거가 되지 않음이 명백합니다 1) <표2>. 따라서 보건복지부 및 17개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초과보육 확대를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과보육은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열악한 교사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질문에 보건복지부, 인천, 경기, 충북, 전북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초과보육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해당교사에게 지급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힐 뿐, 아동의 인권 및 보육교사의 노동조건 등에 대한 고민과 근본적인 대안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표3>. 세 번째, 초과보육 확대 편성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역행한다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두 번째 질문처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에 대해 노력할 것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습니다<표4>. 

 

초과보육 확대 편성 논의를 17개 지자체 중 인천, 대전, 울산,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총 9개 지역은 서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은 아동의 인권, 보육교사의 처우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서면심사를 통해 논의했다는 것은 시도보육정책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절차적 요건의 형식적 충족에 치중하여 보다 실질적인 민주적 논의과정을 무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대부분은 민간에 맡겨져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육의 질 저하 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실히 드러난 보육환경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같은 해결 없이 초과보육을 도입하면 보육교사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아동은 결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절적한 돌봄을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및 17개 지자체는 초과보육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1)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은 제6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의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범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 행정구역상 면 지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이 아니면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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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적기준의 완화 말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행 촉구!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면담요청

 

일시 장소 : 07. 05. (수) 10:0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게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기 위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논의중에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채 7월15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6월 초,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안을 발표했습니다.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취약계층(장애인, 노인)일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하겠다는 방안으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방치된 100만 명 규모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우선적인 과제로 다뤄줄 것을 요청하며, 2017년7월5일(수) 오전10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정성철(빈곤사회연대)

  • 발언. 김호태(동자동사랑방)

  • 발언. (홈리스야학)

  • 발언. 김선미(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 발언.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 발언. 이형숙(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홍정훈(참여연대)

  • 면담요청서 전달

수, 2017/07/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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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초과보육 확대 편성의 법적 근거와 초과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요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어제(3/9)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초과보육(법정 교사대 아동비율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근거와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공개질의서에는 ▷초과보육 확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초과보육 편성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초과보육 확대 편성으로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 및 교사들의 노동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초과보육 확대 편성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역행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3/16(수)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공개질의서

 

정부는 2014년 초과보육(법정 교사 대 아동비율 확대 보육)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2015년 3월부터는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을 전면 금지했고, 2016년부터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보건복지부는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요청을 하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초과보육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근거와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초과보육 확대 편성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의하면,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은 제6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의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범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 행정구역상 면 지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이 아니면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그러나 ‘보육사업안내’는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지침일 뿐, 상위법에서 위임한 바가 없음으로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위반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법치주의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초과보육 확대 조치는 작년부터 금지하였던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도 재차 허용하는 것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공공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초과보육 확대 편성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2_초과보육 허용은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가뜩이나 열악한 교사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육아정책연구소(2013) 김은영 장혜진 조혜주. 2011. 영유아 교사 복지 실태와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에 의하면 보육교사 근무시간은 주당 55시간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당 40시간 보다 15시간이나 더 깁니다. 또한 휴식시간은 일일 평균 17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법에 명시된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임금수준 또한 낮습니다. 이처럼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및 처우는 열악하나 정부의 개선 의지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또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민간에 맡겨져 있으며 정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육의 질 저하 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은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우리나라 보육환경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고용체계 및 처우개선이 필요함에도 문제 해결 없이 초과보육을 확대하는 것은 교사의 노동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초과보육시 아동은 결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초과보육 확대 편성으로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 및 교사들의 노동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3_초과보육 확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역행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OECD 최저수준이며, 고령화는 급격히 진행 중으로 시급히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저출산 대책으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초과보육 확대는 교사들의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보장할 수 없으며,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은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기존에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했던 초과보육 금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 스스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초과보육 확대 편성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역행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목, 2016/03/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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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대부분 복지 분야 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

복지를 축소하고 잔여주의적 체제를 공고화 하는 反복지적 예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0/14)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예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예산안 중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 감소하였으며,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로 이관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예산을 합산하여도 증가율이 0.4%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부족한 예산안으로 대부분의 복지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이라고 평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보장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후 수급자 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하였으면서도 수급자수를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생계급여)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주거급여) 등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는 예산”라고 하였으며, 보육분야는 “편성에 대한 기준 변화가 없음에도 보육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2.1%나 감소되었으며, 공보육 인프라 구축 예산을 하향조정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아동․청소년분야는 “전체 보건복지 예산 대비 0.6%에 불과하여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2.8%에 불과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임을 지적하였으며, 노인복지는 “예산 중 기초연금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증가분조차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노인분야 예산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3.8%에 불과하여 노인인구 집단의 급격한 증가, 취약 노인인구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 6.6% 감소했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축소 예산 편성하였다”고 지적했으며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는 “전년 대비 1.0% 증가하는 등 이례적으로 소폭 상승하여 노령장애인 증가와 장애인가구 증가에 따른 예산소요조차 충족하지 못하며 장애인 복지 축소 결과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선별적 소득보장체제의 공고화를 통한 시장의 역할 확대,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방기하고 시장화 촉진, 가족의 역할 강화로의 기조를 강화”한 反복지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민이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보편적 복지국가체제에 걸맞는 재정운용기조로 재구조화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수, 2015/10/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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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의 전 연구원 최성조 박사. 자신이 몸담았던 제약사가 약값을 높게 받기 위해 없는 기술을 있는 것처럼 조작해 왔다는 사실을 권익위에 제보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동안 식약처, 심평원, 복지부의 담당자들을 숱하게 만났고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2016070702_01

검찰 수사기록목록에는 이 제약사가 덱시부프로펜을 직접 생산할 기술이 없다고 스스로 밝힌 내부 보고서를 입수한 사실이 적혀 있었지만, 검찰은 어찌 된 일인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였다. 식약처도 2011년 현장 조사를 통해 이 제약사가 덱시부프로펜을 허가 사항과 다르게 만들었고, 제조기록서도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는 없었다.

최 박사는 회사를 그만 둘 당시만 해도 진실을 말하면 잘못은 바로 잡히고, 최소한 한국유나이티드가 부당하게 챙긴 보험 약가는 환수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 부당하게 새 나간 건강보험료 환수 여부는 불투명했다.

결국 최 박사는 그동안 모은 자료를 들고 지난 달 뉴스타파를 찾아왔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최 박사가 접촉했던 식약처, 심평원, 복지부의 관계자들을 찾아가 이 사안을 다시 집중 취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떻게 제약사의 엉터리 제조법 신고서류를 걸러내지 못했을까? 식약처의 답변이다.

100% 이론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서류 상의) 기재만으로는 확인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1차적으로는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만들어야 하는 책임은 제약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왜 높은 약가를 그대로 인정해줬을까? 심평원의 답변이다.

식약처가 허가를 내고 있는 거고. 그 허가증에 나와있는 방법대로 했을 때 생산이 된다는 걸 이미 가정 하에 그 다음 단계를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 거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종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했을까? 복지부의 답변이다.

“저희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식약처에다가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죠.”
“실제로 나가서 진짜로 생산하니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식약처가 관할해야 될지 돈을 주는 복지부가 봐야 하는지는 조금 그런데.”
보건복지부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에서 부당하게 새 나간 돈은 환수가 불가능한 걸까?

공단이 소송의 주체가 되죠. 공단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관련 서류라던지 답변 자료 작성한다던지 할 때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작성하게 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모습이었다. 정부기관은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고 제약사들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제조 과정을 조작해 약값을 부당하게 책정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그 돈이 약간 눈 먼 돈 식으로 해서 그거 안 먹으면 바보다, 업계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하다”라고 말했다.심평원 관계자 역시 “사후 관리에서 걸려서 소송이 진행된 것만 갖고 있지, 이 건처럼 내부에서 제보를 하시거나 하지 않고서는 알기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6070702_02

다행히 뉴스타파가 취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도 관심을 보이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최성조 박사의 내부고발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녹아있는 돈을 일종의 편취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수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계속 행정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일부 부당이득 사례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건강보험료를 환수하는 방안을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고 있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밝혔다.

목, 2016/07/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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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대부분 복지 분야 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

복지를 축소하고 잔여주의적 체제를 공고화 하는 反복지적 예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0/14)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예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예산안 중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 감소하였으며,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로 이관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예산을 합산하여도 증가율이 0.4%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부족한 예산안으로 대부분의 복지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이라고 평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보장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후 수급자 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하였으면서도 수급자수를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생계급여)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주거급여) 등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는 예산”라고 하였으며, 보육분야는 “편성에 대한 기준 변화가 없음에도 보육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2.1%나 감소되었으며, 공보육 인프라 구축 예산을 하향조정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아동․청소년분야는 “전체 보건복지 예산 대비 0.6%에 불과하여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2.8%에 불과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임을 지적하였으며, 노인복지는 “예산 중 기초연금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증가분조차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노인분야 예산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3.8%에 불과하여 노인인구 집단의 급격한 증가, 취약 노인인구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 6.6% 감소했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축소 예산 편성하였다”고 지적했으며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는 “전년 대비 1.0% 증가하는 등 이례적으로 소폭 상승하여 노령장애인 증가와 장애인가구 증가에 따른 예산소요조차 충족하지 못하며 장애인 복지 축소 결과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선별적 소득보장체제의 공고화를 통한 시장의 역할 확대,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방기하고 시장화 촉진, 가족의 역할 강화로의 기조를 강화”한 反복지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민이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보편적 복지국가체제에 걸맞는 재정운용기조로 재구조화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수, 2015/10/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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