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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문제에 국가는 적극 대응하고...- 3.31헌재선고에 대한 전국연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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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문제에 국가는 적극 대응하고...- 3.31헌재선고에 대한 전국연대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0: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에 대한 입장
  
성매매문제에 국가는 적극 대응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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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504호
전화 02)312-8297  전송 02)312-8297 
홈페이지: jkyd2004.org   E-메일 : [email protected]
공동대표  정미례, 손정아    

구    분 :
보도자료
수    신 :
제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제    목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위헌제청 선고에
 대한 입장
발신일자 : 2016년 3월31일     문의 및 연락처 : 정미례공동대표(010-4718-0557)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13개 지역에서 반성매매사업 및 피해여성구조․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 성매매 근절을 위해 최선의 실천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3월31일 오후 2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본 단체는 선고결정 이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많은 보도 바랍니다.
                 
                      [ 보 도 자 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에 대한 입장
  
성매매문제에 국가는 적극 대응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접수(사건번호 2013헌가2)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5년 4월9일 공개변론을 진행하였고 오늘(2016년 3월31일) 선고결정을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이 된 사안에 대해 그동안 헌재는 이 사건 심리의 중대성과 파급성을 고려하여 공개변론을 한차례 진행하여 각각의 주장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공개변론(2015년 4월9일)과정에서 보여준 추측성 기사와 왜곡된 정보로 인해 성매매를 둘러싼 우리사회 논쟁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성매매합법화로 둔갑되고, 성매매여성의 생존권이 ‘공창’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포장되기도 하면서 현행법을 왜곡하는 전근대적인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은 사회적 여론 분열이나 양비론이 아닌,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 성산업의 축소 및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권의 관점을 유지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와 성착취에 반대하는 우리 단체들은 그동안 성매매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하면서 우리사회의 보다 진일보한 논의와 의식의 변화, 성별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요청해 왔다. 또한 헌재결정이 2년여에 걸친 논란과 논쟁을 넘어서서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해소되고 우리사회가 성산업확산과 성착취에 강력대응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왔다.

결국 오늘 헌재의 선고는 성착취피해자에 대한 인권옹호의 관점에서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함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여성들에 대한 생존권과 성적자기결정권 행사는 성별불평등한 젠더권력 관계가 변화해야 하는 문제로, 성매매를 인정하고 용인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에 대한 존엄과 인권을 침해하며 성착취를 정당화 할 뿐임을 다시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 성매매는 성매매여성을 착취함으로써 유지되는 만큼 성매매여성의 인권보장 뿐만 아니라 성산업/성매매 축소를 위해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성산업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여성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오늘의 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1.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지 성적착취행이다. 성매매여성은 처벌이 아닌 지원과 보호 그리고 권리의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과 참혹한 죽음, 그리고 지금도 성산업착취구조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인권은 단순히 법 조항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외쳐왔다. 현장단체들은 성매매 현장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어떻게 착취되고 그것을 법이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왔음을 목도해왔다. 그리고 오늘, 헌재의 판결은 성매매여성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2. 성매매알선자와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오늘, 헌재의 판결은 성매매와 관련된 법제도는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은 그 제정목적에서 성산에 대응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여성을 피해자와 행위자로 구분하여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만 형사면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자발과 강제로 나뉘어져 ‘소위 자발적’인 성매매여성은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행위자’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현장을 벗어나기 어렵고 법적지원도 힘들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매수자 처벌을 강화하여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헌재의 오늘 결정은 그 출발점으로 더 많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진정으로 성평등한 사회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종식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헌재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 제21조제1항 전체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엄청나게 큰 사회적 혼란을 자초하는 계기가 될 뿐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성착취 산업구조의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뿐 아니라 성착취 산업구조의 한 축을 이루는 성매수자(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까지 처벌을 면하게 됨으로써 일상생활 영역으로 까지 들어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성착취 산업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인정받고자 하는 업주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켜줄 것이 뻔 한 상황으로, 여성인권적 측면에서 심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나아가 헌재가 성매수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 과연 여성들의 생존과 인권의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자유권의 확대가 아닌 사회경제적 문제를 간과하면서 남성중심적인 젠더권력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일 뿐이다. 헌재의 결정은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성착취 산업의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명백히 역행하는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16년 3월31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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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정부의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 정부는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격리하는 반인권적인 대책을 즉각 중단하고 젠더폭력에 대한 실질적,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1)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등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CCTV 확충 신축 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 대상 범위 확대 여성 상대 범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여성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강화 등이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조기 정신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기반 조기 발굴 체계 마련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조치, 행정입원 요청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는 수형자와 소년원생 등에 대한 전문 치료 시스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는 종합 대책에 분노한다. 이번 대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혹은 증오범죄(hate crime)’이자 여성 살해 범죄(femicide)’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처벌 강화중심의 근시안적 대책만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무분별하고 반인권적인 대책을 내놓아 국가기관이 나서서 사회적 소수자를 사회적으로 격리, 배제 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젠더폭력의 핵심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CCTV 확충, 여성 상대 범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여성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강화 등과 같은 대책은 젠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폭력이 발생된 이후 수사를 위한 증거 자료 확보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목적 밖에는 없다.

 

지금 여성들은 가해자의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아닌 여성들이 남성중심사회 속에 오랫동안 일상에 존재해 온 여성에 대한 편견, 무시, (성적) 대상화, 제도적 차별, 폭력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곧 젠더 폭력이 발생되고 사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젠더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여러 번에 걸쳐 밝혔듯, 이번 강남 여성 살해사건의 핵심은 여성혐오범죄이자, 그 간 한국 사회에 난무했던 젠더폭력이다. 정부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각 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폭 수정해야 한다. 특히 가해자의 정신질환을 들먹이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한국사회의 사회적 소수자인 정신장애인을 사회에서 배제, 격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여성연합은 한국사회의 젠더 폭력 해결을 위해 시급히 마련해야 할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하라!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규제개선할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2.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 처벌 법제화하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유포협박 및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규정 명시와 사이트 폐쇄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국내외 법적 대응 방안 마련

 

전담 수사 인력 체계 마련 및 국제적 규제 법률망 구축

 

 

 

3. 스토킹 범죄 처벌 법제화하라!

 

○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스토킹 행위자 처벌, 피해자 보호 측면 규정할 수 있도록 제정

 

 

 

4. 가정폭력 목적조항 개정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하라!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 1조 목적 조항을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

 

검찰단계에서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

 

 

 

5. ··정규 과목으로 젠더·인권 교육을 실시하라!

 

 

 

201661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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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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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 및
1243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해방 70주년의 끝자락인 2015년 12월 28일, 진정한 해방을 염원하며 정의실현을 외쳐 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에게 굴욕과 분노를 안겨준 일본군‘위안부’ 한일 합의 이후 어느 덧 8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피해자들의 25년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12.28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범죄의 주체와 명확한 범죄사실 및 불법성조차 인정되지 않은 엉터리 합의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마땅히 있어야 할 후속조치들마저 실종되었고, 오히려 평화비를 치워버리고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거론조차 않겠다는 당치 않은 거래마저 이루어졌으니 이 밀실합의는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한, 해서는 안 될 중대한 과오였다.

합의 이후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의 행태는 12.28합의가 왜 잘못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정부의 강제연행 부인, 법적 책임 부정, 역사 지우기 시도가 버젓이 계속되고 있고 이를 막아서야 할 한국정부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를 기만하며 무조건 합의 강행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다시 고통을, 화해와 치유를 강요하는 정부의 폭력 앞에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

1991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범죄를 고발하며 절규했던 김학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귓등을 때리고 가슴을 울리고 있건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은 한일 양국 정부에게 한낱 거래조건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이다. 단언컨대, 우매하고 무능한 지도자를 둔 우리에게 12월 28일은 또 한 번의 외교 참사이자 식민지지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 역사적 치욕의 날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김학순할머니와 모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들려준 역사의 진실을 아픈 가슴으로 마주하고 그 용기를 가슴에 되새기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평화의 함성으로 곳곳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외면해버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의 회복과 진정한 해방을 우리 손으로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한미일 군사동맹 공고화로 이 땅에 평화가 아닌 전쟁의 광풍이 불어 닥치는 지금,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라는,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절실한 울림으로 우리를 일어서게 한다. 어제의 역사를 잊고 오늘 다시 전쟁을 꿈꾸는 어리석은 한일 양국 정권과 지도자들에게, 또한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지구촌 곳곳 전쟁 세력에게 요구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외침을 들어라!

12.28 한일합의를 무효화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나비의 날갯짓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활짝 해방의 문을 열어젖히고 더 멀리 더 넓게 평화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12.28 한일합의는 무효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법적배상하라!
일본정부는 식민지지배, 전쟁범죄 반성하고 군국주의 부활 책동 중단하라!
한국정부는 굴욕적, 졸속적 합의 무효화하고 화해와치유재단 강행 중단하라!
한국정부는 올바른 과거사 청산 이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실현하라!
우리 손으로 해방을!

2016년 8월 10일
제4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 및
1243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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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8/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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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공동성명서 - 서귀포 복지시설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성명서.hwp

[“3.8 세계여성의 날 제주지역 여성단체 공동 성명서]

 

‘#MeToo’ 운동에 대해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서귀포 복지시설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응답하라!

 

오늘은 남성노동자의 절반의 임금으로 생활해 오던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던 것에서 유래한 ‘3.8 세계여성의 날 110주년이다. 110년 전, 여성노동자들은 여성의 생존을 위한 빵과 존엄을 위한 장미를 요구했고, 그 날의 외침은 2018년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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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여성의 존엄을 위한 목소리들이 #MeToo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 말하기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방송에 출연했다는 서 모 검사의 용기로 피해자들의 본격적인 말하기가 시작되었다. 오랜 시간 침묵해왔던 사실들이 어렵게 수면 위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선 미투 운동을 폄하하고 있으며, ‘미투 운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은 오히려 피해자들의 말하기를 막아서려는 시도로 변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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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폭력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MeToo 운동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성차별적 문화와 성폭력을 가능케 했던 구조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고발 이후 가해자들과 주변인들의 반응은 다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돌아가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폭력에 대해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는지, 성폭력이 가능할 수 있었던 구조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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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서귀포 복지시설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고소를 한 이후 단 한 차례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표현도 없었으며 오히려 무혐의주장을 하며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주고 있는 양상이다. 이 사건의 가해자가 보여주는 태도는 한국사회의 남성중심의 문화가 얼마나 뿌리깊은 지 또한 알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런 현실에서 피해자가 용기 있게 말한 내용은 왜곡되고, 이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한다.

지나 35, 서귀포신문은 제주지방검찰청이 서귀포 모 복지관 관장의 성폭력 피소사건에 대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신문>이 조사한 결과, 검찰은 지난 2월말까지 보강 수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에 대해 기소방침을 정해 공판부 검사에게 재배당했다.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손에서 이제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차례다.(2018.3.5. 서귀포신문)”라고 보도했다.

이와 같은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가해자는 여전히 무혐의 주장을 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으며, 더구나 아직도 복지시설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현실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어서도 용인될 수도 없다. 서귀포라는 지역사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피해자의 고통이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또한 우리는 방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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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번 사건은 직장 내 성폭력으로 복지시설의 장이 직원을 상대로한 성폭력 사건으로 최근 우리사회에 번지고 있는 사회 구조적 문제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고발들 #MeToo 운동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맥락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이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지역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가해자는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서귀포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취해야할 태도일 것이다. 무혐의로 일관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임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가해자들의 주변인들 또한 가해자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복지시설의 장이라는 위치에서의 본인의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해야하며 아직 수사단계인 사건을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음을 알려야한다.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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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해 촛불을 통해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촛불의 승리는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주지 않았다. 이제 말하기 시작한 여성들의 피해 경험은 우리 사회 대다수 여성들의 경험이기도 하다. 피해자의 오랜 침묵과 가해자의 당당함이 가능했던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동조 그리고 침묵의 구조가 만들어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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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성차별적 구조와 불평등한 성별권력구조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반성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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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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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복지시설 관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 복지시설장에 대해 조속히 기소 판단으로 가해자가 반드시 법적 심판을 받게 하라!

# 서귀포시는 해당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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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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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제주본부 여성위원회, 민중당제주도당(), 서귀포여성회, 정의당제주도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녹색당,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평화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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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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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식약처의 생리대 위해성평가 보도자료에 대한 공동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 지난 10월, 환경부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5가지 피해증상 나타나 –
– 식약처, 발표에서 위해우려수준 아니라고 하지만 부처간 불협화음 확인돼 –
– 생리대 예비조사 보고서 공개하고, 본조사 계획 수립해야 –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되어야 –

 

 

식약처는 오늘(12월 13일)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모니터링 및 프탈레이트류 위해평가 결과”를 통해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297개 제품 VOCs 검출량이위해우려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A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또한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로 구성된 정례협의체가 자체 조사한 VOCs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하며, 전년도 대비 최대 검출량이 생리대는 66%. 팬티라이너는 65%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식약처 발표는 여성들의 생리대 피해증상 원인을 밝힐 수 없다

생리대 허가 및 관리 주체이자 여성건강을 책임지고 생리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국가기관 식약처의 반복되는 안일한 대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식약처는 VOCs와 프탈레이트 등 일부 물질의 함량과 인체영향을 계산하여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사실상 ‘안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여성들이 호소해 온 피해증상을 외면한 것이며, 생리대 사용시 생리대에 의도적/비의도적으로 포함된 여러 가지 독성물질에 동시에 노출된다는 점과 생리대 내 유해물질 외에 다른 기타 노출원과 노출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한 무책임한 판단이다.

일부 물질에 대한 위해도 노출평가 및 안전역 수치 확인으로는 여성들이 실제 입는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 특정 물질에 대해서 위험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다고 해서 실제 피해입은 여성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은가.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피해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생리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정부기관이 나서서 공인된 결과인양 대신 발표하는 무책임한 태도 또한 매우 실망스럽다. 식약처는 업체 이익이나 행정적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한다.

 

  • 식약처는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적극 협의하라

2018년 4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가 실시되었고 다음 주면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식약처의 발표는, 지난 10월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 5가지 증상 결과를 설명하지도 피해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환경부가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 사용 후 생리통 증가(19명, 54.3%), 덩어리 혈 증가(13명, 44.8%), 생리양 감소(14명, 38.9%), 가려움증 증가(4명, 33.8%), 생리혈색 변화(5명, 31.3%) 등이 나타났다.

 

환경부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자칫 생리대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왜곡되어 해석될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 환경부는 제대로 된 건강영향 본조사 계획 실시하라

환경부는 오는 12월 20일 생리대민관공동협의회를 통해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한 논의 및 본 조사 로드맵 작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생리대민간전문위원들은 식약처와 환경부가 생리대 예비조사결과와 관련하여 건강피해 결과 축소를 시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선상에서 먼저 식약처가 생리대의 일부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은 생리대 역학조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또한 지난 12월 3일 재공고가 난 환경부의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 4.과업내역에는 중재연구 등을 포함한 역학조사가 아닌 ‘가임기 여성 환경보건 패널 시범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사실상 역학조사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환경부가 최근 생리대민간전문위원회 차원의 협의없이 중재연구 등을 누락한 채 용역사업을 발주한 것은 환경부가 형식적인 역학조사로 문제를 넘어가려는 시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작동해야

지난 10월 25일 식약처는 생리대 품목허가(신고) 항목에 기재된 원료명만을 공개하는 ‘반쪽짜리’ 전성분표시제를 발표하였다. 10월에 발생한 라돈 생리대 사태에서도 관리주체로서의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식약처·환경부는 8월에 완료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결과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본 조사(역학조사) 관련하여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민관공동협의회에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채 용역을 발주하는 문제점 및 본 조사 내용에 중재연구, 심층면접조사 등 직접적인 역학조사 내용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부처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각 부처가 수행해야 할 임무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리대 안전성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총리실이다. 그러나 2017년 8월 31일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유해성 우려 등을 언급한 것과 2017년 9월 28일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관련 증상・부작용 등을 언급한 것 이외에 2018년에는 언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가 생리대 안전성과 여성건강을 지키기 위해 충실히 역할을 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독려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여성이 안전한 생리용품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평가 및 완제품 사후 모니터링, 부처간의 협의 조성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생리대 안전성 대책을 강화해야한다. 아직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의 원인이 밝혀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음을 명심하라.

 

 

20181213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별첨 1> 18.12.13 식약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실시’ 보도자료 별도 첨부

 

<별첨 2> 17.8.31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 2017년 8월 31일(목)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내용 中,

“생리대 유해성 우려에 대해 식약처가 모든 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유기화합물질 함유량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험성이 높은 제품은 회수하고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사태가 종식되는 대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생략) “생활화학제품 전반의 안전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사항들을 점검하며 생리대 유사제품과 유해물질 함유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안전성 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별첨 3> 17.9.28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목, 2018/12/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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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게스트하우스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공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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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초동대응으로 가해자 놓친 여성 살해 사건,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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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수사 대응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사 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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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된 피해 여성을 추모합니다.”

더 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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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여성 관광객 대상 살해사건이 제주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은 2의 제주 올레길 사건으로 불리며 도내를 비롯 전국민을 경악에 빠뜨렸다. 지난 2012년 제주 올레길에서 실종된 여성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던 그 때를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당시에도 사건의 가해자가 특수강도 혐의로 복역했던 전력이 알려지면서 제2, 3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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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일명 제주 게스트하우스 여성 살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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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도민사회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한 것이다. 지난 110일 실종신고로 접수된 이후 11, 제주도내 모 게스트하우스 인근 폐가에서 발견된 여성 관광객 살해 사건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경찰의 초동대응에 대한 부실 수사 및 미흡한 대응 등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들의 연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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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잘못된 초동 대응으로 가장 강력한 용의자를 눈 뜨고 놓친 격이라고 하겠다. 더구나 탐문 수사 과정에서 이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 조차 인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처로 용의자에게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을 주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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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다 한 발 앞 선 가해자의 도피 행각은 또한번 충격이었다. 제주도는 지리적 특성상 소위 육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해 오는 이기도 하며,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육지로 도주하면 사건 해결이 미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한번 각인되고 있다. 이미 용의자는 공개 수배가 된 상태이고 시시각각 용의자의 이동 경로가 CCTV를 통해 포착되고 있으니 용의자를 체포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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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범죄로 재판 중인 용의자에게 또 다시 여성이 범죄의 대상이 되었으며, 살해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제주시청 공중화장실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2018년인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에 대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 분노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혐오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재수가 없었다거나 여성 혼자 여행을 간 것으로 사건의 초점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여론을 의식해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려하거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들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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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 등 숙박 업소 운영이 비교적 자유로운 업소들의 경우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공간으로 외국의 경우에도 특히 에어비앤비 숙소 이용자들에 대한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도는 특히 최근 몇몇 여행 프로그램들을 통해 여행만이 아니라 한 달 살기혹은 이주 등을 통한 삶을 소개하면서 제주도를 말 그대로 환상의 섬’, 대한민국 누구나 꿈꾸는 섬이 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결국 제주도의 오버투어리즘현상이 발생하면서 결국 제주도민들은 제주를 떠나야 살 수 있는 상황까지 몰고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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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제주의 삼다, 바람, 여자가 아닌지 오래 되었으며 그 중 하나가 게하(게스트하우스)’이다. 이미 보도된 것처럼 게스트하우스 스텝으로 일하면서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특히 여성들의 경우 게스트하우스 매니저나 손님 등으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심지어 살해까지 이어진 사건으로 도내 숙박 업소에 대한 운영 실태 등을 통해 제주가 안전 도시로 거듭나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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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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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초동수사에서의 미흡한 대응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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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여성실종사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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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도내 숙박업소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자 및 직원 등 성범죄를 포함 강력 범죄 전력자 채용 등에 대해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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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 등 도내 숙박업소 운영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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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버투어리즘을 양산하고 있는 제주도 관광정책에 대한 점검과 함께 범죄로부터 안전한 여행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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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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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미흡한 초동대응으로 가해자 놓친 여성 살해 사건- 성명서.hwp

수, 2018/02/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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