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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문제에 국가는 적극 대응하고...- 3.31헌재선고에 대한 전국연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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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문제에 국가는 적극 대응하고...- 3.31헌재선고에 대한 전국연대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0: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에 대한 입장
  
성매매문제에 국가는 적극 대응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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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504호
전화 02)312-8297  전송 02)312-8297 
홈페이지: jkyd2004.org   E-메일 : [email protected]
공동대표  정미례, 손정아    

구    분 :
보도자료
수    신 :
제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제    목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위헌제청 선고에
 대한 입장
발신일자 : 2016년 3월31일     문의 및 연락처 : 정미례공동대표(010-4718-0557)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13개 지역에서 반성매매사업 및 피해여성구조․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 성매매 근절을 위해 최선의 실천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3월31일 오후 2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본 단체는 선고결정 이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많은 보도 바랍니다.
                 
                      [ 보 도 자 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에 대한 입장
  
성매매문제에 국가는 적극 대응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접수(사건번호 2013헌가2)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5년 4월9일 공개변론을 진행하였고 오늘(2016년 3월31일) 선고결정을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이 된 사안에 대해 그동안 헌재는 이 사건 심리의 중대성과 파급성을 고려하여 공개변론을 한차례 진행하여 각각의 주장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공개변론(2015년 4월9일)과정에서 보여준 추측성 기사와 왜곡된 정보로 인해 성매매를 둘러싼 우리사회 논쟁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성매매합법화로 둔갑되고, 성매매여성의 생존권이 ‘공창’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포장되기도 하면서 현행법을 왜곡하는 전근대적인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은 사회적 여론 분열이나 양비론이 아닌,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 성산업의 축소 및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권의 관점을 유지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와 성착취에 반대하는 우리 단체들은 그동안 성매매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하면서 우리사회의 보다 진일보한 논의와 의식의 변화, 성별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요청해 왔다. 또한 헌재결정이 2년여에 걸친 논란과 논쟁을 넘어서서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해소되고 우리사회가 성산업확산과 성착취에 강력대응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왔다.

결국 오늘 헌재의 선고는 성착취피해자에 대한 인권옹호의 관점에서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함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여성들에 대한 생존권과 성적자기결정권 행사는 성별불평등한 젠더권력 관계가 변화해야 하는 문제로, 성매매를 인정하고 용인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에 대한 존엄과 인권을 침해하며 성착취를 정당화 할 뿐임을 다시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 성매매는 성매매여성을 착취함으로써 유지되는 만큼 성매매여성의 인권보장 뿐만 아니라 성산업/성매매 축소를 위해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성산업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여성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오늘의 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1.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지 성적착취행이다. 성매매여성은 처벌이 아닌 지원과 보호 그리고 권리의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과 참혹한 죽음, 그리고 지금도 성산업착취구조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인권은 단순히 법 조항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외쳐왔다. 현장단체들은 성매매 현장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어떻게 착취되고 그것을 법이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왔음을 목도해왔다. 그리고 오늘, 헌재의 판결은 성매매여성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2. 성매매알선자와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오늘, 헌재의 판결은 성매매와 관련된 법제도는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은 그 제정목적에서 성산에 대응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여성을 피해자와 행위자로 구분하여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만 형사면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자발과 강제로 나뉘어져 ‘소위 자발적’인 성매매여성은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행위자’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현장을 벗어나기 어렵고 법적지원도 힘들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매수자 처벌을 강화하여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헌재의 오늘 결정은 그 출발점으로 더 많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진정으로 성평등한 사회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종식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헌재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 제21조제1항 전체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엄청나게 큰 사회적 혼란을 자초하는 계기가 될 뿐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성착취 산업구조의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뿐 아니라 성착취 산업구조의 한 축을 이루는 성매수자(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까지 처벌을 면하게 됨으로써 일상생활 영역으로 까지 들어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성착취 산업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인정받고자 하는 업주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켜줄 것이 뻔 한 상황으로, 여성인권적 측면에서 심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나아가 헌재가 성매수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 과연 여성들의 생존과 인권의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자유권의 확대가 아닌 사회경제적 문제를 간과하면서 남성중심적인 젠더권력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일 뿐이다. 헌재의 결정은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성착취 산업의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명백히 역행하는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16년 3월31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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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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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4대강 사업은 국가 범죄, 대국민 사과하라

○ 4대강 사업의 궁극적 책임자인 이명박을 즉각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라

○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잘못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대국민 사과해야

○ 관계부처 담당자에 대한 문책, 훈포장 회수조치, 국책사업 오류 개선방안 제시해야

○ 경제성평가, 환경평가, 대형국책사업 시행 절차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 4대강 관련 대국민 고소고발 건 철회 및 피해보상 반안 마련해야

‘4대강 사업은 대통령, 청와대, 국토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획재정부 등 국가가 총동원해서 국토를 유린한 사변이다.’

감사원이 7월 4일 발표한 4대강 사업 정책감사의 골자다. 이번 감사는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5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등 300여 시민들의 공익 감사청구로 시작됐다. 이번 감사 결과로, 4대강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뿐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실시한 3차례의 감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도 증명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한 첫 번째 감사(2011년 1월)에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을 지적하면서도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이른바 ‘셀프 감사’라고 빈축을 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1월과 10월에 발표한 두 차례의 감사 결과는 4대강 사업의 부실과 비리를 지적하면서도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은 4대강 사업 결정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물그릇을 8억 톤으로 늘리고 낙동강의 최소 수심을 6미터로 하라고 지시하였고, 국토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근거나 타당성을 기술하지 않은 채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기존의 수질개선 대책을 후퇴하여 발표하였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착공일을 앞당기기 위해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했다. 게다가 보를 설치하면 조류 발생 등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고서에 삭제하거나 누락하였다.

재원조달 방식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단기 집중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공 투자금액을 8조원으로 늘리고, 참여방식도 수공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도록 주장하였고, 2009년 9월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공이 8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결정했으나, 국토부는 수공에게 8조원 중 4.1조원의 사업을 지방국토청에 위탁하도록 하여 직접 시행하는 등 원칙 없이 추진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2009년 3월)하고, 재해예방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준설·보 건설 등의 사업(10.8조 여 원)을 일괄 면제하였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에 포함된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총 편익은 6.6조원 총 비용은 31조여 원으로서,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로 나타났다.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 편익을 2363억 원을 반영한 수치임에도 어처구니없는 결과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도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묻거나 하지 않고, 현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하거나 감사 결과를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는 데 그쳤다. 이전 세 차례 감사 결과에서 보듯, 감사원 또한 4대강 사업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한계다.

사법부도 4대강 사업의 과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수계별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4대강 사업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게다가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건으로 고통 중인 국민 또한 상당하다.

‘이게 나라냐’라고 탄식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하다. 이번 감사 결과는 30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을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추진했는지 보여줬을 뿐이다. 이제 정부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스스로의 과오를 어떻게 바로 잡아갈 것인지 보여줘야 할 때다.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가 나서서 국토와 국민에게 범한 과오를 제대로 치유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범한 잘못을 스스로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궁극적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즉각 조사하고 당시 청와대와 행정부 책임자도 조사해야 한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잘못을 방조한 당시 공무원과 행정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받은 훈·포장을 회수 조치해야 한다.

지금도 국토 곳곳에서 무리한 국책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형국책사업의 오류를 개선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경제성 분석, 환경성 평가, 대형국책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다가 고소고발을 당해 고초를 겪고 있는 국민에게 지운 족쇄도 반드시 풀어야 한다. 4대강 관련 대국민 고소고발 건을 철회하고 당사자에게 피해보상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도 4대강 보 개방 과정에서 훼방을 놓는 정부 관료들에게 4대강 보 처리 방안 결정을 맡겨 둘 수 없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별개로 단일 목적과 비전을 추구하는 ‘4대강재자연화위원회’ 구성해서 시민들의 참여와 결정권이 보장된 방식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874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문의 : 정규석(010-3406-2320,[email protected])

      김동언(010-2526-8743,[email protected])

성명_4대강사업은 국가범죄 정부는 대국민 사과해야

수, 2018/07/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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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에 적극 나서라

정부는 책임회피 중단하고, 분명한 대책마련을 마련하라

참사에 대한 분명한 진상규명을 진행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따른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5월 30일 오후 2시

장소 | 롯데마트 제주점

주최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부대책 촉구를 위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2011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집단사망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흐르고 나서야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로 많은 사람들을 사망하게 기업들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겉으로는 사과를 속으로는 책임회피와 물타기를 통해 이번 사건을 덮는데 급급한 모습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기업이윤을 위해 철저히 짓밟힌 이번 사건을 대하는 기업들의 이러한 행태는 놀라움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이렇게 악의적 술수로 일관하는 기업들을 징벌하는 것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민적 과제가 된 지금 이번 피해를 불러 온 옥시,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기업들은 검찰수사의 향방만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책임이 있음에도 검찰수사 대상에서 빠진 애경과 SK케미칼은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사과는커녕 책임이 없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뻔뻔한 수준을 넘어 철면피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대책부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참혹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모습이 현재의 상황을 어렵게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시피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한 대규모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명을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심지어 국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는 국회의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상황을 기업 대 소비자의 문제로만 몰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화학물질에 대한 성분조사와 유해성에 대해 눈감아 온 정부입니다. 또한 이런 유독한 화학물질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의 판매허가를 내준 정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책임이 없을 수 있단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허가하는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도대체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한 사망자와 그 유가족이 책임을 져야합니까? 아니면 가습기살균제로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피해자들이 져야합니까?

 

이렇듯 정부와 기업의 책임회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제대로 규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똑같은 패악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진실규명에 소극적이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발생시킨 모든 기업을 엄정히 수사하고,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책임회피를 중단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셋째,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확한 진실규명을 위한 청문회 등 분명한 조사를 통해 이번 문제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넷째,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화학물질에 대한 성분검사 강화와 규제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제주도민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이번 사태의 분명한 책임이 있는 옥시 등의 제품을 불매하여 주십시오.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을 등한시하는 기업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기업이윤 때문에 생명이 죽고, 다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정의가 바로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6. 5. 30.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 :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이상 가나다 순 1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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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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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까칠남녀_은하선_하차반대
EBS는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시청자 민원에도 응답하라


2월 종영을 앞둔 EBS <까칠남녀>는 “대한민국의 젠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용기 내어” 시작한 ‘젠더 토크쇼’다. 직장 내 성차별, 데이트폭력, 피임, 임신중단, ‘맘충’, ‘꽃뱀’과 같은 여성 혐오표현 등 평소 방송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이슈들을 다뤄왔다.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역할이 어떻게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고 강요되어 왔는지를 일상 속의 관계, 공간들을 기반으로 다루며 사회적 토론을 만들어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젠더이슈를 전면에 다룬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후 어떤 방식으로 보완ㆍ확장되어야 하는지 논의할 수 있는 구체적 예시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방송이었다.

하지만 지난 13일, EBS가 첫 방영 때부터 고정 패널로 참여해온 은하선 작가를 마지막 2회분 녹화를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하차시켜 사회적으로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에 발표된 공식 입장문에서 밝히고 있는 하차 이유는 하차 반대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인 개인 SNS에 성소수자운동 단위의 후원문자 번호를 프로그램 담당 PD의 전화번호로 올린 행위를 ‘사기죄’로 명명한 것은 다음과 같은 맥락을 삭제하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지난 성소수자 특집 방송 이후 일부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성소수자 혐오세력이 담당 PD의 개인 휴대번호로 폭력적 언사를 반복한 것에 대한 대항 행위였다. 공식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안은 구두로 경고조치로 끝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갑작스럽게 마지막 방송 촬영을 앞둔 시점에서 ‘사기’로 단정하여 하차의 이유로 언급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EBS의 구성원이 혐오세력에 공격을 받는 동안 방송사에서는 어떠한 보호조치를 취하였는지 묻고 싶다.

두 번째 하차통보 이유도 문제이다. 십자가 모양의 딜도 사진 게시는  방송출연 전인 2016년 개인계정에 올린 사진이다. 하차결정은 “기독교와 가톨릭을 조롱하고 있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EBS가 동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개인계정에 딜도 사진을 올리는 행위가 어떻게 종교를 조롱하는 것과 연결되는지, 그것이 그간 여성이 성적주체로서 존재함을 자신의 이야기로 계속 보여준 은하선 작가를 하차시키는 이유가 된다는 것인가. 이는 EBS가 일부 보수 기독교계를 기반으로 한 단체들이 집회현장에서 피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음란’하고 ‘저질’스러운 내용으로 모독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히는 것과 다름없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정은 그간 <까칠남녀>가 보여주고자 했던 제대로 된 성교육의 필요성과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무너트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연자에 대한 하차요구는 방송초기부터 있었음에도 이제야 민원이 제기되어 검토 끝에 결정한 것이라는 변명도 궁색하다. 현재 은하선 하차에 대한 반대 민원도 공식게시판을 비롯해 각종 플렛폼에 차고 넘친다. 그렇다면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응답해야 할 것이다.
EBS는 해당 결정이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이나 정치적 탄압으로 해석”해선 안된다고 말하기 전에 이 모든 상황이 시작된 이유가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고, 배제하는 혐오세력들의 막무가내식 행동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 영향력으로 여성이 성에 대해 이야기 하거나, 자신을 성소수자로 밝혔다는 것을 근거로 한 혐오발화에 마땅히 지켜져야 할 권리를 침해당해도 보호해주지 않는 사회라는 불신이 강화될 것임을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은하선 하차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우리의 민원에 즉각 응답하라.


2018년 1월 18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춘천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 주부모임

목, 2018/01/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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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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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2, 언니의 결혼식을 앞두고 제주를 찾은 이주여성이 형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1019,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서 동의한 줄 알았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인용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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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늘(3/14)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강간치상의 성립 요건 등에 대해 적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의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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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당시 집 안에 아버지와 오빠가 있었음에도 저항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언니의 결혼식을 사흘 앞두고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이 벌어졌다는 특수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는 조카와 언니를 위해 참고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어릴적 성추행 피해경험이 있어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인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해여성은 성적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과 불면증까지 겪고 있다재판과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해 이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제주의 소리 김정호기자)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동대책위와 공동변호인단이 주장해 왔던 친족 성폭력의 특수성’, ‘이주 여성이라는 위치, ‘형부와 처제특히 언니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의 맥락 등이 반영된 것으로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결을 고려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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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가 뜨겁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크며, 또한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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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폭력의 고통과 더불어 입증 책임의 무게를 외국 법원에서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에게 경의를 표한다.” 힘든 과정임에도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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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함께했던 이주여성 단체들은 앞으로도 이주여성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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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가정문화원/)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귀포이주민센터/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성폭력상담소/아시아의 창/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이주여성센터/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민센터친구/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동/

이주와인권연구소/장애여성공감/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제주마음소리미술심리상담센터/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제주여민회/제주여성농민회/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이주민센터/제주이주여성쉼터쉴만한물가/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나오미/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가나다 순)

 

이주여성친족성폭력 사건 항소심 논평 - 보도자료.hwp

 

수, 2018/03/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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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Me too를 응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건 관행이 아니라, 명백히 범죄행위이다.”라고

말하자

 

지난 1월 29일, 모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의해 8년 전 성폭력 피해경험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미투(Me too)캠페인이 문화예술・교육・종교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도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성폭력피해가 축소되거나 조용히 사라질 뻔 했던 사건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주목 받고 있다.

 

2012년 서귀포시 모 사회복지시설 관장에 대한 성폭력 피소사건이 당시 피해자가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에 재고소하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제주대학교 모교수가 차량 안에서 여학생의 몸에 신체 접촉을 일삼다 2017년 12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었고, 어제는 또 다른 교수가 남녀제자의 신체부의를 만진 혐의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지난 1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하였다.

 

어느 가해자를 막론하고 그들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행위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보다는 친근감의 표시라고, 격려의 표시라며, 혹은 관행이라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해자들의 행동이 강화된 배경에는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불평등에서 찾기보다는 ‘피해자가 문제다’라는 잘못된 인식과 시선이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게 되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했기에 자행되었다.

 

시민들은 사회복지, 교육기관 등 공적인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와 사회로부터 그에 합당한 권리와 명예가 주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다른 어떤 영역의 조직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무가 있기에 높은 수준의 청렴도와 성범죄에 있어 깨끗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마땅히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어제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등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은 즉시 퇴출되며, 구제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공공부문 내 성폭력을 신고할 온라인 특별신고센터 마련과 성범죄 근절 대책 컨트롤 타워 격인 범정부 협의체도 마련한다고 한다. 다시는 성범죄 가해자들이 공공영역에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확고한 법집행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에 의하면 피해당사자가 용기 내어 성폭력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해자에 의해 고소당하거나 형사적 처벌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결과로 이어지기에 해당 법조항에 대한 폐지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없이 성폭력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해 왔다. 우리들 기억 속에 아련한 2003년 이후 ‘생존자 말하기 대회’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차마 주위에 말할 수 없었던 아픔과 분노, 고통을 쏟아내고, 서로를 위로하며 지지하는 ‘치유의 장’이었다. 또한 2016년 10월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피해를 용감하게 고발하고 폭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미투(Me too) 캠페인을 통해 또 다시 피해자들은 용기 내 이야기 하고 있다. ‘너만 당한 것’이 아니라 ‘나도 당했다’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피해자에게 집중된 시선을 거두고 가해자에게 너의 행동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히 범죄다!”라고 함께 외쳐야 한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세상을 바꿀 때이다.

 

 

 

2018.02.28

 

제주여성인권연대

 

보도자료 - 미투 논평2018.02.28.hwp

수, 2018/02/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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