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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방, 용접 작업 안전조치 위반 ‘강력 대응’(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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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방, 용접 작업 안전조치 위반 ‘강력 대응’(아주경제)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09:56

인천 소방, 용접 작업 안전조치 위반 ‘강력 대응’(아주경제)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는 용접·용단작업 시 안전조치 위반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관계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지방노동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접·용단화재는 최근 3년간 71건이 발생했으며, 전체 화재 중 점유율은 낮지만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1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4년 고양터미널 화재처럼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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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junews.com/view/2016033111291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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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안전수칙 지켰나'…김포 공사장 화재 현장검증 (연합뉴스)

10일 오후 불이 난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하늘이 연기로 뒤덮여 있다. 이 불로 지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7명이 연기를 마셔 4명이 숨지고 2명이 위독한 상태다. 나머지 1명은 자력으로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용접 안전 매뉴얼에 따르면 용접 전에는 화기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용접이 끝날 때까지 화기 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용접작업이 진행될 땐 바닥으로 튀는 불티를 받을 포, 제3종 분말소화기 2개, 물통, 모래를 담은 양동이(건조사)를 배치해야 한다. 경찰은 지하 1층에는 소화기가 비치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배관작업 현장인 지하 2층에도 소화기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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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1/0200000000AKR2016091101…

월, 2016/09/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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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하나 없이 ‘석면 천장’ 뜯고 자르고 (기호일보)

인천지역 일부 학교에서 엉터리 석면조사를 근거로 한 석면해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작업 근로자에게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본보 12월 25일자 19면 보도> 최근 아무런 안정장치 없이 석면이 함유된 교실 천장재를 뜯어내 등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석면관리에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죽음의 먼지’로 불리는 석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0.02㎛∼003㎛ 크기로 한번 노출되면 10~4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악성중피종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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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34326

월, 2015/12/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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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끄고 늑장·혼선…초고층 단지 안전은 '최저' (연합뉴스)

4명이 목숨을 잃는 등 5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는 첨단신도시 초고층빌딩 단지라는 위상과 전혀 맞지 않는 처참한 수준의 안전의식이 빚어낸 인재(人災)로 좁혀지고 있다.

경찰은 전날 이 업체 일부 직원들로부터 "이달 1일 오전 10시께 수신기 제어를 통해 스프링클러, 경보기, 유도등 등을 작동정지 시켜놨고, 화재 직후 다시 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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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7/02/06/0701000000AKR20170206081000061.HTML?template=2087

화, 2017/02/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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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감전사고 “공사에 직접 고용됐다면 안 났을 사고” (매일노동뉴스)

지난 20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공항 셔틀트레인 전기실에서 절연저항 측정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세 명이 다쳤다. 인천공항 셔틀트레인은 부산교통공사가 하청을 맡아 운영한다. 

지부 관계자는 “원청이 직접고용해 정규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사고 예방과 안전조치가 잘돼 있는 반면 하청업체가 운영하는 곳은 그렇지 못하다”며 “만약 직접고용된 상태였다면 사고 예방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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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362

월, 2017/05/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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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롯데 임원 유죄 선고 (한겨레)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롯데건설과 공사 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21일 공사 총괄 책임자인 롯데건설 김아무개(57) 상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롯데건설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숨진 노동자가 소속돼 있던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이 업체 현장소장 박아무개(6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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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7237.html

금, 2016/01/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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