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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의 ‘쌈짓돈’…정치자금으로 휴일 식사, 장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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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의 ‘쌈짓돈’…정치자금으로 휴일 식사, 장보기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20:16

김상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 자금을 사적으로 지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상민 의원의 지난 4년 동안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정치자금 사적 사용의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2013년과 2014년 김 의원은 ‘의정 활동용 숙소’로 신고한 서울시 중구 중림동 아파트에 거주하며 일대 커피숍과 제과점, 식당, 마트 등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했다.

 

보고서에는 이 같은 지출 내역이 ‘다과비’, ‘식대비’, ‘음료비’ 등의 항목으로 기재돼 있다. 이 가운데 다과비 항목 지출의 상당수가 중림동 아파트 인근에서 이뤄졌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파트 단지에서 5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할○○’ 커피숍의 경우, 총 10차례 정치자금이 지출됐다. 지출 비용은 건 당 6,000원~25,000원 수준이다. 이 커피숍의 음료와 제과 메뉴의 가격대는 4,000~7,000원 선이다.

아파트 단지 상가에 위치한 ‘파리○○○’ 제과점에서도 총 22차례 정치자금 결재가 이뤄졌다. 결재 금액은 대부분 3,000~4,000원 수준으로, 혼자서 커피를 마시거나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금액이다.

아파트 단지 상가 지하에 위치한 ‘햇○○’마트에서도 총 19차례 정치자금이 지출됐다. 평일에는 2,000~3,000원 대의 소액이, 주말과 휴일에는 3만~7만 원 수준이 결재됐다. 자택에서 김 의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식재료 구입에 정치자금이 지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같은 정치 자금 지출은 주로 김 의원의 지시로 보좌진이 필요 물품을 조달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진이 접촉한 김 의원의 한 전직 비서는 “(김 의원 자택에) 물품을 사오라는 심부름이 많았다. ‘파리○○○’(제과점)같은 곳에 자주 갔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의 심부름을 하며 정치자금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비서진 내에서는 선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가 됐을 정도로 공공연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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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1월 6일 김 의원의 결혼식 당일에도 정치 자금이 지출됐다. 사용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이다. 당시 김 의원과 그의 배우자는 이 정치자금 사용처로부터 약 50~8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메이크업 샵에서 결혼식 준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혼식 전 김 의원과 배우자가 먹고 마시는 데 정치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자금 지출 과정에서 일부 오용이 있었다”며 사실상 정치 자금의 사적 사용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선관위 측에 알렸고, 추후 소명 자료를 제출하기로 선관위 측과 협의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치자금 사적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선관위와 협의했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통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결혼식 당일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에 정치 자금이 지출된 사정을 묻자 “비서진이 카드를 오용하면서 생긴 일”이라며 보좌진들에게 잘못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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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측은 “정치자금 지출내역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적 지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 조치나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선 “진행 중인 구체적 조사 건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지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2조) 위반에 해당된다

20대 총선 수원을 지역구에 출마한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단수후보 공천을 받아 재선을 노리고 있다. 대학 총학생회장, 대학생 자원봉사단 대표 등을 지낸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직접 발탁해 정계에 입문했다. 박근혜 캠프 청년본부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박근혜 키즈’ 정치인으로 꼽힌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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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독일 출국 전 국내에서 휴대전화를 8개나 쓰고 거주지도 6곳이나 이용하는 등 정보기관 비밀요원을 방불케 하는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휴대전화만 8개… 실제 명의자 중 2명은 중학생 “아무 관계 없는데…”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실제로 사용했거나 각종 문서에 자신의 것이라고 기재했던 휴대전화 번호 8개를 확인했다.

우선 최순실 본인 명의로 개설해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한 번호는 010-5918-37XX였다. 그러나 최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다. 현재는 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증거 인멸을 위해 숨기거나 없애버린 것으로 보인다.

최 씨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다음으로 자주 사용한 번호는 010-7363-78XX와 010-2114-36XX였다. 이 2대의 휴대전화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청와대 내부 문건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 연락하기 위해 사용됐다. 2대 모두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된 이른바 ‘대포폰’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속에서 최순실과 주고받은 문자 대화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 2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했다.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메일로 보낸 뒤 “보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면 최순실이 “네”라도 응답한 뒤, 문건 수정을 마치고서 “보세요”라고 다시 문자를 보내면 정 전 비서관이 “예,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식이었다.

최순실이 직접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 가운데는 010-3800-62XX도 있다. 최 씨가 영국에서 귀국하기 직전 더블루케이 조성민 대표와 통화했던 번호다. 이 휴대전화의 명의자는 여성 윤 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역시 현재는 꺼져 있는 상태다.

최 씨는 은행계좌를 개설하면서는 또 다른 휴대전화 번호 2개를 사용했다. 하나는 010-2058-56XX로 검찰 확인 결과 명의자는 현재 가출자로 등록돼 있는 심 모 씨였다. 현재는 착신 금지 상태다. 또 다른 은행계좌 개설에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는 010-2113-56XX였는데, 명의자는 2002년생 김 모 군으로 확인 결과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학생이었다. 김 군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본인은 물론 부모님도 최순실 씨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최 씨는 은신처 가운데 한 곳이었던 홍천 소노빌리지 콘도를 예약할 때는 010-5067-79XX를 사용했다. 이 휴대전화의 명의자는 2003년생 김 모 군이었다. 취재진 확인 결과, 김 군은 대구에 사는 중학생으로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 어머니는 병원 간호사였다. 본인은 물론 부모님 모두 최순실 씨를 알지도 못하며 어떤 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최순실 씨는 독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던 서울 청담동의 주상복합 피엔폴루스의 관리사무소에는 또 다른 휴대전화 번호인 010-5428-34XX를 등록했다. 이 번호는 최 씨의 운전기사 방 모 씨의 것이었는데, 현재는 해지된 번호로 확인됐다.

국내 거주지 6곳… 삼성동 고급 주상복합은 장시호 명의로 임차

▲ 최순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

▲ 최순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

최순실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전후로 국내에서 무려 6개 장소를 돌며 거주하거나 은신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 신사동의 미승빌딩 내 6~7층 복층 외에도 5곳의 장소를 이용했던 것이다.

▲ 최순실이 독일 출국 전 머물던 서울 청담동 피엔폴루스

▲ 최순실이 독일 출국 전 머물던 서울 청담동 피엔폴루스

최순실이 독일로 출국하기 직전 머물던 곳은 서울 청담동의 고급 주상복합 피엔폴루스 10층이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기자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등 원래 집에서 거주하기 힘들어 6개월 정도 이 곳에서 거주했다”고 밝혔다. 이곳의 월세 900만 원은 매달 현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 최순실이 조카 장시호 명의로 빌려 거주했던 서울 삼성동 브라운스톤레전드

▲ 최순실이 조카 장시호 명의로 빌려 거주했던 서울 삼성동 브라운스톤레전드

최 씨의 실제 거주지 중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곳은 서울 삼성동의 고급 주상복합 브라운스톤레전드 6층이다. 이곳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임차인으로 서명과 날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서울 도곡동의 빌라에서 거주하는 장 씨가 어째서 이곳의 임차인으로 되어 있느냐고 추궁했지만, 최순실은 “한동안 장시호와 연락을 하지 못해 자초지종은 잘 모르겠다”고만 대답했다. 최 씨가 이곳에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750만 원의 월세가 역시 매달 현금으로 납부된 사실은 확인됐다. 검찰은 피엔폴루스와 브라운스톤레전드의 월세로 납부된 현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추궁했지만, 최순실은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겠다”고만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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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최순실은 강원도 홍천의 소노빌리지 콘도 지하층, 서울 논현동의 카페 테스타로싸 건물 3층, 서울 신사동의 로이빌딩 5층 등에서도 일정 기간씩 머물렀던 것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토, 2017/01/1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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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최승호하고 박성제 해고시킬때 그럴 것을 예측하고, 알고 얘들을 해고시켰거든, 그 둘은. 왜냐면 증거가 없어…그런데 이 놈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해고를 시킨 거에요
– MBC 백종문 미래전략 본부장(2014.4.서울 종로구 한정식집)

놀라운 발언이었다. 해고할 만한 ‘증거’(근거)는 없지만 그대로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MBC의 대표적인 프로듀서와 기자를 해고시켰다는 이 충격적인 발언은 현 MBC미래전략본부장인 백종문 씨의 입에서 나왔다. MBC 미래전략본부는 MBC의 기획,경영,홍보,매체전략 등을 총괄하는 거대한 조직이고, 백 본부장은 사실상 MBC의 ‘2인자’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2012년 공정방송쟁취를 목표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170일 간 파업을 벌이다 정영하, 이용마, 강지웅, 박성호, 최승호, 박성제 등 전현직 노조간부 6명이 해고될 당시엔 편성제작본부장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걸쳐 MBC 고위 간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증거 없이’ MBC의 간판 PD와 기자를 해고했다고 실토한 것이다.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의 이 발언은 지난 2014년 4월과 11월, 백 본부장이 MBC 법무실장 등을 대동하고 외부 인사들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나왔다. 당시 참석자는 백 본부장과 법무실장, 인터넷 매체 기자 등 5-6명 선이었다. 뉴스타파는 최민희 의원(더불어 민주당)을 통해 이 모임 참석자가 녹취한 300분 분량의 파일을 입수했다. 이 녹취파일에는 백종문 본부장에게 인터넷 매체 관계자가 청탁을 시도한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다음은 녹취파일에 있는 이들의 주요 발언이다.

1. “그 둘(최승호, 박성제)은 증거 없이 잘랐다”

백종문 MBC 본부장(이하 백 본부장): 박성제하고 최승호는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기각하든가 (해고무효소송에서) 4대 2 정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는 할 수가 있지. 왜냐면 그때 최승호하고 박성제 해고시킬 때 그럴 것을 예측하고 알고 애들을 해고시켰거던, 그 둘은. 왜냐면 증거가 없어…그런데 이 놈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해고를 시킨 거에요. 해고시켜 놓고, 해고시키면서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받아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둘은 우리가 그런 생각 갖고서 했는데….

(※ ‘4대 2’라는 말은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해고된 6명 가운데 4명(정영하,강지웅,이용마,박성호)과 2명(최승호,박성제)을 의미한다-편집자 주)

2. “우리 집사람이 사인 받아오라 그랬는데…”

백 본부장: 아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 박 국장님. 오늘 우리 집사람이 사인 받아오라 그랬는데…하하하하.

인터넷 매체 박00 국장(이하 박 국장): 그래서 제가 그런 본질적인 거를 언론플레이하는 데, 이 정보라는 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뭐 (저희 회사)에는 월급이 없으니까. 저희 기자 통틀어 총 4명입니다. 이쪽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쪽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돈에 약합니다, 돈에. 제가 대선 때 MB캠프에 있다가, 중간에 이회창 캠프로 갔거든요. 안국포럼에 있다가. 제가 원래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고, 거기 제가 00팀장이었습니다.

(※ 거대 지상파인 MBC 최고위급 간부가 기자 4명인 인터넷 매체의 국장을 깎듯이 맞이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자신이 ‘본질적인 거를 언론 플레이’한다고 말하는 인터넷 매체 국장 역시 특이하다. 백종문 본부장은 이후 박 국장이 청탁한 것을 왜 제대로 받아주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박 주필’이라고 존칭한다. – 편집자 주)

3.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청탁 네 개를…했었습니다”

박 국장: 본부장님께 지금 70%는 제가 지금 따질려고 그래요.
백 본부장: 왜요?
박 국장: 제가.
백 본부장: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하겠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박 국장: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청탁이라 그래 갖고 네 개를 제가, 네 가지인가를 청탁을 했었습니다.
백 본부장: 네.
박 국장: 네. 그런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 청탁이 전부 다 안 됐습니다.
백 본부장: 잘 기억이, 그거 적어 놨었는데…

(※ 청탁의 내용은 MBC 토론 프로그램 등에 자신이나 자신이 추천하는 인사가 출연하게 해 달라는 것과 MBC 외주제작시스템을 통해 자신들을 지원해 달라는 것 등이었다. 이들의 두번째 만남 이후 박국장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대담을 했고, MBC 100분토론의 패널로 출연하기도 했다-편집자 주)

4. “당구장 건물 이만한 데 세 얻어 갖고 그냥 말만 하던데가 임시정부인데…”

정재욱 MBC법무실장/변호사: 헌법 전문에 무슨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것은 (말) 안 되는… 당구장 건물 이만한 데 세 얻어 갖고 그냥 말만 하던 데가 임시정부인데 무슨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박 국장: 저희가 어찌 됐든 확실한, 국가 상으로 보면 저희가 확실한 우파 국가 같거든요. 근데 사회 분위기 자체는…
백 본부장: MBC 10만 양병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만 양병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 국장: 저..10만 양병은요, 제일 쉬운 거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백 본부장: 그런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같은 경우에는 그 때는 (프로듀서)얘네들이 이제 좌파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으니까 만들라면 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버지 이승만, 1870년대 그 당시부터 독립, 개화운동에서부터 여러가지 하면서 진짜 국부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 만들어라 그러면 할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외주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본부장하고 국장하고 분명하게 지시를 딱 하면 갈 수 있게끔 세팅은 해 놨어요.

(※ 이들의 생각은 많은 부분 일치하는 듯 보였다. 정재욱 MBC 법무실장은 이후 박 국장이 자신들에게 MBC 관련 정보를 입수할 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하자 자신이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안다며 직접 나서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다만 자신을 인용하지 말라는 말은 덧붙였다-편집자 주)

5. “MBC가 지금은 그런 거 전혀 못하게 지금 다 통제를…”

백 본부장: MBC가 이렇게 심지어는 BBK, 광우병까지 다 마찬가지로 해서…MBC가 지금은 그런 거 전혀 못하게 지금 다 통제를….(피디)프로그램 그거 우리 다 배제시켰는데…

(※ 녹취록에서 백종문 본부장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스캔들이나 미국 쇠고기 광우병 문제 등을 MBC가 다뤄 사회 갈등만 부추겼다며 지금은 그런 방송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을 통제하고 관련 프로듀서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편집자 주)

6. “이거는 회사의 명운이 달린 일…소송 비용이 얼마든, 변호사가 수십 명이 들어가든”

백 본부장: 이거는 회사의 명운이 달린 일이고, 크게 봐서는 마지막으로 국가 사회의 모든 것이 달린 일이다. 뭐 소송 비용이 얼마든, 변호사가 몇 명이든 수십 명이 들어가든…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는 (변호사)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사회의 명운이 달려있는 거라 이거지…하여튼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박 국장은 어려운 시기에 자기 역할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2천 명 가까운 직원을 둔 거대 방송사의 최고위 임원과 기자 4명이 있는 인터넷 언론사의 국장이 도대체 왜 만나고 이들이 추구한 공통의 이해관계는 무엇이었을까? 이들의 대화가 담긴 300분 분량의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이들의 공통 타깃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백 본부장과 박 국장이 처음 만난 2014년 4월은 MBC 현 안광한 사장이 취임한 직후다. 안 사장은 2012년 파업 당시 부사장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 즉 6명을 해고시킨 책임자였다. 그가 사장으로 취임할 당시 MBC 사측은 이미 해고무효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상태였다. 현재는 2심 고등법원에서도 패소한 상황이다. 당시에도 MBC가 무리한 해고를 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MBC 경영진 입장에선 이른바 자신들의 입장에서 ‘언론플레이를 할 아군’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으로부터 녹취파일을 입수해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제보한 최민희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런 증거 없이 유명 프로듀서와 기자를 단지 그냥 가만 놔둘 수 없어서 해고시켰다는 MBC 최고위 임원의 발언에 경악했다며 MBC가 공영방송이 아니라 공작기관처럼 변질돼 버린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당시 백 본부장과 함께 모임에 참석했던 MBC 법무실장도 응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취재 : 최경영

촬영 : 신승진

편집 : 박서영

월, 2016/01/2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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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 안전 구실로 휴대폰 먹통 만들어
-시민의 통신 자유 침해… 위헌 시비 따져야

대통령경호실이 ‘안전조치’를 구실로 대통령의 외부 일정 시 주변 시민의 휴대폰을 먹통이 되게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대통령이 머무는 장소마다 일정 시간 동안 이동통신 전파 방해(재밍)를 일삼아 국민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재밍(jamming)’은 특정 휴대폰의 전파를 막거나 끊는 게 아니라 방해 전파를 쏘아 주변을 아예 통화할 수 없는 상태에 빠뜨린다. 때문에 대통령이 외부 일정으로 움직일 때마다 불특정 다수 시민의 통신 자유를 침해하는 셈이다. 대통령 행차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먹통이 된 휴대폰 때문에 비상시에도 긴급 통화 등의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사태도 걱정된다.

먹통 된 휴대폰

1월 12일 오후 4시 ‘2016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가 열린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1층 로비. 기자 휴대폰이 갑자기 먹통이 됐다. 송신 버튼을 눌렀지만, 화면이 움직이지 않았다.

신년 인사회 행사장인 지하 1층 국제회의장으로 내려가는 1층 로비 계단 앞을 가로막고 선 대통령 경호원은 기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지역이 아니”라고 말했다. 통화가 되지 않게 해 놓은 거냐고 묻자 그는 “그런 것 같다”고 했고, 누가 그리했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그건 제가 뭐 누구라고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라고 기자에게 되물었다.

경호원은 이내 “(신년 인사회) 행사 시간대에는 (전화 통화가) 안 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그 까닭을 “(전파를) 차단시키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지하 1층 행사장에 있는 사람과도 통화가 안 되느냐는 질문에 “이 건물 자체가 통신 두절된 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자 휴대폰 화면의 전파 감도를 나타내는 막대그래프에 빨간색 ‘×’ 표시가 뚜렷했다. 전화를 걸기 위해 송신 버튼을 누르면 ‘긴급통화만 가능합니다’라는 문자가 잠깐 떴다가 사라졌을 뿐 통화 기능이 아예 멈춘 상태였다. 휴대폰 화면에 ‘긴급통화만 가능하다’는 문자가 잠깐 떴지만, 긴급 통화 대상 번호인 ‘119’나 ‘112’에 전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김창주 박사는 “재밍 신호가 들어온 상황에서 긴급통화를 한다면 그 주파수는 어쨌거나 영향을 받는데 (전파가) 서로 간섭하기 때문”이라며 누군가 전파 방해를 했다면 “(긴급통화도)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박윤현 국장도 방해 전파를 쏜 곳에선 “긴급통화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

그날 오후 4시 14분 기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자 휴대폰이 살아났지만, 과학기술회관 안 지하 1층의 신년 인사회 참석자와 통화할 수 없었다. 송신 신호음이 수십 초 동안 건너갔으나 그가 받지 않았다. 2분 뒤인 4시 16분 기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휴대폰이 다시 먹통이 됐다.

▲ 12일 오후 4시 7분 먹통 된 휴대폰(왼쪽). 노란 점선 원 안에 빨간색 ‘×’ 표시가 뚜렷하고, 이동통신사업자 표식도 사라졌다. 기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참석자에게 송신한 4시 15분 통화 기록(가운데). 기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먹통 된 휴대폰(오른쪽). ‘긴급통화만 가능하다’는 문자가 떴으나 역시 송신 버튼이 움직이지 않았다.

▲ 12일 오후 4시 7분 먹통 된 휴대폰(왼쪽). 노란 점선 원 안에 빨간색 ‘×’ 표시가 뚜렷하고, 이동통신사업자 표식도 사라졌다. 기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참석자에게 송신한 4시 15분 통화 기록(가운데). 기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먹통 된 휴대폰(오른쪽). ‘긴급통화만 가능하다’는 문자가 떴으나 역시 송신 버튼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튿날인 13일 오전 10시 12분, 전날 통화하지 못한 신년 인사회 참석자에게 기자가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9분 뒤인 10시 21분 그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가 기자의 ‘부재중 전화’ 표시를 보고 송신한 것. 그에게 12일엔 기자의 ‘부재중 전화’ 표시를 보지 못했느냐고 물으니 “없었다”며 “전파를 막잖아요. 대통령 경호할 때, 4시부터 (행사를) 했거든요”라고 말했다.

그의 휴대폰에 12일 치 ‘부재중 전화’ 표시가 없었던 건 과학기술회관 밖에서 송신된 기자의 호(call)가 가까운 이동통신 기지국을 거쳐 건물 안 행사장의 그에게 닿지 못하고 1층 로비 어딘가에서 사라졌기 때문. 그 참석자도 “(행사가) 끝나고 나서 5시 조금 넘어, 집에 전화하고 사무실에도 전화하려는데 안 되더라”고 전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회관을 빠져나가는 동안 경호팀이 계속 휴대폰 방해 전파를 쏜 것으로 보였다. 1시간 이상 먹통이었던 그의 휴대폰은 대통령경호실의 방해 전파가 시민의 통신 자유 기본권을 어찌 침해할 수 있는지를 내보였다.

박윤현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국장은 “휴대폰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은 분산 방식”이라며 “무전기처럼 주파수를 정해서 쓰는 게 아니라 넓은 대역 내에서 코드(code)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신호가 대역에 흩어져요. 통신하는 신호가 잡음처럼 대역에 흩어져 있는 거지, 그걸 코드로 다시 합쳐서 우리가 듣는 것인데 그 대역 내에 노이즈(잡음)가 끼게 되면 자기 신호를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거”라고 풀어냈다. 그런 곳에 “(재밍) 신호의 에너지 수준을 높여 버리면 잡음처럼 깔려 있던 우리(휴대폰) 신호가 (송수신)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경호실은 ‘무소불위 무선국’?

2016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가 열린 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국제회의장의 무대가 있는 대회의실은 가로 20.1m, 세로 22.1m이다. 가로 길이가 같은 중회의실 두 개를 더하면 세로가 37m에 이른다. 먹통이던 기자의 휴대폰이 살아난 과학기술회관 현관 앞(건물 밖)이 1층인 것을 헤아리면 대통령으로부터 반지름 사오십 미터쯤에 전파 방해를 일으킨 것으로 보였다.

▲ 기자가 건물 밖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참석자에게 휴대폰으로 송신한 건물 밖 위치(왼쪽). 대통령경호실의 시민 접근 차단선이 설치됐던 1층 로비 계단 앞(가운데). 신년 인사회가 열린 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국제회의장 대회의실(오른쪽). 1월 25일과 26일에는 ‘2016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심포지엄’이 열렸다.

▲ 기자가 건물 밖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참석자에게 휴대폰으로 송신한 건물 밖 위치(왼쪽). 대통령경호실의 시민 접근 차단선이 설치됐던 1층 로비 계단 앞(가운데). 신년 인사회가 열린 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국제회의장 대회의실(오른쪽). 1월 25일과 26일에는 ‘2016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심포지엄’이 열렸다.

휴대폰 먹통 지역(재밍 반지름 안쪽) 크기는 방해 전파를 쏘는 무선국 출력에 따라 결정된다. 전파를 쏘기 위해 어떤 전기통신 설비와 조작 기구를 갖췄느냐에 따라 휴대폰 먹통 지역의 넓이를 짐작할 수 있을 텐데 대통령경호실 장비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상태다. 한국에서 무선국을 열려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의 지역별 관리소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경호실에선 그런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강병삼 서울전파관리소장은 “(대통령경호실이 무선국 신청•허가) 없이 (재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선국 운용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대통령 경호 관련) 보안 때문에 사전에 (신청)하기가 힘든 사안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전파관리소 쪽에서는 대통령경호실의 재밍 장비가 “정식으로 수입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는 모른다”고 전했다. 신고되거나 허가가 난 적이 없으니 어떤 장비를 몇 대나 쓰고, 재밍 반지름(출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오로지 대통령경호실만 아는 상황이다.

2016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는 7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김시중•서정욱•채영복 전 과학기술부 장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시중•이경재 전 위원장, 양승택•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미래부•방통위 고위 공무원들도 여럿 보였다. 서울과학고 학생과 일반 시민도 있었다. 행사와 상관없이 과학기술회관 건물 안에 있었을 수백 명을 헤아리면 1000여 명의 시민이 자기 뜻과 달리 휴대폰을 1시간 이상 쓰지 못했다. 휴대폰 먹통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도 않았고 행사 위에도 전파 방해를 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전파 차단’을 경호법 상 안전활동으로 임의 해석

법률에서 불명확한데 전파 차단까지 가능하다고 봐야 하느냐는 건데요. 대통령 경호법이 상당히 모호하고 광범위해 모든 걸 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 문제죠.

방송통신에 밝은 한 변호사의 말. 그는 전파 방해가 시민의 통신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가 말한 법률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 경호법)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이다. 경호실장이 경호에 필요한 구역을 지정하되 ‘최소 범위로 한정’하고,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위해 방지 안전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경호 구역 안 교통을 관리하고 검문•검색하며 출입을 통제할 때 쓰이는 법적 근거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특히 ‘위험물을 탐지하고 안전 조치를 하는 것’도 안전 활동의 하나로 법률에 포함됐는데, 대통령경호실은 그 안전 활동에 ‘전파 차단’까지 넣은 것이다. 휴대폰 전파 방해를 ‘안전 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이라고 임의로 포괄해 버린 것. 그동안 이런 경호 활동은 미리 안내되거나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고, 대통령 주변에서 휴대폰이 먹통이 되는 일이 잦자 이를 겪은 여러 시민의 의혹 제기 끝에 실태가 드러났다.

2006년 10월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옛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경호와 관련한 휴대폰 전파 방해가 불법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정통부 실무진이 ‘대통령 경호라는 게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우선 법적인 근거는 있다’고 답변하기는 했는데 (실무자 사이에도) 계속 그 얘기(적법성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게 위 변호사의 전언. 그는 대통령경호실이 안전 활동 대상을 자의적으로 포괄해서 일정 지역을 방해 전파로 다 덮으니 문제라는 지적에도 “맞다”고 응답했다. 그때 논란은 최규하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 대통령경호실이 서울 광화문과 신문로 일대에서 10월 26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여 동안 전파방해를 해 일어났다.

이후로도 대통령경호실의 휴대폰 전파 방해는 잊힐 만하면 시민에게 꼬리를 밟혔다. 2008년 3월 25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쯤 서울 계동 현대빌딩 일대 휴대폰이 먹통이 됐는데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재밍 때문이었다. 그때 대통령경호실 쪽은 이례적으로 “전파를 이용한 폭발 등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머물거나 지나는 곳에서는 경호용 무전 전파 외에는 모두 차단하거나 교란시킨다”고 밝혔다. “대신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전파 교란을 할 때는 해당 건물 반경 30m 정도까지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도 3월 26일 브리핑을 통해 “(업무보고) 행사장 인근 4개 동(계동•관훈동•낙원동•인사동)에 걸쳐 휴대폰이 불통되었다는 내용은 장비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부족한 과장”이라며 “업무보고 장소 주변 사무실까지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터진 공간의 경우 50m까지 통화가 안 될 수 있지만, 사무실 내에서는 10 ~ 20m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대통령경호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때 전파 방해가 지하철 안국역 근처 기지국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바람에 800m 밖에서도 휴대폰이 먹통이었다는 반박이 일었다. 이런 소동과 논란은 ‘시민의 휴대폰 전파를 방해할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데서 비롯됐다. 실제로 관계 당국이 근거로 내미는 대통령 경호법 제5조에는 ‘전파 차단’이나 ‘전파 방해’ 따위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같은 해 5월 1일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대통령경호실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한 것. “위해 전파의 차단을 목적으로 경호구역 안에서 전파를 차단하는 게 대통령 경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가능한지”가 질의 요지였다.

회답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거였다. 법제처는 “경호 대상이 소재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 상시적으로 전파를 차단하려면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를 두라”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피할 수 없을 만한 까닭이 있을 때나 매우 조심히 전파 방해를 하되 일상화하려면 법적 근거부터 마련하라는 뜻.

대통령경호실은 법제처의 회답을 들은 뒤 7년 9개월이 지난 2016년 1월에 이르렀음에도 아직 ‘상시적 전파 방해의 구체적인 근거’를 만들지 않았다.

▲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전파 차단의 법적 근거에 대한 법제처 유권 해석

▲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전파 차단의 법적 근거에 대한 법제처 유권 해석

전파 방해하면 10년 이하 징역… 재밍 실효도 의문

무선 설비 기능에 장애를 줘서 무선 통신을 방해하는 자. 이거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문이 있거든요.

전성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장의 말. 적법하지 않은 전파 방해 행위는 전파법 제82조(벌칙)에 따라 처벌된다. 전 국장은 “벌칙과 과태료 부과가 다 가능하다”고도 말했다. 그는 같은 법 제29조(혼신 등의 방지)에 따라 “무선국을 운용할 때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방해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이걸 위반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상시적인 휴대폰 전파 방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대통령경호실은 ‘위법한 무선국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앞으로 “법률에서 불명확한데 (휴대폰) 전파 차단까지 가능하다고 봐야 하느냐”는 민간 법률가의 지적에 제대로 대답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경호법이 상당히 모호하고 광범위해 모든 걸 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문제의 답을 내놓을 책임도 대통령경호실에 있다. 이를 외면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통신 비밀의 자유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 2013년 2월 25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전경 (사진: 청와대 홍보영상 갈무리)

▲ 2013년 2월 25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전경 (사진: 청와대 홍보영상 갈무리)

2013년 2월 25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시작되자 주변 휴대폰이 먹통이 됐다. 취임식에 참석한 시민은 무려 7만 명. 행사가 끝난 뒤 인파에 뒤섞여 따로따로 떨어진 가족들이 먹통이 된 휴대폰 없이 서로를 찾느라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국회의사당 터 33만㎡(10만여 평)에 1시간 30분 이상 휴대폰 전파 방해가 일어난 탓이었다.

대통령경호실이 재밍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내세우는 게 ‘무선으로 작동하는 폭발물’이다. 휴대폰 전파가 기폭 장치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 2008년 3월 25일 서울 계동 현대빌딩 주변 휴대폰 전파를 방해했을 때에도 대통령경호실 쪽 관계자가 청와대 브리핑에 나와 “무선 비행기나 무선 폭탄이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전파 차단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1978년 국립현충원에서 무선으로 조종하는 폭발물이 발견된 뒤 대통령 행사 때에는 경호를 위해 주변 전파를 차단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대통령경호실의 이런 주장에는 허점이 있다. 대통령 주변에 쏜 휴대폰 방해 전파보다 출력이 센 전기통신설비를 기폭 장치로 쓰면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논리적, 기술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확인했다. 다시 말해 무선 폭탄이 걱정된다면 시민의 휴대폰 전파를 방해할 일이 아니라 폭탄 탐지에 더욱 힘쓰는 게 낫다는 뜻이다. 방송통신에 밝은 민간 법률가도 출입 통제와 위험물 탐지 같은 경호 활동의 근거로 쓰이는 대통령 경호법 제5조 제3항을 내밀어 전파 방해까지 일삼는 것은 무리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대통령경호실도 인터넷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FAQ)’ 코너에 “경호실에서는 VIP께서 방문하시는 모든 장소에 대해 사전 안전 활동으로써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한 검측 업무를 실시”하며 “검측 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여러 장비가 동원되는데 폭발물을 탐지하는 장비, 폭발물 발견 시 해체 및 처리하는 장비,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한 장비 등이 있다”고 밝혔다. 시민 휴대폰 전파 방해와 폭발물 탐지 활동 가운데 어느 것에 더 실효가 있는지를 스스로 잘 아는 셈이다.

기자는 대통령경호실 쪽에 상시적 전파 방해의 구체적인 근거, 재밍 무선국 신청•허가 여부와 운용 현황을 물었지만, 자세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어떤 재밍 설비를 몇 대나 쓰는지에 대해서도 “경호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이어서 공개하거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금, 2016/01/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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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자국민을 테러리스트(ISIS)에 비유한 한국 대통령 비판 – 세계 유력 일간지 기사 요약 보도 – 박근혜 2008년 합법화된 법안 파괴 시도 – 독재자 이미지 부각 박근혜 대통령이 피와 헌신으로 이룩한 민주헌법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노골화 되고 있다. 2008년 헌번재판소에서 위법으로 판결된 “복면 금지법”을 다시 법제화 하려는 박근혜의 발언이 지난 한주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됐다. ...
화, 2015/12/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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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유권자는 ‘호갱’인가?

실제로 식당 주인이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영업을 한다면, 그 식당은 아마 손님들의 외면을 받아서 얼마 못 가 문을 닫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고분 고분 그 식당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호갱’(호구와 고객을 합한 신조어)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호갱이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 유권자들입니다.

이 만화는 지난 19대 총선에서의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을 ‘그대로’ 적용해 만든 만화입니다. 실제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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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표에서 ‘정당 득표율’은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합친 유효 투표수를 정당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짜장면)은 43%를 득표했지만 52%의 의석을, 민주통합당은 37%를 득표했지만 42%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통합 진보당과 자유선진당 등 소수 정당들과 무소속 후보들은 20%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불과 7%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거대 정당은 마땅히 소수 정당과 무소속에게 돌아가야 할 13%의 의석, 39석을 실제 자신들이 받은 표보다 더 많이 챙긴 겁니다.

다시 만화로 돌아가 설명하자면,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100명 가운데 13명은 냉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이나 짬뽕을 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 1조 2항이 무색하게도,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쳐드셈!”이라고 일갈하는 두 거대 정당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꾸역꾸역 짜장면과 짬뽕을 먹는 우리 유권자들은, 그래서 ‘호갱’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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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 레이파르트는 평생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를 연구해 온 비교 정치학계의 석학입니다. 그가 연구한 36개 민주주의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불비례성’이 높습니다. 불비례성이란 실제 의석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유권자 표의 비중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는, 이른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가장 값어치가 떨어지는 셈입니다.

2. 문제는 ‘사표’.. 그러나 비례 대표 비율은 세계 최저

대체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민의 왜곡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만 배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표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매 선거마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천만 표 가량이 사표가 되어버립니다.

※ 인터랙티브 “지역별 사표 비율은?” (링크)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는 지역의 대표성을 충실히 반영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권자의 정당 선호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대부분의 나라는 비례 대표제를 통해 이를 보완합니다. 이런 방식을 ‘혼합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정당투표와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비례대표의 비율이 너무 적어 효과가 미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비율은 전체 의석의 18% 정도인데,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며보면 턱없이 낮은 비율입니다. 다른 나라의 비례대표 비율을 보면 독일은 50%, 일본은 37-8%, 멕시코도 30% 이상입니다..

3. 선거 제도 개혁 없이 지역주의 타파 없다

소선거구제, 그리고 비례대표 비율이 너무 적어서 생겨나는 이러한 민의 왜곡은, 지역주의가 자라나고 기생하는 숙주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새누리당의 아성으로 여겨지고 있는 대구의 경우 의외로 유권자 가운데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6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를 합한 대구 지역의 2백 7만 표 가운데 새누리당이 얻은 표는 6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등만 뽑는 소선거구제 덕분에 새누리당은 대구 지역의 의석 12석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62%의 득표율로 100%의 의석을 차지한 것이죠.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은 38%의 대구 유권자들은 원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대표로 새누리당 의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정치 민주연합의 ‘본진’으로 간주되는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107만 표 가운데 58%를 득표했지만 의석수는 8석 가운데 6석, 75%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을 한 정당이 수십 년 동안 독점하다보면, 상당수 유권자들은 “다른 당을 찍어봐야 어차피 안될텐데”라는 생각에 울며 겨자먹기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정당에 표를 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이나 짬뽕이 나오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아예 처음부터 냉면을 시키기보다는 짜장면과 짬뽕 중 그나마 덜 싫어하는 것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은 다시 특정 정당의 지역 지배를 강화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민의 왜곡과 지역주의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선거제도를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구에서도 새정치 민주연합이나 정의당 의원이 나올 수 있고 광주에서도 새누리당이나 정의당 의원이 나옵니다. 이는 실제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선거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은 사는 지역보다는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입장을 대변해주는 정당에 마음 놓고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4. 내 표의 가치.. 다른 사람 표의 3분의 1?

현행 선거 제도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선거구마다 유권자 수가 너무 차이 난다는 겁니다.

현행 선거구대로라면, 가장 인구가 많은 인천 서구 강화갑의 경우 8월말 기준으로 35만 6백명이 국회 의원 1명을 뽑게 됩니다. 반면 가장 인구가 적은 광주 동구는 유권자가 10만 100여 명에 불과해 똑같은 1표의 가치가 최대 3.5배까지 나게 됩니다.

가장 인구가 적은 광주 동구와 비교하면 내 한 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아래 걸려있는 링크를 누르신 뒤 사는 곳을 입력하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랙티브 “내 표의 가치는?” (링크)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상황은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라며 현행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비율을 2대1 이내로 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거구를 다시 정하고 선거 제도도 개편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두 거대 정당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 부당 이득을 내려놓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헌재가 주문한 선거구 개편에만 집중하고, 선거제도 개편은 최소한으로 하고 싶어할 겁니다.

이번에는 수십 년 동안 한국 정치를 양분해 온 두 거대 정당의 이해 관계를 벗어나 “냉면을 시킨 사람에게는 냉면을 주는” 선거 제도, 그리고 영남이든 호남이든 지역보다는 자신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정당을 마음 놓고 지지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유권자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목, 2015/09/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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