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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농지 불법 전용 의혹… 관할 관청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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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농지 불법 전용 의혹… 관할 관청 조사 착수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20:29

최연혜 새누리당 비례후보(전 코레일 사장)의 자녀 명의로 돼 있는 이천시 농지가 형질 변경 없이 인공 조명 시설이 설치돼 있고, 잔디가 심어져 있는 등 정원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농지 불법 전용 의혹을 사고 있다. 관할 관청은 농지 불법 전용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최연혜 후보는 또 강원도 홍천과 경기도 이천 일대 농지를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조건으로 사들였지만,실제 경작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지 매입 규정 위반 의혹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의 가족들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5번 최연혜 후보는 지난 1999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일대 농지(밭) 2,000여 제곱미터를 언니와 함께 매입했다. 매입 당시 최 후보는 철도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주소지는 서울 서초동이었다. 취재진이 만난 지역 주민들은 최 후보가 99년 농지를 사들인 이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최 후보의 농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한때 풀이 사람 허리까지 자랄 정도”였다고 지역 주민들은 설명했다.

최 후보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하고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면사무소 전산 자료에는 최 후보의 이름과 함께 ‘자기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자경 조건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실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최 후보는 이 농지 일부를 2002년 동생에게 넘기고, 나머지는 2006년 딸에게 증여했다. 이후 딸에게 증여된 농지의 일부는 밭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다. 땅 값도 99년 매입 당시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0배나 상승했다. (14,000원(1999년) -> 134,900원(2015년) 단위 1m2)

2010년 11월에는 최 후보가 딸에게 증여한 땅에 2층 주택이 들어섰다. 그해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곳이다. 건물의 명의는 최 후보의 남편 강 모 씨다. 마을 주민들은 이 주택을 최 후보의 가족들이 별장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천시 주택 옆 마당으로 쓰이는 농지 모습

▲ 이천시 주택 옆 마당으로 쓰이는 농지 모습

 

뉴스타파 취재진이 3월 25일 주택과 붙어 있는 밭을 확인한 결과, 군데 군데 조명 시설이 세워져 있었고, 잔디도 심어져 있었다. 또 수조로 보이는 깊이 1미터 정도의 콘크리트 시설물도 설치돼 있었고, 20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건물도 있었다. 작물을 심어 놓은 바로 옆 농지와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잔디를 심고, 조명 시설을 설치해 주택에 딸린 정원처럼 이용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땅의 지목은 엄연히 밭, 즉 농지다. 농지를 불법 전용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문제의 농지는 최 후보가 딸에게 증여한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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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관할 이천시에 문의해봤다. 농지 담당 공무원은 불법 전용이 의심된다고 답했다. 이천시는 3월 28일 해당 농지에 불법 전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관할 면사무소에 보냈다. 마장면사무소는 현재 불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행 농지법 규정을 보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이를 위반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의 남편 강 모 씨는 농지 불법 전용이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농지에 과실수를 심었고, 농사를 하는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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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후보는 또 1999년 강원도 홍천군 남면 일대 천6백여 제곱미터 밭도 매입했다. 외지인의 농지 매입이 크게 늘던 때다. 이 농지는 최 후보가 재산을 공개하고 1년 뒤인 2006년, 남편에게 증여했다. 마을 주민들은 최 후보는 물론 그의 가족들이 농사를 직접 짓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리경작을 하고 있는 마을주민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처음부터 우리가 (농사를) 지어 먹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뉴스타파 확인 결과, 최 후보는 이 농지 역시 자경하겠다는 조건으로 신고 한 뒤, 농지 취득 자격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과 마찬가지로, 홍천군의 경우도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 농지는 2014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수탁됐다.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과 농지 불법 전용 의혹까지 제기되지만 최 후보의 남편 강 씨는 모든 것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강 씨는 또 이천과 홍천 농지 모두 스스로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만난 지역 주민들의 말은 강 씨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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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최 후보에게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자택을 방문하고,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이메일로 질의서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연혜 후보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대전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이듬해 2013년 10월 코레일 사장에 취임하면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임기 3년을 다 채우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14일 돌연 사장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해, 당선 안정권인 5번에 낙점됐다.


취재/김새봄
촬영/최형석
편집/윤석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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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1일 정유라가 (학교에) 나와서 시험을 쳤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85%정도 들어서 패스했습니다”

“정유라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지난해 10월 뉴스타파가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필명 이인화)에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학점 특혜 의혹에 대해 묻자 류 교수는 이처럼 태연하게 둘러댔다.
그리고 2달여 뒤인 2017년 1월 2일, 류 교수는 수의 차림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섰다. 정유라 씨가 2016년도 1학기 교양과목으로 수강신청한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A’ 담당 교수였던 그는 정 씨가 오프라인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도 마치 시험을 친 것처럼 조작해 학점을 준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박영수 특검의 제 2호 구속영장 대상이 된 류 교수의 구속여부는 오늘(2일) 밤이나 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류철균 호송 사진

■ 뉴스타파, 지난해 10월 류철균 상대 정유라 학점특혜의혹 추궁

뉴스타파 취재진은 지난해 10월 18일 이화여대의 정유라 학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류철균 교수(융합콘텐츠학과)를 인터뷰했다. 독일 체류를 이유로 자신의 전공 분야 시험마저 과제물로 대체했다던 정유라가 전공도 아닌 교양과목의 시험을 학교에 나와 직접 치르고 학점을 받았다는 것이 선뜻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류 교수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정유라가 오프라인 시험에 직접 출석해서 시험지를 제출했다”며 “(정 씨가)답을 거의 쓰지 못했지만, 시험을 아예  치르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서 시험지를 제출한 학생들은 모두 통과시켰다”며 학점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류 교수는 특히 정 씨가 시험을 친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류철균 교수 음성녹취 (2016.10.18)]

(정유라 씨 관련해서 (정 씨가) 교수님 수업 듣고 학점을 이수했던데, 이 수업은 대부분이 온라인 수업이고 오프라인이 필참이던데 그건 참석을 했나요?)

-그건 안했구요. 오프라인 특강은 안 나왔구요. 오프라인 시험만 쳤습니다.

(오프라인 시험은 그럼 어떻게 쳤어요?)

-거의 (답을) 못 썼는데요, 거의 못 썼는데 오프라인 시험 치기만 하면 기본 점수를 받아가지고 70점 커트라인 받아서 통과했고요. 전체 276명이 들었는데, 이 학생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은  오프라인 특강도 안 나오고 오프라인 시험도 안 친, 27명이 논패스고요. 이 학생은 패스가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시험을 쳤다는건, 오프라인으로 (학교에)나와서 쳤다는 거예요?)

-네네, 6월 11일날 시험을 친 걸로 돼 있습니다.

(6월11일날 학교를 나와서 시험을 봤다고요?)

-네네

(출석을 단 한 번도 안 한 수업도 많은데 여기 나와서 시험을 봤다는 얘기에요?)

-네네. 결강이 많아서 시험을 3번에 나눠서 쳤거든요. 그 중에 6월 11일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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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요즘 논란이 되서 아시겠지만, 자기 전공수업도 안 들어가는데 여기 시험을 봤다는게 되게 신기하네요. 시험은 잘 봤나요?)

-아니요. 거의 못 썼어요. 거의 못 썼는데, 거의 기본점수에서 5점 더 받았나.거의 못 썼습니다

(이번에 국회(국정감사)에 이대 교수들이 학점 이수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던데, 교수님도 제출하셨나요?)

네네, 다 제출했습니다.

(정유라 학생이 시험 본 것도 제출하셨어요?)

-네네.

그러나 이 같은 그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특별감사를 통해 해당 과목 시험 당일 정유라 씨가 독일 체류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특검은 교육부 감사를 앞두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류 교수의 지시로 정 씨의 시험 답안지를 대리 작성했다는 조교의 진술을 확보했다. 대리 답안이 작성된 시점은 정유라 씨가 학교에 나와서 시험을 쳤다고 류 교수가 언급한 6월 11일이 아닌 교육부 특별감사(2016년10월31)가 시작된 지 사흘 뒤 쯤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문위 관계자는 “이화여대 국정감사 당시 류 교수는 정유라 시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에 정유라 시험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던 주장도 거짓이었던 것이다.
류철균 교수는 2016년 1학기에 정유라 씨가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A’를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3학점을 줬다. 강의계획안에 따르면 이 과목은 온라인 수업 50%, 오프라인 특강 15%, 오프라인 시험 35%로 구성된 ‘패스/논패스’ 강의다. 70%이상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반드시 오프라인 시험을 치러야 통과할 수 있다.

■ 류철균 “정유라, 온라인 강의 85% 들어”…교육부 ‘대리수강’ 흔적 발견

류 교수는 지난해 10월 취재진과의 통과에서 정유라 씨가 온라인 강의를 대부분 수강했다고 주장하며 특혜를 부인했다.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총 3개 모듈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거를  70점 이상이어야 패스라고 하던데, 온라인은 그럼 다 이거를 70점 이상 받았나요?)

그것도 열심히 안 했고, 85%정도를 통과해서요.

최소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이수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특별감사 결과 온라인 강의도 누군가 대신 수강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현재 누가 정 씨의 강의를 대신 수강했는지, 대학본부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정유라가 누군지 몰라”…특검선 “최순실 안다” 진술

류철균 교수는 또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정유라가 누군지도 모르고, 국정감사 때 논란이 돼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정 씨를 만나셨어요?시험 볼 때  (학교에)나왔다면)

-아니요. (전체 수강 학생이)276명이니까 (정 씨가)나왔겠지만 제가 누군지는 모르죠.

(그럼 그때 정유라 씨 라는 사람이 이 수업을 듣는다는 사실은 아셨어요?)

-몰랐죠. 누군지도 몰랐죠.

(그럼 이번에 이제 논란이 돼서 아신 거예요?)

-예예. 아니 이번에도 (이화여대) 학적과에서 (연락해)와서 알았어요. 276명이니까 학생이름을 기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유라를 몰랐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류철균 교수의 변호인은 2일 영장심사에서 “김경숙 전 학장이 3번이나 부탁해 지난 4월 최순실과 정유라를 직접 만났고, 답안지 조작 역시 김경숙 전 학장이 정유라를 잘 봐달라고 부탁해 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정유라를 몰랐다는 류 교수의 답변은 거짓이었으며, 학점특혜 의혹 역시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류철균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는 이인화라는 필명으로 <영원한 제국>, <인간의 길> 등을 펴낸 유명 소설가다. 1997년 발표한 <인간의 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한 내용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4년 최순실 씨의 측근 차은택 씨와 함께 대통령 산하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박 대통령 제안으로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을 모금해 2015년 10월 출범한 청년희망재단의 초대 이사를 맡기도 했다.
월, 2017/01/0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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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거리에서 ‘노란 리본’을 목격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들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셀 수없이 많은 리본을 애타는 심정으로 만들어 왔을까요?

목, 2016/06/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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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가 마무리됐다. 2번의 기관보고와 7번의 청문회가 진행됐다. 국조특위는 증인 10명을 위증혐의로 고발했고 35명은 불출석 혐의와 국회모욕죄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뉴스타파는 증인 10명이 어떤 위증을 했는지, 또 어떻게 위증이 드러났는지 증인별로 정리했다. 또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증인 35명의 불출석 이유가 합당한 것인지 이들이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전수 입수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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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송원근, 이유정
영상 김기철, 김수영
개발 김슬
디자인 하난희

금, 2017/01/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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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럼,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국의 흑역사 – 박근혜 정부, 자국내 학살과 학대에는 무관심 – 형제복지원, 보도연맹 학살, 제주도 학살 등…정부가 전면조사 거부해온 사례들로 상세히 적어 – 공직자 자신이 가해자이거나 책임 있는 자들을 비호했던 과거 사건들에 대해 정부 양면적 입장 취해 동아시아포럼은 10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국의 흑역사’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박근혜 정부가 일본이 과거에 한국에 저지른 ...
금, 2016/05/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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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28일 밤. 난 몇 지인들과 새벽까지 갑론을박하였다. 당시 우린 공단지역의 젊은 노동운동가들이었다.

“직선제 받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

“아냐 절대 못 받아.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야. 이 체제가 다 허물어질 때까지.”

 

6.29_선언_1

1987년 6월 29일,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의 대선후보 노태우는 기습적으로 대통령 직선제 수용을 포함한 6.29선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군사독재세력들은 6월항쟁으로 분출된 시민들의 개혁 열기를 잠재웠다. 군사독재세력의 수동혁명전략이 보기좋게 적중한 것이다. 직선제만 쟁취하면 모든 것이 이뤄질 것이라는 민주세력의 순진함과 준비없음이 빚어낸 참극이었다. 이런 일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

늦게 눈을 붙이고 일어나 보니 이미 6·29 선언이 발표된 후였다.

“야 직선제 받았잖아. 거 봐 내 말이 맞았잖아!”

“야 뭘 그래. 이제 된 거야. 우리가 이긴 거야.”

우리는 그해 12월의 대선 결과를 알고 있다. 야권은 분열했고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돌아보면 28일 밤 갑론을박했던 양쪽 모두 직선제 수락 이후의 상황에 대한 준비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6월 항쟁을 이끌었던 국민운동본부도 야권의 양 후보 지지를 놓고 분열했다. 그리고 대선에서 야당의 패배와 함께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 후 30년, 한 세대의 쳇바퀴를 돌아 다시 제 자리, 원점에 섰다.

다음 권력을 고민해야 할 시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다. 직선제가 그랬던 것처럼, 탄핵 역시 압도적인 국민적 요구의 결과였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30년 전처럼 각자 알아서 자신이 선호하는 대선후보 뒤에 줄을 설 것인가?

과연 상황은 그때보다 유리한가? 당겨질 대선 구도는 87년과 유사한 3자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상황대로라면 그 3자구도가 굳이 야권에 유리할 이유도 없다.

황교안 대행체제는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내심 새누리 쪽에 유리하게 판을 깔아주고 싶겠지만 조금이라도 무리수가 나오면 야권은 당장 총리를 탄핵할 것이다. 그때 탄핵은 길게 끌 이유가 없다. 총리의 탄핵 요건은 단순 과반수다.

황교안씨 역시, 자기가 박근혜도 아닌데, 굳이 탄핵 당하는 불명예를 뒤집어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는 박근혜와 달리 미래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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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예상을 웃도는 압도적 수치이다. 그만큼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이 거셌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날 정세균 의장이 탄핵 가결을 선포하는 모습.

문제는 탄핵으로 모아진 동력을 여야 각 정당들이 얼마나 잘 이어나갈 수 있겠느냐다.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헐뜯기 싸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4.13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 그 수준, 그 실력을 돌이켜 볼 일이다.

탄핵지지 234명(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을 만들어낸 그토록 크고 높았던 국민적 에너지가 보자고 했던 것이 그런 식의 난장이 진흙탕 싸움은 아닐 것이다.

“어떤 나라 만들 것인가” 논의 모아져야

그토록 거대하면서도 평화로웠던 국민적 주권의지가 모아져 차분하게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안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대선정국에 국민의 뜻을 지속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아니, 주입, 강요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국민의 뜻이라면 누구라도 이해하고 승복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과정을 통한 것이라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라야 대선 경쟁의 수준과 질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정된 제도적 장치가 있다. 국회가 소집하는 시민의회다. 현재 아일랜드에서 개회 중인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가 그러하다. 이 순간 이 나라에도 그러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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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아일랜드 시민의회 참가자들이 헌법 개정안(eighth Amendment)에 대한 전체 검토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http://www.independent.ie)

나는 2005년 시민의회가 소집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룸에서 열린 ‘헌법 다시보기’ 연속 심포지엄에서였다.

한 가지 방법은 10만명의 시민발의고 또 하나는 국회를 통한 발의·소집이다.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 두 방법이 바로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도 동시에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밑으로부터 다양하고 광범한 시민의회, 시민평의회, 민회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 거대하고 평화로웠던 촛불 민의, 국민적 주권의지는 대통령 탄핵으로 끝내자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부터다.

어떤 나라, 어떤 대통령, 어떤 국회, 어떤 사법부, 어떤 검찰, 어떤 경제여야 하는지 본격적인 토론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뜻을 시민사회, 지역사회 밑으로부터 모아가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국회 안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원장이 “촛불정신을 받아 ‘시민의회법’ 등 시민3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말로서만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대권후보들부터 먼저 시민의회 소집에 앞장서야 한다. 국민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드려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국회는 시민의회법을 제정하라!!

국민이 대선후보만 멍하게 쳐다보고 따라가는 대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는 87년 대선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

이번에는 국민이 요구하는 나라의 모습을 시민운동과 시민의회가 앞서 제시하고, 대선 후보들이 여기에 따라오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어느 후보가 모아진 국민의 뜻을 가장 높고 충실하게 받들 수 있을 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아직 시민의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우선 널리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다. 시민의회의 입법취지, 구성방법, 운영방법, 국회 및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연구되어 있다. 국내외 연구서가 이미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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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일, 6차 촛불집회에는 전국에서 232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탄핵을 요구했다. 이런 시민의 요구가 국회를 압박해 박근혜의 탄핵을 이끌어냈다. 여기서 멈춰선 안된다. 다시 국회를 압박해 시민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이 주도하는 개헌, 시민 주도의 새 나라 건설을 제도화하자는 것이 시민의회의 취지이다.

또 언론과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 탄핵에 이르기까지 언론·방송이 상당한 기여를 한 점을 평가한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는 길에 끝까지 같이 가주기 바란다. 우선 언론·방송은 지금 개회되어 진행 중인 아일랜드 시민의회를 심층 취재하여 널리 보도해주기 바란다. 이 보도와 방송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시민의회를 단번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 동안 언론 방송이 박근혜 대통령의 왕조적 통치와 국정농단에 묵인·동조했던 심각한 죄과를 조금이나마 속죄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언론·방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운동은 링 밖의 시민의회만이 아닌, 링 안의, 제도 안의, 법 안의 시민의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링 밖의 시민의회만이 순수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짧다. 좋은 제도가 좋은 시민을 만든다. 바르게 제도화된 법적 시민의회 역시 얼마든지 순수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사례가 입증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법적으로 제도화된 시민의회는 제도 밖의 시민의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된다. 시민의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것은 당연히 국가가 제공해야 할 몫이다.

국회에서 조속히 시민의회법을 가결하여 시행해야 할 이유다.

금, 2016/12/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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