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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재정건전화 협의체 운영 관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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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재정건전화 협의체 운영 관련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09:50
건강보험적립금 투자위탁은 국민들의 이해와 상충되는 것 어제(29일) 정부는 7대 사회보험 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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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 32조 원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강화 촉구와 보험료 인상 반대

 

일시 : 2016년 6월 28일(화) 오후 3시 / 장소 :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앞

 

20160628_기자회견_건정심보장성강화보험료인상반대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철호(건강보험노조 정책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재수(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방은숙(의료연대본부 조직국장)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흑자 32조 원으로 “어린이·노인·입원비부터 무상의료!”

-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

- 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 인상 반대한다 -

 

올해 말까지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2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미납한 국고지원금 12조 3천억 원을 합하면 모두 32조 3천억 원이다. 경제위기로 구조조정에 쓸 돈을 마련해야 할 박근혜 정부가 군침을 흘릴만한 금액이다. 그러나 이 돈은 아플 때 병원 갈 것을 대비해 낸 돈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돈 걱정없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오롯이 또 지체없이 쓰여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가 쌓여 온 지난 몇 년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 병원 등 공급자들에게 돌아가는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를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2.37%로 확정한 데서 보듯이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공급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일에 더 관심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내내 서민증세 해 온 것처럼 흑자인데도 보험료를 꼬박꼬박 올려왔다.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건강보험 보장성(총 진료비 중 건보 부담비중) 강화안과 내년도 보험료를 결정한다. 매년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 요구를 냉정하게 외면해 온 건정심이지만, 우리는 오늘도 다시금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촉구하고 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

 

1. 건강보험 흑자 32조 3천억 원으로 어린이·노인·입원비부터 무상의료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소득이 없는 어린이, 노인에게도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워 이들이 치료를 포기하도록 하는 몇 안되는 의료복지 후진국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누적흑자가 17조 원 수준일 때 즉시 가능한 보장성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우선 한 해 2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어린이들은 비보험 치료까지 포함하여 무상의료를 누릴 수 있다. 이는 당장 시행가능하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천국인 미국에서도 만 65세 노인들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의료제도가 있고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다. 정부는 어르신의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노령화에 사회적으로도 대비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간병비, 민간보험료를 제외하고도 고작 62% 수준인데, 이는 법정본인부담금이 높은 것이 한 몫 한다. 1년에 3조 원만 쓰면 급여입원치료비를 전액 무료화할 수 있다. 이는 비급여 영역을 드러나게 해 향후 급여보장성 강화에 일조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한다. 여기에 17조 원의 이자수익만 연간 6천억 원 정도 된다. 6천억 원으로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4~5개 건립할 수 있다. 이는 의료 공백지에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할 기반이 될 것이다.

 

이제 32조 3천억 원이라는 흑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는 더 많을 것이다. 턱없이 부족한 보건의료인력도 OECD 평균 수준으로 충원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없이 인간답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체없이 만들어야 한다.

 

2. 건강보험 누적흑자 32조 3천억 원에, 겨우 8천억 원대의 보장성 강화안은 직무유기다.
건강보험은 2013년 3조 원, 2014년 4조 6천억 원, 2015년 4조 원으로 매년 천문학적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도 3조 원 이상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무엇보다 높은 본인 부담률 때문에 경제위기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병원이용을 줄인 것 때문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미 2014년부터 흑자분을 보장성 강화에 전액 사용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켰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2월 중기보장성계획을 발표하면서 매년 고작 3천억~8천억의 보장성 강화안을 제시했다. 올해도 이런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는 누적된 건강보험 흑자의 대부분의 기여자인 국민들에 대한 기망행위이며, 그간 잘못된 보험료 지출 추계로 넘치는 보험료를 걷은 현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는 32조 3천억 원을 놔두고 찔끔 보장성 강화안을 제시하는 국민 배신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2005년 당시 1조 2천억 원 흑자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당시 ‘암부터 무상의료’의 일환으로 암등 중증질환의 산정특례를 실현한 바 있다. 

 

3. 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이 보험료 인상하지 말라.
최근 5년간의 누적흑자 행진에도 정부는 매년 보험료를 올려왔다.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로 낮은 수치로 보이지만, 경제위기로 소득이 늘지 않거나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정도 보험료 인상도 서민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다. 특히 이렇게 보험료율까지 올리면서 정부는 보장성 강화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지난해 건보 재정의 수입 증가율은 7.4%인 반면 지출 증가율은 5.7%에 그쳤다. 건보 보장률도 2009년 65%에서 2011년 63%, 2013년 62%로 매년 뒷걸음치고 있다. 그럼에도 매년 연간 누적흑자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보장성 강화안을 내놓으면서 보험료까지 인상하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다.

 

게다가 정부는 국민들은 매년 명목소득의 증가를 다음 년도 5월에 꼬박꼬박 사후정산까지 해가며 받아가면서도, 정부 자신은 2007년 이래로 12조 3천억 원의 국고지원액을 내지 않기 위해 사후정산을 하지 않았다. 그간 누적흑자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누적 미납금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나아가 기획재정부가 건강보험 흑자를 금융시장에 투자하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은 박근혜 정부가 일몰을 내년까지로 1년 연장한 국고지원마저도 중단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현재 한국의 국고지원은 일본의 37%, 대만의 26%와 비교해 고작 13.7% 수준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적인 재정 안정을 위해 국고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이 그 동안 국민들의 의료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에는 건정심의 책임이 크다. 건강보험이 철저히 가입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건정심의 구조는 전혀 가입자 중심이 아니다. 가입자 대표, 공급자 대표, ‘공익’ 대표라는 ‘중립적’인 모양새와 달리 항상 가입자는 찬밥 신세였다. 엄청난 흑자 누적에도 제자리 걸음인 보장률, 그런데도 가차없이 오르기만 하는 보험료 그리고 공급자 수가 인상이 이를 방증한다. 건정심이 공급자들의 민원처리 기구로 전락했다는 소리를 들어도 이상할 게 없다. 건강보험이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가입자의 이해를 올바르게 대변할 수 있도록 건정심 구조를 개혁하는 일도 꼭 필요하다.

 

2016년 6월 28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화, 2016/06/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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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 유지는 면세점을 통한

정부의 기득권과 재벌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 기울어진 위원구성으로 진행된 TF의 우려가 드러난 셈 –

– 특허제로는 점수조작, 로비, 불공정 등 기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

– 국회는 정부안을 저지하고, 경매방식의 법률안 통과시켜야 –

어제(23일) 기획재정부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TF는 지난달 공청회에서 제시한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라는 3가지 안 중에 수정된 특허제를 최종권고안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TF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정된 특허제는 매우 실망스럽다. “수정된” 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이전의 제도와 달라진 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TF의 권고안은 단지, 5년의 특허기간을 대기업군은 1회, 중소·중견기업군은 2회까지 갱신하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벌•대기업 군에 더욱 유리하도록 만들어줬다.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율만 납부하면 되는 특혜적 구조와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과정이다. 또한 정부가 사업권을 배분해주는 공공입찰임에도 가격경쟁을 적용시키지 않아 사업권의 가치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작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SK, 롯데 등이 면세점 사업을 위해 대가성 청탁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어 재판 중에 있다. 이처럼 현재의 특허제는 평가방식이 투명하지 못하고, 불법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TF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특허제를 권고안으로 선정한 것은 선뜻 이해할 수가 없다. 이는 정부와 업계를 대변하는 위원이 중심이 된 기울어진 구성으로 출발했던 TF에 대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결국 TF의 권고안대로라면 이득을 얻는 것은 기존 재벌과 대기업 사업자들과 선정권한을 유지하는 기재부 뿐이다. 결국 정부와 재벌들이 면세점 특허를 둘러싼 기득권을 더욱 더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기재부로 권고안이 넘어갔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관세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특허제의 한계는 명백히 밝혀졌다. TF의 목적대로 면세점 사업의 공정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원한다면 면세점 선정방식은 가격경쟁방식(경매제)으로 바꿔야 한다. 선정방식을 경매방식으로 전환해 재벌과 대기업군, 중소·중견기업군 각각 경쟁을 시켜야 한다. 현재 선정방식을 경매방식으로 전환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는 면세점을 통한 기득권과 특혜구조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개정안을 반드시 저지하고, 가격경쟁방식의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18/05/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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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의협에 입 맞추려 보험재정 관리마저 포기하려는가?

– 건강보험재정 퍼주려는‘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즉시 폐기하라!

극단적 집단이기주의 행태로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게 복지부는 또 다른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고 있다.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단순 착오건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발췌, 이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후 자진 신고하면 현지조사를 면제해 주거나 행정처분을 감면조치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심평원이 해당 요양기관에게 ‘이런 형태의 부당청구가 의심되니 내역을 점검해보라’고 통보해주면, 요양기관 스스로 확인해서 부당청구라고 인정 시, 건보공단이 관련 급여비를 환수하는 절차이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훔쳐간 도둑에게 훔쳐간 물건 목록을 통보해주고 알아서 반납하면 용서해 준다는 식이다.

현재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심평원의 전산심사로 기준에 맞추어 청구하면 실제 진료여부와 관계없이 심사⦁지급되는 구조여서 ’16년 심사 삭감률은 0.84%에 불과하다. 부당청구는 최근 5년 동안 67%나 증가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진료사실 확인은 전체 요양기관의 1% 수준 정도이다. ’16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의뢰한 현지조사건은 727기관(건보공단 516, 심평원 211)에 불과했으나 적발률은 무려 94.4%에 달하였다.

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최소 수단인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권 마저 포기하고, 더 나아가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한 재정 보호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자율점검제가 시행될 경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밑져야 본전 식으로 일단 부당청구 해 놓고 걸리면 자율신고를 하는 식으로 부당청구가 만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 상황에서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는 부당청구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제도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들이 자율점검제도의 심사패턴에 익숙해지면 심사·청구경향을 피해 보다 고도화된 편법적인 부당청구방법을 익힐 가능성도 높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자율신고제도는 특정한 분야의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한 기간에 법을 위반한 사항을 신고하면 행정처분 등의 감경을 받는 제도이다. 이와는 달리 복지부가 도입 운영하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신고제도’는 국내에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변형적인 제도인 것이다.

5월 17일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하여 통보한 결과 해당 요양기관 전부(100%)가 부당청구를 자진 신고하였다고 그 성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부당청구가 확정적인 기관을 선정하여 행정처분 감경 등의 면죄부를 준 것일 뿐이다.

복지부는 문재인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염원하는 국민 정서에 반하여 원칙 대신 편법적인 행보를 계속 보여서는 안 된다. 의료계의 자율적 정화수준이 일천한 상황에서 자율점검제도 도입은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수단들을 무위로 만들어 문재인케어 실현에 결정적 장애가 될 것이다 .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면 통상적·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현지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이 또한 현지조사의 역할과 제재에 대한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현지조사를 대체하는 의미로 도입되어서는 안 됨을 명백히 밝힌다.
아울러 복지부가 의사협회에 끌려다니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노동,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대규모 대회를 개최하여 정부를 규탄할 것이다.

2018년 5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02-3673-2145)

목, 2018/05/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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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담배업계를 위한 이익보다 국민건강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목, 2016/05/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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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원전-01

[성명서]

영국원전, 수출 아닌 손해 감수한 위험한 투자

- 위험 수출하는 비윤리 사업

- 산업부와 기재부는 철저한 타당성 조사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6221" align="aligncenter" width="640"]영국원전-01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조감도[/caption]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권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국전력공사가 선정되었다. 이에 대해 각 언론사들이 ‘중국 꺾고 8년만에 수출길’, ‘중국 제치고 영국 원전 따냈다’ 등 제목으로 일제히 보도하면서 마치 한국전력공사가 영국에 신규원전을 수출이 성사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영국 무어사이드 신규원전 건은, ‘수출이 아닌 투자 사업’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일본 도시바가 포기한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권을 인수해서 APR1400 두 기를 건설하는 비용을 다 들이고 건설한 뒤 향후 60여년간 잘 운영해서 전기를 판매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지 판단해야 할 사업인 것이다. UAE 신규원전 건설 4기 수출 건은 비록 우리나라 국책은행이 3조원의 돈을 UAE에 빌려줬지만 수출사업이었다. 4기 건설비로 186억달러를 받고 건설해주고 나면 UAE가 운영해서 돈을 남길 수 있을 지는 우리는 상관없다. 하지만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수출대금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해서 건설해서 운영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 지난 9월에 승인된 영국의 해상풍력발전소들이 메가와트시(MWh)당 58파운드 이하로 전력을 공급하기로 낙찰받았다. 현재 영국에서 건설 중인 힝클리포인트 C 원전 2기 프로젝트가 승인될 당시 낙찰 받은 전기 판매가격은 35년간 메가와트시당 92.50파운드 이다. 현재 도매전력가격이 메가와트시당 40파운드인데 원전 전기는 그보다 두 배의 가격이라서 정부 보조금이 없이는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 힝클리포인트 C 원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건설비가 상승하고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프랑스 EDF는 올해 초 힝클리포인트 C 건설비를 당초 26조원에서 28.4조원으로 높여 잡았다. 영국의회와 영국 감사원은 원전사업이 너무 비싸고 위험한 사업이라고 계속 지적하고 있어서 더 이상의 보조금 지원은 어렵다. 그런데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은 힝클리포인트 C 원전이 보장받은 92.5파운드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우선 APR1400 승인이 나야 하는데 최소 4~5년은 걸린다. 물가상승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또한, UAE 원전이나 신고리 3~5호기처럼 낮은 원전 안전성으로는 불가능 하다. 유럽 수출형은 더 많은 안전설비가 보강되므로 UAE처럼 낮은 가격은 불가능하다. 노동자도 UAE처럼 동남아 노동자들 데려와서 쓸 수 없다. 현지 노동자를 써야 하는데 임금이 최소 우리나라보다 1.7배다. 힝클리포인트 C 원전 건설노조는 올해 초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고 건설 사업자인 EDF는 임금인상을 결정했다. 더군다나 영국은 브렉시트를 결정했기 때문에 유럽원자력공동체인 유라톰(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에서도 빠져나와야 한다. 영국에서 원전사업하면 유라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연료 조달, 관리감독에서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다. 영국에서 원전사업은 이제 가망이 없다. 영국 호라이즌 원전사업에 참여하던 일본의 히타치도 손을 빼려고 준비 중이다. 영국 정부야 원전이 있든 없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가스발전 전기 가격이 도매전력시장 가격보다 낮고 해상풍력발전 가격도 곧 도매가격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정부는 해상풍력 목표를 10기가와트에서 20기가와트까지 끌어올렸다. 영국의 해상풍력은 가동률이 50~60%가량까지 높아서 기저발전 역할을 한다. 대체발전원이 확실한데 영국정부가 의회의 반대를 무릎 쓰고 원전에 보조금을 더 지불할 리 없다. 영국정부가 투자하는 비중도 의회 반대로 10%이상을 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한국전력공사는 영국무어사이드 원전사업에 21조가 아니라 30조를 투자해야할 것이다. 돈은 더 들어가는데 보장받는 전력판매단가는 더 낮아진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손해는 국민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다. 이런 손해 보는 사업에 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가? 무엇보다도 국내 탈원전은 해도 원전수출을 하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이 자기 모순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때문이다. 위험한 원전을 자국에서는 줄여나갈 것이라고 탈원전 선언까지 해놓고 그 위험을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는 자기부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내에 위험한 원전이 해외에서 안전하다는 건 국내 원전 안전규제와 관리가 엉망이라는 고백인 것인가? 원전은 아무리 안전하게 관리해서 근본적으로 위험하다. 원전 개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아야 한다. 인류에게 위험한 독성물질 인공방사성물질, 핵폐기물을 남기고 오염시키는 원전은 퇴출되어야 한다. 더구나 그 사업이 정부의 지원과 보조가 없으면 유지될 수 없는 사업이라면 빠른 퇴출이 더 국익이다. 탈원전 정책을 주관하는 산업부와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재부가 제대로 평가를 해서 더 이상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목, 2017/12/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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