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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노사갈등에 우울증 “산재”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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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노사갈등에 우울증 “산재”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09:33

장기 노사갈등에 우울증 “산재” (경향신문)

2011년 ‘노조 파괴’가 진행된 유성기업 노동자가 올해 우울증으로 첫 산재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쟁 같은 일터가 노동자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인 셈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광호 조합원의 죽음 역시 현대차와 유성기업이 공모한 노조 파괴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선 유성기업이 2011년 현대차, 창조컨설팅과 금속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공모한 증거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유성기업 측은 “노사 갈등이 우울증 산재나 자살로 이어졌다는 것은 금속노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31060004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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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일터에서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태아의 선천성 질환을 산재로 인정해달라는 이 여성노동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업무환경과 태아의 선천성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부인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현행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의 질병에 대해 적용되는데, 이미 출생한 자녀의 선천성 질병은 근로자 본인의 질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업무상 환경에 의해 장애를 입고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일까요? 조영관 변호사의 비평칼럼을 통해 이번 고등판결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태아의 선천적 장애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서울고등법원 판결

 

참을 수 없는 판결의 가벼움 : 신생아에게 직접 산재보험을 청구하라는 법원

서울고등법원 2015누31307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조영관 변호사

조영관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상근변호사

 

법은 최소한이다. 

 

독일의 법학자 엘리네크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마땅히 지켜야 하는 원칙 중 최소한을 “법” 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한다는 뜻이다. 세상 모든 일을 빠짐없이 ‘법“으로 정해둘 수 없기 때문이고, 뒤집어 생각해보면 “법”이 미처 정하지 못한 공백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상식적인 원칙에 따라 메워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법의 흠결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은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자신의 “양심” 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103조). 가장 정제된 법 규범에 의하여, 가장 논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법관에게 “양심” 이라는 뜨거운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정한 이유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은 법관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아쉽게도 우리 법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 해석에 매우 소극적이다. 강자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판결에서는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정의할 수도 없는 추상적인 개념(신의성실, 사회통념상 합리성, 관습헌법)이 자주 사용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형식적인 법논리에 매여 정작 중요한 원칙은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유행어에 빗대면, “뭣이 중헌지” 전혀 모르는 모양새다. 이번에 소개하려는 판결도 이와 다르지 않다.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만약,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가 일터에서 일하다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태아가 유산되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런데 만약 태아가 포태 중 사망하지 않고,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라면 어떨까? 태아에게 발생한 질환이 출생 이후의 요인에 의한 후천적 질병이 아닌 선천성 질환이 분명하고, 그 발병요인도 포태 중 업무상 유해요인에 의한 것임이 의학적으로 분명하다면 태아의 선천적 질환 역시 “업무상 재해”에 준하여 치료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사안은 이렇다. 2009년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들 중 15명이 임신을 하였는데, 그 중 5명은 유산을 하였고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였다. 결국 간호사의 근로여건과 작업환경이 노사간 쟁점이 되었고, 제주의료원은 2011년에 노사합의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역학조사 결과 “선천성 심장질환의 발병원인과 메커니즘이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주의료원에서 임신 중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주야간 교대근무, 임산부와 태아에게 유해한 약물 등과 같은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일정 기간 지속적ㆍ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였으므로, 이러한 선천성 심장질환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고 하여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었고, 이에 선천성 심장질환을 출산한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다. 1심 법원은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도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의 질병”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병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항소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출산 이후에는 어머니가 아닌 출산아가 지닌 선천성 질병으로 바뀌므로 그 업무상 재해는 원고(어머니)들과는 독립된 법인격체인 원고들의 자녀에 대한 질병” 이라고 하면서, “출산으로 모체와 출산아가 분리되는 이상 그 질병은 출산아가 지닌 것” 이므로, “산재보험법이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그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이 아닌 자녀(신생아)에게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 되므로 원고들에게는 수급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엄마 뱃속에서 태아로 있을 때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던 질병이, 살아서 태어난 이후에는 독립된 법인격체인 신생아의 선천성 질병으로 바뀐다는 해석도 기괴하고 소름이 돋지만, 산재보험의 수급권이 신생아에게 있을 뿐 근로자인 산모에게 없으니 청구를 기각한다는 대목에서는 그 논리의 가벼움에 부끄러워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다. 태아가 산재보험을 청구하면 근로자가 아니라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텐데. 앞으로 임신한 여성노동자는 출산을 앞두고 태아의 이름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인가? 선천성 질환이라는 상처를 온몸으로 껴안고 태어난 것이 무슨 잘못이기에 공적인 보호를 배제하겠다는 것인가? 산재보험 제도가 정말 그런 것인가?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적보험이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6조 제2항). 우리 헌법이 모성권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임신과 출산, 양육이라는 재생산 과정 없이 공동체가 존속할 수 없으므로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한 보호를 개인에게 전가하지 아니하고 공공영역에서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 헌법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선언(헌법 제32조 제4항)하고 있는데, 이는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요소로부터 여성과 태아가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모성보호와 여성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현대 산업보건학계에서 유산이나 불임, 2세의 선천성 질환과 같은 생식보건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을 뿐더러, 다양한 분야의 산업현장에 만연한 교대근무제가 노동자의 생식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많다. 즉 생식보건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능히 예상할 수 있는 ‘안전보건상의 위험’에 해당함에도,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그 위험에 적절히 대비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2세의 선천성 질환’ 문제에 대하여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 매우 중대한 제도적 불비이고 입법의 흠결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우리 법원처럼 형식적인 해석을 하지는 않았다. 

 

독일의 경우가 좋은 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여성 노동자가 임신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선천성 장애아가 출생한 사건에서 “산재보험에서 보험사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던 당시의 독일제국보험법(RVO) 제539조 제1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그 장애아를 산재보험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독일기본법 제20조 제1항의 사회국가원리를 구현함에 있어서 ‘본성상 단일체’(natürliche Einheit)인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독일기본법 제3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1977년에 있었던 판결이다. 

 

이후, 입법부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독일사회법제 제7권 제12조에서  “임신 중 모(母)의 보험사고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도 보험사고에 해당하며, 그러한 한도 내에서 태아는 피보험자와 동일하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모에게 업무상 질병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유해요소로 인하여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모에게는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보험사고로 본다.” 라고 규정하였다. 동일하게 임신한 여성 노동자의 업무에 따른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40년 가까운 시간을 거슬러 두 나라 법원이 보여준 상반된 모습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용자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公的)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토록 하는 것”(서울행정법원 2014. 11. 7. 선고 2011구단8751 판결 등)이다. 이 사건 원고들의 자녀가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난 것은 제주의료원에서 발생한 안전보건상의 위험에 해당하고, 그러한 위험을 사용자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게 전가하지 않고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분담토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목적에 충실한 해석이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월, 2016/06/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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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전문 창조컨설팅의 새 노무법인 설립 규탄 기자회견

 

창조건설팅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여러 기획을 일삼았습니다. 창조컨설팅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대신증권, 보쉬전장 등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파괴를 계획했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를 통해 창조컨설팅의 부당노동행위와 폭력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서 내린 노무사 등록 취소가 전부였으나 이 마저 징계기간이 만료되고 창조컨설팅의 대표였던 심종두가 <글로벌 원>이라는 새로운 노무법인을 지난 7월 1일 설립했다고 합니다.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를 유린한 이가 대표로 버젓이 현업에 복귀했다는 사실은 노동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참여연대는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 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 등과 함

께 심종두 창조건설팅 전 대표의 새 노무법인을 설립을 규탄하는 진행했습니다. 

 

20160711 심종두 창조건설팅 전 대표 현업 복귀 관련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사법부와 행정부가 처벌하지 못한다면 노조파괴 전문가 심종두를 우리가 처벌할 것이다.  

 

7월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온갖 불법과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대표가 노무법인<글로벌 원>을 새롭게 열었다. 이는 창조컨설팅에 당했던 노동자들의 삶을 조롱하고 헌법과 노동법을 비웃는 일이다. 무엇보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에 따라 괴롭힘을 당하다 목숨을 잃은 한광호 열사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노동조합 결성권을 비롯한 노동3권의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이유는 고용계약의 약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단결의 권리인 노조 결성과 가입이 자유롭지 않다면 고용을 쥐고 있는 사장 마음대로 자본가 마음대로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노동법에도 자주적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을 명시된 것이다. 그런데 2012년 9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와 언론 보도로 밝혀졌듯이, 창조컨설팅은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대림자동차, 영남대의료원, 골든브릿지, 대신증권 등 14개에 달하는 민주노조를 무너뜨리는데 개입했다. 특히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에서 드러났듯이 용역경비업체들이 폭력을 휘둘러 다수의 노동자들이 다쳤다.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교섭거부-단협해지-직장폐쇄-어용노조 설립-민주노조 조합원 징계 및 해고-고소 고발’을 하나의 매뉴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차별하고 괴롭혔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노동자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심각한 정신건강의 훼손으로 고통 받았다. 급기야 한광호 열사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부가 한 일이라곤 공인노무사자격 취소 처분이 전부였으며 그나마도 노동부와 법원의 해태로 제대로 효과도 볼 수 없었다. 창조컨설팅은 자주적 노조운영에 관여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90조와 81조 위반했으나 노동부도 검찰도 움직이지 않았다. 노조와 시민사회가 창조컨설팅을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으나 심종두 대표는 어떤 사법처리도 받지 않았다. 결국 심종두 대표의 새 노무법인 설립은 정부가 노조파괴 행위를 그대로 봐줬기에 가능했음을 보여줄 뿐이다. 나아가 노무법인 같은 반인권적 컨설팅 업체들이 노조파괴 활동을 ‘합법적인양’ 상담해도 된다는 정부의 암묵적 동의는 살인허가를 내 준 것에 다름 없다.

 

이에 유성 범대위는 심종두의 새 노무법인 설립을 규탄하며 이제라도 스스로 폐쇄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 행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을 때 헌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노동자와 시민의 투쟁이다. 유성범대위는 다시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컨설팅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심종두를 처벌하고 감시하는 실천을 지속할 것이다.    

 

2016년 7월 11일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 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

월, 2016/07/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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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3명 사망”…현대제철 비정규직의 눈물 (뉴스1)

현대제철에서는 2007∼2016년 10년간 28차례의 산재사고가 발생해 32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다. 희생자 대부분은 하청업체 비정규직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5개월간 산업재해사고로 4명이 숨졌다. 이들 가운데 3명은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현대제철은 10명이 사망해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된 2013년 오히려 산재보험료 27억원을 감면받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2940572

월, 2017/03/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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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몇 푼으로 위험을 떠넘기는 기업들 (연합뉴스)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나날이 심해지는 추세 속에서 '돈 없고 빽없는' 하청·외주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의 주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209건의 사망자 245명 가운데 212명(86.5%), 부상자 76명 가운데 65명(85.5%)이 하청노동자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advisory/2016/09/07/2205040000AKR2016090708…

금, 2016/09/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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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등 도내 산재 사망 위험 전국 평균보다 높아 (뉴스경남)

10일 고용노동부와 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 평균 재해율이 0.50%로 나타난 가운데 진주지청 관할지역인 진주·사천시, 거창·함양·산청·하동·남해·합천군 등 2개시 6개군의 재해율은 0.63%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gn.com/sub_read.html?uid=118942&section=sc45

금, 2016/03/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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