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락앤락(樂 and 樂) 파티
2021년 2월 8일 오전 9시 30분,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장 앞.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무등산신양캐슬신축반대시민연대 참여단체 활동가들이
“지금도 늦었다” “1개월 유예 부칙 삭제하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
2020년 11월 13일, 광주시는 광주다운 도시계획 조성 등을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21년 2월 3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 후 시행하다’ 로 수정되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환, 위원 김익주, 김점주, 박미정, 반재신, 장재성)에서 수정된 조례 개정(안)은
2021년 2월 8일,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광주도시계획 조례 개정_ 1개월이 뭐길래? : 네이버 블로그
1개월 유예 수정안이 발의된 본회의, 장연주의 원의 유예 삭제 요구와 철회
“1개월이 뭐길래?”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된 부칙 1조_ 1개월 유예 시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의회에 묻고 싶습니다.
본회의 시작전 피켓팅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활동가들은 본회의에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오늘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 수정안이 상정된 후, 장연주의원은 의견이 있다고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본회의는 10시 45분경 정회되었습니다.
11시 본회의가 다시 시작되었으나 장연주의원의 부칙 삭제요구가 철회되었다는 시의회 의장의 발언…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의회 운영규정에는 본 회의에 의안을 수정발의할때 “재적의원 1/4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날 제적의원은 22명(1명 불출석) 중 6명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본회의에서는 1개월 유예 부칙조항이 들어간 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공개 질의] 시민이 묻습니다,
양철민경기도의원‧염태영수원시장의 답을 바랍니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의원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이 양철민 경기도의원‧염태영 수원시장께 묻습니다.
1. 양철민 경기도의원께 묻습니다.
-. 2019. 7. 16. 제정되고, 2020. 1. 1.부터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의견수렴과 심사과정에서 시점과 대상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조례의 개정이유가 기준 시점과 평가대상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인데, 부칙 제3조를 개정한다면 조례 제정 당시 도시환경위원회와 본회의, 전문위원과 관계부서의 ‘부실한 조례 심사’를 인정하는 것인가요?
-. 2020. 1. 1.부터 시행된 조례를 적용받아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거나 시행 중인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의회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요?
2. 염태영 수원시장께 묻습니다.
-. 해당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에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용적률을 15% 낮추면 1천91억원 손실이 발생하며, 단지 내에 자연지반녹지를 추가로 마련하고, 자전거도로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면서 추가 공사비가 소요돼 최종적으로 추가 부담하게 될 금액은 1천256억원에 이른다”라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인허가 절차는 수원시 해당부서 및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 등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입주민의 기본적인 정주조건으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일조권과 자연지반녹지 확보, 자전거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이 수원시의 재건축을 심의하는 관계부서와 법정위원회는 제대로 심의했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 해당 재건축사업은 “2019년 2월 13일 경관심의, 2019년 4월 19일 교통영향평가, 2019년 11월 19일 건축심의를 수원시로부터 승인받았다”라고 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건축심의를 승인받았다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재건축조합에서는 2020년 2월 14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 후 3월에 수원시로부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청드립니다. -끝-

1.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오늘(2/17)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는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주의를 규정하는 법률조항들입니다. 이 조항들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고, 사회전체적으로는 공익소송 제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번 헌법소원의 원인이 된 사건 역시 청구인의 개인적·재산적 이익과 무관한 공익소송입니다. 수사기관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에 청구인의 통신자료를 요구하며 7개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청구인과 인권·시민단체, 언론노동조합 등은 수사기관이 SKT에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이 작성해 송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9937,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7392, 대법원 2017다232402 등). 그 결과 청구인은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업인 SKT에는 매우 소액에 불과하겠지만, 청구인에게는 2~3개월의 월급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3. SKT가 청구인에게 소송비용 확정청구를 하자, 법원은 SKT의 청구를 형식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사건의 공익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소송비용 감면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지만 항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변호사보수규칙 등 소송비용액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제반규정들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액 경감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8. 25. 자 2020라20388 결정). 대법원이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의 재항고 과정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특별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청구인의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소송의 성격 및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을 간과한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① 헌법재판소가 이미 인정하였듯이, 패소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일반국민은 패소 시 소송비용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으며, ② 기존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는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이 있는 갑을 관계,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보완장치가 될 수 없고, ③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소송비용 면제, 감액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④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나 소송구조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무에서 법원은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기계적으로 심사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대리인단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등은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 당사자 간 힘의 우열이 명백한 경우 열악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리인단은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비교법적 분석도 제시하였습니다.
6. 그간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형성되어 왔습니다. 64개 시민단체와 개인이 2018년 9월 대법원에 “공익인권소송 패소 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라는 토론회를 통해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2018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공익소송 비용 경감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또한 2020년 2월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소송의 공익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소송비용 제도는 전면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부정의가 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부당한 현행 소송비용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시민이 소송비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법절차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
2021년 2월 17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헌법소원 청구서 ↓
제주에는 육지부와 달리 소위 ‘강’이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은 물이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항상 흐르는 곳이다. 하지만, 제주에 그러한 강은 없다. 물이 하천이 아닌 지하로 흘러서, 비가 많이 올 때만 흐르는 ‘건천’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도내 일부 소수 하천에서만 하류에서 용천수가 솟아올라 흐를 뿐이다. 제주도의 하천은 총 143개소 대부분이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하천이다.
위 내용만 보면 제주의 하천은 무미건조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화산섬의 특징을 고스란히 받아 기암괴석과 거대한 소(沼), 하천변의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제주의 하천이다. 뿐만 아니라 이 하천을 중심으로 수많은 생물이 삶을 이어가고 있다.(건천이 대부분이지만 제주도의 하천에는 약 40여종의 민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제주인들에게 하천은 식수를 구하는 곳이기도 했고 신앙의 장소였으며 어릴 적 수영하던 추억의 장소였다. 그래서 하천의 소마다, 기암괴석마다 이름이 있고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도외지역과는 전혀 다른 지질, 생태, 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제주의 하천은 복개, 하천정비, 도로 및 주차장 건설, 하수유입, 골재채취 등으로 수난을 당해왔다. 최근에는 하천 복개, 하수유입, 골재채취는 거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현재까지 제주 하천 파괴의 가장 큰 주범은 바로 하천 정비이다. 그것도 행정당국에서 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란 점에서 문제가 더 크다. 하천정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홍수 예방이다. 하지만 홍수 피해는 예산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 4대강 사업이 그랬듯이 사실상 토건사업을 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하천 정비과정에서 제주도 하천의 원형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온갖 생물이 살고 있던 웅장한 소(沼)들은 포크레인에 파괴되었고 기암괴석도 제방을 쌓으면서 사라졌다. 하천 양변으로 울창했던 상록활엽수림도 사라졌다. 이것은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 제주도 건천에 대한 고려 없이 도외 지역에서 하는 강 정비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천정비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과도하게 부풀린 홍수피해를 근거로 지난 수십 년간 쉬지 않고, 제주도 하천의 원형을 파괴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이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제주도 하천의 모습은 과거로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총회때 하천정비 대응을 중점사업으로 정하였다.
# 가장 많이 훼손된 제주도에서 가장 긴 하천, 천미천
천미천은 총 길이가 25.7km로서 도내 143개 하천 중에서 가장 길고 복잡한 하천이다. 한라산 1,100m 이상 지점인 돌오름,어후오름,물장올 등지에서 발원하여 제주시 동남부지대, 조천읍, 구좌읍, 표선면, 성산읍에 걸쳐 흐르다가 표선면 신천리 바닷가 앞에서 여정을 끝낸다. 1861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도 천미천은 줄기가 가장 긴 복잡한 하천으로 묘사되어 있다.
천미천은 생태계가 매우 훌륭한 하천이다. 하천 양안에는 해발고도에 따라 바닷가에서부터 발원지까지 상록활엽수림과 낙엽활엽수가 모습을 달리하며 긴 띠 형태의 숲을 이루고 있다. 또한 하천 곳곳에 수없이 산재한 소(沼)는 규모도 크고 경관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수많은 생물들의 서식처와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세월동안, 천미천 25km 구간 중에서 이미 하천정비가 많이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천미천의 아름답고 큰 소(沼)들과 양안의 숲 그리고 기암괴석이 크게 훼손되었다. 그런데도 또다시 천미천 정비공사는 현재진형형이다.
이번 천미천 공사계획은 총 11.98km로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구간이 모두 포함된다. 제주시 공사 구간(천미천(구좌지구)- 이하 천미천 구좌지구)은 3.98km이고 서귀포시 공사구간(천미천(표선지구)-이하 천미천 표선지구)은 8km이다. 두 곳 모두 호안정비(양쪽에 전석 쌓기 형태로 둑을 쌓는 방식)를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위 공사구간을 제외하고 또다시 2.08km(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721~교래리 제4교래교)의 천미천 정비계획이 포함된 제주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었다. 그러니까 현재도 천미천의 60%가 넘는 구간이 공사 중이거나 공사를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한라산에 포함된 천미천 상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천정비공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최근 2회 정도 현장을 찾아본 결과, 천미천은 상당한 생태적 가치를 갖고 있었다. 앞으로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천미천 정비 공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