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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락앤락(樂 and 樂)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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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락앤락(樂 and 樂) 파티

익명 (미확인) | 수, 2016/03/30- 23:02
413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판은 혼탁하고 볼썽사나운 뉴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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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색교통운동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 던 것같습니다.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후원자분들의 도움으로 


녹색교통장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후원의 감사함을 나타내기 위해 장학생들에게서 편지들이 왔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확인해볼까요? 

금, 2021/01/2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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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습지의 날>
오늘은 ‘세계 습지의 날’입니다. 매해 2월 2일로 기념하고 있지요.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국제적인 습지’ 중 세 군데를 소개합니다.
‘화성습지’, ‘시화호 대송습지’, ‘한강 하구 장항습지’입니다.
이곳들은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역간척(재자연화)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전향적인 변경이 요구됩니다.

‘화성습지’의 일부인 화성(간척)호와 염습지 전경입니다. 수만 마리 도요.물떼새를 비롯해 35종이 넘는 멸종위기.희귀 조류를 부양하는 화성습지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EAA FNS142)로 2018년 지정되었으며, 람사르 보호구역 지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지나가는 알락꼬리마도요.붉은어깨도요 등 몇몇 종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서식지입니다. 조속한 체계적 보전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순규

습지는 “물의 저장, 수산업, 생물다양성, 여가 선용과 교육 장소” 등의 다양한 가치가 있지만,
최근 “대기와 해양의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 즉, ‘탄소 격리 및 저장고’ 역할로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물과 습지 표면의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한 ‘산소 생산’은 “지구 대기 중 산소의 절반을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천연 습지는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 끝판왕인 거죠!

안산과 화성에 걸쳐 있는 시화호 대송습지. 큰고니, 혹고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등등 희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수많은 새들을 품습니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EAA FNS) 지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인근 대부(상동.고랫부리)습지처럼 람사르 보호구역 지정도 필요합니다. Ⓒ안산환경재단

경제적 가치도 그 어떤 생태계보다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UN 새천년생태계평가(MA)와 네이처 등은 습지야말로 가장 큰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생태계 유형이라고 못박습니다.
일례로 열대우림보다 더 큰 생물다양성과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지구상 천연습지 생태계서비스의 금전적 가치는 연간 47조 4천억 달러. 숲은 연간 22조 4천억 달러.)
습지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의 도랑과 시냇물을 비롯해서 하천, 강, 연못과 저수지,
바다와 갯벌, 심지어 논과 늪, 둠벙, 옹달샘 등 물이 일정한 정도를 덮고 있거나 흐르거나 고여 있거나 하는 등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심지어 동토층인 툰드라지형도 습지이죠.
물이 뭇 생명에게 그러하듯 모든 습지는 아주 낯익고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강 하구에 자리잡은 장항습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역에 오랜 기간 자연스레 생성된 천연의 습지는, 아름다운 버들 군락으로 유명하고, 재두루미와 큰기러기 등의 월동 및 중간기착지 역할을 하는 등 수많은 조류와 생물들을 품고 있습니다. 2006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람사르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오마이뉴스

그러나 모든 습지가 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습지에 수만 마리 물새가 정기적으로 서식하고 멸종위기종 또는 희귀종 물새가 깃드는 것은 아닙니다.
물새를 기준으로 습지를 평가하는 이유는, 물새가 최상위 포식자로서 습지의 생태 건강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습지의 보전, 곧 인간과 생명의 살길입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물과 습지와 생명”
올해 세계 습지의 날 주제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은 물과 습지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자연 보전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며, 지속가능한 삶 그 자체입니다.

 

수, 2021/02/0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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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8일 오전 9시 30분,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장 앞.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무등산신양캐슬신축반대시민연대 참여단체 활동가들이

“지금도 늦었다” “1개월 유예 부칙 삭제하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

2020년 11월 13일, 광주시는 광주다운 도시계획 조성 등을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21년 2월 3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 후 시행하다’ 로 수정되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환, 위원 김익주, 김점주, 박미정, 반재신, 장재성)에서 수정된 조례 개정(안)은

2021년 2월 8일,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광주도시계획 조례 개정_ 1개월이 뭐길래? : 네이버 블로그

1개월 유예 수정안이 발의된 본회의, 장연주의 원의 유예 삭제 요구와 철회

“1개월이 뭐길래?”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된 부칙 1조_ 1개월 유예 시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의회에 묻고 싶습니다.

본회의 시작전 피켓팅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활동가들은 본회의에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오늘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 수정안이 상정된 후, 장연주의원은 의견이 있다고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본회의는 10시 45분경 정회되었습니다.

11시 본회의가 다시 시작되었으나 장연주의원의 부칙 삭제요구가 철회되었다는 시의회 의장의 발언…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의회 운영규정에는 본 회의에 의안을 수정발의할때 “재적의원 1/4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날 제적의원은 22명(1명 불출석) 중 6명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본회의에서는 1개월 유예 부칙조항이 들어간 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관련 활동 자세히 보기
수, 2021/02/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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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2월 하반기 활동 계획 안내입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정기후원 신청서

화, 2021/02/16-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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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질의] 시민이 묻습니다,
양철민경기도의원‧염태영수원시장의 답을 바랍니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의원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이 양철민 경기도의원‧염태영 수원시장께 묻습니다.

1. 양철민 경기도의원께 묻습니다.
-. 2019. 7. 16. 제정되고, 2020. 1. 1.부터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의견수렴과 심사과정에서 시점과 대상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조례의 개정이유가 기준 시점과 평가대상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인데, 부칙 제3조를 개정한다면 조례 제정 당시 도시환경위원회와 본회의, 전문위원과 관계부서의 ‘부실한 조례 심사’를 인정하는 것인가요?

-. 2020. 1. 1.부터 시행된 조례를 적용받아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거나 시행 중인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의회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요?

2. 염태영 수원시장께 묻습니다.
-. 해당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에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용적률을 15% 낮추면 1천91억원 손실이 발생하며, 단지 내에 자연지반녹지를 추가로 마련하고, 자전거도로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면서 추가 공사비가 소요돼 최종적으로 추가 부담하게 될 금액은 1천256억원에 이른다”라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인허가 절차는 수원시 해당부서 및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 등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입주민의 기본적인 정주조건으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일조권과 자연지반녹지 확보, 자전거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이 수원시의 재건축을 심의하는 관계부서와 법정위원회는 제대로 심의했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 해당 재건축사업은 “2019년 2월 13일 경관심의, 2019년 4월 19일 교통영향평가, 2019년 11월 19일 건축심의를 수원시로부터 승인받았다”라고 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건축심의를 승인받았다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재건축조합에서는 2020년 2월 14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 후 3월에 수원시로부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청드립니다. -끝-

 


경기도의회 청사

목, 2021/02/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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