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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16 총선 청년 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 "청년을 위한 것? 청년이 직접 비교하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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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16 총선 청년 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 "청년을 위한 것? 청년이 직접 비교하고 평가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3/30- 14:43

 

[2016 총선, 청년의 선택] 청년 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
“청년을 위한 것? 청년이 직접 비교하고 평가한다!”


□ 주최 :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웑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동네형들, 뜨거운청춘(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주의 디자이너,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빚쟁이유니온(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신촌동 정치꾼, 연세대학교 사회대 학생회, 정치외교연합동아리 여정, 청년광장, 청년당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유니온, 청주청년들, 친구정치 네트워크, KYC(한국청년연합)                                                   (※ 현재 20개 단체 참가 ․ 가나다순)


□ 일시 : 2016년 3월 31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30분 (15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4.13 국회의원 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 정당들이 지금까지 발표한 청년공약과 총선청년네트워크의 12개 공동요구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초로 하여 각 정당의 청년 관련 정책공약을 공개적으로 비교평가하고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내용은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유권자를 위한 정보로 제공

 

 

[토론회 순서]

 

사전 행사

(14:00 ~ 14:10, 10분)

▹ 청년 정책공약이 선거의 ‘중요한 선택기준’이 되도록 요구하는 단체 퍼포먼스

▹ 단체 대표자 인사

1부 : 주제 발표

(14:10 ~ 14:50, 40분)

※ 좌장 : 이병훈 교수 (중앙대 사회학과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발표 1

종합 평가

총평

10분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

발표 2

주요 분야별

세부평가

주거

7분

민달팽이유니온 정남진 사무국장

고용

7분

청년광장 장재만 정책팀장

부채

7분

빚쟁이유니온 한영섭 준비위원장

교육

7분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쉬는 시간

(14:50 ~ 15:00, 10분)

2부 : 토론

(15:00 ~ 16:30, 90분)

※ 좌장 : 이병훈 교수 (중앙대 사회학과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의 토론자가 1부 청년단체들의 평가 발표에 대한 기조토론(5분 내외)을 순서대로 가진 후, 참석자 모두와 함께 열린 질의응답과 토론 진행

※ 정당 측 지정 토론자

▹ 새누리당 : 미정

▹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후보 (비례대표)

▹ 국민의당 : 채이배 후보 (비례대표)

▹ 정의당 : 장지웅 후보 (서울 중구성동구갑)

▹ 노동당 : 용혜인 후보 (비례대표)

▹ 녹색당 : 신지예 후보 (비례대표)

▹ 민중연합당 : 정수연 후보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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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야~ 우리 마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저신다 아던(38) 뉴질랜드 총리가 딸을 출산해 출산휴가 (6주)에 들어간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국무총리는 17세에 노동당에 입당해서 28세에 국회의원이 되고 38세에 국무총리가 된다.

뉴질랜드 정치인과 정치제도가 너무 아름답다고 느꼈다. 이 모든 것은 1993년 뉴질랜드 시민들과 왕립 선거제도 개혁운동본부가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850101.html#cb

금, 2018/06/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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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세미나(72810~1)

자본주의 다양성과 조정시장경제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해 이야기 한다.

안상훈(2005),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김현우 발제]

최태욱(2014), 7장 유러피언 드림 :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 [전찬영 발제]


[발제자료] 

[논문]DBpia 2005_안상훈_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체제 간 상보성)

자료가 필요하시면 비례연대 사무국에 전화주세요! 010-2726-2229

[도서]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7장


[발제문] 하단 파일 참고

4차_발제문_김현우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4차_발제문_전찬영 유러피언 드림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


[정리] (예정) 김현우



4차_발제문_김현우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hwp

4차_발제문_전찬영 유러피언 드림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hwp

#비례민주주의연대


화, 2018/07/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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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 2018년 6월 5일(화)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 참여연대

 

20180605_사법농단피해자증언대회.jpg

 

취지 

참여연대와 박주민 국회의원은 오는 6월 5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3차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여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관사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판결을 박근혜 정권과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1심에서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나눴으며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등에서는 통상임금 사건, 과거사 국가배상, 정리해고 사건, KTX승무원 사건 등 판결을 거래와 흥정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이 최근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하여 조사단의 조사결과 및 의미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사례로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대리인), 김세은 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이 참여하여, 각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20180605_웹자보_사법농단긴급좌담회.jpg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장소 : 2018. 6. 5. 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참여연대, 박주민 국회의원

 

사회 박주민 국회의원

 

발제

"조사단 조사 내용정리 및 문제점, 향후 방향"

  -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피해사례

  -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대리인)

  - 김세은 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사정 상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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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PDF):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제도 개선 방향_오픈넷 손지원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장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이철희 의원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그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개정, 폐지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 부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각종 내부고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임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현재 법제 하에서는 폭로자를 보호할 수 없으며, 사회적 고발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손지원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여러 판례를 들어 설명하고, 특히 성폭력 고발인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가해자가 폭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2차 가해를 더욱 손쉽게 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에서 형법 조항과 같이 ‘공익성’을 요건으로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추가하는 개정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개정이며, 근본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거 성이력과 같은 타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비방의 목적만 있는 악의적인 사생활 유포 행위를 막는 방안으로서 ‘오로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개인의 내밀한 사적 정보를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자’로 구성요건을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화, 2018/12/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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