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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생긴 질병·부상은 건강보험 적용 안돼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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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생긴 질병·부상은 건강보험 적용 안돼요 (한겨레)

익명 (미확인) | 수, 2016/03/30- 09:29

업무상 생긴 질병·부상은 건강보험 적용 안돼요 (한겨레)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 등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발생한 질병 등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나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는다면 이중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37433.html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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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심각”…르노삼성ㆍ삼성물산 등 대기업도 산재 많았다 (이투데이)

지난해 르노삼성ㆍ삼성물산ㆍ 현대건설 ㆍ대우건설 등 대기업이 대거 산재다발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다. 유성기업, 풍생, 한수실업 등 10곳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가 많았던 사업장에는 현대상호중공업 세한베스틸 SK건설의 하청업체 등이 꼽혔다. 동부제철, 일진전기 반월공장, 호성건설 등 45곳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53092

수, 2015/12/16- 10:33
494
0

 

기획재정부는 2015년 「2060년 장기재정전망」과 2017년 3월 7일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국가 채무비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현재와 같은 형태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도는 지속가능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을 근거로 기획재정부는 사회보험제도의 축소 및 신규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Pay-go 제도의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10.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OECD 평균(21.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복지 고위험으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복지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은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장기재정전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 재정운용방향의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7년 7월 13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김상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프로그램

 사회 : 강병구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발제

  발제1 : 정부 장기재정전망의 대안 - 정세은 교수(충남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발제2 : 국민연금의 대안적 시나리오와 전망 -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발제3 : 건강보험의 대안적 시나리오와 전망 - 이원영 교수(중앙대)

 토론

  토론1 : 김준현 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

  토론2 : 조영철 교수(고려대 경제학과)

  토론3 : 유희원 박사(국민연금공단)

  토론4 : 기획재정부

 

 

수, 2017/07/05- 10:05
485
0

지난 3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의 선제적 조성으로 도심에서의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생활도로구역(Zone 30) 지정 확대 및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30km/h)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통환경이 열악하거나 독거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이면도로 249개소와 생활도로구역 30개소를 추가 지정, 금년 상반기 중에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 생활주변 도로에서의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와 환경개선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면도로 제한속도 30km/h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8년까지 서울시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100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면도로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구요? 다음 통계를 보면 그 해답을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도로폭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단위 : 명)

차도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 비율

합계

5,505

5,229

5,392

5,092

4,762

100.0%

9m미만

3,185

3,023

3,093

2,944

2,667

56.0%

9m~20m미만

1,568

1,425

1,527

1,425

1,317

27.7%

20m이상

676

676

679

628

663

13.9%

기타/서비스구역

76

105

93

95

115

2.4%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9m미만의 도로에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4,762명의 56%인 2,66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m미만의 도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면도로 또는 골목길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도로입니다. 즉 우리가 집을 나서자 마자 만나는 삶의 터전인 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임에도 그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생활도로구역 등 일부 도로를 제외하면 속도제한이 되어 있는 이면도로는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속도제한이 없는 이면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일반도로로 구분되어 60km/h까지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면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이유입니다.

 

 

 <속도제한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없는 이면도로>

나아가 제도적으로 전체 이면도로에 대해 속도제한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30km/h로 속도 제한이 이면도로의 교통환경 개선하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면도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은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안전한 이면도로는 법 제도 만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가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이면도로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실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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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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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공약 무색하게…신음하는 농민 돌볼 ‘사회보험’은 없다(한겨레)


산재보험은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가입으로 시작한 뒤 점차 대상을 확대해 지금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 다만 농업, 임업, 어업 분야의 산재보험은 법인이나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서씨와 같은 5명 미만인 자영농은 산재 보장을 받지 못한다. 1964년부터 실시된 산재보험은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으로 출발했지만, 영세 자영농은 사회복지 그물망에서 빠져 있었다.

 영세 자영농들은 지금은 농업인안전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1989년 농협중앙회에서 1989년 농협공제사업으로 시작한 농업인 재해공제사업이 그 시초다. 이후 2012년 농업인안전보험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농민만 농사일을 하다가 다치면 보장해주는 임의가입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2014년 농협생명보험이 판매한 농업인안전보험에 77만9천명이 들어 가입 대상 농민의 55.3%가 가입했다. 거꾸로 말하면, 44.8%의 농민 63만여명은 최소한의 공제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23110.html

수, 2015/12/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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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식-업무상 스트레스의 자살은 산재보상 받는지 (동양일보)

근로자가 자살직전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악화돼 정상적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악화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빠지게 됐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사실의 입증여부에 따라 산업재해가 결정될 것입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592

화, 2015/12/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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