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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학은 민주주의와 전혀 상관없는 곳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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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학은 민주주의와 전혀 상관없는 곳이 되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8- 13:00

그날은 ‘민주주의가 퇴행한’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한 날이었다. 공교롭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많다. MB정부의 민간인 사찰사건, 2012년 대선 때 국가공권력 개입 등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굵직한 사건만이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신호를 감지할만한 여러 일들이 비일비재다. 교수의 성추행, 선배의 폭력은 물론이고 재단의 부패, 총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 학교의 각종 갑질(언론사 장악, 학생회 선거 개입, 동아리 자치활동 예산 삭감), 그리고 누군가에게 생사의 문제라 할 수 있는 학과 통‧폐합을 구성원과 일체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 등이 그러하다. 나아가 이런 대학의 문제점을 지적한 교수들에게 “그들이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라고 말하는 초현실주의 이사장까지 현실에 버젓이 존재한다. 나는 이런 일들을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나쁜’ 경우로 규정하고 ‘우리가 왜 분노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

하지만 ‘그날’, 학생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가웠고 이유는 명쾌했다. 한 학생의 단호한 발언에 등골이 오싹해진다. “말씀해 주시는 사례들이 민주주의 가치가 퇴행되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알겠는데요, 별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이는 한 학생만의 의견이 아니었다. 대부분이 공감을 표출한다. ‘느낌이 없다’를 학생들을 이렇게 표현한다.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어떤 사실이 머릿속에 인지되어도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그런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힘들지 않았다. 대학생들은 여태껏 단 한번도 ‘그것이 다른 어떤 것에 비할 바 없이 중요한 것’이라고 들어본 적, 교육받은 적 없는데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에 ‘무감’(無感)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항변했다. 과거보다 경쟁은 빨라졌고 강해졌다. ‘더러운’ 사회를 떠날 수 없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다’는 세뇌가 한결 전략적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별다른 효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그래서 그게 돈이라도 돼?”라는 질문 앞에서 극도로 무기력해진다. 그래서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민주주의는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무슨 청천벽력이 아니다.

문제는 사회가 이상한 분위기에 노출되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정녕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비판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학이 오직 자본의 논리에 ‘진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이라면서 교육부가 2천억이 넘는 연구비를 책정하여 야심차게 준비하는 ‘프라임’사업을 보면 지금의 대학에서 ‘사회’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다. 취업 안 되는 학과의 정원은 과감히 줄일수록 유리한 평가를 받는 이 사업의 이름, ‘프라임’(PRIME)의 뜻은 이렇다. Program for Industry needs Matched Education. 즉, 산업이 사회 자체가 되어버렸다. 사회 ‘안’의 시장이 아니라, ‘사회=시장’이다. 이를 천명하는 대학은 ‘선두’(prime)가 된다. 자본주의에 잘 적응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공간에서 민주주의는 부차적으로 이해된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느낀 충격은 이런 분위기의 산물이었다. 나는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우리 역사에서 찾는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저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런 일이 발생한지를 정확히 따져 묻고 그 사회적 기원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것은 학문의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청해진 해운’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언론에서 하면 되지만 왜 한국에서 기업이 지켜야 할 규정이 저리도 엉성한지, 그런데 그런 규정조차 ‘관례’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일이 왜 이리도 잦은지를 따지는 건 교육의 임무 아닌가.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어두웠던’ 한국의 현대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정경유착, 재벌중심의 경제발전 등 경제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한 지난 역사의 물줄기를 끄집어와 이런 것을 비판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의 가해자이기도 함을 인식하는 것, 그런 강의를 했다. 하지만 반응은 “그 사건을 말하는데 재벌 이야기가 왜 나와요?”였다.

놀랍지 않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특정한 문제를 큰 그림에서 이해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 효율성을 유일한 잣대로 삼은 대학에서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에서 찾자!”와 같은 발상은 매우 덧없다. 그런 건 대학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렇기에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글 : 오찬호 | <진격의 대학교 : 기업의 노예가 된 한국대학의 자화상> 저자

P.S) 이 글의 일부는 필자의 다른 글 “한국의 대학에서 교양강의는 이미 다른 개념이 되었다”(『대학의 배신: 인문학은 N포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가』(2016, Michael S. Ruth, 최다인 역, 지식프레임)의 해제)를 재구성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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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유니온_7월_동네모임 #북서X동북_연합_번개모임 #장소도_북서인듯_동북인듯_종각 #웹자보도_번개처럼_5분만에_완성함 ːː 북쪽사는 사람들을 위한 번개 동네모임 ːː 북서지역과 동북지역이 함께 번개모임으로 7월 동네모임을 진행합니다! 바로 내일이라는게 갑작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편하게 오셔서 즐겁게 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ㅎㅎ 일시 : 7월 25일 (화) 늦은 7시 30분 장소 : 종각역 4번출구(보신각 앞) 문의 : 02-735-0261

월, 2017/07/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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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주의: 순환적 역동 1)

 

한동우 l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복지국가의 언어체계

 

시장자본주의체제 내에서 모든 국가는 복지국가이다. 복지국가는 시장자본주의의 반(反)명제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체제에 포섭되어 있는 한 그 국가는 복지국가이다. 시장과 가족의 상대적 존재로서 국가의 존재양식은 시장과 가족에 대한 국가의 개입정도와 범위, 그리고 국가-시장-가족의 역학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복지국가 레짐(regime) 역시 이러한 국가의 존재양식을 복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 복지국가란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복지국가의 다양한 이념형들이 존재할 뿐이다. 복지국가의 이념형은 그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경험과 역동에 의해 결정된다. 

 

복지국가는 복지문제에 관한 국가주도(state-initiative)를 제도화한 체제이다. 국가주도성은 법률과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국가의 모든 제도는 법률에 의해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공공재정을 통해 실행을 보장받는다. 흔히 복지국가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특정 제도의 도입여부 혹은 정부 지출 중에서 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는 것은 복지에 관한 국가주도성 정도를 따지기 위해서이다. 종종 이것이 복지국가에 대한 착시를 일으킨다. 복지제도의 다양성이 클수록, 그리고 정부의 지출 중에서 복지 관련 지출이 많을수록 그 국가를 적극적인 복지국가(국가주도성이 높은 국가로)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인 복지국가가 반드시 복지수준이 높다고 단정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 국가의 복지수준은 경제활동의 세 주체 - 국가, 시장, 가족 -가 각기 다른 영역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 결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제도들은 특정한 언어체계(Bourdieu, 2004)를 통해 사회규범과 합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조율된 범주 내에서 인간의 문제들을 파악한다. 이는 일종의 문화자본 독점을 통한 권력행위이다. 제도의 범주 내에서 인간의 문제는 제도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유폐된다. 국가는 본질적으로 언어에 적대적이다. 인간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보편적인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시민사회의 언어는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국가는 언어와 법률담론의 표준화를 통해 사회에 대한 가독성(readability)을 높이려 한다(Scott, 1999). 복지국가에서 시민은 ‘국민’으로 호명된다. 모든 국민은 제도의 대상으로의 지위를 갖는다. 복지국가의 국민은 ‘국민연금가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장기요양 3등급,’ 등으로 불린다. 시민사회에는 이러한 언어가 없다. 국가의 언어체계는 시민사회의 복잡한 생활을 무질서로 간주하고, 질서의 완성을 통해 무질서를 제거하려는 실현불가능한 꿈을 꾼다. 제도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야 하는 개인은 사회 내에서 자신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타인과의 관계에 의존하기 보다는 제도에 의존하게 된다. 제도의존은 개인의 삶과 복지의 상당부분이 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역설적으로 제도의 대상으로서 자신의 일대기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스스로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개인의 삶은 매우 모순적으로 구성되며, 그것을 해결해야 할 책임은 온전히 개인에게 돌아간다. 

 

복지국가는 일종의 기술결정론을 추종한다. 인간의 문제는 과학과 기술의 진보, 정보와 데이터 관리를 통한 합리적 제도설계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믿는다. 한 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과 관료제적 제도화의 정도에 따라 그 사회의 복지수준이 결정된다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문제와 인간의 문제와 욕구는 언제나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치환되고, 제도는 이러한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결국 제도는 문제의 본질을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만드는 일종의 '프로그램'이 된다. 제도는 다양한 프로그램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므로, 사회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건드리게 된다. 그러나 그것 역시 제도라는 시스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마치 장기판 위에서 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한히 많지만, 어떤 경우에도 말이 장기판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권위주의적 국가와 허약한 시민사회의 조합에서 나타난다. 권위주의적 국가는 인간과 지역의 다양성을 간과하고 시민사회의 전통적이고 토착적이며 구체적인 지식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보다 표준화된 시스템을 더욱 신뢰하는 것이다. 허약한 시민사회는 자신의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상실할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이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제도와 시스템에 의존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거나 행복한 사회가 아니다.

 

상호의존의 시민사회

 

인간 사회가 하나의 시스템이라면,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 시스템에 적합한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시스템이 가진 기능과 역량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방식이라야 한다. 최근 사회복지 뿐 아니라 정치철학에서 중요한 이념적 토대를 구성하고 있는 생태담론은 바로 이런 점을 강조한다. 인간이 구성하는 사회는 다분히 자연발생적이다. 생태계 내에서 생명체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식과 모양은 일종의 프랙탈(fractal)이다. 사적 영역에서 가족의 형성 원리는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는 원리와 방법으로 복제되며, 지역공동체 등 더 큰 공동체의 원리와 방법으로 반복 복제된다. 그래서 모든 인류 문명에서, 국가 이전에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고, 여전히 지구상에는 아직 미처 근대 국가의 모양을 갖추지 못한 지역도 있으나, 공동체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시민사회는 시장과 국가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가족의 외부에 존재한다. 시민사회는 단순히 배타적 경계를 갖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민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공유재(commons)을 두고 발생하는 개인 간의 갈등과 그 해결과정을 연구해 온 오스트롬(Ostrom, 1990)에 따르면, 정부나 시장보다 시민사회의 자발적 조직과 규범이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시민사회의 축적된 역량을 중심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국가나 시장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복지는 인간이 가족과 사회를 형성하는 원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의 제도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서구의 복지국가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며, 복지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유산이다. 그러나 그 제도 역시 인간 사회 구성의 기본 원리를 재확인하고 이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스웨덴의 복지국가 형성과정을 사민주의 정치이념의 역사적 성과물이라는 것을 강조한 버먼(Berman, 2006)의 지적은 의미가 크다. 버먼에 따르면, 스웨덴이 사회민주주의 정치철학이 제도적으로 구현되고, 그 결과로 가장 진보적인 복지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공동체주의적 호소에 기반을 둔 좌파의 전략” 때문이었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가장 적극적으로 전제되는 스웨덴의 복지국가도 그 바탕에는 공동체주의에 기반한 시민사회가 있다는 것이다.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은 인간사회의 구성 원리를 함축하는 개념이다. 상호의존은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 떨어져서는 생존할 수 없는 일방적 의존 관계와는 다르다. 상호의존 관계에서 참여자들은 정서적, 경제적, 생태적으로 서로 의지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상호의존 관계는 협력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자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정치철학 개념으로서 상호의존의 사회구성 원리는, 근대 국가 이후에는 국가와 시장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정치 논리와 빈번히 대치해 왔다. 복지국가 역시 국가의 역량과 주도를 비교 우선의 위치에 부여한 복지체제이다. 복지국가의 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은, 그래서, 하나같이 국가 주도의 제도주의를 확인한다. 국가 중심의 제도화는 사회복지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확대 재생산한다. 그것이 제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상호의존 패러다임에서의 복지체제는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인간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인간의 능력과 보살핌의 의지를 강조한다. 국가주도의 제도가 의학적 은유를 사용하여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상호의존 패러다임은 문제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가족과 지역사회에 담보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정치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역량을 사회자본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사회자본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물론 특정한 제도를 통해 사회자본의 양이 더 많이 축적될 수도 있다. 요컨대, 사회자본과 제도는 상보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자본이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화폐를 매개로 거래되는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가 시민사회의 주체인 개인의 문제임에도 이를 둘러싼 무대의 주연들은 언제나 국가 또는 시장이었다는 점은 의아하다. 복지국가 논쟁을 둘러싼 담론들은 복지라는 공유재가 마치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선택적으로 소유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복지국가는 복지라는 공유재를 정부라는 통치체로 실현되는 국가의 관리와 규제 하에 두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가정한다. 이것은 이념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양자택일에 상응한다. 공유재와 관련해서 시장과 국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게다가 국가와 시장은 모두 그 역동성을 공동체적 형태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컬하다(Giddens, 1998). 

 

상호의존 패러다임은 비화폐적 교환(non-cash trade)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적 영역에서 호혜적 관계를 통해 교환되던 서비스가 화폐경제 속에 편입되면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더 이상 상호의존적이 아니다. 화폐는 임금노동에 의해서 획득되며, 그러한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려야 한다면 상호의존 패러다임은 성립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의 자원활동, 지역화폐, 조합운동 등은 매우 중요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활동 역시 제도권 내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은 다시 극복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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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탈정치화와 민주주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의존하는 제도공학적 사회에서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거나, 정치공간에서 주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형식적으로 제도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규칙과 장치들로 부터 경쟁자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협력구조를 제공받는 정치 엘리트들은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배타적으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정치공간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한편 제도의 대상자들은 정치공간의 주변부에서 제도의 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권력게임에 몰두한다. 기술적으로 세분화된 사회문제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확장되어 가는 복지제도에 기인하는 이익집단정치는 반복지정치(anti-welfare politics)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생활세계 주체로서 개인의 정체성과 제도와 법률의 언어로 호명된 개인의 정체성 사이의 간극에서 혼란을 경험하는 개인들은 역설적으로 공동체를 찾아 헤맨다. 최근 한국사회에 불어닥친 공동체 열풍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동적 행동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제도화된 국가 공동체로부터 타자화된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성찰적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근대국가를 탄생시킨 계급으로서의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공간은 복지국가의 태동과 성장으로 이어졌지만, 제도의 대상으로 파편화된 개인들이 구성하는 정치공간은 다분히 폐쇄적인 집단적 결속과 이해를 중심으로 한다.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개인을 폐쇄적인 가족 내부로 후퇴시키고 경력개발에만 몰두하게 했다면, 복지국가의 제도들은 개인들을 정치공론장의 외부에 주변화시켰다.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컬한 문제다. 복지국가의 형성과 팽창의 토대가 되어 왔던 정치적 역동이, 복지국가의 사회정책들이 정교한 제도들로 구축되어 갈수록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제도의 대상으로서의 개인은 대상으로서의 자격을 유지 혹은 확대하기 위한 권력게임에 참여한다. 이 권력게임은 제도와 개인 사이의 일대일 관계를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관계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조차 개인 차원의 정치적 발언권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일방적이다. 따라서 개인들은 제도의 개선 혹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치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정치적 연대는 제도의 수급권을 둘러싼 길거리 권력을 형성하게 된다. 

 

복지국가 정치공간의 분절화는 시장의 분절화와 닮았다. 분절된 공간 안에서 교환의 규범과 방식은 별개로 존재하며 작동한다. 내부 정치공간은 정치 엘리트들의 지위 투쟁의 공간이며, 주변부 정치공간은 제도 수급자들의 투쟁 공간이 된다. 적어도 두 개로 분절된 정치공간 사이에는 소통이나 교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투표에 의한 선거방식으로만 구현되는 대의민주주의의 형식적 합의에 의해 유지될 뿐이다. 개인과 가족의 복지 수준은 정치엘리트들의 이익과 제도에 의해 일시적으로 집단화한 수급 권력자들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다.

 

복지를 둘러싼 국가-시민사회-민주주의의 관계는 변증법적으로 순환한다. 복지국가의 제도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서 수립되고, 시민사회의 역량은 제도화된 민주주의에 의해 조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복지국가의 제도들은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형해화하고, 민주주의를 형식적 수준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국가-시민사회-민주주의의 순환은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지배하거나 식민화하려 할 때 대립적이 되며, 결과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약화시킨다. 복지국가 체제를 통해 충분히 강화된 국가의 권력은 시민사회 역량의 조직화와 동원을 통해 합목적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형식적 수준에서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가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세계에 대한 열망을 구현하는 것이라면, 실질적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국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답이다.

 

 

1) 이 글의 일부는 다음 논문들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발췌했음: 한동우(2012) “복지국가와 시민사회: 제도의존을 넘어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0: 57-77; 한동우, 최혜지(2015) “복지국가는 사적영역을 어떻게 식민화하는가,” 한국사회복지학, 67(2): 161-181.

 

[참고문헌]

한동우(2012). “복지국가와 시민사회: 제도의존을 넘어서,”『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0: 57-77.
한동우, 최혜지(2015). “복지국가는 사적영역을 어떻게 식민화하는가,”『한국사회복지학』, 67(2): 161-181.
Berman, S.(2006). The Primacy of Politics, 김유진(역)(2010).『정치가 우선한다』후마니타스.
Boudieu, P. 최종철(역)(2004).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Giddens, A.(1998).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한상진, 박찬욱 (역)『제 3의 길』, 생각의 나무
Ostrom, E.(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ott, J.(2009). Seeing Like a State: How Certain Schemes to Improve the Human Condition Have Failed. Yale University Press.

목, 2016/12/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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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패러다임’ 벗고 새 단계 향한 방향타 잡아라

정리 배영대 문화선임기자, 신승민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 분권형 정부 : 1인 통치자가 국회에서 소속 정당까지 조종하며 사회의 모든 하위구조를 통제해서야
■ 새로운 경제 : 고용확대 못하는 재벌대기업 성장이 한국사회 성장과 복리 증진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
■ 협력적 노사 : 우리 모두는 노동자… 투쟁 중심의 노동운동 방향 바꿔 ‘노동 있는 민주주의’로 가야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에 이어 곧바로 19대 대통령선거가 이어진다.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계속되는 ‘비상시국’은 비상한 생각과 아이디어, 실천력을 요구한다. 탄핵 과정에서 경험한 민주주의에 대한 특별한 경험과 교육은 새로운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탄핵국면 초기부터 언론 인터뷰와 강연을 통해 민주주의의 방향을 제시해온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견해를 듣는다. 최 교수가 3월 14일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소장 조운찬) 주최 시민대학 정치강좌에서 강연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구조 개혁’ ‘새로운 경제 운영’ ‘노사관계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한국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든 대통령선거가 중요하지만, 특히 이번 대선은 정말 특별하다. 현 정권과 대통령이 탄핵으로 퇴진했고, 이걸 가능케 한 굉장한 촛불시위가 있었다. 되돌아보면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87년 이후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잘못이 누적돼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탄핵 이후 대선일에 맞춰 각 정당과 후보들이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 요구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정책으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인지 각 정당과 후보들은 고민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는, 제 나름으로 생각한 주제를 세 개 정도로 골라 설명하겠다.

첫째, 정부의 계기(契機: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 즉 정부 구조 개혁에 관한 것이다. 둘째는 새로운 경제 운영과 관련된 것이다. 셋째는 노사관계의 개혁이다.

지금 한국 민주주의에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시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 정권에서 이 세 가지 모두 괄목할 만한 변화나 진전을 이루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다음 정부는 최소한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만으로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다음 정부에서 시작하면 또 그 다음 정부로 이어질 수 있다. 촛불시위와 탄핵 인용으로 전환점이 만들어졌다. 이 전환점으로부터 제대로 새로운 단계의 대한민국의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

Ⅰ. 정부구조 개혁


▎최근 최장집 교수가 젊은 학자들과 함께 펴낸 <양손잡이 민주주의>.

‘정부의 계기’라는 것은, 최근 젊은 동료학자들과 함께 펴낸 <양손잡이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중 한 부분에 ‘이번 촛불시위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중요한 문제는 정부의 계기였다’고 언급했다. 이번보다 앞선 정부의 계기는 1980년대 젊은 세대들이 민주화를 이뤄낼 때였다. 그때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했다. 그 이전에는 경험할 수도 없었고, 권위주의 정권과 싸우며 문자 그대로 쟁취하는데 몰두했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직선제 대통령’이었다. 그걸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생각했다. 앞선 시기의 권위주의 체제는 군부정권이나 유신체제였다. 때문에 시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없었다. 시민은 주권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대통령을 직접 선출만 하면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대통령이 개혁의 선봉장이 돼 한국사회를 확실하게 뜯어고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한 민주주의를 30년간 경험한 지금 와서 돌아보건대, 그것은 민주주의를 아주 좁은 의미에서 이해한 것이었다. 민주주의를 정부로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다.

민주주의는 영어로 데모크라시(democracy)라고 한다. 고대 그리스어의 ‘데모크라티아’에서 온 말이다. 대부분 민주주의라고 하면 자유주의나 민족주의처럼 특정한 이념이나 가치 등으로 이해했다. 민주주의는 인민주권이라든가 정치적 평등, 다수결의 원리를 통해 굉장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어떤 이상적 체제의 이념 같은 것,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좋은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체제 같은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민주주의, 즉 ‘데모크라티아’는 인민의 통치체제, 다수지배체제를 의미하는 한 가지 정부 형태를 말한다.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발전하면서 현재의 대의제 민주주의에 도달했다. 우리는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정당들이 선거운동도 하고 정부도 운영했던 경험을 갖게 됐다. 민주개혁파임을 자임하는 현 야당도 두 번이나 집권한 경험이 있다. 되돌아보면 보수정권이나 진보정권이 실제로 한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

정부를 잘 운영하기 위해선 정책대안과 비전, 좋은 의견 등을 수렴해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정부를 가져본 경험이 많지 않다. 보수정권이나 진보정권이나 유사했다. 그동안 ‘박정희 패러다임’이 한국정치와 한국사회를 지배해왔는데, 진보적 정권이든 보수적 정권이든 그 패러다임의 틀 안에서 정부를 운영한 셈이다.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나 큰 차이 없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사건으로 기억될 촛불집회.

박정희 패러다임은 성장제일주의를 국가 운영 목표로 삼고, 권위주의 또는 독재 방식으로 이를 달성하고자 했다.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흔히 관치 경제라고 하는, 즉 국가가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기업들에 사회·경제적 자원을 전폭적으로 쏟아붓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구축된 것이 국가권력과 재벌대기업 간 동맹이다. 관치경제란 사적 영역에서 시장의 힘, 즉 자율적 기업이 경제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목표를 집행하는 경제행정관료체제가 정책을 집행하고 경제를 운영해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이것이 박정희 패러다임의 첫째 요소다. 그리고 둘째 요소는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자 집단으로서 노동자·농민 같은 사회집단을 사회의 조직된 집단으로서나 성장의 과실을 분배하는 데서 소외시키고 차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을 통해 조기 퇴진했다는 것은, 박정희 패러다임이 우리 시대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완벽히 실패했음을 드러낸다. 권위주의를 통해 만들 수 있는 경제성장과 그 운용방식은 민주주의의 규범과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을 보여줬다. 물론 탄핵으로 귀결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정부를 운영했던 제도적 측면이나 국정운영 방식, 리더십 스타일, 정책내용뿐 아니라 대통령과 최씨 간의 특별한 사적 관계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인 점도 있다. 그럼에도 그러한 복합적 요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를 운영하고 통치했던 제도와 방식, 그리고 대통령이 추구했던 이념과 가치 등 모든 요소를 담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국가운영 모델을 새로운 시대에 맞춰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첫째 문제는 권력의 과도한 중앙집중화가 가져온 정부의 실패다. 정부가 잘못 돌아가서 그렇게 됐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를 움직이는 권력구조, 정부가 운영되는 방식, 기존의 제도 등 정부의 실패나 퇴행 또는 무질서(decay, disorder)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정부의 계기’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실패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권력배분 구조가 너무 중앙과 정점으로 집중됐다는 점이다. 그 정점은 대통령이다. 국가가 다뤄야 할 문제들은 빠른 사회발전의 결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국가를 움직이는 권력은 대통령이라는 1인 통치자에게 초집중화됐다. 권력의 위계구조에서 하위 단위로 위임돼야 할 권력이 위임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을 갖지 못하고 정점의 결정이나 행위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회의 모든 하위 구조를 정점에서 통제하는 구조다. 이는 집중화된 권력의 분산과 다원화, 팽창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강한 국가’의 대표적 사례가 한국이다. 강한 국가라는 말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첫째는 국가의 역할, 국가 행정의 권한과 권력이 얼마나 강하냐는 것이다. 정부가 정책과 법을 집행해나가고, 강력한 행정력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힘이 얼마나 강하고 효과적인가 하는 측면이다. 둘째는 국가의 범위가 얼마나 크냐는 것이다. 미국은 국가의 공권력이 집행되는 것은 강한 데 비해 범위는 좁다. 한국은 국가권력 자체도 강하고 국가의 범위도 넓다.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다원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국가의 사업인 듯 국가가 다 하는 식으로 국가가 팽창할 대로 팽창해 있다. 박근혜 정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만들 때도 엄연한 사적기업들로부터 강압적으로 모금하지 않았나?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 역시 국·공립 대학은 물론 사립대학까지 모두 관할하고, 명령하고 지휘하고, 통제한다.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고, 마사회를 길들이는 과정을 보자. 문체부 산하에 등록된 스포츠 단체들을 감사한다고 고지하면 자율적으로 조직됐다는 2600개가 넘는 결사체가 불과 며칠 사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국가권력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구분 없이 사회 전체에 지배권을 확장해 행사된다.

이런 국가권력의 집중성을 완화,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 지방정부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정부의 권력·권한·지위 등 모든 것이 약하다. 중앙정부와 대통령이 아니면 되는 게 없는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 대통령은 예산과 인사를 제 마음대로 못해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최장집 교수는 이번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사유 중 ‘대통령이 법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한 대통령제의 모델인 미국과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 미국 대통령은 제도적으로 한국처럼 강하지 않다. 일단 미국의 대통령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하원의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가 주로 그 역할을 한다. 인사문제는, 그 비준이 상원 소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모든 주요 공직자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 비준 과정이 무척 거칠어서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오바마 정부 출범 시기 수많은 고위 공직자가 비준을 못 받아 상당기간 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미국에서는 국회가 비준하지 않는 것이 전혀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게 “정파적 이익 때문에 국회가 발목 잡는다”고 비판하면서 느슨한 청문 절차조차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번에 탄핵 인용한 헌재 재판관 구성도 그렇다. 대통령·의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한다. 이렇게 되면 한 대통령 임기 안에 6명까지 지정하는 일도 가능하다. 이번에는 사이클이 잘돼서 헌재 재판관 구성에서 대통령이 이점을 갖기 어려웠다. 물론 이 말이 판사의 판결이 임명자에게 반드시 우호적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대통령이 연방법원 판사를 추천하지만, 연방법원 판사들은 청문회에서 굉장히 힘들고 오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은 추천만 할 뿐, 맘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 그런 것이 제도이기 때문에 애당초 누가 봐도 자격 있는 후보를 임명하게 된다. 미국은 또 종신제여서 각각 소신대로 판결하는 점도 있다.

한국의 행정부는 법안 발의권을 갖지만, 미국은 그런 게 없다. 집행부권력과 비교할 때 의회권력이 제도적으로 강하다. 그 위에 한국의 대통령은 정당 공천권까지 행사해 자신의 정당을 의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만들어 지휘할 수 있다. 공천권까지 가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당을 조종할 수 있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중요 결정 사안을 보자.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등 참으로 중대한 이슈라 할 만한 것이 여럿 있다. 이들 사안은 모두 숙고를 거듭해야 할 중대 문제다. 그런데 모두 밀실에서 누가 결정했는지도 모르게, 그리고 사려 깊지 못한 방향으로 결정했다. 사드배치만 해도 지난해 2월에는 국방부에서 안 한다고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정반대로 바뀌었다.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돌아섰다. 애초에는 주무부서에서 이들 세 사안이 모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어떤 힘 때문인지, 곧 아무런 심의 없이 대통령에 의해 정반대로 바뀌었다. 여기에서 제도적 관점에서 말한다면, 이런 중대 사안들은 국회의 비준 절차를 밟는 제도가 필요하다. 정책결정 과정을 좀 더 민주적 규범을 따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와대 개혁 역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개혁 사안이다. 대통령 관저는 물리적으로 너무 크고, 권위주의적이고, 위압적이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청와대를 보통사람들이 사는 데로 옮기는 게 좋다고 본다.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면, 듣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 자신도 그 스스로 굉장하게, 사회 전체 위에서 군림하는 통치자인 듯 생각하기 쉽다. 자존망대의 권력관을 갖기 쉬울 것이다. 그 말은 분명 권위주의적 표현이다.

청와대,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스스로 법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부터 거부감을 갖기 쉽다. 이번 헌재의 탄핵 결정은 두 가지 사유에 근거했다. 즉,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력을 남용해 사기업들로부터 사적 이익을 위해 거금을 모금한 실체적 행위와, 도무지 민주주의의 근본법으로서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와 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규범적 행위가 그것이다.

의회중심제 같은 권력 분할 제도 떠올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을 하루 앞둔 2017년 3월 9일 오후 청와대 정문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최장집 교수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며 물리적으로 너무 큰 건물이므로 보통사람들이 사는 데로 옮기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동안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중심제를 주로 논의했다. 대안도 4년중임제가 많이 떠올랐다. 그런데 이번 계기를 거치면서 대통령중심제 선호가 줄고, 의회중심제라든가 이원집정부제 같은 권력 분할 제도가 떠올랐다. 권력이 민주적으로 배분되고 공유될 수 있는 체제를 선호하는 여론의 변화는 이번 탄핵 과정이 만들어낸 좋은 효과다.

헌법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역할이 대표적이다. 헌법 86조, 89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정책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그래서 광범위한 정책 심의에 대통령이 참여하도록 적시했다. 이런 법칙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이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장관들이 대통령을 만날 수조차 없는 상황부터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는 헌법을 우습게 아는 면이 있다.

Ⅱ. 새로운 경제운영


▎2016년 10월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한 비선실세 국정개입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품을 운반하고 있다. 최장집 교수는 전경련이 해체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사기업들의 공동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결사체가 재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권력과 재벌대기업 간 동맹관계는 그동안 한국사회를 움직여왔다. 이것이 박정희 패러다임을 지속시켜왔던 정치적 기반이다. 공적 영역에서 국가권력, 사적 영역에서 재벌대기업에 의해 대표되는 경제권력이 합쳐질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은 한국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동맹관계는 1960∼70년대 국가 주도의 산업화 시기에 형성됐고, 그 이후 우리사회는 이 구조 위에 차곡차곡 구축됐다. 그리고 반 세기 정도의 긴 시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이 구조는 역사적 역할을 다하고 국가 능력, 경제성장, 사회발전 모든 측면에서 역기능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 되기 시작했다.

재벌대기업의 성장이 곧 한국사회 전체의 성장과 복리를 증진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양적 성장지표를 늘릴 수 있지만 고용확대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고용의 80% 이상은 중소기업에서 맡는다. 재벌대기업이 고용확대에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로 일국의 대기업이 국가의 경제발전에 곧바로 기여하는 비중도 줄어들었다. 국가권력과 재벌대기업의 동맹관계는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사태는 이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사건만 봐도 전경련이 모금창구가 돼서 거의 강탈식으로 770억원을 거둬들였다. 이 과정을 너무나 투명하게 볼 수 있었다. 정경유착 고리의 단절이 중대 이슈로 제기됐다.

이제 재벌대기업은 세계적 수준이 됐다.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혹은 정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능력도 실력도 없다. 국가는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정책방향만 제시해주면 된다. 시시콜콜 명령하고 지시하면 부작용만 낳는다. 유착관계가 분리돼야 한다.

그동안 정경유착의 고리 역할을 한 전경련은 해체돼야 한다. 전경련을 해체한다는 건 재벌대기업이나 여타 기업의 결사체가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기업들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고, 그들의 정책을 국가 경제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결사체가 재구성돼야 한다.

재벌을 해체하라는 건 비현실적이다. 순기능의 통로가 만들어져 자율적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와 같이 대기업들이 선진적 거버넌스를 통해 스스로 국가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업의 역할이 이 정도로 커지면 사익을 추구하기 어렵다. 10대 대기업의 매출액이 전체 국민총생산의 80%라면 사익 추구를 넘어 공적 역할을 하고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정책은 이들이 한국의 경제정책을 주도하면서 경제·산업 엘리트로서 자율적이고 순기능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관치경제는 없어져야 한다. 대기업들로부터 자금을 갹출하는 채널이 폐기돼야 한다. 재벌대기업이 정부에 의존해 쉽게 돈 버는 습관도 변해야 한다. 이래야 한국사회에 제대로 된 법의 지배가 관철될 수 있다. 사적 영역에서 재벌대기업이 자율성을 가져야 작은 결사체들도 자율적이 된다. 강력한 집단이 국가권력의 명령을 받으면 다른 작은 집단은 어떻게 자율적일 수 있겠는가?

어떤 정당, 어떤 후보든 다음 정권에서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습관에 젖어 있다. 권력을 가지면 뭐든지 다할 수 있을 거 같은 습관 말이다. 무엇을 손보겠다는 식의 행태는 적어도 민주적 국가 운영방식이 아니다.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존엄성을 가져야 하고, 또 존중받아야 한다. 갑을관계의 차별적 상호관계는 훨씬 더 평등하고 공정해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구조는 법적으로 규제하되, 이해 당사자들이 시장경쟁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통해 체계적이고 사회적으로 조율된 규제가 필요하다, 국가가 할 일은 그것이다.

Ⅲ. 새로운 노사관계

노동문제는 한국 민주주의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숙제다. 기업은 물론 정부, 사회 엘리트, 중산층 등 모든 분야 모든 사람이 ‘노동자’를 대체로 부정적으로 본다.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거나 과격하다는 등 나쁜 이미지로 인식한다. 한 발짝만 들어가보면 이는 사실 오해와 편견일 뿐이다. 굉장한 재산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면 모든 사람이 노동자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셈이다. 노동자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구조, 파업을 하면 친북·좌경·종북으로 매도하는 구조는 우리가 수십 년에 걸쳐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됐음에도 하나도 변화하지 않았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가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이다. 이를 ‘노동 있는 민주주의’로 바꿔야 한다.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기업 또는 경영자를 상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획득하려는 투쟁 중심의 노동운동 방식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노동 있는 민주주의에 이르는 길은 기업경영과 노동운동 사이의 상호 교환의 문제라는 발상의 전환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고용주는 노동자를 적대시하거나 기업의 존속과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의 기업 발전에 동참하는 행위자라고 이해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자기의 이익을 획득하는 데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기업에 협력적인 노동운동으로 질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허황된 게 아니다. 유럽의 자본주의 선진국가에서 다 교과서라고 할 정도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실현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나는 ‘코포라티즘(corporatism: 노·사·정 타협/협력주의)’을 한국사회에서 민주적 노사관계의 대안적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원리는 이렇다. 자본과 노동 간의 이해갈등은 화해할 수 없다는 계급투쟁의 논리를 이론화한 마르크시즘의 전통이 한 흐름이다. 좌 대 우를 대립축으로 한 정치가 마르크스 이론이라고 한다면, 코포라티즘은 좌와 우 사이의 협상과 타협, 협력을 만들어내는 노사관계를 말한다. 그것은 마르크스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노사관계 모델이다.

코포라티즘의 생성과 실천은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에 연원을 둔다. 독일에서 산업화가 처음 시작되고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할 당시 외교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국내의 노사관계 문제에 직면했다.

나는 비스마르크를 위대한 지도자로 본다. 물론 독일에서는 독재를 한 인물이니 좋지 않게 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비스마르크는 보험제도를 체계화했고, 사회보장제도를 최초로 수립했다. 1870년대 당시 사회주의법으로 지금의 사민당을 억압하고 불법화를 했지만, 그 대신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었다. 노년보험·실업보험·질병보험·산재보험을 만든 사람이 바로 비스마르크다. 이들 보험을 만들 때 중앙정부의 재정이 부족해 노동조합 기금들을 동원하고, 그들을 사회복지제도에 참여시켰다. 기금을 낸 만큼 노동조합들에 직접 관리를 맡겨 노조가 공동관리를 했다. 이러한 복지체제와 그 운영방식이 2차대전 이후 타협과 협력의 노사관계로 이어졌다.

노동운동이 민주주의 체제 내로 들어와 그 가치와 병행돼야


▎1871년 독일 제국의 첫 총리 비스마르크. 프로이센 총리로 ‘철혈정책’을 펼쳐 독일을 통일했다. 최장집 교수는 19세기 비스마르크 시대에 만들어진 ‘노·사·정 합의주의 (코포라티즘)’를 다음 정부에서 도입해볼 것을 제안했다.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 정당의 활동을 억압했지만, 노동자를 억압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노사관계의 틀을 만들었다. 자본은 너무 억압하지 말고, 노동자들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서로 공동의 이익으로 타협하라는 것이었다. 이를 조율하는 게 중앙정부와 국가를 구성하는 지방정부였다. 이 3자의 협력체제를 코포라티즘이라 한다.

1970년대 들어 독일의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신자유주의가 도입되었고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큰 압박 중 하나로 부각되면서 이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됐다. 이때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다시 코포라티즘이 등장했다. 기업 대표와 노동자 대표들이 앉아 심사숙고했다.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요구 안 할 테니 자르지 말라’고 합의했는데, 이게 바로 코포라티즘이다.

이제는 노동운동의 방향과 성격을 바꿨으면 좋겠다. 투쟁 일변도의 옛날식 운동은 세상이 변하고 시대적 역할이 변했기 때문에 안 통한다. 노동운동이 민주주의 체제 내로 들어와 그 가치와 병행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지금 모든 정당의 노동관은 비슷하다. 귀족노조, 전문 시위꾼, 악성노조 등을 언급하면서 부정적으로만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노조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노동운동 안에서 자정돼야 한다. 또 다른 노조를 만들어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된다. 제조업을 부정하는 것도 문제다. 한국경제의 고용창출이 부진한 게 제조업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제조업이 한계에 부닥쳐 한국경제가 힘들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이다.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은 27.8%다.

물론 신자유주의적 국가 중에서 서비스 산업 중심의 경제가 있기도 하다. 몇몇 국가는 금융산업을 주로 추진한다. 미국과 영국 경제가 대표적인데, 이건 특수한 사정일 뿐이다. 세계제국이었고, 영어를 쓰며,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금융경제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다. 이런 장점이 있어 서비스업 방향으로 밀고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고학력 서비스 산업으로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없다. 제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의 희망은 제조업에 있다는 말이다.

노동문제는 ‘산업적 시민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규범으로 하고, 이에 기초한 접근이 필요하다. 유럽에서 실시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잘 조율된 시장경제 시스템 위에서 노동을 코포라티즘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함께 가야 한다. 그러면 불평 등의 차이가 줄어든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논의해야 한다. 다음 정부는 노동을 체제 내로 포섭하는 제도 개혁과 실천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의 대선 진행 과정은 너무 평범하다. 여러 가지 이슈의 중대성에 비해 그렇다. 이번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적 계기는 엄중하고 중요한 문제를 내장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포착해 방향을 제시하는 정당이나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논한 세 가지 주제를 놓고 풍성한 논의가 이어지고, 제도적·정책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면서 조금씩 진전하다 보면 지금까지의 방향과는 질적으로 다른 한국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정리 배영대 문화선임기자, 신승민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금, 2017/03/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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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내용 포함할 것 요구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계획 포함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2/23)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1) 집회시위를 불순하고 관리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부정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장하여야 할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전환 , 2)  집회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규율하는 현행 집시법 개정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등을 제시하였다

 

NAP은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에 각 국가들이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포함하면서 5년마다 국가들이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말그대로 한 국가의 인권정책의 기본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NAP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서 인권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것으로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 

 

2021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의 기본을 수립하는 이번 제3차 NAP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는 최초의 인권정책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인권 관련 계획, 정책을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주체이자 정책의 직접 대상인 국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1,2차 NAP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전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실천적 계획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특히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에 대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NAP수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 붙임1 : 의견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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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고 둘러봐도, 눈 감고 음미해도 여기가 무릉도원

경북 의성 청암공동체에서 복숭아 · 자두 농사 짓는 김남숙 · 조영화 생산자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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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나무나 오얏나무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아래에는 절로 길이 생긴다”더니, 그저 거기 있을 뿐인데 그 꽃과 열매로 동물과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들이는 나무에 조영화 생산자는 일찍이 매료됐다. 어린 시절 조영화 씨는 동네에 하나 있던 복숭아밭에서 복숭아를 서리하다가 들켜 혼나기 일쑤였다. ‘귀하고 다디단’ 복숭아를 품에 가득 품고 실컷 먹고 싶었던 소원을 그는 이제 풀었다.

경북 의성 청암공동체 생산자들이 사과와 자두 농사를 짓는데 조영화 생산자 홀로 복숭아농사까지 고집하는 게 알고 보니 다 이유가 있었다. 게다가 자두꽃이 눈꽃색으로, 복숭아꽃이 꽃분홍색으로 흐드러지게 피는 계절엔 언덕 밑에 서서 과수원길을 올려다보면 마치 구름이 낀 듯 몽롱하게 아름답다고. 그 모습에 반해 과수원에 ‘도운농원 桃雲農園’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여느 농부에게나 제 농작물이 그렇듯 그에게도 복숭아 천 그루, 자두 칠백 그루가 너무나 예쁘고 대견해 마치 자식같이 눈에 밟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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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살림물품 – 한살림 복숭아, 자두

복숭아자두

친환경 농사를 알아가며 벌레를 알아가며

조영화 생산자는 21년 전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산을 개간하면서 복숭아와 자두 농사를 시작했다. 나무를 심고 그 주변을 골골이 1m씩 깊게 파서 자갈을 깔고 직접 배수 시설을 만들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에 정부에서는 폐원을 권장했지만 그는 과수가 좋아 꿋꿋이 과수 농사를 지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이 하시던 벼농사를 처음 이어받을 땐 그도 마을 사람들이 하던 대로 농약을 쳤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공동 방재하던 밭에서 메슥메슥 구토증을 느끼고 농약이 얼마나 독한지를 몸으로 알았다. 알아도 어쩌지 못하던 조영화씨는 청암공동체의 이재국 생산자를 만나 한살림을 소개받아 친환경농사를 시작했고 2003년 한살림 생산자가 되었다.

“친환경 농사는 무척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어떤 벌레가 무슨 작물을 싫어하는지 가만히 관찰하다가, 매번 다른 실험을 해 봐요. 이번엔 이렇게 다음 번엔 저렇게 해 보면서 어떤 때에 무슨 벌레가 덜 꼬이는지 변화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노린재는 수액을 빨아먹어 과일을 푸석푸석하게 만들고 표면에 상처를 내는데 코스모스를 싫어해요. 그걸 알고는 과수원 가장자리에 듬성듬성 코스모스를 심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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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방 애벌레가 과육 속에 길을 냈다. 이런 자두는 보자마자 따낸다.

 

농약 한번 사다 뿌리면 간편한 것을 굳이 할미꽃 뿌리며 고삼이며 놋젓가 락나물을 구해 알코올에 담가 발효시켜 친환경자재를 만드는 게 무척이나 번거로울 만도 한데 그에겐 재밋거리란다. 농약으로 모든 벌레를 한 번에 죽이는 농사법은 생각만 해도 지루하고 지겹다고.

심식나방이며 순나방 애벌레나 진딧물 등을 잡으려고 조영화 생산자는 반 년이나 앞서 친환경약재를 만들어 놓는다. 충분히 발효해 효험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다. 벌레들은 저마다 다르게 나무를 괴롭힌다. 심식나방 애벌레는 과실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속을 파먹고 순나방 애벌레는 꽃받침 부근으로 들어가 과실 바깥쪽에 똥을 싸 놓는다. 바늘구멍만 한 구멍이라도 난 과실을 발견하면 김남숙·조영화 생산자는 모조리 따 냇가에 버린다. 흙에 버리면 혹 옆 나무로 타고 올라가 또 과실을 상하게 할 수 있어서다. 유리나방 애벌레는 과실이 아니라 줄기에 파고들어가나무를 말려 죽인다. 이 애벌레는 나무껍질을 살짝 벗겨 내 꼬챙이를 쑤셔 꺼낸다. 골칫거리 풀 역시 문제인데, 제초제를 쓰지 않기에 더 고민스러웠다. 그는 여기저기 일부러 클로버를 심었다. 클로버는 쉬 번식해 다른 잡풀이 자라지 않게 할뿐더러 키가 크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과수나무 아래 너르게 뿌리를 내려도 괜찮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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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버는 쉬 번식해 다른 잡풀이 자라지 않게 한다

 

서로를 믿는 바탕 위에 한살림 자주인증

벌레에게 인기가 많으니 자두와 복숭아 농사 한살이는 녹록치 않다. 조영화 생산자는 한살림 자주인증 기준에 따라 농사를 짓기에 일 년에 다섯 번까지만, 그것도 한살림에서 정한 농약으로만 방제할 수 있다.국제 농약행동망(PAN)이나 세계보건기구 (WHO) 등에서 독성이나 발암성 물질, 내분비계 교란 물질 등이 들어 있어 위험하다고 분류한 농약은 뿌릴 수 없고 제초제는 어떤 것도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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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는 연초에 미리 방제 계획을 세우고, 부득이하게 계획을 바꿔야 할 경우에는 한살림연합과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교육을 받고 자주인증 현장점검원이 된 소비자 조합원들과 한살림연합 실무자들은 종종 생산지를 방문해 영농일지를 함께 보고 농장을 둘러본다. 소비자 조합원들이 종종 일손을 도우러 오는데 어느 해에 온 한 건장한 청년은 열매솎기를 한 번 하고는 “일이 너무 고되 귀농하기 겁이 난다”고 했다고. 그 고된 일을 일상에서 해내느라 김남숙· 조영화 생산자 부부는 한 해 걸러 병원 신세를 졌다. 때에 따라 가지를 자르고 꽃봉오리를 따고 열매를 솎고 종이로 감싸느라 몇 시간이고 목을 위로 쳐든 채 어깨를 높이 들고 일하는데 그러다가 회전근개가 파열된 것이다. 그걸 두고 “과수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앓고 있는 직업병”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배포로 부부는 그 힘들다는 과수농사를 뚝딱 짓는 것이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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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게 얼굴을 내민 복숭아에 종이봉지를 씌우는 건 열매를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고 햇볕을 고루 받아 색이 예쁘게 나게 하기 위해서다

 

덕분에 내게까지 온 탐스런 복숭아 하나. 복숭아는 그 열매뿐 아니라 열매에 난 털, 나무진이며 잎, 꽃이며 씨까지 버릴 것 없이 약재로 쓸 수 있다고 <향약집성방>과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다. 심지어 복숭아 먹은 벌레도 몸에 좋다며 “복숭아 먹을 땐 눈 감고 먹으라”는 말까지 있으니 참으로 ‘복덩이’ 복숭아다. 침이 고이게 탐스러운 과육을 한입 베어 물면 달달한 과즙이 주르륵! 재빨리 혀로 ‘후릅’ 훔치고 다시 한입! 보들보들 고운 복숭아 엉덩이에 코를 콕 박고 먹으면 그 향내 때문에 기절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괜찮다. 깨어 보면 무릉도원일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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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 사진 김현준 편집부

 

여름채소로 차린 소박한 한 상

“과육째 냠냠! 주스나 화채로 벌컥벌컥!”

복숭아자두_소박한한상

화, 2016/07/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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