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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친환경무상급식 시민단체 낙선대상 1호 오세훈 후보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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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친환경무상급식 시민단체 낙선대상 1호 오세훈 후보 사퇴 촉구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9- 11:04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를
친환경무상급식 파탄 책임을 물어
친환경무상급식 시민단체 낙선대상 후보로 정하고
사퇴를 촉구하며 낙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

 

  우리는 오세훈 새누리당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의 2011년 반복지, 반시민적 행동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후보는 2011년 서울시장 당시 시민의 동의를 받아 잘 진행되고 있던 친환경무상급식을 되돌리고 반복지 담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무모한 주민투표를 강행하여 전국을 혼란케 했었다. 당시 서울 시민들은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자 집 아이’를 구별하고 보편 복지 확대를 후퇴시키려는 오세훈 시장 주도의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로 규정하고, 주민투표 자체를 무산시켰다. 서울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전국적인 여론이 오세훈 전 시장의 대권놀음 수단이었던 나쁜 투표를 막아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세훈 전 시장은 막대한 세금만 탕진시킨 채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세훈 전 시장으로부터 자신의 과오와 책임에 대해 어떠한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그런 오세훈 전 시장은 아무런 결자해지의 노력없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종로구에 출마했고, 새누리당의 공천을 거머쥐었다. 천연덕스럽게 슬그머니 정치의 무대로 등장한 것이다. 이것이 정치이고, 정의인가? 

 

  2014년에는 또 경남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후퇴에 대해 1년 넘게 투쟁하여 도민의 힘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려냈다. 오세훈 후보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라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절절한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정치인이 아니던가? 우리는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가 지난 2011년 막대한 세금을 탕진시키며 전국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과오에 대해 어떠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국민의 대표로 정치무대에 등장하는 것을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오세훈 후보는 스스로 책임지고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친환경무상급식 파탄 책임을 물어 친환경무상급식 시민단체 낙선대상 1호 후보로 정하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으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오세훈 후보 낙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힌다.

 

  우리는 더 이상 오세훈, 홍준표와 같은 정치인에 의해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이 후퇴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과 보편적인 복지 확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다. 또한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더 이상 홍준표, 오세훈과 같은 정치인에 의해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홍준표-오세훈방지법’을 민생 제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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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에 제안한다"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대선 정책 토론회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뜨거운청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비닐하우스주민연합,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가나다 순)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났으나, 박근혜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조금도 개선시키지 않았음. 2017년 2월, 직장을 잃고 반지하에서 홀로 생활하던 40대 세입자가 다섯 달 치 월세를 내지 못해 집을 비우기로 한날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또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관악구에 사는 세입자도 자살하는 참담한 일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해야 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민간 건설사에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에 쓰여야 할 공공재원을 쏟아 붓는 ‘뉴스테이’를 핵심 주택 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에 주거관련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킨 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시민들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3/8(수)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관련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5대 정책 요구안을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발송하고 그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각 후보들의 주거정책을 비교평가하는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 제목 : “차기정부에 제안한다”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대선 정책 토론회

 

- 일시 장소 : 2017년 3월 23일(목) 오전10시 ~ 오후 1시, 참여연대 B1 느티나무홀

 

- 토론회 순서
○ 사회 : 유영우 (사)주거연합 이사

○ 발제 : 각 대선예비후보의 '주거 시민단체 대 정책질의' 관련 종합평가

              진남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 토론
1. 각 대선예비후보의 주거정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 남기업 토지주택·기본소득위원회 위원
-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 / 김제동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위원
- 심상정 정의당 예비후보 / 김건호 주거담당정책위원회 위원

 

2.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주거안정 실현 5대 정책’ 
- 임대주택 정책 개혁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주거취약계층 지원 정책 /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 주택분양제도 개선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
- 주택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3. 종합토론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5 [email protected]

화, 2017/03/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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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는 날 (원제 : 비 오는 날, 마종기)

 

표심이 표심을 만나면

큰 소리를 내듯이

아, 하고 나도 모르게 소리치면서

그렇게 만나고 싶다. 당신을

 

표심이 표심을 갑자기 만날 때 환한 불을 일시에 켜듯이

나도 당신을 만나서

잃어버린 내 길을 찾고 싶다.

 

표심이 부르는 노래의 높고 낮음을

나는 같이 따라 부를 수가 없지만

표는 표끼리 만나야 서로 젖는다고

당신은 눈부시게 내게 알려준다.

 

 

총선특집10. 선거 연가 '투표하는 날'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특집 마지막편, 정치철학자 김만권 교수가 들려주는 '함께 투표하세요' 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서로를 돌보아야 하는 '정치'가 아닌 세상을 오염시키는 '정치꾼'들일 것입니다. 당장 큰 변화는 끌어낼 수 없다고 해도 최소한 '정치꾼'들을 막기 위해 함께 투표하세요. - 김만권

 

투표를 부탁드리는 마음, 마종기 시인의 '비 오는 날'을 조금 고쳐서 '투표하는 날'로 대신합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43708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Ootj4v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05re9OLSscI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목차

  1편. 정의당과 녹색당, 진보정당의 생존방법
  2편. 국민TV 총선특집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소개
  3편. 미국 대선과 4.13총선, 유권자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4편. 청년유권자파티 현장중계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5편. 절실한 야권연대,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로!
  6편. 드라마 '태양의 후예', '시그널'과 함께 진행하는 '투표합시다' 이벤트
  7편. 416유권자위원회가 요구하는 약속운동
  8편. 북토크 '책 속에 그려진 선거 풍경'
  9편. 뭐라도 합시다! 욕이라도 합시다!
10편. 선거 연가 '투표하는 날'

 

금, 2016/04/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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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좋은 '청원권', 제대로 행사하려면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5] 대의제 보완할 국민 청원권 실질화해야

16.04.02 15:35l최종 업데이트 16.04.02 15:35l 글: 한상희(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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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대의제는 분명 민주주의의 꽃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우리의 요구를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다. 의원들의 행동을 아무리 선의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불과 300명의 의원이 5천만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효자동 1번지의 구중궁궐에 갇혀 지내는 대통령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청원권은 이런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한다. 청원권은 그들이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 우리의 의사나 요구를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투입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대표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청원권은 '국민의 대표'라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놓치는, 구체적인 정치적·정책적 사안에 대해 시민 개개인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헌법 제26조가 모든 국민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나, 미국 백악관의 청원게시판 명칭이 미국헌법전문에 나오는 '우리 인민들(We the People)'인 것은 이 때문이다. 

19대 국회, 청원 226건 중 의결 반영은 고작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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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의원들 집단 퇴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 외 106인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부결되자 집단 퇴장하고 있다.
ⓒ 남소연  


문제는 실효성이다. 국회만 보아도 그렇다.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청원은 226건에 이르지만 의결에 반영된 것은 오직 8건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이런 저런 무관심 속에서 그냥 폐기되어 버리고 말았다. 

사실 청원을 하려면 국회의원의 소개도 있어야 하며, 문서로 작성해서 국회사무처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힘든 작업도 거쳐야 한다. 행정부에 대한 청원 역시 마찬가지다. 온라인 청원 등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어렵사리 청원을 하게 되면 그냥 담당기관에 이첩했다거나 혹은 검토해 보았더니 별 이유 없더라는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온다. 

청원이라고 해봐야 뭔가 속 시원한, 그래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만 더 답답해지고 안 하니만 못한 상황만 거듭되는 것이 우리의 청원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청원법이나 청원에 관련된 국회법, 지방자치법은 우리가 제기한 청원에 대해 국회나 행정기관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거의 규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30일 이내에 150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확보한 청원은 누구나 검색해서 볼 수 있게 공시하고, 10만 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은 경우에는 답변의 의무를 지운다. 실제 미국은 국민의 청원에 국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미국도 이렇게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노력한다. 

거기에 반해 우리 헌법은 애초부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원법은 9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청원 제도는 형식뿐 그 실체는 미진하기 짝이 없다. 국민과 국가 사이의 소통을 위한 제도로 보기에는 너무도 모자라는 불통의 현실이 존재한다. 

이렇게 바꿔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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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피해자 모임인 '4.16가족협의회'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의 정상적 활동을 위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약 6만 2000명의 이름이 담긴 청원서를 들고 18일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은 4.16가족협의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4.16가족협의회가 제출한 개정안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관돼 있다"며 "기존 특별법의 입법 정신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 소중한  


청원권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그것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몇 가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부터 간략히 정리해 보자.

첫째, 집단적 청원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현재 청원제도는 개인이 단독으로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지지서명을 받아서 한꺼번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청원안을 제출하는 순간 더 이상의 시민정치는 진행되지 않는다. 

미국 백악관이 그러하듯, 같은 의견을 가진 지지자들을 모아갈 수 있는 장을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민신문고와 같은 온라인 청원 게시판을 만들어 50명이나 100명 정도의 지지서명을 받아 제출된 청원안은 별도의 토론방을 만들어 찬반의 의견을 교환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일정한 숫자 이상의 지지를 모은 청원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절실하다. 청원은 단순한 민원제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시민들이 국가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자 주권자로서 자기 지배를 실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청원안 제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청원자의 의견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공론을 수렴하는 단계를 청원 제도에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정 수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은 청원안에 대해서는 주무기관(국회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이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고, 청원인 대표자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10만 명을 기준으로 하는 미국 백악관의 예에 비추어 인구가 미국의 1/6에 불과한 우리의 경우에는 1만 5천 명 내지 2만 명 정도면 될 것이다.)

셋째, 현재 청원권을 거의 무력화시키고 있는 국회 청원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의 청원 절차를 대폭 간편화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 자유롭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청원할 수 있는 행정부와 달리 국회는 그 절차가 복잡하다.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청원서 또한 국회를 방문하여 현장접수를 해야 한다. 

명분은 무분별한 청원의 폭주를 막겠다는 것인데, 국민들의 정책 참여 의지를 이렇게 폄훼할 이유는 없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일단은 손쉽게 청원하고, 손쉽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연후에 내용 여하나 경중에 따라 각하하거나 본격심의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① 온라인 청원을 가능하도록 하되, ②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없애고 누구나 자유롭게 청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또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청원이 제기된 때에는 국회가 반드시 그 청원안을 심사하도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혹은 정당의 소개를 받거나, 일정 수(예컨대 1천 명) 이상의 국민서명으로 이루어진 청원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강제해야 한다. 청원심사기한(현재 90일) 내에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한 날 이후에 처음 열리는 소관 상임위 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형태로 미약하게 구성되어 있는 옴부즈맨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여 시민의 민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처리해 내는 것도 절실하다. 

거듭 말하지만, 청원권을 개개인이 내뱉는 불평·불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불평불만 자체가 민주주의의 요체를 이루는 주권자의 명령임을 각성한 결과가 바로 이 청원권이다. 

청원권은 우리 정치의 주변부에 맴도는 군더더기 같은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체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이다. 바로 이 때문에 한계에 이른 대의제를 보완하여 대표를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다. 

20대 총선은 청원권을 실질화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치하는 자기지배의 이념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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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입니다.

토, 2016/04/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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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육 무상화 과학 연구단, 한국의 무상 교육 연구 방문

 

일본 고베 대학 대학원 교수 "무상화" 과학 연구소의 연구 대표를 맡는 와타나베 아키오 교수 외 5명이 한국의 무상교육(친환경무상급식, 고교무상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도, 대학구조조정) 연구를 위하여 참여연대에 방문하셨습니다.

 

○ 연구 및 간담회 내용
 :  “무상 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관한 사항
        · 무상 급식
        · 고교 수업료 무상화
        · 대학생 학자금이자 부담 보조 등
              (기타 관련 사항 : 시립대 등록금 반값, 국가 장학금 등)
        · 대학 구조조정

○ 참가자 : 와타나베 아키오 고베 대학교 교수
        와타나베 요코 도쿄 의료복지대학교 교수
        히나가 타츠히코 야마나시대학교 교수
        고이케 유미코 사이타마 고등학교 교사
        깃카와 준코 메이지 대학 겸임 강사 (통역)

        양수경 (일본에서 교육사회학 박사과정)

 

○ 주요 방문 일정

   - 9/2(수) 친환경무상급식 운동 단체(희망먹거리네트워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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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수) 교수노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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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목) 서울시교육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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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목) 대학교육연구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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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목) 일정 마지막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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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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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1) 현황과 문제점

 

-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말 63.3만 명이었던 상비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52.5만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015
년 다시 감축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연기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함. 북한 비상사태 시 북한 점령 및 안정화 작전을 펼치겠다는 공격적 군사 계획을 국방부가 버린다면 비대한 사단 수와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음.
-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군복무기간 18개월로 감축을 약속했으나 대통령직인수 직후 폐기해 지금까지 21개월로 유지되고 있음.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 필요성’, ‘병사 숙련도 유지 어려움’ 등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기본 역량을 갖추는 데 필요한 훈련 기간은 6~10개월 이상 소요되지 않고, 특수 병과나 기술 병과의 경우 숙련된 유급 사병이 담당하게 할 수 있음.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총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계 최대 규모의 숫자인 매년 600~800여 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있음. 병역거부권은 국제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보편적 권리로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음.

 

2) 실천과제

 

① 군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 상비병력규모 감축 위한 국방개혁법, 병역법 개정

- 병력을 30~4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군복무기간을 12개월 내외로 단축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야 함. 육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육군 중심의 비대한 병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군 지휘구조를 개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②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그에 따른 대체복무제는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국가들의 관행으로서 이제 입법부의 결단만이 남았음.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즉시 도입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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