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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싸구려 임금에 싸다구를..’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노동자 거리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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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싸구려 임금에 싸다구를..’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노동자 거리행진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8- 00:16

20160303_03


싸구려 임금에 싸다구를 날려라!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노동자 거리행진 

 

1908년 여성노동자들은 고통에 절망하지 않고 생존권인 ‘빵’과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권리를 상징하는 ‘장미’를 요구하며 싸웠습니다. 108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오늘,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여성노동자들은 아직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800만 여성노동자 중 56.11%가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남성노동자 임금의 35.4%에 불과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성별 월평균 임금격차도 40.14%에 달해, 남녀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큽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현실화되어야 여성노동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위험에 처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현실화’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는 ‘여성을 싸구려 노동자’로 취급하는 이 사회에 거침없이 싸다구를 날렸습니다.

싸구려 임금을 받는다고 싸구려 노동자는 아닙니다.
싸구려 임급을 받는다고 부품처럼 언제나 바꿔 사용할 수 있고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의 여는말을 시작으로 힘찬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홍대 걷기좋은거리에 도착해 ‘싸구려 임금’에 분노의 ‘싸다구’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지요.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열심히 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하나로!!  
노명순 <초등학교 급식실 노동자> 

약 1시간에 걸친 우리의 행진은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의 발언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받고 있는 임금은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확실하게 올려야 여성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싸구려 임금에 제대로 싸다구를 날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이 싸구려가 아니고, 
우리의 임금이 싸구려가 아닌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아쉽게도 위원장님은 뒷모습만 촬영되었어요 ㅜㅜ)

 

이날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들, ‘싸구려 노동’으로 여겨지는 돌봄 노동자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온전한 생계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 이외에도 다양한 성차별에 신음하는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거리행진에 함께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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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여성행진은 38일 오후3시 천안역에서 출발합니다.

 

14개의 단체와 시민들이 모여

성별임금격차 해소,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낙태죄 폐지 등의 구호를 외칩니다.

 

함께하실 분은 전세계 반성폭력 미투운동에 함께하는 의미로

검은 상의를 입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 2018/02/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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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4차 한국여성노동자회 정기총회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아래 – 

■ 일시 : 2015년 1월 15일 (금) 11:00
■ 장소 :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http://www.ucsc.or.kr/intro/intro_05.htm)


■ 일정 
11:00-13:00ㅣ소통과 나눔 (지역활동나눔)
13:00-14:00ㅣ점심식사
14:00-18:00ㅣ제24차 정기총회
                     대의원 점명, 개회선언, 민중의례, 개회사, 서기임명, 성원보고, 회순채택, 2015년 활동보고 및 승인, 
                     2015년 감사보고, 2015년 결산보고 및 승인, 한국여성노동자회 내규수정, 
                     2016년 한국여성노동자회 사업기조,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기타안건 

수, 2016/01/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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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오전 11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소년, 대학생,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기한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37개 청년학생단체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의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를 빌미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경영계를 향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영세·중소기업을 살리는 경제민주화에 동참할것을 촉구했습니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월급 기준 116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한달동안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월급입니다.
심화된 불평등 속에서 절벽 끝에 선 청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 전문]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 꿀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은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입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 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는 다가오는 6월 4일 제3차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한다. 법정 심의기한은 6월 29일까지이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월급 기준 116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는 청년층 한 달 생계비인 194만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임금으로써, 한 달을 꼬박 일해도 78만원 수준의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층이 서울시의 평균적인 원룸 월세인 50만원을 부담하기 위해선 90시간, 월 11일을 꼬박 일해야 한다.

실제로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대다수는 식비, 주거비, 교통비, 대출 상환 같은 필수 생계비를 제외하고 문화‧교육‧의료‧저축 등에 거의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오늘의 생존에 급급한 나머지 내일을 향한 희망 한 자락 품을 수 없는 삶,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인생이다.

모두가 청년을 말하는 시대이다.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위협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청년 고용을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상위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 아니라, 가장 아래에서부터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심화되는 불평등 속에서 절벽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불안정‧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며 고통 받는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전체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2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다. 50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최저임금으로부터 하루하루의 삶이 결정된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들의 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청년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가장 밑바닥의 삶의 조건을 끌어올려 극도로 불평등한 우리 사회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거대한 첫걸음이다. 이미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대세가 된 최저임금 대폭인상 흐름에 대한민국이 주저할 이유는 없다.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조직 된 경총(경영계)는 고용 없는 성장, 불평등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온 자신들의 책임을 간과하고 수 십년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해 온 “경제위기론”을 들먹이며 최저임금의 인상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지금의 최저임금은 국내경제 수준을 고려하면 충분히 높다는 궤변과 함께 말이다.

이것으로 모자라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납품단가‧원자재 비용 압력, 인테리어 비용 전가, 높은 카드수수료 부과, 골목상권 장악 등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깊은 고통을 안겨 온 재벌‧대기업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걱정하고 나선 것으로 고양이가 쥐를 생각하는 격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청년학생단체들은 영세 자영업자과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생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걸음걸이는 청년과 영세자영업자가 반목하기를 원하는 재벌‧대기업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발자취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심의과정에는 정부 측에서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의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에서 맞이하는 세 번째 최저임금 인상 심의 기간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청년의 삶을 중심에 놓는 경제혁신의 원년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재벌‧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무너져가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방치하는 지난 수 십년의 과오를 반복할 것인가. 앞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결정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결정을 이 자리에 모인 청년학생들이 뜨겁게 지켜볼 것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청년 문제 해결의 출발선이며, 우리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우리는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 꿀 권리가 있다.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더 나은 삶을 향한 거대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5년 6월 3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청년은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는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가려 합니다.

첫번째는 최저임금 1만원 요구 1만 청년서명운동 입니다!
6월 24일까지 청년들의 서명을 모아 6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때 전달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청년들을 응원해주세요!



6월 23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신촌에서 최저임금 인상 페스티벌(가칭)을 개최합니다!
최저임금 심의기한을 앞두고, 청년들이 모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작년에도 첫인상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도 모으고,
즐거운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다운 페스티벌을 진행했는데요.
올해에도 즐거운,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니 함께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6월 12일 여의도 우체국, 6월 19일 종로 보신각에서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런치문화제가 진행되며
6월 20일 홍대에서 최저임금 인상 청년학생 공동캠페인이 진행됩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활동을 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응원해주세요!


[최저임금 대폭인상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청소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빛쟁이유니온(준), 청년연대은행토닥, 청년유니온, 패션노조, KYC(한국청년연합), 한국청년연대, 흥사단 청년위원회, 서울청년네트워크, 청년인트로, 희망청년회, 청년두레, 청년다락, 청년보라, 구로청년회, 청년이그이트, 더나은청년회, 청년렛츠, 새바람, 이끌림, 동작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 노원청년회, 우리동네청년회, 경기대학교 총학생회,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성신여대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관악 자치도서관, 연세대학교 닮,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위원회, 청년녹색당 (총 3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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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6/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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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절벽`에 균열 커지는 노동시장 (매일경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별 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 3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22.4%로 회원국 평균인 5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동성이 낮아지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역시 계속 벌어지고 있다.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2011년 166만원이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차는 지난해 189만원으로 벌어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no=182290&year=2016

목, 2016/03/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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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문제점을 다시 지적한다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근로감독이 효율적이라는 고용노동부

만연한 불법에 눈감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감독의 본질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이하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이하 근로감독보고서, (별첨자료1 참고)를 통해 최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또한 약하다고 지적함.
○ 위와 같은 참여연대의 지적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실시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감독을 조정, 기획·수시감독을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올해 실시계획에 대해 소개함.(별첨자료2 참고)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통계는 ①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②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는 감소하고 ③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즉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줌.
-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는 2012년은 1,892건, 2013년 1,200여 건, 2014년 832건임.
○ 따라서, 근로감독의 양은 감소했지만, 효율성은 제고하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정기감독과 수시감독 간의 조정을 통해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고용노동부의 논리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근로감독의 종류별 증감도 중요하지만, 근로감독 전반의 방향성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함.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임금 수준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감독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가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보다 노무관리지도 등 사용자 자율에 맡기고 있는 근로감독의 방향이 적절한지는 의문임.
○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고 있는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미만 여부에 대한 점검틀과 내용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최저임금법 위반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최소한 반복·상습위반사용자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해야 함. 최저임금 미만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전반에 대한 검토·평가를 진행 중이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검토·평가한 내용을 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임.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대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 철저한 근로감독과 처벌강화를 위해 관련 법, 훈령 등에 대한 개정도 노동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과 함께 추진할 계획임.
○ 청년노동자에 대한 열정페이와 패스트푸드업체의 열악한 노동조건, 공공부문에서도 발견되는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임.

 


▣ 별첨자료
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
2. 2015.06.19.(금)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신고 느는데 감독은 줄어” 관련 설명>
3.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4. 박근혜 대통령, 최저임금 관련 내용
5. 2015.04.27.(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보도자료 원문 참고

LB20150623_보도자료_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관련.hwp

화, 2015/06/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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