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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싸구려 임금에 싸다구를..’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노동자 거리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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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싸구려 임금에 싸다구를..’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노동자 거리행진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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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구려 임금에 싸다구를 날려라!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노동자 거리행진 

 

1908년 여성노동자들은 고통에 절망하지 않고 생존권인 ‘빵’과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권리를 상징하는 ‘장미’를 요구하며 싸웠습니다. 108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오늘,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여성노동자들은 아직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800만 여성노동자 중 56.11%가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남성노동자 임금의 35.4%에 불과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성별 월평균 임금격차도 40.14%에 달해, 남녀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큽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현실화되어야 여성노동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위험에 처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현실화’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는 ‘여성을 싸구려 노동자’로 취급하는 이 사회에 거침없이 싸다구를 날렸습니다.

싸구려 임금을 받는다고 싸구려 노동자는 아닙니다.
싸구려 임급을 받는다고 부품처럼 언제나 바꿔 사용할 수 있고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의 여는말을 시작으로 힘찬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홍대 걷기좋은거리에 도착해 ‘싸구려 임금’에 분노의 ‘싸다구’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지요.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열심히 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하나로!!  
노명순 <초등학교 급식실 노동자> 

약 1시간에 걸친 우리의 행진은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의 발언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받고 있는 임금은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확실하게 올려야 여성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싸구려 임금에 제대로 싸다구를 날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이 싸구려가 아니고, 
우리의 임금이 싸구려가 아닌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아쉽게도 위원장님은 뒷모습만 촬영되었어요 ㅜㅜ)

 

이날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들, ‘싸구려 노동’으로 여겨지는 돌봄 노동자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온전한 생계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 이외에도 다양한 성차별에 신음하는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거리행진에 함께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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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제안자 554명 선언

우리의 삶과 노동, 우리가 결정한다

단 하루도 월급쟁이로 살아본 적이 없는 이가 있다. 회사에 늦지 않기 위해 밥을 거르고 뛰어가야 하는 아침을 맞아본 일이 없다. 상사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늦게까지 일하다 졸린 눈을 비비며 퇴근해야 하는 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부모 잘 만나 남의 밑에서 돈 한 푼 벌지 않아도 평생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다. 그런 그가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조건을 결정한다고 한다. 사장 마음대로 해고하고 사장 마음대로 월급을 정하겠다고 한다. 평생 계약직과 파견직으로 일하라고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다.

자신의 손으로 밥 한 끼 지어먹은 적이 없다. 더러워진 옷과 양말을 빨아 말리고 깔끔하게 다려 입어본 일도 없다. 먹을 게 없어 배를 곯아본 일이 없고 돈이 없어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도 없다. 남의 밑에서 월급쟁이로 머리 숙여가며 일해 본 적이 없다.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 갑질만 하고 살아왔다. 그런 그들이 직원들 마음대로 해고하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한다. 대한민국 재벌들이다.

자식 걱정하는 부모세대를 꼬득여 딸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부모 자식을 이간질한다. 대기업노조를 죄인으로 만들어 두들겨 팬다. 남의 밑에서 봉급 받아가며 살아보지 않은 자들이 지들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파헤치고 우리의 노동을 난도질하겠다고 한다.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자들이 훍수저를 갖고 태어나 힘겨운 노동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이제 마음껏 부려먹겠다고 한다.

노동자의 삶은 노동자가, 서민의 인생은 서민이, 청년의 노동은 청년이 결정한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는 국민투표를 시작한다. 국민투표는 국가적 재앙을 몰고 올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의 내용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범국민운동이다. 국민 자신의 삶과 직결되는 노동조건을 소수 권력자가 아니라 노동자 청년 서민이 직접 나서서 결정해야 한다는 직접민주주의 실천운동이다. 재벌과 한 몸이 되어 자본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반민중적 반역사적인 실체를 폭로하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국민적 저항운동이다.

이제 동네와 골목에서 진행되는 국민투표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것이다. 일터와 거리에서 만들어질 국민투표는 저항의 촛불이 될 것이다. 마침내 우리의 삶과 노동을 지키는 거대한 저항으로 타올라야 한다.

 

2015년 10월 7일 국민투표 제안자 모두

 

국민투표제안위원회 명단(총 554명-무순)

교수/학술

노진철, 정성진, 김성희, 정재원, 김재훈, 유병제, 김영, 이민환, 강정균, 권정택, 김득중, 김상희, 김창준, 남중섭, 박중렬, 예병환, 이강복, 이상룡, 이안나, 임순광, 임헌석, 정재호, 최만원, 박거용, 손호철, 박배균, 박배균, 최갑수, 김언순, 박지현, 정태석, 이나영, 신경아, 김귀옥, 배성인, 김정주, 이도흠, 김교빈, 강남훈, 강내희, 강정구, 권영숙, 김귀식, 김서중, 김성재, 김세균, 김진석, 김철홍, 백도명, 송주명, 양해림, 오동석, 오세철, 우희종, 유초하, 은우근, 이광수, 이무성, 이종구, 임동확, 임재홍, 장수찬, 장임원, 장회익, 조돈문, 조승래, 조영건, 한홍구, 홍성학, 남구현, 김규종,

노동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김호열), 기륭전자분회(유흥희), 대학비정규강사(권혜령), 민주노동자전국회의(윤택근, 최용규), 민주노총(강규혁 권두섭, 권찬우, 김경숙, 김경자, 김상구, 김욱동, 김은기, 김재명, 김재하, 김종인, 김중남, 김창곤, 김태영, 김환균, 남정수, 노중기, 민점기, 박병우, 박봉주, 박석민, 박혜경, 배태선, 변성호, 서형석, 신하원, 신환섭, 양동규, 양지호, 오민규, 유재춘, 유지현, 유희종, 윤종광, 이대식, 이상언, 이상진, 이승철, 이영주, 이용대, 이윤경, 이찬배, 이창근, 임성열, 임순광, 전순영, 전원일, 정혜경, 제갈현숙, 조상수, 주영재, 최종진, 한상균, 한석호, 현정희),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김소연, 박점규, 오진호, 한경아, 황철우), 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지부(배삼영), 사회보장정보원분회(봉혜영), 서비스연맹(이경옥), 세종호텔노조(고진수), 쌍용차지부(김득중),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김혜진, 임용현, 조명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양한웅), 희망연대노동조합(김영아, 김태진, 박재범, 윤성대, 윤진영, 이강환), 한국여성노동자회(배진경, 임윤옥), 전국여성노동조합(나지현), 권영길, 김금수, 김승호, 남상헌, 단병호, 염성태, 천영세, 강명자, 케이블방송비정규 티브로드지부

정당

노동당(구교현, 김한울, 안혜린, 이혜림, 최승현), 녹색당(이유진, 하승수, 김은희, 한재각), 데모당(이은탁), 국민모임(홍영두, 김응규, 우문영, 김관철, 정숙자, 김세균, 김기준)

농민

전국농민회총연맹(김영호, 배종렬, 한도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강다복), 전농부산경남연맹(하원오)

문화예술

박준(노동가수), 임정득(노동가수), 꽃다지(민정연, 정윤경, 정혜윤), 이사라, 노동예술단 선언(김정희, 박현욱, 서미영, 정은진), 노래하는 나들(김가영, 문진오), 감독(정지영), 다큐감독(김성균, 한범승), 동화작가(김경훈, 김은중, 김중미, 김해원, 박기범, 양지안, 임정자, 장인영, 정해왕), 만화가(박재동, 백정숙, 이동수, 현태준), 문학인(송경동, 심보선, 오창은, 이시백, 임동확, 정혜윤, 조선남), 문화연대(이원재, 임정희, 원용진, 이동연) 민예총(강동욱, 고승하, 김성준, 김영호, 류연복, 박경훈, 박종관, 배인석, 송길룡, 양진성, 오종선, 윤만식, 이강민, 이청산, 이현순, 정세훈, 최현미, 황효창), 미술인(김정헌, 김봉준, 김정헌, 김천일, 박불똥, 박은태, 박진화, 신학철, 이윤엽, 임옥상, 장경호, 전미영), 사진가(권하형, 김흥구, 노순택, 양희석, 이재각, 정택용, 조재무, 최우영, 허란, 홍진훤), 새시대미술연합(구영회), 서울민미협(양상용), 연극인(김사빈, 이종승, 장용철), 인천노동문화제 조직위(이남희), 작가(서해성), 전국민족미술인협회(신주옥), 한국진보연대(최현), 칼라TV(정일욱), 풍물굿패 삶터(이성호), 풍물꾼(임진택), 풍물패 더늠(이찬영), 한국독립영화협회(임창재), 디자이너(이윤아)

법률

고윤덕, 퍼블리코, 강문대, 권영국, 김도형, 김두현, 김병욱, 김영준, 김진, 김태욱, 김하나, 남호진, 설창일, 송기호, 신장식, 위은진, 윤지영, 이강혁, 이덕우, 이상호, 이용우, 이재정, 이학준, 이현주, 장서연, 장석우, 장영석, 정병욱, 정연순, 정준영, 조숙현, 조영관, 조영선, 조현주, 좌세준, 최병모, 최용근, 탁선호, 하주희, 한택근

보건의료

길벗한의사모임,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빈민

빈곤사회연대(강동진), 빈민해방실천연대(김현우, 남경남, 최인기), 전국빈민연합(심호섭, 유의선, 조덕휘)

생태환경

한살림생협(곽금순, 김성희, 조완형)

시민

이영숙(교사), 곽노현(전 교육감), 윤준하, 윤한탁, 김귀식, 전창일, 박용일, 김민정, 김미경, 김신재완, 김영모, 명지연, 이기묘, 이요상, 최병선, 한규진, 김종학, 김병관, 이원형, 임미경, 윤봉철, 노기돌

언론

국민TV(현상윤), 자유언론실천재단(김영호), 강기석, 강성남, 김종철, 박강호, 박래부, 신학림, 안종주, 엄주웅, 이광호, 임재경, 정동익, 조성호, 최홍운, 한상환, 홍세화, 임재현

단체

6월민주포럼(김호철, 박진도, 백승헌, 안상운, 오충일, 유영포, 이시재, 장유식, 황인성, 전민용, 송학선, 성해용, 안병옥, 임종대, 안병욱, 이윤배), 강동노동인권공대위(최형숙), 강동시민연대(박순희), 경기진보연대(목창환, 신옥희, 안동섭), 경남민주행동(이정희), 경남진보연합(이경희), 계승연대(송무호, 신미자, 임영순, 차준원), 광주진보연대(박봉주, 오효열, 윤민호), 광진주민연대(윤여운), 노동자연대(최영준), 노원복지센터(안성식), 녹색병원(안길승), 대구경북진보연대(백현국), 민가협(권오헌), 민족문제연구소(임헌영), 민주수호 공안탄압대책회의(강병기), 민주와 노동(김종훈), 민주행동경기원탁회의(송무호), 부산민권연대(김인규), 부산민족문제연구소(신재완), 부산여성회(장선하), 사회민주주의센터(이영희), 사회진보연대(정영섭), 삼성노동인권지킴이(조건준, 조대환), 서울노동광장(정용진), 서울동부비정규센터(문종찬), 서울진보연대(박무웅, 오인환), 송파연대회의(김현종), 수유너머N(최진석), 우리동네노동권찾기(김창수), 우리말살리는모임(이대로), 울산여성회(김주영), 울산진보연대(임상호), 유가협(강영철, 장남수, 전태삼), 은평노동인권센터(강화연), 을살리기본부(김동규, 박병규, 배재홍, 신규철, 이동주, 이성원, 인태연), 인천민주(신창현), 전국세입자협회(고석동, 김영준, 박동수, 안현영, 윤지민, 정상길, 최창우, 함정희), 전남진보연대(문경식), 전북진보연대(이광석), 전태일재단(이수호), 참여연대(김경율, 김성진, 김은정, 심현덕, 안진걸, 이광철, 이선미, 이태호, 조형수, 최인숙, 최재혁, 현근택, 홍정훈, 황규현), 추모연대(김명운), 충북진보연대주비위(박기수), 통일광장(권낙기), 통일문제연구소(백기완), 평통사(김종일), 평화박물관(서재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강인수, 변정윤, 이남신, 최혜인), 한국진보연대(김은규, 김은진, 류봉식, 박석운, 안지중, 오종렬, 안호국, 윤용배, 주제준, 최은아, 한상렬, 한충목), 한내(양규현),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이종회, 조희주), 인권운동사랑방(명숙, 미류, 민선, 은아, 정록, 초코파이, 훈창),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형숙), 전국여성연대(손미희), 대전민중의 힘, 남부노동상담센터(문재훈),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이계삼), 민주금천(이승무), 금천교육네트워크(최석희), 천주교인권위원회(이은정),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박현준)

종교

조헌정, 김봉은, 김상근, 남재영, 노덕호, 문대골, 박승렬, 배지용, 신승민, 이해동, 장기용, 최헌국, 최형묵, 한세욱(이상 목사), 강해윤, 박대성, 임성윤, 정상덕(이상 교무), 명진, 도철, 동환, 효록, 재마, 혜용(이상 스님), , 김유성, 문규현, 문정현, 함세웅, 이애령, 서영섭, 김윤석, 장경민, 정수용, 조현철, 최재철, (이상 신부), 영등포산선 비정규노동선교센터(홍윤경), 원불교인권위원회(지수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권오광, 박순희), 천주교노동사목위원회(박신안, 한상욱)

청년

21세기대학생연합(김한성),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학생위원회(준)(정주회), 청년광장(강효정), 한국청년연대(윤희숙)

 

 

수, 2015/10/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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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스검침원에 최저임금 미달 가이드라인 제시

도시가스는 필수 공공재다. 따라서 도시가스회사가 요금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시도지사가 정한다. 2013년 도시가스법 개정 이후 가스검침원들의 임금가이드라인이 되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도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2014년부터 도시가스 검침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결정해온 서울시가 해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구조적으로 1년에 절반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지급수수료(임금 기준)를 제시해왔다. 발표한 지급수수료의 총액만 관리하고 실제 검침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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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가까이 파업중인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 가스검침원들이 21일 낮 서울시청 앞에서 ‘적정인건비를 반영한 지급수수료 결정’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이정호

서울시는 2014년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해마다 6월에 ‘서울지역 도시가스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용역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에는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검침원과 민원기사, 사무행정직의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들의 임금 가이드라인 성격을 띤다.

해마다 뒷북 보고서

아래 표에서 서울시가 제시하는 임금 가이드라인과 서울 강북5센터 가스검침원의 실제 기본급, 최저임금, 서울시 생활임금을 비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공개한 임금 산정표에 따른 검침원 기본급은 1,285,270원(파란색)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1,260,270원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올 최저임금 월 1,352,230원보다는 6만 7천원 가량 적다. 결국 서울시가 도시가스회사 검침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해마다 반년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설계해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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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길현 녹색에너지과장은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맡인 용역 보고서가 해마다 6~7월쯤 나오는데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준할 정도로 낮은 기본급을 산정하다 보니 뒷북치는 보고서가 됐다. 금년 용역보고서엔 내년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지급수수료(임금)를 산정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가 과장은 “장기적으론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림의 떡 서울시 생활임금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급 8,197원으로 최저임금 6,470원보다 훨씬 높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실시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5일을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로 정해 박원순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이어 토론회를 열어 생활임금을 홍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인원은 1,480명에 불과했다. 소요예산도 15억여 원에 그쳤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고민하지만 현재까진 시청 직원과 투자출연기관, 위탁 기간 노동자 정도에 그친다.

공공성 높은 도시가스의 현장서비스를 담당하는 검침원의 경우 서울시가 지급수수료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최저임금 선상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매년 제시해 생활임금 활성화에 역행해왔다. 반면 서울 성북구는 2015년 한성대, 성신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해부터 두 사립대학은 청소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1,500원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북구는 100% 민간영역인 사립대 임금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데도 대학과 업무협약으로 서울지역에선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민간까지 확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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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울시 도시가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보고서(2016.6)

서울시는 도시가스 지급수수료 산정 보고서에서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등 5개 항목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지난해 6월 공개한 보고서에 기본급(1,285,270원)과 5개 임금항목을 더해 검침원의 월평균 급여를 1,632,174원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도시가스회사는 시도지사가 결정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급은 올리고 수당은 안 주고

그러나 올 1월 법정 최저임금이 월 1,352,230원으로 오르자 도시가스 고객센터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고 검침원들에게 기본급은 서울시 가이드라인(1,285,500원)보다 높은 1,358,5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식대와 상여금은 일부만 지급하고, 교통비와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도시가스회사는 기본급을 올려 최저임금 위반은 피하면서, 제수당은 아예 안 주거나 가이드라인보다 적게 지급했다. 결국 서울시 지급수수료 산정보고서(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도시가스회사는 검침원의 임금총액에서 서울시 지급수수료보다 월 10~20만원씩 적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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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4년부터 해마다 지급수수료(임금 가이드라인)를 발표했지만 총액만 감독하고 검침원 개인에게 실제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되는지는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이달 초 파업에 들어간 서울도시가스 산하 일부 가스검침원들이 시청 앞에서 점심시간 피켓팅을 시작하자 서울시는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명절선물 준 뒤 월급에서 공제해 근로기준법 위반

파업중인 검침원들이 근무하는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는 201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명절과 근로자의 날에 검침원들에게 4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 뒤 그달 월급명세서에 공제금액으로 잡아 회수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4대 원칙 중 하나인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한다”(법 43조)는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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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분 급여명세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김진랑 조직부장은 “결국 4만원 가량의 임금을 통화가 아닌 물건으로 지급한 셈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탈세와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 김동춘 대표이사는 “선물지급을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지난해 1월 이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영화된 도시가스사 지역별 독점

도시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해 전국 34개 도시가스회사(서울 5개)에 도매로 판다. 도시가스회사가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다. 가스공사는 공기업이지만 도시가스회사들은 민간기업이다. 도시가스회사는 대부분 재벌기업이 소유다. 서울에는 코원에너지서비스(SK), 예스코(LS), 대륜E&S(한진중공업홀딩스), 서울도시가스(대성), 강남도시가스(귀뚜라미) 등 5개사가 있다. 이들은 해당 지역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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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지역별 독점구조

도시가스회사와 소비자 사이엔 전국 367개 고객센터(서울 88개)가 있다. 이들 고객센터는 도시가스회사와 위탁을 맺은 독립사업자가 운영하다가 최근 급속히 도시가스회사의 자회사로 통합되고 있다. 이들 고객센터 현장직원(검침원과 민원기사)이 고지서를 보내고 가정을 방문해 검침하고 고장수리 등 대민서비스를 직접 담당한다.

맞벌이 늘어나 검침 점점 어려워

대부분 40~50대 여성들로 구성된 검침원들은 서울시의 낮은 임금 가이드라인 때문에 최저임금 선상을 오르내리며 실수령액으로 월 120만 원대의 월급을 받고 1인당 4천여 세대에 고지서를 손수 돌리고, 가스검침도 한다. 여성 검침원에 대한 성희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낮시간대 검침이 점점 어려워져 새벽과 야간, 주말 노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파업에 참가하는 강북5센터의 검침원 나현숙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3,400세대를 맡고 있다. 고지서를 배낭에 20kg 가량 메고 평창동 일대를 돌며 우편함에 꽂는다. 고지서 배달은 우편함에 꽂으면 그만이지만 검침은 집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나 씨는 “맞벌이 부부가 출근해 버리면 낮시간대 검침이 어려워 야간과 주말에 주로 검침하는데 사람이 있어도 문을 잘 안 열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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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침원 근무복(위) 과거 검침원 근무복(아래)

검침원은 서울도시가스 일을 하지만 신분은 별도회사인 고객센터 소속이다. 시민들이 검침원 근무복에 붙은 고객센터 이름표를 보고 방문판매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몇 년 전까진 ‘서울도시가스’라고 적힌 이름표였는데 불법파견 소지를 없앤다며 고객센터 이름표로 바꿨다. 문을 안 열어주는 고객 집에 갈 땐 예전 이름표를 잠시 붙이고 들어가기도 한다.

화, 2017/02/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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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연대, 2017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요구

 

오늘 아침 10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는 최저임금연대 주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저임금연대는 2017년 요구하는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재벌특혜 정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알바노조 박정훈위원장은 알바노조는 알바5적으로 권성동, 김무성, 안철수, 이인재, 최경환 의원을 지목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국민의당 정책실에서 최저임금은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라 굳이 거론하지 않았다고 연락 왔다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제외되었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누리당이라면서 국민을 생각한다면 새누리당의 입장이 바뀌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위원장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결정된다, 최저임금은 95%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 한 여성노동자들의 유일한 단체교섭이며, 복지가 부재한 우리 사회에서 제공되는 복지의 핵심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공동대표는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기준임금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그 사회의 수준이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척도로 작용한다면서 우리의 노동을 싸구려로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치유임금이 되어야 한다면서 가족의 삶을 치유하는 임금, 우리의 생계를 치유하는 임금, 사회 양극화를 치유하는 임금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했다.

 

[기자회견문]

빈곤임금이 아닌 인간다운 생활보장 임금으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한다

 

지금 한국 사회는 온통 불안하다. 정부여당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핏대를 세우고 있지만 정작 진짜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생활을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짐짓 모르는 체 하는 듯하다. 무엇을 위해 ‘개혁’을 해야 하는지는 잊은 채 개혁 자체라는 목표에 매몰되어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모조리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으니 본말전도도 이런 본말전도가 없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가 왜곡되어 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파이 조각들의 크기 차이가 갈수록 커진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작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6%였다. 분명 뚜렷한 경제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얼마 전 OECD가 발간한 <구조개혁 중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대비 가계소득 비율이 지난 20년간 급격히 하락해 그 하락폭이 OECD 국가들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불행히도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주체의 한 축인 가계에 적절하게 소득이 돌아가지 못함으로써 소비부진이 야기되고 결국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굴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더욱 문제인 것은 가계소득 가운데에서도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 외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서민·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점점 줄고 있으니 그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2008년 이후 실질노동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정체되어 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없는 성장’의 시기가 8년째 계속되고 있다. 소득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도 적절한 임금,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처방전’을 손에 쥐고도 그에 알맞은 ‘처방약’을 제대로 투여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에는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소득주도경제, 최저임금 인상을 외쳤지만, 경제를 자극하고 순환시킬 만한 충분한 기제로 작용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비자발적 니트족에 머물러있고, 노인들은 폐지를 주우며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년전부터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불었던 미국에서는 대선주자들이 앞장서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하고, 주정부에서도 획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하거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실질임금 하락과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에 빠진 러시아도 최저임금을 경기회복의 카드로 꺼내들었다. 우리나라도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각 당마다 각종 경제공약과 최저임금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내용은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기만 해도 자연히 도달하게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소득불평등이나 분배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새기고, 무너져가는 중산층과 빈곤의 막다른 길로 치닫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채울 의지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큰 불평등의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최저임금이 ‘죽지않을 만큼’의 빈곤임금이 아닌 실제 생활임금으로 기능할 수 있는 날까지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펼쳐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최저임금이 실제 노동자들이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결정될 때까지 최저임금연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다.

2016. 4. 6

최저임금연대

수, 2016/04/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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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4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지,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내 생계는 어떻게 챙겨야 할지 알아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핀란드의 기본소득을 두고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2015년 12월 초, 핀란드가 국가 단위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나서 핀란드의 사회보장 담당 정부기관인 켈라(KELA)는 기본소득을 지금 당장 도입한다는 것은 아니고 도입을 위한 예비연구(preliminary study)를 시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본소득)·승·전·결

 

기본소득의 목적이, 켈라(KELA)의 말처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성”하고,  “더 효과적으로 일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인지는 앞으로 차차 따져봐야 하지만, 이런 표현 자체는 왠지 익숙하다. 

 

핀란드가 겪는 노동시장 변화는 높은 실업률과 단기 노동자의 증가,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다. 이 상황에서 핀란드에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지, 노동자, 구직자, 실직자가 일하도록 하는 더 효과적인 시스템은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볼 문제다. 기본소득은 2년 후에나 도입한다니 기다려보자.

 

시선을 우리에게 돌리면, 대한민국과 핀란드의 노동시장이 겪는 변화는 동병상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확인해보자.

 

+ 높은 실업률

+ 단기 노동자의 증가

+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하지만 해법은 핀란드와 사뭇 다르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은 1년 전 쯤 고작(?) 실업급여를 가지고 “실업이 되더라도 일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정부가 취업 알선을 해 줘서 구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일자리 바로 찾을 수 있다는 노동부 장관(’14)

 

우원식 위원: 보니까 평균 114일을 하는데 이런 논리로 하면 한 3, 4개월 10만 원 더 받으려고 실업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실업급여를) 3, 4개월 더 받으려고 실업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실업이 되더라도 일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정부가 취업 알선을 해 줘서 구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찾는,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소위 거기 일자리를 찾아서 받을 수……

우 의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 장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14.11.19.) 중에서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 확대되고 취직은커녕 제도 바깥으로 내몰리는 집단이 증가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건 자명한 이치다. 문제는 현재의 사회보험체계로는 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애초에 실업급여와 같은 노동과 노동소득에 근거한 사회보험체계 바깥에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나마 있던 사회보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구직자가 단기·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한다. 그러니 열악한 노동은 확산하고, 상황은 악화된다.

 

서로 다른 맥락이기 하지만 핀란드도, 한국 양국 정부 모두, 사람은 모름지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판이하다. 핀란드가 ‘기본소득’을 구상하고 있다면, 한국은 실업급여마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빼앗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쉬운(?) 실업급여가 재취업 방해한다는 새누리당 

 

앞서 기본소득 이야기를 한참 했지만, 이번 글은 새누리당이 기간제법, 파견법, 근로기준법과 함께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하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을 해부할 차례다. 법안의 ‘제안이유’로 시작해보자.

 

우선 제안이유에 적힌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라는 표현은 놀랍다. 이 표현은 현행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낮아서 구직자의 재취업을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다. 새누리당은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실업 인정 관대화 경향”으로 실업급여를 너무 쉽게 주니 구직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 제안이유

김무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5

’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지난 20년간 실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실업 인정 관대화 경향으로 인한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이 노정됨.

이에 구직급여 지급수준‧기간 등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되,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미리 결론을 짧게 정리하면, 새누리당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취지(제안이유)는 “실업 인정 관대화”(= 실업급여를 너무 쉽게 준다)가  구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해이를 자아내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너무 쉽게 실업급여 타 먹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에 일정한 기간 이상 가입해야 한다. 이를 ‘구직급여 기여요건’이라고 한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이를 대폭 늘려놨다.

 

+ 현행: 18개월간 180일 이상

+ 새누리당: 24개월간 270일 이상

 

18개월 동안 180일 일하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를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바꾸어 놓겠다는 뜻이다. 지금도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는 광활하다. 하지만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그동안 너무 쉽게 실업급여를 타 먹었다고 절절하게 웅변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간이 길어지면 근속연수가 짧은 노동자 전반, 최초 취업한 노동자, 짧은 근속으로 반복해서 일자리를 옮겼던 노동자는 모두 실업급여에서 배제된다. 4대 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노동자도 근속연수가 짧으면 실업급여에서 배제된다. 이 모든 것은 가장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를 겨냥한다. 누구겠는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통과한다면, 최대 피해자는 청년이다.

 

한국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후하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후하다고 말한다. 반은 맞고 반을 틀린 주장이다.

 

‘구직급여 기여요건’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긴 편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맞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실업급여도 있고, 실업부조도 있다. 청년에게 조건 없이 혹은 약간의 조건을 달고 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다양한 종류의 사회안전망이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실업급여는 제 역할만 하면 된다.

 

다양한 복지 정책이 마련된 나라에서는 실업급여의 조건이 ‘후할’ 필요가 없다. 별다른 사회안전망이 없는 한국에서 실업급여는 외국의 실업급여 조건보다 덜 엄격해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한국은 실업급여 외에는 실직자를 보호할 사회안전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극단적 빈곤 상태에 이르러서야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이 된다. 사회안전망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결코 넓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업급여가 그나마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 중 일부를 보험료로 해 장래의 불안정한 노동 상태를 위해 ‘맡겨 놓은’ 보험수익(실업급여)을 마치 정부의 시혜인양 여긴다. 그리고 그마저도 그 지급 요건이 너무 느슨하다고 말한다. 지급기간이든 수준이든 일단 실업급여를 받아야 따져볼 것 아닌가 말이다.

 

이쯤 되면,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에 관한 평가를 끝내도 되지 싶다. 하지만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해 조금 더 살펴보자.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인가?

 

새누리당은 실업급여 받는 걸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치고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 기여조건’을 충족시킨 노동자가 ‘짤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짤리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짤리지 않으면, 즉, 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지급 수준

46조(구직급여일액)

① 구직 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한액: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하한액: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액을 현행 월급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 수준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 실업급여 상한선과 하한선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새롭게 도입한 것은 아니고, 원래 있는 게임의 룰이다. 실업급여 기본 지급액이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 있다면 그 금액을, 상한선 ‘이상’이면 상한선을,

하한선 ‘이하’라면 하한선의 실업급여를 받는다.

 

새누리당 개정안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일정하게’ 인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인상 효과는 50%에서 60%로 ‘무조건’ 상향조정됐다기보다는 결국, 실업급여 ‘상한선’까지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실업급여 상한선은 일급 43,000원이다(2015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의의(정의와 목적)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실업급여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하한다. 201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면 4만 원이 안 된다.

 

2016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의 80%는 4,824원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4,824원 × 8시간 = 38,592원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하한선을 하향 조정해도 그 하한선이 지금 수준보다 높아질 때까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 실업급여 하한선은 일급 40,176원이다. 현재, 실업급여 수령자의 약 67%가 하한선의 실업급여를 받는다.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받는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거다.

 

결국,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 

 

실업급여의 후퇴다. 정부가 나서서 사람들이 일해야 하니까 실업급여를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래도 지급 수준이 올라갔지 않느냐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짤리면, ‘빡센’ 조건을 뚫고 실업급여를 일정 기간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그 지급 수준이란 하루에 대략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사이일 것이다. 실업급여 하한선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으니 최저임금을 통제하면 실업급여 수준 또한 정체시킬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인상했다기보다는 현실화에 가깝지 않은가?

 

고용노동부는 새누리당 고용보험법과 별개로 이미 실업급여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려고 자체적으로 고용보험법 개정도 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당시 일급 4만 원이었던 실업급여 상한선을 일급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하지만 결국, 일급 43,000원으로 올리고 마무리했다.

 

실업급여 상한선은 대통령령이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실업급여와 두 가지 사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제도 후퇴의 서막이다.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 확대되고 있다. 최초 취직자와 장기 구직자, 장기 실직자와 구직 포기자, 단기 근속자와 저숙련 노동자 등 노동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업급여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일할 의욕을 꺾는다고? 다음 두 가지 사례를 생각해보라. 산수 문제다.

 

A 사례 –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낮추고, 그 기간을 줄이면: 

실업 상태에서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나쁜 일자리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는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고, 실업과 구직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고 그러면 실업급여 지출은 증가한다. 나쁜 일자리의 늪에 빠진 노동자는 실업급여의 제정인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다.

 

B  사례 –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그 기간을 늘리면:

구직자는 생계가 보장되니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충분한 구직활동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얻으면 반복 이직을 통한 실업급여 지출은 감소한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는 고용보험료도 낼 수 있어 실업급여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노동의 미래, 다들 어디로 가나?

 

1. 독일 하르츠 개혁의 파국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여당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엄청 광고한다.

 

하르츠 개혁의 핵심은 “미니잡”이라고 부르는 단기간·저임금 일자리 확대와 실업급여 축소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줄이고 지급조건도 까다롭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는 단기·저임금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졌다. 결국, 독일은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다. 하르츠 개혁 이후 독일은 증가하는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다.

 

하르츠개혁은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의 좋은 예가 아니다. 오히려 고용을 유도하고, 사람은 일해야 한다는 미명 하에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의 전형적인 사례다.

 

물론 그렇게 후퇴된 독일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보다 훨씬 좋다. 하르츠 개혁으로 독일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대략 1/3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는데, 그래도 12개월이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늘려놓은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현행보다 한 달 늘어나 최대 9개월이다.

 

2. 핀란드

 

핀란드의 기본소득도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하르츠 개혁처럼 노동자와 구직자를 저임금노동시장으로 욱여넣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편적으로 보장해도 지급 수준에 따라 이 제도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요새 누가 놀고 싶어서 노나 

 

대략 하루에 4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100일 정도 받는다면 이 제도를 무엇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현재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에는 광활한 ‘공백’이 존재한다. 실업급여를 제외한 별다른 사회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노동자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라는 원하지 않는 선택을 말이다.

 

이것은 개개인의 선택인가. 아니면 국가에 의한 강요인가.

 

월, 2016/01/1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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