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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대구는 ‘진보도시’였다 | 총선 특집 ‘대구 정치’ 뜯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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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대구는 ‘진보도시’였다 | 총선 특집 ‘대구 정치’ 뜯어보기

익명 (미확인) | 금, 2016/03/25- 16:36

[팟캐스트] 대구는 ‘진보도시’였다 | 총선 특집 ‘대구 정치’ 뜯어보기

‘보수의 도시’ 대구.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치적 반전이 넘치는 도시다. 우리가 몰랐던 대구의 숨은 진실에 대해 팟캐스트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시즌3> 1화 ‘대구, 와카는데? ─ 대구 지역주의 다시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다.

1. 대구는 한때 ‘저항의 도시’였다

그렇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타도하자는 움직임의 시작은 대구였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2.28 대구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4.19 혁명은 대구의 민주화운동이 도화선이 됐다. 2.28 대구민주화운동으로 달아오른 분위기에 3.15 부정선거가 기폭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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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민주운동 직후 학생들이 대구 중앙로에서 시위하는 모습 (사진 출처:연합뉴스)

이런 움직임은 1956년 3대 대선에서도 맥을 찾아볼 수 있다. 대구 시민들은 전국적 분위기와 반대로 좌파성향의 후보에게 대거 투표했다. 당시 경쟁관계에 있던 후보는 이승만과 조봉암이었다. 전국적으로 이승만은 70%, 조봉암은 30%를 얻어 이승만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대구의 득표율은 정반대였다. 조봉암이 72.3%, 이승만은 27.7%를 득표했다.

2. 젊은 박정희는 진보적이었다

그렇다. 민주화에 앞장섰던 대구 시민들이 어떻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게 됐는지 의아해하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각으로 당시 ‘젊은 박정희’를 바라보면 이런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 당시 대구 시민들은 박 전 대통령을 진보 인사라고 생각했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 이유를 1961년 5.16 쿠데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내건 공약에서 찾는다. 공약 일부가 좌파적 면모를 띠었다는 것. 실제로 혁명공약의 네 번째 항목에는 ‘국가자주경제 재건’이라는 말이 있다. 자주경제는 말 그대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사회주의적 성격이 짙다. 물론 이 주장 역시 여러 가설 중 하나일 뿐이지만, 현재 대구의 정치성향 형성에 이러한 역사적 맥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3. 대구에도 야당 의원이 4명이나 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다. ‘깃발만 꽂으면’ 지역 우세 정당이 당선되는 지금의 영∙호남 대립구도는 30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 이전인 1985년 12대 총선에는 대구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4명이나 당선됐다. 전두환 정부의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에서는 2명이 당선되는 데 그쳤다.

대구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국회 의석 독점현상은 1990년 3당 합당 이후 생겨났다. 3당 합당 이후 영남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내세운 민주자유당을, 호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필두로 한 평화민주당을 지지했다. 영남은 민자당 계열 정당을, 호남은 평민댱 계열 정당을 지지하는 현재의 모습은 이때부터 이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4. 영∙호남은 같은 대통령 후보를 민 적이 있다

그렇다. 3당 합당 이전의 지역구도는 일시적인 성격이 강했다. 선거 때마다 바뀌었다. 심지어는 영∙호남이 한 마음으로 선거에서 같은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다. 1963년 제5대 대선 때다. 이때는 남북으로 지역구도가 갈려 남쪽으로 묶인 영∙호남이 함께 박정희를 지지했다. 윤보선은 북쪽인 경기∙충청∙강원에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 구도는 다음 대선에서 동∙서로 바뀐다. 강원도를 포함한 동쪽은 박정희, 서쪽은 윤보선 지지세가 뚜렷했다.

변영학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시 지역구도가 일시적이었던 이유를 ‘여촌야도’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여촌야도 현상은 농∙어촌 지역은 여당을, 도시 지역은 야당을 지지하는 걸 의미한다. 변 교수는 지역구도가 형성되면 그 다음 선거에 영향력을 발휘해 지역구도를 소멸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다. 1963년 10월 5대 대선 때 생긴 남북지역주의는 1963년 11월 6대 총선에서 여촌야도에 의해 소멸했다. 1971년 4월 7대 대선 때 생긴 영호남 지역주의는 한 달 뒤인 1971년 5월 8대 총선에서 여촌야도로 인해 자취를 감췄다.

그렇다면 여촌야도 현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군부 정권에 의해 정치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던 야당 정치인은 여당에 비해 농∙어촌의 유권자들을 만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맥락을 간과하면 농∙어촌 유권자가 독재정부에 더 친화적이고 도시의 유권자가 반대라고 해석할 위험이 있다.여촌야도는 정보에서 소외된 농∙어촌 유권자들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5. 다 이유가 있다

대구 정치도 그렇다. 모든 사회현상에는 이유가 있다. 서 교수는 지역주의도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말한다. ‘나쁜 지역주의’ 틀 안에서만 보면 정치적 입장이 다른 타자를 이해하기 어렵다. 칭찬을 들은 고래가 춤을 추듯, 해석을 다르게 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유권자에게 항상 ‘너는 문제다’라고 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화만 날 뿐이다. 욕먹지 않으려고 아예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다. 대신 유권자의 정치행위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어떤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질문이 필요하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 http://www.podbbang.com/ch/9418)

글 |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제작팀 백윤미 최승민 한주홍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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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조희연 교육감 (서울특별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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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26회 / 2016 신년특집 '희망과 변화에 대한 핵심 인터뷰' 1편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불구일격(不拘一格)", '한가지 방식과 규칙에만 구애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2016년의 화두입니다.

 

[참팟]에서는 신년 특집으로 '희망과 변화에 대한 핵심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그 첫회로 민교협의장을 역임하고 참여연대 초대 사무처장을 지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초대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해법과 2016년 서울시 교육 목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심각합니다.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긴 상태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이를 책임져야 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야기 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점과 해법, 그리고 '넘버원'교육이 아닌 '온리원 교육'은 무엇인지, 실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교 자유학년제 오딧세이학교에 대해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77771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hxMv5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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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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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최근 어떤 정치인의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 16조 ‘선거일 현재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이라는 문구의 해석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장의 나머지 부분,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조건은 어떤가? 왜 서른아홉 살까지는 자격이 안 되고 마흔이 되어야만 자격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또 같은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25세’가 되어야 한다. 선거권이 발생하는 19세도 아니고 굳이 ‘25세’가 기준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법조문에 어떤 규정이 있으면 으레 합당한 이유가 있으려니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피선거권을 40세, 25세로 제한한 규정에는 민주주의 원리나 가치, 다른 법률 규정들과의 형평성, 국제규범 등 그럴듯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1948년 제헌헌법을 만들 당시에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했다. 국회의원인 자 중에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의 자격기준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다. 1952년 개헌으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게 되면서 선거법에 자격기준을 만들었는데, 그때 처음 도입된 것이 ‘40세’가 되어야 출마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다. 1963년 제3공화국 헌법을 개정할 때 이 조건은 헌법에 삽입되었고, 1987년 헌법에도 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니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1952년 전란 와중에 군대를 앞세워 진행된 ‘발췌개헌’으로 대통령 직접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2대 국회의원들이 급조한 자격요건을 헌법에까지 반영해 지금까지 물려받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국회의원 피선거권 ‘25세’의 역사적 연원은 이보다 더 깊다. 1948년 제헌국회 국회의원선거는 미군정기 만들어진 선거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미군정기 한인 입법 자문기구였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는 피선거권 자격을 25세와 30세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고 결국 25세로 결론이 났다. 제헌국회는 선거법에 이 조항을 그대로 반영했고 지난 수십년 동안 이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시 25세 기준에도 어떤 연원이 있지 않았을까?

글쎄다. 대한민국의 해방 이전 법통을 찾으라면 당연히 임시정부다. 1940년 충칭으로 근거지를 옮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11월 임시정부의 헌정 구상을 종합해 ‘건국강령’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선거권 연령 기준은 18세였고 피선거권은 23세였다. 물론 신앙, 교육, 출신, 재산, 성별에 따른 제한도 없었다. 임시정부의 참정권 인식은, 제헌국회보다 더 앞서 있었을 뿐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보다도 더 진일보해 있었던 셈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보통선거권 체제는 인류가 신분이나 재산, 성별, 인종 등 참정권을 제한했던 요건을 어렵게 폐지해온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이 체제에서 ‘모든 국민’은 가능한 한 제한 없이 참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현존 민주주의 체제들이 마지막으로 유지하고 있는 제한요건이 ‘나이’이긴 하지만, 이마저도 부단히 그 문턱을 낮추어온 것이 세계 민주주의의 흐름이었다. 어차피 현재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나이’가 선대 입법자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만든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일 뿐 그럴듯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 1941년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수준으로 되돌아가보는 것은 어떤가. 게다가 지금은 ‘나이’가 사회적 능력을 보증해주었던 농경사회가 아닌 21세기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80250.html#csidxa1bc33267b35990aa5804306fd4472b

수, 2017/01/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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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협치에 대한 사랑(!)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2017년 대선 때, 안희정 후보의 일편단심 협치 강조를 기억하시나요?
안희정 당시 후보 : 대연정은 협치를 위한 발판이다. 그래서 대연정은 뭐고 협치는 뭐다?!
경선에서 패배한 안 후보는 결국 뒷이야기를 다 말하지 못했는지 몰라요(눈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고보니 거버넌스가 한국말로 협치라는 데서 놀랐고 근데 거버넌스의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 또 놀랬던 저희 제작진의 솔찍담백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 단어를 뜯어보고, 맛도 보는, 서복경정치생태보고서의 미니 코너, 정치용어사전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정치용어사전팀은 제작진들이 직접 진행합니다. 목소리만 이선균, 박성범PD와 반주(酉)요정, 장재란PD가 이야기하는 협치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 바로 들어보세요.

목, 2017/06/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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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이승훈 사무국장(시민사회연대회의), 이광호 사무처장(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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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43회 / 압수수색 당한 총선넷 3인의 현장증언

 

지난 6/16(목) 경찰은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주요활동가 4명의 자택, 사무실, 차량, 계좌 등 10여 곳에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참여연대로서는 지난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2번째 실시된 압수수색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에서 "피의자들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이 건 범죄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의자들 외에 배후세력 등 추가 공범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며칠전(6/21)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공모, 공동정범, 사주' 등의 표현을 쓰면서 자발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마치 대단한 음모가 있는 것 처럼 폄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참팟 43회는 이번 압수수색을 당한 이승훈 사무국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광호 사무처장(인천평화복지연대)을 초대해 압수수색 당일에 있었던 상황과 선관위 고발부터 경찰수사, 압수수색까지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9831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yA7q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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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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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홍일표 사무처장(더미래연구소 http://themira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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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51회 / '김종인 체제' 종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는?

 

4.13총선 결과, '여소야대' 형태로 20대 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로 제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선거전에 주장했던 테러방지법 폐지에 관한 이야기는 물론이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팟 51회는 19대 국회에서 보좌관을 지낸 홍일표 사무처장(더미래연구소)을 초대해 우왕좌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와 8월 27일 전당대회 이후 변화의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I8WmjS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goo.gl/lgCL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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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2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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