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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잠시 내려놓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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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잠시 내려놓지 말입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3/23- 15:55

추운 겨울이 가고 걷기 좋은 계절인 봄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물론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지 않은 날도 많지만..ㅜ.ㅜ) 저는 주변 풍경을 보고 즐기면서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걷다보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분들을 매우 자주 보게 됩니다. 설마 여러분들도 걷는 중에 스마트폰을 보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 대목에서 마음이 뜨끔해신 분들이 계실 듯 합니다만...

 

통화와 문자 송수신을 주 기능으로 하는 피처폰을 사용하다가 인터넷, 게임, 동영상, 음악 감상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인용하여 그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보행 중 교통사고는 4년간 1.94배 증가하였으며, 보행 중 교통사고 증가율과 비교할 때 76%나 높은 사고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보행 중 교통사고 발생추세>

출처 : 교통안전공단 안전연구처 보도자료(2013.12.11)

 

설문조사에서는 95.7%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1회 이상 사용하였으며, 이 중 20%이상(5명 중 1명 꼴)이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빈도>

   

<보행 중 사고 날 뻔한 경험-일반보도>

   

<보행 중 사고 날 뻔한 경험-횡단보도>

 출처 : 교통안전공단 안전연구처 보도자료(2013.12.11)

 

또한 인지거리 실험 결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시 인지거리는 연령별로 5m~10m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인지거리를 감소시켜 사고 위험을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비매너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걷다보면 다른 사람과 부딪치거나 통행에 방해를 주게 됩니다. 

 

최근 뉴저지주에서는  보행 중 텍스팅을 하다가 적발되면 5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 되었다고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표지판 설치, 노면마킹, 스마트폰에 경고 문구 삽입 등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영상 시청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올바른 보행문화 형성을 위해서 말이죠.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보행 중에 스마트폰 사용 꼭 해야할까요?

필요할때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안전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스마트폰은 내려놓고 맑은 하늘과 주변 풍경을 보며 사람들과 눈인사도 하며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 잠시 내려놓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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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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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사전검열제를 실행하려는 선탑재 앱 금지법안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오픈넷의 의견

 

스마트폰에 사전 설치되는 선탑재 앱이 이용자 단말기의 물리적인 자원(저장장치, 메모리) 사용을 제한하며 데이터 소모 등을 초래하여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미 2014년 선탑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최근 신경민 의원은 소위 “필수앱” 외에는 선탑재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신경민 의원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오픈넷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당 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밝힌다.

선탑재 앱은 삭제가 어렵거나 불가능 및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의 편익을 저하시키고 산업계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예컨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춘 OS업자에 의해 삭제 불가 형태로 선탑재된 지도 앱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경우 소비자에게도 불편하지만 경쟁지도 앱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진입 장벽이 된다. 그러나 그런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미래부 장관이 삭제가 쉬운 앱을 포함하는 모든 선탑재 앱을 사전승인하는 것은 반대한다.

첫째, 이것은 국가에 의한 앱 내용에 대한 사전검열이 된다. 선탑재 앱도 일종의 정보이고, 삭제가능한 앱의 선탑재는 사업자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볼 것을 제안하는 행위인데 그 정보의 내용에 따라 국가가 제안을 허용하기도 하고 불허하기도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된다. 참고로 신경민 의원안은 앱의 선탑재(이용자가 단말장치를 처음으로 기동하기 전에 미리 특정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뿐 아니라 기동 이후에 ”설치를 제안”하는 행위마저 정부허가 없는 한 금지하고 있다.

물론 모든 앱은 선탑재되지 않아도 소비자의 적극적인 선택에 의해 다운로드되어 이용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탑재를 통해 그러한 이용을 제안하는 것까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전검열성은 변함이 없다.

둘째, 승인의 기준이 불분명하다. 앱이 단말기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기에 필수적인지(이하 “필수성”)를 판단할 구체적 기준이 전무하다. 스마트폰은 무슨 앱이 장착되는가에 따라 무궁무진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신경민 의원안은 스마트폰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에 따라 앱 선탑재 여부를 정부가 미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VR 앱이 선탑재된다면 이는 스마트폰의 “고유 기능”인가 아닌가?포켓몬고는 스마트폰의 “고유 기능”인가 아닌가? 스마트와치에 FM라디오기능이 첨가된다면 그것은 “고유 기능”인가 아닌가?

셋째, 선탑재 앱 규제는 소비자 편익과 경쟁제한성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앱의 내용 만을 보고 탑재여부가 결정되는 사전승인제도로 존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해당 앱이 삭제가 불가능한지 얼마나 불편한지 또 소비자들이 얼마나 불필요하게 여기는지 또 경쟁사들의 시장진입을 얼마나 저해하는지를 모두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 신경민 의원안은 이와 같은 소비자편익과 경쟁제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앱의 내용만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익 목적의 재난방지 앱 또는 라디오 앱 등의 설치도 필수앱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필요하고 경쟁을 제한하지 않음에도 사업자들이 선탑재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 사물인터넷시대에는 앱 장터에서 판매되지 않고 특수한 단말기에서만 구동되는 앱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앱 장터가 없거나 활성화되지 않아 OS 또는 단말기 제조사가 대부분의 앱을 만들어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해당 단말기를 정부가 미리 검토해서 그 단말기의 “고유한 기능”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필수앱”과 그렇지 않은 앱을 나눠 선탑재는 물론 후설치 제안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편익과 경쟁을 통한 혁신을 위축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미래부가 2014년 소위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4개의 앱 만을 필수앱이라고 권고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제조사, OS업체, 이동통신사에게 위 4개의 앱 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비자 편익이나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 판단해보고 탑재하라는 권고로서 의미가 있다. 그 4개의 앱 외에도 앱에 따라 소비자들은 삭제가능하기만 하다면 다른 앱들이 선탑재되기를 원할 수도 있고 어떤 앱들은 스타트업들의 납품을 받는 앱일 수도 있다.

정리하건대, 삭제가 불편하고 소비자들이 원하지도 않으며 경쟁 앱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선탑재 앱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의 기준은 앱의 내용에 근거한 ‘필수성’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신경민 의원 안과 같은 사전승인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다.

 

2016년 12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6/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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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근로자 대부분 직접 다루는 화학물질 위험성 모른다 (중부일보)

인천지역 근로자 상당수가 자신과 동료가 공장에서 직접 다루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인천과 부천의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 공장에서 일하던 파견근로자 5명이 메탄올에 중독돼 뇌와 시신경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근로자들의 알권리와 안전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32176

목, 2016/12/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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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스마트폰 하청사업장 메탄올 중독 백서 발간..."법정 노출 기준 10배 달해" (일요경제)

 “지금까지 밝혀진 실명 피해자는 3개 하청공장 총 6명으로, 모두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취직한 파견 노동자”라며 “20~30대 청년 노동과 대기업 하청 노동, 파견노동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은 올해 한국 사회에 보내는 카나리아의 울음”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lyo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53#_enliple

목, 2017/03/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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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티이’ 대표·바탕 상품 값 똑같아
03년 이후 “이통 가격 경쟁 전무”

한국 이동전화 시장의 88%를 지배하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엘티이(LTE)’ 대표 상품 값은 모두 월 6만5890원이다. ‘엘티이’ 바탕 상품 값도 3사 모두 월 3만2890원, 가격차는 0원이다. 소비자가 관련 상품들을 두고 값을 견줘 볼 여지가 없다. 한국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전화를 사들인 5612만4217명(2017년 11월 기준 점유율 88.2%) 가운데 ‘엘티이’를 쓰는 4811만9087명의 상당수가 고르나마나한 선택을 한 셈이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은 “비슷한 류 (3사) 서비스를 보면 (값이) 똑같다”며 “2003년 이후 (3사의) 3G 및 엘티이 이동통신 요금이 사실상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 경쟁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2002년 ~ 2017년 4월 이동전화 요금 비교 (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

▲2002년 ~ 2017년 4월 이동전화 요금 비교 (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

요금제 많다지만

2018년 1월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이동전화 3사 ‘엘티이’ 주력 상품은 27개. 인터넷을 살피거나 TV·영화를 볼 때 쓰일 데이터를 내주는 양에 따라 상품 값을 9개씩 나눠 뒀는데 3사 모두 ‘월 3만2890원’부터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KT ‘LTE 데이터 선택 32.8’,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이 3만2890원짜리. 이 상품에 돈을 치르기로 한 소비자는 다달이 데이터를 300메가바이트(MB)까지, 음성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3사가 내주는 게 똑같다. 상품 바탕이 같다는 얘기. 손에 3만2890원을 들고 ‘엘티이’를 쓰려는 소비자에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사이 값을 견줘 더욱 알뜰하게 선택할 기회가 없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요금 안내. KT ‘데이터 선택 32.8’과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도 주요 내용이 같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요금 안내. KT ‘데이터 선택 32.8’과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도 주요 내용이 같다.

데이터를 제한 없이 쓰는 ‘엘티이’ 값(2018년 1월)도 3사 모두 ‘월 6만5890원’부터 시작한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 KT ‘LTE 데이터 선택 65.8’,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가 6만5890원짜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다달이 기본 데이터로 11기가바이트(GB)와 매일 2GB씩, KT는 10GB와 매일 2GB를 내주며 관련 상품을 ‘무제한 서비스’라고 광고한다. 정해 둔 용량을 넘어서면 데이터 전송속도를 3메가(M)bps(bit per second)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도 3사가 똑같다. 이 또한 상품 바탕이 거의 같다는 뜻. 소비자에겐 3사 상품 값을 견줘 본 뒤 사들일 여지가 없다.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 요금 안내.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와 주요 내용이 같다. KT ‘LTE 데이터 선택 65.8’는 SK텔레콤·LG유플러스 상품보다 월 데이터 사용량이 1GB 적지만 값이 같다.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 요금 안내.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와 주요 내용이 같다. KT ‘LTE 데이터 선택 65.8’는 SK텔레콤·LG유플러스 상품보다 월 데이터 사용량이 1GB 적지만 값이 같다.

3사는 모두 6만5890원짜리 상품을 가장 많이 팔리거나 인기 있는 ‘엘티이’로 꼽았다. SK텔레콤은 “90만 원에서 100만 원대 프리미엄 휴대폰을 쓰는 사람의 60 ”, KT가 “엘티이 데이터 선택 전체 가입자의 39%”, LG유플러스는 “이동전화 새 가입자의 30% 후반이 선택한다”고 밝혔다.

3사의 나머지 ‘엘티이’ 상품은 데이터 사용량 0.1GB~0.6GB 차이를 두고 월 110원~2090원씩 값이 달랐다. 기본 데이터 사용량을 바탕으로 삼아 가격을 따로 정했으되 서로 큰 차이를 두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이 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되풀이되는 ‘단순 비교 불가’ 장단

2017년 12월, 한국 이동전화 3사의 ‘엘티이(LTE)’ 데이터 바탕 값이 얼마나 되는지에 소비자 눈길이 모였다. 핀란드에 본사를 둔 모바일 전략 컨설팅업체 리휠이 지난해 12월 1일 내놓은 ‘모바일 접속가능성 경쟁력(mobile connectivity competitiveness) 제8차 모니터링’ 결과 때문. 한국에서 ‘엘티이’ 데이터 1GB를 쓰려면 13.4유로(1만7100원쯤)가 드는데 41개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비쌌다고 발표했다. 나라마다 30유로(3만8300원쯤)로 살 수 있는 기가바이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본 결과였다.

한국은 캐나다·미국·일본·독일 사업자들(operators)과 함께 “기가바이트 가격을 여전히 지나치게 (많이) 매긴다(charge)”는 게 리휠의 분석. ‘여전히(still) 지나치게(exorbitant)’ 비싸다고 본 건 2017년 5월 공개된 7번째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한국이 캐나다·독일·미국·벨기에·일본과 함께 데이터 요금이 높은 나라였기 때문으로 보였다.

▲리휠 모니터링 결과. 화살표가 가리킨 곳에 한국이 언급됐다(출처 : 리휠 홈페이지)

▲리휠 모니터링 결과. 화살표가 가리킨 곳에 한국이 언급됐다(출처 : 리휠 홈페이지)

한국 언론계는 이 리휠 모니터링 결과에 뜨겁게 반응했다. 2017년 12월 5일과 6일 ‘한국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소비자 반응도 뜨거워 기사마다에 이동전화 3사와 정부 가격 정책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역류도 일었다. 이동전화 3사 쪽에서 나라마다 서비스 환경이 달라 요금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리휠 모니터링 결과를 깎아내렸다. 3사 관계자가 “(한국에는 25% 선택약정할인제가 있어 더 싸다”거나 “(값싼) 알뜰폰 사업자가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반론을 폈다는 기사가 이어졌다.

몇몇 매체는 이동전화 3사 쪽 반응을 전하며 리휠 모니터링이 아예 ‘엉터리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기사 제목에 물음표(?)를 붙여 이른바 ‘엉터리 논란’에 살을 덧댄 매체도 있었다.

▲리휠 모니터링 결과가 ‘엉터리 논란’에 빠져들었다거나 물음표를 붙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보도

▲리휠 모니터링 결과가 ‘엉터리 논란’에 빠져들었다거나 물음표를 붙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보도

특히 중앙일보는 2017년 12월 5일 ‘세계에서 데이터 요금 가장 비싼 나라, 한국’이라고 보도했다가 이레 뒤인 12일 ‘한국이 세계에서 데이터 요금 가장 비싸다고?!?!’로 제목과 내용을 바꿨다. 12일 보도에는 5일 자 기사에 없던 ‘우리나라 데이터 요금이 진짜 비싼지 이동전화 3사 직원들에게 물어본 결과’를 담았다. 답변은 “비싼 것이 아니”고, 많은 사용자와 서비스 속도 때문에 “장비를 많이 설치해야” 하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더 올려야 하는 게 정상”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5일과 12일 보도가 백팔십도로 달라진 것이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5일(왼쪽)과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12일 자(오른쪽)에선 제목과 내용이 바뀌었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5일(왼쪽)과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12일 자(오른쪽)에선 제목과 내용이 바뀌었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주요 내용. 5일 자와 달리 이동전화 3사 쪽 입장과 직원 답변을 덧댔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주요 내용. 5일 자와 달리 이동전화 3사 쪽 입장과 직원 답변을 덧댔다.

나라마다 시장 환경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이동전화 3사 쪽 주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사이 가계통신비 차이를 알아볼 때로부터 되풀이됐다. 2014년과 2011년 ‘OECD 커뮤니케이션스 아웃룩(communications outlook)’에서 한국이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 1위를 기록했을 때마다 불거진 반발이었다.

언뜻 일리 있는 주장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리휠 모니터링을 ‘엉터리’로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50달러로 맥도널드 햄버거를 몇 개나 살 수 있는지를 견줘 보는 빅맥지수처럼 ‘30유로를 들여 쓸 수 있는 이동전화 데이터 사용량’을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 세세한 비교 기준을 두고 얼마간 논란이 있더라도 나라 사이 가격차를 견줘 본 뒤 ‘한국이 서 있는 곳’을 가늠하고, 정부 정책을 짤 때 참고할 만하다는 뜻이다.

열쇠는 결국 기본료 폐지

수렴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전영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한국 이동전화 3사 주력 상품 값을 두고 한 말. 한국 이동전화 시장이 “아무래도 과점적이다 보니까 요금제가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3사 이동전화 상품을 비교해 더 싸되 질 좋은 걸 골라 뽑을 여지가 많지 않다는 얘기.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가계 통신비 부담(OECD)과 가장 비싼 데이터 요금(리휠)까지 짊어져야 한다. 이런 흐름을 살핀 끝에 가장 효과가 좋을 정책으로 제시된 게 ‘기본료 폐지’다. SK텔레콤과 KT 데이터 요금에 포함된 1만1000원, LG유플러스 상품 안에 녹아 있다는 1만900원을 없애면 가격 관련 골칫거리 여러 개를 한꺼번에 풀어낼 것으로 보였다.

2017년 8월 31일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기본료 폐지 정책이 살아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없어진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기본료가 정확하게 규정되어야(defined) 폐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고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돼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대안으로 빨리 (인하)할 수 있는 걸 먼저 한 다음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0일 정책 실무 책임자인 전영수 통신이용제도과장도 “공식적으로 기본료 폐지를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건 없다”며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계속적으로 논의하자고 해 놓은 상황”이라고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가 ‘기본료 폐지’ 열쇠를 여전히 손에 쥐었다. 문제는 시간. ‘언제 없앨 것이냐’다.


취재 : 이은용

 

목, 2018/01/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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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티이’ 대표·바탕 상품 값 똑같아
03년 이후 “이통 가격 경쟁 전무”

한국 이동전화 시장의 88%를 지배하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엘티이(LTE)’ 대표 상품 값은 모두 월 6만5890원이다. ‘엘티이’ 바탕 상품 값도 3사 모두 월 3만2890원, 가격차는 0원이다. 소비자가 관련 상품들을 두고 값을 견줘 볼 여지가 없다. 한국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전화를 사들인 5612만4217명(2017년 11월 기준 점유율 88.2%) 가운데 ‘엘티이’를 쓰는 4811만9087명의 상당수가 고르나마나한 선택을 한 셈이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은 “비슷한 류 (3사) 서비스를 보면 (값이) 똑같다”며 “2003년 이후 (3사의) 3G 및 엘티이 이동통신 요금이 사실상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 경쟁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2002년 ~ 2017년 4월 이동전화 요금 비교 (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

▲2002년 ~ 2017년 4월 이동전화 요금 비교 (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

요금제 많다지만

2018년 1월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이동전화 3사 ‘엘티이’ 주력 상품은 27개. 인터넷을 살피거나 TV·영화를 볼 때 쓰일 데이터를 내주는 양에 따라 상품 값을 9개씩 나눠 뒀는데 3사 모두 ‘월 3만2890원’부터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KT ‘LTE 데이터 선택 32.8’,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이 3만2890원짜리. 이 상품에 돈을 치르기로 한 소비자는 다달이 데이터를 300메가바이트(MB)까지, 음성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3사가 내주는 게 똑같다. 상품 바탕이 같다는 얘기. 손에 3만2890원을 들고 ‘엘티이’를 쓰려는 소비자에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사이 값을 견줘 더욱 알뜰하게 선택할 기회가 없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요금 안내. KT ‘데이터 선택 32.8’과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도 주요 내용이 같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요금 안내. KT ‘데이터 선택 32.8’과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도 주요 내용이 같다.

데이터를 제한 없이 쓰는 ‘엘티이’ 값(2018년 1월)도 3사 모두 ‘월 6만5890원’부터 시작한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 KT ‘LTE 데이터 선택 65.8’,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가 6만5890원짜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다달이 기본 데이터로 11기가바이트(GB)와 매일 2GB씩, KT는 10GB와 매일 2GB를 내주며 관련 상품을 ‘무제한 서비스’라고 광고한다. 정해 둔 용량을 넘어서면 데이터 전송속도를 3메가(M)bps(bit per second)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도 3사가 똑같다. 이 또한 상품 바탕이 거의 같다는 뜻. 소비자에겐 3사 상품 값을 견줘 본 뒤 사들일 여지가 없다.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 요금 안내.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와 주요 내용이 같다. KT ‘LTE 데이터 선택 65.8’는 SK텔레콤·LG유플러스 상품보다 월 데이터 사용량이 1GB 적지만 값이 같다.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 요금 안내.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와 주요 내용이 같다. KT ‘LTE 데이터 선택 65.8’는 SK텔레콤·LG유플러스 상품보다 월 데이터 사용량이 1GB 적지만 값이 같다.

3사는 모두 6만5890원짜리 상품을 가장 많이 팔리거나 인기 있는 ‘엘티이’로 꼽았다. SK텔레콤은 “90만 원에서 100만 원대 프리미엄 휴대폰을 쓰는 사람의 60 ”, KT가 “엘티이 데이터 선택 전체 가입자의 39%”, LG유플러스는 “이동전화 새 가입자의 30% 후반이 선택한다”고 밝혔다.

3사의 나머지 ‘엘티이’ 상품은 데이터 사용량 0.1GB~0.6GB 차이를 두고 월 110원~2090원씩 값이 달랐다. 기본 데이터 사용량을 바탕으로 삼아 가격을 따로 정했으되 서로 큰 차이를 두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이 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되풀이되는 ‘단순 비교 불가’ 장단

2017년 12월, 한국 이동전화 3사의 ‘엘티이(LTE)’ 데이터 바탕 값이 얼마나 되는지에 소비자 눈길이 모였다. 핀란드에 본사를 둔 모바일 전략 컨설팅업체 리휠이 지난해 12월 1일 내놓은 ‘모바일 접속가능성 경쟁력(mobile connectivity competitiveness) 제8차 모니터링’ 결과 때문. 한국에서 ‘엘티이’ 데이터 1GB를 쓰려면 13.4유로(1만7100원쯤)가 드는데 41개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비쌌다고 발표했다. 나라마다 30유로(3만8300원쯤)로 살 수 있는 기가바이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본 결과였다.

한국은 캐나다·미국·일본·독일 사업자들(operators)과 함께 “기가바이트 가격을 여전히 지나치게 (많이) 매긴다(charge)”는 게 리휠의 분석. ‘여전히(still) 지나치게(exorbitant)’ 비싸다고 본 건 2017년 5월 공개된 7번째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한국이 캐나다·독일·미국·벨기에·일본과 함께 데이터 요금이 높은 나라였기 때문으로 보였다.

▲리휠 모니터링 결과. 화살표가 가리킨 곳에 한국이 언급됐다(출처 : 리휠 홈페이지)

▲리휠 모니터링 결과. 화살표가 가리킨 곳에 한국이 언급됐다(출처 : 리휠 홈페이지)

한국 언론계는 이 리휠 모니터링 결과에 뜨겁게 반응했다. 2017년 12월 5일과 6일 ‘한국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소비자 반응도 뜨거워 기사마다에 이동전화 3사와 정부 가격 정책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역류도 일었다. 이동전화 3사 쪽에서 나라마다 서비스 환경이 달라 요금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리휠 모니터링 결과를 깎아내렸다. 3사 관계자가 “(한국에는 25% 선택약정할인제가 있어 더 싸다”거나 “(값싼) 알뜰폰 사업자가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반론을 폈다는 기사가 이어졌다.

몇몇 매체는 이동전화 3사 쪽 반응을 전하며 리휠 모니터링이 아예 ‘엉터리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기사 제목에 물음표(?)를 붙여 이른바 ‘엉터리 논란’에 살을 덧댄 매체도 있었다.

▲리휠 모니터링 결과가 ‘엉터리 논란’에 빠져들었다거나 물음표를 붙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보도

▲리휠 모니터링 결과가 ‘엉터리 논란’에 빠져들었다거나 물음표를 붙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보도

특히 중앙일보는 2017년 12월 5일 ‘세계에서 데이터 요금 가장 비싼 나라, 한국’이라고 보도했다가 이레 뒤인 12일 ‘한국이 세계에서 데이터 요금 가장 비싸다고?!?!’로 제목과 내용을 바꿨다. 12일 보도에는 5일 자 기사에 없던 ‘우리나라 데이터 요금이 진짜 비싼지 이동전화 3사 직원들에게 물어본 결과’를 담았다. 답변은 “비싼 것이 아니”고, 많은 사용자와 서비스 속도 때문에 “장비를 많이 설치해야” 하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더 올려야 하는 게 정상”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5일과 12일 보도가 백팔십도로 달라진 것이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5일(왼쪽)과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12일 자(오른쪽)에선 제목과 내용이 바뀌었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5일(왼쪽)과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12일 자(오른쪽)에선 제목과 내용이 바뀌었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주요 내용. 5일 자와 달리 이동전화 3사 쪽 입장과 직원 답변을 덧댔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주요 내용. 5일 자와 달리 이동전화 3사 쪽 입장과 직원 답변을 덧댔다.

나라마다 시장 환경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이동전화 3사 쪽 주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사이 가계통신비 차이를 알아볼 때로부터 되풀이됐다. 2014년과 2011년 ‘OECD 커뮤니케이션스 아웃룩(communications outlook)’에서 한국이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 1위를 기록했을 때마다 불거진 반발이었다.

언뜻 일리 있는 주장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리휠 모니터링을 ‘엉터리’로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50달러로 맥도널드 햄버거를 몇 개나 살 수 있는지를 견줘 보는 빅맥지수처럼 ‘30유로를 들여 쓸 수 있는 이동전화 데이터 사용량’을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 세세한 비교 기준을 두고 얼마간 논란이 있더라도 나라 사이 가격차를 견줘 본 뒤 ‘한국이 서 있는 곳’을 가늠하고, 정부 정책을 짤 때 참고할 만하다는 뜻이다.

열쇠는 결국 기본료 폐지

수렴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전영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한국 이동전화 3사 주력 상품 값을 두고 한 말. 한국 이동전화 시장이 “아무래도 과점적이다 보니까 요금제가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3사 이동전화 상품을 비교해 더 싸되 질 좋은 걸 골라 뽑을 여지가 많지 않다는 얘기.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가계 통신비 부담(OECD)과 가장 비싼 데이터 요금(리휠)까지 짊어져야 한다. 이런 흐름을 살핀 끝에 가장 효과가 좋을 정책으로 제시된 게 ‘기본료 폐지’다. SK텔레콤과 KT 데이터 요금에 포함된 1만1000원, LG유플러스 상품 안에 녹아 있다는 1만900원을 없애면 가격 관련 골칫거리 여러 개를 한꺼번에 풀어낼 것으로 보였다.

2017년 8월 31일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기본료 폐지 정책이 살아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없어진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기본료가 정확하게 규정되어야(defined) 폐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고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돼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대안으로 빨리 (인하)할 수 있는 걸 먼저 한 다음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0일 정책 실무 책임자인 전영수 통신이용제도과장도 “공식적으로 기본료 폐지를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건 없다”며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계속적으로 논의하자고 해 놓은 상황”이라고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가 ‘기본료 폐지’ 열쇠를 여전히 손에 쥐었다. 문제는 시간. ‘언제 없앨 것이냐’다.


취재 : 이은용

 

목, 2018/01/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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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6일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의 내부자료가 유출돼 인터넷에 공개된 후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도 이 업체로부터 감청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내용도 많고 확인되지 않은 채 유통되는 정보도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 사항에 대해 문답식으로 풀어봤습니다. 앞으로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취재를 통해 함께 답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의 원격감시프로그램 RCS 설치용 CD

▲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의 원격감시프로그램 RCS 설치용 CD

Q.국정원이 사용하는 해킹솔루션인 RCS(Remote Control System)은 불특정 다수의 PC나 휴대폰을 무차별적으로 해킹하나?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국정원이 사용하는 RCS라는 해킹프로그램은 원하는 목표물만 대상으로 한다. 도감청 대상자(target)가 사용하는 PC나 스마트폰에 문자나 메일을 보내 감염시킨 뒤에 에이전트(원격으로 작동하는 작은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단말기 내 자료를 해킹하거나 통화내용을 빼가는 방식이다. 스팸메일이나 보이스피싱처럼 악성코드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해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Q.그렇다면 국정원은 몇 명이나 도감청할 수 있나?

국정원이 감시할 수 있는 대상(target)은 동시에 최대 20개까지 가능하다. 도감청 목표물의 수는 이탈리아 해킹팀과의 계약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국정원은 2012년 초 첫 계약 때 10개를 계약했고, 그해 7월에 목표물 10개를 더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로 계약해 현재 20개를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현재 운용하는 시스템은 최대 2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해킹하거나 도감청할 수 있는데 목적을 달성한 목표물은 빼고, 그만큼의 목표물을 추가할 수 있다. 물론 돈을 더 많이 지불하면 더 많은 목표물을 감시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국정원의 관리인력과 장비도 그만큼 보강해야 한다.

▲ 2013년 7월, 국정원이 사용하고 있는 RCS에 표시된 목표물 감시 현황이다. 에이전트. 20개 가운데 17개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13년 7월, 국정원이 사용하고 있는 RCS에 표시된 목표물 감시 현황이다. 에이전트. 20개 가운데 17개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Q.아이폰은 해킹이 불가능하다던데?

이탈리아 해킹팀의 RCS 제품은 아이폰도 해킹할 수 있다. 단 현재는 이른바 ‘탈옥폰’의 경우만 가능하다. 탈옥폰은 제조사인 애플이 여러가지 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걸어놓은 잠금장치를 해제시킨 휴대폰을 말한다. 탈옥폰은 사용자 환경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유료 앱을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지만 보안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게 된다. 탈옥시키지 않은 정상적인 폰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RCS의 침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출된 자료를 보면 해킹팀은 탈옥하지 않은 아이폰도 해킹이 가능하도록 연구 중이며 이미 데모 버전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의 RCS 버전 9.6 이후에 나올 버전 10.0부터는 아이폰에 대해서도 RCS가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Q. 안드로이드폰의 경우는 어떤가?

운영체제 버전에 따라 다르다. 해킹팀의 RCS는 안드로이드 4.4(킷캣)까지만 지원하고 안드로이드 5.0(롤리팝)은 아직 지원하지 않는다.

   

Q.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스마트폰은 어떤 게 있나?

운영체제와 단말기에 따라 다르다. 앞서 말한대로 아이폰의 경우는 탈옥폰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안드로이드폰의 경우는 운영체제와 제품에 따라 침투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해킹팀은 블랙베리도 뚫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RCS를 작동하려면 우선 해당 기종의 보안 취약점을 공격해야 하는데 새로 출시되는 휴대폰 단말기 종류와 운영체제가 워낙 다양해 해킹팀이 이를 바로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다. 즉 개발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최신 휴대폰일수록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된다.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삼성 단말기의 경우 갤럭시 시리즈는 S, S2, S3, S4, S5까지 침투가 가능하고 노트의 경우는 노트3까지 해킹이 가능하다. 갤럭시 S6와 S6에지는 아직 불가능하다.

   

Q.파일을 빼가는 것은 물론 통화녹음도 할 수 있다는데?

물론이다. 에이전트를 심어놓은 PC나 스마트폰은 국정원이 원격으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통화도 녹음할 수 있고 단말기에 내장된 마이크를 통해 감시 대상자가 있는 현장의 소리를 녹음할 수 있다. 내장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 몰래 사진을 찍어 저장해 놓은 뒤 이를 전송할 수도 있다.

해킹팀이 고객들의 문의에 답한 내용을 보면 감시 대상자의 스마트폰 내부에 저장공간이 부족해 녹음파일을 저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

   

Q.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통한 대화도 가로채 갈 수 있나?

그렇다. 하지만 이 기능은 2015년 6월 현재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루팅’된 폰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루팅폰은 탈옥폰과 마찬가지로 제조사의 기능제한 장치를 풀어버린 폰이다.

루팅이 돼 있을 경우는 스카이프, 왓츠앱, 바이버, 라인, 페이스북, 행아웃, 텔레그램 등에서 이뤄지는 문자 대화 내용을 모두 빼낼 수 있다. 스카이프와 바이버의 경우에는 앱을 통한 음성통화까지 가로채는 게 가능하다.

   

Q.국정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했나?

그동안 해킹프로그램과 관련해 어떤 정보도 확인해 줄 수 없다던 국정원은 첫 보도 6일만인 14일에야 대북정보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해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국회 정보위에서 해명했다. 국내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정보기관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일부 테스트용으로 사용한 것도 북한공작원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문의를 한 것도 북한 공작원이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출자료를 보면 해킹을 시도한 대상이 중국같은 해외에 있는 PC나 휴대폰인 경우도 확인이 된다. 하지만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출시한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을 요청하거나 ‘천안함 문의’라는 한글 이메일을 통해 감시대상 단말기를 감염시키려 한 사례가 발견돼 국내 민간인을 감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 국정원이 2013년10월4일 에이전트를 심어 달라고 해킹팀에 보낸 Cheonan-ham(Cheonan ship).docx 파일.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를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

▲ 국정원이 2013년10월4일 에이전트를 심어 달라고 해킹팀에 보낸 Cheonan-ham(Cheonan ship).docx 파일.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를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

   

Q.이탈리아의 해킹팀은 해킹 조직인가? 소프트웨어 회사인가?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은 지하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해커들의 비밀스러운 조직은 아니다. 2004년부터 해킹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인터넷 보안업체다. 본사는 밀라노에 있지만 싱가포르와 미국 애나폴리스에 지부를 두고 있고 해마다 각국에서 열리는 유명 보안 관련 전시회와 컨퍼런스에도 자주 참여해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시티즌랩’과 ‘국경없는 기자회’ 같은 국제단체들은 해킹팀의 감시프로그램이 독재국가에서 인권탄압 등에 악용되고 있다며 이 업체를 ‘인터넷의 적’이라고 비난해 왔다.
해킹팀은 프로그램 프리젠테이션과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교육을 위해 지난 2010년 12월 7일 한국을 처음 방문한데 이어 지금까지 모두 5차례 한국에 와 국정원 담당자들을 만났다.

▲ 2013년 4월 런던에서 열린 보안 관련 전시회에 부스를 차린 해킹팀. 출처 : Ryan Gallger 트위터

▲ 2013년 4월 런던에서 열린 보안 관련 전시회에 부스를 차린 해킹팀. 출처 : Ryan Gallger 트위터

   

Q.우리나라 말고 해킹팀의 RCS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30여 개 국가에서 70개 이상의 기관이 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정보기구나 군,경찰 관련 정부기관이다. 해킹팀 전체 고객리스트는 이곳에서 볼수 있다.

   

Q.이번에 해킹된 해킹팀 내부 자료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

2015년 7월 6일 유출된 이후 비트토렌트와 https://ht.transparencytoolkit.org에 데이터가 공개됐다. 비밀정보 폭로사이트인 위키리크스는 7월 9일 해킹팀 특별 페이지를 오픈해 이 자료들을 누구나 검색할 있도록 했다.

   

화, 2015/07/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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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도적 마을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민 아이디어 공모

 

서울 성북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낙후된 마을 환경을 개선시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마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단한 시설 정비를 한것도 아닙니다.

그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만연하던 자투리 공간에 꽃을 심고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계단에 벽화를 그려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출처 아주경제(http://www.ajunews.com/view/20150617123318363)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생활쓰레기와 생활불편을 주민 스스로 자각하고 주도적으로 이를 개선하여 

단순한 보행길에서 즐겁고 쾌적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관에서 주도하기 보다는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에 의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단순한 시설 설치가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보행자 중심의 골목길 문화를 만들어가고 지속적인 운영과 유지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가속화 하기위해 녹색교통에서는 2015 걷기 좋은 서울 시민 공모전을 통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마을 보행환경 개선사업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생각으로만 해왔던 우리 마을 보행환경을 실제 사업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공모전 설명회를 위한 참가신청 접수 중이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손안에 서울 공모전(http://mediahub.seoul.go.kr/gongmo/875109)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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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6/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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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에 존30을 도입하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ICT융합연구소 연구위원 백남철

 

개요

도시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이다

도시 교통과 환경문제는 국가 성장의 활기를 잃게 한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도로를 개설했지만 도시교통문제는 더 악화된다.


도시가 문제다. 그러나 도시가 또한 해결책이다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 시민들의 활동 교통(active transportation)을 우선으로 교통체계를 개편하는 것

그것이 도시의 가장 현명한 성장(smart growth)의 기반이 된다

활동교통 우선정책은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이용자의 안전을 기반으로 유동량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소생시킨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활동교통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OECD 국가중 최하위라는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률.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아이들 중에는 

미래의 국가 지도자와 과학자와 문화콘텐츠 창조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보행 교통사고율을 그대로 두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교육시스템의 인적자원을 훼손하는 것이며 

보험 등 의료비용을 장기적으로 증가하게 만드는 것이다.


도시 교통체계의 성숙 또는 퇴행의 기로에 놓인 한국의 도시

보행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체계를 사람중심으로 재편하는 길은 오직 하나다. 그것은 도심 존30이다.

 

도심 존30 확장의 역사

이미 선진국들은 지금까지 주거지역에만 시행하던 존30을 도시전역으로 확산하면서 도심지역을 대수술하고 있다.

자동차와 보행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충돌한다

자동차가 편리해진 만큼 보행 안전은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자동차 규제 없이는 생활안전은 회복하기 어렵다.


이 논리가 도심까지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더 이상 자동차에 대한 편리성 향상이 

자동차운전자에게도 더 이상 편익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존30은 자동차대중화의 성장기에 주거지역에서 적용하다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도심에 적용되었다

수십 년에 걸친 산업화 과정 속에서 도심 존30은 탄생하였다.

다시 말하면 도심 존30은 일련의 도시 성장과 생활공간 보존 프로세스의 필연적 결과다.


1972년 네덜란드는 주거지역에서 생활(woon)의 터(erf)’를 회복하기 위해 

차량속도가 30km/hr를 넘지 못하도록 정한다

1976년 서독에서도 자동차교통을 부드럽게 하기위해 템포 30(Tempo 30)을 시행한다

이는 존 30으로 일반화되어 미국, 일본으로 퍼져 나갔다

2014년 미국 뉴욕시는 도심 최고속도를 25마일(40km)로 낮추었다

2015년 영국 런던시는 도심 주요 8개구간에 존30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도심존 30을 이탈리아, 호주 등 대다수 선진국에서도 실행하거나 확장하고 있는 추세다.

 

도심 존30 확장이유

도심 존30이 확장되는 것을 보행안전과 미세먼지 피해 때문이다.

첫째, 도시의 보행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과다한 자동차들간의 속도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 평균주행속도가 20km/h인 도심에서 제한속도를 50km/h로 두는 것 때문에 

차량의 과다한 감가속 상황이 일상화되어 보행이 위험해진다는 것이이다.


둘째, 도심 존30이 탄력을 받은 것은 미세먼지 피해가 제한속도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럽 공동체는 미세먼지오염을 막기 위해 환경존(Green Zone), 저오염존(Low Emission Zone)등을 

시행하면서 미세먼지가 차량의 배기가스만은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 도심의 미세먼지의 50%가 급작스런 가감속으로 인한 타이어마모, 도로마모와도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급작스런 가감속을 줄이고자 한다면 도심 제한속도를 평균주행속도인 20km/h 좌우에 근접하도로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차량의 기술과 배기가스규제가 발전하면서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교통의 제한속도가 과다해서 발생하는 비배기가스적인 미세먼지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즉 존30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자를 포함한 도시 주민들전체의 건강과 생명에 밀접한 관련을 주고 있다.

 

도심 존30 적용방안

그러나, 30을 한국의 도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차분하게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30은 존30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0을 중심으로 존50-40-30-20까지 도시 전체 도로를 체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차량중심으로 분류하고 설계한 도로 기능별 분류 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재편하고 재설계해야 한다

이는 도로경계석부터 시작해서 교통신호 운영까지 조정하는 총합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를 적용하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구간은 도심의 상습정체 구간이다

특히, 보행 유동량이 많은 종로에 존30을 제안한다.

 

도심 존30 추진방안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존30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예산배정부터 연구개발 그리고 정책시행까지 모든 것이 다소 미약하다

특히, 마지막 시행단계에서 시민들과 상인들의 이해부족으로 시행이 더딘 경우도 있다

지금 서울에서 시민들의 호응과 요구없이는 도심 존30’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는 도시교통의 공공성 확보 문제다. 단기적으로는 양보도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도시 유동교통량이 더 늘어나고 소매상점이 발달하며 지역경제가 회복된다

시민들이 모두 함께 더 잘 살기 위한 정책이다

30이 체계적으로 적용되어야 도시교통의 공공성은 확보되며 도시정책은 파행을 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교통문화 찾기 포럼’, 다양한 형태의 존30 실험

시민 참여 토론회, SNS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30에 대한 온라인서명 참여

공공CCTV를 활용한 속도감시 사회적기업 등 방법은 다양하다

시민참여 모델을 통해 한국적인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시교통과 현명한 성장(smart growth)시대를 앞당기자.



* 본 글은 녹색교통운동 소식지 176호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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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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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의 의미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김남석

 

속도제한이 가지는 의미

속도제한의 이유는 무엇인가? 안전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다

속도를 제한하지 않으면 위험한가? 그렇다

왜 위험한가? 상식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속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정면 혹은 측면으로 충돌하면 

이러저러한 물리적 이유에 의해서 손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두 물체의 속도가 다르다라는 것은 두 물체간 속도의 편차가 크다라고 표현해볼 수 있다

속도의 편차가 클수록 충돌 시 손상의 정도는 커진다

한마디로, 물리적 관점에서 속도 제한은 속도가 상이한 두 물체의 속도의 편차를 줄여서 

충돌 시 손상을 줄이고자 하는 것에서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둘째, 속도가 높으면 반응할 시간이 줄어들고, 회피시간 역시 줄어들기 때문에 위험도가 커진다

인간은 상황을 인지하고 반응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데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연령마다, 성별에 따라, 타고난 동물적 감각에 따라 그 소위말하는 반응시간은 다르지만 

인간은 누구나 비슷한 범위의 시간의 간격을 두고 반응하게 된다

이러한 반응 시간은 사실 두 물체간(대상간)’의 상호작용을 내포하지 않는다일방적인 회피 전략일 뿐이다

이 것을 두 대상간의 상호작용의 의미로 표현하자면 커뮤니케이션할 시간이 줄어듦이라 표현할 수도 있다

요약하자면, 속도제한은 물체간 커뮤니케이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두번째 이유), 

또한 그것이 실패해서 충돌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번째 이유) 존재한다.

 

보도(인도)에서 보행속도 제한이 없는 이유

당연한 말이지만, 나름의 시사점이 있다

속도가 다른 두 물체의 손상의 정도는 작게는 찰과상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물리적 현상이 보행자 통행에는 별도의 속도 제한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것은 (위의 첫 번째 이유에서) 보행자들의 속도의 편차(분산이라 해도 좋고 표준편차라 해도 좋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충돌(추돌)해도 물리적 손상이 적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이란 그 정도의 속도 편차에는 손상이 가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두 번째 이유인 대상간 커뮤니케이션 시간의 확보적 차원에서도 

보행자의 속도 제한은 불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보행자끼리는 회피시간이 넉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는 보행을 하며 

서로의 몸짓을 통해 서로를 회피할 능력을, 즉 몸짓과 눈짓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아주 가끔씩 두 보행자가 조우했을 때 한 보행자는 왼쪽으로 비켜갈 것을 선택할 때

바로 그 순간 반대편 보행자가 오른편으로 비켜갈 것을 선택하는

그리고 그러한 어색한 방향선택을 두 세번 반복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그 순간에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로 신기하게 보행자들의 흐름은 부드럽다

그럴 능력을 타고 났기 때문이다[1]

(이것은 동물의 본능이기도 하다. 개나 고양이가 저들끼리 걷거나 달리다가 서로 부딪쳐서 다치지 않는 것만 봐도 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복도에서 뛰지 말 것이라는 주의를 보게 된다

왜냐하면 뛰면 두 물체간 속도의 편차가 커지기 때문이고 

이 경우 두 물체간 손상의 정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또 회피시간, 상호 커뮤니케이션 할 찰나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차 대 차와 차 대 보행자의 양방 커뮤니케이션 부재

차량과 차량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매우 단순하다

첫번째, 방향전환등, 소위 말하는 깜빡이이다. ‘나 곧 이 차선에서 당신이 있는 차선으로 갈거야’ 

또는 나 이번에 방향을 꺾을 거야와 같은 일방적 의사 전달이다

물론 뒤에 오는 차량이 당신이 내 앞에 오는 게 싫어.’라는 불만을 들을 수 없다


두번째, 크락션, 소위 말하는 빵빵이가 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 가지 않는 차가 있을 때

위험한 순간을 다른 사람에게 급히 알릴 때, 누군가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할 때

화가 난 것을 표출할 때, 또는 아는 사람을 만나서 기쁠 때도 우리는 빵빵이를 누른다


셋째, 육성이 있다. 창문을 열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고속으로 달릴 때는 소음으로 인해 의사전달이 곤란한 경우다

매우 화가 났을 때, 빵빵이로 도저히 해결이 안될 때 (빵빵이로는 분풀이가 되지 않았을 때), 소리를 지른다

대체로 빵빵이로는 분이 풀어지지 않을 때 육성을 이용한다

빵빵이로는 감정표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문을 여는 불편함을 감수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든 커뮤니케이션 방식들은 모두 일차원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양방의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일까

대화가 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대화할 필요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다

후술하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양방커뮤니케이션으로서 눈맞춤을 들 수 있다.

 

30km/h 차량 속도 제한의 순응성과 허상

차량에 속도제한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 진행된 질문과 논의를 통해 차량에 속도제한을 해야 하는지 답이 나왔을 것이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물리적으로 속도의 편차를 줄여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돌리기 위한) 반응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한 것이고

만에 하나 충돌이 있더라도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속도 제한이 법제도로 현실화 된다면 도로 이용자들이 그것을 받아 들이겠느냐이다

제한속도를 비롯한 도로 규범의 순응성(adaptability)이다

속도 제한이 규범화 되었는데도 순응하지 않는다면 어쩔 것인가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보장은 있는가? 지키지 않은 차량들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이미 경찰은 교통과 관련된 법 집행에 실패하지 않았던가

저 수 많은 불법주차를 보라. 매년 오천명씩 죽는 교통사고를 보라

교통사고의 주 원인 중 하나인 음주운전, 과속 모두 법률 위반이다

위반하는 국민을 탓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위반을 예방하지 못하는 경찰이나 전문가

그리고 차량 중심으로 도시를 운영하는 시장이나 공무원, 행정가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장비가 인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장비를 도입해도 주차단속에 실패[2]하고 있고 속도위반 단속에도 실패[3]하고 있다

굳이 성공하고 있는 장비를 하나 꼽자면 주차장 번호인식 시스템처럼 한정된 공간에서의 징수체계이다

여기서 우리는 장비의 성능은 지리적으로 한정된 곳 (Confined area)에서만 그 효능이 있음을 눈치 챌 수 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화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기술을 일반화 (확대적용)시키겠다는 생각은 매우 일차원적 접근방식이다

얼마나, 어느 정도 규모로 일반화 시키겠는가

일반화 시켜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는 저가의 장비일 수 밖에 없고, 그 성능은 매우 제한적이다

, 단속을 위한 보조 장비의 역할밖에 못하는 제한적 성능의 장비[4]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겠는가

고속도로에도 달기 부족하다는 속도 단속 카메라를 생활도로에 달 수나 있겠는가

국민 모두에게 스피드건을 들고 다니게 할 수도 없지 않은가

생활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술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31km/h29km/h를 구분할 수 없지 않은가?[5] 

특히, 사고 난 아이들에게 차량의 속도가 어땠니? 30km/h 보다 빨랐니? 라고 물어보라

어떤 대답을 기대하는가

운전경력이 오래된 성인조차 차량 밖에서의 10km/h30km/h를 구분해내지 못한다

필자의 경험상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30km/h는 매우 느린 속도지만

내가 걷고 있을 때 30km/h 꽤 빠른, 내 안전을 위협하는 속도다

전자의 경우 속도의 편차의 기준이 다른 차량과 내 차량이기 때문에 편차가 작다고 느끼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보행자)와 나를 향해 다가오는 차량이 속도 편차의 기준이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것이다.


생활도로 30km/h의 법제화는 선언적으로 필요하지만

이 것이 이뤄진다고 이용자가 순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며

결과적으로 법제화의 성공이 교통안전과 직결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 국민들에게 그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효과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Woonerf에서 배워보자[6]

앞에서 30km/h라는 절대적 속도가 법제화 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절대적 속도의 법제화가 단속이 어렵고 순응도가 떨어져 

다른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 국민의식이나 도로의 기하구조나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등), 

사고 저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 김새는 의견도 내놨다.


1970년 네덜란드로 가보자지금은 세계 이곳저곳에서 

complete street, home zone, 20mph zone, 30km/h zone, community zone, shared space 등 

많은 아류작이 나왔지만 그 시초는 Woonerf (-에르프)라 할 수 있다

원래 아류는 오리지널을 조금씩 왜곡하는 법이다

Woonerf에서 자동차는 보행속도보다 더 높은 속력으로 달리면 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네덜란드 도로교통법 45). 

, 절대적 제한속도를 언급한 바 없고 보행자보다 느리게라는 상대속도를 법제화 시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사 시 걷는 보행속도를 5km/h정도로 보고있으므로 30km/h라는 제한속도는 이 속도의 여섯배에 해당된다

물론, 현행제도 (도로교통법의 편도 1차로 이하 도로의 경우 60km/h이내, 2차로 이상 도로는 80km/h이내[7])를 

감안하면 30km/h의 제한속도 도입이 우선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정말 지속가능할까?

 

궁극적으로 상대속도의 개념이 적용되어야

30km/h라는 절대속도는 장비 없이는 적발이 불가하다

하지만, ‘사람보다 빨리 갈 수 없다는 상대적 속도의 개념은 아이들도 알 수 있다

저차는 30km/h 를 초과한다를 말할 수 있는 아이는 없다

하지만, ‘저 차는 나보다 빠르다는 어떤 아이나 말 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상대적 속도의 개념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대속도의 개념이 유효한 이유는 안전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사람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차량의 속도와 보행자의 속도의 편차가 거의 없어야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데서 찾을 수 있다

, 충분히 안전하기 위해서는 30km/h 도 아니고, 20km/h도 아니고, 10km/h도 아닌

5km/h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너무 느려서 속터지는 정도가 되어야 개구리마냥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의 안전이’ 

완전히 보장받는다는 개념이 내포된 것이다.


차와 보행자간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일까

우리 인간은 서로의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나에게 양보해줄 여유가 있는 사람인지’, 

저 양반은 평생 누구에게 양보라고는 해본 적 없게 생긴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을 눈맞춤(eye contact)’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행자교통사고 예방의 최선의 대책[8]이라고 까지 할 수 있다.


상대속도에 대해 단속할 수 있나? 필자의 생각은 이 것이 절대속도보다 더 쉽다

그냥 누군가 걷는 사람과 그 사람을 지나치는 차량의 속도 차만 보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스피드 건도 필요 없다주변인의 진술만 있으면 된다.

(조금 더 객관적 물증이 필요하다면 스마트 폰 녹화나 방범을위해 설치된 CCTV도 

상대적 속도를 분간하는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CCTV를 남용하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통제가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상대적속도제한의 개념이 도입된다면 단속장비 없이 30km/h 존을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속도저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마치며

지난 20년간 교통사고에 관한 전문가, 경찰, 행정가의 의견을 요약하자면 크게 세가지로 귀결되었다

첫번째, 법제도화 강화

둘째, 국민 의식 제고를 위한 대 국민 캠페인과 홍보

셋째, 강력한 법집행이었다

하지만, 생활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은 어떤 시설물, 어떤 단속장비보다도 필요한 것이 눈맞춤을 할 수 있는 여유이다

그 여유는 매우 느린속도에서만 보장이 된다

매우 느린 속도를 이뤄낼 방식의 문제가 남았는데

본 고에서는 절대제한속도와 상대제한속도의 개념으로 이를 설명하였다

절대제한속도는 잘 지켜지면 그 효과가 분명할테지만 도로이용자의 순응성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모든 생활도로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 할 수도, 모든 국민이 스피드건을 들고 다닐 수도

일선 경찰이 생활도로 곳곳에 배치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상대제한속도는 일견 실효성이 없어 보이기까지 하지만, 도로 이용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법을 어기는지

자신이 위협을 당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0km/h라는 속도가 어느 정도의 속도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이 속도는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할 수 있다

, 보행자 개인이 저 자동차는 이 장소(생활도로)에서 과속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상대제한속도의 개념을 통해 알게 하는 것만으로 생활도로 교통 정온화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선 것이다

도로의 기하구조 정비 없이도, 첨단 장비 도입 없이도 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생활도로를 Woonerf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 그보다 상위의 도로 (예컨대, 집산도로나 사도 등)에서의 속도제한 정책을 

Woonerf와 어느정도로 차별화 할 것인지, 30km/h로 할 것인지, 20km/h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향후 이뤄져야 한다.



[1] 소위 말하는 보행자 시뮬레이션 모형은 이러한 인간의 미묘한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정교하게 모사하느냐에 따라 그 성능과 신뢰성이 결정된다. 연구는 꽤 오랫동안 진행됐는데 아직도 시뮬레이션에서의 보행자의 움직임은 인간을 모사한 로보트의 어색함을 떠올리게 한다.

[2] 불법주차는 교통사고의 숨은 원인임

[3] 과속도 교통사고의 숨은 원인임

[4] 그렇다면, 어떤 장비가 효과적인 장비인가? 그것은 어떤 장비가 적절한 비용을 통해 도입이 되고, 그 결과 사회의 전반적인 사고의 위험을 효과적으로줄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차량 블랙박스의 속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차량 블랙박스의 속도 정보 수집 방식이 위성을 통하기 때문에 그 시간차 때문에 교통사고 분석에 이용되는 순간속도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6] 김남석 (2015) “네덜란드의 Woonerf” KOTI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

[7] 김상옥 (2015) “속도관리를 통한 도시부 도로에서의 사고감사 방안녹색교통 제 175

[8] 김경석 (2014)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이제 계층별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필요



* 본 글은 녹색교통운동 소식지 176호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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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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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대문앞을 나서자 마자 마주하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골목길인데요,

아이들의 등하교와 놀이가 이루어지는 장소, 할아버지 할머니의 담소가 이루어지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골목길에 새로운 것이 눈의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골목길 내 "교차점 노면표시"인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서울 시내 폭 12m미만 도로에서 총 7,53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7,861명이 다쳤으며, 

이 중 6m미만 도로인 골목에서 일어난 사고가 3,503건으로 46.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 50개소, 총 1천3백여개소를 선정해 교차점 노면표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3월 24일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알린 바 있습니다. 

참고 http://www.greentransport.org/328



이제는 서울시 뿐안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이러한 교차점 노면표시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에도 올 초 교통정책을 차량소통 위주의 정책에서 보행자 위주의 안전한 교통정책으로 전환키로 하면서

대로변 교차로와 달리 골목길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차로 지점에 ‘십(+)자형’ 노면 표시 20여개소와 ‘교차점 알리미’ 1개소를 시범 설치해 교차로 교통사고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역시 각 시별로 골목길 보행안전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골목길 노면표시 뿐만 아니라, 보행자 눈높이에 맞는 도로명판 설치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처 : 영남일보]

그동안 골목길 내 불법주차되어있던 차량들로 인해 보행시 교차점에서 시인성확보가 어려웠는데,

노면표지와 같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사고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불법주차 해결과 골목길 내 차량의 속도제한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각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노면표시에 대해 잘 알려주고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들이 조금씩만 더 안전한 교통을 실행한다면

더이상 골목길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활동가 김 장 희

시민사업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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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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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NPO의제포럼×서울 프로그램

『보행 중심 골목길 조성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간담회 개최

전문가와 청중들이 함께하는 골목길 핵심 의제 발굴을 위한 공개 라운드 테이블 진행

 

 

○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모여 소개하고 논의하고 제안하는 자리인 ‘2015 함께서울 정책박람회’가 9월 10일~12일 3일간 서울 시청 및 광장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 녹색교통운동은 정책박람회 둘째날인 9월 11일 오후 2시~5시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주다”에서 『보행 중심 골목길 조성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 그동안 우리의 골목길은 자동차 중심의 문화로 인해 황폐해져 있습니다.

○ 골목길은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으며, 친근해야 할 골목길은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매우 위험한 길이 되버렸습니다.

○ 골목길의 현실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녹색교통운동은 작년부터 현장 발굴을 위해 주민 주도형 마을 보행환경 개선 시민공모전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올해는 시민공모전 뿐만 아니라 서울시NPO지원센터와 함께 골목길 보행환경의 핵심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 일환으로 계획된 이번 간담회는 먼저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 사례”에 대해 권순택 청주시 도시재생정책 자문위원의 주제 발표가 있으며, 뒤이어 “건강한 골목길”에 대해 백남철 한국건설기술원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 이어 도시, 교통,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셔 보행 중심 골목길 조성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과 골목길에 관심이 많은 청중들과의 대화시간도 있을 예정입니다.

 

 

 

○ 골목길 보행환경에 대해 관심 있으신 많은 시민들의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 간담회 개요

◦ 간담회명 : 「보행 중심 골목길 조성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 일 시 : 2015년 9월 11일(금요일) 14:00~17:00

◦ 장 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주다(수용인원 30~40명)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2층)

 

 

 

시간

소요시간

세부 내용

비고

13:30~14:00

30분

참석자 등록

 

14:00~14:10

10분

인사말

송상석(프로젝트 매니저)

 

14:10~14:40

30분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 사례

권순택(청주시 도시재생정책 자문위원)

 

14:40~15:10

30분

건강한 골목길을 찾아서

백남철(한국건설기술원 연구위원)

 

15:10~15:20

10분

휴식시간

 

15:20~16:40

80분

「보행 중심 골목길 조성을 위한 과제」 간담회

 

16:40~17:00

20분

청중 질의

 

17:00

-

간담회 폐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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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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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것 같은데 벌써 9월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가을은 참 걷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걷는 것이 무척 짜증날때가 있습니다.

바로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걷는 것을 좋아하는데요..이렇게 걷다보면 우리나라의 도로는 참 보행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유모차를 차도로 내려서 걸어야 하거나, 횡단보도를 막고 보도 턱낮춤 구간에 주․정차한 차들 때문에 횡단 시야확보도 안되고, 턱낮춤 구간을 이용하지 못해 유모차를 들어서 옮긴적도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데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엄마들과 보행기에 의지하는 노인분들, 휠체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은 얼마나 걷기가 힘이 들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2015년 9월 1일부터 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소․교차로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곳은 차 안에 운전자가 탑승해 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운전자 탑승시 계도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단속을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곳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따라서 예전부터 단속을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단속을 한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이 불편해져서 짜증이 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불법 주․정차는 보행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보행 안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불법 주․정차가로 인한 문제는 일반도로 보다는 우리의 생활권에 있는 골목길이 제일 심각합니다.

골목길은 보도가 없는 곳이 많고 잦은 횡단 보행이 이루어지지만 가로나 교차로를 가리지 않고 주차가 되어 있어 시야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골목길은 친근하고 정겨운 도로가 아닌 무섭고 위험한 도로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는 우리의 생활권인 골목길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도 보행불편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가 없는 골목길을 걷는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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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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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길 아이들을 위한 투명우산



10월 1일 오랜만에 내린 비로 중부지방의 가뭄이 어느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작물 재배에 있어 비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한편 비가 오는 날에는 아이들 등하교 길 사고에 대한 걱정이 자연스레 앞서게 됩니다.

비록 장마는 지나 가을에 접어들었지만 

빗길 사고는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하루 평균 616건이 발생하여 평상시(일평균 603건)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큰 수치가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빗길사고의 경우 평상시에 비해 치사율(100건당 사망자)이 평소보다 

10%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어두운 빗길에 주택가 이면도로나 횡단보도 부근 주행 시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행운전과 더불어 전조등 켜기를 생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차대사람 사고 치사율 : 평상시(4.0명) → 빗길(4.4명)


이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가시거리가 짧고 시야확보가 어려워 

보행하는 성인은 물론 등하교길의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제동거리가 약 30% 길어지는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보행안전을 위해 운전자뿐 만 아니라 보행자를 포함한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행자의 경우에도 비의 양이 많거나 바람이 불어 우산으로 시야를 가리게 되면

앞의 장애물이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초등학생의 경우가 가장 비율이 높고 나머지는 미취학, 유치원 순으로 나타납니다.

거리로는 초등학교나 집 주변의 1km 안, 

시간대로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에 어린이 사망사고의 49.6%가 발생합니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서도 인구 10만명당 한국은 12.6명, 

스웨덴 2.5명, 영국 2.9명, 일본 3.1명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비오는 날에는 사고율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시야확보를 위해 

일반 우산보다는 "투명우산"이 어린이들에게는 사고를 예방하는데 특히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녹색교통운동이 진행하고 있는 "골목길 안전속도 30km/h"의 일환으로 

등하교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투명우산을 제작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투명우산 제작을 위한 서명운동과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비록 장마철은 지났지만 가을에 종종 내리는 비와 겨울철 빙판길과 폭설에 대비해서도 

투명우산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모든 아이들에게 투명우산을 나누어 줄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투명우산을 씌워주고 비오는 날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활동가 김 장 희

시민사업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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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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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화창한 가을날을 맞아 지난 봄 메르스로 연기되었던 도심보행길 걷기가 다시 개최됩니다.

해설사가 들려주는 도심 명소의 숨겨진 이야기와 도시에서 느끼는 보행의 즐거움, 

혼자서 혹은 가족과, 연인과 함께 걷고 즐길 수 있는 도심보행길 걷기 신청하세요^^


* 인원 제한으로 인하여 조기에 마감될수 있으며 참여자 전원에게 점심식사,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참가신청 양식 : http://goo.gl/forms/z3kgaaExKX


* 주요 프로그램

- 해설사와 함께하는 북촌 탐방 (10:00~12:30) : 코스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세종마을.pdf

4.부암동.pdf

- 잔디밭에서 즐거운 점심식사 (12:30~1:30) 

- 밥먹고 가벼운 앞마당 소운동회 


* 문의

 전화 : 070-8260-8605(김장희 활동가)

 이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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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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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는 고대 로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79년 화산폭팔로 멸망한 폼페이 시가지를 보면 보행자의 길 곳곳에 수로가 있었는데, 로마인들은 거기에 디딤돌을 깔아 옷자락이 젖지 않고 수로를 건널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횡단보도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고대 로마의 횡단보도]


현재와 같은 횡단보도는 처음 영국(런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26년 런던 교통자문위원회에서 수많은 보행자들이 차도를 횡단하다 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 줄을 그어 횡단할수 있도록 하였고, 이곳에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단순히 도로에 줄을 긋는 것만으로는 쉽게 식별이 되지 않아 1951년에 그 표시 안에 가로로 여러개의 줄을 그어 쉽게 식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차원에서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차도에서 보행자를 위한 공간인 횡단보도, 아직도 그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안전운전을, 보행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횡단하는 작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2015/08/06 - [활동소식/교통환경이야기] - 재미있는 횡단보도. 이런 디자인 어떠세요?



활동가 김 광 일

시민사업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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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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