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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북본부 "산안법 개정안 추진 중단하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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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북본부 "산안법 개정안 추진 중단하라"(뉴스1)

익명 (미확인) | 수, 2016/03/23- 22:01

민노총 전북본부 "산안법 개정안 추진 중단하라"(뉴스1)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정부는 산재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기업들의 명단 공개를 무력화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받지 못해 수천여 명의 노동자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news1.kr/news/category/?detail&26116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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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지연보고도 과태료 낸다 (전민일보)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올해부터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지연보고’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과 질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 등과 별도로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미보고’와 1개월이 넘어서 체출하는 ‘지연보고’ 등 위반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03

금, 2016/01/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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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안전 관리 소홀 논란...안전관리자가 캐셔 업무까지? (투데이신문)

이마트가 점포 안전관리자들에게 안전관리업무 이외의 일을 겸직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안전관리업무를 마치고 다른 일을 도와주는 업무 지원의 개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들 안전관리자들이 각 점포에서 캐셔가 부족할 때는 캐셔로, 명절 등 배송업무가 밀릴 때는 배송담당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조 측의 주장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866

월, 2016/01/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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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음식배달 전문대행을 아십니까 ②] 개인사업자인 배달대행원, 사고 시 보상 막막 (데일리한국)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독립 사업자들을 특수형태근로자라고 한다. 이는 20여 년 전에는 없었던 개념으로 새롭게 생겨난 근로 형태다. 택배원과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이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최근 약 5년 사이에 급증하기 시작한 음식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일을 하는 배달원도 이 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한다.

올 7월 기준 청소년 배달대행 등 특수고용자가 전국 3,750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1.4%인 53명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됐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소규모 영세음식점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대행 일을 하다 사망한 뒤 집계에 잡히지 않은 청소년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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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512/dh20151204004849137780.h…

금, 2015/12/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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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1층으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산재 말고 공상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공상이 뭔지,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공상이란 회사측과 치료비, 일실손해 등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산재의 경우 승인을 받게 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등이 보장이 됩니다.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와 같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지만, 산재의 보상수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상처리의 경우 추후에 후유증이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재와 공상처리 중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산재 승인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상처리가 아니라 산재신청을 권합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작자 표시
금, 2017/06/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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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딘 산재 판정에 고통받는 환경미화원 (한겨레)

경기도 고양시의 한 청소용역업체에서 10년간 일해온 50대 환경미화원이 지난해 폐암 진단을 받은 뒤 1년이 훨씬 넘도록 산업재해 판정을 기다리다 ‘치료 빚’만 떠안은 채 사경을 헤매고 있어 세밑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하기관인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의뢰했으나 연구소는 1년4개월이 지나도록 판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직업으로 인한 호흡기질환과 산업재해 관련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연구진 10여명이 연간 1000여명의 산재 신청 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24056.html

수, 2015/12/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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