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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9] 국민소송제 도입해서 재정 낭비 책임 물어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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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9] 국민소송제 도입해서 재정 낭비 책임 물어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익명 (미확인) | 수, 2016/03/23- 13:42

발 뻗고 자는 MB 자원외교 주역, 이 법만 있었어도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9] 국민소송제 도입해서 재정 낭비 책임 물어야

16.03.23 08:21l최종 업데이트 16.03.23 08:21l 글: 조수진(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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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3월 4일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어 더 이상의 적자를 이기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사무실 폐쇄 조직축소, 임직원 임금반납 및 본사사옥매각까지 포함된 고강도 조직축소를 하겠다며 "필사즉생(必死則生)의 정신으로 하겠다"고 했다. 특히 석유공사는 2020년까지 약 30%(1258명)의 인력을 줄이고 광물자원공사는 20%(118명)를 감축한다. 

한편 일주일 뒤인 11일에는 한국석유공사 전 사장 강영원씨의 2심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서울고법 형사8부 부장판사 이광만). 그는 지난 2009년 MB정부가 추진한 캐나다 석유생산 회사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정유부문 계열사 날(NARL)을 단 3일 검토 후 시세보다 3133억 원 높은 가격으로 인수했다. 이로 인해 석유공사에 무려 1조3000억 원대 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되어 세상 떠들썩한 수사를 받았었다. 

1심 법원은 당시 강영원 사장이 검토할 만큼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 김동아) 그는 당당히 따뜻한 집으로 돌아갔다. 

국민소송법만 있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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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들어서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해외 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있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지난해 6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기서 묻는다. 과연, 필사즉생은 누가 해야 하는가. 애꿎은 수천 명 공사 직원들은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오천만 국민은 정부가 수십 년 키운 공사 두 개가 망해가는 꼴을 목격 중이다. 

그럼 누가 손해배상이라도 해내야 하는 것 아닐까?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사장이든 이사든 잘못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닌가? 하베스트 구입 후 석유공사 경영진은 당시 성과급도 챙겨 받았단다. 유행어처럼 답답해서 고구마 백 개를 먹은 듯 꽉 막힌 기분이 바로 이런 것일 터이다.

지금 민사소송법으로는 국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아예 내지 못한다. 국민들은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에서 원고란 직접 손해를 입은 이를 규정하는데 한국석유공사만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국민은 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일 뿐이다. 

현재까지 석유공사나 주주인 정부가 강영원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한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보다 못한 감사원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라고 재촉한 지 벌써 일 년이 넘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그럼 도대체 내 세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는 말인가? 

미국은 이러한 경우에 납세자 소송이 가능하다. 즉 납세자는 세금을 불법적으로 탕진한 사람에 대해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 왜? 납세자니까. 참으로 상식에 맞지 않은가? 

160년 납세자 소송의 역사가 있는 미국의 경우, 납세자 소송은 주로 군수업체 로비로 인한 예산낭비와 부정부패를 막아왔는데, 최근에는 병원이 국가에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경우와 같은 복지 부정수급기관에 대한 납세자 소송도 활발하다. 

미국은 2011년까지 20조 원 환수

이때 내부고발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납세자 소송 결과 국가가 부정부패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면 원고의 승소에 대한 기여도를 심사한 뒤에 그 돈 중 일부를 포상금으로 원고인 국민에게 지급하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에 의해 직장에서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로 인한 손해를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는 명예만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적 보상도 충분히 받게 된다. 이와 같이 활발한 납세자들의 소송제기로 2011년까지 20조 원이 넘는 돈이 국고와 국민에게 환수되었다고 한다. 일본에는 주민소송, 독일에는 단체소송, 프랑스는 월권소송, 영국에는 시민소송이라는 비슷한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소송제도 도입 논의는 2000년에 시작되었다.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1999년의 하남국제환경박람회로 인한 186억 원의 예산낭비에 대해 환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그 돈은 하남시 1년 예산의 10%나 되었다. 이 소송은 법원에서 당연히 씨도 먹히지 않았지만, 67개 시민단체는 납세자소송특례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기에 이른다. 이주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납세자소송특례법안을 발의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사실이 있다. 이처럼 국민소송법은 이미 충분히 검토된 법이다. 우리나라라고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도 국민소송법을 국회에 요구하자. 여야를 떠나 각 당은 국민소송법 제정을 총선 공약으로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 혈세를 아끼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이 당당히 재정 환수에 나설 수 있고 정부는 그 돈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선순환구조. 참으로 '사이다'이지 않은가.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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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현재까지 적자만 13조원 육박하는 자원외교 감사결과 공개...

이제는 MB자원외교 몸통과 윗선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
박근혜 정부와 검찰은, MB·이상득·박영준 등 몸통 수사에 착수하라

 

 

 

 

 감사원이 다시 한 번,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근본적으로 파탄난 사업이고, 총체적인 부실과 실패라는 사실을 확인,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이 7월 14일 공개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성과감사 결과 중간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와 자원관련 공기업들이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자원의 수급안정'이나 '비상시 안정적 자원확보'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재무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현금 흐름상 당초 예상치인 3조 1,531억 원의 적자를 뛰어넘어 12조 8,603억 원이 더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MB 정부의 자원외교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적자사업이자, 사기 의혹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대국민 사기사건”이었다는 사실이 또다시 감사원을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감사원은 7월 14일,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 석유·광물·가스 등 에너지 3개 공사는 3조 1,531억 원의 적자를 예상했지만 실제는 12조 8,603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야당과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최소 수십조 원대의 손실이 발생하고야 만 것입니다. 당초 산자부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실적 부진이라고 설명했지만 고유가 상황에서도 현금흐름이 여전히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의 경우 투자비 회수 실적이 없거나 수익성 자체가 없는 것으로 예상되었고, 일부 자원공기업의 주력 사업들 역시 유동성 위기, 대규모 손실 위험, 사업 지연 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한 마디로 근본적인 파탄이자, 총체적인 실패·부실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검찰은 이러한 총체적 파탄·실패·부실 사업에 대해 석유공사의 강영원 전 사장, 광물공사의 김신종 전 사장만을 수사 타겟으로 하여 꼬리자르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13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만든 국책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MB정권의 실세들이 주도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임에도, 산하 공기업 CEO들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또 감사원은 앞으로도 수십조 원의 추가적인 적자가 발생할 수 있고, 실패와 부실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 같은 엄청난 실패와 부실 사업을 일개 공기업 사장이 혼자서 결정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자원외교 사기 사건과 막대한 혈세탕진의 주범은 당시 자원외교를 진두 지휘했던 이명박 정권의 실세들, 즉 박영준 전 차관, 이상득 전 의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고, 자원외교 사기 사건의 총체적 진상을 밝히고,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작금의 검찰 수사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끝까지 지켜보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검찰 수사가 계속 깃털에 머무르고, 꼬리자르기 식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가차 없이 특검 실시를 범국민적으로 요구하고, 동시에 최경환 전 장관(강영원 전 사장의 여러 진술을 살펴보면, 일관되게 최경환 전 장관의 지시 또는 협의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음)과 MB정권 해외자원개발 사기사건 주도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 조치를 진행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MB정권의 자원외교 사기 행각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실망을 주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에 격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검찰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자원외교 사기 사건의 몸통과 윗선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체한다면 이 직무유기를, 권력형 비리 사건의 비호 행위를 우리 국민들이 결코 좌시만 하고는 있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15년 7월 15일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나라살림연구소/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사회공공연구원/정의당

수, 2015/07/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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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돈돈...나랏돈은  권력의 눈먼 돈인가? "공평한 세금으로 복지는 늘리고 불평등은 줄이고!"

지난 9월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는 세수를 늘릴 생각도 복지 늘릴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한국은 세금과 복지를 통한 재분배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부실자원외교로 혈세를 낭비한 권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한 세금을 공평과세하여 복지를 늘리는 것에 대한 시원하고 화끈한 맥주파티를 열었습니다. 

 

공평한 세금으로 복지는 늘리고 불평등은 줄이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2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예산안이 제대로 심사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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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자세히보기

 

 

금, 2015/10/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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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블랙골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GS건설에 3천억 원대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블랙골드 프로젝트는 땅 속에 묻혀 있는 오일 샌드, 즉 굳은 원유가 섞여 있는 모래나 흙에서 원유를 추출하는 시설로, GS건설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사 일체를 도맡았다.

뉴스타파가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2012년 5월 블랙골드 프로젝트 공사 계약을 변경해주고 처음 계약한 금액보다 3,400억 원이 많은 공사비를 GS건설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석유공사는 지난 2010년 8월 자회사인 하베스트를 통해 GS건설과 총 공사비 3,100억 원에 럼썸(Lump sum) 즉 일괄지불 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 방식은 실제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지 상관없이 양측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합의한 일정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이같은 일괄지불 방식의 계약을 파기하고, 실비정산(Reimbursable) 방식으로 바꿔 매달 공사비를 지급했다. 실비정산 방식은 공사비 상한선 없이 시공자가 비용을 지출한 만큼 공사비를 늘려주는 방식이어서 발주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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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계약 변경 당시 GS건설측은 총 공사비가 5,200억 원으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으나, 최종 정산 과정에서 6,500억 원으로 늘었다며 관련 비용을 모두 청구했다. 계약 변경 전 GS건설이 받을 수 있었던 공사대금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돈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특혜를 준 것은 아니며, 계약 변경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석유공사 안범희 부장은 “GS건설측에서 2011년 11월 사업비용의 증가를 견디지 못하고 계약 이행을 포기해 현장 공사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해 기존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GS건설 홍보 관계자는 “블랙골드 프로젝트 입찰 당시 경험도 없고 시간도 없어 알차게 견적을 내지 못하다 보니 일을 할수록 적자가 커졌다”고 계약변경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당시 GS건설의 상황이 공사 중단을 운운할 만큼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GS건설이 공사 포기 선언을 하기 2달 전까지 블랙골드 사업을 총괄했던 프로젝트 매니저는 뉴스타파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자신이 “프로젝트를 관리할 동안 일괄지급 방식이 유지됐고 이에 대한 이의는 없었다”며 “프로젝트 공사비가 현실적으로 책정됐다고 믿고 있으며, 제가 근무하던 동안에는 정해진 공기와 비용에 맞춰 토목공사도 시작됐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GS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더라면 공사비가 더 늘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진 못했다.

예기치 못한 공사 대금 지출이 급증하면서 하베스트는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블랙골드 프로젝트 현장에 하루 1만 배럴의 원유생산 시설을 완공됐지만 12월 현재까지 시운전도 못한 상태다. 하베스트는 올해 초 1백 명이 넘는 직원을 해고한 데 이어 현재 2차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블랙골드 건설 담당 GS건설 직원들에겐 억대 연봉이 책정됐다. 가장 직급이 낮은 사원이 매달 11,000 달러를 받았다.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1,260만원으로 2012년 당시 석유공사 대졸 초임 연봉의 6배에 해당된다. 과장은 1,800만원, 차장 이상은 매달 2000만 원이 넘게 받았다.

 

목, 2015/12/0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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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공사의 100%자회사인 <하베스트>사가 발주하고 GS 건설이 완공한 캐나다 <블랙골드 프로젝트>는 당초 낙찰 금액의 두 배가 넘는 6천 5백억 여원이 들었고, 건설 공기도 2년 이상 지체됐다. 2012년 5월 계약 변경이 이뤄지면서 총 공사 금액과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계약 변경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애당초 하베스트사와 GS건설 간의 플랜트 건설 계약이었지만, 하베스트사의 본사인 한국 석유공사 강영원 사장이 사전에 결재라인을 통해 보고를 받았고 최종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석유공사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자회사인 하베스트사의 대규모 투자 비용 증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사회에 정식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측은, “그 당시 하베스트를 인수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지역을 모르는 부분도 많았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을 다 하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서, 현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결정을 하자는 것이 강영원 사장의 경영 방침이었다”고 밝혔다. 본사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3천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자회사의 플랜트 공사는 강영원 사장의 책임 하에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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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4조 5천억 원이나 들어간 자회사 하베스트의 경영은 본사인 석유공사의 주요 경영 지표로도 설정돼 있어서 이사회의 주된 관심 사항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당시 석유공사가 공개적으로 밝힌 경영 목표에서도 드러난다. 석유공사는 해외 자회사와 관련된 전략 목표로 글로벌 운영 회의(Global Steering Meeting)를 통한 해외 자회사 운영 현황 공유, 인수 기업 통합 완성 (PMI), 하베스트 등에 대한 글로벌 통합 자산 관리 시스템(ERP)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더구나 2009년 말 하베스트사 인수 이후, 정유 부분인 ‘날’사의 부실때문에 하베스트의 적자가 본사로 전가 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2011년부터는 석유공사 마저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예민한 시기였다. 이런 시기에 2천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계약 변경이 본사 이사회 논의 없이 사장 독단으로 이뤄진 점은 석연치 않다. 계약 변경과 더불어 건설 공기가 계속 지연되면서 최종적으로는 3천억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동안 이렇다할 감사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자회사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감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도 아니다. 그래서 한동안 안 했고, 그 당시에는 간섭하면 안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자회사가 하는 것들을 일상적인 비용 지출까지도 상당히 깊이 간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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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황 때문인지 석유공사 내부에서 조차도 강 전 사장과 GS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석유공사의 한 내부 직원은 이메일을 통해 “건설사의 설계 변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건설용역사와 깊게 유착된 것으로 알려졌다.형식상 하베스트 자체 승인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 오너인 석유공사 사장이 결정한 사항이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강영원 전사장과 GS와의 특별한 인연은 시기를 더 거슬러 올라가 2009년의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강 사장은 당시 고등학교 동창인 GS칼텍스 부사장에게 하베스트 정유 부분인 ‘날’의 자산 가치를 평가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고,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전정희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은, “GS는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에 2명 씩이나 캐나다로 자비를 들여서 보내서 하베스트에 대한 자산 평가를 했겠냐”며 ”공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장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인수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게 가능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는 공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된다는 한국석유공사법 9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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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MB 정권 실세와의 유착 고리가 하나 더 더해진다. 강영원 전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망 교회 인맥으로, MB정부 자원 외교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했다 당시 ‘MB의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청와대 총무 비서관의 아들, 김형찬씨는 메릴린치 한국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부실 덩어리인 ‘날’사의 인수 근거를 마련해준 자문팀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김형찬씨는 메릴린치 입사전에 GS 계열사인 주식회사<승산>에서도 4년 동안이나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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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와 mb정부 실세, 그리고 GS간의 유착 의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허창수 GS건설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무산되면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새누리당이 막았기 때문이다. 강영원 전 사장은 하베스트 사 인수와 관련된 배임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지만, MB 정부 자원 외교에 관여했던 정권 실세들과 기업들 간의 유착 의혹은 여전히 의혹으로만 남겨져 있다.

목, 2015/12/0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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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이 시급하단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원외교 예산은 찔끔 줄어
과감한 사업철수·매각으로 사업의 내실을 기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어제(12/3)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6년 예산안에서 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산이 250억 원 감액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부실과 재정위험으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예산배정에 우려를 표한다.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주체인 공사들은 과감한 부실사업 일몰 등 내실을 기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예상은 했지만 실로 충격적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공히 부실한 사업계획과 실적, 과소평가된 재무위험 등을 지적받고 있었으며 현 상황을 타개할 만한 의지나 역량도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 24조 5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차입액만 7조 9000억 원에 달한다고 예측되고 있다. 현재 자원외교로 빚더미에 몰린 공기업들을 감안하면 엎친데 덮치는 격으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다.

 

 과거 자원외교의 실패를 감안, 이번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와 유전개발사업 출자 두 사업에서 250억 원을 감액했다곤 하나,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난 부실과 비효율, 그리고 예상되는 미래위험의 크기에 비하면 감액의 규모는 너무나 왜소하다. 과감한 사업철수, 매각으로 자원개발사업의 내실을 기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금, 2015/12/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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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

 

강을영 변호사

강을영 l 변호사 · 공인노무사

 

내부고발자 퇴출 프로그램에 강한 제동이 걸렸다. 겉으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KT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간 사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의미 있는 판결을 내 주목받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 불이익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의 효과는 회사로 하여금 정당한 징계라는 점에 대해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는 힘을 갖게 된다.

KT 소속 직원 이해관씨는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지정에 대한 전화투표 이벤트에서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KT는 이씨를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발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KT에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그렇다면 회사 내 조직적인 문제는 모두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해 신고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이라는 5가지 사유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로서 권익위에 보호 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요건이 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할까? 공익신고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익신고가 이루어지면 통상 공익 침해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살펴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일이 발생한다. 법률 위반 여부는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 엄격히 그리고 사후적으로 판단된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더 엄하게 볼 것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해당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만을 놓고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보게 된다면 그 범위는 매우 좁아질 수 있다.

KT는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할 시점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을 들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익 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나 최종적으로 법원 등에서 공익 침해행위로 확인된 행위만 공익신고 대상으로 본다면, 조사권한이나 법률의 해석권한이 없는 권익위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보았다. 공익신고자 역시 공익신고에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공익신고는 위축되고 공익신고 범위는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왜 공익신고자 보호를 얘기하는가? 공익신고는 보통의 용기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영역에 있다. 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다수의 문제점은 요즘 특히 빈발하는 안전사고에서 아프게 확인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도 사고 이전에 안전 등 운항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지만 인사문제만 다루고, 나머지는 덮어 결국 뒤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 기관의 관리감독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조직 내부의 문제는 공익신고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반면 회사의 보복조치는 집요할 뿐 아니라 겉으로는 그럴 듯한 징계 사유도 갖추곤 한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다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희생을 눈감아 버린 것이 된다. 용기를 의미 있게 해주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원의 해석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 이 글은 2015년 5월 26일자 <경향신문> 29면 오피니언 코너에 실린 글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화, 2015/05/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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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사건,

엄청난 혈세탕진과 부패가 있었지만 책임질 사람은 없다는 판결, 이게 정상인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1심 무죄 판결,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

 

오늘(1/8) 법원은 MB자원외교 실패의 가장 큰 상징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해서 손해에 대한 과오는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1심 무죄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법원 판결은 우리 국민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원외교와 관련된 대규모 혈세탕진과 부패 책임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 Narl 인수 과정에서 기업의 실제가치보다 자그마치 5,500억 원 만큼 높게 매입하여 혈세를 낭비한 것을 비롯, 인수 이후 추가 투입한 비용까지 더해 발생한 2조원 대의 손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고, 그 전 과정을 주도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도, 강영원 전 사장이 무죄라면, 이 황당한 혈세탕진과 부패 사건의 책임자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거기에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윗선의 실체와 각종 비리의혹까지 감안한다면, 애초부터 자원외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및 봐주기식 수사와 기소부터 이번의 법원의 판결까지, 상식의 범주를 넘어도 한참 벗어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전히 자원외교 사건의 총체적 진상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작금 상황을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최소한 수조에서 많게는 수십조 대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이 실패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천문학적인 손실규모와 이명박 정권 실세들에 대한 무성한 비리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실망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도, 국회도, 검찰도, 법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단을 비켜가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자원외교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월, 2016/01/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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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자원외교 사기사건 책임자들과 진상규명을 방해한 이들이 어찌 국민의 대표자가 될 수 있겠는가? 최경환‧윤상직‧권성동 낙천 촉구!


천문학적 손해와 부패로 물든 자원외교 문제 책임지는 이 하나 없어


최근 다시 한 번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의 재정파탄‧혈세 탕진 사실로 드러나... 2016총선넷과 함께 공천배제 또는 철회 운동, 낙선운동 전개할 것


 최근 다시 한 번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의 재정파탄‧혈세 탕진 사실로 드러났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 참사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이가 없다면, 이를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사기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연구해온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은 다시 한 번 자원외교 파탄 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그 핵심 관련자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에 3월15일, 자원외교 파탄 책임자들과 진상규명을 방해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공천 배제 또는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긴급성명] MB 자원외교 사기사건 연루 및 진상규명 방해한 3인방에 대한 공천을 강력히 반대한다! 

MB 자원외교 책임자들이자 진상규명을 방해한 최경환, 윤상직, 권성동 후보의 공천 배제 또는 공천 철회를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 자금 회수가능성, 국내도입 가능성이 없는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30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사실이 이미 수차례 확인되었다. 

 

그 결과 작년 한해에만 7조원대의 혈세를 탕진하였고, 앞으로도 그 손실이 눈덩어리처럼 불어나 국민부담이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3.8일 공개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2015년 결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4조5,000억원, 광물공사는 2조63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회계장부에 기록된 손실만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부넉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부실과 혈세탕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MB자원외교 문제의 진상과 책임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새누리당의 일부 정치인의 철통같은 은폐와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시간을 끌어 부실과 손실을 줄이기 위한 알토란같은 시간도 낭비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MB 자원외교 혈세탕진과 그 진상규명을 방해한 핵심 책임자에 대한 공천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이 제20대 국회에서도 MB 자원외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천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은 MB 자원외교 진상규명을 앞장서 방해한 권성동 후보를 강릉에 공천하였다. 권성동 후보는 작년 1월부터 개최된 ‘MB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 여당 측 간사를 맡아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책임자의 증인채택을 막으며 책임규명을 방해한 핵심인물이다. 

 

더 나아가 새누리당은 MB 자원외교 부실문제의 은폐에 앞장선 윤상직 전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산기장에서 경선하도록 결정하였다. 윤상직 전 장관은 본인도 MB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의 연루자일 뿐만 아니라, MB 자원외교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회계자료 조작을 지시한 의혹이 있고, MB 자원외교로 쏟아 부은 혈세가 회수될 수 있는 것처럼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등 부실 은폐 문제의  책임자이다. 

 

또한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수십조원의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주도한 장본인인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도 공천을 확정했다. 최경환 후보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15조원이 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하베스트, 다나 등 대표적 부실사업의 책임이 최경환 전 장관에게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권성동, 최경환, 윤상직 후보를 이번 총선에서 내보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을 새누리당이 자당의 후보로 계속 인정한다면,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못느끼고 있다는 것, 진상규명을 앞으로도 계속 방해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새누리당이 이들 3인에 대해 공천을 배제하거나 철회하고, 제20대 국회에서는 MB 자원외교의 진상규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누리당이 이들 혈세낭비 책임자, 진상규명 방해자들에 대해 계속 후보자격을 유지한다면, 이는 MB 자원외교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부실을 숨기며 혈세를 회수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여기고, 강력한 규탄과 심판운동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이들 MB자원외교 문제의 책임자, 진상규명 방해자들 3인 명단을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에도 제출하고, 총선넷과 함께 향후 적극적인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끝.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화, 2016/03/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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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페이퍼스’통해 포스코의 유령회사 인수 사실 확인

뉴스타파는 모색 폰세카 유출자료 분석을 통해, 2011년 2월 포스코가 인수한 해외 기업 두 곳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문제의 기업은 영국 법인인 ‘EPC 에쿼티스’와 ‘Santos cmi 컨스트럭션 트레이딩’. 모두 에콰도르 기업인 산토스 cmi의 관계회사다. 두 기업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영국 국세청에 자산이나 현금 흐름이 전혀 없다고 신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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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은 이 두 기업을 포함한 산토스 cmi의 관계 회사 10여 개를 인수하면서, 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지주회사인 산토스 씨엠아이의 연간 매출액이 2000억 원에 달하며, 에콰도르 최대 엔지니어링 회사”라는 설명이었다.

포스코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뉴스타파는 산토스 cmi가 에콰도르 금융당국에 신고한 경영보고 자료를 입수, 포스코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검증했다. 입수한 문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산토스 cmi가 신고한 경영성과 보고서. 문서에는 산토스 cmi 대표의 서명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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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에 따르면, 산토스 cmi는 2009년 3300여만 달러(약 360억 원), 2010년엔 4,04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포스코가 주장한 매출액 1920억 원의 5분의 1 수준. 신고 서류 어디에도 산토스 cmi가 연간 2000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다. 포스코가 인수 금액 결정에 가장 중요한 근거인 기업 실적을 5배 가량 뻥튀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포스코가 산토스 cmi를 인수한 2011년에 산토스 cmi는 수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김경율 회계사는 “문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일종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포스코, 에콰도르 기업 실적 5배 부풀려 고가에 인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11년 포스코 인수 당시 산토스 cmi는 부실 공사 문제로 에콰도르 내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60만 달러에 수주한 한 정유공장 보수공사에서 대형 부실이 발생한 것. 에콰도르 언론들은 발주기업이 “해당 시설이 붕괴 직전에 있고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는 등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다. 포스코가 산토스 cmi 인수를 결정하기 불과 3개월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인수를 강행했다.

1000억 원 가까운 규모의 대형 인수 합병이었는데도, 불과 두 달만에 인수작업이 마무리됐다는 사실도 의문을 남긴다. 인수 당시 산토스 cmi측 법률대리인이었던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이메일 등에 따르면, 산토스 cmi는 2010년 12월 모색 폰세카에 지분 매각 업무를 처음 의뢰했다. 그리고 불과 두 달만인 2011년 1월 모든 인수 작업이 마무리됐다. 모색 폰세카 유출 이메일에는 “급한 요청, 관련 서류를 빨리 보내라” 같은 문구가 곳곳에 들어 있다. 실적도 좋지 않고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던 기업의 인수를 포스코가 왜 서둘렀을까?

뉴스타파는 당시 포스코의 의심스런 인수 과정을 추적하던 중,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활동에서 단서가 될만한 것들을 찾았다. 바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에콰도르 대통령과의 수상한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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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의원은 특사 자격으로 전세계를 누비며 MB정부 자원외교를 진두지휘했다. 그는 특히 중남미 국가에 공을 들였다.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멕시코,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포스코는 이 전 의원의 들러리로 등장했다. 실패로 끝난 볼리비아 리튬 개발 사업은 대표적인 사례다.

산토스 cmi 인수 6개월 전인 2010년 6월, 이 전 의원은 에콰도르를 처음 방문했다. 그런데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와는 달리, 그의 에콰도르 행에는 방문 목적이 하나 더 있었다.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를 에콰도르가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다른 남미국가 방문때는 한번도 입밖에 꺼내지 않은 일이었다. 2011년 이 전 의원이 낸 자서전 ‘자원을 경영하라’에도 이런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2010년 6월 14일, 페루를 떠나 에콰도르에 도착했다…방문 목적은 자원의 직접적인 확보보다 에너지 생산시설에의 우리 기업 참여와 천암함 사태에 대한 지지 성명을 끌어내는데 더욱 큰 비중일 두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에 불과했으나 해야 할 일은 많았다.

‘자원을 경영하라’ 170쪽

당시 에콰도르는 중남미의 대표적 사회주의 국가로 북한과 가까웠고, 라파엘 꼬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반미주의자였다. 이를 의식했는지, 이 전 의원은 자서전에서 “반미노선을 걷는 좌파 성향의 국가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면 국제사회의 동조를 끌어내는데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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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을 위해 이 전 의원은 에콰도르 대통령을 집요하게 설득했다. 라파엘 대통령이 지지자와 정부 관료의 반대를 이유로 머뭇거리자, 이 전 의원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카드까지 꺼내 들며 협조를 부탁했다. 그리고 결국 라파엘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자서전에는 당시 상황이 이렇게 기술돼 있다.

EDCF 자금 지원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지지를 요청하자 그(라파엘 에콰도르 대통령)는 한참을 생각한 뒤 물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튿날 경제 4단체장 초청 조찬모임에 그가 참석했다…그 자리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자원을 경영하라’ 181쪽

에콰도르 대통령 방한 직후 기업 인수 추진

라파엘 에콰도르 대통령의 방한(訪韓) 3개월 뒤, 포스코는 에콰도르 기업 산토스 cmi의 인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011년 2월 1일, 에콰도르 최대 일간지 ‘엘 꼬메르시오’는 포스코의 산토스 cmi 인수가 에콰도르 대통령의 한국 방문 성과라고 보도했다.

몇 달 전 에콰도르 대통령과 고위 인사 및 사업가들이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그 결과가 바로 포스코의 투자이며 이는 국제 투자자들 간에 존재하는 에콰도르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에콰도르 일간지 ‘엘 꼬메르시오’ 2011년 2월 1일

포스코의 산토스 인수 합병이 포스코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사업이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포스코의 산토스 인수 합병이 마무리된 뒤인 2011년 8월, 이 전 의원은 역시 특사 자격으로 에콰도르를 다시 방문해 라파엘 대통령을 만났다. 분위기는 이전 방문 때보다 좋았다. 라파엘 대통령이 특사 일행의 신청곡을 불러 큰 박수를 받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만남이 이어졌다.

MB정부의 목적 달성, 포스코의 몰락

그러나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포스코의 에콰도르 기업 인수는 이후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됐다. 연간 2000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던 산토스 cmi는 인수 2~3년만에 500억 원 넘는 손실을 내며 포스코에 부담이 됐고, 관계회사인 영국법인 EPC 에쿼티스는 인수 3년 만에 두 번의 자산 감액을 거쳐 껍데기만 남았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우량기업 포스코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다. 수조 원의 흑자를 내던 기업이 졸지에 적자에 허덕이는 신세로 전락했다. 무리한 기업 인수합병, 정치권 입맛에 휘둘린 경영이 부실의 원인이었다.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조세도피처 자료가 포스코 몰락 과정의 감춰진 진실을 들춰내는 계기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취재 : 한상진
촬영 : 김남범, 김수영
편집 : 정지성
그래픽 : 정동우

화, 2016/05/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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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책임자 처벌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기자회견 연기

 

예정된 재판이 연기되어 기자회견 연기
자원외교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단, 재발방지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은 오늘(15일) 3시30분 예정되었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재판에 앞서 법원이 자원외교 부패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공정하고 신중한 판결을 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어 천문학적 손해와 부패로 물든 자원외교 책임자를 처벌을 요구하고 단체로 재판을 방청할 계획이었으나 재판이 연기됨에 따라 기자회견을 연기합니다. 

 

 국민모임은 강영원 전 사장의 배임혐의가 드러나는 증거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업무상 임무 위반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봐주기 판결을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반복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검찰의 부실수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일부 공기업의 안일한 의사결정과 엄청난 국고 손실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하여 경영진에 형사 책임을 묻긴 했지만, 자원외교에 얽혀있는 비리나 실세 의혹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베스트 인수를 앞두고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면담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최경환 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 장관)는 서면 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철저한 재수사를 벌여야 합니다. 

 

 이제라도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위와 당시 정책결정권자들의 책임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또한, 부실한 사업은 조속히 정리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는 것은 이번에 새로 구성된 국회와 정부의 몫일 것입니다. 국민모임은 자원외교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단, 재발방지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 문의 :  장정욱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02-6712-5253)

수, 2016/06/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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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_자원외교책임자처벌촉구
자원외교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검찰의 노력과 재판부의 관심 촉구 기자회견, 2016. 6. 29. 서울고등법원 기자실. 사진=참여연대

 

자원외교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과 검찰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천문학적 손해와 부패로 물든 자원외교 책임자 밝히는 재판이 되야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은 오늘(29일) 2시에 예정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재판에 앞서 이제라도 법원이 자원외교 부패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공정하고 신중한 판결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검찰은 최선을 다해서 천문학적 손해와 부패로 물든 자원외교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서울고등법원 기자실)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지난 1심판결에서 강영원 전 사장이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수십조 원대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던 자원외교 문제에 대해 눈감은 법원판결은 큰 문제입니다. 특히 지난 1심 판결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강영원 전 사장의 배임혐의가 드러나는 증거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업무상 임무 위반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어 무죄를 선고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공기업 사장이 업무 추진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의 범위를 매우 좁혀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단 3일만에 메릴린치의 보고서만을 믿고서 거액의 하베스트 Narl을 인수한 강영원 사장이 아무런 의무 위반이 없고 무죄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메릴린치 보고서에서 언급된 기업 가치평가에는 당연히 제외되어야 할 자산향상 프로젝트의 가치가 반영되는 오류가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원외교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추궁,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재판부의 자원외교 부패사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촉구하고,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기자회견문

 

자원외교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재판부의 신중한 재판이 필요합니다

 

올해 초 1월 8일, 1심 법원은 MB자원외교 실패 아이콘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와 관련된 업무상 배임혐의로, 작년 7월 구속 기소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손해에 대한 과오는 인정되지만 고의성을 인정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캐나다 하베스트 NARL을 시장가격보다 무려 5500억 원이나 비싼 1조 3,700억 원에 인수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인수 이후 추가 투입한 비용까지 더하면 발생한 손실만 물경 2조원 대에 달합니다. 인수는 단 3일의 검토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 정책을 잘 이행할 경우 공기업 장에 대해 인사평가 고득점을 주었다는 사실이 있다는 점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강영원 사장은 메릴린치의 보고서만을 믿고서 인수를 하였다고 하지만 그 보고서는 부실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입니다. 공기업의 장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쫓아 실적내기에만 급급한 결과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석유공사는 구조조정을 추진중이며 죄없는 직원들의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영원 사장은 정작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장들은 정부의 말만 잘 들으면 배임행위를 해도 죄가 되지 않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부실인수가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공기업의 장들에 대한 국민적 통제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윗선에 대한 실체와 각종 비리의혹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부실수사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비록 일부 공기업의 안일한 의사결정과 엄청난 국고 손실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하여 경영진에 형사 책임을 묻긴 했지만, 자원외교에 얽혀있는 비리나 실세 의혹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원외교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아무리 공기업 사장이라고 하나 대규모 사업을 정부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벌이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핵심 관계자들은 제기되는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모두 수사를 비켜갔습니다. 하베스트 인수를 앞두고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면담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최경환 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 장관)는 서면 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철저한 재수사를 벌여야 합니다. 강영원 전 사장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단이 재발방지의 시작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원외교는 부실한 수사 끝에 윗선의 개입은 없었으며, 일부 공기업 수장들의 무리한 판단이 천문학적 손실의 원인이니 배임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위와 당시 정책결정권자들의 책임을 낱낱이 따져 묻고 엄하게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또한 부실한 사업은 조속히 정리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는 것은 이번에 새로 구성된 국회와 정부의 몫일 것입니다. 수십조 원의 국민세금을 날렸는데도 책임져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자원외교, 현실 같지 않아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모인 참석자 모두는 자원외교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단, 재발방지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후 강영원 전 사장의 재판을 방청하고 자원외교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지 끝까지 감시할 것입니다.  

 

2016년 6월 29일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수, 2016/06/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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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책임자에 대한 무죄판결 깊은 유감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2심도 무죄

수조 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국책사업에 대한 면죄부 유감

 

오늘(8/26) 서울고등법원은 MB자원외교 실패의 가장 중요한 사례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되었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항소심에서 “임무위배 행위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자원외교와 관련된 대규모 세금낭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 Narl 인수 과정에서 기업의 실제가치보다 자그마치 5,500억 원 만큼 높게 매입하여 혈세를 낭비한 것을 비롯, 인수 이후 추가 투입한 비용까지 더해 발생한 2조원 대의 손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고, 그 전 과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재판 과정에서 자문사인 메릴린치가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하베스트가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원용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들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강영원 전 사장은 이러한 부실한 검증에도 불구하고 고액 인수를 성급하게 추진한 최종책임자이다. 그럼에도 2심 법원이 임무위배도 배임의 고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전히 자원외교 사건의 총체적 진상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최소한 수조에서 많게는 수십조 대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이 실패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며, 이번에는 법원마저 책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자원외교 사건 진상규명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며, 참여연대는 자원외교 세금낭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금, 2016/08/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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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제정
과제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개정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개정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

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1) 현황과 문제점

  •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로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음. 특히 4대강 사업의 경우 22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음에도 이른바 ‘녹조라떼’의 출현 등 수질을 더욱 악화시켰음. 자원외교의 경우 40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었음에도, 사업의 주된 주체였던 한국광물자원공사(2015년 부채비율 6,905%, 2016년 자본잠식 상황)와 한국석유공사(2015년 부채비율 453.1%, 2016년 부채비율 528.9%)의 재무 상태는 현재 매우 위태로운 상황임

 

2) 정책과제

①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청문회 실시

  •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위 구성 및 청문회 실시가 필요함. 국정조사를 통해 각종 비리사실을 드러내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및 불법 취득한 이익에 대한 국가 환수가 필요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방위 원회,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목, 2017/06/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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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망령, 29조를 쓴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결과는
40조의 빚과 지금도 투입되고 있는 세금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이슈리포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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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실체와 현재’라는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투입된 전체 자금은 약 2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늘어난 자원공기업들의 부채 40조 원은 현재에도 줄지 않고 있으며 자원외교에는 여전히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원외교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자원의 국내 도입이 곤란해지자 자원의 국내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 매입을 성과로 인정할 수 있는 ‘자주개발률’ 개념이 평가지표로 도입되었고, 이명박 정부는 이 지표를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공기업 3개사(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은 심각하게 악회되었습니다. 특히 2007년을 기준으로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64%에서 2016년 528.9%로, 가스공사는 228%에서 2016년 325.4%로, 광물자원공사는 103%에서 2015년 6.905%까지 증가했다가, 2016년에는 완전자본잠식으로 부채비율을 산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각 자원공기업의 대표적인 문제 사업인 캐나다 하베스트(석유공사), 멕시코 볼레오 및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광물자원공사), 캐나다 셰일가스(가스공사) 사업은 비용 과다 지출, 사업성 조작 및 경제성 판단 실패 등의 문제를 추진과정에서 드러냈으며, 현재도 경제적 성과를 얻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암바토비 사업의 경우 최근 사업의 지분이 변동되어 광물자원공사가 추가로 지분을 취득했음에도 한국 언론에는 제대로 된 사실이 공개되지 않는 정황마저 포착되었습니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정부에서 전액 출자하는 공기업이기에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예산안에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이미 2017년 예산으로 523억 원이 책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두 공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2017년 1조 2,67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앞서 언급한 문제사업에는 2017년 기준 1,33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대로 된 국정조사와 청문회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합니다. 자원외교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되었던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전임 사장은 현재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촛불이 만들어낸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아직 끝나지 않은 자원외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실체와 현재’ 이슈리포트 목차

 

들어가며

  1. 자원외교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1. 일반 현황

  2. 기업별 현황 : 한국석유공사

  3. 기업별 현황 : 한국광물자원공사

  4. 기업별 현황 : 한국가스공사

  5.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투입된 자금 규모

자원외교 현재 상황

  1.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2. 문제 사업 현재 상황 : 한국석유공사

  3. 문제 사업 현재 상황 : 한국광물자원공사

  4. 문제 사업 현재 상황 : 한국가스공사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화, 2017/06/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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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를 응원하는 또 하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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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7-8월호 내용 미리보기 

특집 - 비정규직 제로 
통인 - 백도라지 故백남기 농민 장녀 
만남 - 변영주 영화감독
기획 - 좌담회 'SNS 시대,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참여' 
기획 - MB정부 자원외교의 실체
 
 

화, 2017/06/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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