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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이제 정치인은 가난한 사람은 찾아가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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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이제 정치인은 가난한 사람은 찾아가지도 않는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2- 15:36

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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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시민의 것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민주화투쟁입니다. 그걸 놓치면 남는 건 불평등,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모멸뿐입니다.”

박상훈(52) 후마니타스 대표(정치발전소 학교장‧정치학 박사)는 우리 사회에서 손꼽힐 만큼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쓰고 말해 온 사람이다. 정치권이 생물처럼 움직이는 선거 국면, 정치 구호와 뉴스가 쏟아지는 지금 같은 때에 한 번은 의견을 듣고 싶은 사람이다.

박 대표를 만난 것은 지난 2월 12일이었다.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 진행하는 기획 연구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를 위해서였다.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이 서울 양화로 ‘미디어카페 후’에서 진행한 이 인터뷰에서 박 대표가 한 이야기는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정치’에 대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지금 특정 당이 어떻게 문제인지, 선거에서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같은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그러면서도 3시간이 넘도록 ‘정치’ 이야기만 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박 대표가 하고자 한 말의 조첨이 사실 여기에 있다. ‘정치’란 흔히 생각하는 저런 전략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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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해도 달라진 게 없다는 실망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 시리즈의 공통 질문인,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진단을 내린다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 박 대표는 “4반세기가 넘도록 민주주의를 해왔는데도 우리 삶이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는 깊은 회의가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의 두 번째 단계에 이르지 못 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첫 단계가 통치자를 직접 뽑는 것이라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실시로 일단은 성취됐다. 두 번째 단계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좋은 대표를 통해서 공공정책에 반영되는 것, 그래서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다.

박 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대표의 질을 높여왔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9년을 돌아볼 때 유권자에게 투표권은 있지만 그 결정으로 변하는 것이 없으니 불만과 냉소, 갈등이 생겨난다는 설명이다.

그러다보니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투표율이 50% 넘을까 말까 한 상황에서 50% 득표를 겨우 넘겨 당선되는 일이 흔하다. 전체 유권자로 보면 겨우 25%만 지지한 것이다. 박 대표는 “이는 다수의 참여, 다수의 결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했다.

또 다른 문제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정치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만 봐도 잘 사는 자치구 3개, 못 사는 자치구 3개의 투표율을 비교하면 20%p 차이가 난다”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정치 참여의 효능을 못 느끼고, 정치인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갈 필요를 못 느낀다”고 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선거 때면 정치인들이 산동네, 달동네를 방문했지만 이제는 그런 풍경을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약속 안 지켜도 속수무책, ‘선출된 군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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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안 하는 게 시민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려고 마음먹어도 누구를, 어느 정당을 찍어야 할지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를 박 대표는 “책임성의 고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집권 정부가 4~5년 동안 공공정책을 운영한 데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정상적인 민주주의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인이 권력을 위임받아 갈 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출된 군주정’이라 불러야 할 정도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뽑아놓고 늘 화만 나게 되지요.”

‘선출된 군주정’이라는 비유가 센 것도 같지만, 이 말에 문제의식 자체를 못 느끼는 사람들도 적잖다. 박 대표도 인터뷰 시작 전에 이미 이 점을 지적했었다. 첫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의 공적 결정의 규범과 기초가 민주주의라고 가정한다면”이라고 전제한 것이다. 이런 말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없다는 뜻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강력한 통치자가 있는 편이 낫다”는 식의 생각이 존재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반면 민주주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치르는 체제입니다. 정책을 과감하게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는 단점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충분히 잘 겪으면 집행 단계의 비용은 훨씬 적게 듭니다. 사회적 갈등이 줄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힘들다고 생략하면 정책은 계속 만들어지는데 집행 단계에서 돈도 다 새버리고 실효성도 사라지고 맙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밀어붙였던 ‘노동개혁’만 떠올려 봐도 이해 가는 설명이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 즉 정치와 민주주의가 좋아지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까?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의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박 대표는 “지금의 불평등‧빈곤‧사회적 해체 징후들이 지속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정치는 다른 영역과 달라서 사회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정치가 나빠지면 경제도, 문화도, 개인의 삶도 다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심하게는 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져서 동유럽과 남미의 나라들처럼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고 남부 유럽처럼 경제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했다. “모든 가능성이 다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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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지기 시작하면 놀랄 만큼 좋아진다”

다만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기도 하다.

“한국 정치는 최악부터 최선의 시나리오까지 모든 게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정치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사회가 놀랄 만큼 좋아집니다. 경제 시스템도 좋아지고, 노동시장도 좋아지고, 시민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기여하려고 하는 구조가 곧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인터뷰 시리즈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낙관적인 전망이다. 인터뷰 내내 온화한 말투로 여유롭게 말한 것도 이런 낙관 때문인 듯했다. 그는 “경각심을 갖는 건 좋지만 정치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 비판만 하는 태도는 아주 유해하다”고 했다.

“세상 일이 보통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비관적 예측은 대부분 맞아요. 냉소하고 비판하는 태도는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 하기에 좋지요. 그렇지만 사회가 좋아지는데 기여하지는 않습니다. 백해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유해합니다. 불평등한 기존 체제가 유지하도록 하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박 대표는 “정치혐오와 정치 불신은 자연스러운 면도 일부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즐겨 동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득권 세력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약자들이 정치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을 기회를 갖지 못 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치의 수혜를 계속 얻고자 할 때 과도한 정치 불신과 혐오를 의도적으로 동원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 하는 행태를 개탄하고, ‘다 도둑놈들!’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변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의 전략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박 대표는 강조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는 시민의 무기입니다. 물론 정치라는 방법을 가지고 개인의 태어난 조건, 신체조건, 학력을 바꿀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사회경제적인 여러 측면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시민의 것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정당들이 색깔 분명하게 드러내서 경합해야”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해도, 막상 어떻게 ‘정치를 시민의 것으로’ 가져와야 할지는 간단치가 않다. 한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 더 막연하다. 어디부터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 이 의문은 인터뷰의 세 번째 질문,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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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답은 앞서 박 대표가 말한 민주주의의 두 번째 단계에 이르는 방법, “대표의 질을 높여야 한다”와 다시 통한다. 이 말은 많은 부분에서 “정당정치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박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부터라도 정당들은 자신들이 대표하는 게 진보인지 보수인지, 기득권인지 약자인지, 정확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게 미덕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클릭‧좌클릭’ 등의 표현도 반은 긍정적으로 쓰이는 우리 상황에서는 다소 낯설게 들리지만 박 대표는 “정당들이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서 경합해야만 사회가 좋아진다”고 했다.

정당들은 집권했을 때 사회 전체의 공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조정해서 누구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 사회를 어떻게 달라지게 할 건지를 분명히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와 정당을 일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집권당 이외의 정당들을 야당(opposition party)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지만, 더 정확하게는 ‘대안 정부'(alternative government)가 잘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박 대표는 설명했다.

지금 집권당은 아니지만 “사회가 좋아지기 위한 정책 대안을 지금부터 잘 마련해서 시민의 지지를 받은 다음에 정부를 구성하면 안정적으로 잘 공급하겠다”는 비전을 가진 정당들이 많아야 지금 정부도, 다음 정부도 좋아진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식이 아니라 ‘새누리당 정부’, 혹은 ‘더불어민주당 정부’, ‘정의당 정부’ 식으로 불려야 하며, 그래야 위에서 말한 ‘책임성의 고리’도 명확해진다고 부연했다. 선출된 대통령이 마치 ‘국가 그 자체’인 것처럼 행동하고 정당과 거리를 두면 그 운영 책임을 묻기가 애매해지기 때문이다. 즉, 정당이 정치와 권력의 중심, 주체로 좀 더 확실히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물’보다는 ‘조직’에 주목해야 한다. 정당들이 경합을 할 때도 상대의 태도나 자세의 문제를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바람직한 정부 운영 방안을 놓고 논쟁해야 한다.

“미국 민주당 경선에서의 버니 샌더스 돌풍을 보면, 설령 버몬트처럼 작은 주 출신 정치인이어도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요구할 때 당내 정치의 활성화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친박과 비박은 사회경제적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친노와 비노는 사회를 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 건지 알 수가 없지요. 이래서는 제대로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매번 새 인물에 투표하는 건 투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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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박 대표가 지금까지 해 온 정치 관련 저술과 강연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당이 중요하다면, ‘인물 중심’ 정치를 해 온 기존 정치인들은 대폭 ‘물갈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공천 심사, 비례대표 영입 등 이슈가 쏟아지기 전에 이뤄진 인터뷰였지만 박 대표는 이와 연관된 이야기를 했었다.

“정당 내 의사결정권을 외부로 돌리고 새로운 사람들로 물갈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민주정치에 대한 완벽한 오해”라는 것이다.

“정당은 그 안에서 정책적 능력 있는 사람, 대중적 호소에 능한 사람, 당내 관리를 잘 하는 사람들을 각기 잘 키워가면서 조직적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유능하고 책임 있는 공직후보자를 정당 내부로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 하고 매번 밖에서 새로운 인물을 데려와서 찍도록 하는 것은 유권자보고 투기행위를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유명인이나 사회적 성취를 이룬 인물을 영입하는 것은 좋지 않은 관행이라고 했다. 정치인들이 정당 내부에서 실력 쌓기를 기피하게 되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정부 예산 한 가지 제대로 이해하는 데도 1~2년의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최소한 재선 이상 의원들이 있어야 수많은 이해당사자, 공무원들 사이에서 제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경험들이 바로 시민의 자산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정당 내 중요 결정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당원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최근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로 의사결정을 하는 일이 늘어나고 이 방식이 더 공정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박 대표는 “우리나라 대통령 잘 뽑자고 스웨덴 시민 데려와서 투표하게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당의 당원들이 책임지는 구조로 하고, 그것만으로는 안 될 때 개방해야지 아니면 무책임만 남는다”는 것이 이유다. “사회가 어려운 때일수록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당에 가입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정당 행사에도 가보고,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면 지역구에서 명함도 같이 돌려주고 해야 한다”고도 했다.

시민의 결사 참여, ‘집단 이기주의’ 비판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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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박 대표가 강조한 두 번째는 바로 이처럼 시민들이 다양한 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의 이름이 여러 개여야 합니다. 진보 혹은 보수 세력 지지자이기도 하고, 정당 당원이기도 하고, 지역 단체 회원이기도 하고, 경영자면 경영자 집단, 노동자면 노동조합 구성원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결사체들이 시민 의사를 대표할 수 있어야 사회가 튼튼해지고, 삶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가 ‘집단 이기주의’라는 말을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이다. 박 대표는 “어떤 결사체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각 집단들이 정치를 통해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려면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공적 이익과 연결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재래시장 상인들이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면 왜 지역사회 전체에 이득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대형마트 규제 등을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정치적’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 되찾아야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바로 ‘정치적’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를 되찾는 것이다. 앞에서 박 대표가 한,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면 같이 지역구에서 명함도 돌려주라”는 말이나 “각 집단들이 정치를 통해 이익을 관철하려면” 등의 말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들에는 필연적으로 “정치적이네”, “저 사람 야심 있나보다”는 말을 듣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우리가 하는 싸움의 본질은 ‘정치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둘러싼 싸움”이라고 했다.

“정치라는 말은 출발부터 좋은 의미입니다. 불공정한 것을 공정하게 바꾸고자 하는 공적 개입을 정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정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체를 만들고 대표를 키워서 정치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 정치적이야’ 라는 말로 차단하면, 원래 있던 정치인의 독무대만 될 뿐이고 정치를 통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박 대표는 대법관도 공무원도 개인으로서는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거나, 시민단체도 정당과 같이 일하거나 스스로 정당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등 ‘정치적’이라는 말의 부정적 인식을 벗어나야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참 더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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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정치적인 건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시종일관 차분하던 박 대표가 종내 이렇게 외쳤을 때는 듣던 사람들에게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아이러니 때문이다.

돌아보면 분명 낙관적인 전망이 많은 인터뷰였지만 상당한 무게감이 남는다. 숙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숙제가 주어진다는 데 안도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아직 더 배워도 되고, 조금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숙제를 하다 보면 ‘놀라울 정도로 사회가 좋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게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갸웃거릴 사람들을 위해 박 대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전망 하나를 마지막으로 전했다.

“어떤 일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지나치게 한 목소리로 예측하는 건 거의 틀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낙관을 찾으려고 하면 불현 듯 이뤄지는 게 바로 정치의 매력입니다!”

정리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권하형 | 사진작가
영상 : 이윤섭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비디오 에디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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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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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과거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당원 명부를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단체에 가입한 적 없는 당원들에게 문자를 돌려 “뉴스타파에서 전화가 오면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답하라”는 거짓말을 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명의도용 피해자들은 한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어서 한 의원의 국고보조금을 둘러싼 의혹은 새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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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당원들 “한선교 의원 민간단체에 명의도용 당해” 주장

새누리당 경기도당 당원이자 한선교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밝힌 이범진 씨는 지난해 말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한선교 의원이 명의를 도용해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고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나 뿐만 아니라 아내와 지인, 지인의 아들까지도 명의를 도용당했다”며 “이들은 모두 새누리당 책임당원들이다. 당원명부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정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려면 상시 활동 중인 회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추기 위해 당원명부를 도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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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2014년 1월 28일, 한선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시절 ‘정암문화예술연구회’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피감기관인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신청, 하루 만에 지급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사무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단체 운영진의 절반은 한 의원의 보좌진과 보좌진 가족들, 회원은 새누리당 당원, 문체부 산하기관 직원들로 구성돼 있어 순수한 민간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실제로 한 의원의 민간단체 회원명부를 입수해 100여 명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통화연결이 된 22명이 “단체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다. 회원 중 정확하게 단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선교 의원실의 보좌진과 지인 등 최측근들뿐이었다. 따라서 명의도용으로 단체를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을 입증하는 주장이 2년 만에 새롭게 제기된 것이다.

당원들 “뉴스타파 전화 오면 가입했다 해라” 사주 받고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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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뉴스타파 취재당시, 한선교 의원측에서 새누리당 당원들에게 문자와 전화를 돌려 “뉴스타파 전화 오면 단체에 가입한 게 맞다”고 거짓말을 시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 씨는 “한선교 의원 박 모 비서관으로부터 ‘뉴스타파에서 전화 오면 단체 회원가입을 했다, 총회에도 참석했다고 말하라’는 문자를 받았었다”며 “그 문자를 받은 직후 기자에게 전화가 걸려와 단체 회원이 맞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 씨는 2014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는 “정상적인 회원이 맞다”고 답했었다.

그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보좌진이 시키는 대로 답했는데, 뒤늦게 국고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단체를 만드는 데 내 명의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불쾌했다”며 “시간이 지나면 진상이 규명될 줄 알았으나, 아무런 시시비비도 가려지지 않기에 직접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새누리당 당원도 같은 주장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원은 “당시 한선교 의원 보좌관이 기자들에게 연락 오면 대답하라며 단체 총회 날짜까지 알려줬다. 무슨 단체냐고 반문했지만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다”며 “최근에는 단체 탈퇴를 하라며 문자를 보냈기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또 반문했더니, 자세한 설명 없이 해산 완료했다는 답장만 보내왔다. 아무리 당원이라도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 보좌진 “동의 다 받았고 문자는 가입사실 상기시킬 목적” 반박

이에 대해 해당 문자를 보낸 한선교 의원실 박 모 비서관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모든 회원들에게 동의서 또는 구두 동의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문자메시지를 돌린 사실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돌렸다면 회원가입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시킨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취재진은 동의서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그는 “동의서는 단체 해산과 동시에 폐기했고, 대부분 구두동의를 받았으므로 제보자와 대질심문을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단체 탈퇴 문자를 보냈던 또 다른 보좌관은 현재 한선교 의원실을 떠났으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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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한선교 의원 측의 반박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박 비서관이 회원들에게 문자를 돌린 날(2014년1월9일)은 때마침 뉴스타파가 박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정암문화예술연구회의 실체에 대해 물었던 날이었다.

당시 박 비서관은 “정암문화예술연구회라는 단체를 아시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단체를 모른다”고 답했었다. 취재진 전화를 받기 4시간 여 전에 회원들에게 문자까지 돌려 취재대응을 지시했던 보좌진이 기자에게는 “단체를 모른다”고 말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비서관은 “단체를 모른다고 답했던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선교 의원 “회원 동의 부분은 보좌진이 한 일, 불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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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은 모든 책임을 보좌진들에게 돌렸다. 한 의원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고, 회원동의는 모두 보좌진들이 받은 것으로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또 “보좌진이 문자를 돌렸다는 내용 역시 잘 모르는 부분이고, 만약 돌렸다면 회원가입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보냈을 것”이라며 박 모 비서관과 같은 답변을 내놨다.

또 과거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한선교 5억 의혹’, 문체부 상대로 직접 지원 청탁 드러나>와 관련, 당시 문방위 간사로서 문체부에 보조금 예산을 청탁한 것이 지위를 남용한 불법이 아니냐고 묻자 “자신은 청탁한 적이 없으며, 청탁했다면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뉴스타파 보도 이후 사업비 잔액도 반납했고, 단체도 해산했다. 문제될 사안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선교 의원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모든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혜경 변호사는 “한선교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형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모두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개인정보를 도용한 혐의는 징역 10년 이하 벌금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범죄이자, 문체부가 국고 환수를 명령해야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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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명의도용 사실을 밝힌 이범진 씨는 한 의원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민들은 빵 하나를 훔쳐도 형사소추 받는데, 갑중의 갑이라는 국회의원은 명의도용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선 엄단해야 한다고 말한 만큼 대표적인 친박의원인 한선교 의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강조했다.

화, 2016/01/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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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새누리당 비례후보(전 코레일 사장)의 자녀 명의로 돼 있는 이천시 농지가 형질 변경 없이 인공 조명 시설이 설치돼 있고, 잔디가 심어져 있는 등 정원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농지 불법 전용 의혹을 사고 있다. 관할 관청은 농지 불법 전용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최연혜 후보는 또 강원도 홍천과 경기도 이천 일대 농지를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조건으로 사들였지만,실제 경작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지 매입 규정 위반 의혹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의 가족들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5번 최연혜 후보는 지난 1999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일대 농지(밭) 2,000여 제곱미터를 언니와 함께 매입했다. 매입 당시 최 후보는 철도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주소지는 서울 서초동이었다. 취재진이 만난 지역 주민들은 최 후보가 99년 농지를 사들인 이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최 후보의 농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한때 풀이 사람 허리까지 자랄 정도”였다고 지역 주민들은 설명했다.

최 후보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하고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면사무소 전산 자료에는 최 후보의 이름과 함께 ‘자기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자경 조건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실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최 후보는 이 농지 일부를 2002년 동생에게 넘기고, 나머지는 2006년 딸에게 증여했다. 이후 딸에게 증여된 농지의 일부는 밭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다. 땅 값도 99년 매입 당시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0배나 상승했다. (14,000원(1999년) -> 134,900원(2015년) 단위 1m2)

2010년 11월에는 최 후보가 딸에게 증여한 땅에 2층 주택이 들어섰다. 그해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곳이다. 건물의 명의는 최 후보의 남편 강 모 씨다. 마을 주민들은 이 주택을 최 후보의 가족들이 별장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천시 주택 옆 마당으로 쓰이는 농지 모습

▲ 이천시 주택 옆 마당으로 쓰이는 농지 모습

 

뉴스타파 취재진이 3월 25일 주택과 붙어 있는 밭을 확인한 결과, 군데 군데 조명 시설이 세워져 있었고, 잔디도 심어져 있었다. 또 수조로 보이는 깊이 1미터 정도의 콘크리트 시설물도 설치돼 있었고, 20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건물도 있었다. 작물을 심어 놓은 바로 옆 농지와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잔디를 심고, 조명 시설을 설치해 주택에 딸린 정원처럼 이용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땅의 지목은 엄연히 밭, 즉 농지다. 농지를 불법 전용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문제의 농지는 최 후보가 딸에게 증여한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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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관할 이천시에 문의해봤다. 농지 담당 공무원은 불법 전용이 의심된다고 답했다. 이천시는 3월 28일 해당 농지에 불법 전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관할 면사무소에 보냈다. 마장면사무소는 현재 불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행 농지법 규정을 보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이를 위반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의 남편 강 모 씨는 농지 불법 전용이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농지에 과실수를 심었고, 농사를 하는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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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후보는 또 1999년 강원도 홍천군 남면 일대 천6백여 제곱미터 밭도 매입했다. 외지인의 농지 매입이 크게 늘던 때다. 이 농지는 최 후보가 재산을 공개하고 1년 뒤인 2006년, 남편에게 증여했다. 마을 주민들은 최 후보는 물론 그의 가족들이 농사를 직접 짓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리경작을 하고 있는 마을주민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처음부터 우리가 (농사를) 지어 먹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뉴스타파 확인 결과, 최 후보는 이 농지 역시 자경하겠다는 조건으로 신고 한 뒤, 농지 취득 자격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과 마찬가지로, 홍천군의 경우도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 농지는 2014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수탁됐다.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과 농지 불법 전용 의혹까지 제기되지만 최 후보의 남편 강 씨는 모든 것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강 씨는 또 이천과 홍천 농지 모두 스스로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만난 지역 주민들의 말은 강 씨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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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최 후보에게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자택을 방문하고,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이메일로 질의서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연혜 후보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대전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이듬해 2013년 10월 코레일 사장에 취임하면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임기 3년을 다 채우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14일 돌연 사장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해, 당선 안정권인 5번에 낙점됐다.


취재/김새봄
촬영/최형석
편집/윤석민

목, 2016/03/3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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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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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을 때, 이 직장이 좋은 일터가 될지 아닐지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일까? 바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다.
보통 채용 및 인사 담당자는 입사할 사람에게 미리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주고 “읽어보신 뒤에 서명하세요”라고 한다. 물론, 그냥 “서명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할지 모를 때다. “질문 있으세요?”라고 해도 제대로 질문도 못 하고 분위기에 떠밀려서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을까? 근로조건을 좌우할 정도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로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상 다퉈봐야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 읽는 법은 알고 취업해야?

이렇게 중요한 근로계약서인데, 취업준비생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것이 희망제작소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세 번째 행사인 취업준비생(취준생) 워크숍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이유다. 10월 6일(목) 오후 5~9시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린 이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취준생이었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짜 ‘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날 마련된 첫 세션은 구인광고를 취준생 입장에서 분석하고 별점을 매겨본 행사였다. (취준생 워크숍 구인광고 분석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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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가 근로계약서의 6요소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박 노무사는 먼저 이번 워크숍의 홍보 문구였던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를 보여준 뒤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알고 입사해야 하고, 꼼꼼하게 뜯어보고 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

박 노무사는 근로계약에 대해 “모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1인 기업에서 단 1명의 알바를 고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즉 종이에 인쇄된 형태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작성만 해놓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처벌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와 관련된 조직에서 정해 놓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금, 일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쓰여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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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이런데도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적발돼도 30만 원 정도 부과되고 마는 것도 문제고, 직원이 ‘사장님 근로계약서 쓰셔야죠’라고 말하지 못 하는 문화도 문제입니다. 사장이 ‘골치 아픈 사람이네’ 하고 보니까요. 오죽하면 저는 채용 면접 볼 때 사장이 구두로 휴일, 급여 등에 대해 말한 것을 녹음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법적 효력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궁여지책이고,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해야죠.”

근로계약서의 6가지 포인트

박 노무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서명하기 전 살펴봐야 할 6가지 포인트’를 짚어줬다. 첫째는 계약기간이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규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쓰여 있으면 계약직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 나오라고 해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다투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규직 채용’이라는 말만 곧이곧대로 믿을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야 한다.

박 노무사는 특히 “흔한 오해가 수습(견습), 시용 등으로 채용한 기간이 지나면 별다른 설명 없이도 그만두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수습과 시용은 모두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일을 가르치거나 업무적격성 여부를 평가해보는 기간일 뿐 계약직이 아니므로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수습 종료 후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기업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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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시용으로 일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급여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야 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는 정상 급여의 90%를 줄 수 있을 뿐 다른 근로조건에서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다. 예를 들어 서울 본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근 즉시 “지방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명시돼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대체로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거나, 있더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박 노무사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필요성의 정도와 합리성, 그리고 그에 따라 일하는 당사자가 입는 생활 상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서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알려주면서도 “애초에 계약서에 이 부분이 분명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포괄근로제 야근수당, 합법일까?

세 번째는 ‘근로시간’이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 4시간 당 30분(8시간 당 1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이 기본이다. 회사가 점심시간, 즉 법적 휴게시간에 노동자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키거나 사무공간을 벗어나지 못 하게 하는 등 통제를 한다면 무급이 아니라 유급인 것으로 보고 급여를 더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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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서 중요한 문제는 초과근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시간에 받던 급여(통상임금)보다 1.5배를 받아야 한다. 연장근로면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인 경우에는 2배를 받는 등 가산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포괄임금제’라는 형식으로 매달 지급되는 초과수당 금액을 고정해 버리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1일 10시간 근무, 월 200만원 지급’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식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초과근로 시간이 한정 없이 늘어나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박 노무사는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임금’이다. 2016년 기준 시급 6,030원(월급 1,260,270원), 2017년 기준 시급 6,470원(월급 1,352,230원)의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지 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서 복리후생 성격(식대, 교통비 등)이 아닌 임금만 포함되고 비정기적인 수당이나 월을 초과하는 단위(분기별, 반기별 등)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상여금이나 성과급, 명절휴가비 등은 최저임금과 별개인 것이다. 만일 이런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 급여가 최저임금을 밑돌면 법을 위반한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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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노무사는 “연봉제가 퇴직금과 수당을 안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연봉제는 임금총액을 연간 단위로 계산하는 체계일 뿐, 각종 법정 수당은 발생하는 만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다. 예를 들어서 연봉총액이 2,600만원이라고 하고, 이를 13개월로 나눠서 매월 200만원을 급여로 주고 200만원은 퇴직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박 노무사는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별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채용 시 한 번 체결하는 것이지만 연봉계약서는 매년 체결할 수 있다. 연봉계약서에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전하면서 박 노무사는 “다만, 연봉계약서에 고용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효력을 가지므로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통상임금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렵기는 하지만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 ‘통상임금’이다.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진 고정임금을 말하는데, 각종 수당이 혼재돼서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즉, 어떤 명목의 수당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또는 특정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기마다 한 번씩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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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이렇게 해당되는 금액을 월 단위로 계산한 뒤, 월 단위의 유급 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급이 7,000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 당 10,500원(7,000원의 1.5배)의 수당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휴일과 휴가’다. 이중 휴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법정 휴일은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니라 1주일 당 하루의 ‘주 유급 휴일’과 노동자의 날(5월 1일)의 두 가지뿐이라는 것이다. 그 외의 휴일은 노사가 약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휴가는 만 1년 근속할 경우(80% 이상 출근) 15일이 발생하고, 만 3년 근속할 경우 2년마다 1년이 더해지는(최대 25일) 것, 그리고 근무 첫 해는 다음해에 발생할 15일을 월 1일씩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 90일을 보장하는 정도가 법으로 보호받는 내용이다. 그 외의 다른 휴가가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판단해 봐야 한다.

“퇴직금 안 받는다”는 내용 들어있다면?

마지막 6번째 포인트는 ‘각서’ 또는 ‘서약서’에 대한 것이다. 박 노무사는 “노동법 상에서 지키도록 돼 있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은 계약으로 체결되더라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은 받지 않는다”, “업무 상 발생하는 손실은 노동자가 100% 부담한다”는 식으로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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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특히 업무 상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이라고 했다.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노동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전액이 아니라 과실의 정도, 업무 상 책임의 정도, 급여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져야 하며 그렇게 정해진 금액도 별도로 내도록 해야지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직원이 사장에게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다고 해도 월급에서 제하고 줄 수는 없다”면서 박 노무사는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 살펴본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노무사는 실습 문제를 제시했다. 아래와 같이 가상으로 만들어 본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법에 어긋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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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6가지가 있다”는 힌트가 주어졌음에도 워크숍 참여자 상당수는 서너 가지도 찾기 어려워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두 명은 정답을 찾아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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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상임금 계산,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실습도 있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고 노동자가 2016년 4월에 연장근로 20시간(이 중 야간근로 8시간), 휴일근로 10시간을 했다면 이달 받을 총 시간외근로수당은 얼마일지를 계산해 보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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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와 같다. 통상임금(시급)은 9,809원, 4월 초과근로한 20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은 총 480,641원이었다. 휴대전화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하던 참석자들 대부분은 발표된 정답을 보고는 “틀렸다”, “어렵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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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어렵기는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서 “누가 대신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몰랐던 내용들”,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나?”

이상과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데 대해 참가자들은 대체로 “몰랐던 내용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IT회사에서 일하는데 퇴직금 등등에 대해 애매한 채로 일해왔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이런 내용은 학교에서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했다. 다른 참가자는 “금융회사에 3년 근무했었는데 야근수당을 받은 적이 없었고, 계산하는 법도 몰랐다”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일을 시작한다면 차이가 생길 것 같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근로계약서에 위법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법에 호소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을 때 소통이 되고, 개선이 되는 조직이어야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저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었지만 얘기할 수가 없었다면서 ”이런 문제는 혼자서 제기하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한 5분 읽어보라고 해서는 이런 점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정도는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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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션은 희망제작소가 제작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을 통해 각자가 가진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10/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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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성산동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든 ‘작은나무 카페’ 낮엔 엄마들의 수다공간, 오후엔 아이들의 놀이터, 밤엔 직장인들의 휴식처로 마을의 사랑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곳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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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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