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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보장한 휴가 '황송하게' 가는 직딩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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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보장한 휴가 '황송하게' 가는 직딩들 (머니투데이)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2- 09:51

'법'이 보장한 휴가 '황송하게' 가는 직딩들 (머니투데이)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임금근로자 1인당 연평균 실근로시간은 2057시간이다. 2013년 2071시간에 비해 14시간, 0.6% 줄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34개국과 비교하면, 일본(1741시간)에 비해서 300시간 이상, 독일(1302시간)에 비해선 700시간 이상 많다. 한국보다 연평균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는 멕시코(2327시간)와 칠레(2064시간)뿐이다. 

학계에선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연차 사용률이 저조한 것을 꼽는다. 정부는 최근 한국 직장인의 연차사용률이 60% 안팎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1815480971159&outli…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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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에게 충분한 휴식이란?

휴가를 가기 위해, 좀 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다면, 철없는 행동인 걸까? “배가 불렀구만”이라는 말만 듣게 될까? 사실은, 아무리 비난을 해도 소용없다. 이것은 이미 하나의 현상이다.

청년 10명 중 4명은 취업 1년 이내에 직장을 그만둔다.(한국고용정보원, 2017) ‘퇴사학교’, ‘퇴사하겠습니다’,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등 제목들이 눈에 띄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퇴사는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다.

더 좋은 조건과 진로를 위해 사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지 “좀 쉬고 싶다”는 이유로 그만두는 사람들도 상당수다. 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의 72%가 이전 직장 재입사를 고려해봤다는 최근 조사(잡코리아, 2017)에서도 이런 현상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쉬어야 충분할까? 연차를 소진하고, 달력의 ‘빨간 날’ 다 쉴 수 있으면 되는 걸까? 이 때의 ‘충분하다’는 판단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일까.

001

‘자비 없네 잡이 없어-2030세대 노동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충분한 휴식’이다. 주제별 ‘3인 토크’로는 ‘고용안정’ 편에 이어 두 번째 자리다.

지난 11월 18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에서 진행된 이번 토크는 연구자 네트워크 8인 중에서 시사주간지 ‘시사IN’ 기자인 송지혜 씨가 진행하고, 홍진아 씨가 참여했다. (연구자 네크워크 소개 보기)

홍진아 씨는 동시에 두 개 조직에서 일한다. 일주일에 사흘은 민주주의 소셜 벤처 ‘빠띠’에, 이틀은 비영리 분야 연구·활동 조직 ‘진저티프로젝트’에 출근한다. 그밖에도 여러 개의 공익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어서 스스로를 ‘프로 N잡러’라고 부른다.

또 한 명은 이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기관이기도 한 시민방송(RTV) 사무국장인 김현익 씨다. RTV는 현재 ‘연간 5주 휴가제’, ‘주 35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3인 토크’에는 이렇게 각 주제에 부합하는 ‘플러스 1인’이 참여한다.

‘좋아하는 일’ 해도 탈출하고 싶다

002

송지혜 : 먼저, ‘충분한 휴식’에 대한 고민을 중심으로 각자 소개를 했으면 해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시사IN’ 채용시험에 응시해 떨어지고도 2년을 기다렸다가 재시험을 치렀어요. 어떤 조직에서 일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확고했어요. 여전히 제 일을 좋아하고 제가 일하는 조직의 장점은 수만 가지예요. 그런데도 저는 ‘충분한 휴식’에 목말라요.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도 쉬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이기적인 태도가 아닐까’, ‘휴가가 많은 편인데도 장기 휴가까지 얻고 싶은 건 과한 요구 아닐까’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 저는 3년간의 백수 생활 경험이 있어요. 대학 졸업하고 방송사 PD 시험 준비하던 시절이죠. 그 때의 경험이 있어서 지금 N잡 실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불안을 다스리는 법,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잘 쓰는 법을 매일매일 고민했으니까요. 3년 만에 PD 시험은 포기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한 뒤에 비영리 조직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거친 조직에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주 4일 근무’를 경험했어요. 평일 하루가 주어지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 하루를 활용해서 관심 있던 공익 프로젝트들에 참여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게 됐죠.

003

김현익 : 저는 병역특례 기간에 전자기기 제조 회사에 다녔는데, 직장에 매여서 사는 선배들이 불행해 보이더라고요. 그 때쯤 광우병 촛불집회 경험으로 사회 참여에 눈을 떠서,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1년 정도 개인 사업을 해 봤는데, 생각과는 반대였어요. 밤낮으로 더 바빠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후에 지역시민단체, 대안언론사 등에서 일을 하다가 스위스에서 3개월 머물 기회를 얻었어요. 인터라켄에 민박집을 하는 지인이 급하게 일손을 필요로 해서 도와주러 간 거죠. 그 경험이 가치관을 크게 바꿨어요. 특히 휴식, 휴가에 대해서요.

송지혜 : 어떤 경험을 하셨는데요?

김현익 : 민박집에는 여유 있게 장기 여행하는 한국인 손님이 많았는데요. 대부분은 직장을 그만두고 오더라고요. 이직하는 사이에 온 경우도 있지만 그저 ‘휴식다운 휴식’이 필요해서 사표를 냈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때 관심이 생겨서 독일, 프랑스, 북유럽 국가들의 휴가 제도를 집중적으로 알아봤어요. 대체로 1년에 4~5주 정도 쉬고, 그 중 한 달 정도는 연속으로 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런 휴가는 신입사원부터 똑같이 쓸 수 있고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조율을 한다지만, 설사 지장이 있어도 ‘연차에 상관없이 사람이 그 정도는 쉬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바탕에 깔려 있어요.

004

홍진아 :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동유럽에서 온 여성분과 대화를 했는데, 이미 2주 이상 여행 중인데, 원하면 회사에 말해서 더 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쉬고 돌아가도 원래 있던 자리에서 똑같이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김현익 :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어느 독일인 이야긴데요. 한 달 휴가 중에 아이가 열흘 아파서 입원하는 바람에 제대로 못 쉬었다고 하면, 입원기록을 떼서 제출하기만 하면 열흘을 추가로 쉴 수 있다는 거예요.

5주 연속 휴가, 주 35시간, 칼퇴근

송지혜 : 휴가를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네요. 여기는 ‘출근 안 하면 휴가’인데, 그곳 조직은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쉰 기간’을 휴가로 보는군요. 지금 일하시는 RTV는 연간 5주 휴가, 주 35시간 근무라면서요? 김현익 씨의 영향이 있었던 건가요?

김현익 : 네, 그렇죠. 유럽에 다녀와서 지금 일하는 RTV로 옮겼어요. 운영의 재량권을 가지는 사무국장 위치여서 유럽에서 배워 온 제도를 도입해 보자고 생각했죠. RTV는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요. 야근은 원칙적으로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대체 휴가를 주고 있어요. 5주 휴가는 신입부터 전 직원이 똑같고, 한꺼번에 5주를 쉬어도 돼요. 되도록 2~3주 정도는 붙여 쓰기를 권장하고요. 지난 여름에도 한 직원이 4주를 붙여서 휴가를 사용했어요.

송지혜 : 그렇게 휴가를 다녀온 직원은 만족도가 확실히 다른가요?

김현익 : 그럼요. 표정이 달라요. 입이 귀에 걸려서 오죠. 조금 지나면 다시 점점 내려오지만요.

홍진아 : 그런 점에서, 저는 휴식의 의미를 다시 짚어봤으면 해요. 5주 연속 휴가제 자체는 정말 좋은 제도지만, 1년에 5주 동안만 행복하고 나머지 시간은 찌푸리고 사는 게 답은 아닌 듯해요. 매일 매일의 삶에도 휴식이 있어야죠.

송지혜 :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005

홍진아 : 저에게 중요한 건, 저의 에너지를 간섭받지 않고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사회생활 할 때부터 “진아 씨는 퇴근할 때 꼭 영영 안 돌아올 사람처럼 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돌아서면 스위치를 끄듯이 잊는 걸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 뒤의 시간을 제가 원하는 곳에 투입하는 데 있어서 간섭받지 않는 게 저에게는 휴식이에요.

송지혜 : ‘기자’직에 있는 이들은 완전히 스위치를 끄기가 어려운 편이에요. 동료들은 눈을 뜨면서 기사 구성을 하고 꿈에서도 마감을 한다고도 해요.

오래 쉬고나니 분노가 사라졌다

홍진아 : 기자의 일은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정해진 업무 시간을 넘어서까지 해야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예전에 일했던 조직에서 대표님이 어떤 일을 기획하시면서 “모두 주말에 나와서 준비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대표님, 주말에 쉬고 월요일부터 준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라고 물었어요. 따져보니 아무 차이도 없었죠. 서두르신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는 ‘당장 해야 한다’는 조급함도 한몫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일하던 습관이나 관행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송지혜 씨의 일하는 환경은 어떤가요?

006

송지혜 : 기자들은 언제어디서든 사건이 벌어지면 곧바로 뛰어갈 준비가 돼 있어야 하지요. 이런 상황을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기자직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연차를 쓸 수도 있고 명절에도 넉넉하게 쉬는 좋은 환경에 있는 데도 장기간 쉴 수 있는 제도에 목마름이 생겼어요. 얼마 전 2개월간 몸이 아파서 입원했을 때 이후로요. 입사 초기, 매 현장과 나를 일치시키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고도 넘쳐야 한다는 심정으로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그렇게 나를 소진한 것 같아요. 사소한 일에 욕을 하거나 별 것 아닌 일에 짜증을 내는 스스로를 보고는 움찔 놀랐어요. 그런데 입원한 사이에 한껏 고양되어 있던 상태가 누그러졌어요. 쉬는 시간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한결 차분해진 상태로 ‘다시 잘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더라고요.

홍진아 : 2030세대는 이전 세대보다는 여행이나 다양한 활동 경험이 풍부하니까 1년에 3~4일 휴가 가면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를 원하는 개인들과 경직된 사회가 충돌하는 거죠.

김현익 : 사표를 내고 여행을 가거나 원하던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나마 행복한 사람이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지도 못 하죠. 돈 쓸까봐 집에만 있다가 돈 떨어질 때쯤 다시 구직에 나선다는 경우도 들어봤어요.

송지혜 : 그런데도 이직하는 사람이 많은 데는 구조적인 이유도 있다고 봐요. 근로기준법 상의 휴가 일수를 적용하는 조직에서는 오래 일해야 휴가도 길어지니까, 이직을 하면 다시 휴가일수도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번에 신입사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를 보장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직하는 사람은 2년간 15일, 그러니까 1년에 7~8일밖에는 휴가를 못 쓰는 거였어요. 장기근속자가 드문 2030세대 입장에서는 “지금은 휴가가 짧아도 10년~15년 후에는 충분히 쉴 수 있다”고 기대할 수도 없죠. 지금 하는 일도 어차피 비정규직이고,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면 사표를 내고라도 알아서 쉬자는 판단이 합리적인 것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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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 신입사원에 연차 보장하는 법안은 저희 ‘빠띠’ 멤버가 발의를 제안했던 건이었어요. 제안할 당시에는 다른 조직에 계셨지만요. 이 분은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 국회의원실을 찾아다녔는데, 대부분은 “이런 줄 몰랐다. 왜 그동안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했지?”하는 반응이었대요. 결국은 절박한 사람이 더 말해서 사회를 바꿔가야 하는 건데, 공고해 보이는 구조에 눌려서 지레 포기해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송지혜 : 보통 조직에서는 입원을 하는 등을 이유로 병가를 내면 인사평점이 낮아진다면서요? ‘승진할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찍힌다고 해요.

김현익 : 저도 스위스에 갈 때 싱글이었으니 가능했지, 지금처럼 가정이 있으면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지금 아내는 둘째를 임신 중인데, 양육 여건이 어려워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럽 생각이 다시 나요. 유럽의 시스템에서라면 아내가 ‘경단녀’가 될까봐 걱정하진 않을 테니까요. 사람마다 이유는 다르지만 절박하게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가 있잖아요? 한국의 조직들은 그런 고려가 너무 없고, 조직에 개인의 삶을 맞추라고만 해요.

홍진아 : 맞아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말의 맥락도 좀 불편해요. 자기 계발 신화의 또 다른 표현처럼 들리고요. “똑똑하게 일 잘 하는 사람이 쉬기도 잘 한다.”, “못 쉬는 건 네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식으로요. 사회적 토대는 없이 다 개인의 몫으로만 돌리는 거죠.

경쟁력 위해서라도 휴식 늘려야 할 때

송지혜 : 개별 조직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아내야 해요. 저희도 내부 구성원이 다양한 만큼 어떻게 조율하고 누구부터 사용할지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그에 앞서 장기휴가에 대한 인식부터 하나로 모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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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익 : 기준을 어디 맞추느냐의 문제죠. 한 사람이 빠져도 일이 돌아갈 정도로 고용을 하는 걸 기본 중의 기본으로 둬야 해요. 저희도 신규 사업이 많아서 늘 ‘비상경영’ 상태지만, 5주 휴가제와 주 35시간 근무는 기본이라고 치고 그 다음을 궁리하는 것이거든요.

홍진아 : 직원들이 쉬지 못 해서 이직을 계속 한다면 조직도 손해잖아요?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어느 쪽 비용이 큰지 비교할 시점이에요. 조직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욕구를 들어야 하는 거죠.

김현익 : 다른 사람들, 다른 사회는 어떻게 쉬고 있는지 사례가 더 알려졌으면 해요. ‘선진국’이라 부르는 나라들이 우리보다 많이 쉬면서 경쟁력 있게 잘 산다는 사실도요.

송지혜 :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다 법정 휴가도 다 쓰면서 장기휴가에 목말라 하는 스스로에 대해 ‘이기적인 게 아닐까’ 하는 죄책감과 ‘나약한 게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동시에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보니 목소리를 내는 데는 특별한 자격 같은 건 없고, 다양한 상황에 처한 이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법정 휴가조차 갖지 못하는 이들이 용기를 내고 조직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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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날 나온 이야기들은 대한민국 평균에 비해서는 한참 높은 수준일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연차휴가 일수는 최저임금처럼 최저선일 뿐인데도 그 선조차도 안 지키는 조직이 허다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반면,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는 조직과 개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30세대를 관통하는 열망이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면 의외로 사회는 빠르게 변할 수도 있다. 단, 그 열망을 제대로 전달한다면 말이다.

다음 편은 4회 ‘안정적 소득이란?-일하는 만큼 버는 사회 맞나요?’로, 2030세대의 관점에서 보는 적정 소득의 기준, 그리고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기본소득 등의 이슈들을 다룬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해피빈 공감펀딩(후원) 금액은 전액 프로젝트 진행 및 출판 비용으로 활용되며,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의 공익사업에 전액 사용된다.

* 이 시리즈는 2030세대의 새로운 노동에 대한 고민을 담은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3회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 미래청에서 진행됐습니다.

– 정리 : 황세원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이우기 사진작가

월, 2017/12/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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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이 노동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질의서 발송

법무부 공안기획과가 검찰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에 대한 의견조회

공안기획과의 주요업무와 공안기획과가 노동사안을 담당한 이유 등 질의

 

1. 취지와 목적

 -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각 부처의 의견을 조회함(별첨자료1).
 - 법무부는 법무부 내 ‘공안기획과’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개정안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수렴함(별첨자료2).  
 - 법무부 홈페이지 상 법무부 공안기획과의 담당업무는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안관계법령의 입안 ▶공안사건 관련 검찰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공안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분석처리 ▶보안관찰법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보안유공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보로금의 지급 및 국가 보안유공자의 보상 등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과는 별다른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움.
 -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사안을 ‘공안’부서가 담당한 상황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함.

 

2. 개요 1

 

 ○ 고용노동부 질의내용(별첨자료3)
 - 법무부 공안기획과의 담당업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
 - 법무부 공안기획과가 법무부와 검찰 등 법무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에 대한 의견조회를 담당하는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입장
 - 타 부처 소관 법령의 의견조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담당부서
 - 이번 의견조회를 통해 수렴한 각 부처의 의견

 

 ○ 법무부 질의 내용(별첨자료4)
 - 고용노동부의 의견조회를 공안기획과가 담당한 이유
 - 공안기획과의 구체적인 업무 
 - 공안기획과가 담당하는 노동사안과 고용노동부 의견조회를 담당한 이유
 - 타 부처 소관 법령의 의견조회에 대한 법무부의 담당부서
 - 이번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

 

 ○ 고용노동부가 의견조회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안(별첨자료5)

 

 1) 근로기준법 개정안(김관영 의원, 의안번호 14495, 2015.03.30. 발의)
 - 근로기준법 103조에 ‘근로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내용 신설

 

 2) 근로기준법(류지영 의원, 의안번호 14933, 2015.04.29.발의) 
 - 근로기준법 상 ▶‘18세 미만자’등의 용어를 ‘연소자’로 대체 ▶연소자와 연소자 사용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관련 교육 실시 등의 내용 신설

 

 3) 최저임금법 개정안(장하나 의원, 의안번호 14622, 2015.04.06. 발의)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과 속기록, 방청 등 회의공개 관련 

 

 4) 최저임금법 개정안(양승조 의원, 의안번호 14919, 2015.04.29.발의)
 - 최저임금법 23조에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현행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대체하는 내용

 

3. 개요 2

 - 비정규직노동자, 알바노동자, 청년·여성노동자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노동자의 비중과 규모는 점차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절대 다수는 자신이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스스로 조직하기 어렵고, 다수 사용자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노동관계법을 회피하거나 위반하고 있음. 
 -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포함하여 노동3권과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동행정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는 물론,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동사안 관련 행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부터 수령한 답변은 즉시 공개할 것이며, 각 부처의 답변을 바탕으로 현행 노동 관련 행정과 관행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임. 

 

LB20150819_보도자료_법무부 공안기획과 담당업무 관련.pdf

LB20150819_보도자료_법무부 공안기획과 담당업무 관련.hwp

수, 2015/08/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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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⑫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인가요?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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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2016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진행하는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네 번째 행사인 ‘비영리 종사자 워크숍’이 11월 3일 오후에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다섯 차례 워크숍 중 한 회의 초점을 ‘비영리’ 섹터에 맞춘 것은 ‘좋은 일 기준 찾기’를 위해 꼭 생각해 볼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이 ‘좋은 일’이 되지 못 하는 이유가 단지 ‘기업’의 특성 때문인가에 대한 것이다.
비정규직화·외주화·하청 등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기업의 이익이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등 현상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로써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윤을 추구하는 주인(owner) 또는 주주가 없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대부분 사무직인 비영리 조직들의 일자리라고 다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반 기업에서라면 조직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일들이 복잡하게 꼬이기도 하고, 감정적인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임금과 수당, 휴가 등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을 밑돌 만큼 열악한 경우도 적잖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가치, 보람 있으면 다 ‘좋은 일’?

그럼에도 비영리 섹터의 일이 ‘좋은 일’로 비쳐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에 도움 되는 일이니까 일하는 사람의 보람도 클 것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협력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일 것이다, 판에 박힌 업무가 아니고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일을 할 것이다 등등의 생각이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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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의 일이 다 이럴 수도 없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 대가로 저임금과 평균 이하의 근로조건, 성장의 한계 등을 견뎌야 한다면 어떨까?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의사결정구조에 실망하고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면? 심지어 “이렇게 계속 일한다면 저축도 못 하고 자기계발도 못 하니, 나중에 노인빈곤층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까지 생각된다면? ‘보람’, ‘존중’, ‘협력’, ‘재미’ 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의 여러 요건들에 대해 개인마다 선호도와 우선순위가 있더라도 나머지 요건들 역시 최소한의 수준 이상은 갖춰져야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비영리 종사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한 것은 ‘좋은 일’의 환경을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부족한 요건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 답에 대한 힌트를 참가자들이 사전설문에 남긴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하는 Q&A’ 세션이 있었다. 이를 위해 공인노무사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참가 신청 서식의 사전 설문지를 통해 받았는데, 여러 질문의 내용이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는 누구인가요?’로 수렴됐다.

사용자는 누구인가? “가장 어려운 문제”

이 세션은 ‘노무법인 의연 협동노동센터’ 소장이자 ‘일하는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CICOPA Korea)의 협동처장인 서종식 노무사와 함께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 노무사는 위의 질문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사용자”라고 설명하면서도 “노동권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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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들이 그 위치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간접고용, 사내하청 등을 통해서 일은 여기서 시키지만 사용자는 다른 곳에 있는 구조를 만들어 왔지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경영이 어려울 때 쉽게 사람을 자르기 위해서입니다. 해고는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용역·하청 업체와 계약해지를 하기는 쉬우니까요.”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싶어도 그런 요구를 제기하거나 대화를 시도할 상대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테이블’에 앉을 상대방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가 불분명해 보이는 이유는 일반적 기업과 달리 사업주라고 할 만한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 노무사는 “사업을 책임지고 집행하며, 인사권 등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사업주”라면서 “비영리 조직은 이윤을 조직 외부로 배당하지 않을 뿐이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 문제에 있어서 영리·비영리 조직이 다를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즉, 조직의 사업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대표인 이사장이 사용자이며, 소장·센터장이 이사장과 일치한다면 그 사람이 사용자라는 설명이다. 모법인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서 노무사는 “인사권과 회계감독권한 등을 모법인에서 행사하면 모법인의 대표가, 완전히 독립돼 있다면 산하 조직의 대표가 사용자”라고 정리했다.

노사 간 마주 앉는 ‘테이블’ 있어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 사업을 위탁받고 예산의 거의 100% 지원받아 운영되는 조직의 경우는 “지자체 또는 정부가 사업에 직접 개입하면 사용자가 될 수 있고, 단지 사업을 따 와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비영리 조직의 이사장이 사용자”라고 했다. 실제로는 이런 조직의 경우 예산의 사용 범위에 인력운용의 범위, 급여액, 수당의 상한선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직의 대표에게 ‘사용자’의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서 노무사는 “조직의 대표라면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데, 협상을 하든 싸우든 해서 적정한 여건을 만들어야지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책임회피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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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조직을 대표해서 서명한 사람, 인사 변경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사용자입니다. 만일 조직의 대표가 표면적으로만 결정을 내리고 그 뒤에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테이블에 같이 앉아야 하겠죠.”

서 노무사 “비영리나 ‘소셜’ 섹터에서도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노-사’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다.

30명 이상의 조직이면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노사협의회(근로자참여법 4조 1항)가 없는 비영리 조직들이 적지 않다고 하자 서 노무사는 “직원들이 나서서 만들면 되고,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라”고 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단체협약의 의무가 없고,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비영리 섹터에 특화된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없다. 비영리 조직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알고 보호해줄 만한 다른 산별 노조도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개별(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신고, 설립해야 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 노무사는 “청년유니온처럼 세대별 노동조합도 자리 잡는 추세기 때문에 찾아보면 도움 받거나 연대할 곳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야근 수당 못 준다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사전질문 중에는 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담은 것도 있었다.
“저희 조직에서는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상 기준에 따른다면 초과근로시간의 1.5배(야간의 경우 2배)로 가산한 만큼 대체휴가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초과근로에 대해 야근수당을 받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고, 대체휴가를 쓸지 여부는 노동자가 선택할 문제다. 그러나 예산 부족의 문제 등으로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조직들이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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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하루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법에서는 주당 40시간 이내로 일을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보다 일을 더 했으면 사실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 더 합당하고, 휴가를 못 주면 돈으로라도 주라는 게 법의 취지”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을 넘어선 일에 대해서는 보상휴가건 임금이건 기존에 50%를 더해서 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서 노무사는 “보상휴가도 1.5배를 주는 것이 맞다”고 정리했다.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근로에 대해서는 50%를 더 가산하기 때문에 기존 임금(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수당)은 1.5배 계산하는 것이 맞지만, 휴가로 보상할 때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본래 일요일인 휴일을 그 주에 한해서 다른 요일로 바꾸는 것(대체휴가)은 가능하기 때문에 꼭 1.5배로 쉬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사무직의 일은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에 있어서 노사 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다. 근무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천천히 해서 늦게까지 했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사무실에 남아있었던 것을 야근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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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어떤 경우를 야근으로 볼 것인가는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홍콩 등 해외의 경우는 근로시간 후에 업무 전화를 받아야 할 때는 그 대기시간까지 모두 야근으로 본다면서 “우리는 아직 시간에 대한 권리 개념이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 한 사회”라고 꼬집기도 했다.

임금은 매년 어떻게, 얼마나 올려야?

야근수당에 대한 질문은 현장 참가자에게서도 나왔다. 노동조합은 없지만 ‘평상근자 협의회’라는 조직을 두고 있다는 비영리 단체 소속 참가자는 “우리 조직에서는 야근을 주 2회 한다는 가정 하에 책정된 야근수당이 매달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면서 법적 기준에 맞는지를 물었다.

서 노무사는 “말씀하신 방식은 ‘포괄역산임금제’라고 할 수 있는데 위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합법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임금을 지급하는 초과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야 하고, 지급되는 임금이 그 시간에 1.5배를 계산한 것과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렇게 계약을 했다면 실제 야근한 시간이 그보다 적다하더라도 약정한 수당보다 덜 줄 수는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달 약속한 시간만큼 초과근로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약정한 시간보다 더 했다면 어떨까? 서 노무사는 “그 경우는 더 일한 만큼 계산해서 추가로 줘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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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질문한 참가자는 “평상근자 협의회와 조직 대표들과 올해 임금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얼마 이상 올려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와 “월급에 야근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돼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인상 비율을 논의해야 하는가?”를 질문했다.
서 노무사는 먼저, “매년 얼마를 올려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다”고 했다. 평상근자 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라서 임금교섭의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임금교섭을 하고 싶으시면 노동조합을 설립하시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어서 임금인상 논의의 기준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에서 임금에 대해 정해놓은 것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노사 간의 협상에 따라 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사회에서는 직무급, 즉 어떤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도 사회적 합의로 정하기도 하고, 산별노조와 경영자 조직 대표가 그 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을 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 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면 보호받지 못 한다”

다른 참가자는 “우리 조직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점이 많다”면서 “근속 1년 미만은 아예 연차를 못 쓰게 한다든지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부분이 특히 문제”고 했다. 직원들이 불공정하다고 여기면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면서 해결 방법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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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본래 근속 1년 미만은 연차 휴가가 없지만 다음 해 연차(최소 15일)에서 당겨 쓸 수 있다”면서 “한 달을 꽉 채워 일하면 하루를 쓸 수 있는 식으로 처음 2년 간 15일을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의 기준일 뿐, 조직별로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수준의 휴가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신입사원에게도 최소 연간 15일의 휴가를 보장하자”는 입법 청원도 진행되고 있는데, 만일 직원들이 더 나은 근로조건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사용자와 대화하고 타협해서 정해 나갈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면 이렇게 일일이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이긴 하다.

서 노무사는 ‘부담스럽지 않은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일침을 전했다.
“우리의 권리가 보장받는 것은 앞선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와 희생 덕분이지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무엇을 바꾸려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단결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비영리 조직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의 상황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서 일정 부분 감수한다고 해도, 더는 침해될 수 없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일하는 사람들이 정해야 하겠지요.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정한 바도 없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수용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 ‘공인노무사와 함께하는 Q&A’에 이어진 순서는 참석한 비영리 종사자들의 그룹 대화였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 글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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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11/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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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정리해고 부당”->1·2심 “경영상 해고 불가피”->대법 “원심이 법리 오해, 파기환송”

한화투자증권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복직의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원이 한화투자증권의 정리해고가 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리해고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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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는 한화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정리해고가 타당하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던 서울고등법원의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특히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한화투자증권)가 정리해고 조치를 취한 2014년 2월 9일 당시는 이미 감원된 인원이 382명으로 최종 감원목표인 350명을 상회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최종 감원 목표를 상회해 감원한 상황에서 사측이 추가로 정리해고를 했다면,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사측은 정리해고 전후로 정규직 55명, 계약직 59명, 임원 6명을 채용하고 승진인사를 단행하는 한편 일부 부서에 대해서만 성과급 15억원을 지급했다”며 “그 비용지출 규모가 정리해고로 절감되는 비용에 비해 훨씬 크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사측이 적절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600명 해고 한화증권, 뒤로는 60억 돈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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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측의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및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12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이유로 직원 350명을 감원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사측은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하고 퇴직신청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노동자 7명이 2014년 2월 정리해고 됐다. 정리해고자 7명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선 노동자들이 패소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정했다.

중노위 결정은 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졌다. 한화투자증권측은 “중노위 결정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경영상 정리해고가 불가피했다”는 사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한화투자증권의 정리해고 당위성은 고법에서 다시 심판받게 됐다.

한화투자증권 노동자들을 변호해 온 김선수 변호사는 “사측이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고, 꼭 해고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정들이 있었음에도 해고를 한 것에 대해 1·2심에선 너무 가볍게 판단한 반면 대법원에서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석했다”며 “고법에서 다시 심리를 하겠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사측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만큼 노동자들의 원직복직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투자증권 측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판결문을 받아 보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어떠한 결정도 한 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투자증권 측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2011년~2013년 회사의 누적적자가 1500억 원에 달해 긴박한 경영상 위기였으므로 당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다”고 답한 바 있다.

당시 구조조정의 책임자였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도 지난 2월 ‘주진형의 경제민주화’라는 팟캐스트에서 “한화투자증권의 구조조정은 해야 되는 일이라서 한 일이다. 한 번도 악역이라 생각한 적 없다”며 “구조조정을 악마시, 죄악시하는 사람은 (월급) 상위 몇%인 노동자들이다. 구조조정은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발전의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주 전 사장에게도 대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2013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던 당시 한화투자증권 주진형 대표이사

▲ 2013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던 당시 한화투자증권 주진형 대표이사

앞서 뉴스타파는 한화투자증권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고졸직원의 절반 가량을 채용한 지 1년 만에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해고하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을 모두 정리해고 했다고 보도했다. 또 경영상 이유로 직원들을 구조조정하면서 김승연 회장 가족이 100%지분을 보유한 총수일가 기업에는 지난 2011~2013년 적자규모에 맞먹는 1300억 원의 일감을 몰아주고, 정리해고 직후 홍보팀, 인사팀 등 일부 부서에는 15억의 성과급을 지급, 경영상 위기가 맞는지 의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금, 2017/06/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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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사고는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격일제 근무와 근무시간을 무한정 늘릴 수 있도록 방치한 근로기준법 59조가 그 원인이었다.

버스기사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와 격일제로 크게 나뉜다. 1일 2교대제는 오전, 오후, 휴무 3개조로 돌아가면서 근무한다. 격일제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근무방식이다.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도 일부 있다.

1일 2교대제는 하루 9시간 정도 일하지만 격일제는 하루에 16~17시간 일한다. 1일 2교대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 부산 인천 등 7대 광역시와 청주, 제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격일제를 운영한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끝에 50대 부부의 자동차를 덮친 수도권 광역버스 기사도 복격일제로 일했다. 그는 하루 17시간씩 이틀 일하고 다음날 하루를 쉬었다고 진술했다.

교대제 따라 ‘231시간 VS 309시간’ 큰 차이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5월말 발표한 전국 44개 버스업체의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1일 2교대제와 격일제 사이에 근무시간은 월 80시간가량 큰 차이를 보였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 부산 인천 시내버스 기사들은 월 231시간 9분 일하는 반면 격일제로 일하는 전북 등 지방의 시외버스 기사들은 월 309시간 33분이나 일했다. 근로기준법상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표] 전국 44개 버스업체 기사 월 근무시간

구분

업체수

기사수

1월 근무시간

근무형태

준공영제

시내

18

3,505

231시간 09분

1일2교대

민영제

시내

11

2,254

287시간 58분

 

마을

4

245

246시간 21분

1일2교대

농어촌

5

268

262시간 32분

 

시외

6

849

309시간 33분

 

▲ 출처 : 공공운수노조 2017.5.24 발표

이번 조사결과 40% 넘는 기사가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한도인 주 60시간을 초과해 일했다. 연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3,122시간이 넘어 2015년 전국 평균 노동시간인 2,228시간보다 무려 900시간이나 초과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련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실태조사도 같은 결과다. 같은 시내버스 기사라도 근무형태에 따라 노동시간이 확연히 달랐다. 1일 2교대제로 일하는 기사는 대부분 월 260시간 이하로 일하지만, 격일제 기사는 절반 가까운 41.9%(1,530명)가 월 260시간 이상 일했다. 월 260시간은 주 60시간 노동에 해당한다.

격일제 기사 10%는 월 300시간 넘어

격일제 시내버스 기사는 월 30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비율도 9.4%(354명)에 달했다. 심지어 월 450시간 넘게 일하는 격일제 시내버스 기사도 36명(1%)이나 있었다. 반면 1일 2교대제 기사 중에선 월 30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 근무형태별 시내버스 기사 월 근무시간(출처 : 자동차노련 실태조사(2016.2) 재분석)

▲ 근무형태별 시내버스 기사 월 근무시간(출처 : 자동차노련 실태조사(2016.2) 재분석)

시내버스와 시외, 고속, 농어촌 버스를 모두 포함해 월 260시간 이상 근무한 기사는 40.25%였다. 월 300시간 이상 일한 기사도 9.32%에 달해 버스기사들의 장시간노동이 교대제 형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회사는 오전, 오후, 휴무까지 3개조로 편성해야 하는 1일 2교대제 보다는 적은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한 격일제를 선호한다. 노동자도 하루 힘들게 일하고 하루 푹 쉬는 게 낫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16~17시간씩 장시간 연속노동은 노동자의 몸을 망가뜨리고 결국 졸음운전으로 이어진다.

무한정 연장근로 뒷문 연 근기법 59조

전문가들은 월 300시간 이상 초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근로기준법 59조를 꼽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하지만, 같은 법 59조에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업종’을 정해 무한정 연장근로가 가능토록 했다. 4인 이하 사업장과 법으로 정한 운수, 의료, 위생업 등 특례 업종 등이 이에 해당한다. 4인 이하 사업장엔 전체 노동자의 28%가 일한다. 특례업종은 운수, 물품판매 보관, 금융보험, 영화제작과 흥행, 통신, 교육연구 조사, 광고, 의료와 위생, 접객, 청소, 이용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59조 축소 공약

광범위하게 특례업종을 나열한 것도 모자라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 특성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까지 특례 적용을 받다보니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근로시간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공공운수노조는 “59조 특례 업종의 맨 앞에 ‘운수업’이 명시돼 있어, 이를 없애지 않는 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집에서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과제로 제시하고 세부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59조의 특례업종과 63조의 적용제외 산업 축소를 공약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8월 주 40시간 근로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온 59조를 삭제하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지난 9일 졸음운전 끝에 수도권 광역버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해 50대 부부가 숨졌다.

만근일 훨씬 넘겨 장시간 노동

2015년 6월 전북고속 버스기사 장광열 씨가 대구의 한 숙소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장씨는 평소 술 담배도 일절 하지 않았다. 장씨는 사망 직전인 2015년 5월 무려 368시간 30분을 일했다. 장씨 회사는 월 21일이 만근인데, 장씨는 26일을 일했다. 대부분의 기사가 저임금과 회사의 인력부족 때문에 장씨처럼 만근일을 훨씬 초과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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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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