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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쿠바, 아르헨티나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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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쿠바, 아르헨티나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1- 13:59

cuba

국제앰네스티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쿠바 방문과 뒤이은 아르헨티나 방문을 앞두고 3국 정상이 가장 먼저 논의하길 희망하는 주요 인권사안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미국

관타나모 수용소

미국 해군기지 내 테러범 수용소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약속했던 수용소 폐쇄 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수십여 명이 석방되지 못한 채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제적인 공정한 재판절차에 따라 수감자들을 기소할 의도가 없다면 모두 즉시 석방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2016년 2월 23일 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폐쇄 계획에서 관타나모 수용소 문제를 인권 사안으로 다루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 폐쇄안은 관타나모 수용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고문과 강제실종 등의 국제법상 범죄 및 인권침해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미국의 의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일부 수감자들을 기소나 재판 없이 미국 본토로 이송해 무기한 구금한다는 내용에 그쳤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가 단순히 인권침해행위를 타지로 옮기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폐쇄 계획을 비롯해 관타나모 특별 군사위원회를 존치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정한 재판 기준을 따르지 않는 군사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대 쿠바 경제제재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쿠바의 인권은 특히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중심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침해됐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쿠바의 일반 시민들이 의약품 및 기초 생필품을 얻지 못하는 실태를 기록했고, 제재를 해제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했습니다.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합니다. 또한, 미국 의회에 2015 쿠바 여행자유법, 쿠바 무역법, 쿠바 전자통신진흥법 등 양당 합의 법안의 처리를 촉구합니다.

이주민과 난민

2016년 첫 라틴아메리카 국가 방문을 기해,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 아르헨티나의 인권 현황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미국 내 이민자와 망명신청자 수천여 명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고,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민자 문제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보호자 없는 어린이 약 4만 명뿐만 아니라 4만 가구가 남부 국경지대에서 체포되었고, 많은 수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등지에서 폭력과 불안을 피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체류하기를 고집하며 의료적 지원과 식량, 식수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변호사 접견도 할 수 없는 시설에서 수개월 동안 수감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출신 이주민을 대상으로 현행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난민 재정착을 위해 국제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주 지역의 인권 상황을 논의한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쿠바

국제적 조사

유엔 특별조사관, 미주인권위원회 등 독립적인 인권단체와 인권기구는 수십 년 동안 쿠바에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쿠바는 국제앰네스티가 정부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유일한 미주 지역 국가입니다.

쿠바 내 다양한 인권 사안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독립적, 객관적인 감시와 기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인권단체의 입국을 허용해야 합니다. 쿠바와 국제사회 간 새롭게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쿠바 국민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화에 국제적 인권 단체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권제도와의 협력을 통해 쿠바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환영하고, 다른 미주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철저한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의적 체포와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 탄압

최근 수년간 쿠바에서는 평화적인 시위대와 정치적 반대세력, 인권옹호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탄압과 단기 자의적 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세계 인권의 날인 2015년 12월 10일에는 정부 요원들이 평화적 활동 참여를 막기 위해 반대세력과 기자들을 가택 연금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쿠바 형법에서 공무원 모욕, 공무집행 방해, 공공장소 난동 등을 명시한 조항이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데 이용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정부와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이용하는 형법 조항들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

정의회복과 불처벌 종식

1976년 아르헨티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40년이 지나는 동안 당시 벌어졌던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재판에 부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대해 증인들의 법무를 대리할 효율적인 단체가 필요한 것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독재정권의 민간인 참여 문제, 성범죄 재판 회부 문제 등 새로운 과제도 등장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군사독재 당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불필요한 지연 없이 재판에 회부하고, 증인의 안전과 신체적 완전성(physical integrity)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선주민 권리

아르헨티나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는 이미 선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아르헨티나의 선주민들은 2등 시민 대우를 받으며 인권을 무시당한 채 폭력과 박해,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선주민들의 주장과 요구가 아르헨티나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와 사기업, 특히 농업, 채굴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아르헨티나 선주민들이 대대로 살아온 거주지에 대한 토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거대한 장벽을 세웠습니다. 유엔 선주민 특별조사관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개발계획과 천연자원 착취로 영향을 받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선주민과 함께 공동재산의 법적 인정에 관한 특별법 마련을 논의, 협의하고, 국제기준을 적용, 이행함으로써 선주민의 권리를 증진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최근 수년간 아르헨티나 정부와 보안군이 사회적 저항에 대처하는 방법은 진보와 역행을 거듭했습니다. 2016년 2월 아르헨티나 안보부는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대를 징계할 것을 보안군에 지시하는 “대중 시위 시 보안군 행동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행동지침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한편, 시위를 범죄화하는 데 사법제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점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쿠바, 아르헨티나 3국 회담에서 생산적이고 인권중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국제앰네스티는 3국이 당면한 주요 인권과제에 대해 언제든지 더 많은 정보와 특별 권고사항을 제공할 것입니다.

영어전문 보기

OPEN LETTER FROM AMNESTY INTERNATIONAL TO USA PRESIDENT BARACK OBAMA, CUBAN PRESIDENT RAUL CASTRO, AND ARGENTINE PRESIDENT MAURICIO MACRI.

On the occasion of President Barack Obama´s upcoming historic visit to Cuba, followed by a two-day visit to Argentina,
Amnesty International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highlight to the three Presidents a number of major human
rights concerns which we hope will be prioritized as part of your discussions.

UNITED STATES OF AMERICA

Detentions at Guantánamo Bay

While we recognize the current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end the detentions in the US naval base at Guantánamo
Bay, the fact that dozens of detainees remain there more than six years after President Obama’s original deadline for
closure of the detention facility is a cause for huge international concern. We reiterate that any Guantánamo detainee
the USA does not intend to charge for prosecution in proceedings that fully comply with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should be immediately released.

We regret that the government’s plan for closure submitted to the US Congress on 23 February 2016 fails to address
resolution of the detentions as a human rights issue. The plan for closure makes no reference to the USA´s obligation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of torture and enforced
disappearance that have occurred at the base and elsewhere. The result is a proposal to relocate some individuals for
indefinite detention without charge or trial to the US mainland. We have consistently argued that closure of the
Guantánamo detention facility must not result in the transfer of human rights violations elsewhere. This proposal would
fail this test, as would the retention of military commissions for selected prosecutions. The commissions do not meet
international fair trials standards and should be abandoned in favour of trials in the ordinary criminal justice system.

The US economic embargo on Cuba

For too long, the US economic embargo has undermined human rights in Cuba, particularl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sistently called for lifting of the embargo and documented how it denies ordinary
Cubans access to medication and other basic commodities. We welcome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Cuba. We call on the US Congress to pass the following bipartisan bills: The Freedom to Travel
to Cuba Act of 2015, The Cuba Trade Act of 2015, and The Cuba Digital and Telecommunications Advancement Act.

Migrants and refugees

On this first visit to Latin America in 2016, we urge President Obama to not only consider the human rights situations
in Cuba and Argentina but also to address the situation faced by thousands of migrants and asylum seekers in the USA
and ensure his government fully compli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those seeking to enter the country.

Nearly 40,000 unaccompanied children and an additional 40,000 families were apprehended crossing the southern
border in 2015, many fleeing violence and insecurity in El Salvador, Honduras, Guatemala, and Mexico. Families and
unaccompanied children were detained for months while pursuing claims to remain in the country, many held in
facilities that did not provide proper access to medical care, food and water, and access to legal counsel. The US
government announced expansion of the current refugee resettlement program for migrants fleeing from El Salvador,
Guatemala, and Honduras, and this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but it still is a far cry from the measures that need
to be taken internationally towards resettling those displaced. This is an issue that cannot be left aside in any discussion
pertain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the Americas.

CUBA

International scrutiny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mechanisms, including Special Rapporteurs of the UN and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have not had access to Cuba for decades. Cuba is the only country in the
Americas which Amnesty International does not have permission from authorities to access.

In the interest of transparency and to facilitate independent and objective monitoring and reporting on a range of human
rights issues in Cuba,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zations should be able to enter the country. While we welcome
the new dialogue between Cub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urge that this dialogue includ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actors, as a way to advance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Cuban people.

Working with human rights systems, Cuba could also send a message to the world that it welcome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nd that it is willing to be held to the same degree of scrutiny as its peers across the Americas.

Arbitrary arrests and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assembly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constant reports of harassment and short-term arbitrary arrests of peaceful protestors,
political dissidents, and human rights defenders in Cuba. On 10 December 2015, 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
Amnesty International received reports of dissidents and journalists placed under house arrest by state agents in order
to prevent their participation in peaceful activities. Amnesty International is seriously concerned that provisions of the
Cuban Criminal Code, such as contempt of a public official (“desacato”), resistance to public officials carrying out their
duties (“resistencia”) and public disorder (“desórdenes públicos”) are used to stifle free speech, assembly and
association.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Cuba must amend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that lend
themselves to abuse by state officials and the judiciary to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ARGENTINA

Access to Justice and the end to Impunity

For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1976 coup in Argentina and substantial progress has been made in investigating and
bringing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took place during that period to trial.

Challenges still remain, however, such as the need for efficient organization of all cases, including the legal and
paralegal work with witnesses. New challenges have also emerged such as the civilian participation in the dictatorship
and bringing sexual crimes to justice. Argentina must continue its efforts to bring those responsible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to trial without unnecessary delay, and to protect the
security and physical integrity of the witnesses in these cases.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rgentina’s Constitution a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lready recognize the right of Indigenous peoples.
However, for decades, Indigenous peoples in Argentina have been treated like second class citizens, subjected to
violence, intimidation and discrimination with their human rights ignored. In recent years, their claims and demands
have started to gain traction on the political and social agenda in Argentina.

Over the last decade state and private interests, especially those of the agribusiness and extractive industries, have
built up enormous barriers between Argentina’s Indigenous people and their rights to their traditional lands.

International bodies, including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Indigenous Peoples, have criticised the lack of consultation
with the communities that may be affected by development projects and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Argentina must make progress with regard to the legal recognition of communal property by discussing and consulting
a special law with the Indigenous Peoples, and must advance their rights through the practice and implementation of
standards.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 to peaceful assembly

The way in which the political authorities and security forces tackle social protest in Argentina has experienced both
progress and setbacks in recent years. In February 2016, the Ministry of Security published its “Protocol for Action of
the State’s Security Forces in Public Demonstrations” instructing the security forces to put a stop to social protests and
take criminal action against those participating. In our opinion, this places serious limita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of all people to demonstrate peacefully, whilst also representing an improper use of the justice system to
criminalize protestors.

In closing, we wish you productive and human rights-focused discussions as part of your upcoming meetings. Amnesty
International stands ready to furnish the three governments with further information about some of the most pressing
human rights challenges facing the countries and our specific recommendations for addressing thes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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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스마트폰 배터리에 생산과정에서의 아동노동’에 대해 책임을 인식하고, 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월 19일, 아프리워치(Afrewatch)와 함께 다국적기업들의 코발트 공급망 최초로 포괄분석한 <목숨을 건 코발트 채굴: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배터리의 원재료로 이용되는 코발트 채굴에 7세 어린이까지 동원되며, 어린이들은 하루에 1~2달러를 받고 12시간 이상 일하는가 하면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동노동의 착취로 채굴한 원료가 삼성(Samsung)과 애플(Apple), 소니(Sony) 등 글로벌 전자기업의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원자재 공급망에서의 기본적인 인권사항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보고서 ‘스마트폰 배터리에 숨겨진 아동노동 실태’ 내용 보기
☞ 국제인권뉴스 ‘콩고민주공화국:스마트폰 배터리 속에 숨은 아동노동 실태’ 보기

ⓒGetty Images

ⓒGetty Images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삼성과 애플에 자사제품의 배터리 원료인 코발트 공급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을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 삼성 <2016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삼성SDI <2015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시급한 대응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애플 스토어에서 아동노동에 항의하고 있는 살릴 셰티 사무총장과 캐나다지부 회원

캐나다 몬트리올의 애플 스토어에서 아동노동에 항의하고 있는 살릴 셰티 사무총장과 회원들 © Rodolphe Beaulieu

다음은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입장입니다.

삼성SDI <2015 지속가능성 보고서>(55페이지)

삼성SDI의 책임있는 광물 조달을 위한 노력
2016년 1월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아프리카 콩고 지역 코발트(Cobalt) 채굴 광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노동 및 인권유린 실태와 글로벌 IT 기업들의 연관성을 다룬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재하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보고서에서 삼성SDI가 콩고 광산에서 아동 노동을 통해 채굴된 코발트를 공급받아 배터리를 생산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해당 주장과 관련하여 삼성SDI는 코발트 관련 협력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면 조사결과의 정합성 확인을 위해 6월부터 현장실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6년말까지 코발트 업스트림에 대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삼성SDI는 아동노동 등 인권 침해에 대해 엄격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조사와 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22일, 삼성SDI는 OECD, CCCMC*가 주관하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정부기관, NGOs, 코발트 공급회사, 이차전지 제조사, IT기업들이 참석한 코발트 이슈 공동 대응 국제 워크숍에 참석하여 콩고 광산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코발트 공급에 대한 공동의 이니셔티브(Initiative)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공급망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광물 조달과정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높이고 공급망 내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협력회사들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China Chamber of Commerce of Metals Minerals & Chemicals Importers & Exporters

☞삼성SDI <2015 지속가능성 보고서> 전문 보기

영어전문 보기

Samsung SDI’s 2015 Sustainability Report (p. 55):

Samsung SDI’s efforts for responsible mineral procurement

In January 2016, a global human rights NGO, Amnesty International disclosed a report of relations between IT companies and child labor or human rights issues occurred in cobalt mines in Congo, Africa.

In the report, Amnesty claimed that Samsung SDI produced batteries using cobalt mined from child labor in Congo. Therefore, Samsung SDI has begun investigations on its cobalt suppliers, and it plans to conduct site visits(due diligence) in order to verify the results of document investigation. We will share the report of upstream supply chain of cobalt on our website by the end of 2016.

Meanwhile, we are expanding our activities in investigating and improving issues related to human rights including child labor, in accordance with the zero tolerance policy.

On April 22, 2016, Samsung SDI attended. The International Workshop in the Resonsible Cobalt Supply Chain that was organized by the OECD and CCCMC* for joint actions toward cobalt issues. at the workshop, we discussed plans to improve human rights issues and increase transparency in Congo mines along with the Congo government institutions, NGOs, cobalt suppliers, secondary cell manufacturers, and IT companies. Furthermore, we will not only engage in joint initiative for sustainable supply chain of cobalt, but also take measures to secure transparency and human rights with our suppliers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of the supply chain.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2016>(103~4페이지)

이슈광물의 관리
분쟁광물 이슈 외에도 인도네시아 방카섬 주석, 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 등 광물 채굴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침해, 환경파괴 이슈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광산의 아동공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나, 이러한 이슈의 특성상 현지 정부, NGO, 기업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광물 채취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조언을 청취하고 공동의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 2016 보고서> 전문 보기

영어전문 보기

Samsung’s 2016 Sustainability Report (pp. 103-4):

Management of Minerals at Issue
On top of conflict minerals matters, issues regarding human rights violations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caused by the mining of minerals, such as tin on Bangka Island, Indonesia and cobalt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re raising concerns among stakeholders. . . . [C]hild labor has long been highlighted as a problem at cobalt mine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nd has recently come to garner much attention. Given the nature of this issue, however, joint efforts among governments, NGOs and corporations are urgently needed. Samsung is well aware of the corporate world’s responsibilities and roles with problems caused by the mining of minerals. As a result, we have pledged to redouble our efforts and find ways to resolve these challenges by listening to greater numbers of stake-holders and actively participating in joint initiatives.


화, 2016/09/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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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2016 참가

-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과 잊혀질 권리에 관한 세션 주최 예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에 참가한다.* 오픈넷은 잊혀질 권리, 인터넷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온라인자유연합(Freedom Online Coalition, FOC)** 등에 대한 세션 및 회의를 주최하고 국정원-해킹팀 사태에서 드러난 침입적 감시기술 문제,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통상협상, 투명성보고 등에 관한 세션에서 발표한다.

오픈넷은 행사 첫날인 27일(수) 오후 2시 “잊혀질 권리와 익명성” 세션(Merger 8. Right to be forgotten (RTBF), Privacy, anonymity and public access to Information)을 공동 주최하고 박경신 이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둘째날인 28일(목)은 오후 12시에 진보넷이 주최하는 “침입적 기술에 의한 감시” 워크샵(WS.67 Intrusive Surveillance Technology Could be Justified?)에 박경신 이사가 좌장을 맡고, 작년 국정원-해킹팀 사태 당시 오픈넷, 진보넷과 P2P재단코리아(최민오 활동가)가 공동으로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인 RCS를 탐지하는 “오픈 백신”을 개발·배포한 경험을 공유하며, 파키스탄, 인도, 홍콩, 태국에서 온 패널들과 함께 사이버 사찰 기술, 특히 해킹 기술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오픈넷은 같은 날 4시부터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Merger 3.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Tech: Digital Rights and Private Sector Internet Intermediaries)을 주최하는데, 박경신 이사가 사회를 맡고 정보매개자인 구글, 페이스북과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인도, 싱가포르의 학자, 디지털아시아허브 소장 등 학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태 지역의 인터넷 기업들이 당면한 과제와 극복 방안에 대해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토론을 한다. 이 세션에서는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1주년을 맞아 미국의 전자프론티어재단(EFF)에서 정보매개자가 콘텐츠 삭제·차단시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통지 양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행사 첫날인 27일에는 “지역별 투명성보고” 워크샵(WS.52 Regional Transparency Report and Online Rights Protection Measures)에 박경신 이사, 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손지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며, “인터넷규제에 대한 국제통상협정” 세션(Merger 2. The Future of Internet Rulemaking through Trade Agreements)에 김가연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고, 행사 마지막날인 29일(금)에는 “아시아 지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세션(Merger 7. Threats to Free Expression and Challenges for Reform in South East Asia)에 박경신 이사와 손지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공식 행사 외에도 잊혀질 권리에 관한 전략회의를 주최하고, FOC 비공개 회의,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학교(APSIG) 실행위원회 회의, APrIGF 멀티스테이크홀더(MSG)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APrIGF 아젠다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이며, 200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역별, 국가별 IGF 또한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는데, APrIG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GF로서 지역내 다양성과 중요성으로 인해 국제적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서 그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2011년부터 인터넷의 자유를 지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간 기구로서 현재 30개 나라가 회원국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몽고만 가입했고 한국은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다.

 

※ 관련 논평:

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07/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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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의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발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최소 20명이 숨진 가운데, 네팔 보안군은 시위대에 과도한 무력 사용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격화되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보안군이 무력을 사용하고 실탄을 발사하면서 8월부터 이미 4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사망자 대부분은 시위대였다.

네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조사 결과, 사망자가 발생한 시위의 경우 대부분 보안군의 무력 사용이 과도하고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해, 국제법 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빗 그리피스(David Griffiths)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조사국장은 “최근 수 주 동안 4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이들 대부분이 시위대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네팔 정부에 보안군을 통제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21일 무력충돌이 발생한 태국 남부의 비랏나가르, 빌간지, 말랑와 지역은 특히 최근 긴장이 높아지고 있던 지역이다. 이들은 신규 헌법에서 남부 평원지대의 부족별 거주지역을 통합하고 새로운 주별 경계를 나눈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제정까지 7년 이상이 소요된 신규 헌법에서는 네팔을 7개 주로 구성된 비종교적 민주공화국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소수민족의 대표성을 반영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주장과, 네팔을 다시 힌두교 국가로 선포해야 한다는 힌두교 활동가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왔다.

데이빗 그리피스 국장은 “네팔 신규 헌법은 이외에도 시급히 다뤄져야 할 주요 인권 문제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여성과 소외계층의 권리를 명백하고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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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al: Police restraint urged as at least 20 more shot amid Constitution-related protests

Security forces in Nepal must refrain from using excessive force against protester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fter at least 20 protesters were shot when security forces opened fire on several demonstrations against the country’s new constitution.

Force and the use of live ammunition by security forces to contain often violent protests have already claimed more than 40 lives in Nepal since August, most of them protesters.

Investigations by Nepal’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civil society, including Amnesty International, have found that in many of the protest-related deaths, the force used by security forces was excessive, disproportionate or unnecessary, contrary to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More than 40 people, the majority of them protesters, have been killed in recent weeks. We continue to urge the Nepali authorities to rein in their security forces and prevent them from using excessive force,” said David Griffiths, Research Director for South Asia at Amnesty International.

Today’s clashes took place in the southern cities of Biratnagar, Birgunj and Malangawa where tensions have been high for weeks because of controversial federal boundaries drawn up in the new constitution, which split up the homelands of ethnic groups from Nepal’s southern plains.

The constitution, which took more than seven years to complete, defines Nepal as a secular republic divided into seven federal provinces. It has been fiercely opposed by ethnic minority groups who argue that it does not afford them sufficient representation, as well as Hindu activists who believe the constitution should have restored Nepal as a Hindu nation.

“The new constitution has a number of major human rights shortcomings which also need to be urgently addressed. In particular, the rights of women and marginalized communities are not clearly and sufficiently protected,” said David Griffiths.


수, 2015/09/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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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 Zhiqiang

 

중국 법원이 인권변호사 푸즈창에 대해 징역형과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는 중국 정부의 고의적인 시도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2일 밝혔다.

22일 베이징의 한 법원은 푸즈창에 대해 “분란을 조장하고 물의를 일으킨 것”과 “인종 혐오를 조장”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의 주된 근거는 푸즈창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총 600여자의 게시물 7건으로, 중국 정부 관료와 경찰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윌리엄 니(William Nee) 국제앰네스티 중국 조사관은 “푸즈창이 또 하루를 감옥에서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이나, 이것이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다. 푸즈창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이번 유죄 판결은 중국에서 가장 용기 있는 인권변호사가 변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실질적으로 족쇄를 채운 것”이라며 “푸즈창은 이미 18개월이 넘는 시간을 구금되어 있었으며, 이렇게 오랫동안 조사를 벌였음에도 정부가 수집할 수 있었던 유일한 ‘증거’는 정부를 비판한 게시물 7건뿐이었다. 푸즈창은 중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사람이며, 단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경찰은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 앞에서 푸즈창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활동가들 최소 12명을 체포했다.

푸즈창의 재판이 열린 12월 14일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경찰이 법원 앞에 있던 외신 기자들과 외교관, 푸즈창의 지지자들을 난폭하게 해산시켰다. 지지자들 중 약 20명이 경찰에 체포되었고,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현재 최소 4명이 형사 구금되어 있으며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지지자 중 5명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마찬가지로 구금됐을 것으로 우려된다.

윌리엄 니 조사관은 “푸즈창의 재판이 있던 법원 앞에서 벌어진 경찰의 부끄러운 활동은 오히려 중국에 푸즈창과 같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더욱 부각시켰을 뿐이다. 푸즈창에 대한 지지를 평화적으로 표현한 것만으로 구금된 사람들 역시 모두 조건 없이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푸즈창은 2014년 5월 6일 베이징에서 1989년 천안문 사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민간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처음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중국 정부의 투명성 증진과 부정부패 폭로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가 연합 ‘신공민 운동’ 관련 사건 등, 다수의 ‘민감한’ 인권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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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lty verdict against lawyer Pu Zhiqiang a gross injustice

The three year suspended prison sentence handed down against human rights lawyer Pu Zhiqiang is a deliberate attempt by the Chinese authorities to shackle a champ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On Tuesday, a court in Beijing sentenced Pu Zhiqiang to three years in prison, suspended for three years, for “picking quarrels and provoking troubles” and “inciting ethnic hatred”. The conviction was primarily based on seven social media posts, in total approximately 600 characters, in which Pu criticized government officials and polices.

“Clearly it is positive that Pu Zhiqiang is unlikely to spend another night in jail, yet that cannot hide the gross injustice against him. He is no criminal and this guilty verdict effectively shackles one of China’s bravest champions of human rights from practicing law,” said William Nee, Chin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Pu Zhiqiang has already been detained for more than 18 months, and despite investigating Pu for so long, the only ‘evidence’ the authorities could muster against him were seven social media posts in which he criticized the government. He is one of China’s most courageous defenders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he’s been persecuted for simply exercising that right.”

On Tuesday morning, police detained at least 12 activists outsideBeijing No. 2 Intermediate People’s Court who had come to show their support for Pu Zhiqiang.

At Pu’s trial on 14 December, unidentified individuals and police manhandled foreign journalists, diplomats and his supporters outside the court. Approximately 20 of his supporters were taken away by police. At least four people are now criminally detained for taking part in the peaceful protest, and have been denied access to lawyers. A further five supporters have not been heard from since and it is feared they are also detained.

“The disgraceful police operation outside Pu Zhiqiang’s trial only underscores why China needs defenders of free speech like Pu more than ever. All those detained solely for peacefully expressing their support for Pu should also be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released,” said William Nee.

Background

Pu Zhiqiang was originally detained by police on 6 May 2014, after he attended a private seminar in Beijing that called for an investigation into the 1989 Tiananmen crackdown. He has represented individuals in many ‘sensitive’ human rights cases, including those linked with the ‘New Citizens’ Movement’, a loose network of activists who aim to promote government transparency and expose corruption.

화, 2015/12/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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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세계 사형집행 건수는 1,032건으로 2015년(1,634건)보다 37% 감소
  • 중국을 비롯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파키스탄 세계 Top 5 사형집행국
  •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집행 상위 5개국에서 벗어난 미국, 1991년 이래 최저 기록
  • 중국의 투명성과 개방성 주장 신뢰 떨어져
  • 베트남, 사형집행 건수 급격한 증가 나타나

이 보고서는 심층 조사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중국 정부가 사법 투명성 확보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하면서도 충격적인 규모의 중국 내 사형집행 현황을 숨기기 위해 치밀하게 기밀 유지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태를 공개했다.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2016년 한 해 전 세계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총 1,032명이었다. 중국은 전 세계 사형집행 건수의 총합보다도 더 많은 사형을 집행한 한편, 미국은 2016년 사형제도 사용 건수가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중국은 세계 무대를 이끄는 선두주자로 올라서고자 하지만, 사형제도에 있어서는 매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사람을 처형해 최악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개방성과 사법 투명성에서 뒤처지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형집행 규모의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치명적 비밀로 일관한 장막을 걷어내고 중국의 사형제도에 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몇 안 되는 국가들이 여전히 대규모 사형 집행을 강행하고 있다. 대다수의 나라는 더 이상 국가가 생명을 빼앗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집계된 총 사형집행 건수 중 87%가 단 4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사형제도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터무니없는’ 중국의 투명성 주장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사형선고 사건 수백여 건이 누락되었다. 중국은 애초 이 데이터베이스를 “개방을 위한 중요한 걸음”으로 홍보하며, 중국 사법제도에 은폐할 것이 없다는 증거로 내세웠다.

매년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사형 선고 사건 중 극히 일부만이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여전히 사형수와 사형집행 건수를 거의 완전 기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은 사형 관련 정보 대부분을 ‘국가 기밀’로 분류한다. 중국에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기밀법에 따라 사실상 모든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국가 기밀로 분류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식 언론 보도를 통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총 집행 건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최소 931명이 처형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중 85건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언론에서는 최소 외국인 11명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형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 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외국인의 사건은 생략되어 있었다. 그리고 ‘테러’ 및 마약 범죄와 관련된 사건 대다수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중국 정부는 사형집행 감소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자 부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동시에, 여전히 거의 절대적인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이다”며, “중국은 사형에 있어서 완전히 국제사회의 테두리를 벗어난 국가다. 국제법적 기준을 무시하며, 사형집행 인원을 보고하라는 유엔의 거듭된 요청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수년간 중국에서는 누명을 쓰고 처형되는 위험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2016년 12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처형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니에 수빈(Nie Shubin)에 대해 이전의 잘못된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판결했다. 니에 수빈은 스무 살이던 21년 전 사형당했다. 2016년 한 해 동안 중국 법원은 사형수 4명의 무죄를 인정하고 사형 판결을 파기했다.

 

베트남의 충격적인 사형 집행 수준 밝혀져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사형집행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베트남 언론을 통해 2017년 2월 처음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3년 8월 6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지난 3년간 429명의 사형을 집행하며 소리소문없이 세계 3위 사형집행국이 됐다. 같은 기간 베트남의 사형집행 건수를 뛰어넘는 국가는 중국과 이란뿐이었다. 베트남 공공안보부 보고서에는 2016년의 세부적인 통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최근 수년간 베트남의 사형집행 규모는 매우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이처럼 연이어 계속된 사형집행은 최근의 사형제도 개혁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사형에 내몰리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밀주의가 팽배했으나, 2016년 말레이시아 국회의 노력으로 1천 명이 넘는 사형수가 복역 중이며, 2016년 한 해에만 9명이 처형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기존의 추정치를 훨씬 웃도는 숫자다.

한편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에서도 범죄를 다스리는 데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2006년 사형을 폐지한 필리핀은 사형제도 부활을 고려하고 있고, 몰디브 역시 60여 년 만에 사형집행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집행 상위 5개국 벗어난 미국

미국은 2006년 이후 처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한 상위 5개국에서 제외되었다.

미국은 2016년 20건의 사형을 집행해, 199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1996년 사형 집행 건수의 절반이자, 1999년의 1/5수준이다. 2009년 이후 미국의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과 동일했던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감소하고 있다.

사형선고 역시 1973년 이후 최저치인 32건을 기록하며 법조계와 배심원단이 법집행 수단으로서의 사형을 외면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를 남겼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서는 2,832명이 사형수로 복역 중이다.

사형 관련 논의의 방향이 분명 변화하고 있지만, 미국의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데는 치사 약물 주사 시행 절차에 관한 법적 분쟁과 여러 주에서 약물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부분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치사 약물 주사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면서, 4월부터 아칸소 주를 시작으로 2017년 사형집행 규모는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6년 미국에서 사형을 집행한 주는 앨러배마(2명), 플로리다(1명), 조지아(9명), 미주리(1명), 텍사스(7명) 등 단 5개 주였으며, 텍사스와 조지아가 2016년 미국의 총 사형집행 건수의 80%를 차지했다. 한편 아칸소 등 아직 사형이 폐지되지 않은 12개 주에서는 최소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미국의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1990년대 초 이후로 최저를 기록했다. 이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2017년 다시 엄청난 기세로 사형집행이 재개될 수 있다. 이달 4월, 아소칸 주에서 열흘간 충격적인 수의 사형집행 일정이 예정되어있다. 이는 상황이 얼마나 급격히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예시”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사형제도 사용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형 폐지를 위해 오랜 시간 캠페인을 벌여 온 활동가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신호다. 논의의 방향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1980년대와 90년대 사형집행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 한몫했던 ‘범죄 강경 대응’이라는 구차한 주장을 멀리해야 한다. 사형으로는 누구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5개 주는 고립되었으며,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미국 내 시류를 따르지 못했음은 물론, 미주 지역의 대세에도 역행하고 있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을 8년째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주요 경향

  • 세계 총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것은 이란 (최소 977건에서 최소 567건으로 42% 감소)와 파키스탄 (326건에서 87건으로 73% 감소)의 영향이 주된 원인이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사형집행 건수는 감소했으나, 사형선고 건수는 나이지리아에서 급격히 상승하며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사형집행 건수는 28% 감소했지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이다.
  • 베냉과 나우루 등 2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고, 기니는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지역별 분석

미주 지역

2016년 미국은 전년보다 8명 감소한 20명을 처형하며, 8년 연속으로 미주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한 유일한 국가로 남았다. 1991년 이후 한 해 사형집행 건수로는 최저였으며, 사형집행 비율로는 2007년의 절반, 1997년의 3분의 1을 기록했다.

2016년 사형을 집행한 주는 지난해 6개 주였던 것에 비해 5개 주로 감소했다. 조지아에서 이루어진 사형집행 건수는 5건에서 9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반면, 텍사스는 13건에서 7건으로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 2개 주는 지난해 미국의 총 사형집행 건수 중 80%를 차지했다. 2016년 말 기준 미국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는 2,832명에 육박한다.

2016년 미국의 사형선고 건수 역시 전년도 52건에서 32건으로 38% 감소했다. 이는 1973년 이후 최저 수치이다.

미국 외에 미주 지역에서 사형을 선고한 국가는 바베이도스,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단 3개국이었다. 카리브 해 지역의 앤티가 바부다와 바하마 2개국은 마지막 사형수들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6년에는 11개국에서 최소 130건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져, 2015년 12개국에서 최소 367건이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사형집행이 줄었다. 파키스탄의 사형집행이 239건으로 73%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계에는 수천 건에 달하는 중국의 사형집행 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중국이 사형 관련 정보를 국가 기밀로 취급하기 때문에 중국의 실제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알 수 없다.

중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사형집행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통해 이들 정부가 기밀로 유지하던 사형제도 사용 규모가 밝혀졌다. 말레이시아는 국회의 압박을 계기로, 2016년 9명이 처형됐고, 2016년 4월 기준1,042명이 사형수로 복역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베트남에서 새롭게 공개된 자료에 따라 베트남이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2월 공개된 베트남 공공안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8월 6일부터 2016년 6월 30일 사이 사형수 429명이 처형됐다. 같은 기간에 이보다 더 많은 사형수를 처형한 국가는 중국과 이란뿐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국에서 최소 1,224건의 사형 선고가 이루어졌다. 2015년 최소 661건이었던 것에 비해 85%에 달하는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이는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의 사형선고가 상당히 증가한 것과 관련 있다. 태국 정부는 최근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216건의 사형을 선고했다는 전체 통계를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했다.

필리핀과 몰디브는 각각 사형제도 재도입과 60여 년 만에 사형집행을 고려하며 잘못된 방향을 선택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다. 사형집행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사형선고 건수는 145%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2015년 4개국에서 43건의 사형이 집행됐던 데 비해 2016년에는 5개국에서 최소 22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2015년 443건이었던 사형선고는 2016년 최소 1,086건으로 증가했다. 나이지리아에서의 사형선고가 171건에서 527건으로 급증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로써 나이지리아는 2016년 중국을 제외하고 사형을 가장 많이 선고한 국가가 됐다. 억울한 누명으로 사형이 집행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2016년 전 세계에서 무죄로 밝혀진 사건 중 절반인 32건이 나이지리아의 사례였다.

유럽·중앙아시아 지역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벨라루스가 17개월 만에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이 지역에서 사형을 적용한 국가는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단 2개국이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록된 사형집행은 2015년 1,196건에서 2016년 856건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 기록된 총 사형집행 건수 중 66%가 이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란의 총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에 비해 최소 977건에서 최소 567건으로 42% 감소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소 154명을 처형하며, 2015년 158건으로 1995년 이후 최다 사형집행 건수를 기록했던 것과 비슷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화, 2017/04/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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