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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위의 통신3사 잠정 동의의결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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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위의 통신3사 잠정 동의의결안 비판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8- 10:01

동의의결, 역시나 재벌 통신3사 면죄부

공정위, “무제한 데이터·통화”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잠정 발표
참여연대의 신고로 제기된 사건…구제 수준이 소비자 피해에 훨씬 못 미쳐 악용 우려돼

 

1.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신고한 통신3사 과장광고에 대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공정위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불법행위를 한 대기업에 대한 면죄부 조치로 규정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5년 6월 18일에 신고한 통신3사의 데이터·문자·음성통화‘무제한’광고에 대하여 공정위는 과장광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표시광고법 상의 동의의결 절차를 처음 적용하겠다고 2015년 12월에 밝힌바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동의의결 절차가 불법행위를 한 통신3사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동의의결 절차 개시에 반대했다. <통신3사와 공정위의 동의의결 추진에 대한 입장> 2015.11.04. http://bit.ly/1VhWsGy   <이통 3사에 동의의결 면죄부를 준 공정위> 2015.12.21. http://bit.ly/1VhWvlC


3. 이번 공정위가 발표한 잠정 동의의결 결과를 보면,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우려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우선, 현재의 동의의결 절차는 동의의결과 형사적 제제를 병과(倂科)할 수 있는 미국과 달리 형사·행정·민사 상의 면죄부를 부여 표시광고법 제7조의2 4항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하고 있어서 경제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호를 하고 있음은 이미 입장을 발표한 바와 같다 <이통 3사에 동의의결 면죄부를 준 공정위> 201.12.21. http://bit.ly/1VhWvlC.

 

4. 이 동의의결 절차는 과장금 부과를 대체하므로, 소비자 피해를 전액 보상하고 대기업이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없는 수준이 되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잠정 동의의결 결과는 오히려 소비자 피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구제조치가 부과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LTE 데이터 제공에 대하여>LTE 속도제한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 통신3사가 소비자에게 최대 2GB 데이터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LTE 속도제한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부과된 제한조치이다. 이미 해당 피해자는 이미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 2GB 데이터 쿠폰이 무슨 소용인가?또 공정위는 데이터 1GB의 가격을 통신사의 데이터 충전 비용과 동일한 1GB에 15,000원, 2GB에 19,000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SKT의 경우를 보면 데이터 제공량이 1.2GB에서 2.2GB로 늘어나는 band데이터 36요금제와 46요금제의 차이는 6,000원에 불과하고(1GB당 6,000원), 3.5GB에서 6.5GB로 늘어나는 band데이터 47요금제와 51요금제의 차이는 4,000원에 불과하다(1GB당 약1,333원). 게다가 1GB의 통신 원가는 이보다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1GB에 15,000원이나 산정했는지 알 수 없다.

 

6. <부가·영상 통화 제공에 대하여>부가통화 050, 060, 700 등의 전화·영상통화 사용의 제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 통화 무제한”이라고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 통신3사가 소비자에게 최대 1시간 부가·영상통화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영상통화 쿠폰을 준다고 해서 이전의 피해가 전보되는 것이 아니다.게다가 문자 초과 사용에 따른 요금 대해서는 환불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부가·영상 통화는 환불 조치 않고 쿠폰제공을 하겠다고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통신사의 쿠폰 발행으로 인한 손해는 사실상 통신장비 트래픽 정도 밖에 들지 않는다. 그런데도 공정위와 통신사는 거의 손해 없이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7.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잠정 동의의결 결과에 따른 피해자 구제 수준은 실제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번 결과를 선례로 동의의결 제도가 정착될 경우, 과장광고로 인한 대기업의 이익(=소비자 피해액)에 못 미치는 구제수준이 반복되어 대기업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잠정 동의의결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4월 26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동의의결 제도의 비판과 본 잠정 동의의결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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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무단광고 옹호한 2심 재판부 판결 납득할 수 없어

 

명백히 왜곡된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단 한 차례 변론으로 종결해

대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해, 소비자 권익 침해한 행위 처벌해야

공익소송에 참여한 23명의 영화 관객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23명의 영화관객과 함께, 멀티플렉스 1위 업체인 CGV가 티켓에 표시된 영화 상영 시간을 어기며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한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청구 소송(1인당 5,200원 청구)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12월16일, 2심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단 한 번의 변론기일을 끝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2016년7월8일 1심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2단독)가 CGV의 무단광고상영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던 판결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23명의 원고와 함께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한 금지” 규정:
①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와 ② 이를 축소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는 위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위법한 행위

 

CGV는 항소심에서“영화상영서비스 상품 구입 이전에 영화의 종류 및 상영시간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이미 실제 영화상영 시작 시간이 영화상영 시간표에 기재된 시간보다 약 10분 후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CGV의 매표소와 무인자판기에서는 광고상영으로 인해 상영시작시간이 약 10여 분간 지연된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모바일앱을 통해 예매하는 경우도 티켓을 구매한 이후에야 상영시작시간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15년 영화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당일 극장에서 구입하는 비율과 모바일 예매 비율을 합치면 54.6%에 달합니다. 또한 ‘2015 하반기 CGV 영화산업 미디어 포럼’에서 CGV가 전국 CGV 관객 중 당일 구매 비율이 76%이고 이중 30%는 ‘지금 당장 뭐를 볼 수 있느냐고 물은 뒤 그냥 시간에 맞는 영화를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영화관 현장에서 영화표를 구매하는 대부분의 관객에게, 영화 상영시간은 어떤 영화를 관람할 것인지를 선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화상영시간에 광고를 상영하는 것은 관객에게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CGV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CGV가 티켓에 표시된 상영시작시간을 어기며 광고를 상영하는 것은 영화 관객의 권익을 침해한 부당한 행위입니다.

 

CGV는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와 함께 시장점유율 약 92%(스크린 수, 좌석 수 기준)를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입니다. 한국 영화업계가 누적 2억 명이 넘는 역대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한 2015년 한 해, CGV가 영화상영시간 내에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여 얻은 수입만 933억 원에 달합니다. 영화관의 스크린 광고는 기존의 물적, 인적 자원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매출원가나 영업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다가, CGV가 공개한 실적자료를 살펴보면 CGV의 광고수입 규모는 전체 매출 대비 10% 가량을 차지합니다(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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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라는 대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대중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12월 현재, 20대 국회에는 참여연대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과 공동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영화관의 무단광고상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습니다. CGV는 지금이라도 영화관객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수용해, 티켓에 표시된 상영시작시간을 엄수하고 영화상영시간 내에 광고를 무단으로 상영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부당한 1심·2심 판결을 취소하고,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대기업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끝.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월, 2016/12/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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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무단광고 무혐의 공정위 판단 납득하기 어려워

영화 시작시간 어기며 소비자권익 침해해도 표시광고법 위반 아니야
대형 멀티플렉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입장 대변하는 공정위
표시된 시간에 영화 관람케 하는 것은 지켜야 할 소비자와의 약속 
시장점유율 96.6% 영화관3사 연1,671억 광고매출 부당이득 용인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5년2월9일 멀티플렉스  3사(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가 티켓에 표시된 영화 시작 시간을 10여분 광고 상영으로 지연시키며 관객을 기만하는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영화관 3사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년만인 2016년1월27일, 멀티플렉스가 관객에게 영화 상영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하고 광고를 상영해 부당하게 광고 수입을 취득한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멀티플렉스 3사의 손을 들어줬다.

 

영화관 티켓과 같이 시간을 매개로 거래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있어서, 표시된 시간에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소비자와 최소한의 약속이며,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본질적 내용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이번 멀티플렉스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무혐의 결정은 상품과 서비스 거래를 다루는 공정위가 철저히 소비자를 배제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하며 2014년 기준 연간 약 1,671억에 달하는 광고수입을 얻는 멀티플렉스 3사의 이해를 강변한 것이다.

 

 

공정위의 무협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가 영화 상영 전 광고 상영 등으로 본 영화가 티켓 표기 시간보다 늦게 시작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멀티플렉스 3사가 홈페이지, 영화입장권, 모바일티켓 등을 통해 영화 상영시간을 안내하면서, 하단에‘본 영화는 표시시각보다 약 10여분 후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으므로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 상영이 포함된 것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은 영화를 선택할 때, 상영 시간보다는 흥행성, 작품성, 출연 배우 등을 더 많이 고려한다고 봤다. 게다가 영화 상영 시 상업광고 및 공익광고, 비상대피 안내, 영화 예고편을 상영한 후 본 영화를 시작하는 것이 영화업계에 지속된 현상이었고, 스크린 광고를 판매하는 것은 극장업계에 통용된 영업방식이라고 했다.TV, CATV 등 동영상 매체도 광고 등 상영으로 인해 편성표상 명시된 시작시간에 비해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프로그램 시작시간과 광고 시간을 분리하여 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 영화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등도 티켓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상영시각 이후 10여분 이상 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상영 시각 이후 광고가 있다는 사실조차 고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도 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시각 표기 방식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위와 같은 논리는 멀티플렉스 3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공정위 주장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 홈페이지, 영화입장권, 모바일티켓 등에 티켓 하단에 본 영화는 표시시각보다 지연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했다?
-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영화입장권, 모바일티켓 하단에 10여분 동안 광고가 상영된다는 표시는 소비자가 예매를 완료한 후 티켓 가격을 지불한 후에 비로소 확인할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영화 상영 시작 10여분 동안의 광고가 상영된다는 표시는 소비자가 티켓 값을 지불하기 전의 예매단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영화관 3사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표시광고법상의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소비자가 영화 선택시 상영시간은 주요 결정요소가 아니다?
-  공정위는 소비자가 영화관람 결정시 고려하는 주요 요소를 ‘흥행성, 작품성, 출연 배우 등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로 판단했다. 영화 상영 시간은 주요 결정 요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영화상영서비스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은 어떤 영화인지 여부이고, 다음으로 영화가 상영되는 시간이며, 마지막으로 영화관이 위치한 장소다. 최근 멀티플렉스들이 여러 개의 스크린에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지 않고 특정 영화를 여러 개의 스크린에 배정하여 상영하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은 특정 영화를 보기 위해 예매하기보다 주말,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티켓을 예매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영화 상영 시간은 소비자들의 상품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에 해당한다.


 ○  TV 등 타 매체와 해외 영화관도 상영시각 이후 광고를 하고 소비자에게 고지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 멀티플렉스가 도입되기 전 우리나라 극장에서는 상영시간 이후 10분이 넘도록 광고를 상영한 적은 없었다. 멀티플렉스 3사보다 더 이른 시기인 1956년 개관한 대한극장과 1979년 개관한 서울극장을 비롯해, 멀티플렉스 3사를 제외한 극장은 본 영화 상영시작 표기 시간 이후 광고를 상영하지 않고 티켓에 표시된 시간을 엄수해 영화를 시작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실태를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CGV 등 멀티플렉스 3사가 해명했던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 한편 공정위 주장대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영화 시작 시간 이후에도 광고를 상영하니, 우리나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가 할 말인가. 소비자가 영화 선택 및 관람에 있어 지대한 혼선을 초래하며 막대한 광고수익을 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 수신료를 징수하는 TV 등의 경우에도 상업광고를 방영하고 있으며, 광고 등 상영으로 인해 편성표상 명시된 시작시간에 비해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프로그램 시작시간과 광고 시간을 분리하여 표시하고 있지 않다는 멀티플렉스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나 수신료를 징수하는 KBS의 경우에는 상업광고를 하지 않고 있고, TV 시청은 절대 다수가 자기 집에서 시청하는 것으로서 영화관과 달리 장소적 특성이 전혀 다르다. 특정한 장소에서 제약이 많은 영화관과는 달리 TV를 시청하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방송채널을 변경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TV 등 타 매체의 사례는 영화관과 적절한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 자체도 인정될 수 없다.

 

공정거래법 제1조는 법의 목적을‘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보호 대상에 소비자는 없다. 오직 기업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은 이유다.


▣ 붙임자료
1. 영화관 무단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http://goo.gl/wgrnIv
2. 영화관 무단 광고 행위 신고서에 대한 공정위 답변 http://goo.gl/dpiFId

화, 2016/02/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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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와 대기업에게 또 다시 면죄부를 준 검찰

현대차가 자신의 위법 몰랐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

불법파견은 검찰이 외면하고 정부·여당이 방조한 탓, 개정안 폐기해야

 

현대자동차와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을 상대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등이 제기한 파견법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은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을 재벌총수와 재벌대기업에 대한 면죄부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위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알지 못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동원했다.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제기는 최소 10년 전의 일인데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공정과 사내하청구조가 파견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위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현대자동차의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2004년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검찰은 현대자동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로 인해 10년이 넘도록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검찰이 비상식적인 논리를 동원하여 재벌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직권상정 해서라도 통과시키고자하는 파견법과 더불어 모든 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고 간접고용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파견법은 파견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불법파견과 관련한 기존 판례보다 후퇴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또한, 파견법을 회피하기 위해 남용되고 있는 사용자의 불·편법을 합법화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검찰이 함께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규율을 후퇴시키고 그 적용조차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저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위법함을 몰랐다는 의미이다. 검찰은 2006년에 이은 2번째 무혐의 처분으로 불법파견을 해소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다시 한 번 저버렸다. 지금부터 불법파견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모두 검찰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위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검찰이 현대자동차의 죄를 외면한 것이며 이를 방조한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불법파견 양산할 정부·여당의 파견법 개정안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화, 2015/12/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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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무단광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위자료청구 공익소송

 

주 관객층 청년들과 영화 상영관 업계1위 CGV에 소송 제기

CGV가 표시광고법 위반해 얻은 광고수입만 연 810억 규모

공정위는 시급히 영화관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시정명령 해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22일(목), 오후12시, CGV 대학로

 

1.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5년10월22일 오후12시 CGV 대학로 앞에서, 영화관 사업자 1위인 CGV를 대표로 선정해, 영화관이 관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여 얻은 연 810억의 막대한 광고수입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청년 원고인 26명이 참여한 이번 공익소송을 통해, 영화관이 표시된 시작 시간을 10여 분간 지연시키면서까지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동시에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영화관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시급히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2.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올해 2월부터 영화관 불공정 행위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포털사이트와 현장조사 등을 활용해 영화관 관객들의 불만 사항을 조사한 결과, 영화관이 시작 시간을 10분간 지연시키며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가 1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CGV를 비롯한 영화관 3사가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간을 어기며,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대상은 시장점유율 49.3%를 차지하는 영화관 업계 1위 CGV로 선정했다. 원고인단은 영화관의 주 소비층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관람료 지불조차 부담스러운 청년층 26명으로 구성했다. 소송에 참여한 26명의 원고인이 서로 다른 시간의 CGV 지점에서 12편의 영화를 관람한 결과, CGV는 12편의 경우 모두 많게는 40편의 광고를 상영하며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작 시간을 평균 10분간 지연시킨 것이 확인됐다. 이처럼 CGV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CGV에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한 금지” 규정:
①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와 ② 이를 축소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는 위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위법한 행위

3. CJ CGV가 공개한 재무제표와 CGV 극장광고 대행사이자 같은 CJ 그룹 계열로 편입된 JS Communication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CGV가 인기 영화 한 편당 천만 관객을 손쉽게 동원할 정도로 성장한 배경에는 광고 수입이 막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인다. CGV의 광고 수입 규모는 전체 매출 대비 10% 가량을 차지한다. 역대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한 2014년 한 해 CGV의 광고 매출액은 약 810억에 달한다. 광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크린 광고는 기존의 물적, 인적 자원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매출원가나 영업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CGV의 영업이익 대비 광고수익의 비중은 100%를 상회하고, CGV가 창출하는 순이익의 대부분은 광고 상영에서 발생한다. 만약 CGV가 영화 상영시간에 관객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상영할 수 없었다면, 이처럼 막대한 광고수입을 얻지 못해 현재와 같은 규모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CGV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하고 있는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1] 참조)

 

[표1] CJ CGV의 항목별 매출 – 참여연대 재구성

각 항목별 금액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티켓 매출

4400억 원

5110억 원

5810억 원

2680억 원

매점 매출

1140억 원

1370억 원

1470억 원

690억 원

광고 매출

700억 원

780억 원

810억 원

420억 원

기타 매출

400억 원

470억 원

553억 원

280억 원

 

 

 

 

 

각 항목별 비율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티켓 매출

66.3%

66.1%

67.3%

65.9%

매점 매출

17.2%

17.7%

17.0%

16.9%

광고 매출

10.5%

10.1%

9.3%

10.2%

기타 매출

6.0%

6.1%

6.4%

6.9%

 

4. 또한,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5년2월9일 영화관의 무단광고 상영 행태 외에도 영화관 관객들의 불만사항 순위권을 차지하는 사항들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 3사가 시장점유율 96%를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팝콘 등 영화관 스낵코너 가격 폭리, 3D안경 끼워 팔기, 포인트 주말 사용 제한, 영화 선택권 침해 등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문제가 그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신고 4개월만인 2015년6월18일 영화관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착수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이에 영화관 개선 캠페인을 함께 진행 중인 단체들은 공익소송 참여 원고단과 함께 영화관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다시 공정위에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5. 이처럼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영화관의 무단 광고상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이번 공익소송을 비롯해, 영화관의 광고 행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영화 상영 시간 내 광고 상영을 제한하는 내용의 영비법 개정안 입법청원과, 영화관 3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미의 공정위 항의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누적 관객 2억 명이 넘는 시대에, CGV를 비롯한 영화관 3사가 더 이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캠페인을 이어갈 것이다. 끝.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수, 2015/10/2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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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끝내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에 대하여 면죄부 줘

자격 안되는 딸을 수원대 교수로 채용을 대가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정감사 출석 채택 무마시켰다는 의혹
대검찰청 재항고 기각 결정

 

1. 대검찰청은 4월 18일 재항고 사건처분통지를 통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김무성 새누리당 전대표를 상대로 고발했고 재항고를 한 수뢰후 부정처사죄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혐의에 대하여 재항고 기각을 통보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학개혁국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을 권력형 비리‧사학비리에 또다시 면죄부준 것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을 규탄합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무성 전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에 대하여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2013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사학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증인채택을 방해하려고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2014.6.7. KBS2 ‘추적60분’에서 야당 간사였던 유기홍 의원이 인터뷰를 통하여 “분명히 그분(김무성)의 요청(수원대 이인수 총장 증인 제외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라고 밝힌바 있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증언한바 있습니다.김무성 전대표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교문위 국감에서 증인채택에 제외시키려는 노력은 단순한 압력 수준이 아니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증인 채택 협의를 하고 있는 장소까지, 교문위원도 아닌 김무성 의원이(당시 김 의원은 교육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임) 들어가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임위원도 아닌 의원이 다른 상임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간의 회의장에 들어가는 일 자체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로서 피고발인이 당시 매우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3. 한편 김무성 대표의 딸은 수원대 교수로 채용된 사실은 매우 석연치 않습니다. 수원대학교 예체능계교수들은 교수 재임용시에도 국제전시회 A급이나 B급 혹은 국내 전시회 A급에서 전시 및 발표를 하지 않으면 재임용에 탈락하게 되는데, 김무성 대표의 딸은 신임 교수로서 국내외 어느 전시회에서도 의미있는 전시회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게다가 2013년 2학기 전국의 예체능계 교수 평균 채용 연령은 만 44세였는데, 예술대, 미대 계열 정년 교수 채용이 매우 까다로워 졌으며, 상위급의 전시나 작품경력을 연구하는 풍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만 봐도 김무성 대표의 딸이 만 30세의 석사학위 소지자에 불과하고 의미 있는 전시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수원대 미대에서 몇 년만에 ‘정년트랙’ 교수로 전격적으로 뽑혔다는 것은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또, 수원대 신임교수 채용 규정에 따르면 점수 배분은 1차 전공심사 10%, 2차 전공 실질심사 30%로 이뤄져 있고 3차 면접위원 점수가 60%에 달하며 면접위원은 이인수 총장, 그의 부인인 최서원 이사장과 그들이 임명하는 이들만 참여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대학교는 “인성”을 본다고 하였으나 신임교수 채용 시에 면접점수가 60% 달하는 학교가 대한민국 어디에 또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 의문이고, 객관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제도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인수 총장의 불법․부정 교수 채용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4.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KBS2 추적60분 2014.6.7. KBS2 ‘추적60분’ 내가 내는 등록금의 비밀 편 뿐만 아니라 일요시사 2014.04.12. 김무성 딸 교수 특채 의혹 진사 추적. 일요시사 http://bit.ly/1T0A4fU , 미디어오늘 2014.08.25. 김무성 대표 수원대 특혜 채용 의혹에 교내 반발까지. 미디어오늘. http://bit.ly/1T0Aa7f , 한국일보 2014.11.27. 수원대, 김무성 딸 특혜채용 감추려고 회의록 조작했나. 한국일보. http://bit.ly/1T0AeUz , 한겨레21 2014.11.04. 뒷배 든든한 수원대의 당당한 비리. 한겨레21. http://bit.ly/1T0AiUv  등 많은 언론사가 김무성 전 대표가 딸의 수원대 특혜 채용을 대가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감 출석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심도 있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5. 그런데 검찰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고발(2014.6.25.)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2014.11.1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http://bit.ly/1T0AzXr (2014.11.17.)하더니, 항고기각(2015.3.24.)에 이어 재항고 기각(2016.4.18.)까지 결정한 것입니다.

사건번호 : 2015대불재항 제401호

이    유 : 이 재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항고기각 이유의 요지는 항고청 검사의 항고기각 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항고기각 결정에 원용된 불기소처분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항고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한다.

 

6.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검찰의 재항고 기각에 대하여 권력형 비리‧사학비리에 또다시 면죄부준 것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을 규탄합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무성 전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와 권력의 힘을 빌어 사학비리 전횡을 일삼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혐의 2016.04.20.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 재항고장 제출 http://bit.ly/1T0Blni 에 대하여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7. 최근 20대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엄한 민심을 보여준 결과라 할 것입니다. 사학비리를 방조‧비호하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심판 여론도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사학비리를 뿌리 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사학비리 척결을 위하여 수원대에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에 만연해있는 사학비리를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

목, 2016/04/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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