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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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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1- 02:07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정치개혁 위한 48개 선거법·국회법·정당법 개정안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제 정당 총선공약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19대 국회에는 국민과 가까워지는 정치, 기득권을 낮추고 신진 세력의 진출이 가능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3월 현재, 이들 정치개혁 개정안은 임기만료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총선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두 거대 정당은 19대 국회에 제출된 정치개혁 개정안을 바탕으로 유권자 참정권을 보장하고 의회 대표성 확대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9대 국회에는 

  1. 유권자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2. 국회 및 지방의회의 국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3. 거대 정당과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낮추기 위한 법안 
  4.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 
  5.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6. 국회의원 윤리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등 

정치개혁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한 정치개혁 방안과 일치하는 내용이며,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거나 20대 총선에서 제 정당이 공약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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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이슈리포트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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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은 무죄다”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 존중해 무죄 판결하는 것이 당연해

부당한 유권자 처벌 예방하려면 선거법 재개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52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2016)[/caption]  

◯10/18(수) 오후 3시 4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활동가 17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심 1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2022재노70).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이번 재심에서 법원이 활동가 17인의 유권자 운동이 정당했음을 확인하고, 위헌적 법조항에 근거한 유죄 판결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6총선넷에 대한 1차 수사와 재판에 이어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는 선거법 헌법소원에서 2022년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김선휴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변호인을 맡아 재심 청구를 진행했고, 지난 8월 재심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2016총선넷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패나 비위를 저지른 낙선 대상자와 주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 등을 선정하기 위한 시민 투표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선거시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유권자 운동을 불법행위로 몰아 검경의 무리한 표적수사와 기소가 있었고, 법률의 위헌성에 애써 눈감은 법원에서 관련 활동가들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 일부 활동가는 선거권까지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해당 조항(공직선거법 103조 3항, 90조 1항, 93조 1항)에 대해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재심을 청구한 결과 지난 8월 재심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재심에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2016총선넷 활동가들의 권리 구제와 모든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두고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한편 법원이 재심을 개시하면서도 91조 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이유로 들어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것은 유감입니다.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벌한 것이 과연 합당한지도 다시금 따져봐야할 일입니다. 집회 등에서 확성장치는 집회의 진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에서 사용되는 의사표현의 수단이자 표현의 자유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개정 선거법에 따라 비록 미흡하나마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의 개최가 허용되었는데도, 해당 조항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마이크와 스피커 없이 집회를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유권자들은 지난 4년간 국회가 보여준 정치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평가하고 찬성하거나 반대할 권리가 있고, 그 의견은 누구든지 기간과 장소, 방법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재심 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은 이런 유권자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끊임 없는 투쟁으로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기는커녕, 유권자운동을 불합리하게 규제하는 독소조항들의 적용 기간만 소폭 단축하거나 모임 인원 수에 상한을 두는 등 턱없이 미흡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 바꿔야 한다는 핑계로 충분한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처리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 등 중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또 다시 위헌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엉성하게 개정된 현행 선거법으로는 2016총선넷 사례처럼 또다른 억울한 유권자 처벌 사례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다시 한 번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231017

201총선시민네트워크

화, 2023/10/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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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도대체 어떤 맥락에 화를 내야될 지 모르겠다"_강남구청의 '현수막' 행정에 대해

차라리 입장의 차이라면 논쟁을 하겠지만, 밑고 끝도 없이 제멋대로면 도대체 할 말이 없다. 강남구청 이야기다. 노동당은 지난 신연희 구청장의 '강남구 독립발언'에 대해 구민 불신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는 취지의 규탄 현수막을 강남구 일대에 게첩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불법현수막이라는 명목으로 게첩한지 하루도 안되어 이를 철거했다. 

<왼쪽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강남구청 정문에 걸려있는 강남구 범구민대책위원회 명의의 현수막 2점, 다음은 오전에 게첩된 노동당 현수막, 다음은 강남구청역 4거리에 현재도 걸려 있는 새누리당 현수막(멀리 강남구청역이라는 도로표지판이 보인다), 오전에 개최한 노동당 기자회견>​


이에 대해 노동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는, 이미 강남구청 앞에서 게첩되어 있는 <강남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현수막 주변에 다시 현수막을 게첩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동당 현수막만 철거를 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강남구청 도시관리과 팀장은 "이런 선택은 행정재량이다"는 엉뚱한 발언을 했다. 행정재량은 법적으로 주어진 범위에서의 재량이지, 어떤 대상은 법을 적용하고 어떤 대상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재량권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백번 양보해서, 이번엔 옥외광고물 관리법 상의 예외 규정이 명확한 '집회 및 시위 물품'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별도의 집회신고도 제출했다. 이를 위해 아침부터 강남서초 당원들이 모여 현수막도 달고 간단한 기자회견도 개최했다. 서면질의서를 접수한 후, 집회를 이어가기 위해 점심식사를 하고 사이 또다시 강남구청은 현수막을 철거했다. 이에 대해 집회 물품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것이 어디있는가라고 항의했더니, "점심시간에 봤더니 집회를 하고 있지 않아서 떼왔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집회의 관할은 경찰서이고 오전에 강남서 경찰서 담당자가 와서 현수막 게첩 상황도 확인했던 일인데, 일개 공무원이 집회여부를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현수막을 훼손한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그런 사단이 있어나고 있는 와중에도 강남구청 주변에는 <강남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단체 현수막은 여전히 게첩되어 있었으며, 강남구청역 사거리에는 새누리당 현수막에 게첩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부분을 지적했더니 강남구 도시관리과 팀장은 "조만간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불과 100미터 사이에 새누리당 현수막, 범구민대책위 현수막, 노동당 현수막이 있었는데 이 중 노동당 현수막만 선택적으로 제거한 것이 과연 '행정적 재량'에 속하는 것인지 답답할 지경이다. 

노동당은 집회 방해 혐의로 관련 공무원을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또한 선택적인 행정행위로 기본권을 제약하는 강남구청을 인권위에 진정하고, 헌법재판소에는 헌법구제 신청을 하기로 했다. 도대체 상식적이어야 말을 하고, 규정대로 해야 항의를 할 텐데 법 위에서 서서 시민을 호령하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알 수가 없다. 그것도 구청장이 아니라 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적용해야 하는 일선 공무원이 말이다.

노동당은 이런 강남구청의 행태가, 정치적 무균질 상태의 강남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 주소라고 판단한다. 반대와 논쟁을 통해서 다양성이 싹트는 공간이 아니라 보수 일당이 오랫동안 집권해온 정치적 편식이 강남구청이라는 행정기구의 독단을 불러왔다고 말이다. 신연희 구청장의 '강남독립' 발언은 이와 같은 정치적 무균질 상태에서 왜곡된 정치편향과 비민주적인 관행이 겉으로 드러난 징후에 불과하다. 빙산의 일각이 그렇듯, 신연희 구청장의 발언 밑에 감춰져 있는 강남구 행정의 독단과 자의적 적용이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이런 정치적 허약체질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질적인 정치적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 뿐이다. 그렇게 내성이 커져야 민주주의를 알게되고 그런 다양성이 궁극적으로 더 건강한 정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당연히 노동당이 그런 바이러스를 자임하겠다. 하지만 현재 강남구청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밑도 끝도 알 수 없는 편법과 자의성 앞에선 도대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 지 난감하다. 강남구청장의 정치적 미성숙에 이어 강남구청 공무원의 행정적 미성숙을 보는 것은 주권자이자 세금을 내는 시민 입장에선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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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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