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설악산국립공원 난개발 추진하는 민주당 심기준 비례후보 낙천 요구
7월 9일 부엉이 생태교실 친구들도 소래습지공원에서 놀이와 더불어 자연 공부를 했어요.
폭염주의보에도 우리 부엉이 친구들은
굴하지않고 가족여여행때문에 못온
친구들 빼고는 모두 모였습니다
소금을 채취하시는 아저씨들께
수고하신다는 인사도 잘하는
착한 부엉이 친구들~
소금보관창고에가서 소금도 맛보았는데
맛있다고 두번세번 맛보고~~^^
나문재잎을 따서 맛보기도하고
구멍속에 숨는 게를 쫒아 뛰기도
했지요~~
소래갯벌에 사는 새들의 이야기듣고
내가 새가되어 새알 나르기놀이도
해보았어요~
또 거품벌레가 자기의 알을 보호하기위해서 거품속에 알을
숨기는 이야기를 듣고
거품벌레처럼 칡덩굴로 비눗방울도
불어보았어요
만들기체험시간에는
초록접시에 바다를 표현해보았는데
참 많은 친구들을 그렸죠~~♡
문어,상어,조개,게, 등등
또 고기잡는 어부아저씨도 그리고~~~
더웠지만 잘 참고 따라준 부엉이친구들
고마워용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논평]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발 신 일: 2015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5-보도-018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 ([email protected], 010-6355-7764)
*2015년 10월 18일 0시 이후 보도 전제로 배포합니다.
[논평]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2015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2013년 6월 구글이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정보수집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 구글 이용자의 정보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2014년 7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내역에 대한 공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보장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판에서 구글 측 대리인은, 구글코리아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고 미국에 있는 구글본사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16일 법원은 구글본사(Google Inc.)가 기업메일을 제외한 개인 지메일 가입자(@gmail.com) 4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적사항, 신원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비공개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인정하였으며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과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이 유럽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하여 주목을 받았다. 유럽 법원이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미국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과 정보기관의 정보 공유에 제동을 건 것이다. 구글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이용자 역시 국내법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번에 불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심을 통해 계속 다툴 것이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열람권 등 우리나라 구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5년 10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가 드러난 이후, 그로 인한 피해자 접수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 초 검찰 수사가 시작되며 언론의 대대적 보도로 인해
그간 자신이 피해자인지조차 몰랐던 이들이 급격히 신고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도 작년까지 조사 결과, 사망자 29명, 생존환자 93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신고 수가 늘어 현재까지 모두 44명의 사망자와 129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의 판매가 1994년부터 2011년 말까지 거의 20여 년간 지속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계속해서 피해자의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자 현황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6월 23일(목) 오전 11시에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전에 LED 촛불을 켜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의 설명에 이어 피해자분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김선옥 님은 어머니가 폐렴으로 2007년 돌아가시고, 본인도 기관지염, 폐렴 등 잦은 호흡기 질환에 시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신고는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http://www.keiti.re.kr/wat/page12.html, 02-380-0575)에서 받고 있으며,
더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가습기 살균제 현황 발표 자료=>
인천지역의 피해자 현황판을 들고 있는 피해자인 김선옥님
인천 피해자 현황 발표 중인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소장
인천 피해자 현황 발표 중인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소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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