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신청] 달팽이 공부방④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과 파트너십


■ 요약
○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관점과 참여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민간 독립 싱크앤두탱크(Think & Do Tank)로, 지난 10년간 다양한 활동 속에서 사회혁신을 위한 숙의 실험 및 방법을 개발, 적용해왔다.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와 주제는 다양하다. 그중 ‘토론방법’이라는 퍼즐 한 조각에 초점을 맞춰, 본 이슈에서는 시민참여의 장을 열어 숙의방법을 적용한 사례 분석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실행했던 희망제작소 시민참여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론과 네 가지 워크숍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다양한 갈등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최근 혁신적인 숙의 실험과 방법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사회에서는 합의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 온라인 시민포럼 등 다양한 숙의민주주의 제도가 실험되고 확산해 왔다. 이러한 숙의방법론을 모아 분류해보면, 크게 다섯 가지 유형 – 정책도출형, 대화촉진형, 현실진단형, 과제발굴형, 토론교육형 – 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결과도출의 목적에 따른 이 5개 유형은 전략적 특성에 따른 유형과 교차해서 설계할 경우, 숙의의 과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숙의방법론의 유형을 연구해 ‘숙의방법 경로트리(path tree)’를 도출했다.
○ 숙의방법론이 단순한 방법론을 넘어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담론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흩어져 있는 그동안의 다양한 숙의 실험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사회혁신적 숙의 토론문화를 실험해야 한다. 이어 복제 · 결합 · 변형 가능한 프로그램의 사례연구를 통한 진화된 숙의모델 발굴이 필요하다.
○ 2016년 위기사회를 사는 모든 세대에게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함께 모여 생각할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하다. 시민 스스로 주인이 되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논의하는 가정, 학교, 마을, 도시, 국가, 지구촌이 모여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희망제작소는 숙의민주주의를 촉진하는 토론방법론이 한국사회에 양적으로 확산되면, 질적으로도 연결된다는 희망을 품고 ‘세상은 이런 곳이고 삶은 이런 것이어야 할 것 같다’는 열망을 담은 시민들의 깊은 생각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험할 것이다. 이제 모두 함께 디자인하는 시대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최운열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1/7)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늦장 행정, 팔짱 행정, 무관심 행정, 나홀로 행정 등이 초래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진행한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는 “경제의 구조적 불평등 심화로 인한 시장왜곡과 국가경쟁력 약화의 기저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적극적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공정거래 행정의 문제도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공정위 행정의 개혁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김남근 변호사는 큰 틀에서, 관련 행정의 다변화 문제, 불공정거래 관련 행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분담, 검찰행정과의 협력문제, 법원의 불공정 피해자 구제제도의 개혁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체계에 대해서 그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서, 공정위 행정 절차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일반적인 경우, 불공정거래 신고사건의 처리가 1년 이상 장기화 되거나 심사종결, 무혐의 등의 종결되는 사건이 많고 무혐의로 처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불복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소극행정, 늦장행정에 기대어 자신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할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공정위 조사절차와 심결절차의 개혁을 촉구하였다.
- 또한, ▲늦장처리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현실을 강조하며 거래를 지속하며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Fast Track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진술증거에 의존하고 진술조서 작성, 대질조사 등 진술증거 수집의 기초적인 방법조차 시행되지 않는 ▲조사방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 신고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나 제정신청 등의 불복방법이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인 방법으로서 헌법소원만이 유일한 불복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 제도 상 불복방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사인의 금지청구 등 예방적인 구제절차, 시정명령의 일환으로 배상명령제나 중지명령 등 긴급구제 절차, 공정위 행정의 투명한 공개, 피해액 산정을 포함하는 심결제도 도입, 사법제도와 연계된 실효성 있는 ADR 제도 도입 등과 같은 ▲피해자구제 행정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생교섭, 동반성장협상 등 ▲집단적 자치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촉구했고 “공정위는 ‘乙’의 눈물을 닦아 주는 역할을 다 하였는가?”라고 지적하며, 문제해결의 대안을 찾는 노력을 촉구하였다.
이헌욱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서홍진 가맹거래사(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교육국장),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과장, 조장석 경기도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 팀장,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관련 입장을 밝혔다.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07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 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 주관 : 이학영의원실, 최운열의원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사회 : 이헌욱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수석위원
○ 인사말
- 이학영 의원, 최운열 의원
○ 발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김남근 변호사 | 민변 부회장
○ 토론자
- 서홍진 가맹거래사|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교육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 경기도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
-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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