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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점심은 없다’…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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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점심은 없다’…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7- 19:38

1)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 김모 씨가 지난 2012년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줘 결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나경원 의원 측근들, 비리 의혹 총장 지원?

나경원 의원 측근들이 성신 학원 분쟁에서 비리 의혹을 받는 심화진 총장을 위해 일정 역할을 했고, 심 총장은 정치적 뒷배를 자신의 입지 구축을 위해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성신여대 총장, ‘표절의혹’ 친인척 교수 채용

성신여대가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내면서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심화진 총장 친인척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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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29,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의 사각지대였던 사립대학들의 정보공개 실태를 확인해보고자, 서울 지역 37개 사립대학교를 추려 총장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사립대학교의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보공개법에서의 '공공기관'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대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의 사정에 따라, 사립대학교 역시 공동체의 전체적인 이익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42783) 그러나 대학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대학 직원들조차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각 대학교 총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합니다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서 가능한 엑셀 파일 형태로 공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총장 이름, 집행일시(시분값포함), 집행처명, 집행처주소, 결제방법(카드,현금구분), 집행금액, 집행목적, 집행내역, 대상인원 등



사실, 이미 2016년에 단비뉴스에서 대학 총장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단비뉴스는 서울권 42개 대학에 2014~2015년도 총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지만, 총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곳은 15(공립 7, 사립 8) 곳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대학의 정보공개 실태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현재, 정보공개 청구 시점으로부터 한달이 훌쩍 넘었지만, 37개 사립대학교 중 총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대학은 지금까지 단 아홉 개 대학에 불과합니다. 경희대, 명지대, 서울한영대, 성공회대, 숙명여대, 장로회신학대, 추계예술대, 한국성서대, 홍익대가 총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대학들입니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17개 대학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경영 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로 응답했습니다. 동국대, 서경대 등 4개 대학은 청구한 정보를 '취합 가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를 통지했습니다성균관대, 이화여대, 삼육대 등의 대학은 법으로 정해진 처리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접수도, 통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해진 절차도 밟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몇몇 대학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상식 이하의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 대학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담당 직원이 전화를 하여 "무엇에 쓰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사립대학의 정보공개 실태를 확인하고, 총장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고 답하자, 어차피 다른 대학들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도 없는데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뻔뻔하게 자신들이 법을 어겨도 되지 않겠느냐고 답변해온 셈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기간이 지날 때까지 접수를 하지 않고 있던 한 대학은 아예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직원이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대학 홈페이지에는 분명히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명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 부서에 뺑뺑이식으로 전화를 돌린 후에야 담당 직원을 찾아냈지만, 해당 직원 역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관련 업무를 해본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보공개 관련 업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되물어,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에 연락해보라고 알려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보공개 담당 직원이 자기 업무에 대해 저에게 물어보시면...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릴 경우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립대 총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이미 과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린 재결례가 존재합니다. 2014,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에서 고려대와 연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취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례입니다.

 


이렇게 이미 '경영 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와 연세대는 똑같이 '경영 상의 비밀'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무더기 비공개'를 통지한 대학들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이의신청을 할 경우 각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많은 대학이 정보공개에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정보공개심의회 역시 구성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해봤자, 비공개 결정을 내렸던 부서에서 별다른 심의 과정 없이 바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학들에게는 이의신청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석 달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다행히 온라인 행정심판 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문서를 작성해서 발송하는 어려움은 덜 수 있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그동안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적이 적었기 때문인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처분청 목록에 올라오지 않은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나 하나 전화를 걸어서 처분청 목록의 업데이트를 부탁하고, 업데이트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청구를 진행한지 4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사립대학 총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재결례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이를 거부하고 버티기에 나서고 있는 셈입니다.

 

대학들이 이렇게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은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려대와 연세대에서 받은 정보공개 비공개 통지서의 접수번호는 2018-082018-09였습니다. 1년 동안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채 10건도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고려대에서 보내온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접수번호는 2018-08 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사립대 총장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대학들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꼭 공개받으려 합니다. 그뿐 아니라 대학의 높은 정보공개 문턱을 없애기 위한 방안들도 고민해보려 합니다. 정보를 비공개한 28개 대학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 되면,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 내역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37개 사립대학 총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 현황. 제일 아래 4개 대학(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정보공개포털 미가입 대학으로 E-mail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진행.


 

학교명

정보공개 청구 결과

진행 상황

가톨릭대학교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감리교신학대학교

미응답

이의신청 진행

건국대학교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경기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경희대학교

공개

 

광운대학교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국민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덕성여자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진행

동국대학교

부존재

행정심판 청구

동덕여자대학교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명지대학교

공개

 

삼육대학교

미응답

이의신청 진행

상명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진행

서경대학교

부존재

행정심판 청구

서울기독대학교

미응답

이의신청 진행

서울여자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서울한영대학교

공개

 

성공회대학교

공개

 

성신여자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세종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숙명여자대학교

부존재

재청구, 공개

숭실대학교

부존재

 

이화여자대학교

미응답

이의신청 진행

장로회신학대학교

부존재

이의신청 인용, 공개

중앙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총신대학교

비공개

총장 범죄 수사 관련 비공개

추계예술대학교

공개

 

케이씨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한국성서대학교

공개

 

한국외국어대학교

미응답

이의신청 진행

한성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진행

한양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홍익대학교

공개

 

고려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서강대학교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성균관대학교

미응답

 

연세대학교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 정보를 공개한 10개 대학 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파일


경희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hwp

명지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pdf

서울한영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xlsx

성공회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xlsx

숙명여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pdf

장로회신학대학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xlsx

추계예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pdf

한국성서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xlsx

홍익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9.01-2018.09.30).xls


월, 2018/12/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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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잇따른 측근 비리에 침묵과 ‘측근 아니다”로 대응

측근비리로 구설이 끊이지 않았던 이재명 성남시장. 이 시장은 매번 ‘측근이 아니다’는 식의 해명 혹은 침묵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뉴스타파가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한 실상은 달랐습니다. 비리사건 연루자는 전직 지역구 사무국장이었고, 없는 일이라며 맞고소까지 벌였던 후보매수 사건은 사실로 드러나 측근이 처벌받았습니다.

2) ‘주민소환조작’ 가담 홍준표 최측근, 또 ‘홍캠프’ 합류

지난 2015년말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홍준표 후보와 맞섰던 박종훈 경남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짜 서명부를 조작한 범죄가 적발됐습니다. 모두 홍준표 후보의 최측근이 주도했지만, 홍 후보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홍 후보 비서 2명도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최근 홍준표 캠프에 회계책임자로 합류했습니다.

3) 대선후보 14명 전과 살펴보니…국보법 위반에서 음주운전까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원내 5개 정당 후보 14명을 대상으로 선관위가 공개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기록을 살펴보니, 6명이 1건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에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까지 후보들이 신고한 전과 경력도 다양했습니다. 선관위 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전과도 확인했습니다.


클로징 멘트

세월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될지 모르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많은 시민들은 박근혜 씨가 청와대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세월호가 바다에서 나올 수 있었을 거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외면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극우 성향의 인사들을 파견해 위원회를 마비시킨 뒤 결국 해체해버린 것이 박근혜 정부의 의도를 말해줍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문제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의 근거로 삼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에게는 세월호 참사야말로 박근혜 씨를 마음으로 파면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결국 촛불이 박근혜 씨를 파면했고 세월호도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수습하고 도대체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명박근혜 정부가 헤집어 놓은 우리 사회 모든 부문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금, 2017/03/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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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을 비롯해 서울 일대에서 열리는 ‘11.26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 현장을 라이브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토, 2016/11/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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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영식 후보 부인, 농지 불법취득…본인도 땅투기 의혹

대구 중구, 남구 새누리당 배영식 예비후보의 배우자가 배 후보의 고등학교 동창의 배우자와 함께 위장전입 등 불법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배 후보 배우자가 매입한 농지는 ‘온천지구’로 지정돼 땅투기 열풍이 일었던 곳입니다.

2) 감사관 출신 한대수 후보, 부인이 ‘위장전입’해 땅투기 의혹

청주 서원구 새누리당 예비후보 한대수 전 청주시장이 과거 공무원 시절 농촌에 위장전입해 농지를 불법으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3) 검사장 출신 권태호 후보, 농지매입규정 위반…부인은 ‘편법증여’ 의혹

청주 청원 권태호 예비후보는 농지매입 과정에서 통작거리제한을 위반했습니다. 권후보는 매입 당시에는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했지만,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통장거리가 완화된 것은 매입시키로부터 4년 뒤였습니다.

목, 2016/03/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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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올케 서향희, ‘철거왕 이금열’ 사건 개입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가 2013년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번진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금열 사건에 개입해 변호사비 흥정에 관여한 사실 등을 인정했습니다.

2) 민정수석실, 서향희에게 경고…무슨 일이?

서향희 변호사와 ‘철거왕’ 이금열 회장. 이들 사이에는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이라는 거물 중개인이 있었습니다. 서 변호사가 오랜 지인 중 하나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들의 관계를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예의주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3) 이금열 로비리스트 나왔으나 수사는 흐지부지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가 개입한 이금열 사건. 이 사건에는 이금열의 USB 메모리에서 정관계 인사 로비 정황이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대형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을 보였지만, 결국 로비대상 1명의 구속으로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앵커멘트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측근 비리를 철저히 막겠다고 약속하고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여동생 박근령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이번에는 올케 서향희 씨가 철거왕 이금열 사건 로비에 나선 의혹이 터지면서 과연 박 대통령이 측근 비리를 막겠다고 한 약속이 진정성이 있었는지 심각한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측근 비리를 방지하겠다면서도 막상 비리 의혹이 나오면 오히려 비리를 조사한 공직자들을 내치고 있습니다. 최근 우병우 수석의 비리를 수사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비난한 것과 과거 정윤회 씨 문건과 관련해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을 내친 것은 박대통령이 측근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데 무게를 두기보다 측근을 보호하는 데 더 집착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합니다.

박 대통령이 측근비리 엄단을 선포하며 취임한 직후에 올케 서향희 씨가 철거왕 이금열씨를 위한 로비에 나선 것도 박대통령의 그런 온정적 태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향희 씨는 뉴스타파에 자신을 하찮은 존재라고 말했지만 그가 개입한 이후 막대한 규모의 정관계 로비 증거가 담겨 있었다는 USB에 대한 수사는 급격히 축소됐습니다. 만약 의혹대로 서 씨가 김수남 수원지검장을 만나는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면 이는 도덕적 지탄을 받을 일일 뿐 아니라 변호사법 등 실정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서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 이 사건의 배후에 대통령의 올케라는 후광이 작동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측근 비리를 지적하는 공직자들을 내치고 오히려 비리 의혹이 있는 측근을 비호하는 태도를 버리기 바랍니다.

목, 2016/08/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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