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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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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출범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7- 13:58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진짜사장인 재벌

고용·단협·근속의 승계, 다단계하도급구조 개선, 생활임금·교섭권▪쟁의권 보장을 위한 연대

오늘, 삼성·SK·LG·태광·씨앤앰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한 연대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와 LG유플러스 등에서는 이미 정부가 발표한 저성과자 해고 지침이 활용되고 있습니다.간접고용의 문제점은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힘은 아직 부족합니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 회피, 일상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 열안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연대도 함께 하겠습니다.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일시 : 2016. 3. 17(목) 11:30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기자회견문>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진짜사장인 재벌이 책임져라!

고용·단협·근속 승계! 다단계하도급 철폐! 생활임금 보장! 교섭권·쟁의권 보장!

 

○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원청의 갑질 하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툭 하면 급여를 차감 당하고, 1년에 한 번씩 하청업체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1주일에 60~70시간 일하고 점심시간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했고 차량유지비․유류비․통신비 등 업무에 필요한 비용도 지급받지 못한 채 일을 해야만 했다. 옥상, 난간, 전주에서 떨어져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 했고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했다. 벼랑 끝에 내몰려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바지사장인 하청업체들은 자기들은 결정권한이 없다 하고, 진짜사장인 삼성, SK, LG, 태광 재벌과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는 자기 직원이 아니라며 나 몰라라 책임을 회피했다. 경총을 앞세워 교섭을 지연 해태하고 업무상 불이익을 통한 생계 압박, 업체 폐업을 통한 해고, 노조 탈퇴를 강요하며 전면적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5개월에서 7개월에 이르는 쟁의행위와 노숙농성, 고공농성, 단식, 죽음을 불사한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을 사수하고 미약하나마 노동조건을 개선 할 수 있다. 재벌 그룹에 맞서 그 어렵다는 간접고용노동자 조직투쟁에 희망을 만들었다. 

 

하지만 임단협 체결 이후에도 사측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표적감사와 징계를 남발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조합원에게 업무를 주지 않고 소위 ‘말려죽이기’를 통하여 생계를 어렵게 하고 노조 탈퇴를 강요, 노조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개인도급 형태로 다단계하도급을 확대하여 고용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 하청업체 재계약 때마다 해고, 임금삭감, 노동조건 저하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업체 교체 과정에서 무려 51명이나 대량해고 되어 거리로 내몰린 체 힘겨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어 삼성·SK·LG·태광·씨앤앰, 재벌그룹의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지난 3월 8일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투쟁에 나섰다.

 

○ 간접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진짜사장 재벌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진짜사장 원청의 사용자 책임 회피로 사실상 교섭권을 박탈당했다. 원청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이 용인됨으로서 쟁의권이 제한되었다. 1년 단위로 업체 교체 때마다 노동조건 저하, 해고 등 불이익과 항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기에 탄압 쉽게 노출되었고 장기투쟁, 격렬한 투쟁으로 내몰렸다. 노조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았다.  

 

더구나 노동법개악, 저성과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개악 행정지침 등 박근혜 정권과 자본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기술서비스노동자들은 저성과자 일반해고에 매우 취약하다. 사측이 일을 안 주거나 성과를 낼 수 없는 취약지역으로 보내버리면 저성과자가 되는 것이다. 사측이 찍으면 찍히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와 LG유플러스 등에서는 이미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을 활용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간접고용의 문제점은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힘은 아직 미약하다. 이에 각계각층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진짜사장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재벌·대기업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하고자 한다. 

 

○ 고용·단협·근속 승계, 다단계하도급 철폐, 생활임금과 교섭권·쟁의권을 보장하라!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 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하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은 3월 26일 “진짜사장 재벌책임 비정규직 문제 해결 투쟁 선포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총선 시기 간접고용의 문제를 드러내고 법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문제해결과 법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정치권·총선후보자에게 입장을 묻고 그에 따른 총선실천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진짜해피콜 캠페인을 통해 동네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의 실상과 재벌의 부조리한 행태를 알리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가전,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들과 함께 ‘고객을 호갱으로’, 오영업, 부당영업을 감시감독하고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하청업체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5∼8월 기술서비스노동자와 함께 현장에서부터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 집중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 의지가 없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재벌에 대해서는 최악의 재벌로 선정, 이용자와 시민들과 함께 이를 응징하는 사회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은 오늘 출범 통해 진짜사장에게 정당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이행을 요구하며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해결책을 찾고 실행하는 진짜 해결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2016년 3월 17일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 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KT새노조, 가톨릭농민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속노조경기지부삼성지회,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불교평화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서울노동광장,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진보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여연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통일광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한국청년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빈민연합,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여성연대, 통일광장,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노총, 민주노총서울본부, 좌파노동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전국학생행진,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새로하나, 노건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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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4/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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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8일 서울중앙지검은 ‘태광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찰은 당시 김기유 경영기획실장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나, 사건과 직접 관련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지시·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태광그룹 일감몰아주기 내부부당거래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19개 계열사를 고발하고 과징금 21억 8천만원을 부과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한 ‘지시·관여의 직접 증거 없음’은 기존에 확보된 증거들과 공정위의 조사 내용·제재 등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① 사건 당시 김기유 경영기획실장의 위치

- 불구속 기소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이 그룹 전면에 나선 시점은 2014년 4월로 이미 김치·와인 강매가 19개 계열사 전체에 진행되던 때였으며, 당시 일개 계열사인 티시스와 대한화섬 대표였던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이 단독으로 그룹 전체의 일감몰아주기를 자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② 총수 일가가 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경영 체제

- 이호진 전 회장의 처(신유나)가 일감몰아주기의 핵심 법인인 메르뱅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었으며, 처삼촌인 심재혁 부회장이 태광그룹의 비상경영 총책임자로 2017년까지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수혜자’는 티시스와 메르뱅이고, 티시스와 메르뱅은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영구조에서 이호진 전 회장이 전적으로 관여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동일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입니다. 

 

③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보석 및 수감기간 중 일탈 행위

- 이호진 전 회장은 배임·횡령행위로 징역 3년이 확정되었는데, 수감기간 대부분에 대하여 병보석 특혜를 받았고, 황제보석 논란 와중에도 음주·흡연 등 일탈행위를 하며 경영기획실장 등 여러 사람과 접촉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MBC는 “특히 김기유 사장과는 매주 2~3차례씩 밖에서 식사를 하고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라는 수행비서의 증언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이호진 전 회장의 일탈행위가 확인된 시기에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내부부당거래’ 사건이 있었으며, 이 사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범죄사실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④ 당시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 내용

- 피진정인 이호진과 그 배우자, 가족들이 주식 지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들을 동원해 가족회사이자 골프클럽인 휘슬링락CC가 위생 인증도 거치치지 않은 무등록 시설에서 경기보조원 등 단순 노무인력 등에 의해 생산한 김치를 시중 김치보다 30-50% 가량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태광몰,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동원해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공정위는 태광그룹의 조직적인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전부 동원된 점,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지속된 점,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복지재단까지 활용하는 등 그 수단도 상식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명백한 증거에도 검찰은 사건 관여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호진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만약 이호진 전 회장이 관련 피의자인 김기유 전 실장과 접촉이 전혀 없었고, 경영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무하며, 병보석 중인 이호진 전 회장이 병원에서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였다면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실체적 진실은 그와 정반대이고, 오히려 이호진 전 회장이 자유롭게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반복하는 ‘직접 증거’가 이호진 전 회장이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업무를 특정해 결재한 문서나, 문자메시지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대기업 총수의 은밀한 범죄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를 낳게 될 것이며, 대기업 범죄행위와 이를 방관하려는 수사기관에 악용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23조 2의 4항은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2013년 개정된 공정거래법 신설조항에 따르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 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 제공금지를 명시하고, 부당지원 금지규정을 강화하여 이전에는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규제할 수 없었으나, ‘상당히’ 유리한 경우도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검찰 수사결과는 무혐의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개별 취지와 목적을 온전히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다음과 같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관련 피의자의 경영보고 사진, 이호진 전 회장 업무상 지휘·감독에 대한 녹취록

- 불구속 기소된 김기유 경영기획실장 본인이 당시 시점에 회장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는 녹취록이 존재합니다.

 

② 당시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경영에 직접 참여한 경영구조 현황과 임직원 증언

- 2013-2015년, 태광그룹 핵심 관계자였던 전 인성이에스티 전무는 김기유 전 실장의 태광그룹 경영이 철저히 이호진 전 회장의 병보석 경영의 결과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상고심을 준비하던 다수 태광그룹 관계자들과 법조인이 이호진 전 회장과 논의하고, 그룹 경영 전반에 대해 이호진 전 회장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증언할 증인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③ 이호진 전 회장 자택과 연결된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계열사의 법인 주소지

- 티시스와 메르뱅의 법인 소재지인 장충동1가 38-40번지는 이호진 전 회장 본가의 별채로, 이와 연결된 장충동1가 38-34번지는 병보석 당시 자유롭게 생활하던 이호진 전 회장의 본가 주소이며, 이 주소지의 소유자는 이호진 전 회장 일가입니다.

 

④ 불구속 기소된 피의자의 그룹 전권 행사와 일감몰아주기 시점의 불일치

- 불구속 기소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이 그룹 전면에 나선 시점은 2014년 4월로 이미 김치·와인 강매가 19개 계열사 전체에 진행되던 때였으며, 당시 일개 계열사인 티시스와 대한화섬 대표였던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이 단독으로 그룹 전체의 일감몰아주기를 자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공정위 조사 직후 ‘총수일가가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직접 보고받고 지시·관여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은폐·폐기되었다’라는 임직원들의 증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공정위 조사 당시 공정위에 강제 수사권이 없었던 반면, 검찰은 압수·수색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갖고 증거 확보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다하였다면 검찰이 강조하는 ‘직접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태광그룹이 모든 거래 전산자료 등을 폐기하여 이호진 전 회장의 경영 참여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답변은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증거의 내용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추가 증거 검토를 통해 태광그룹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2021.09.03.(금) 오전 11시30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일감몰아주기 무혐의 처분 규탄 및 검찰 재수사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검찰총장의 재수사 지휘와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를 통해 재벌대기업 태광그룹의 불법·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는 “태광그룹에 대한 재수사를 진정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재정립을 위한 투쟁의 시작이다. 검찰총장의 지시로 재수사를 진행하여, 경제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태광그룹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단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금, 2021/09/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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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이번 판결로 삼성의 조직적 노조파괴 범행의 실체 드러나

노조파괴 범죄 재발방지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필요해

일시·장소 : 2020. 1. 9.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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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목) 10:00,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정미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1/9)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삼성 에버랜드 노조(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파괴 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작년 12월 13일, 12월 17일에 연달아 선고되었다.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으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S그룹 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드러난 직후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민변·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불법 미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지만,  2015년 검찰은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건을 발견하면서 재수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노조파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고, 노조파괴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관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임상훈 위원장(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순서로 발제를 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는 삼성 노조파괴 판결 선고 요지를 정리하고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조현주 변호사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 삼성전자 등 각 계열사 -> 자회사 및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노사전략의 실행 및 보고체계가 존재했고, 이에 따라 삼성이 노조파괴 전략 수립·실행 등 조직적 범행을 이행해 온 사실이 이번 판결에서 밝혀졌다고 강조하였다.

조현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노조탄압 의혹들이 실제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경총·경찰·대항노조 위원장 등이 삼성 노조파괴 범죄에 관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으며,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특히,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고 실제 처벌되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현주 변호사는 조합원 징계가 위력에 의한 노조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취업 방해 통신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 파견법 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등 이번 판결에서 법리적으로도 여러 유의미한 지점이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조현주 변호사는 판결 직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작 사건의 피해자인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가해자인 삼성그룹의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약속,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방안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조현주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기소되지 않은 윗선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수사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는 노조파괴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상은 변호사는 정부가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적극 수사해야 하고,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추어 현저히 낮음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이 노동사건에 대한 공안적 시각을 탈피하고 노동권 보호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상은 변호사는 원청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의 공범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경총 측 관계자들이 삼성 노조파괴 범죄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이 경총 관계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수사·처벌하지 않았던 것을 비판하며, 경총이 노동쟁의에 관여했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경총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상은 변호사는 국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국민의 비판을 감안하여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부당노동행위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은 삼성그룹이 무노조경영 유지를 위해 행한 불법적인 행태를 개괄하는 한편 노조파괴를 막기 위한 법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미래전략실,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 등 삼성그룹의 핵심 부서가 그룹 내 노동조합 동향을 파악하고 노동조합 와해, 대항노동조합 설립, 교섭절차 무기한 지연, 노동조합원 징계·해고·감시, 정부 접촉 통한 노조설립 취하 유도, 노동조합원 구속을 위한 검찰 접촉 계획, 국회·노동부·언론·검찰·민변 등을 전담하는 종합상황실 가동, 노조 있는 협력업체 폐업전략, 경총을 내세운 노조법 입법로비 등 전방위적으로 무노조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음을 2000년 전후부터 현재까지 시기별로 구분해 보여주었다. 한편 조장희 부지회장은 2019년에도 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 교섭 해태 전략이 진행중이며  협력사 노조에 대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검찰수사와 재판, 법원의 선고 이후에도 삼성의 무노조경영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수사·재판 실태에 대해 토론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류하경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검찰, 노동위원회, 법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태도·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류하경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 신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 정도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2013-2016년 평균) 검찰은 이 중에서도 16.5% 정도만 기소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 평균 기소율의 절반 정도의 수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류하경 변호사는 낮은 기소율뿐만 아니라 사건처리 방식도 문제라고 보았다. 유성기업 회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하였으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례,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전략 문건 폭로 후 이뤄진 고소·고발에 대한 검찰의 기각결정 등을 예로 들며  검찰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처리가 부적절함을 지적하였다. 한편 류하경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법원의 노조법 위반사건의 실형률도 매우 낮다며 부당노동행위가 반헌법적 중대 범죄임에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성과 침해법익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한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위 권영국 위원장은 노조할 권리는 노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임을 강조하며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권영국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보편적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ILO기본협약의 비준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권영국 위원장은 노조법이 헌법상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보다는 노동3권의 행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변질되어 왔고, 노사자치에 맡겨야 할 사항마저 법률로 규제함으로써 노사 자치의 근간을 흔들어왔다고 비판하면서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 확대, 단체행동권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산업별 교섭 활성화 등 노조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고의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토론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류한승 기획팀장(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조사관)은 정부와 기업의 노조파괴 카르텔을 적극 규명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류한승 팀장은 80년대까지 노동부와 정보기관 등 ‘관계당국’은 개별기업 제보를 바탕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본과 유착 관계에 있었고, 87년 이후에도 양상은 변화했지만 정부-자본 간 유착 관계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류한승 팀장은 2011년 순천향중앙의료원 노조법 위반 사건, 2012년 중앙노동위원회 사건 배당 문제 등 정부기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지만 부실수사로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례처럼, 삼성 노조파괴 수사에서 검찰은 이건희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윗선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것을 비판하며, 노조파괴 카르텔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노조파괴 사건들을 재조사하여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정부-기업 노조파괴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류한승 팀장은 복수노조가 창구단일화제도와 결합하게 되면서 부당노동행위가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지적하며 창구단일화 제도를 폐기해야 하고,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등 초기업교섭을 촉진시키는 등 노조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희섭 통합사무장은 2018.4.17.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8천여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사협의회 활용이 있었는데 현재에도 삼성은 노조와의 합의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통한 일방적인 노무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m5AIHgNMSOgagv4g_wgoMFvLTZCzIVYL/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YOSHqsc3Xq0LP6r6Eql5PMfkRbT_V7UhyKM...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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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 최근 삼성 에버랜드 노조(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련 노조파괴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됨.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으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나온 판결임.

     

  • ‘S그룹 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드러난 직후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민변·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불법 미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지만, 검찰은 2015년에는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음. 이후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건을 발견하면서 재수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노조파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것임.

     

  • 이에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고,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관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함.

 

토론회 개요

  • 제목 :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0.1.9.(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공동주최 : 정의당 심상정·이정미 의원, 민변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프로그램

  • 사회 : 임상훈(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 인사말 : 공동주최측

  • 발제
    •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조현주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전 금속노조 법률원)

    •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김상은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토론
    • 삼성의 과거 및 현재 무노조경영 행태 비판(조장희 부지회장, 금속노조 삼성지회)

    •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실태와 비판(류하경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권영국 위원장,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위)

    •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류한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기획팀장, 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조사관)

    • 직접고용 이후 지속되는 삼성의 노조파괴전략(정희섭 통합사무장,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 종합토론

금, 2020/01/1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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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환에 대응하는 노사정 공동기구 구성
긴급 고용위기 대응 강화 및 비정규직 노동자 생계 보호
자동차산업 AI 전환 교육 센터 설립
울산 도시철도2호선(트램2호선) 연장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및 7번국도 정체 해결 등 도로망 확충
버스노선 개선 및 외곽지역 무상 순환노선 추진
울산의료원 조속한 설립 (양성자치료센터, 어린이 특화)
권역별 아픈아이돌봄센터 및 아이돌봄센터 설치
청년주택 늘리기 및 여성일자리센터 육성
북구 대표도서관 및 박상진 호수 공원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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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안심하는 '따뜻한' 시흥! 의료복지 선진도시 구축 (서울대병원 연계, 경기어린이전문병원 유치, 필수의료 지원 강화)
교육이 도시의 경쟁력! 미래 교육도시 구축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및 시흥과학교육센터 조기 도입/건립)
걷고, 머물고, 즐기는 사계절 명품공원 프로젝트 (배곧마루 꽃동산, 배곧생명공원 수영장 조성, 한울공원~메타세쿼이아길 연결, 아트센터 연계 야외 클래식 산책길 조성)
막힘없는 트램 중심 광역교통망 구축 (배곧~월곶 트램 조기 추진 및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즉시 실행)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신속 추진 (용적률 300% 이상 상향, 특별정비구역·시범지구 조기 선정, 시흥시 추진단 설치 및 주민 참여 보장)
정왕권 주거·상권·산업 재생으로 경제 활성화 (구도심 특화 상권 활성화, 상가 경관 통일, 공용화장실 도입 및 관리 지원)
오이도 대표 관광지 활성화 및 어항시대 개막 (지방어항 정비·개발, 빨강등대 리모델링, 어시장 환경 개선, 어촌체험 활성화, 체육·복지시설 등 생활SOC 신규 확충)
거북섬 해양관광특구 조성 (3대 관광 앵커시설 유치, 수도권 대표 해양관광단지 조성, 해양 테마 조경 전면 개편, 미분양 토지 용도 변경을 통한 인구 3만 자족도시 육성,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상업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거북섬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착공)
배곧동 교통 및 문화 인프라 개선 (11번 버스 노선연장, 경기도 똑버스 도입, 복합스포츠센터 및 R&D 부지 유치, 아비뉴프랑 공용주차장 전면 개편, 한라비발디 1·2차 사이 도로 확충, 생명공원 반지하형 주차장 건립, 한울·생명공원 내 공공 야외 예식장 추진, 한울생명공원 버스커존 시범운영, 배곧아트센터 복합문화 거점운영, 서울대병원 공사 관련 소음·분진 대응 주민협의체 구성)
정왕동 상권 활성화 및 생활환경 개선 (재건축 자문단 구성 및 주민참여 보장, 옥구상가 주차타워 건립, 상가 공용화장실 리모델링 및 운영비 지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왕맛집 대회' 개최, 옥구공원 옥구봉 정상 야간 산책용 조명등 설치, 옥구천 정비,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다목적 공기주입기 설치)
거북섬 주민 대중교통 불편 해소 및 관광환경 개선 (경기도 똑버스 운영, 525번 버스 등교시간 맞춤 배차시간 조정, 시화호변 경관녹지 캠핑장 설치, 특화 조경 개선,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시 체육공간 조성)
우리아이·노동자·다문화 특별공약 (초등학교 중심 사고 시연 방식의 현장 안전교육 의무화, 안전·질서·상생의 정왕형 다문화도시 추진, 시화공단 근무 노동자 전용 노무상담 민원창구 개설, 시화공단 혁신 피지컬AI 컨텐츠 개발 추진,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및 시흥시민 우선고용 일자리 우수기업 추천제 실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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