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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유성기업 조합원 숨진 채 발견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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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유성기업 조합원 숨진 채 발견 (노컷뉴스)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7- 14:24

노조파괴 유성기업 조합원 숨진 채 발견 (노컷뉴스)

충북 영동에서 노조파괴 논란을 겪고 있는 유성기업 조합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금속노조와 유성기업 영동지회 등에 따르면 한 씨는 평소 유성기업 사 측의 징계 남발과 노조파괴와 관련해 심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2014년에는 충남노동인권센터가 진행한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서 우울증이 의심돼 상담치료까지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성기업 조합원들은 최근 현대자동차가 협력업체인 유성기업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된 정황을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6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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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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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조사 앞두고 자살’ 유성기업 노동자 산재인정 (한겨레)

노조활동을 하다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뒤 또다른 징계 조사를 앞두고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지회 조합원 한광호씨가 산업재해 사망으로 인정받았다. 그동안 유성기업은 “한씨의 죽음은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근로복지공단이 한씨의 죽음과 회사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6255.html

수, 2016/10/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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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언론은 이번 태정산업의 ‘삼성전자 갑질’ 폭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독자나 시청자들은 지상파 3사(KBS, SBS, MBC)나 5대 일간지(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를 통해서 관련 기사를 볼 수 없었다. 태정산업 공장이 있는 광주에서는 지역 언론사들이 관련 기사를 다뤘지만 이른바 ‘중앙 언론사들’은 이를 아예 취급하지 않았다.

2016052603_01

기사를 올렸다가 삭제해버린 언론사도 있었다. 파이낸셜뉴스는 태정산업에 대한 삼성전자의 ‘갑질’ 관련 기사를 올렸다가 삭제해버렸다. 기사를 내보낸 뒤 삼성전자 측에서 전화가 왔지만 그것때문은 기사를 내리지는 않았다는 게 파이낸셜 뉴스의 해명이다.

또 서울경제는 되레 삼성전자를 두둔하면서 협력업체인 태정산업이 약자의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해당 기자는 태정산업을 비판하는 기사를 2건이나 내보냈으나 당사자인 태정산업에 대해서는 취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052603_02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삼성은 이미 무소불위의 ‘갑’이 되어버린 것일까? 위 영상을 클릭하면 삼성전자가 뉴스타파는 어떻게 상대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다.

목, 2016/05/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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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왕이에요" 감정노동자 텔레마케터의 하루 (뉴스쉐어)

지난해 10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국 감정노동자는 약 1천만명이다. 이들의 감정 노동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텔레마케터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텔레마케터는 일을 하면서 불쾌하거나 화난 고객 또는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빈도가 높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직업으로 꼽힌다.

상당수의 텔레마케터는 우울증과 수면장애, 자살충동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share.co.kr/sub_read.html?uid=89322&section=sc7&section2…

월, 2016/02/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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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손해배상소송 대전고법판결 규탄 기자회견]

유성기업에 ‘손배폭탄’ 쥐어준 대전고법 규탄한다

 

12월 17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쟁의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이 인정된다”며 유성기업 노동자 13명에게 10억 115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은 △단체협약 부제소특약 무시, △손실에 대한 입증 회피, △파업의 책임의 상당부분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등 노동3권에 위배됨은 물론, 공정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의 원인은 ‘유성기업’에 있습니다. 유성기업의 단체교섭의 회피, 창조컨설팅을 이용한 노조파괴시니라오에 맞선 노동자들의 살기위해 쟁의는 불가피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쟁의행위의 책임을 노조에 전가함으로써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가운데 손배소 2심판결이 유성기업의 노동탄압으로 이미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해있는 유성기업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미칠 악영향은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와 함께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유성기업의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대전고등법원 앞

○ 주최 :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

○ 기자회견 진행

 

<기자회견문>

 

유성기업 손해배상소송 대전고법 규탄 기자회견

유성기업에 ‘손배폭탄’ 쥐어준 대전고법 규탄한다

 

사회적 약자를 지켜야할 법이 또 다시 탄압받는 노동자들을 외면했다. 지난 12월 17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쟁의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이 인정된다”며 유성기업 노동자 13명에게 10억 11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쟁의는 헌법 보장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마저 외면하며 유성기업에 ‘손배폭탄’이라는 무기를 쥐어줌으로써 노동자들을 사지로 떠밀고 있다.

 

애초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벌인 것은 ‘살기 위함’이었다. ‘밤에 잠 좀 자자’며 노동자의 목숨을 갉아먹는 밤샘노동에서 벗어나고자 한 필사적 외침이었다. 이런 외침을 무시하고 대화를 거부한 것은 누구인가, ‘창조컨설팅 기획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불법적 직장폐쇄를 강행하며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 게 누구인가! 재판부 역시 유성기업의 단체교섭의 회피, 창조컨설팅을 이용한 노조파괴시니라오 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판결에서는 노동자의 책임을 60%로 판단하며, 사실상 책임의 상당부분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다. 이는 재판부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생존을 내건 필사적 저항을 ‘불법’으로 낙인찍음으로써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대전고법의 판결은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했다. 재판부는 점거기간인 2011년의 매출이 전년도보다 증가했음에도 이 기간 매출손실을 주장하는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원청인 현대기아차가 근로자측 행위와 생산차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현대기아차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다.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위협받는 시대다. 유성기업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임을 모르지 않는 재판부가 손실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입증절차조차 무시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대전고법은 단체협약마저 무시했다. 2004년 7월 6일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맺은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산별협약 부제소특약을 맺었다. 유성기업도 금속노조 사업장으로 당연 산별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유성기업의 손해배상청구는 이 협약에 의거해 마땅히 기각되어야 했다. 단체협약이 법보다 우선되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2010년 5월 10일 대전고등법원 2008라78가압류 소송이 이 부제소특약을 따라 기각된 바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대전고법의 판결이 노동권 뿐 아니라 노동자 개인과 그 가정의 인권과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재판부의 손실산정에는 정신적 위자료 2천만 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판결은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해있는 노동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다. 지난 5년 동안, 이미 징계․해고, 각종 고소고발 및 형사처벌로 고통 받던 노동자들은 손배가압류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건강 실태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중증우울증에 이르고 있고,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가정에서 폭력, 이혼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같은 심리적 고통은 2012년 처음 조사를 실시한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모두 사업주의 노조파괴, 무분별한 손해배상이 원인이다.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는가.

 

노동3권 부정을 넘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남발되는 손해배상가압류는 사라져야한다. 더 이상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까지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에 옭아매는 손해배상을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자행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소송에 제동을 걸고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노동3권 부정하는 손해배상 철회하라

산별협약 부제소특약 즉각 이행하라

 

2015년 12월 28일

손잡고 /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아산․ 영동지회

목, 2015/12/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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